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하면 끝? 개인지방소득세 위택스 따로 신고 안 하면 가산세 20% — 2026 마감 D-2
홈택스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했어도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위택스에서 따로 신고해야 끝이에요. 올해부터 소득세를 기한 내 내도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 20%가 붙어요. 위택스 연계 신고 방법, 환급 입금 조건, 100만원 초과 분할납부, 6월 1일(월) 마감과 기한후 신고 감면까지 정부 출처로 정리했어요.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마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고 버튼을 누르고 "끝났다" 하고 창을 닫아버린 분, 의외로 많아요. 저도 처음 종소세 신고할 때 그랬거든요. 며칠 뒤에 시청에서 "개인지방소득세 무신고" 안내가 와서 깜짝 놀랐죠.
결론부터 말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는 절반만 끝난 거예요. 개인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는 위택스라는 다른 사이트에서 따로 신고해야 진짜 끝나거든요. 게다가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제때 냈어도 지방소득세를 빠뜨리면 가산세까지 붙어요. 오늘은 6월 1일 마감 전에 이 마지막 한 걸음을 놓치지 않게 정리했어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기준이에요.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세액과 환급이 달라질 수 있으니 위택스 화면을 꼭 본인 것으로 확인하고, 복잡한 경우 관할 시·군·구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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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세금을 두 번 신고해야 할까
종합소득세는 나라에 내는 세금(국세)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내가 사는 지역(시·군·구)에 내는 세금(지방세)이에요. 원래 한 덩어리처럼 느껴지지만 받는 곳이 달라서 신고 창구도 달라요.
- 종합소득세 → 국세청,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ARS(1544-9944)
- 개인지방소득세 → 지방자치단체, 위택스(wetax.go.kr)·위택스 앱·ARS
그래서 종소세를 홈택스에서 아무리 깔끔하게 신고해도, 위택스에 접수가 안 들어가면 지방소득세는 "안 낸 것"으로 남아요. 이게 매년 가장 많이 나오는 실수예요. 한국세정신문도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라고 짚을 만큼 흔한 일이죠.
금액 계산은 어렵지 않아요. **개인지방소득세 =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거든요. 종소세로 100만원이 나왔으면 지방세는 10만원, 종소세가 환급 50만원이면 지방세도 5만원을 돌려받는 식이에요.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3에서 정한 세율이고, 따로 계산기를 두드릴 필요 없이 위택스가 종소세 데이터를 그대로 받아서 채워줘요.
쉽게 말해 두 세금은 항상 한 쌍으로 움직여요. 종소세가 납부면 지방세도 납부, 종소세가 환급이면 지방세도 환급이에요. 그래서 "종소세 결과만 보면 지방세도 대충 짐작이 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짐작과 실제 접수는 다른 문제예요. 머릿속으로 10만원인 걸 알아도 위택스에 접수가 안 들어가면 미신고로 처리되거든요. 숫자가 아니라 접수 행위 자체가 중요한 거죠.
가장 쉬운 방법: 홈택스 연계 버튼 한 번
다행히 정부가 이 실수를 줄이려고 연계 신고를 만들어놨어요. 종소세 신고를 마치면 신고 완료 화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떠요. 이걸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고, 종소세 신고 데이터가 그대로 넘어와서 금액을 다시 입력할 필요가 없어요.
순서를 정리하면 이래요.
- 홈택스(또는 손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끝까지 완료한다
- 신고 완료 화면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누른다
- 위택스 화면으로 넘어가면 간편인증(카카오·네이버 등)이나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한다
- 자동으로 채워진 세액(종소세의 10%)을 확인한다
- 환급이면 환급받을 본인 계좌를, 납부면 납부 방법을 선택한다
- 최종 "신고서 제출" 화면까지 눌러서 접수번호가 뜨는 것을 확인한다
여기서 핵심은 6번, 접수번호가 뜨는 최종 화면까지 확인하는 거예요. 연계 버튼만 누르고 위택스 로그인에서 멈추면 신고가 안 들어가요. "제출했습니다"나 접수번호가 보여야 끝난 거예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분이라면 ARS로도 종소세와 지방세를 한 번에 끝낼 수 있어요. 모두채움 안내문을 그대로 신고하는 방법은 모두채움 안내문 ARS·손택스 5분 신고 가이드에서 단계별로 정리해뒀으니 안내문을 받은 분은 같이 보면 좋아요.
올해부터 달라진 점: 안 내면 가산세 20%
예전엔 지방소득세를 깜빡해도 시청에서 고지서로 알아서 부과해 주는 경우가 많아 가산세가 잘 안 붙었어요. 하지만 올해부터는 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돼요. 행정안전부도 카드뉴스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죠.
가산세 구조는 이래요.
- 무신고가산세: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면 40%) — 지방세기본법 제53조
- 납부지연가산세: 납부를 늦춘 일수만큼 별도로 추가 — 지방세기본법 제55조
종소세는 환급받았는데 지방세만 무신고로 가산세를 무는, 정말 억울한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위택스 접수까지 꼭 마무리해야 해요.
다만 환급 대상이라면 너무 걱정 안 해도 돼요. 무신고가산세는 "납부할 세액"에 매기는 거라 낼 세금 자체가 없으면 가산세도 거의 없거든요. 문제는 납부 대상인데 지방세를 빠뜨린 경우예요. 이때는 가산세가 실제로 붙으니 더 신경 써야 해요.
환급이 종소세만 들어오고 지방세는 안 들어올 때
"국세 환급은 입금됐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이 안 보여요"라는 질문이 많아요. 거의 다 같은 원인이에요. 위택스에서 신고를 안 했거나,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 안 했기 때문이죠.
지방소득세 환급을 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해요.
- 위택스에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를 완료(접수번호 확인)
- 환급받을 본인 명의 계좌를 위택스에 등록
이 두 가지가 정상이면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관할 시·군·구에서 환급해 줘요(지방세법 제97조). 만약 한 달이 지나도 안 들어오면 위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상태와 환급계좌부터 확인하고, 그래도 안 보이면 관할 구청 세무과에 문의하면 돼요. 종소세 환급을 어디에 쓸지 고민이라면 세금 환급금 활용 5단계 결정 트리도 참고해 보세요.
세금이 많이 나왔다면: 분할납부 활용
납부할 지방소득세가 부담된다면 분할납부(분납)를 쓸 수 있어요. 기준은 낼 세액 100만원 초과예요(지방세법 제95조).
- 100만원 초과 ~ 200만원 이하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 200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를 2개월 안에 나눠 납부
예를 들어 지방소득세가 150만원이면, 100만원은 6월 1일까지 내고 나머지 50만원은 두 달 안에 내면 돼요. 종소세 본세도 같은 100만원 기준으로 분납이 되니까(소득세법 제77조), 종소세와 지방세 둘 다 분납 신청을 해두면 부담을 나눌 수 있어요.
주의할 점은 분납은 신고할 때 미리 신청해야 한다는 거예요. 신청 없이 그냥 일부만 내면, 안 낸 나머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위택스 신고 화면에 분납 신청 칸이 있으니 거기서 체크하면 돼요.

간단 시뮬레이션: 프리랜서 김씨의 경우
숫자로 보면 더 와닿아요. 3.3% 떼고 외주를 받는 프리랜서 김씨를 예로 들어볼게요. 김씨는 작년 매출이 2,000만원이고 단순경비율 대상이라, 종소세 신고 결과 산출세액이 30만원, 미리 뗀 원천징수(소득세분)가 60만원이라 종소세는 30만원 환급이 나왔어요.
이때 지방소득세는 어떻게 될까요? 산출세액 30만원의 10%인 3만원이 지방세 산출세액이고, 1년간 떼인 지방소득세 원천징수(3.3% 중 0.3%분)가 6만원이라 지방세도 3만원 환급이에요. 종소세 30만원 + 지방세 3만원, 합쳐서 33만원을 돌려받는 거죠.
여기서 김씨가 홈택스만 신고하고 위택스를 안 들어갔다면 어떻게 될까요? 종소세 환급 30만원만 통장에 들어오고, 지방세 환급 3만원은 영영 안 들어와요. 신고를 안 했으니까요. 반대로 김씨가 납부 대상(예: 지방세 20만원 납부)이었는데 위택스를 빠뜨렸다면, 20만원에 무신고가산세 20%인 4만원이 더 붙어서 24만원을 내게 돼요. 환급이든 납부든, 위택스 한 번을 빠뜨리면 손해라는 얘기예요.
사람들이 자주 빠뜨리는 3가지
오랫동안 같은 실수가 반복돼요. 미리 알아두면 피할 수 있어요.
1. 홈택스 신고만 하고 위택스 연계 버튼을 안 누른다. 가장 흔한 실수예요. 종소세 완료 화면이 뜨면 안심하고 창을 닫아버리거든요. 완료 화면의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꼭 누르세요. 깜빡했다면 위택스에 직접 접속해서 신고하면 돼요.
2. 위택스 로그인까지만 하고 제출을 안 누른다. 연계로 넘어가서 금액을 확인까지 했는데, 최종 제출 버튼을 안 눌러서 임시저장 상태로 남는 경우예요. 접수번호가 떠야 끝난 거예요.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상태를 꼭 확인하세요.
3. 환급계좌를 등록 안 한다. 환급 대상인데 위택스에 계좌를 안 넣으면 돌려줄 곳이 없어서 환급이 보류돼요. 신고할 때 본인 명의 계좌를 정확히 입력하세요.
마감은 6월 1일(월), 넘겼다면 바로 기한후 신고
개인지방소득세 마감도 종합소득세와 똑같아요. 원래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6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됐어요. 6월 1일 자정 전까지 위택스 접수까지 마치면 정상 신고예요.
여기서 함정 하나. 종소세는 6월 1일에 잘 냈는데 지방세를 6월 2일에 내면, 지방세만 "기한후 신고"가 돼요. 같은 날 둘 다 끝내는 게 안전한 이유죠.
만약 마감을 넘겼다면 포기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빨리 할수록 가산세를 깎아줘요(지방세기본법 제57조).
- 법정기한 후 1개월 이내 신고 → 무신고가산세 50% 감면
-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 20% 감면
환급 대상이었다면 가산세가 거의 없으니 늦더라도 꼭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에요. 다만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따로 계속 쌓이니,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내는 걸 추천해요. 종소세 본세를 깜빡했을 때의 기한후 신고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5년 환급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다뤘어요.
오늘 바로 할 일 정리
- 종소세 신고 완료 화면을 다시 떠올려보기 —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을 눌렀나요? 안 눌렀다면 위택스에 미접수 상태일 수 있어요.
- 위택스(wetax.go.kr) 로그인 → 신고 내역 확인 — 접수번호와 신고 상태가 보이는지, 환급이면 환급계좌가 등록됐는지 체크하세요.
- 미신고라면 6월 1일(월) 자정 전에 위택스에서 신고·납부 완료 — 종소세 데이터가 연계돼 있어 금액 입력 없이 몇 분이면 끝나요.
- 세액이 100만원 넘으면 신고 화면에서 분납 체크 — 나중에 신청 못 하니 신고할 때 같이 하세요.
- 마감을 넘겼다면 바로 기한후 신고 — 1개월 이내면 가산세 50% 감면이에요.
종합소득세 신고는 "홈택스 끝 = 진짜 끝"이 아니에요. 위택스 접수번호까지 확인해야 비로소 두 세금이 다 정리된 거예요. 오늘 5분만 투자해서 이 마지막 한 걸음을 꼭 마무리하세요.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5&cntntsId=7665
- 행정안전부 2026년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카드뉴스 — https://www.mois.go.kr/frt/bbs/type002/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205&nttId=125606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618
- 위택스(Wetax)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 https://www.wetax.go.kr/etr/lit/B070001M01.do
-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간소화 페이지 — https://www.wetax.go.kr/etr/incmMain.do
- 국세청: 지방소득세 신고, 개선된 홈택스·ARS·국민비서로 — 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Info.do?mi=2201&bbsId=1028&nttSn=1350715
- 한국세정신문: 종합소득세 신고했다면, 개인지방소득세도 잊지 말아야 — https://taxtimes.co.kr/news/article.html?no=269453
- 국세청 종합소득세 가산세 안내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8&cntntsId=7668
- 법령: 지방세법 제92조·제95조·제97조·제103조의3, 지방세기본법 제53조·제55조·제57조, 국세기본법 제5조, 소득세법 제77조
본 글은 일반적인 세금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개인의 세무 신고를 대리하거나 자문하지 않아요. 개인별 소득·공제 상황에 따라 세액과 환급, 가산세가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위택스·홈택스 화면과 관할 시·군·구청,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를 홈택스로 신고했는데 지방소득세를 또 신고해야 해요?
네, 따로 신고해야 끝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는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라 위택스(wetax.go.kr)에서 접수해야 해요. 가장 흔한 실수가 '홈택스에서 종소세 냈으니 끝났겠지' 하고 위택스를 안 들어가는 거예요. 다행히 홈택스·손택스 신고 완료 화면에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이동 버튼이 떠서 누르면 위택스로 자동 연결되고 금액도 그대로 넘어와요. 출처: 행정안전부 5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안내,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Q. 지방소득세는 얼마예요? 따로 계산해야 하나요?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10%로 자동 계산돼요. 예를 들어 종합소득세로 100만원이 나왔다면 지방소득세는 10만원이에요. 위택스 연계 신고로 넘어가면 종소세 신고 데이터가 그대로 반영돼서 금액이 미리 채워져 있고, 본인은 확인하고 납부 계좌만 넣으면 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92조·제103조의3 개인지방소득세, 행정안전부 안내.
Q. 올해부터 지방소득세 안 내면 정말 가산세가 붙나요?
붙어요. 소득세를 기한 안에 신고·납부했더라도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가 납부할 세액의 20%(부정행위는 40%) 부과돼요. 여기에 납부를 늦추면 납부지연가산세까지 더해지고요. 종소세는 환급인데 지방세만 무신고로 가산세가 붙는 황당한 경우를 막으려면 위택스 완료 화면까지 꼭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3조 무신고가산세, 제55조 납부지연가산세.
Q. 국세 환급은 들어왔는데 지방소득세 환급이 안 들어와요. 왜 그래요?
지방소득세 환급도 위택스에서 신고를 완료하고 환급받을 계좌를 등록해야 들어와요. 위택스 신고를 안 했거나 계좌 등록을 빠뜨리면 국세(종소세) 환급만 입금되고 지방세 환급은 보류돼요. 계좌가 정상 등록돼 있으면 보통 신고 후 30일 이내에 시·군·구에서 환급해 줘요. 환급이 안 보이면 위택스 마이페이지에서 신고 접수 여부와 환급계좌부터 확인하세요. 출처: 지방세법 제97조 환급, 위택스 환급 안내.
Q. 지방소득세 낼 세금이 많은데 분할로 낼 수 있어요?
낼 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면 분할납부(분납)가 돼요.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면 100만원을 넘는 금액을, 2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의 50% 이하를 두 달(2개월) 안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단 분납은 신고할 때 미리 신청해야 하고, 신청 없이 일부만 내면 나머지에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으니 위택스 신고 화면에서 분납 칸을 꼭 체크하세요. 종소세 본세도 같은 기준으로 분납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95조 분할납부, 소득세법 제77조.
Q. 지방소득세 마감도 종소세랑 같은 6월 1일이에요?
같아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하게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인데, 2026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6월 1일(월)까지 자동 연장됐어요. 그래서 6월 1일 자정 전까지 위택스 접수까지 마치면 정상 신고예요. 종소세만 내고 지방세를 6월 2일에 내면 지방세는 기한후 신고가 되니 같은 날 끝내는 게 안전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5조, 행정안전부·국세청 신고 안내.
Q. 6월 1일을 넘겨서 지방소득세를 못 냈으면 어떻게 해요?
포기하지 말고 위택스에서 바로 기한후 신고를 하세요. 법정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를 50% 감면해 주고, 1개월 초과 6개월 이내는 20% 감면이에요. 환급 대상이었다면 가산세가 거의 없으니 늦더라도 신고해서 돌려받는 게 이득이고요. 신고만 하고 납부를 미루면 납부지연가산세는 별도로 계속 쌓이니 신고와 납부를 함께 끝내는 게 좋아요. 출처: 지방세기본법 제57조 가산세 감면,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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