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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경정청구 5년 환급 — 놓친 공제 되찾는 홈택스 신청 가이드 2026

법정 신고기한이 지나고 누락된 공제를 발견해도 5년 안에는 경정청구로 환급받을 수 있어요. 홈택스 신청 절차·세무서 결정 기한 2개월·기간별 환급가산금 이율(2025년 3월 21일부터 연 3.1%)·빠뜨리기 쉬운 의료비/월세/연금계좌 등 6개 항목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근거로 정리했어요.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로 청구 기간이 끝났고, 지금은 2021년 귀속분이 가장 오래된 청구 대상이에요.

2026년 5월 20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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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트북 앞에서 턱을 괴고 고민하는 남성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쳤다고 그해 세금이 영영 굳는 건 아니에요. 이미 끝난 신고에서 빠뜨린 공제를 되찾는 방법이 있어요. 흔히 "한 번 신고하면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국세기본법은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이라면 환급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어요.

이게 바로 경정청구예요. 이 글은 2026년 5월, 2020년 귀속분(2021년 5월 신고분) 청구 기간이 끝나기 직전에 처음 썼어요. 그 기간은 2026년 6월 1일(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하루 늦춰짐)로 끝났고, 2026년 9월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가장 오래된 해는 2021년 귀속분이에요. 아래 날짜와 이율은 2026년 9월 기준으로 다시 맞춰 두었어요.

오늘은 경정청구가 뭔지, 누가 할 수 있는지, 어떻게 신청하는지, 빠뜨리기 쉬운 공제 6가지가 뭔지, 환급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환급가산금은 어떻게 계산하는지까지 차례로 정리해 드릴게요.

경정청구가 뭐예요 — 수정신고와 다른 점

경정청구는 납세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낸 사실을 발견했을 때 세무서에 바로잡아 달라고 요구하는 제도예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가 근거 조항이에요.

용어가 비슷한 게 셋 있어서 헷갈리기 쉬워요. 표로 정리하면 이래요.

구분신청 사유기한가산세
경정청구세금을 더 냈을 때법정신고기한+5년없음(오히려 환급가산금 받음)
수정신고세금을 적게 냈을 때세무서 결정·경정 통지 전, 부과제척기간 내과소신고가산세(기간별 감면)·납부지연가산세
기한후신고신고 자체를 안 했을 때세무서 결정 통지 전무신고가산세 20%(부정행위는 40%)

핵심은 방향성이에요.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게 경정청구, 적게 냈으면 마저 내는 게 수정신고예요. 두 절차 모두 홈택스에서 가능한데, 본인이 어느 쪽인지 모를 땐 홈택스에서 그해 신고서를 열어 다시 계산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후발적 경정청구도 따로 있어요

일반 경정청구는 신고기한 + 5년이라는 절대 기한이 있는데, 후발적 사유가 있으면 그 기한과 무관하게 청구 가능해요. 후발적 사유는 이런 거예요.

  • 신고의 근거가 된 거래가 판결이나 심판청구 결정 등으로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계약이 해제권 행사로 해제되거나, 계약 뒤 생긴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취소된 경우
  • 소득의 귀속을 다른 사람에게로 바꾸는 결정·경정이 있는 경우
  •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진 경우

이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시행령 제25조의2.

누가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 자격 요건

경정청구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조건이 있어요.

① 신고서를 낸 사람이면 기한 후 신고자도 가능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한 사람은 물론, 기한이 지나서 기한후신고서를 낸 사람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예전에는 기한 후 신고자가 빠져 있었지만 2019년 12월 법 개정으로 2020년부터 대상에 들어갔어요. 신고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기한 후 신고를 해야 해요.

연말정산만 했고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직장인도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이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에게 같은 규정을 준용하거든요. 다만 이때 5년은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 세요. 회사가 2월 급여에서 정산한 세금을 내는 기한이라 보통 이듬해 3월 10일이고, 반기별로 납부하는 회사라면 7월 10일이에요. 5월 31일 기준보다 빨리 끝날 수 있으니 이 점을 꼭 기억하세요.

② 환급할 세액이 실제로 있어야 함

당연한 얘기지만 누락 공제를 추가해서 계산한 결과 실제 환급이 발생해야 의미가 있어요. 세액공제는 그해 산출세액에서 빼는 방식이라, 누락 공제가 있어도 이미 결정세액이 0원이었거나 아주 적었다면 돌려받을 돈이 없을 수 있어요.

③ 5년이 안 지났어야 함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해야 해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한 경우를 연도별로 정리하면 이래요.

귀속연도신고기한경정청구 마감일
2020년2021. 5. 31.2026. 5. 31.(일요일이라 6. 1.) ← 기간 끝남
2021년2022. 5. 31.2027. 5. 31. ← 지금 가장 오래된 해
2022년2023. 5. 31.2028. 5. 31.
2023년2024. 5. 31.2029. 5. 31.
2024년2025. 6. 2.(5. 31.이 토요일)2030년 6월 초
2025년2026. 6. 1.(5. 31.이 일요일)2031년 6월 초

기한의 마지막 날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이 기한이 돼요(국세기본법 제5조). 2024년·2025년 귀속분처럼 신고기한 자체가 6월로 밀린 해는 마감일도 함께 밀릴 수 있으니, 날짜가 빠듯하다면 홈택스에서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위 날짜가 아니라 3월 10일 전후가 기준이에요.

2020년 귀속분은 이미 기간이 끝났으니, 지금 가장 급한 건 2021년 귀속분이에요. 그해 의료비·기부금 누락이 컸다면 먼저 챙기세요.

빠뜨리기 쉬운 공제 6가지

신고 때 자주 빠지는 공제 항목을 6가지로 추렸어요. 공제율과 한도가 귀속연도마다 달랐던 게 많아서, 바뀐 해를 함께 적어 둘게요.

1.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를 넘는 의료비에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2022년 지출분부터는 난임시술비가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가 20%예요. 3% 문턱은 해마다 따로 적용되니, 여러 해 의료비를 합쳐서 계산하면 안 돼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는 의료기관이나 판매처가 제출한 자료만 나오기 때문에, 빠진 영수증은 직접 챙겨야 할 수 있어요.

누락되기 쉬운 의료비 사례:

  •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1인당 연 50만원 한도)
  • 보청기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 의사 처방에 따라 산 의료기기 구입·임차 비용
  • 산후조리원 비용(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 2023년 귀속까지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 라식·라섹 같은 시력교정술, 임플란트 등 치료 목적 진료비(미용·성형 목적은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해 산 의약품(한약 포함, 건강증진용은 제외)

특히 신용카드로 결제한 의료비는 신용카드 소득공제와 의료비 세액공제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중복 적용이 가능하다고 안내해요. 한쪽만 넣었다면 나머지도 경정청구로 챙길 수 있어요.

2.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공제를 받지 않으면 세대원도 가능)가 국민주택규모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주택에 월세로 살면 받을 수 있어요. 기준시가 요건은 2022년까지 적용된 시행령에서는 3억원 이하였어요. 임대차계약서 주소와 주민등록 주소가 같아야 하고, 요건과 공제율, 한도가 귀속연도마다 달랐어요.

귀속연도총급여 요건공제율월세 한도
2021년7천만원 이하12%(총급여 5,500만원 이하)·10%750만원
2022·2023년7천만원 이하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750만원
2024·2025년8천만원 이하17%(총급여 5,500만원 이하)·15%1,000만원

종합소득금액 요건도 따로 있어요. 예를 들어 2024년에 월세 100만원을 냈다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7만원, 그 위는 15만원이 그해 환급액이에요. 연 1,000만원을 냈다면 170만원·150만원이고요. 2021년부터 2023년 귀속분은 한도가 750만원이라 같은 월세라도 돌려받는 돈이 적어요.

준비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보낸 계좌이체 내역.

3.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과 IRP(퇴직연금계좌)에 낸 돈에 12%(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5%) 세액공제가 적용돼요. 한도는 2023년 귀속부터 연금저축 600만원, IRP를 합친 합산 900만원이고, 2022년 귀속까지는 연금저축 400만원, 합산 700만원이었어요. 900만원을 다 채웠다면 소득세 기준으로 연 135만원(15%) 또는 108만원(12%)이 줄어요.

연금계좌 납입액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낸 돈이 그해 공제로 잡혀요. 연금저축·IRP 추가 납입 5월 세액공제 시뮬 글에서 본 것처럼 5월에 추가로 넣은 돈은 그해 귀속분이에요. 이듬해 연말정산이나 5월 신고 때 반영이 빠졌다면 그때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4. 기부금 세액공제 — 영수증 늦게 받아 누락되는 케이스

기부금은 1천만원까지 15%, 넘는 부분은 30% 세액공제예요. 2021년과 2022년에 낸 기부금은 5%포인트가 한시로 더 붙어 20%·35%였고, 2024년에 낸 기부금 중 3천만원을 넘는 부분은 10%포인트가 더 붙었어요. 2023년부터 이름도 바뀌어 옛 법정기부금은 특례기부금(소득금액의 100% 한도), 옛 지정기부금은 일반기부금(30% 한도, 종교단체 기부금은 원칙적으로 10% 한도)이라고 불러요.

종교단체나 공익법인처럼 공제 대상 단체에 낸 기부금은 단체가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이 있어야 하는데, 신고 시점에 못 받아 빠뜨리는 경우가 있어요. 5년 이내라면 영수증을 사후에 받아서 경정청구하면 돼요.

5. 교육비 세액공제

본인 교육비는 대학원과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까지 한도 없이 15%, 기본공제 대상 가족의 교육비는 1명당 한도 안에서 15% 세액공제예요. 한도는 취학 전 아동과 초·중·고생이 연 300만원, 대학생이 연 900만원이고, 가족의 대학원 교육비는 대상이 아니에요.

특히 부양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에 다니거나 취학 전에 학원·체육시설을 다닌 비용(일정 요건 충족분)은 1인당 300만원 한도로 빠짐없이 챙기는 게 좋아요.

6. 신용카드·체크카드 소득공제 누락

총급여의 25%를 넘게 쓴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를 소득공제해요. 2023년에는 대중교통 80%처럼 한시로 올린 구간도 있었어요. 기본 한도는 2022년 귀속까지 총급여에 따라 200만원에서 300만원, 2023년 귀속부터 250만원에서 300만원이고, 전통시장·대중교통 사용분에는 추가 한도가 따로 있어요.

특히 신용카드와 의료비는 둘 다 적용받을 수 있어요. 반면 학교·어린이집에 내는 수업료나 보육비는 카드로 내도 카드 사용액에서 빠지니, 교육비 공제만 챙기면 돼요.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처럼 두 공제가 겹칠 수 있는 항목도 있으니 한 번 다시 계산해 보세요.

홈택스 경정청구 신청 절차 — 단계별 가이드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하는 흐름을 단계별로 정리할게요. 메뉴 이름과 위치는 홈택스 개편에 따라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Step 1. 홈택스 로그인 후 메뉴 진입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 → 세금신고 메뉴의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 경정청구 작성 메뉴 선택.

연도 선택 시 본인이 청구하려는 귀속연도(예: 2021년분이면 2021)를 골라요.

Step 2. 신고서 자동 불러오기

본인이 그 해에 신고했던 자료가 불러와지면, 누락된 공제를 찾아서 추가 입력하면 돼요.

Step 3. 누락 항목 추가 입력

예를 들어 의료비를 누락했다면:

  •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으로 이동
  • 본인·배우자·부양가족별로 의료비 추가 입력
  • 영수증 파일 준비·첨부
  • 합계 금액 확인

Step 4. 환급세액 확인

모든 누락 항목을 입력한 뒤 다시 계산된 세액이 원래 세액보다 얼마나 줄었는지 확인해요. 그 차이가 환급 예정액이에요.

여기서 환급액이 0원이거나 마이너스(추가 납부)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일 수 있으니 다시 검토하세요.

Step 5. 환급계좌 등록

환급금을 받을 본인 명의 계좌번호 입력. 이미 등록돼 있으면 그대로 진행.

Step 6. 첨부서류 업로드

증빙서류를 항목별로 첨부해요. 의료비라면 영수증, 월세라면 임대차계약서·송금 영수증, 기부금이라면 기부금영수증 등.

파일 형식과 용량 제한은 업로드 화면의 안내를 따르면 돼요.

Step 7. 제출 및 접수번호 확인

제출 버튼 클릭 후 접수번호 받으면 끝. 접수번호로 향후 진행 상황을 홈택스에서 조회할 수 있어요.

처리 기간과 환급금 입금까지

경정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세액을 결정하거나, 결정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알려야 해요. 기간 안에 결정하기 어려우면 진행 상황을 알려 줘야 하고, 2개월이 지나도 아무 통지가 없으면 통지 전이라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를 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3항·제4항.

처리 단계

  1. 접수: 홈택스 제출 또는 세무서 방문 신청
  2. 검토: 세무서 담당자가 영수증·금액이 맞는지 확인(필요하면 추가 서류 요청)
  3. 결정·통지: 청구일부터 2개월 이내에 환급 결정, 일부 인정 또는 이유 없음 통지
  4. 지급: 환급금 결정일부터 30일 이내 등록 계좌 입금(체납된 국세가 있으면 먼저 충당)

5월 중에 청구했다면 법정 기한대로 7월 안에 결정되고, 그로부터 30일 안에 입금되는 게 원칙이에요.

환급가산금이 추가로 붙어요

납세자가 더 낸 세금을 늦게 돌려주는 거니까, 국가가 이자 성격으로 환급가산금을 추가 지급해요. 이율은 시중은행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해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데, 최근 흐름은 이래요.

적용 기간연 이율
2021. 3. 16.부터 2023. 3. 19.까지1.2%
2023. 3. 20.부터 2024. 3. 21.까지2.9%
2024. 3. 22.부터 2025. 3. 20.까지3.5%
2025. 3. 21.부터(2026년 9월 현재)3.1%

이율이 바뀌어도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옛 이율이 그대로 적용돼요. 그래서 여러 해에 걸친 가산금은 구간을 나눠 계산해야 해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이에요. 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에 낸 것으로 봐요. 끝나는 날은 환급금 지급결정일이에요.

계산 예시: 2021년 5월 31일에 낸 세금 가운데 30만원을 더 냈고, 2026년 6월 30일에 환급 결정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 기산일 2021년 6월 1일, 경과일수 1,856일(약 5년 1개월)
  • 1.2% 구간 657일: 약 6,480원
  • 2.9% 구간 368일: 약 8,772원
  • 3.5% 구간 364일: 약 10,471원
  • 3.1% 구간 467일: 약 11,899원
  • 환급가산금 합계: 약 37,622원, 총 입금액 약 337,622원

3.1%를 5년 내내 곱하면 약 4만 7천원이 나오지만, 실제로는 이율이 낮았던 구간이 섞여 1만원 가까이 적어요. 그래도 이 예시에서는 원금의 약 12.5%가 더 붙으니 무시할 수 없는 금액이에요.

민간 환급 서비스 vs 직접 신청 — 무엇이 유리한가

홈택스가 어려워서 민간 환급 서비스를 쓰는 분들도 많아요. 비교해서 정리하면 이래요.

항목직접 신청(홈택스)민간 환급 서비스
수수료없음서비스가 정한 수수료(약관 확인)
누락 공제 찾기본인이 신고서와 영수증을 대조서비스 방식에 따라 자료를 불러와 후보를 보여 줌
간소화에 없는 영수증본인이 수집역시 본인이 준비

추천 기준:

  • 의료비·기부금 영수증을 잘 정리해 두는 편 → 직접 신청(수수료 없음)
  • 무엇이 빠졌는지 감이 안 잡히는 편 → 서비스로 후보 확인 후 결정
  • 환급 예상액이 작을수록 → 수수료 비중이 커지니 직접 신청 쪽이 유리
  • 환급 예상액이 크다면 → 수수료와 수고를 비교해 보고 선택

예시 계산: 여러 해를 묶어서 청구하면?

예를 들어 총급여 6,500만원, 미혼, 근로소득만 있는 38세 직장인이 연말정산에서 다음 공제를 빠뜨렸다고 가정해 볼게요. 모두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귀속분이라 2026년 9월 현재 청구 기간 안이에요.

누락 공제 발견 내역(2021년부터 2024년 귀속):

  • 의료비: 라식 200만원(2022년) + 임플란트 350만원(2023년), 그해 다른 의료비는 없었다고 가정
  • 월세: 연 1,080만원 × 4년(2021년부터 2024년까지)
  • 연금저축 추가 납입: 200만원 × 2년(2022년, 2023년)
  • 기부금: 종교단체 연 60만원 × 4년(2021년부터 2024년까지)

환급액 산정(소득세 기준):

항목적용 기준환급 예상액
의료비해마다 총급여 3%(195만원) 초과분 × 15%약 24만원(2022년 7,500원, 2023년 23만 2,500원)
월세2021년 10%, 2022·2023년 15%(한도 750만원), 2024년 15%(한도 1,000만원)약 450만원
연금저축(400만원)12%약 48만원
기부금(240만원)2021·2022년 20%, 2023·2024년 15%약 42만원
합계약 564만원

해마다 그해 낸 세금 범위 안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은 기억해 두세요. 의료비는 3% 문턱을 해마다 따로 넘겨야 해서, 2022년 라식처럼 문턱을 겨우 넘는 해는 환급액이 몇천 원에 그쳐요.

여기에 연도별 환급가산금이 붙는데, 금액은 기산일과 지급결정일에 따라 달라서 표에는 넣지 않았어요. 계산 방식은 위 30만원 예시와 같아요.

가만히 두면 5년이 지나 청구 기간이 끝나니까, 가장 오래된 해부터 한 번은 점검해 보는 게 좋아요.

자주 하는 실수 5가지

① 영수증 없이 청구

증빙 없이 금액만 적으면 세무서가 인정 안 해 줘요. 의료비는 병원 영수증, 월세는 임대차계약서·송금 내역, 기부금은 기부금영수증 — 모두 본인이 준비해야 해요.

② 5년 지난 분 청구

2020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로 청구 기간이 끝났어요. 지금은 2021년 귀속분이 가장 오래된 해라, 5월에 직접 신고한 사람은 2027년 5월 31일, 연말정산만 한 근로자는 2027년 3월 10일(반기별 납부 회사는 주말이 겹쳐 7월 12일)이 마감이에요. 옛날 거부터 우선 챙겨요.

③ 이미 환급받은 항목 중복 청구

홈택스 신고서에 이미 반영된 항목을 또 청구하면 인정되지 않아요. 본인 신고 내역을 먼저 확인하세요.

④ 부양가족 요건 혼동

2025년 귀속분까지는 부양가족 교육비 공제를 받으려면 그 가족이 기본공제 대상이어야 해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초과) 공제받을 수 없어요(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예외). 이 소득 요건은 2025년 12월 소득세법 개정으로 없어져, 2026년 1월 1일 이후 낸 교육비부터는 가족의 소득과 관계없이 공제돼요. 반면 부양가족 의료비는 나이와 소득 제한 없이 공제돼요. 둘을 헷갈려 부모님 의료비를 빼 두었다면 경정청구로 되찾을 수 있어요.

⑤ 너무 많은 항목을 한꺼번에 청구해 소명 요구 받음

5년치 큰 금액을 한 번에 청구하면 세무서가 영수증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요. 이때는 차분히 원본 서류를 제출하면 되니까 부담 가질 필요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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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지금 당장 할 일

2026년 9월 기준으로 청구할 수 있는 해는 2021년부터 2025년 귀속분까지예요. 가장 오래된 2021년 귀속분부터 확인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이 글을 보신 뒤에 할 일은 이래요.

  1. 홈택스 로그인: 지난 5년치 종합소득세 신고서나 연말정산 내역 확인
  2. 누락 가능성 있는 항목 6가지 체크: 의료비·월세·연금계좌·기부금·교육비·신용카드
  3. 영수증 모으기: 병원·임대인·연금사·종교단체에서 발급받기
  4. 경정청구서 작성: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의 경정청구 메뉴
  5. 첨부서류 업로드 후 제출: 접수번호 확인

직접 하기 어렵다면 민간 환급 서비스도 방법이에요. 다만 수수료를 떼고 남는 금액을 따져 보고 고르세요.

세금은 더 냈으면 돌려받는 게 권리예요. 다만 5년이 지나면 청구 기간이 끝나니까, 해마다 가장 오래된 해를 먼저 챙기는 습관을 들여 두세요.


참고 자료

면책: 이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에요. 개별 사례·고액 환급은 세무사 상담을 권해요. 세법은 매년 개정되므로 청구 시점에 국세청 또는 세무대리인의 확인이 필요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경정청구는 신고하고 나서 며칠 안에 해야 하나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5년 안에 청구하면 돼요. 예를 들어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는 2022년 5월 31일이 신고 기한이었기 때문에 2027년 5월 31일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어요. 2020년 귀속분은 마지막 날이 2026년 5월 31일(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이었고 지금은 기간이 끝났어요. 연말정산만 하고 5월에 따로 신고하지 않은 근로자는 5년을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보통 이듬해 3월 10일)부터 세요. 판결·계약 해제 같은 후발적 사유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5년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Q. 경정청구하면 가산세 같은 게 붙나요? 추가로 낼 돈이 생기진 않아요?

경정청구는 더 낸 세금을 돌려받는 절차라 청구 자체에 가산세가 붙지 않아요. 반대로 적게 낸 게 발견되면 그건 경정청구가 아니라 수정신고 대상이에요. 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했던 사람이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가산세를 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이내 90%, 3개월 이내 75%, 6개월 이내 50%, 1년 이내 30%, 1년 6개월 이내 20%, 2년 이내 10% 감면받아요(세무서의 경정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제외). 본인이 적게 냈는지 더 냈는지 모른다면 홈택스에서 그해 신고서를 다시 열어 계산해 보고 결정하면 안전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 제48조 제2항.

Q. 환급가산금이 붙는다는데 얼마나 더 받아요?

국세환급가산금은 더 낸 세금에 기간별 이율을 곱해 얹어 줘요. 이율은 2021년 3월 16일부터 연 1.2%, 2023년 3월 20일부터 2.9%, 2024년 3월 22일부터 3.5%, 2025년 3월 21일부터 3.1%이고 2026년 9월 현재도 3.1%예요. 이율이 바뀌어도 바뀌기 전 기간에는 옛 이율을 그대로 적용해요. 기산일은 원칙적으로 그 세금을 낸 날의 다음 날이고(원천징수로 낸 세금은 법정신고기한에 낸 것으로 봐요), 지급결정일까지 일수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2021년 5월 31일에 30만원을 더 냈다가 2026년 6월 30일에 환급 결정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약 3만 7,600원이 붙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52조, 시행령 제43조의3, 시행규칙 제19조의3.

Q. 홈택스에서 경정청구가 잘 안 돼요. 세무서 방문해야 하나요?

기한 후 신고를 한 해도 2020년부터는 경정청구 대상이라, 그 이유만으로 막히지는 않아요. 홈택스 입력이 어렵거나 첨부 서류가 많다면 관할 세무서에 경정청구서와 증빙서류를 직접 내도 돼요. 청구서에는 청구인 성명과 주소, 경정 전후의 과세표준과 세액, 청구 이유를 적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시행령 제25조의3.

Q. 삼쩜삼 같은 환급 도우미 서비스를 쓰면 어떤가요? 수수료가 얼마예요?

민간 환급 서비스를 쓰면 서비스가 정한 수수료를 내요. 수수료율과 조건은 서비스와 시기마다 달라서 신청 전에 약관과 결제 화면에서 직접 확인하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 수수료가 환급액의 10%라고 가정하면 50만원 환급에서 5만원이 빠져요. 홈택스로 직접 청구하면 대행 수수료가 들지 않아요. 영수증을 이미 챙겨 두었고 신고서 화면이 익숙하다면 직접 하는 쪽이, 무엇이 빠졌는지조차 모르겠다면 서비스로 후보를 확인해 본 뒤 결정하는 쪽이 나아요.

Q. 회사 연말정산만 한 직장인도 경정청구 가능한가요?

가능해요.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낸 근로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에 따라 경정청구를 할 수 있어요. 다만 이때 5년은 5월 31일이 아니라 연말정산세액 납부기한(보통 이듬해 3월 10일)이 지난 뒤부터 세요. 예를 들어 2022년에 월세로 1,080만원을 냈는데 월세 세액공제를 빠뜨렸다면, 2022년 귀속분 한도는 750만원이라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7%로 127만 5천원, 5,500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면 15%로 112만 5천원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해 낸 세금보다 많이 돌려받을 수는 없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5항,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

Q. 경정청구 신청하면 세무조사 받게 되는 거 아닌가요?

경정청구는 법이 보장하는 납세자의 권리예요. 청구를 받은 세무서는 2개월 안에 결정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영수증·계약서 같은 증빙을 더 내라고 요청할 수 있어요. 이때 원본 서류를 제출해 소명하면 돼요. 정상적인 영수증으로 빠진 공제를 청구하는 걸 부담스러워할 필요는 없어요. 출처: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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