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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보훈가족 세금 감면 6월 호국보훈의 달 — 취득세·자동차세·양도세 5케이스 시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세제 혜택이 다시 화제예요.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 자동차세 1대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확대, 보훈급여금 비과세까지 핵심 5가지를 법 조항·한도·신청 절차와 함께 5케이스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했어요. 공시가격 7억 주택 매수 시 취득세 1,750만원 절감, 2000cc 승용차 1대 자동차세 52만원 면제 등 구체 금액으로 환산했어요.

2026년 5월 27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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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5-27⏱️ 4분편집 원칙 보기

6월 호국보훈의 달 국가유공자 보훈가족 세제 혜택 5가지 정리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세제 혜택을 다시 정리해야 하는 시점이에요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가 호국보훈의 달이에요. 매년 이맘때 국가보훈부와 지자체가 보훈가족 지원 캠페인을 강화하고, 각종 세제 혜택 신청 안내도 활발해져요.

그런데 정작 보훈가족 본인이나 배우자·자녀들도 어떤 혜택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 자동차세 전액 면제, 보훈급여금 비과세 같은 핵심 혜택을 그냥 모르고 지나치는 분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오늘은 국가유공자·보훈가족이 받을 수 있는 세금 감면 혜택 5가지를 법 조항·금액 시뮬레이션과 함께 정리할게요. 추가로 6월에 매매·자동차 등록 일정을 잡을 때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어떻게 맞물리는지도 짚어드릴게요.

D-4 종합소득세 마감(5/31 일요일→6/1 자동연장), D-30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잔금일이 겹치는 5월 말~6월 초 시즌에 보훈가족 분들이 챙겨야 할 항목을 한 번에 정리해봤어요.

1.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 — 공시가격 7억 주택 720만원 절감

가장 큰 혜택은 주택 취득세 면제예요. 단순 감면이 아니라 100퍼센트 면제예요.

법적 근거와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관계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로 정해두었어요.

조건내용
대상자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5·18민주유공자 등
자금 출처국가보훈부 발급 대부금 (자기자금만으로는 불인정)
면적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 100퍼센트 면제
85제곱미터 초과대부금액 한도 내에서만 감면
신청 기한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시·군·구청 세무과

공시가격 7억 매매가 5억 5천만원 시뮬

  • 매매가: 5억 5천만원
  • 본세(생애최초 아닌 일반 매수, 1.1퍼센트): 605만원
  • 농어촌특별세(본세 × 10퍼센트): 60만 5천원
  • 지방교육세(본세 × 10퍼센트): 60만 5천원
  • 합계: 약 726만원 → 100퍼센트 면제

85제곱미터 초과 케이스

전용면적 99제곱미터(약 30평) 매매가 8억원, 대부금 4억원 사용 사례.

  • 전체 취득세: 약 1,056만원 (본세 1.1퍼센트 × 8억 + 부가세)
  • 면제 한도: 대부금 4억원 × 1.1퍼센트 × 1.2(부가세 포함) ≈ 528만원
  • 실제 면제: 528만원 / 자기 부담: 528만원

대부금 비중이 작을수록 면제 효과도 줄어드는 구조예요. 대부금 한도 확인은 국가보훈부 보훈복지국 대부지원과(044-202-5400) 또는 보훈복지의료공단(1577-2002)에서 가능해요.

2. 자동차세·취득세 면제 — 2000cc 승용차 1대 5년 누적 338만원 절약

다음 큰 혜택은 자동차 1대 취득세 + 자동차세 동시 면제예요.

국가유공자 자동차 1대 취득세 자동차세 동시 면제 5년 누적 338만원 절약

법적 근거와 차량 조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에서 국가유공자등이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중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해요.

항목조건
대상자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7급 / 5·18부상자 114급 / 고엽제후유의증 경도 이상
차종2000cc 이하 승용차, 7~10인승 승용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대수1대 (취득세·자동차세 중 먼저 신청한 1대만 적용)
명의본인 단독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형제자매와 공동명의

2000cc 가솔린 승용차 시뮬레이션

매매가 3,500만원 중형 세단(쏘나타·K5·아반떼 N라인 등 2000cc) 기준.

  • 취득세 (7퍼센트 일반 승용차 기준): 245만원 → 100퍼센트 면제
  • 농어촌특별세·지방교육세 합산: 약 49만원 → 동시 면제
  • 취득 시점 1회 절감: 약 294만원

자동차세는 매년 부과돼요.

  • 자동차세 본세 (2000cc 영업용 외 일반 승용차): 연 약 52만원
  • 지방교육세(자동차세 × 30퍼센트): 연 15만 6천원
  • 합계 연 약 67만 6천원

5년 보유 시 누적 절감

  • 취득 시점: 294만원
  • 매년 자동차세 67만 6천원 × 5년 = 338만원
  • 총 누적 절감: 약 632만원

10년 보유면 970만원, 신차 1대 가격의 30퍼센트 가까이가 세제 혜택으로 돌아오는 구조예요.

신청 시점 주의 — 1대 룰

취득세와 자동차세 모두 먼저 신청한 1대에만 적용돼요. 보훈가족 본인이 이미 1대를 등록해 자동차세 면제 중이라면, 두 번째 차량은 일반 자동차세가 부과돼요.

다만 취득세는 한 차에 자동차세는 다른 차에 적용하는 게 불가능해요. 첫 신청 차량 1대에 둘 다 묶여요. 신차 구매 계획이 있다면 기존 보유 차량의 자동차세 면제를 포기 신청(시·군·구청 세무과)한 뒤 신차에 둘 다 묶는 방식이 유리한 경우도 있어요. 차량 가격이 클수록 신차에 묶는 게 절약 폭이 커요.

3. 보훈급여금 비과세 — 연 600만원 종합소득 합산 제외

세 번째 혜택은 보훈급여금 비과세예요. 연말정산·종합소득세에서 큰 차이를 만들어요.

법적 근거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7급 국가유공자 직장인 시뮬

항목금액
근로소득 (직장)5,000만원
보훈수당 (월 50만원 × 12)600만원
소득세법상 종합소득 합산액5,000만원 (보훈수당 제외)

만약 보훈수당이 과세 소득이었다면 종합소득 5,600만원으로 잡혀서 일부가 24퍼센트 → 35퍼센트 구간 진입 가능성이 있었어요. 비과세 처리로 24퍼센트 구간 그대로 유지되는 게 핵심이에요.

1주택 자영업자 시뮬

월 보훈급여 80만원(연 960만원) + 자영업 종합소득 4천만원 케이스.

  • 비과세 처리 → 종합소득 4천만원 → 세율 15퍼센트 구간
  • 만약 과세였다면 → 4,960만원 → 24퍼센트 구간 일부 진입
  • 연 약 80~100만원 세금 차이

인적공제 추가 가능성

상이등급 1~3급 보유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7조 장애인 인적공제 200만원이 추가로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국세청 연말정산 매뉴얼 2026년 1월판). 본인공제 150만원 + 장애인공제 200만원 = 연 350만원 소득공제 추가 효과예요. 세율 24퍼센트 기준 약 84만원 절세예요.

4. 양도소득세 —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활용 + 추징 주의

네 번째는 양도소득세예요. 보훈가족 전용 추가 비과세 한도는 없지만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일반 1세대 1주택 비과세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 양도가액 12억원 이하 + 보유 2년 + 실거주 2년 → 전액 비과세
  • 12억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과세

보훈가족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12억 한도 적용 사례

9억원 양도 시뮬

매수 시 공시가격 7억(취득세 면제 받음) → 5년 후 9억에 양도.

  • 양도차익: 2억 (단순화)
  •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 양도세 0원
  • 단, 취득세 면제 후 1년 이내 양도 금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안에 양도하면 면제받은 취득세 약 726만원 전액 추징 + 가산세 20퍼센트

15억원 양도 시뮬

  • 양도가액: 15억
  • 비과세 한도: 12억 초과분 3억에 비례 과세
  • 양도차익이 5억이면 → 5억 × (15-12)/15 = 1억이 과세 대상
  • 장기보유특별공제(5년 보유 시 24퍼센트) 후 약 7,600만원 과세 표준
  • 양도소득세 약 1,500만원 (세율 38퍼센트 구간)

보훈처 대부금 사용 주택 양도 시 확인 사항

보훈처 대부금으로 매입한 주택은 양도 시 보훈처에 대부금 상환 의무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잔존 대부금을 우선 상환한 뒤 양도 절차 진행이 원칙이에요. 매도 의향 6개월 전쯤 보훈복지의료공단(1577-2002)에 잔여 의무 확인 권장이에요.

5. 자녀·유족 비세금 혜택 — 대학 등록금·의료비

세금은 아니지만 가계 부담을 줄이는 혜택도 정리할게요.

자녀·손자녀 대학 등록금 감면

  • 국공립대 등록금 50~100퍼센트 감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
  • 사립대 일부 지원 (국가보훈부 학자금 지원 사업)
  • 등록금 연 평균 700만원 기준 5년 학사과정 → 약 1,750만~3,500만원 절감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

  • 국가보훈부 위탁 의료기관(전국 600여 곳) 무료~50퍼센트 할인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산하 보훈병원 6곳(서울·부산·광주·대구·대전·인천)에서 외래·입원 본인부담금 70~100퍼센트 감면
  • 만성질환자 기준 연 평균 의료비 200만원 → 약 140~200만원 절감

주택 임대·전세 보증금 우선 지원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보훈주택 전세보증금 무이자 대부 (한도 9천만원)
  • 보훈복지 임대주택 우선 입주 자격
  • 연 임대료 약 360만원 기준 일반 시장 대비 약 200만원 저렴

6.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과 보훈가족 매매 일정

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지방세법 제114조)이 보훈가족 부동산 매매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잔금일을 5월 31일 이전에 잡으면 매수자가 그 해 재산세 1년치를 부담해요. 6월 2일 이후로 잡으면 매도자가 부담해요.

2026년 5월 31일은 일요일이라 등기소가 닫혀 있어요. 5월 29일(금) 17시까지 잔금 + 등기 동시 마감이 안전선이에요.

보훈가족 매수자 절세 시뮬

  • 공시가격 7억 1주택 보유 시 재산세 연 약 145만원
  • 6월 2일 이후 잔금 → 매도자 부담 → 매수자 그 해 재산세 0원
  • 다음 해 6월 1일 기준부터 매수자 부담 시작
  • 취득세 면제(약 726만원) + 그 해 재산세 145만원 절감 → 총 871만원 효과

매도자 절세 시뮬

  • 5월 31일 이전 잔금 → 매수자 소유 확정 → 매도자 그 해 재산세 0원
  •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충족 시 양도세도 0원
  • 두 가지 모두 활용 시 합산 절감 효과 큼

7. 신청 절차 — 6월에 챙겨야 할 일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신청·갱신 일정을 한 번에 정리하면 효율적이에요.

위택스 또는 시·군·구청 세무과 신청

  • 취득세 감면: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 자동차세 면제: 차량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
  • 보훈급여금 신규 신청: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콜센터 1577-0606

필수 서류 체크리스트

혜택필수 서류
취득세 감면국가유공자증 + 대부금 결정통지서 + 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주민등록등본
자동차세 면제국가유공자증 + 자동차등록증 + 신분증 + (공동명의 시) 가족관계증명서
양도세 신고매매계약서 + 등기부등본 + 1세대 1주택 증빙 (보유·실거주 입증)
연말정산국가유공자증(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 보훈급여금 수령 내역

처리 기간

  • 취득세 감면 결정: 신청 후 약 7~14일
  • 자동차세 면제 결정: 신청 후 약 5~10일
  • 결과 확인: 위택스(WeTax.go.kr) 또는 우편

8. 흔한 실수 6가지 — 매년 반복되는 패턴

지방세 민원 게시판과 보훈처 상담 사례에서 매년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실수 1: 잔금일 후 60일 넘김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을 놓치면 감면 신청 자체가 거부되고 가산세 20퍼센트가 붙어요. 잔금일 즉시 시·군·구청 방문 예약.

실수 2: 자기자금으로 매수 후 취득세 감면 신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는 보훈처 대부금 사용이 전제예요. 자기자금만으로 매수한 경우 감면 대상이 아니에요. 대부금 신청부터 잔금까지 통상 1~2개월 소요되니까 매매 계약 전에 보훈복지의료공단(1577-2002) 상담 먼저.

실수 3: 자동차세 면제 받고 1년 안에 매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추징 조항으로 5년치 자동차세 + 가산세 50퍼센트가 추징될 수 있어요. 면제 차량은 최소 1년 이상 보유, 가능하면 5년 보유 계획 권장.

실수 4: 영업용으로 명의 빌려줌

면제 받은 차량을 친지·지인이 영업용으로 쓰면 적발 시 추징 + 형사처벌(국가유공자 등 예우법 위반) 가능성이 있어요. 명의 대여는 금지.

실수 5: 보훈수당 연말정산 누락

직장 연말정산에서 보훈수당을 일반 소득으로 잡아 신고하는 실수. 비과세 처리해서 종합소득에서 빼야 정확해요. 회사 인사팀에 국가유공자증 사본 + 보훈급여금 비과세 문구가 명시된 안내문 제출 권장.

실수 6: 85제곱미터 초과 주택 매수 시 100퍼센트 면제 기대

85제곱미터 초과는 대부금액 한도 내에서만 감면이에요. 대부금이 매매가의 30퍼센트라면 취득세도 약 30퍼센트만 감면돼요. 매수 전 면적·대부금 비율 시뮬 필수.

같이 보면 좋은 글

마무리 — 6월에 한 번에 정리하세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은 보훈가족 세제 혜택을 갱신·확인하기에 가장 좋은 시점이에요. 시·군·구청·국가보훈부 모두 캠페인 모드라 상담 응대도 빨라요.

6월 호국보훈의 달 보훈가족 세제 혜택 신청 일정 체크리스트

핵심 4가지만 기억하세요:

  1.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 — 보훈처 대부금 + 85제곱미터 이하 조건
  2. 자동차세·취득세 1대 동시 면제 (제17조·제29조) — 2000cc 이하, 5년 누적 632만원 절감
  3. 보훈급여금 비과세 (소득세법 제12조) — 연 600만원 종합소득 합산 제외
  4. 신청 기한 엄수 — 취득세 60일, 자동차세 30일, 추징 회피는 최소 1년 보유

본인이 국가유공자가 아니더라도 부모님·조부모님이 보훈가족이라면 위 혜택 안내해드리고 같이 챙기세요. 보훈가족 본인이 모르고 지나친 혜택이 5년 누적 1천만원 단위로 쌓이는 케이스가 흔하거든요. 호국보훈의 달인 6월, 그동안 미뤘던 신청·갱신을 한 번에 마무리하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세금 감면 적용·신청은 보훈가족 등록 상태·상이등급·대부금 사용 여부·주택 면적 등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감면 금액과 신청 자격은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콜센터(1577-0606) 또는 거주지 시·군·구청 세무과·세무사 상담 후 진행하세요.

참고 자료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국가유공자 차량 감면), 제29조(국가유공자 주택 감면), 제178조(추징 조항)
  •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보훈급여금 비과세), 제89조(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유족 범위), 제22조(자녀 학자금 지원)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20조(취득세 신고 기한),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 국가보훈부 2026년 보훈가족 지원 사업 안내 (보훈상담콜센터 1577-0606)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대부금 운영 매뉴얼 2026년 5월판 (1577-2002)
  • 국세청 연말정산 매뉴얼 2026년 1월판 (비과세 소득 코드)
  • 행정안전부 지방세 통계 2025년 6월판 (공정시장가액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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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국가유공자가 주택을 살 때 취득세를 정말 100퍼센트 면제받을 수 있나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9조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이 관계 법률(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대부금을 받아 취득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대부금액에 관계없이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예요. 전용면적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택은 대부금액 한도 내에서만 감면해요. 공시가격 7억 매매가 5억 5천만원짜리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을 보훈처 대부금으로 매입한다면 취득세 본세 1.1퍼센트 약 605만원 + 농어촌특별세 + 지방교육세 합산 약 720만원이 전액 면제돼요. 신청은 잔금일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하고,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유공자증 + 대부금 증빙 서류가 필수예요. 신청 기한 놓치면 전액 부과되니까 잔금일 직후 등기 함께 챙기세요.

Q. 국가유공자 자동차세 면제는 누구한테 적용되고 차량 조건이 어떻게 돼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제29조 근거예요.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5·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해등급 1급부터 14급까지 판정받은 사람,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 이상 장애등급 판정받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차량 조건은 배기량 2000cc 이하 승용자동차 또는 7~10인승 승용자동차,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중 1대예요. 보철용·생업활동용 사용이 전제고, 본인 단독명의 또는 배우자·직계존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형제자매와 공동명의 등록이 가능해요.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각각 면제받는데 둘 중 먼저 신청한 1대만 적용돼요. 2000cc 가솔린 승용차 기준 자동차세 연 52만원 + 지방교육세 15만 6천원 합산 약 67만 6천원이 매년 면제돼요. 5년 보유 시 누적 338만원 절약이에요.

Q. 보훈급여금은 비과세라는데 연말정산에서 어떻게 처리해요?

소득세법 제12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보훈급여금(보상금·수당·사망일시금) 및 학습보조비는 비과세 소득이에요. 연말정산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아 종합소득 합산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국가유공자 7급이 월 보훈수당 약 50만원 받으면 연 600만원이 비과세 처리되니까 종합소득에 안 들어가요. 직장 근로소득 5천만원 + 보훈급여금 600만원인 7급 국가유공자의 경우 종합소득은 5천만원만 잡혀서 세율 구간 24퍼센트가 그대로 유지돼요(만약 합산됐다면 5,600만원으로 24퍼센트 구간 상한선 5,000만원 초과로 일부 35퍼센트 적용 가능성). 추가로 본인 인적공제 외에 장애인 공제 200만원 추가도 가능한 케이스가 있어요(상이등급 보유 시).

Q.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일반 1세대 1주택과 뭐가 달라요?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일반 한도는 양도가액 12억원 이하예요(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 본인이 양도하는 1세대 1주택의 경우 일반 비과세 요건(보유 2년·실거주 2년 등)에 더해 본인 명의 주택을 양도할 때 동일하게 12억 이하 비과세가 적용돼요. 다만 보훈처 대부금 등으로 취득한 주택의 경우 양도 시점에 처분 관련 별도 의무사항이 없는지 보훈처에 확인이 필요해요. 5억원 한도 같은 별도 비과세 추가 한도는 현재 시행되고 있지 않아요(과거 일부 지자체 조례에서 검토됐으나 본법 반영 안 됨). 양도가액 9억 1세대 1주택을 2년 보유·실거주 후 양도하면 양도차익 3억 발생해도 비과세예요. 양도가액 15억이면 12억 초과분 3억에 비례한 부분만 과세 대상이에요(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 매뉴얼 2026년 5월판).

Q. 보훈가족(유족) 범위는 어디까지 적용되고,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도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에서 유족 범위를 배우자·자녀·부모·성년 형제자매로 정해요. 본인 사망 후 배우자가 보훈수권자로 등록되면 일부 혜택이 승계돼요. 다만 취득세 100퍼센트 감면은 본인 또는 직접 등록된 보훈처 대부금 수령자만 적용되고, 자동차세 면제도 본인 1대 한정이라 배우자 단독명의 차량은 적용 안 돼요(공동명의는 가능). 양도소득세는 본인 명의 주택 양도에만 적용되고 상속받은 주택은 일반 양도세 규정으로 처리돼요. 보훈급여금 비과세는 유족이 받는 유족연금에도 적용돼요(소득세법 제12조 동일 조항). 자녀·손자녀의 대학 등록금 감면(국립대 50~100퍼센트, 사립대 일부 지원), 의료비 본인부담금 감면(국가보훈부 위탁 의료기관 무료~50퍼센트 할인) 등 비세금 혜택은 유족까지 광범위하게 승계돼요.

Q. 취득세 면제 신청 절차가 어떻게 돼요? 잔금일 후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취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지방세법 제20조에 따라 잔금일(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예요. 국가유공자 감면 신청도 같은 60일 이내에 시·군·구청 세무과에서 처리해요. 필요 서류는 (1) 취득세 감면 신청서, (2) 국가보훈부 발급 국가유공자증 또는 보훈보상대상자증 원본, (3) 보훈처 대부금 수령 증빙(대부금 결정통지서·통장 사본), (4) 매매계약서 원본, (5) 부동산 등기부등본, (6) 주민등록등본이에요. 60일 넘기면 가산세 20퍼센트 + 일별 가산금이 붙고, 감면 신청 자체가 거부될 수 있어요. 잔금일이 5월 29일이면 7월 28일까지 처리해야 안전해요. 시·군·구청별로 처리 기간이 다른데 보통 신청 후 7~14일 소요되고, 결과는 우편 또는 위택스(WeTax)에서 확인 가능해요.

Q. 감면 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한다는데 사실이에요?

사실이에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추징 조항이 적용돼요. 국가유공자 감면 받은 주택을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감면받은 취득세 전액 + 가산세가 추징돼요. 정당한 사유는 사망·이민·세대원 전원 1년 이상 해외 체류·천재지변 등으로 좁게 해석돼요. 자동차세 면제 차량도 동일하게 보철용·생업활동용 외 용도로 쓰거나 1년 안에 매도하면 추징 대상이에요. 매도자가 영업용으로 명의를 빌려준 사실이 적발되면 5년치 자동차세 + 50퍼센트 가산세까지 추징당한 판례가 있어요(지방세 심판원 2024년 사례). 감면 신청 직후엔 최소 1년, 가능하면 5년 이상 보유 계획으로 가는 게 안전해요. 그래서 보훈가족 부동산 매매는 매도 의향을 먼저 명확히 정한 뒤 신청 여부 결정하는 게 실무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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