중도상환수수료 2026 총정리 — 반값 인하·계산법·면제 조건과 갈아타기 손익분기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2025년 은행권 반값 인하에 이어 2026년 1월 농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까지 확대됐어요. 실비용 기반 개편 내용, 계산 공식과 예시 표, 면제 조건, 대출 갈아타기 손익분기 자가진단까지 금융위 자료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이 대출 지금 갚으면 수수료가 얼마나 나오지?" 여윳돈이 생겼거나 더 싼 금리로 갈아타고 싶을 때, 이 한 줄 때문에 결정을 미뤄본 적 있으시죠.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금액이 커서, 갈아타려다 예상 수수료 안내만 보고 그냥 접게 되기도 해요. 그런데 2025년과 2026년을 거치며 이 수수료 자체가 크게 바뀌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5년부터 은행 중도상환수수료가 절반 아래로 내렸고, 2026년 1월엔 농협·새마을금고 같은 상호금융권까지 같은 방식이 확대됐어요. 그래서 예전엔 "수수료가 아까워서" 미뤘던 대출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의 손익분기가 확 앞당겨졌어요. 다만 내 대출 실행 시점과 남은 기간에 따라 유불리가 갈리니, 아래에서 계산법과 면제 조건까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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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상환수수료, 2026년에 뭐가 바뀌었나
핵심은 하나예요. 금융사가 알아서 정하던 수수료율을 "실제로 든 비용(실비용)만 반영"하도록 금융당국이 바꿨다는 거예요. 금융위원회는 2024년 7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를 고쳤고, 2025년 1월 9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부터 이 방식을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대상은 은행·저축은행·생명보험사·손해보험사·신협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예요.
바뀐 요율 폭을 보면 체감이 확 와요. 아래는 금융위원회가 같은 보도자료에 정리한 업권별 평균 요율(2025년 1월 공시 기준)이에요.
| 구분 | 개편 전 | 개편 후 | 인하 폭 |
|---|---|---|---|
| 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43% | 0.56% | 약 0.87%p |
| 은행 변동금리 신용대출 | 0.83% | 0.11% | 약 0.72%p |
| 신협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 1.61% | 0.45% | 약 1.16%p |
| 신협 변동금리 신용대출 | 1.37% | 0.04% | 약 1.33%p |
여기서 중요한 게 적용 시기예요. 은행·저축은행·신협 등은 2025년 1월 13일부터 먼저 시작했고, 2026년 1월 1일부터는 농협·수협·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까지 같은 방식이 적용됐어요. 여기서 농협·수협은 지역농협·지역축협, 지구별 수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을 말해요. NH농협은행처럼 은행인 곳은 2025년 1월 13일부터 이미 적용 대상이었어요. 이 조합들과 산림조합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2025년 개편이 곧바로 적용되지 않았는데, 금융위원회가 「상호금융업감독규정」을 고쳐(2025년 10월 29일 고시, 2026년 1월 1일 시행) 각 중앙회의 여수신업무방법에 같은 부과 방식을 넣도록 했어요. 새마을금고는 행정안전부가 「새마을금고 감독기준」을 고쳐(2025년 11월 17일 고시) 같은 날부터 적용했어요. 두 규정 모두 2026년 1월 1일 이후 맺는 대출부터 적용되고, 부칙에는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은행권 개편 때 금융위원회는 대출금액·상환조건 같은 주요사항이 그대로인 갱신은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새 방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어요.
"실비용"이란 금융사가 돈을 미리 돌려받아 생기는 자금운용 기회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을 말해요. 금융회사들은 이 비용을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해 매년 1월 각 협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위 표는 2025년 1월 공시 기준이고, 2026년에 맺는 대출의 요율은 협회 홈페이지의 최신 공시로 확인해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란 무엇이고 왜 내나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약속한 대출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원금을 미리 갚을 때 은행에 내는 일종의 위약금이에요. 은행 입장에선 "몇 년간 이 금리로 이자를 받겠다"고 계획했는데 중간에 돈이 돌아오면 그만큼 운용 계획이 틀어지거든요. 그 손실 일부를 고객이 부담하는 구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환에 붙는 건 아니에요. 매달 약정대로 나가는 분할상환금은 중도상환이 아니라서 수수료가 없어요. 수수료가 붙는 건 여윳돈으로 한꺼번에 갚는 조기 상환, 또는 다른 금융사로 옮기는 대출 갈아타기(대환)처럼 "약정보다 빨리, 더 많이" 갚을 때예요. 이 개념을 알아야 다음 계산이 이해돼요.
중도상환수수료 계산 방법
공식은 생각보다 단순해요.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하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기간)
포인트는 '부과기간'이에요. 실제 대출 만기가 30년이든 40년이든, 수수료 계산에 들어가는 부과기간은 보통 3년(1,095일)으로 고정돼요.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0조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만 예외로 허용하기 때문이에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안내에도 '중도상환원금 × 수수료율 × (3년 − 대출경과일수) ÷ 3년'이라는 같은 틀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가 자동으로 따라와요.
- 대출 실행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수수료는 0원이 돼요.
- 3년 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례해서 줄어드는 체감(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오늘보다 6개월 뒤에 갚으면 그만큼 수수료가 덜 나와요.
말로만 보면 헷갈리니 2025년 1월 공시된 은행권 평균 요율로 실제 숫자를 넣어볼게요.
| 대출 상황 | 경과 기간(남은 일수) | 구 요율 수수료 | 신 요율 수수료 | 절감액 |
|---|---|---|---|---|
| 고정금리 주담대 2억원 | 1년 경과(730일) | 약 191만원(1.43%) | 약 75만원(0.56%) | 약 116만원 |
| 고정금리 주담대 3억원 | 2년 경과(365일) | 약 143만원(1.43%) | 약 56만원(0.56%) | 약 87만원 |
| 변동금리 신용대출 5,000만원 | 6개월 경과(912일) | 약 35만원(0.83%) | 약 5만원(0.11%) | 약 30만원 |
같은 대출인데 요율만 바뀌어도 100만원 안팎이 왔다 갔다 하죠. 정확한 내 예상 수수료는 거래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조회하는 게 제일 정확해요. 대출마다 실행 시점 약정이 달라서 옆 사람과 요율이 다를 수 있거든요.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조건 5가지
내가 수수료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인지 먼저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대표적인 다섯 가지를 정리했어요.
- 대출계약 3년 경과 —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만 예외로 허용해요. 3년이 지나면 요율과 상관없이 0원이에요. 내 대출 실행일부터 세어보세요.
-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 중인 상품 — 정책대출도 상품마다 달라요.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디딤돌대출은 원래 3년 안에 갚으면 0.6% 한도로 물리지만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은 면제예요. 다만 2023년 8월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한 디딤돌대출은 공사 안내에 이 면제 문구가 없으니 공사 고객센터(1688-8114)나 취급은행에 확인하세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은 3년 안에 갚으면 0.5% 한도로 부과하되, 사회적배려층·다자녀가구 우대금리 적용 대상자와 전세사기피해자는 면제예요.
- 사실상 같은 대출로 재약정 — 같은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사실상 같은 대출을 다시 맺었다면, 앞뒤 계약 기간을 합쳐 3년이 넘었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를 물릴 수 없어요(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가목).
- 약정 분할상환금 — 매달 정해진 원금 상환은 중도상환이 아니라 수수료가 안 붙어요.
- 14일 안에 청약 철회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대출은 계약서류를 받은 날(돈이 그보다 늦게 나왔다면 그날)부터 14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금융사는 철회를 이유로 위약금 같은 금전을 청구할 수 없어요. 빌린 원금과 이자 등을 돌려줘야 철회 효력이 생겨요. 기간 계산은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별로 정리한 글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이 밖에 금융사가 스스로 면제하는 대출도 있어요. 금융위원회 2025년 1월 자료에 따르면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카드대출 등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고, 수수료를 물리는 일부 대출은 따로 공시한다고 했어요. 내 대출이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상품설명서에서 확인하세요. 위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아래 손익분기 계산이 훨씬 단순해져요. 특히 3년이 지난 대출이라면 "수수료 걱정 없이" 갈아타기나 조기 상환을 검토해도 돼요.
갈아타기 손익분기 자가진단
은행권 평균 수수료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간 게 왜 중요하냐면, 대출 갈아타기의 '손익분기'를 앞당기기 때문이에요. 손익분기는 이렇게 잡아요.
갈아타기 순이득 = (기존 금리 − 새 금리) × 남은 대출잔액 × 남은 기간 −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
예를 들어볼게요. 2억원 대출을 금리 0.6%포인트 낮춰 갈아타면 연 120만원을 아껴요. 그런데 새 제도에서 수수료가 75만원이라면, 대략 8개월이면 수수료를 회수하고 그 뒤부터는 순이득이에요. 예전 수수료(약 191만원) 기준이라면 회수에 19개월이 걸려 "이걸 갈아타야 하나" 망설였을 결정인데, 이제는 훨씬 빨리 이득 구간에 들어가는 거죠.
아래 자가진단으로 대략 감을 잡아보세요.
- 남은 대출 기간이 2년 이상 남았나요? (짧으면 실익이 작아요)
- 금리 차이가 0.3%포인트 이상인가요? (0.2%포인트 미만이면 애매)
- 예상 중도상환수수료가 '1년 치 이자 절감액'보다 적은가요?
- 인지세·근저당 설정 같은 부대비용을 누가 얼마나 내는지 확인했나요?
- 갈아타면 스트레스 DSR 재심사로 한도가 줄지 않는지 확인했나요?
세 개 이상 '예'라면 갈아타기 실익이 있을 가능성이 커요. 반대로 남은 기간이 짧거나 금리 차이가 미미하면, 수수료가 싸졌어도 굳이 움직일 이유는 없어요. 이 판단이 헷갈린다면 주담대 갈아타기를 안 해도 되는 5가지 케이스를 함께 읽어보면 내 상황이 어느 쪽인지 더 또렷해져요.
수수료 말고 또 챙길 부대비용
갈아타기를 계산할 때 중도상환수수료만 보면 안 돼요. 새 대출을 실행하며 붙는 부대비용도 손익분기에 들어가거든요.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 인지세 — 대출 약정서에 붙는 세금이에요. 인지세법상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는 5,000만원 이하면 비과세이고, 5,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7만원,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이에요. 주택도시기금 디딤돌대출 안내에는 고객과 은행이 50%씩 나눠 낸다고 적혀 있어요.
- 근저당권 설정비 — 주택담보대출은 새 금융사가 담보를 다시 잡아요. 디딤돌대출 안내 기준으로는 근저당권 설정비를 은행이 내고 국민주택채권 매입 비용은 고객이 내요. 다른 대출은 상품설명서에서 부담 주체를 확인하세요.
- 감정평가 수수료 — 담보 가치를 다시 평가하면 붙을 수 있어요.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를 쓰면 여러 금융사 금리를 비교하고 신청까지 할 수 있지만, 이 비용들이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수수료 + 부대비용 합계"가 1년 치 이자 절감액보다 작은지를 기준으로 삼으면 판단이 깔끔해져요. 눈에 보이는 수수료 숫자만 보고 결정하면, 정작 부대비용 때문에 실익이 줄어드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새 대출을 실행하는 자리에서 적금이나 보험을 같이 권유받는 경우도 있는데, 대출에 끼워 파는 상품이 구속성 판매로 간주되는 선을 미리 알아 두면 어디까지가 조문에 적힌 기준인지 가늠하기 쉬워요.
중도상환에서 흔히 하는 실수 3가지
마지막으로, 중도상환을 앞두고 놓치기 쉬운 실수 세 가지만 짚을게요.
- 3년 지난 대출을 그냥 두는 것 — 실행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원인데도 "수수료 무서워서" 갈아타기를 미루기 쉬워요. 실행일부터 먼저 세어보세요.
- 금리차 착시 — 0.1~0.2%포인트 차이는 잔액이 작거나 남은 기간이 짧으면 부대비용과 수수료를 빼고 남는 게 적을 수 있어요. 반대로 3년이 지나 수수료가 없고 잔액이 크면 작은 금리차도 쌓이니, 잔액과 남은 기간을 넣어 직접 계산해 보세요. 광고 금리가 아니라 내 조건으로 승인되는 실제 금리로 비교하세요.
- 한도 재심사 간과 — 다른 금융사로 갈아타는 대출은 새로 취급하는 대출이라 스트레스 DSR과 LTV를 다시 따져 한도가 줄 수 있고, 기존 우대금리를 놓칠 수도 있어요. 갈아탄 뒤 조건이 더 나빠지지 않는지 꼭 확인하세요.
2026년 하반기, 내 대출은 어떻게 할까
여기서부턴 제도 설명이 아니라 판단의 영역이에요. 이 글을 처음 쓴 2026년 7월 초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2.50%에서 연속 동결됐어요. 그 뒤 7월 16일 2.75%, 8월 27일 3.00%로 두 차례 올랐어요. 금리가 어디로 갈지 맞히려 애쓰기보다, 바뀐 수수료 제도를 지렛대로 삼는 게 현실적이에요. 은행권 수수료율이 절반 아래로 내려갔다는 건, 예전 같으면 손해였을 소폭 금리차 갈아타기도 이제는 이득이 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내 대출 실행일을 확인해 3년이 지났는지부터 보세요. 지났다면 수수료 0원이라 선택지가 넓어져요. 둘째, 금융사 앱에서 예상 수수료를 조회하고, 온라인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신용대출·주담대·전세대출)로 다른 금융사 금리를 비교해 보세요. 셋째, 여윳돈이 있다면 조기 상환의 이자 절감액과 수수료를 저울질해 보세요. 대출 관리가 곧 저축이니까요.
금리 흐름이 궁금하다면 금리인하요구권으로 대출 이자를 낮추는 법이나 고정금리·변동금리 선택 기준도 함께 보면 결정에 도움이 돼요. 대출·투자 판단은 개인 상황(금리·잔액·잔여기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실행 전에는 반드시 해당 금융사 공시와 예상 수수료 조회로 숫자를 확인하고 움직이세요.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1월 13일(월) 신규 대출부터 중도상환수수료율이 인하됩니다」 2025년 1월 9일 배포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내년부터 상호금융권도 중도상환수수료가 인하됩니다!」 2025년 10월 22일 (fsc.go.kr)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6조,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14조제6항제9호 (law.go.kr)
-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4조, 새마을금고 감독기준 제7조, 인지세법 제3조·제6조 (law.go.kr)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2.26일(월)부터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대상으로 스트레스 DSR이 시행됩니다」 2024년 2월 25일 배포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 「규제지역 내 주택담보대출의 대환대출시 해당 주택담보대출 취급 시점의 LTV 규제비율을 적용합니다」 2025년 10월 24일 배포 (fsc.go.kr)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이제 사장님 신용대출도 스마트폰으로 쉽고 편리하게 갈아탈 수 있습니다」 2026년 3월 17일 (fsc.go.kr)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nhuf.molit.go.kr),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hf.go.kr)
- 한국은행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bok.or.kr)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중도상환수수료는 뭐가 달라졌나요?
2025년 1월 13일 이후 새로 맺는 대출부터 은행·저축은행·보험사·신협처럼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받는 금융회사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실비용'만 반영하도록 바뀌었어요. 2025년 1월 공시 기준 은행권 평균은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이 1.43%에서 0.56%로, 변동금리 신용대출이 0.83%에서 0.11%로 내려 절반 아래가 됐어요. 저축은행 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은 1.64%에서 1.24%로 인하 폭이 작았어요. 여기에 2026년 1월 1일부터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이 아니던 상호금융 조합(지역농협·지역축협 같은 농협 조합, 지구별 수협,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에도 같은 부과 방식이 적용됐어요.
Q. 중도상환수수료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기본 공식은 '중도상환하는 원금 × 수수료율 × (남은 일수 ÷ 부과기간)'이에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중도상환수수료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 안에 갚는 경우 등만 예외로 두기 때문에, 부과기간은 실제 대출 만기가 30년이어도 보통 3년(1,095일)으로 잡아요. 즉 3년이 지나면 수수료가 0원이 되고, 그 안에서는 시간이 지날수록 비례해서 줄어드는 '체감(슬라이딩)'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2억원을 1년 만에 갚을 때 수수료율 0.56%를 적용하면 2억 × 0.56% × (730÷1,095) = 약 75만원이 나와요.
Q. 중도상환수수료를 아예 안 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네, 몇 가지 있어요. 첫째, 대출계약이 성립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부과할 수 없어요. 둘째, 상품 자체에 수수료가 없거나 면제 기간인 경우예요.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디딤돌대출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해요. 2023년 8월 전에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로 신청한 디딤돌대출은 공사 안내에 이 면제 문구가 없으니 따로 확인하세요. 셋째, 같은 금융사에서 기존 대출을 갚고 사실상 같은 대출로 다시 약정했다면 앞뒤 계약 기간을 합쳐 3년이 넘었을 때 수수료를 물릴 수 없어요. 넷째, 매달 나가는 정상 분할상환금(약정 상환)은 중도상환이 아니라 수수료가 안 붙어요. 다섯째, 대출 청약을 14일 안에 철회하면 금융사가 위약금 같은 금전을 청구할 수 없어요. 내 대출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약정서나 앱의 대출 상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Q. 은행권 수수료가 크게 내렸는데 지금 대출을 갈아타는 게 유리할까요?
손익분기는 '연간 이자 절감액'과 '중도상환수수료 + 부대비용'을 비교하면 나와요. 예를 들어 2억원 대출을 금리 0.6%포인트 낮춰 갈아타면 연 120만원을 아끼는데, 새 제도에서 수수료가 75만원이라면 약 8개월이면 회수돼요. 예전 수수료(약 191만원) 기준이면 19개월이 걸려 애매했던 결정이, 이제는 훨씬 빨리 이득 구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만 남은 대출 기간이 짧거나 금리 차이가 0.2%포인트 미만이면 여전히 갈아타기 실익이 작을 수 있어요.
Q. 중도상환수수료율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금융회사들은 실비용을 1년 단위로 다시 산정해 매년 1월 각 금융협회 홈페이지에 금융회사별 요율을 공시하기로 했어요. 은행은 은행연합회, 저축은행은 저축은행중앙회 같은 협회 홈페이지에서 볼 수 있고, 2026년부터 적용된 농협·수협 조합(지역농협·지구별 수협 등)과 산림조합의 조합별 요율은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기로 했어요. 신협·새마을금고처럼 조합(금고)마다 따로 운영되는 곳은 거래하는 곳마다 요율이 다를 수 있어요. 내 대출의 정확한 예상 수수료는 거래 금융사 앱이나 고객센터에서 조회하는 게 가장 정확해요.
Q. 이미 몇 년 전에 받은 대출도 낮아진 수수료가 적용되나요?
원칙적으로는 대출계약 시점의 요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금융위원회는 2025년 1월 13일 이전에 맺은 계약을 중도상환할 때는 새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안내했어요. 기존 계약을 갱신하더라도 대출금액·상환조건 같은 주요사항이 같으면 '사실상 동일한 계약'으로 보아 새 방식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위원회 설명이에요. 그러니 조기 상환이나 갈아타기를 고민 중이라면 거래 금융사에 내 대출에 적용되는 요율부터 물어보세요. 어차피 계약 후 3년이 지났다면 요율과 무관하게 수수료가 0원이니, 내 대출 실행일부터 따져보는 게 먼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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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나오는데, 법 조문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먼저 막아요. 문을 여는 것은 제2항이고, 그 문의 크기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사유는 일곱 갈래이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한정되고, 파산과 개인회생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여야 해요. 의료비는 금액보다 6개월 이상 요양이 먼저 걸려요.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절반 한도를 적립금 금액별로 환산했어요.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
연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이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대부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 원문을 직접 받아 두 선이 각각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지 조문 그대로 갈라 적었어요.
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는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해요. 그런데 그 통지도 채무조정 요청권도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적용에서 빠지고, 5천만원 이상이면 연체이자 제한까지 빠져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시행령, 고시를 직접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