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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7가지 — 보증금 지키는 필수 문구와 작성 예시 2026

전세 계약서에 어떤 특약을 넣어야 보증금을 지킬까요? 대출·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 권리관계 유지, 근저당 설정 금지 등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 7가지를 실제 작성 예시 문구와 함께 정리했어요.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까지 챙기는 법도 담았습니다.

2026년 6월 28일3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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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6-28⏱️ 3분편집 원칙 보기

전세 계약하러 가서 부동산에 앉으면, 두꺼운 계약서 맨 아래 '특약사항'이라는 빈칸을 보고 "여기에 뭘 적어야 하지?" 하고 머릿속이 하얘진 적 있으시죠? 저도 첫 전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가 "특별히 넣을 거 있으세요?"라고 묻자 "아, 네...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넘겼다가, 나중에 보증금 1억 8천만원을 떠올리며 식은땀을 흘렸던 기억이 있어요.

결론부터 말하면,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에서 보증금을 지키는 핵심은 딱 세 가지예요. ①대출·보증보험이 거절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 조건부 특약, ②잔금 다음 날까지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특약, ③선순위 대출 상환·근저당 설정 금지 특약이죠. 여기에 확정일자·전입신고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까지 갖추면, 전세사기 유형의 대부분을 막을 수 있어요.

다만 어떤 문구를 어떻게 적느냐에 따라 효력이 크게 갈려요. 아래에서 꼭 넣어야 할 특약 7가지를 실제 작성 예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 기준으로 하나씩 풀게요.

전세 계약서와 펜, 집 열쇠가 놓인 책상 —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을 작성하기 전 보증금을 지킬 문구를 점검하는 모습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특약사항은 표준계약서의 인쇄된 조항만으로 채우지 못하는 '내 상황에 맞는 약속'을 적는 칸이에요. 표준계약서에는 보증금·기간 같은 기본만 들어 있어서, 정작 분쟁이 터지는 지점은 특약으로 미리 막아야 하거든요.

특약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법적 효력과 증거력이에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서에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하면, 그 특약은 계약 내용의 일부가 돼요. 게다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유리한 특약만 살아남고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넣어서 손해 볼 일이 거의 없는 셈이죠.

반대로 구두로만 "그건 제가 처리할게요"라고 약속받으면, 나중에 임대인이 모르쇠로 나올 때 증명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사소해 보여도 전부 글로 남기는 게 핵심이에요.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 7가지, 한눈에 보기

먼저 꼭 챙길 특약 7가지를 표로 정리할게요. 위 세 가지(①③)는 보증금과 직결되는 1순위, 나머지(④⑦)는 분쟁을 줄여주는 보강용이에요.

순위특약사항막아주는 위험
대출·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대출 불가·깡통전세로 묶이는 위험
잔금 다음 날까지 권리관계 유지잔금 직후 임대인이 몰래 대출받는 위험
선순위 대출 상환·근저당 설정 금지경매 시 보증금이 뒤로 밀리는 위험
미납 국세·지방세 없음 확인세금이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는 위험
입주 전 수리·하자 보수 책임입주 후 수리비 떠안는 분쟁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의무임대인이 전입을 막아 대항력 못 갖추는 위험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퇴거 시 비용 떠안는 분쟁

이 표를 캡처해서 계약하러 갈 때 가져가면, 빈 특약란 앞에서 막막할 일이 없어요. 이제 핵심 세 가지부터 실제 문구로 보겠습니다.

핵심 특약 ① 대출·보증보험 거절 시 계약금 전액 반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잔금을 치르려는 분이라면, 이 특약이 1순위예요. 대출 심사에서 집에 문제가 발견돼 대출이 거절되면, 잔금을 못 내서 계약 위반이 되고 계약금까지 날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계약을 '조건부'로 만들어 두는 거예요. 작성 예시는 이렇게 적으면 돼요.

본 임대차계약은 임차인의 전세자금 대출 실행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함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다. 임대인 또는 목적물(주택)의 사유로 대출 승인이나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될 경우, 본 계약은 조건 없이 해제되며 임대인은 수령한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 없이 즉시 반환한다.

핵심은 '임대인 또는 목적물의 사유'라는 부분이에요. 임차인의 신용 문제가 아니라 집 자체의 문제로 거절될 때를 분명히 해두는 거죠. 보증보험 가입 거절은 그 집이 위험하다는 신호인 경우가 많아서, 이 특약 하나로 위험한 집에서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핵심 특약 ② 잔금 다음 날까지 권리관계 유지

전세사기 중에 가장 악질적인 게 '잔금 당일 대출' 수법이에요. 임차인이 잔금을 치르고 전입신고를 하기 전, 그 틈을 노려 임대인이 집을 담보로 대출을 왕창 받아버리는 거죠. 임차인의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0시에 생기기 때문에, 이 하루 사이에 근저당이 끼면 보증금 순위가 뒤로 밀려요.

이걸 막는 문구는 이렇게 적어요.

임대인은 계약일부터 임차인의 잔금 지급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등기부상 권리관계(근저당·압류·가압류 등)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본 계약을 무효로 하고 임대인은 보증금 전액을 즉시 반환한다.

여기에 더해 잔금 치르기 직전에 등기부등본을 한 번 더 떼어 변동이 없는지 확인하면 완벽해요. 등기부는 잔금 당일 아침에 다시 발급받는 습관을 들이세요.

핵심 특약 ③ 선순위 대출 상환·근저당 설정 금지

이미 근저당이 잡혀 있는 집을 계약한다면, 그 대출을 잔금 때 갚도록 못박아야 해요. 안 그러면 나중에 집이 경매로 넘어갈 때 은행이 먼저 돈을 가져가고, 내 보증금은 그 뒤에 남는 돈에서만 받을 수 있거든요.

임대인은 잔금 지급일에 목적물에 설정된 선순위 대출(근저당권)을 전액 상환하고 말소등기를 완료한다. 또한 계약 기간 중 임차인의 동의 없이 새로운 근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

선순위 대출과 내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시세 또는 공시가격 기준)에 가까우면 이른바 '깡통전세' 위험이 커요. 이 특약으로 선순위를 정리하게 만들면 그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전세보증보험 제도가 어떻게 바뀌었고 누가 가입할 수 있는지는 전세보증보험 2026년 확대 — 임차인 체크리스트에서 따로 정리해 두었으니, 계약 전에 가입 가능 여부부터 확인해 보세요.

집 열쇠와 계약 서류를 돋보기로 살펴보는 손 — 선순위 대출과 근저당 등 등기부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장면

보강 특약 ④~⑦ 세금·수리·전입·관리비

핵심 세 가지를 넣었다면, 분쟁을 줄여주는 보강 특약 네 가지도 함께 챙기세요.

  • ④ 미납 국세·지방세 없음 확인 — "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미납 국세·지방세가 없으며, 있을 경우 잔금일까지 완납한다." 세금 체납액은 경우에 따라 보증금보다 먼저 빠져나가요.
  • ⑤ 입주 전 수리·하자 보수 책임 — "입주 전 발견된 누수·곰팡이·보일러 등 주요 하자는 임대인이 비용을 부담해 수리한다." 입주 후 떠안는 수리비 분쟁을 막아요.
  • ⑥ 전입신고·확정일자 협조 의무 — "임대인은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취득에 협조하며, 이를 방해하지 않는다." 일부 임대인이 전입을 미루게 하는 수법을 차단해요.
  • ⑦ 관리비·장기수선충당금 정산 — "퇴거 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정산해 반환한다." 아파트라면 꼭 챙길 항목이에요.

특히 ④번 세금 확인은 2023년부터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가 생겨서, 계약 전에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당당히 요구할 수 있어요.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을 맺은 뒤 임대 시작일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정부24나 세무서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고요.

'전세 계약서 특약사항'만으로는 부족해요 — 대항력·우선변제권

특약을 아무리 잘 넣어도,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결국 '순위'가 보증금을 지켜요. 그 순위를 만드는 두 가지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권리갖추는 방법효력
대항력주택의 인도(이사) + 전입신고새 집주인·경매 낙찰자에게 임차권 주장
우선변제권대항요건 + 확정일자경매 배당에서 후순위 채권자보다 먼저 변제

순서가 생명이에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게 원칙이에요. 하루만 미뤄도 그사이 근저당이 끼면 순위가 밀려요.

여기까지 했다면 마지막 안전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이에요. 보증금이 크다면 특약·대항력·보증보험으로 삼중 방어막을 치는 거죠. 계약 단계별로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는 전세 사기 예방 체크리스트 2026에서 시점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새 아파트 단지 앞에서 서류를 든 사람 —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갖추는 장면

계약 직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계약서에 도장 찍기 전, 아래 항목을 하나씩 확인해 보세요. 하나라도 'X'가 있으면 잠시 멈추는 게 안전해요.

  • 등기부등본을 계약 당일·잔금 당일 두 번 떼어 권리관계를 확인했다
  • 선순위 대출 + 내 보증금이 집값의 70~80%를 넘지 않는다
  •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집임을 모의심사로 확인했다
  • 임대인 본인 또는 적법한 대리인과 계약하며, 신분증과 등기부 소유자가 일치한다
  • 핵심 특약 ①~③을 계약서 특약란에 글로 넣었다
  • 잔금·이사 당일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을 계획을 세웠다
  • 임대인의 국세·지방세 완납을 확인했다

이 7개 중 5개 이상에 'O'를 찍을 수 있어야 비로소 안심하고 도장을 찍어도 돼요. 깡통전세나 역전세가 걱정된다면 깡통전세·역전세 구별법과 예방도 함께 보면, 전세가율을 기준으로 위험을 한 번 더 걸러낼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 표준계약서 및 안전계약 안내 (www.molit.go.kr)
  •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사기예방센터 (www.khug.or.kr)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주택임대차 대항력·우선변제권 (easylaw.go.kr)
  • 정부24 미납국세 등 열람신청 (www.gov.kr)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개별 계약의 특약 문구와 효력은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보증금이 큰 계약은 공인중개사·법률 전문가의 확인을 함께 받는 걸 권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보증보험 기준은 개정될 수 있으니, 실제 계약 전에는 위 정부 기관의 최신 공지를 한 번 더 확인하세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첫걸음은 이 글의 특약 7가지를 메모해 두었다가, 계약하러 갈 때 빈 특약란에 핵심 ①~③부터 적어달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특약과 함께 전세보증보험 가입까지 챙기고 싶다면 이어서 전세보증보험 2026년 확대 — 임차인 체크리스트로 안전판을 하나 더 마련해 두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전세 계약서에 꼭 넣어야 할 특약사항은 무엇인가요?

보증금과 직결되는 세 가지를 1순위로 챙기세요. 첫째, '전세자금 대출이나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면 계약을 조건 없이 해제하고 계약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조건부 계약 특약이에요. 둘째, '잔금일 다음 날까지 현재의 권리관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이를 어기면 계약을 무효로 하며 보증금을 전액 반환한다'는 특약이에요. 셋째, 선순위 대출이 있는 집이라면 '잔금일에 해당 대출을 상환하고 근저당을 말소하며, 계약 기간 중 새로운 근저당이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지 않는다'는 특약이에요. 이 세 가지만 제대로 넣어도 전세사기 유형 상당수를 막을 수 있어요. 여기에 관리비·수선 책임, 전입신고 협조 같은 특약을 더하면 더 안전해요.

Q. 특약사항은 법적으로 효력이 있나요?

네,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해 계약서에 적고 양쪽이 서명·날인하면 계약 내용의 일부로 효력이 있어요.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을 무효로 보는 '편면적 강행규정'이라,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효력이 없고 유리한 특약만 살아남아요. 그래서 임차인 입장에서는 특약을 넣는 것 자체가 손해 볼 일이 거의 없어요. 분쟁이 생겼을 때 특약 문구는 중요한 증거가 되니, 구두 약속에 그치지 말고 반드시 계약서 특약란에 글로 남기고 사본을 보관하세요.

Q. 특약만 넣으면 보증금이 안전한가요?

특약은 절반이고, 나머지 절반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에요. 특약은 임대인이 약속을 어겼을 때 다툴 근거가 되지만,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때 내 보증금을 먼저 돌려받을 순위는 '주택의 인도(이사)+전입신고'로 생기는 대항력과 '확정일자'로 생기는 우선변제권이 결정해요. 그래서 잔금 치르고 이사한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받아두는 게 특약만큼이나 중요해요. 보증금이 크다면 여기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까지 가입해 삼중으로 막는 걸 권해요.

Q.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언제 받아야 하나요?

이사하는 날, 즉 잔금을 치르고 짐을 들이는 당일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함께 처리하는 게 원칙이에요. 대항력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에, 하루라도 미루면 그사이 임대인이 대출을 받아 근저당을 설정하면 내 순위가 밀릴 수 있거든요. 전입신고는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확정일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등기소에서 받을 수 있어요. 요즘은 전입신고를 하면서 확정일자를 같이 신청할 수 있으니 한 번에 처리하세요.

Q. 임대인의 세금 체납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임대인의 미납 국세·지방세는 보증금보다 먼저 변제되는 경우가 있어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2023년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임대인의 납세증명서 제시 의무가 생겨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를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으면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가 시작되는 날까지는 임대인 동의 없이도 관할 세무서나 정부24에서 미납 국세를 열람할 수 있어요. 계약서 특약에 '계약일 현재 임대인은 미납 국세·지방세가 없으며, 있을 경우 잔금일까지 완납한다'는 문구를 넣어두면 확인과 책임을 함께 잡을 수 있어요.

Q.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보증보험은 보통 보증금이 집값(공시가격 기준 일정 비율)을 넘는 이른바 '깡통전세'이거나, 선순위 대출과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집값에 가까우면 가입이 거절돼요. 가입 가능 여부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나 SGI서울보증의 모의심사로 계약 전에 대략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면 계약금을 전액 돌려받는다'는 조건부 특약을 넣어두면, 설령 가입이 거절되더라도 손해 없이 빠져나올 수 있어요.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는 집은 그 자체가 위험 신호이니 계약을 다시 생각하는 게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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