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 민영 160%와 국민주택 130%를 2025년도 금액으로 바꾸면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기준은 민영주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60% 이하, 공공주택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는 국민주택이 130% 이하예요. 청약홈의 2025년도 표로 3인 이하 가구는 월 12,054,021원과 9,793,892원이에요. 이 선을 넘어도 세대 부동산이 3억 3,100만원 이하면 마지막 단계(청약홈 이름으로 추첨공급)에 신청할 수 있어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