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2026 — 디딤돌·버팀목 조건과 한도, 나는 대상인지 5단계 자가진단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디딤돌·버팀목) 소득·자산요건, 금리, 한도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했어요. 부부합산 1.3억(맞벌이 2억), 2025년 6월 28일 계약분부터 줄어든 한도(디딤돌 4억·버팀목 2.4억), 적용되지 않은 2.5억 완화 계획, 구입 vs 전세 비교표, 5단계 자가진단, 추가출산 우대와 대환 조건까지 한 번에 확인하세요.
"아이 낳고 집 문제부터 막막해지셨죠?" 출산 직후엔 병원비에 육아용품까지 나갈 돈은 많은데, 정작 살 집 마련은 더 급해지거든요. 주변에서 "신생아 특례대출 그거 소득 2억5천까지 된다며?" 하는 얘기를 들으셨다면, 2026년 현재 기준으론 맞지 않는 정보예요. 이번에 조건·한도·금리를 주택도시기금 안내 기준으로 정리해 둘게요.
결론부터 말하면, 2026년 신생아 특례대출의 핵심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의 출산·입양(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과 부부합산 소득 1억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라는 두 축이에요. 여기에 세대원 전원 무주택, 순자산 기준, 대상 주택 요건까지 모두 맞아야 받을 수 있어요. 한도는 구입자금 디딤돌 최대 4억원, 전세자금 버팀목 최대 2억4천만원이에요. 금리는 디딤돌 연 1.80~4.50%, 버팀목 연 1.30~4.30%로,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7월 시중 평균(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연 4.48%, 전세자금대출 연 4.19%)보다 대체로 낮아요. 다만 맞벌이 최상위 소득 구간은 시중 평균과 비슷한 수준이에요.
다만 한때 예고됐던 2.5억원 완화 계획은 지금 기준에 없고, 한도도 2025년 6월 말에 줄었어요. 옛날 정보로 계획을 세웠다면 자금 그림이 어긋날 수 있으니 "나는 대상인지, 얼마나 받는지"를 먼저 자가진단해 보세요. 아래에서 디딤돌·버팀목 조건을 하나씩 풀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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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대출이란? 디딤돌 vs 버팀목 한눈에
신생아 특례대출은 주택도시기금으로 운용하는 정책대출이에요. 최근 아이를 낳거나 입양한 무주택 가구에 낮은 금리로 집값이나 전세금을 빌려줘요. 크게 두 종류로 갈려요.
| 구분 | 신생아 특례 디딤돌 | 신생아 특례 버팀목 |
|---|---|---|
| 목적 | 주택 구입자금 | 전세(임차)보증금 |
| 대출한도 | 최대 4억원(LTV·DTI 한도 안) | 최대 2억4천만원(보증금 80% 안) |
| 금리 | 연 1.80~4.50% | 연 1.30~4.30% |
| 금리를 가르는 기준 | 부부합산 소득·대출기간 | 부부합산 소득·임차보증금 |
| 특례금리 기간 | 기본 5년 | 기본 4년 |
| 대상 주택 | 평가액 9억 이하 | 보증금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 |
| 면적 | 전용 85㎡ 이하 | 전용 85㎡ 이하 |
| 자산요건 | 순자산 5.11억 이하 | 순자산 3.45억 이하 |
디딤돌은 집을 살 때, 버팀목은 전세로 들어갈 때라고 보면 돼요. 목적이 정해져 있으니 내 상황에 맞는 쪽 하나만 보면 돼요. 금리 구간이 넓은 이유는 개인별로 적용 구간이 갈리기 때문이에요. 디딤돌은 부부합산 소득과 대출기간(10·15·20·30년)으로, 버팀목은 소득과 임차보증금 규모로 금리가 정해져요. 소득이 낮을수록, 디딤돌은 기간이 짧을수록, 버팀목은 보증금이 작을수록 아래쪽 금리에 가까워요. 대상 주택이 지방에 있으면 두 상품 모두 0.2%p 더 낮아지고,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 밖 읍·면이면 면적 기준이 100㎡까지 넓어져요. 금리는 2026년 9월 29일 주택도시기금 포털에 게시된 표 기준이에요.
두 대출의 공통 조건 — 신생아·무주택·소득
두 상품 모두 아래 세 가지를 공통으로 봐요.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종류와 상관없이 신청 자체가 안 돼요.
- 신생아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해요.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인정되고, 입양은 접수일 현재 아이가 만 2살 미만이어야 해요. 임신 중인 태아는 해당 안 돼요. 디딤돌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당첨자라면 아이가 만 2세를 넘었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 무주택 요건: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해요. 혼인신고를 안 했다면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도 포함돼요. 디딤돌은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는 대환이면 1주택 세대주까지 인정해요.
-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예요. 부부가 모두 소득이 있는 맞벌이는 합산 2억원 이하까지 되는데, 이때도 부부 각자의 소득은 1억3천만원 이하여야 해요.
여기에 자산요건이 붙어요. 순자산 기준은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분위별 평균을 반영해 해마다 다시 정해지는데, 2026년도 기준은 디딤돌 5.11억원, 버팀목 3.45억원이에요. 신청 직전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그해 숫자를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최근 바뀐 것: 한도 축소와 적용 안 된 2.5억안
예전 정보만 보고 오면 헛걸음하기 쉬운 부분이라 따로 정리할게요. 소득 기준은 2024년 12월 2일 신청분부터 맞벌이 2억원으로 넓어졌지만, 한도는 2025년 6월에 줄었어요.
| 항목 | 예전(발표·기존) | 2026년 9월 현재 |
|---|---|---|
| 소득요건 | 2024년 6월 대책에서 2.5억 한시 완화 계획 발표 | 적용 안 됨, 1.3억(맞벌이 2억) |
| 디딤돌 한도 | 최대 5억 | 최대 4억(2025.6.28 이후 계약분) |
| 버팀목 한도 | 최대 3억 | 최대 2.4억(2025.6.28 이후 계약분) |
2.5억원 완화는 2024년 6월 19일 정부 저출생 대책에서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3년간 한시로 2.5억원까지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국토부 자료와 2026년 9월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 모두 1억3천만원(맞벌이 2억원)을 기준으로 적고 있어서, 이 계획은 지금 적용되지 않아요. 한도는 2025년 6월 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6월 28일 이후 계약분부터 디딤돌·버팀목 모두 내려갔어요.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주거비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5억까지 되니까 자기자본은 조금만 있어도 된다"는 식의 옛날 계획은 다시 짜야 해요. 줄어든 한도만큼은 자기자본이나 다른 대출로 메워야 하거든요.
디딤돌의 금리 방식(고정·변동)은 수탁은행 상담 때 함께 확인하고, 방식별 장단점은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중 뭐가 유리한지에서 비교해 볼 수 있어요.
금리와 우대 혜택 — 아이 늘수록 더 싸져요
금리만 보면 이 대출의 매력이 드러나요. 한국은행 집계로 2026년 7월 예금은행이 새로 취급한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는 연 4.48%, 전세자금대출은 연 4.19%였어요. 신생아 특례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 연 1%대부터 시작해요.
- 디딤돌: 연 1.80~4.50%. 특례금리는 기본 5년 적용되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낳은 자녀가 있거나 대출 기간 중 추가 출산하면 자녀 1명당 특례 기간이 5년씩 늘어 최장 15년까지 이용할 수 있어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도 붙어요.
- 버팀목: 연 1.30~4.30%. 특례금리는 기본 4년이고,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까지예요. 추가 출산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가 붙어요.
두 상품 모두 부동산 전자계약을 체결하면 연 0.1%p(2026년 12월 31일 신규 접수분까지) 우대가 있고, 디딤돌은 청약저축 가입 기간에 따라 연 0.3~0.5%p 우대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우대금리는 여러 항목을 합쳐도 연 0.5%p까지만 인정되고, 우대 후 최종 금리는 디딤돌 연 1.2%, 버팀목 연 1.0% 밑으로 내려가지 않아요.
정리하면 처음 받을 때보다 아이가 늘수록 이자 부담이 가벼워지는 구조예요. 예를 들어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인 가구가 수도권에서 보증금 2억5천만원 전세를 얻으며 버팀목으로 2억원을 빌린다고 가정해 볼게요. 이 구간 특례금리는 연 2.20%라 1년 이자가 440만원이에요. 같은 돈을 2026년 7월 시중 평균인 연 4.19%로 빌리면 838만원이니 1년에 398만원, 2년이면 약 796만원 차이가 나요. 대출 이자를 아낀 돈을 예금자보호 한도 안에서 안전하게 굴리는 방법까지 함께 챙기면 육아 자금 방어가 훨씬 든든해져요.
얼마나 아낄까 — 금액별 이자 시뮬레이션
실제로 얼마를 아끼는지 숫자로 보면 감이 와요. 아래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가구가 수도권에서 빌린다고 가정하고, 원금이 그대로라고 보고 첫 1년 이자만 단순 비교한 예시예요. 특례금리는 기금 금리표의 해당 칸(버팀목은 보증금 1억5천만원 초과, 디딤돌은 30년 만기)을, 시중 금리는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6년 7월 신규취급 평균(전세자금대출 4.19%, 주택담보대출 4.48%)을 썼어요. 디딤돌처럼 원금을 나눠 갚으면 잔액이 줄어드는 만큼 실제 이자 차이는 이 표보다 조금 작아요.
| 사례 | 대출금 | 시중 평균 연이자 | 특례 연이자 | 1년 절감 |
|---|---|---|---|---|
| 버팀목 전세(보증금 2.5억) | 2억원 | 838만원(4.19%) | 440만원(2.20%) | 398만원 |
| 버팀목 전세(보증금 3억) | 2.4억원 | 약 1,006만원(4.19%) | 528만원(2.20%) | 약 478만원 |
| 디딤돌 구입 3억 | 3억원 | 1,344만원(4.48%) | 795만원(2.65%) | 549만원 |
| 디딤돌 구입 4억 | 4억원 | 1,792만원(4.48%) | 1,060만원(2.65%) | 732만원 |
전세 2.4억원을 특례로 빌리면 1년에 약 478만원, 2년이면 약 955만원을 아껴요. 육아휴직으로 소득이 줄어드는 시기에 이 정도 차이는 체감이 크죠. 디딤돌 4억원은 LTV 70% 기준이면 평가액이 약 5억7천만원 이상인 집이어야 한도가 다 나오니, 집값에 따라 대출금이 표보다 작을 수 있어요. 또 특례 기간(디딤돌 5년·버팀목 4년, 추가 출산 시 연장)이 끝나면 대출받을 때의 소득 구간에 따라 신혼부부 전용 대출 수준으로 가산된 금리나 시중 금리를 반영한 금리로 바뀌니, 절감액은 특례 기간 안에서 계산하는 게 안전해요.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소득이 높은 구간이에요. 맞벌이 1억7천만원 초과 2억원 이하 구간은 디딤돌 연 4.20~4.50%, 버팀목 연 4.00~4.30%라 시중 평균(주택담보대출 4.48%, 전세자금대출 4.19%)과 거의 같거나 오히려 높을 수 있어요. 이 구간이라면 은행 자체 상품 금리와 직접 비교해 보고 고르는 게 좋아요.
대환(갈아타기)은 언제 유리할까
이미 일반 대출을 쓰고 있다면 신생아 특례로 갈아타는 대환을 검토할 만해요. 대환도 신규 대출과 똑같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가 있어야 해요. 2023년에 태어난 아이만 있다면 2026년에는 이미 2년이 지나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해요.
- 디딤돌 대환: 기존 주택담보대출을 특례로 전환해요. 무주택뿐 아니라 그 집을 보유한 1주택 세대주도 되고, 신청 시기 제한은 없어요. 다만 기존 대출이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로, 맞벌이 2억원 기준은 대환에 적용되지 않아요. 예외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해서, 기존 잔액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고 맞벌이 2억원 기준도 적용돼요.
- 버팀목 대환: 기금 전세대출이나 보증기관(HUG·HF·SGI) 보증을 담보로 받은 은행 전세대출을 특례로 전환해요.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갱신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보증을 새로 받을 수 없으면 대환이 안 돼요.
갈아탈 때는 기존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가 남았는지 꼭 확인하세요. 기존 대출이 기금의 일반 디딤돌·버팀목이라면 부담이 적어요. 일반 버팀목은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일반 디딤돌은 2024년 8월 12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에 수수료를 면제해요. 그래서 수수료를 따질 일은 주로 은행 대출에서 갈아탈 때 생겨요. 남은 수수료보다 금리 인하로 아끼는 이자가 크면 갈아타는 게 이득이에요.
기다렸다 갈아탈 수 있는지는 상품마다 달라요. 은행 주택담보대출에서 디딤돌로 갈아타는 경우는 신청 시기 제한이 없어서, 대출을 받은 지 얼마 안 돼 수수료 부담이 크면 조금 기다렸다 갈아타는 편이 나을 수 있어요. 다만 기다리는 사이 아이가 두 돌을 넘기면 대환 자격 자체가 사라지고, 등기 접수 후 3개월이 지나면 맞벌이 2억원 기준도 쓸 수 없으니 기한을 함께 보세요. 버팀목 대환은 원칙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갱신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서 오래 미룰 수 없고, 이 기간을 넘기면 보통 다음 갱신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은행 전세대출에서 갈아타는 경우엔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면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도 기금 안내에 함께 적혀 있으니, 기간이 조금 지났다면 수탁은행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나는 대상일까? 5단계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신청 전에 아래 다섯 가지를 순서대로 체크해 보세요. 하나라도 '아니오'가 나오면 그 단계에서 걸러지니, 위에서부터 차례로 확인하는 게 빨라요.
- 1단계 — 신생아 요건: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입양한 자녀(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가 있나요? → 예 / 아니오
- 2단계 — 무주택: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세대주인가요? (디딤돌 대환이면 1주택 세대주까지 인정) → 예 / 아니오
- 3단계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이 1억3천만원 이하인가요? (맞벌이는 2억원 이하이되 부부 각자 1억3천만원 이하, 등기 접수 후 3개월이 지난 디딤돌 대환은 1억3천만원 이하) → 예 / 아니오
- 4단계 — 자산: 순자산이 디딤돌 5.11억(버팀목 3.45억) 이하인가요? → 예 / 아니오
- 5단계 — 대상 주택: 사려는 집이 평가액 9억·전용 85㎡ 이하(디딤돌)이거나, 전세보증금이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버팀목)인가요? → 예 / 아니오
다섯 단계를 모두 통과했다면 신청 대상일 가능성이 높아요. 1단계 신생아 요건에서 걸렸다면 일반 디딤돌(부부합산 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신혼 8.5천만원)이나 일반 버팀목(5천만원 이하, 2자녀 이상 6천만원, 신혼 7.5천만원)을 볼 수 있지만, 소득 기준이 훨씬 낮아요. 소득·자산 단계에서 걸렸다면 기금 대출은 사실상 어렵고, 은행 자체 상품을 비교하는 게 현실적이에요. 참고로 신혼부부 전세대출 조건과 한도는 신생아 요건이 없는 대신 소득 커트라인이 다르니, 아이가 아직 없다면 그쪽이 답일 수 있어요.
신청 절차와 자주 걸리는 함정
자가진단을 통과했다면 실제 신청은 이렇게 흘러가요.
- 사전 확인: 주택도시기금 포털(nhuf.molit.go.kr)에서 대상 여부와 그해 자산·금리 기준을 확인해요.
- 신청: 기금e든든(enhuf.molit.go.kr)으로 비대면 신청하거나, 수탁은행 5곳(우리·신한·국민·농협·하나) 영업점에 신청해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결혼예정자는 제외)는 비대면 신청이 안 되니 영업점으로 가야 해요.
- 심사·실행: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자산을 먼저 심사해 문자로 결과를 알려주고, 이후 은행에 서류를 내면 소득·담보 심사를 거쳐 잔금일에 맞춰 실행돼요.
자주 걸리는 함정은 세 가지예요. 첫째, 소득 산정 자료예요. 근로소득은 최근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보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전전년도 자료는 쓸 수 없어요. 최근 소득이 늘었다면 어느 해 자료가 잡히는지 미리 확인하세요. 둘째, 신청 시점이에요. 국토부는 기금 대출에 "대출 실행일 30일(전세)~50일(구입) 이전"이라는 신청기한 제한이 있어서 신청부터 실행까지 1~2개월 시차가 난다고 설명했어요(2025년 10월 27일 해명자료). 잔금일이 잡히면 바로 신청 일정을 세우세요. 셋째, 한도 착각이에요.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분은 디딤돌 4억·버팀목 2.4억이 최대이고, 실제 금액은 디딤돌은 LTV·DTI, 버팀목은 보증금 80%와 보증 한도 안에서 정해져요. 이 기준으로 자기자본 계획을 세워야 잔금 날 낭패를 안 봐요.
마무리 — 지금 할 일
가장 먼저 할 일은 위 5단계 자가진단으로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올해 자산·금리 기준을 직접 대조해 보는 거예요. 아이가 있고 소득·자산 커트라인 안이라면, 특히 소득이 중간 이하 구간일수록 시중 평균보다 금리가 크게 낮아 먼저 검토할 가치가 있어요. 대환이 가능한지, 추가 출산 우대까지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챙기면 이자 부담을 더 줄일 수 있어요. 집을 사는 상황이라면 내 집 마련 전 고정·변동 금리 선택 기준을 이어서 읽어보세요. 지금 사는 전월세 계약이 만료일에 아무 통지 없이 이어진 상태에서 이사를 계획한다면 묵시적 갱신 해지 통지를 정리한 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이 글은 2026년 7월에 작성하고 2026년 9월 29일 주택도시기금 포털 기준으로 다시 확인했어요. 소득·자산요건과 금리는 정부 방침에 따라 바뀔 수 있으니, 신청 전 반드시 주택도시기금 포털에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참고 자료
- 주택도시기금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 안내, 대환대출, 이용절차, 자주하는 질문 (nhuf.molit.go.kr, 2026년 9월 29일 확인)
- 주택도시기금 「내집마련디딤돌대출」·「버팀목전세자금」 상품 안내 (nhuf.molit.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 2024년 6월 19일 (molit.go.kr)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신생아 특례 대출, 연소득 2.0억원 맞벌이 부부까지 지원」 2024년 11월 28일 (molit.go.kr)
- 금융위원회·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발표」 2025년 6월 27일 (molit.go.kr 게시)
- 국토교통부 해명자료 「신생아특례대출이 6.27대책 이후 급감하였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2025년 10월 27일 (molit.go.kr)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예금은행 대출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2026년 7월 (ecos.bok.or.kr)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금자리론」 상품 안내 (hf.go.kr)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신생아 특례대출은 결혼을 안 했어도 받을 수 있나요?
혼인신고 여부는 조건이 아니에요. 핵심은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출산하거나 입양한 자녀(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입양아는 접수일 현재 만 2살 미만)가 있느냐예요. 주택도시기금 안내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출산·입양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고 적혀 있어요. 다만 이때는 아이 가족관계증명서에 올라 있는 부모 두 사람의 소득과 순자산을 합산해 심사하고, 무주택 요건도 부모 두 사람 모두에게 적용돼요.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부모(결혼예정자는 제외)는 기금e든든 비대면 신청이 안 돼서, 대환을 포함해 수탁은행 영업점에 가서 신청해야 해요.
Q. 소득요건이 2억5천만원으로 완화된다고 들었는데 맞나요?
2.5억원 완화는 2024년 6월 19일 정부 저출생 대책에 2025년 이후 출산한 가구의 신생아 특례 구입·전세자금 대출 소득요건을 3년간 한시로 2.5억원까지 추가 완화하겠다는 계획으로 담겼어요. 하지만 2025년 10월 국토부 자료와 2026년 9월 현재 주택도시기금 안내 모두 부부합산 연소득 1억3천만원 이하, 맞벌이는 2억원 이하를 기준으로 적고 있어요. 이 계획은 지금 적용되지 않으니, '2.5억까지 된다'는 정보로 신청 계획을 세우면 소득 초과로 막힐 수 있어요. 신청 전에 기금 포털의 현재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Q. 디딤돌과 버팀목 중 뭘 받아야 하나요?
집을 사는 거면 디딤돌(구입자금), 전세로 들어가는 거면 버팀목(전세자금)이에요. 고르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자동으로 갈려요. 디딤돌은 평가액 9억원 이하 주택에 LTV·DTI 한도 안에서 최대 4억원, 버팀목은 임차보증금의 80% 안에서 최대 2억4천만원까지예요. 소득이 낮은 구간일수록 시중 평균 금리와 차이가 커지지만, 맞벌이 최상위 소득 구간은 시중 금리와 비슷해질 수 있으니 금리표에서 내 구간을 먼저 확인하세요.
Q. 이미 일반 디딤돌·버팀목 대출을 받고 있는데 갈아탈 수 있나요?
가능해요. 다만 조건이 신규 대출과 조금 달라요. 디딤돌 대환은 1주택 세대주도 되지만,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집을 살 때 받은 구입자금 용도여야 하고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만 갈아탈 수 있어요. 소득 기준도 부부합산 1억3천만원 이하로, 맞벌이 2억원 기준이 적용되지 않아요. 예외로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하면 신규 대출로 취급해서, 맞벌이 2억원 기준이 적용되고 기존 잔액이 아니라 신생아 특례 디딤돌 한도 안에서 빌릴 수 있어요. 버팀목 대환은 기존 전세자금대출 잔액 안에서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잔금일과 전입일 중 빠른 날(갱신계약은 갱신일)부터 3개월 안에 신청해야 해요. 어느 쪽이든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태어난 아이가 있어야 해요. 중도상환수수료는 일반 버팀목(기금)에는 없고, 일반 디딤돌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중도상환한 원금이면 면제돼요. 그래서 은행 대출에서 갈아탄다면 남은 중도상환수수료와 아끼는 이자를 비교해 보고 결정하세요.
Q. 아이를 한 명 더 낳으면 혜택이 늘어나나요?
늘어나요. 대출접수일 기준 2년 안에 추가로 태어난 자녀가 있거나 대출 기간 중에 추가 출산해 조건변경을 신청하면, 자녀 1명당 연 0.2%p 우대금리가 붙고 특례금리 기간도 연장돼요. 디딤돌은 기본 5년에 1명당 5년씩 늘어 최장 15년, 버팀목은 기본 4년에 1명당 4년씩 늘어 최장 12년이에요. 다만 우대금리는 여러 항목을 합쳐도 연 0.5%p까지만 인정돼요.
Q. 한도가 줄었다는데 언제, 얼마나 줄었나요?
2025년 6월 27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라, 2025년 6월 28일 이후 계약한 건부터 디딤돌은 최대 5억원에서 4억원으로, 버팀목은 3억원에서 2억4천만원으로 내려갔어요. 6월 27일 이전에 계약을 마친 건은 종전 한도가 적용돼요. 정부는 한정된 주택기금 재원을 주택공급과 저소득 서민 주거비 지원에 집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어요. 예전 정보로 '5억까지 된다'고 계획을 세웠다면 부족한 금액을 자기자본이나 다른 대출로 메우도록 자금 계획을 다시 짜야 해요.
Q. 소득이 조금 넘으면 아예 못 받나요?
네, 이 특례는 못 받아요. 외벌이 기준 부부합산 1억3천만원, 맞벌이 기준 2억원(부부 각자 1억3천만원 이하)을 넘으면 대상이 아니에요. 이때 일반 디딤돌(6천만원 이하, 생애최초·2자녀 이상 7천만원), 일반 버팀목(5천만원 이하), 보금자리론(7천만원 이하,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1억원)은 소득 기준이 더 낮아서 대안이 되기 어려워요. 현실적으로는 은행 자체 주택담보·전세대출을 비교하게 돼요. 소득은 최근 발행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등으로 보고,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면 전전년도 자료는 쓸 수 없으니 어느 해 소득이 잡히는지도 미리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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