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펀드 vs IRP 5월 추가납입 — 직장인·자영업자 연봉별 세액공제 최대 시뮬레이션 5가지
연금저축·IRP 세액공제는 12월 31일까지 낸 돈이 그해 몫이라, 5월에 추가로 넣은 돈은 다음 해 신고에 반영돼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 16.5% vs 13.2% 공제율, 연금저축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한도로 최대 148.5만원까지 세금이 줄어요. 자영업자·직장인·맞벌이·은퇴 직전·고소득 5가지 사례로 누가 어디에 얼마를 넣어야 유리한지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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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 연금계좌 카드 챙기셨어요?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즌이에요. 2025년 귀속분은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신고·납부 기한이 2026년 6월 1일까지였어요.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였고요. 자영업자나 프리랜서라면 홈택스에서 신고서를 채워 보다가 "어, 생각보다 많이 나오네?" 하고 한숨 쉬게 되는 시기예요. 추가 납부 금액이 뜬 뒤에야 연금저축·IRP를 채웠는지 떠올리게 되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자영업자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라면 연금저축 + IRP 900만원 납입 시 세금이 148.5만원 줄고, 4,500만원 초과라도 118.8만원이 줄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6.5% / 초과 13.2% 공제율이 적용돼요. 다만 자영업자는 5월에 종소세 신고하므로 직전 연도(2025년) 12월 31일까지 납입한 금액만 반영되고, 지금(2026년 5월) 추가 납입하는 분은 2026년 귀속분이라 내년 5월 신고에 잡힌다는 게 헷갈리는 포인트예요.
이 글에서는 ①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한도와 공제율 구조, ② 연금저축 단독 vs IRP 합산 어떤 조합이 유리한지, ③ 자영업자·직장인·맞벌이·은퇴 직전·고소득 5가지 시뮬레이션, ④ ISA 만기 자금 이체 추가 한도 활용법, ⑤ 5월 종소세 시즌 흔히 빼먹는 5가지 함정까지 정리했어요. 한도와 세율은 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2026년 연금저축·IRP 세액공제 구조 — 한도와 공제율 한눈에
먼저 기본 룰부터 확인할게요. 연금저축과 IRP는 둘 다 노후 대비 연금계좌라 정부가 세금 인센티브를 주는데, 한도와 공제율이 다르게 적용돼요.
한도 구조 (2026년)
- 연금저축 단독: 연 6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IRP 단독: 연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
- 연금저축 + IRP 합산: 최대 900만원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합산 900만원이 한도에 꽉 차요. IRP에만 900만원을 다 넣어도 세액공제는 똑같이 적용돼요. 다만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이 안 돼서 유동성 측면에서 연금저축 비중을 좀 더 두는 게 안전해요.
공제율 (소득 기준)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 16.5% (지방세 포함)
- 총급여 5,500만원 초과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초과): 13.2% (지방세 포함)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회사에서 받는 총급여가 기준이고, 자영업자·프리랜서는 매출에서 필요경비를 뺀 사업소득금액 등을 합친 종합소득금액이 기준이에요. 매출이 4,500만원을 넘어도 경비를 빼고 나면 이 기준 아래로 들어올 수 있으니 매출이 아니라 소득금액으로 따져 보세요. 이 금액은 인적공제 같은 종합소득공제를 빼기 전 숫자라는 점도 기억해 두세요.
최대 환급액 (900만원 납입 기준)
- 16.5% 구간: 900만원 × 16.5% = 148.5만원
- 13.2% 구간: 900만원 × 13.2% = 118.8만원
다만 세액공제는 낼 세금(산출세액)에서 빼 주는 방식이라, 소득이 적어 산출세액이 공제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까지 돌려받지는 못해요. 한도 안 채워도 비율대로 공제돼요. 600만원만 넣으면 16.5% 기준 99만원, 13.2% 기준 79.2만원이에요. 매월 75만원씩 1년 모으면 900만원이라 월급쟁이 입장에선 부담스럽지만, 환급액 148.5만원을 12개월로 나누면 매월 12.4만원이 사실상 정부 보조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편해져요.

시뮬레이션 5가지 — 누가 어디에 얼마를 넣으면 가장 유리할까
이론은 알겠는데 본인 케이스에 어떻게 적용할지 모호하시죠. 사례 5개로 비교했어요. 아래 인물과 소득은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정이에요.
사례 1. 자영업자 김씨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단독 사업)
매출 7,200만원에서 필요경비 3,400만원을 빼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이라고 가정할게요. 4,500만원 이하 구간(16.5%) 적용 대상이에요. 5월 종소세 신고 전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납입했다고 볼게요.
- 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만원 절세
- 같은 해 노란우산공제에 600만원 이상 넣었다면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소득공제): 600만원 × 16.5%(과세표준 1,400~5,000만원 구간) = 99만원 추가 절세
- 합계 약 247.5만원 절세 가능
자영업자가 가장 효과를 크게 보는 케이스예요. 연금저축 + IRP + 노란우산 3종 세트는 자영업자 절세의 정석이에요. 다만 노란우산은 폐업·사망이나 60세 이상·120개월 이상 납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손해가 크니 자금 계획을 신중히 세우세요.
사례 2. 직장인 박씨 (총급여 5,200만원, 외벌이)
총급여 5,500만원 이하라 16.5% 구간이에요. 매월 75만원씩 자동이체로 연 900만원 납입 시:
- 세액공제: 900만원 × 16.5% = 148.5만원 환급
- 매월 12.4만원 보조 효과
- 단 직장인은 12월 31일 전 입금이 마감이라 11월에 부족분을 채워두는 게 안전
5월에 지금 추가 납입해도 그건 2026년 귀속분이라 2027년 초 연말정산에 반영돼요.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연말정산으로 정리되니 12월까지 한도를 채우는 데만 집중하면 돼요.
사례 3. 맞벌이 부부 (남편 총급여 7,500만원, 아내 총급여 4,800만원)
각자 명의로 따로 가입해야 각자 세액공제를 받아요. 부부 합산 한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1인당 900만원씩이라 부부 합쳐 최대 1,8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에요.
- 남편 (5,500만원 초과 → 13.2%): 900만원 × 13.2% = 118.8만원
- 아내 (5,500만원 이하 → 16.5%): 900만원 × 16.5% = 148.5만원
- 부부 합계 267.3만원 환급
아내 명의로 한도를 먼저 채우는 게 효율이 좋아요. 아내가 16.5% 구간이라 같은 금액 넣어도 환급이 29.7만원 더 많으니까요. 남편이 여유 자금이 있어도 아내 명의로 한도를 다 채운 뒤 본인 명의를 추가하는 순서를 추천해요.
사례 4. 은퇴 직전 박부장 (총급여 9,000만원, 만 54세)
5,500만원 초과라 13.2% 구간이에요. 연금은 만 55세 이후, 계좌 가입 후 5년이 지나야 연금으로 받을 수 있으니 계좌를 연 지 5년이 넘었다고 가정할게요. 1년 뒤 수령 개시 직전, 마지막 한 해 동안 900만원 납입 시:
- 세액공제: 900만원 × 13.2% = 118.8만원 환급
- 연금 수령 시 (만 55세 이후) 연금소득세 5.5% 분리과세
- 만 70세 이후엔 4.4%, 80세 이후엔 3.3%로 더 낮아져
은퇴 직전에 한도를 채우면 넣을 때는 13.2%를 공제받고, 꺼낼 때는 저율로 과세되는 구조라 유리한 편이에요.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 1,500만원 이하면 연금수령일 현재 나이에 따라 5.5%(70세 미만)·4.4%(70세 이상 80세 미만)·3.3%(80세 이상) 저율 분리과세로 끝나요(원하면 종합과세를 고를 수도 있어요). 1,500만원을 넘기면 15%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데, 근로소득이 끊겨 다른 소득이 적다면 종합과세 쪽이 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도까지 채운 뒤 연 1,500만원 안쪽으로 나눠 받는 방법을 먼저 검토해 보세요.
사례 5. 고소득 자영업자 이씨 (종합소득금액 1억 2천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 초과라 13.2% 구간이에요. 노란우산도 한도가 200만원으로 줄어요.
- 연금저축 + IRP 900만원 × 13.2% = 118.8만원 환급
- 노란우산 200만원 × 38.5%(국세 35% + 지방소득세, 과세표준 8,800만~1.5억 구간) = 77만원
- ISA 만기 자금 2,000만원 연금저축 이체 시 추가 한도 200만원 × 13.2% = 26.4만원
ISA 만기 이체 카드를 같이 쓰면 한도가 1,100만원으로 늘어나 환급액이 26.4만원 추가돼요. 60일 룰을 놓치지 않으려면 ISA 만기일 직후 바로 증권사 앱에서 이체 신청해야 해요.

자영업자 절세 3종 세트 — 노란우산 + 연금저축 + IRP 동시 활용법
자영업자가 5월 종소세 시즌 절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노란우산공제와 연금계좌를 함께 활용하세요. 두 제도는 작동 방식이 달라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과세표준을 줄여 주는 방식, 2025년 납부분부터 적용되는 한도)
-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600만원 한도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한도
-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한도
- 1억원 초과: 200만원 한도
연금저축 + IRP: 세액공제 (산출세액에서 직접 빼주는 방식)
- 합산 900만원 한도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낮춰 누진세율 구간 자체를 내릴 수 있고, 세액공제는 이미 계산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 두 방식이 별개로 작동해요. 둘 다 한도까지 채우면 사례 1은 247.5만원, 사례 5는 195.8만원(ISA 이체분 제외)을 한 해에 아껴요.
다만 노란우산공제는 폐업·사망, 60세 이상이면서 120개월 이상 납입 같은 사유 없이 해지하면 소득공제받은 부금과 그 이자에 기타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붙어서 사실상 묶이는 자금이에요. 연금저축·IRP도 연금 수령 조건을 채우기 전에 해지하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16.5% 기타소득세가 붙으니 둘 다 "오랫동안 안 건드릴 자금"으로만 넣어야 손해가 안 나요.
연금저축펀드 vs 보험 vs 신탁 — 어떤 상품을 골라야 할까
연금저축은 펀드·보험·신탁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같은 세액공제를 받아도 운용 방식과 원금 보장 여부, 수수료 구조가 달라요.
- 연금저축펀드(증권사·은행): ETF·펀드를 가입자가 직접 골라 운용해요. 운용 성과에 따라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원금 보장이 없고 예금자보호 대상도 아니에요. 대면·비대면 가입 채널에 따라 서비스와 수수료가 달라요.
- 연금저축보험(보험사): 공시이율에 따라 적립되고 최저보증이율이 있는 원금 보장형이에요. 다만 가입 초반엔 사업비 등 수수료 때문에 적립금이 낸 돈보다 적을 수 있고, 통상 7년 안에 해지하면 해지공제액이 추가로 생길 수 있어요.
- 연금저축신탁(은행): 2018년 신규 판매가 중단돼 기존 가입자만 유지 중이에요. 새로 가입 못 해요.
금융위원회도 특정 상품이 유리하다기보다 상품별 특성이 다르니 본인 재무상황과 투자성향에 맞춰 고르라고 안내해요. 원금 손실 가능성을 감수하고 직접 굴릴 수 있다면 연금저축펀드, 원금 보장과 최저보증이율이 더 중요하다면 연금저축보험 쪽이에요. 이미 가입한 상품을 바꿀 땐 해지 후 새로 가입하지 말고 계좌이체 제도를 써야 기타소득세 없이 옮길 수 있어요. 상품별 수익률과 수수료율은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비교공시에서 볼 수 있어요.
IRP는 위험자산 투자 한도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70%로 정해져 있어서, 나머지 30%는 예금·채권형처럼 투자위험을 낮춘 상품으로 채워야 해요. 이 70% 규정은 퇴직연금(DC·IRP)에 붙은 규정이라 연금저축펀드에는 적용되지 않으니, 주식형 비중을 높게 가져가고 싶다면 연금저축 쪽에서 하는 게 나아요.
5월 종소세 시즌 흔히 빼먹는 5가지 함정
마지막으로 신고 직전 다시 한 번 확인해야 할 포인트 5가지예요.
- 납입 시점이 12월 31일 마감: 5월에 추가 납입해도 직전 연도분에 못 들어가요. 자영업자는 직전 연도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만 5월 종소세 신고에 반영돼요. 지금부턴 2026년 귀속분 시작이에요.
- 연금저축 600만원 초과 납입은 IRP로: 연금저축에 700만원을 넣어도 그해 세액공제는 600만원까지예요. 공제받지 못한 100만원은 나중에 세금 없이 빼거나 다음 해 납입분으로 돌려 달라고 신청할 수 있지만, 처음부터 600만원을 넘기지 말고 나머지는 IRP에 넣는 게 깔끔해요.
- 공제율 한 푼 차이의 함정: 총급여 5,5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이나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1원만 넘어도 16.5% → 13.2%로 떨어져요. 이 기준은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 이런 공제를 늘려서는 구간이 되돌아가지 않아요.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소득금액에서 빼는 공제로 따로 정해져 있으니 4,500만원 언저리라면 신고서 계산에서 적용된 공제율을 꼭 확인하세요. 900만원을 채운다면 차이는 29.7만원이에요.
- 퇴직금 이체분은 한도 별개: 회사 퇴직 시 IRP로 받은 퇴직금은 세액공제 한도(900만원) 계산에 포함 안 돼요. 개인이 추가 납입한 금액만 한도에 잡혀요.
- ISA 만기 60일 룰: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연금저축·IRP로 넣어야 추가 한도(이체액 10%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값)를 받아요. 60일이 지나서 넣으면 일반 납입과 똑같이 취급돼 추가 한도가 없어요.
한 가지 더 짚을게요. 이 한도를 채워 넣은 돈을 중간에 깨면 그동안 돌려받은 세액공제분이 그대로 남지 않아요. 다만 세율이 하나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왜 깨느냐에 따라 기타소득세 16.5%가 붙기도 하고 연금소득세 3.3~5.5%로 끝나기도 하는 구조를 사유별 케이스로 따로 계산해 뒀어요. 한도를 늘리기 전에 그 돈을 55세까지 둘 수 있는지부터 보는 게 순서예요.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액션 3가지
- 본인 소득 구간 확인: 직장인은 총급여 5,500만원, 자영업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기준선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900만원을 채운다면 16.5%냐 13.2%냐에 따라 공제액이 30만원 가까이 차이 나요.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자동이체 설정: 매월 75만원씩 자동이체 걸어두면 12월에 부랴부랴 한도 채울 일이 없어요. 금융회사 앱에서 비대면으로 설정할 수 있어요.
- ISA 만기일 캘린더 등록: ISA 만기가 다가오면 만기일 + 60일을 미리 캘린더에 등록해두세요. 만기 자금을 옮기면 이체액의 10%,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 한도를 확보할 수 있어요.
마무리 — 연금계좌는 "세금이 보너스로 따라오는" 노후 저축
연금저축과 IRP는 단순한 세액공제 상품이 아니에요. 넣는 해에 세금이 줄고, 계좌 안에서 불어난 수익엔 꺼낼 때까지 세금이 붙지 않다가 연금으로 받으면 3.3~5.5%로 과세되는 구조거든요. 5월 종소세 시즌은 매년 본인 절세 전략을 점검하는 좋은 타이밍이에요.
다만 연금 수령 조건(만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을 채우기 전에 빼면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수익에 16.5%가 붙는 돈이라 비상금·전세금처럼 단기 필요 자금까지 다 넣으면 위험해요. 본인 월 소득의 10~15% 정도로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한도까지 늘리는 걸 추천해요. 노후는 한참 멀어 보여도 30년은 생각보다 빨리 와요.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개인의 소득 구조·금융 상황에 따라 최적 전략이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 계산과 절세 컨설팅은 세무사·재무설계사와 상담하시고, 한도·세율은 매년 변경될 수 있으니 국세청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하세요.
참고 자료
- 소득세법 제59조의3 (연금계좌세액공제): 연금저축 600만원·합산 900만원 한도, 12%·15% 공제율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총급여 5,500만원 기준, ISA 전환금액 10%·300만원 추가 한도
- 소득세법: 제14조(종합소득금액과 과세표준, 사적연금 1,500만원 분리과세), 제55조(기본세율), 제61조(세액공제의 산출세액 한도), 제64조의4(15% 분리과세 선택), 제129조(연금소득 5%·4%·3%, 연금외수령 15%)
-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수령 요건 55세·가입 5년), 제40조의3(과세제외금액 인출순서), 제118조의2(ISA 만료 후 60일), 제118조의3(공제 못 받은 납입액 전환 신청)
- 조세특례제한법 제86조의3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노란우산 소득공제 한도 600만·500만·400만·200만원, 해지 시 기타소득 과세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제10조(IRP 위험자산 총투자한도 70%),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IRP 중도인출 사유)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025년 우리나라 연금저축(PSA) 투자 백서」 (2026.6.18.): 상품별 특성, 연금저축신탁 2018년 신규 판매 중단, 중도인출 기타소득세 16.5%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연금상품 수익률·수수료율 비교공시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금(5월) 연금저축이나 IRP에 추가 납입하면 5월 종소세 신고에 반영되나요?
자영업자·프리랜서·임대소득자처럼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분은 2025년분(귀속) 납입액에 한해 반영돼요. 연금저축·IRP는 2025년 1월 1일~12월 31일에 낸 돈만 2025년분으로 잡히기 때문에, 2026년 5월에 추가 납입한 돈은 2026년 귀속분(내년 5월 신고분)이에요. 직장인도 마찬가지로 12월 31일까지 입금된 금액이 그해 연말정산 대상이에요. 2026년 5월에 넣은 돈은 2027년 초 연말정산(직장인)이나 2027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자영업자)에 반영된다는 점 기억하세요.
Q. 연금저축 600만원 한도와 IRP 900만원 합산 한도가 헷갈려요. 어떻게 나눠야 유리해요?
연금저축 단독 한도가 600만원이고, IRP를 추가하면 합산 한도가 900만원으로 늘어요. IRP에 900만원 전액을 넣어도 한도 안에 들어가지만, 보통 연금저축에 600만원 + IRP에 300만원 조합을 추천해요. 연금저축은 일부만 빼도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기타소득세 16.5%를 내면 되는 반면, IRP는 법에서 정한 사유(무주택자의 주택 구입·전세보증금, 6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재난 등)가 아니면 일부만 빼는 중도인출이 안 되고 계좌를 해지해야 해요. 유동성을 조금이라도 남기려면 연금저축 비중을 높이는 게 안전해요.
Q. 총급여 5,500만원이면 16.5%인데, 5,500만 1원이면 13.2%로 떨어지나요? 한 푼 차이가 큰가요?
맞아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 자영업자처럼 다른 종합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을 1원이라도 넘으면 16.5% → 13.2%로 떨어져요. 900만원 기준 148.5만원 → 118.8만원으로 한 번에 29.7만원이 줄어드는 큰 차이예요. 이 기준은 과세표준이 아니라 인적공제·연금보험료공제 같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를 빼기 전 금액이라, 이런 공제를 늘려서는 구간이 바뀌지 않아요. 노란우산공제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사업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고 따로 정해져 있으니, 4,500만원 언저리인 자영업자라면 홈택스 신고서 계산에서 실제 적용된 공제율을 확인하거나 세무사에게 물어보세요. 특히 직장인은 총급여 자체가 기준이니 넘었다면 그냥 13.2%로 계산하세요.
Q. 자영업자가 노란우산공제 + 연금저축 + IRP를 다 가입하면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사업소득금액에서 빼 과세표준을 줄이는 방식), 연금저축·IRP는 세액공제(산출세액에서 빼주는 방식)라 별개로 적용돼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면 노란우산 600만원 소득공제 + 연금계좌 900만원 세액공제를 모두 받을 수 있어요. 노란우산 한도는 사업소득금액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500만원, 6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으로 줄지만 연금계좌 한도는 그대로 900만원이에요. 노란우산 한도는 2025년 납부분부터 이렇게 올랐어요(그 전엔 500만·300만·200만원). 자영업자 절세 3종 세트라고 부르는 이유예요.
Q. 연금저축이나 IRP를 중도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요?
세액공제 받았던 원금 + 운용 수익에 기타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부과돼요. 예를 들어 5년 동안 매년 900만원씩 4,500만원을 납입하고 148.5만원 × 5 = 742.5만원 환급받은 뒤 해지하면, 4,500만원 × 16.5% = 742.5만원이 세금으로 빠져나가요. 게다가 운용 수익에도 16.5%가 붙으니 사실상 그동안의 절세 효과가 모두 사라져요. 연금 수령 조건(만 55세 이후, 가입 후 5년 경과)을 채운 뒤 연금으로 나눠 받아야(연금소득세 3.3~5.5%) 절세 효과가 살아요.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 원금은 뺄 때 세금이 붙지 않아요.
Q. ISA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으로 이체하면 추가 세액공제가 있다고 들었어요. 얼마나 더 받아요?
ISA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60일 안에 만기 자금을 연금저축·IRP로 넣으면 이체 금액의 10% 또는 300만원 중 작은 금액을 추가 세액공제 한도로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ISA 만기 2,000만원을 연금저축으로 옮기면 200만원이 한도에 추가돼 그해엔 900만원 + 200만원 = 1,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대상이 돼요. 1,100만원 × 16.5% = 181.5만원 환급으로 평소보다 33만원 더 받을 수 있어요. ISA 만기일 직후 바로 계좌이체 신청해야 60일 룰을 안 놓쳐요.
Q. 55세 이후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이 어떻게 매겨져요? 연금소득세 분리과세 1,500만원 룰이 뭐예요?
연금 수령 시 연금소득세는 나이에 따라 70세 미만 5.5%, 70~80세 4.4%, 80세 이상 3.3%로 낮아져요. 다만 사적연금(연금저축·IRP) 수령액이 연 1,500만원을 넘으면 분리과세(15%)와 종합과세 중 선택해야 해요(퇴직금을 연금으로 받는 부분과 부득이한 사유로 인출한 부분은 이 1,500만원 계산에서 빠져요). 이 기준은 2024년 1월 1일 이후 받는 연금부터 1,200만원 → 1,500만원으로 올랐어요.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는 종합과세가 6%·15% 구간에서 끝나 더 쌀 수 있고,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분리과세 15%가 유리할 수 있어요. 본문 사례 4에서 은퇴 직전 시뮬레이션을 자세히 다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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