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종소세 모두채움 안내문 ARS·손택스 신고법과 환급 vs 납부 안내 차이 2026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단순경비율·인적용역·연금 소득자가 ARS(1544-9944)와 손택스로 간편하게 신고하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환급 안내와 납부 안내의 차이, 안내문을 그대로 눌러도 되는지 확인할 공제, 단순경비율 환급 케이스 시뮬과 6월 1일(월) 마감·기한후 신고 가산세까지 국세청 출처로 짚었어요.

2026년 5월 28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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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마감이 코앞이에요. 그런데 국세청에서 "모두채움 신고 안내문"이라는 우편이나 카톡 알림을 받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거지?" 하고 미뤄둔 분 많죠. 처음 받아 보면 괜히 복잡해 보여서 마지막 날까지 안 열어 보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다면 신고는 정말 쉬워요. 국세청이 세금 계산을 다 해놓고 "맞는지 확인만 하라"고 보내준 거라서요. ARS 전화 한 통이나 손택스에서 금액을 확인하고 신고 버튼을 누르면 끝나요. 오늘은 안내문 받은 분들이 6월 1일 마감 전에 안전하게 신고하는 법을 단계별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종합소득세 기준으로, 신고 마감(6월 1일)을 앞둔 2026년 5월 28일에 썼어요. 2026년 9월 현재 정기 신고기간은 끝났으니, 아직 신고하지 않았다면 아래 마감일·기한후 신고 부분을 먼저 보세요.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안내문 수치와 손택스 화면을 꼭 본인 것으로 확인하세요.

거실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로 통화하는 중년 남성

모두채움 안내문, 왜 나한테 왔을까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소득 자료와 공제 자료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안내문이에요. 2016년부터 발송됐고, 2026년 5월에는 717만 명이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당신은 복잡한 장부 없이 확인만 하면 신고 끝"이라는 뜻이라 오히려 반가운 신호죠.

주로 이런 분들이 받아요.

  • 단순경비율 적용 사업자 — 직전연도 수입이 업종 기준금액 미만이라 장부 없이 경비율로 계산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 인적용역 소득자 — 3.3% 떼고 돈 받던 프리랜서,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원강사, 행사 도우미, 간병인 등
  • 주택임대소득자 — 분리과세를 고를 수 있는 주택임대소득도 신고 대상이에요
  • 연금소득자 — 공적연금에 다른 소득이 더해졌거나, 사적연금이 연 1,500만원을 넘는 경우 등
  • 근로소득 외 소득이 있는 직장인 — 회사 연말정산은 끝났지만 부수입이 잡힌 경우(2026년에는 연말정산을 못 한 중도퇴사자도 포함됐어요)

안내문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과 모두채움 납부 안내문 두 가지로 나뉘어 와요. 수입금액부터 환급받을 세액이나 납부할 세액까지 이미 계산돼 있고, 어느 쪽을 받았는지가 오늘 할 일을 결정해요.

환급 안내 vs 납부 안내, 먼저 구분하세요

구분의미마감일 행동
환급 안내미리 낸 세금(원천징수 등)이 실제 세금보다 많음 → 돌려받음환급계좌 확인 후 신고 → 수정 없이 내면 6월 5일부터 지급
납부 안내더 내야 할 세금이 있음신고 + 6월 1일까지 세금 납부(미납 시 가산세, 직권연장 대상자는 8월 31일까지)

2026년에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을 받은 460만 명이 바로 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학원강사·간병인처럼 3.3%를 떼고 돈을 받던 인적용역 소득자예요. 1년간 매달 3.3%씩 떼였는데, 실제로는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많이 인정받아서 낼 세금이 줄거나 0원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 차액을 돌려받는 거예요.

ARS 전화 한 통으로 신고 (1544-9944)

PC도 앱도 어렵다면 전화가 제일 간단해요. 안내문에 적힌 개별인증번호(8자리)만 손에 들고 1544-9944로 전화하세요. 2026년 신고부터 절차가 줄어서 이렇게 진행돼요.

  1. 1544-9944 전화 → 2번(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이면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2. 이어서 1번 선택
  3.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후 # 버튼
  4.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 버튼
  5. 납부 안내문이면 가상계좌를 문자로 받고, 환급 안내문이면 환급액·연락처·환급계좌를 확인하면 신고 완료

이게 끝이에요. 신고가 정상 접수되면 문자로 알려줘요. 2026년부터는 환급 신고 때 연락처와 환급계좌가 자동으로 불러와져서 매번 새로 입력하지 않아도 돼요. 다만 ARS는 "안내문 그대로 신고"만 가능해요.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금액을 고치고 싶으면 손택스나 홈택스로 들어가야 해요.

ARS 신고는 신고기간 중 06시부터 24시까지 받아요. 환급 대상이면 ARS가 알려주는 환급계좌가 지금 쓰는 계좌인지만 확인하면 돼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이 챙겨야 해요. 국세청 모두채움(환급) 안내에 따르면 환급 안내문을 받고 ARS 등으로 신고하면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환급받을 수 있어요. 다만 중간예납 때문에 생긴 환급이라면 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오히려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납부 안내문이면서 고칠 게 없다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신고기한(6월 1일)까지 내기만 해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 2026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해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어요.

카페 창가에서 두 손으로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여성

손택스 모바일 신고 (추가 공제 넣고 싶을 때)

안내문 금액에서 빠진 공제를 더 넣고 싶다면 모바일 손택스 앱이 편해요. 환급을 더 받거나 납부세액을 줄일 수 있거든요.

  1. 모바일 안내문의 「모바일 신고」 버튼을 누르거나 손택스 앱에 로그인
  2. 첫 화면의 「소득세 신고하기」로 들어가면 본인 신고 유형(모두채움)에 맞춘 신고화면이 떠요(5월 신고기간에 운영된 전용화면이에요)
  3. 국세청이 채워둔 수입·경비·공제·세액 확인
  4. 빠진 공제 추가 (부양가족, 연금저축·IRP 등)
  5. 환급계좌 확인 → 제출 → 이어지는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마무리

손택스·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자동 연계돼서 지방소득세까지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어요. 5월 신고기간에는 로그인하면 개인별 맞춤형 신고화면으로 안내돼서 처음 하는 분도 따라가기 쉬워요. 마감 막판이면 모바일 손택스 신고 전체 흐름을 정리한 손택스 모바일 종합소득세 신고 단계별 가이드를 같이 보면 화면이 한눈에 들어와요.

안내문 그대로 눌러도 될까 — 확인할 공제 4가지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아는 자료"만 반영해요. 그래서 본인만 아는 공제가 빠져 있을 수 있어요. 마감 전에 이 4가지만 빠르게 체크하세요.

  • 인적공제 — 작년에 결혼·출산으로 부양가족이 늘었나요? 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나 20세 이하 자녀라면 1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빠졌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0조).
  •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 연금저축은 연 600만원, IRP를 합쳐 연 900만원 납입분까지 세액공제 대상인데 누락되면 환급을 손해 봐요(소득세법 제59조의3).
  •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부수입 때문에 신고하는 직장인이라면 확인할 항목이고, 3.3% 사업소득만 있다면 해당이 없어요.
  • 기부금 세액공제 —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에요. 근로·연금·기타소득처럼 다른 소득도 있다면 기부금 영수증이 빠지지 않았는지 보세요.

안내문 금액을 메모해두고, 손택스에서 위 4가지를 확인한 뒤 추가할 게 없으면 그대로 제출하면 돼요. 더 깊게 공제를 챙기는 항목별 방법은 5월 종합소득세 절세 5가지 공제 가이드에 정리돼 있어요.

단순경비율 환급, 얼마나 돌려받을까 (케이스 시뮬)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계산식은 이거예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금액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에요. 기준금액은 업종마다 달라요.

업종단순경비율 기준금액(직전연도 수입)
도소매·부동산매매 등6,000만원 미만
제조·음식·건설·운수·정보통신 등, 인적용역(3.3% 프리랜서)3,600만원 미만
부동산임대·전문서비스·교육·보건·예술 등 서비스업2,400만원 미만

다만 2025년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업종에 따라 3억원·1억5천만원·7,500만원)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인적용역 사업자는 2025년 수입 중 4,000만원을 넘는 부분에 더 낮은 초과율이 적용돼요.

이제 가정한 케이스로 환급액을 따져볼게요.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별로 다르니 본인 안내문 수치를 기준으로 보세요. 아래는 2025년 귀속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업종코드 940306)의 단순경비율 64.1%를 적용한 예시예요(국세청고시 제2026-14호). 국내 사업자가 수입을 줄 때 3.3%를 원천징수했다고 가정했어요. 3.3%를 떼지 않고 받은 수입이라면 미리 낸 세금이 없어서 환급이 아니라 납부가 나올 수 있어요.

케이스 A —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연 수입 1,200만원, 3.3% 원천징수

  • 1년간 뗀 세금: 1,200만원 x 3.3% = 39만 6천원(소득세 36만원 + 지방소득세 3만 6천원)
  • 소득금액: 1,200만원 - (1,200만원 x 64.1%) = 430만 8천원
  • 기본공제(본인 150만원) 차감 후 과세표준: 280만 8천원
  • 산출세액(6% 구간): 약 16만 8천원
  • 표준세액공제 7만원 차감 후 결정세액: 약 9만 8천원,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 수준이라 약 1만원
  • 환급 예상: 소득세 약 26만 2천원 + 지방소득세 약 2만 6천원 = 약 28만 8천원

근로소득이 없는 사업소득자는 성실사업자가 아니면 표준세액공제 7만원이 적용돼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케이스 B — 배달 라이더, 연 수입 2,200만원, 3.3% 원천징수

  • 1년간 뗀 세금: 2,200만원 x 3.3% = 72만 6천원
  • 소득금액: 2,200만원 - (2,200만원 x 단순경비율) → 경비 인정 후 과세표준 산출
  • 기본공제·표준세액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지방소득세 포함)이 원천징수액보다 작으면 차액 환급

핵심은 3.3% 떼고 받던 사람은 신고를 안 하면 그 돈을 그냥 국세청에 두고 오는 셈이라는 거예요. 환급 안내문이 왔다면 전화 한 통으로 챙기세요. 환급 시기와 입금 확인은 종합소득세 환급금 조회와 받는 법에서 더 볼 수 있어요.

모두채움인데 신고 안 하면 어떻게 될까

가끔 "환급 안내문이니까 안 하면 그냥 손해만 보고 끝 아니냐"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환급 안내라면 소득세는 낼 세액이 없어 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는 없지만,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아요(중간예납 때문에 생긴 환급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늦게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지만 그만큼 늦어지죠.

문제는 납부 안내문을 받고도 안 하는 경우예요. 이건 무신고로 처리돼서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에 납부지연가산세(미납 세액 1일당 0.022%, 연 약 8%)까지 붙어요. 예를 들어 납부할세액 30만원짜리 안내문을 고지 전까지 1년 방치하면 무신고가산세 6만원에 납부지연가산세 약 2만 4천원이 붙어 약 38만 4천원이 돼요. 국세청이 이미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서 안 걸리는 게 아니라 늦게 걸리는 거예요. 안내문이 왔다는 건 국세청이 이미 소득 자료를 갖고 있다는 뜻이니, 환급이든 납부든 무조건 신고하는 게 맞아요.

모두채움이 안 맞는 경우도 있어요

안내문을 받았어도 작년과 상황이 크게 달라졌다면 그대로 누르면 안 돼요. 이런 경우는 손택스·홈택스로 직접 정정 신고해야 해요.

  • 사업 규모가 커진 경우 — 단순경비율은 직전연도(2024년) 수입으로 판단하지만, 안내문에 안 잡힌 매출까지 합쳐 2025년 수입이 복식부기의무 기준을 넘는다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요. 기준경비율 방식은 증빙한 주요경비(매입비용·임차료·인건비) 외에는 수입금액에 기준경비율을 곱한 만큼만 경비로 인정해서 세금이 확 늘기도 해요. 예를 들어 2025년 귀속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는 단순경비율이 64.1%인데 기준경비율은 12.1%예요.
  • 실제 경비가 단순경비율보다 훨씬 큰 경우 — 임차료·인건비·재료비가 많이 나간 사업자는 장부를 쓰는 게 세금이 더 적게 나와요. 단순경비율은 어디까지나 추정치예요.
  • 다른 소득이 누락된 경우 — 안내문에 안 잡힌 임대소득이나 합산 대상 금융소득(이자·배당 합계 연 2,000만원 초과)·기타소득(기타소득금액 연 300만원 초과)이 있으면 합산해서 신고해야 가산세를 피해요.

본인 상황이 단순한지 헷갈리면 안내문 수치와 실제 통장 내역을 비교해보고, 차이가 크면 세무서나 세무대리인 상담을 받는 게 안전해요.

시뮬레이션 수치는 단순경비율·공제를 가정한 추정이에요. 실제 환급액은 본인 업종코드·부양가족·세액공제에 따라 달라지니 안내문과 손택스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헤드셋을 쓰고 웃으며 통화하는 상담원

마감일·기한후 신고 — 지금 당장 할 일

올해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마감이 6월 1일(월)로 자동 연장됐어요. 6월 1일 자정 전까지 접수하면 정상 신고예요. 홈택스·손택스는 5월 한 달 동안 06시부터 다음 날 01시까지 열리고, 마지막 날인 6월 1일에는 ARS를 포함한 모든 신고 시스템이 24시에 닫혀요.

혹시 6월 1일을 넘겼다면 포기하지 말고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를 50% 깎아주거든요. 1~3개월은 30%, 3~6개월은 20% 감면이에요. 환급 대상이었다면 가산세 자체가 거의 없으니 늦어도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무조건 이득이에요.

2026년 9월 덧붙임: 정기 신고기한이 지난 지금은 기한후 신고만 할 수 있어요.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고(국세기본법 제45조의3), 9월 말 현재는 신고기한에서 3개월이 지난 구간이라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 감면받아요. ARS 모두채움 신고는 정기 신고기간에 운영된 창구라서 지금은 홈택스나 세무서를 통해 신고해야 하고, 기한후 신고를 하면 세무서가 원칙적으로 신고일부터 3개월 안에 세액을 결정해 알려줘요.

납부 안내를 받았는데 세금이 부담된다면 분납도 가능해요.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6월 1일이 마감인 일반 신고분은 올해 8월 3일(월)까지이고, 성실신고확인서를 내고 6월 30일까지 신고하는 사업자는 8월 31일(월)까지예요. 2026년에는 유가 민감업종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이 신청이나 납세담보 없이 8월 31일(월)까지 직권으로 연장됐고, 이렇게 연장된 경우 분납기한도 11월 2일(월)까지 늦춰졌어요. 신고기한은 연장 대상자도 6월 1일 그대로였고,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등은 연장 대상에서 빠졌어요. 납부 수단별 수수료 비교는 종소세 납부 수단 4가지 수수료 시뮬레이션을 참고하세요. 직장인 부수입 신고가 헷갈린다면 직장인 N잡러 5케이스 분리과세 vs 종합과세 시뮬도 도움이 돼요.

신고기간 중 할 일 3단계

  1. 안내문 종류 확인 — 환급 안내문인지 납부 안내문인지, 개별인증번호(8자리) 메모
  2. 추가 공제 점검 — 부양가족·연금저축·IRP, 근로소득이 있다면 의료비·교육비·기부금까지 빠진 게 없는지 체크
  3. 신고 실행 — 추가할 게 없으면 ARS(1544-9944), 공제를 추가할 거면 손택스·홈택스(정기 신고기간 기준이에요. 기한이 지난 지금은 위 덧붙임처럼 홈택스나 세무서에서 기한후 신고를 해요)

환급이면 계좌만 정확히, 납부면 6월 1일까지 결제와 지방소득세 신고까지 끝내면 올해 종소세는 마무리예요. 미뤄두면 가산세만 늘어나니 오늘 안내문부터 열어보세요.

참고 자료 (공식 출처)

본 글은 일반적인 세무 정보 제공이 목적이며,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구체적 신고는 안내문 수치와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화면을 기준으로 하거나 가까운 세무서·세무대리인 상담을 받으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모두채움 안내문이 뭐고 왜 저한테 온 거예요?

국세청이 가진 소득·공제 자료로 수입금액부터 납부·환급 세액까지 미리 계산해서 보내주는 안내문이에요. 단순경비율이 적용되는 소규모 자영업자, 3.3% 떼는 인적용역 소득자(배달라이더·대리운전기사·행사도우미·학원강사·간병인 등), 주택임대소득자, 연금생활자, 근로소득 외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이 대상이고, 2026년 5월에는 717만 명이 받았어요. 받았다는 건 복잡한 장부 없이 내용을 확인만 하면 신고가 끝난다는 뜻이라 좋은 신호예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소득세법 제70조.

Q. ARS 전화로만 신고해도 정식 신고로 인정돼요?

인정돼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1544-9944로 전화해 2번(종합소득세, 환급 안내문이면 종합소득세 환급 신고), 이어서 1번을 누르고 안내문의 개별인증번호 8자리와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면 안내된 세액 그대로 신고가 접수돼요. 접수되면 문자로 알려주고, 납부할 세액이 있으면 가상계좌도 문자로 받아요. 다만 공제 항목을 추가하거나 내용을 고치고 싶으면 ARS로는 안 되고 손택스나 홈택스로 들어가야 해요. 출처: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ARS 신고 방법.

Q. 환급 안내랑 납부 안내는 뭐가 달라요?

환급 안내는 1년간 미리 낸 세금(원천징수세액 등)이 실제 낼 세금보다 많아서 차액을 돌려받는 경우예요. 3.3% 떼고 받던 인적용역 소득자가 여기 많이 해당돼요. 납부 안내는 반대로 더 내야 할 세금이 있는 경우고요. 안내문 자체가 모두채움 환급 안내문과 모두채움 납부 안내문으로 나뉘어 와요. 환급 안내문을 수정 없이 그대로 신고하면 2026년에는 법정환급기한(6월 30일)보다 앞당겨 6월 5일부터 지급됐고, 납부면 원칙적으로 6월 1일까지 같이 내야 가산세가 안 붙어요. 다만 2026년에는 유가 민감업종 등 265만 명의 납부기한이 신청 없이 8월 31일로 직권 연장됐어요(신고기한 6월 1일은 그대로). 출처: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납부), 국세청 보도자료(2026.4.29), 국세청 종합소득세 개요.

Q. 안내문에 적힌 금액 그대로 눌러도 손해 안 봐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빠진 공제가 있을 수 있어요. 모두채움은 국세청이 가진 자료만 반영하거든요. 작년에 결혼·출산으로 기본공제 대상 가족이 늘었거나 연금저축·IRP에 납입한 돈이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만 받을 수 있고, 기부금 세액공제도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대상이 아니라서 3.3% 사업소득만 있다면 이 둘은 따질 필요가 없어요. 공제를 추가하면 환급이 늘거나 납부세액이 줄어요. 안내문 금액을 메모해두고 손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한 뒤, 추가할 게 없으면 그대로 신고하면 돼요. 출처: 소득세법 제50조 기본공제·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제59조의4 특별세액공제.

Q. 단순경비율은 어떻게 계산되고 저는 적용 대상이 맞나요?

단순경비율은 장부 없이 수입금액에 업종별 비율을 곱한 만큼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방식이에요.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x 단순경비율)로 계산돼요. 직전연도(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 기준금액(도소매 등 6,000만원, 제조·음식 등 3,600만원, 임대·서비스업 등 2,400만원, 단 인적용역 소득자는 3,600만원) 미만이면 단순경비율 대상이고, 보통 모두채움 안내문에 이미 적용돼서 와요. 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달라서 2025년 귀속 기준으로 1인미디어콘텐츠창작자 64.1%, 재단사 및 학원강사 61.7%, 퀵서비스배달원 79.4%예요. 출처: 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국세청고시 제2026-14호(2025년 귀속 경비율 고시).

Q.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인데 마감이 언제예요?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기한이 일요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서,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마감은 6월 1일(월)이에요. 6월 1일 자정 전까지 접수하면 정상 신고이고, 이날은 홈택스·손택스·ARS 모두 24시까지만 운영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5조, 소득세법 제70조의2,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 안내.

Q. 6월 1일을 넘겨버리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기한후 신고는 세무서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까지 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8조에 따라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납부할 세액의 20%)를 50% 깎아줘요.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는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라, 2026년 9월 말 기준으로는 12월 1일까지 신고하면 20% 감면 구간이에요. 환급 대상이었다면 소득세는 납부할 세액이 없어 무신고가산세가 붙지 않으니 늦더라도 꼭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에요. 다만 중간예납 때문에 소득세 환급이 생긴 경우라면 개인지방소득세는 미리 낸 세금이 없어 낼 세액이 생길 수 있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3 기한후신고, 제47조의2 무신고가산세, 제48조 가산세 감면, 국세청 모두채움 신고 안내(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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