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따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 종합소득세의 10%, 신고 방법 2026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도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끝이에요. 2026년 5월 신고분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내도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위택스 연계 신고 방법, 환급 입금 조건, 100만원 초과 분할납부, 6월 1일(월) 마감과 기한후 신고 감면까지 정부 출처로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29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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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에요.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고 "끝났다" 하고 창을 닫기 쉬운데, 처음 종소세를 신고하면 특히 여기서 다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반만 끝난 거예요.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위택스라는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해야 진짜 끝나거든요. 게다가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부터는 소득세를 제때 냈어도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6월 1일 마감 전에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놓치지 않게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기준이에요.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세액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화면을 꼭 본인 것으로 확인하고, 복잡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2026년 9월 29일 기준 덧붙임: 정기 신고기한(6월 1일,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6월 30일)은 이미 지났어요. 아직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고 시·군·구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위택스에서 기한후 신고를 하면 돼요. 6월 1일 마감이었던 분이 지금 신고하면 기한 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구간이라 무신고가산세의 20%를 감면받아요(지방세기본법 제57조). 늦게 낸 날짜만큼 붙는 납부지연가산세는 감면 대상이 아니니 되도록 빨리 신고·납부하세요.

주방 식탁에 앉아 노트북을 쓰는 여성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10% — 한 줄 요약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의 10% 수준이고, 홈택스가 아닌 위택스(wetax.go.kr)에서 따로 신고해야 끝나요. 종소세로 100만원이 나왔으면 지방세는 10만원 안팎, 종소세가 50만원 환급이면 지방세도 5만원 안팎 환급이에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이 종소세 신고를 마친 뒤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러 위택스로 넘어가면 금액이 채워져요. 단 2026년 5월 신고분부터는 종소세를 제때 냈어도 이 위택스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으니, 제출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세요.

왜 세금을 두 번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시·군·구)에 내는 세금(지방세)이에요. 원래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받는 곳이 달라서 신고 창구도 달라요.

  • 종합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은 ARS(1544-9944)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 위택스(wetax.go.kr, 홈택스 연계 신고)·시·군·구청 신고창구 방문·우편

그래서 종소세를 홈택스에서 아무리 깔끔하게 신고해도, 위택스에 접수가 안 들어가면 지방소득세는 "신고 안 한 것"으로 남아요. 행정안전부 카드뉴스도 신고 대상 설명에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라고 따로 적어 둘 만큼 놓치기 쉬운 부분이에요.

금액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개인지방소득세는 대략 종합소득세의 10%거든요. 과세표준은 종합소득세와 같고(지방세법 제91조), 표준세율이 0.6%에서 4.5%로 소득세 세율 6%에서 45%의 딱 10분의 1이에요(지방세법 제92조, 소득세법 제55조). 종소세로 100만원이 나왔으면 지방세는 10만원 안팎, 종소세가 환급 50만원이면 지방세도 5만원 안팎을 돌려받는 식이에요. 따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위택스가 종소세 신고 내용을 그대로 받아서 채워줘요.

쉽게 말해 두 세금은 대부분 한 쌍으로 움직여요. 종소세가 납부면 지방세도 납부, 종소세가 환급이면 지방세도 환급이에요. 그래서 "종소세 결과만 보면 지방세도 대충 짐작이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짐작과 실제 접수는 다른 문제예요. 머릿속으로 10만원인 걸 알아도 위택스에 접수가 안 들어가면 미신고로 처리되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접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연계 버튼 한 번

다행히 정부가 이 실수를 줄이려고 연계 신고를 만들어놨어요. 홈택스·손택스에서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내용이 위택스로 실시간 연계되고,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화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있어요. 이걸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고, 종소세 신고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서 금액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1.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까지 완료한다
  2.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접수증)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른다
  3. 위택스 화면이 열리면 안내에 따라 로그인·본인 확인을 한다
  4. 채워진 세액(종소세의 10% 수준)을 확인한다
  5. 환급이면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납부면 납부 방법을 선택한다
  6. 최종 제출 버튼까지 눌러 제출 완료 화면을 확인한다

여기서 핵심은 6번, 제출 완료 화면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연계 버튼만 누르고 위택스 로그인에서 멈추면 신고가 안 들어가요. 연계가 잘 안 되면 위택스(wetax.go.kr)에 직접 들어가서 신고·납부할 수도 있어요.

소파에 앉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는 안경 쓴 중년 남성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았고 고칠 내용이 없다면 더 간단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위택스에 들어갈 필요 없이 안내문에 적힌 지방소득세 가상계좌로 그 세액을 신고기한(6월 1일)까지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인정돼요(지방세법 제95조제6항, 국세청·행정안전부 안내). 다만 이건 지방세 쪽 이야기라, 종소세는 ARS(1544-9944)나 홈택스·손택스로 따로 신고해야 해요. 행정안전부 카드뉴스도 "국세는 ARS 신고 별도 필요"라고 적어 두고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모두채움 안내문 ARS·손택스 신고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뒀으니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같이 보면 좋아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 안 내면 가산세 20%

2024년 귀속분까지는 봐주는 장치가 있었어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한 사람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빠뜨렸더라도, 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 지방소득세를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였죠(지방세법 제103조의61제2항). 그런데 이 특례는 2021년부터 2024년 귀속 소득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국세청·행정안전부 보도자료와 행정안전부 카드뉴스도 이 점을 따로 강조했어요.

가산세 구조는 이래요.

  • 무신고가산세: 신고했으면 냈어야 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납부지연가산세: 안 낸 세액에 늦어진 하루마다 0.022%(1일 10만분의 22)씩 별도로 추가, 지방세기본법 제55조·시행령 제34조

종소세는 제때 신고·납부했는데 지방세만 무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택스 접수까지 꼭 마무리해야 해요. 종소세 본세까지 늦었을 때 시점별로 가산세가 얼마나 불어나는지는 종합소득세 마감 체크리스트와 흔한 실수 5가지에 금액별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해뒀으니, 며칠 늦었다면 함께 확인해 손실을 최소화하세요.

다만 환급 대상이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신고가산세는 신고했으면 "납부했어야 할 세액"에 매기는 거라 낼 세금 자체가 없으면 무신고가산세도 붙을 데가 없거든요. 문제는 납부 대상인데 지방세를 빠뜨린 경우예요. 이때는 가산세가 실제로 붙으니 더 신경 써야 해요.

환급이 종소세만 들어오고 지방세는 안 들어올 때

국세 환급은 입금됐는데 지방소득세 환급만 안 보여 당황할 수 있어요. 종소세 환급은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환급은 시·군·구가 따로 처리하기 때문이에요. 먼저 위택스에서 신고를 안 했거나, 환급받을 계좌를 적지 않았는지부터 보세요.

지방소득세 환급을 매끄럽게 받으려면 두 가지를 챙기면 돼요.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제출 완료
  •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 칸에 본인 명의 계좌를 적기

계좌를 적어 두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시·군·구가 그 계좌로 넣어줄 수 있어요. 계좌가 없으면 환급 통지를 받은 뒤 지급을 청구해야 해서 그만큼 늦어져요(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제41조). 법은 환급할 세액을 즉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돌려주라고만 정하고 있어서(지방세기본법 제60조) 입금 날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종소세 환급이 들어온 뒤로도 한참 소식이 없으면 My위택스에서 신고 접수 상태와 환급 계좌부터 확인하고, 그래도 안 보이면 관할 시·군·구청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돼요. 종소세 환급을 어디에 쓸지 고민이라면 세금 환급금 활용 5단계 결정 트리도 참고해 보세요.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분할납부 활용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분납)를 쓸 수 있어요. 기준은 낼 세액 100만원 초과예요(지방세법 제95조제4항, 시행령 제92조제3항).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2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 후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가 150만원이면, 100만원은 6월 1일까지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납부기한 후 두 달 안에 내면 돼요. 종소세 본세도 분납이 되지만 기준 금액은 10배인 1,000만원 초과예요(1,000만원 초과 2,000만원 이하는 1,000만원을 넘는 금액, 2,000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 소득세법 제77조·시행령 제140조). 지방소득세가 소득세의 10% 수준이라, 지방세 분납 기준을 넘는 분은 대개 종소세도 분납 기준을 넘어요. 둘 다 분납을 정해 두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분납할 금액을 신고할 때 함께 정한다는 거예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 칸이 있어서 위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적게 돼 있어요(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서식). 분납 범위를 넘겨 덜 낸 금액이나 분납 기한까지 못 낸 금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간단 시뮬레이션: 프리랜서 김씨의 경우

숫자로 보면 더 와닿아요. 3.3% 떼고 외주를 받는 프리랜서 김씨가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김씨는 작년 매출이 2,000만원이고, 종소세 신고 결과 결정세액이 30만원, 미리 뗀 원천징수(소득세분 3%)가 60만원이라 종소세는 30만원 환급이 나왔어요.

이때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정세액 30만원의 10%인 3만원 안팎이 지방세 결정세액이고, 1년간 떼인 지방소득세 특별징수(3.3% 중 0.3%분)가 6만원이라 지방세도 3만원 안팎 환급이에요. 종소세 30만원 + 지방세 3만원, 합쳐서 33만원 정도를 돌려받는 거죠.

여기서 김씨가 홈택스만 신고하고 위택스를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소세 환급 30만원은 들어와도, 지방세 환급 3만원은 위택스 신고가 없으니 바로 들어오지 않아요. 늦게라도 기한후 신고를 하면 돌려받을 길은 있지만 그만큼 번거롭고 늦어지죠. 반대로 김씨가 납부 대상(예: 지방세 20만원 납부)이었는데 위택스를 빠뜨렸다면, 2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인 4만원이 더 붙어서 24만원이 되고, 늦게 낸 날짜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따로 붙어요. 환급이든 납부든, 위택스 한 번을 빠뜨리면 손해라는 얘기예요.

놓치기 쉬운 3가지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신고만 하고 위택스 연계 버튼을 안 누른다. 종소세 신고가 끝나면 안심하고 창을 닫기 쉽거든요. 신고내역 조회 화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꼭 누르세요. 깜빡했다면 위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신고하면 돼요.

2. 위택스 로그인까지만 하고 제출을 안 누른다. 연계로 넘어가서 금액을 확인까지 했는데,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누르면 신고가 접수되지 않아요. 제출 완료 화면이 떠야 끝난 거예요. My위택스에서 신고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3. 환급 계좌를 적지 않는다. 환급 대상인데 신고서에 계좌를 안 넣으면 환급 통지를 받은 뒤 따로 지급을 청구해야 해서 늦어져요. 신고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마감은 6월 1일(월), 넘겼다면 바로 기한후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마감도 종합소득세와 똑같아요(지방세법 제95조).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로 넘어갔어요(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종소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둘 다 6월 30일까지예요. 위택스는 6월 1일에 24시까지 운영했으니, 그 전에 제출까지 마치면 정상 신고예요.

국세청이 종소세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연장해 준 분이라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도 똑같이 연장 대상으로 지정돼요. 이때도 연장되는 건 납부기한이고, 신고는 6월 1일까지 해야 했어요(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여기서 함정 하나. 종소세는 6월 1일에 잘 냈는데 지방세를 6월 2일에 내면, 지방세만 "기한후 신고"가 돼요. 같은 날 둘 다 끝내는 게 안전한 이유죠.

만약 마감을 넘겼다면 포기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시·군·구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고(지방세기본법 제51조), 빨리 할수록 무신고가산세를 깎아줘요(지방세기본법 제57조제2항제2호).

  • 법정신고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3개월 이내 → 30% 감면
  •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환급 대상이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납부세액이 없으니 늦더라도 꼭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에요. 다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속 쌓이니,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내는 걸 추천해요. 종소세 본세의 기한후 신고가 수정신고·경정청구와 어떻게 다른지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년 환급 가이드에 표로 정리해뒀어요.

할 일 정리

  • 종소세 신고 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렀는지 떠올려보기 — 안 눌렀다면 위택스에 미접수 상태일 수 있어요.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My위택스에서 신고 내역 확인 — 신고가 접수됐는지, 환급이면 환급 계좌를 적었는지 체크하세요.
  • 미신고라면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완료 — 정기 기한은 6월 1일(월) 24시까지였고, 종소세 신고 내용이 연계돼 있어 금액을 새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 세액이 100만원 넘으면 신고서의 '분납할 세액' 칸 활용 — 분납 금액은 신고할 때 함께 정해요.
  • 마감을 넘겼다면 바로 기한후 신고 — 기한 후 1개월 이내면 무신고가산세 50%, 3개월 이내면 30%, 6개월 이내면 20% 감면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끝 = 진짜 끝"이 아니에요. 위택스 제출 완료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두 세금이 다 정리된 거예요.


참고 자료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거나 자문하지 않아요.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세액과 환급,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위택스·홈택스 화면과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해요?

네, 따로 신고해야 끝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시·군·구)에 신고·납부하는 세금이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접수해야 해요. '홈택스에서 종소세 냈으니 끝났겠지' 하고 위택스를 안 들어가기 쉬운데, 행정안전부 안내문도 '소득세 신고와 별도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필수'라고 따로 적어 둬요. 홈택스·손택스의 종합소득세 신고내역 조회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르면 위택스로 연결되고 종소세 신고 내용이 실시간으로 넘어와요. 출처: 행정안전부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카드뉴스,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간소화 페이지.

Q. 지방소득세는 얼마예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과세표준이 종합소득세와 같고, 표준세율(0.6%에서 4.5%)이 소득세 세율(6%에서 45%)의 딱 10분의 1이라 결과적으로 소득세의 10% 수준이 나와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 안팎이에요. 위택스 연계 신고로 넘어가면 종소세 신고 내용이 그대로 넘어와 금액이 채워져 있으니, 본인은 확인하고 납부 방법이나 환급 계좌만 정하면 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91조(과세표준)·제92조(세율), 소득세법 제55조,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Q.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안 내면 정말 가산세가 붙나요?

붙어요. 2024년 귀속분까지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했다면 지방소득세를 빠뜨렸어도 신고기한 후 1개월 안에 신고하면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를 매기지 않는 특례가 있었어요. 이 특례가 2021년부터 2024년 귀속분에만 적용되고 끝나서, 2025년 귀속분(2026년 5월 신고)부터는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납부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가 무신고가산세로 붙어요. 여기에 늦게 낸 날짜만큼 납부지연가산세도 더해지고요. 위택스 제출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103조의61제2항,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Q. 국세 환급은 들어왔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종소세 환급은 국세청이, 지방소득세 환급은 시·군·구가 따로 처리해요. 그래서 위택스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접수돼 있어야 하고, 신고서의 '환급금 계좌신고' 칸에 본인 계좌를 적어 두면 따로 청구하지 않아도 그 계좌로 들어와요. 계좌가 없으면 시·군·구가 보내는 환급 통지를 받은 뒤 지급을 청구해야 해서 늦어질 수 있어요. 법은 환급할 세액을 '즉시' 결정하고 '지체 없이' 돌려주라고만 정하고 있어 입금 날짜는 시·군·구마다 다를 수 있어요. 환급이 안 보이면 My위택스에서 신고 접수 여부와 환급 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38조·제40조·제41조,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인지방소득세 확정신고서 서식.

Q. 지방소득세 낼 세금이 많은데 분할로 낼 수 있어요?

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분납)가 돼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납부기한이 지난 뒤 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서에 '분납할 세액' 칸이 있으니 신고할 때 이 범위 안에서 금액을 적어 두세요. 분납 범위를 넘겨 덜 낸 금액이나 분납 기한까지 못 낸 금액에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종소세 본세도 분납이 되지만 기준은 10배인 1,000만원 초과예요. 출처: 지방세법 제95조제4항·시행령 제92조제3항, 지방세법 시행규칙 신고서 서식, 소득세법 제77조·시행령 제140조.

Q. 지방소득세 마감도 종소세랑 같은 6월 1일이에요?

같아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과 같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6월 1일(월)로 넘어갔어요(지방세는 지방세기본법 제24조, 종소세는 국세기본법 제5조).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둘 다 6월 30일까지예요. 위택스도 6월 1일에는 24시까지 운영했으니 그 전에 제출까지 마치면 정상 신고예요. 종소세만 내고 지방세를 6월 2일에 내면 지방세는 기한후 신고가 되니 같은 날 끝내는 게 안전해요. 출처: 지방세법 제95조, 지방세기본법 제24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청·행정안전부 2026.4.29. 보도자료.

Q. 6월 1일을 넘겨서 지방소득세를 못 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시·군·구가 세액을 결정해 통지하기 전이라면 할 수 있어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에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20% 감면해 줘요. 환급 대상이었다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을 납부세액이 없으니 늦더라도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고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속 쌓이니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내는 게 좋아요.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1조 기한 후 신고, 제53조, 제57조제2항제2호 가산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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