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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잔금일 매수자·매도자 누가 내나 시뮬레이션 5케이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부담해요. 잔금일이 6월 1일까지냐 6월 2일 이후냐에 따라 매수자·매도자 부담이 갈리는데, 공시가격 7억 1주택 기준 5가지 시나리오로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 구체 금액으로 시뮬레이션했어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등기 막판 주의점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17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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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수자 매도자 부담 시뮬레이션

6월 1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약 100만원이 갈려요

부동산 매매 막바지에 꼭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잔금을 6월 1일까지 칠까, 6월 2일 이후로 미룰까?" 이게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재산세 약 100만원이 매수자·매도자 중 누구한테 가는지를 결정해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못박았어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지방세법 제107조)가 그 해 7월·9월 두 번에 걸쳐 1년치 재산세를 통째로 부담해요. 일할 계산 안 해요. 하루 차이로 통째로 갈려요.

2026년은 더 까다로워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등기소가 닫혀 있어요. 잔금만 5/30에 치르고 등기를 6/2로 미루면 잔금일 기준으로는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인데 6/1 등기부에는 매도자가 남아 있어서, 소유권 변동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놓치면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갈 수 있어요. 그래서 5월 안에 끝내려면 5월 29일(금) 등기소 업무시간 안에 잔금+등기 동시 마감이 깔끔해요.

오늘은 공시가격 7억 1주택 기준 5가지 시나리오로 매수자·매도자 부담을 구체 금액으로 시뮬레이션할게요.

1.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법적 근거

먼저 법 조항부터 정리할게요. 헷갈리면 매도자가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 3개 조항

법 조항내용
지방세법 제114조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부동산 취득일 =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종부세법 제3조종부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지방세법 제114조의 정확한 문장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예요.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해요(지방세법 제107조).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르면 그날 취득한 매수자가 소유자예요(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6-1).

일할 계산은 안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 "11월에 샀으니 2개월치만 내자"가 안 통해요. 매도자가 5월에 팔았어도 6/1 기준 소유자가 매수자라면 매수자가 1년치 다 내요. 반대로 매수자가 6/2 잔금이면 매도자가 1년 보유한 사람으로 잡혀서 1년치 다 내요.

이게 6월 1일 매매가 그렇게 민감한 이유예요.

2. 공시가격 7억 1주택 재산세 본세 계산

시뮬레이션 전에 기준 세액부터 구할게요. 공시가격 7억원 1주택 단일 보유자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7억원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 2026년분 공시가격 6억 초과 1세대 1주택)
  • 과세표준: 7억 × 45% = 3.15억

본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 누진 구조 적용.

과세표준 구간세율누진공제
6천만원 이하0.05%0원
6천만~1.5억0.1%3만원
1.5억~3억0.2%18만원
3억 초과0.35%63만원

과세표준 3.15억 → 3.15억 × 0.35% - 63만원 = 본세 47만 2,500원

(주의: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걸리면 실제 과세표준이 이보다 낮게 잡혀 본세도 줄어들 수 있어요)

부가세 포함 총액

  • 본세: 47만 2,5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3.15억 × 0.14% = 44만 1,000원
  • 지방교육세(본세 × 20%): 9만 4,500원
  • 재산세 합계(본세+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약 100만 8,000원

7월에 절반(약 50만 4,000원), 9월에 절반(약 50만 4,000원) 청구돼요(지방세법 제115조). 그 해 재산세액이 20만원 이하면 조례에 따라 7월에 한꺼번에 청구할 수 있지만 이 주택은 7월·9월로 나눠 청구돼요.

이 계산은 공시가격 7억 1세대 1주택, 2026년분 공정시장가액비율 45%, 지자체가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지 않은 표준 세율을 가정한 거예요. 도시지역분은 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라 과세표준의 0.14%가 기본 세율이고 지자체가 조례로 0.23%까지 달리 정할 수 있어요. 본 시뮬은 이 합계 약 100만원을 기준으로 진행할게요. 도시지역분은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 고시한 도시지역에만 붙어서, 그 밖의 지역이면 본세와 지방교육세만 약 56만 7,000원이에요(지방세법 제112조). 주택 건물 부분에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법 제142조)가 따로 붙어 재산세와 같은 7월·9월 납기로 나오는데(제147조), 이 합계에는 넣지 않았어요.

3. 시나리오 5가지 — 누가 얼마 내나

이제 잔금일에 따라 매수자·매도자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할게요.

케이스 A: 5월 28일(목) 잔금 + 등기 동시

  • 6/1 기준 소유자: 매수자
  • 매수자 부담: 재산세 약 100만원 (1년치 전액)
  • 매도자 부담: 0원
  • 매수자 입장: 잔금 협상에서 약 100만원을 매매가에서 깎아달라는 카드 가능

케이스 B: 5월 29일(금) 잔금 + 등기 동시 (2026년 권장)

  • 6/1 기준 소유자: 매수자
  • 매수자 부담: 재산세 약 100만원
  • 매도자 부담: 0원
  • 5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같은 날 끝내는 마지막 영업일. 5/30(토)·5/31(일)은 등기소 휴무라 5/29가 마지막이에요. 매도자가 재산세를 넘기는 경계 자체는 6/1 잔금(케이스 D)까지예요

케이스 C: 5월 30일(토) 잔금 + 등기 6월 1일(월)

  • 잔금만 5/30 처리, 등기 접수 6/1(월 첫 영업일)
  • 취득일 = 5/30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잔금일)
  • 6/1 0시 등기부에는 아직 매도자가 남아 있어도, 취득일(잔금일)이 과세기준일 전이라 6/1 기준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지방세법 제107조,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7-1)
  • 매수자 부담: 재산세 약 100만원, 매도자 부담: 0원
  • 등기도 과세기준일 당일(6/1)에 접수되니 매도자의 소유권 변동 신고 대상(지방세법 제120조)도 아니에요
  • 주의: 등기 접수가 6/2 이후로 밀리면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변동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챙겨야 해요. 신고가 없으면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갈 수 있어요

케이스 D: 6월 1일(월) 잔금 + 등기 동시

  • 잔금·등기 모두 6/1 → 과세기준일 당일 취득이라 6/1 기준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 (6/1 0시에 매도자 명의였어도 마찬가지)
  • 매수자 부담: 재산세 약 100만원 전액
  • 매도자 부담: 0원
  • 매도자가 재산세를 매수자에게 넘길 수 있는 마지막 날.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법106-1)도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이 양도·양수된 때에는 양수인을 그 해 납세의무자로 본다고 정해 두었어요

케이스 E: 6월 2일(화) 잔금 + 등기 동시

  • 6/1 기준 소유자: 매도자
  • 매도자 부담: 재산세 약 100만원
  • 매수자 부담: 0원
  • 매수자 입장 가장 유리. 매도자가 11개월 보유 후 매도해도 1년치 다 내야 함

5가지 시나리오 매수자·매도자 부담 정리

케이스잔금일등기6/1 기준 소유자매수자 부담매도자 부담
A5/28(목)5/28매수자약 100만원0원
B5/29(금)5/29매수자약 100만원0원
C5/30(토)6/1(월)매수자약 100만원0원
D6/1(월)6/1매수자약 100만원0원
E6/2(화)6/2매도자0원약 100만원

4. 종합부동산세까지 갈리는 케이스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 또는 9억 초과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도 같은 6/1 기준으로 갈려요. 종부세법 제3조에서 명시.

공시가격 15억 1주택 추가 부담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
  • 종부세 산출세액: 1.8억 × 0.5% = 90만원 (1세대 1주택 12억 공제 적용, 재산세 공제 전)
  • 재산세 공제 후: 약 57만 6,000원 (이 1.8억에 해당하는 재산세 약 32만 4,000원을 뺀 금액, 종부세법 제9조 제3항, 2026년분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와 과세표준상한제 미적용 가정)
  • 연령·보유 공제: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한 1세대 1주택자는 합계 최대 80%까지 추가 공제 (같은 조 제5항)

15억 주택은 재산세 자체도 7억 주택보다 크고 종부세까지 붙어서, 잔금일 하루 차이로 갈리는 금액이 훨씬 커져요.

다주택자는 더 큼

공시가격 합산 20억 다주택자(2주택) → 종부세 과세표준 (20억 - 9억) × 60% = 6.6억, 산출세액 420만원(재산세 공제 전) 구간. 매도자가 6/1까지(당일 잔금 포함) 한 채를 넘기면 6/1 기준 보유 주택이 한 채로 줄어 종부세 절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요(종부세법 제7조 제1항).

5. 잔금일 협상 실전 — 3가지 카드

매도자·매수자 입장에 따라 잔금일 협상 카드가 달라요.

카드 1: 매도자 입장, 6월 1일까지 끝내기

  • 6월 1일(월)까지 잔금 제안. 5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려면 5월 29일(금) 잔금+등기 동시 마감
  • 매수자 거절 시 매매가 약 100만원 깎아주는 옵션
  •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절감 효과까지 노려서 줄어드는 종부세만큼 매매가 인하 카드 OK

카드 2: 매수자 입장 — 6월 2일 이후 미루기

  • 매도자에게 "5월 말 마감 어렵다, 6월 2일에 끝내자" 제안
  • 매도자 양보 못 하면 매매가 100만원 인하 카드로 맞교환
  • 종부세 대상 매물이면 6/2 이후 잔금에 종부세까지 걸려 있으니 그만큼 무게를 두고 협상

카드 3: 분담 합의

  • 5월 말 잔금이 양쪽 모두 빨라야 할 때는 매도자·매수자 50:50 분담 특약 작성
  • 계약서에 "그 해 재산세는 매도자·매수자가 5:5로 분담한다" 명시
  • 다만 고지서는 6/1 기준 소유자 한 명에게 가고 특약으로 납세의무자가 바뀌지는 않으니 실무 정산은 별도 송금으로 진행

6.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 등기소 마감 주의

세금이 갈리는 경계는 해마다 같아요. 6월 1일 잔금까지는 매수자, 6월 2일 잔금부터는 매도자 부담이에요(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6-1). 다만 2026년은 5/30(토)·5/31(일)이 등기소 휴무라, 5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려면 5/29(금)가 마지막이에요.

등기소 운영 일정

  • 2026년 5월 29일(금): 정상 운영, 17시 접수 마감
  • 2026년 5월 30일(토): 폐쇄
  • 2026년 5월 31일(일): 폐쇄
  • 2026년 6월 1일(월): 정상 운영. 등기는 접수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부동산등기법 제6조), 6/1 잔금이면 과세기준일 당일 취득이라 매수자 부담

실무 마감 일정

  • 5월 안에 잔금+등기를 같은 날 끝내는 마지노선: 5월 29일(금) 17시
  • 5/30·5/31 등기 접수 불가 → 5/29까지 안 끝내면 등기는 6/1 이후로 밀림. 다만 납세의무는 잔금일 기준이라 6/1(월)까지 잔금을 치르면 매수자 부담
  • 셀프등기는 등기신청서·취득세 영수증·매매계약서·인감증명 등 서류 미리 준비
  • 법무사 의뢰는 5/22~5/25에는 의뢰서 보내야 5/29 접수 안전권

5월 셋째 주에 점검할 3가지

  1. 잔금일 확정: 매도자·매수자 협상으로 6/1까지 잔금(5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려면 5/29) 또는 6/2 이후 잔금 중 결정
  2. 법무사 또는 셀프등기 결정: 5/22까지 의뢰 또는 서류 준비 시작
  3. 잔금 송금 시간 확인: 5/29 16시까지 송금 → 17시 등기 접수 흐름 안전

법무사 비용 절감 팁

법무사 의뢰 비용은 매매가 대비 0.05~0.1% 수준이에요. 매매가 7억이면 약 35만~70만원 선이고, 등기 종류별로 추가 비용이 붙어요. 셀프등기로 직접 처리하면 인지세·등기수수료만 들어가서 약 20만~3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서류 누락 위험이 있어요. 5월 말 같은 성수기엔 법무사 의뢰가 몰려서 5/22 이전에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5/29 접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카카오법무 같은 비교 플랫폼에서 5명 견적 받아보면 평균 15~20% 저렴해져요.

셀프등기 필수 서류 체크

매수자가 직접 등기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를 5/27까지 준비해두세요. 매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매도인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증(잔금일 60일 이내),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서. 빠진 서류가 있으면 등기관이 보정을 명하는데, 명한 날의 다음 날까지 고치지 못하면 신청이 각하돼요(부동산등기법 제29조). 잔금을 이미 치렀다면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그대로 매수자예요. 다만 각하돼 다시 접수하는 사이 6/1을 넘기면 등기부에 매도자가 남아 있어서, 매도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유권 변동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해야 하고 이걸 놓치면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갈 수 있어요(제107조 제2항).

7. 실수 5가지 — 매년 반복되는 분쟁

지방세 민원 게시판에서 매년 5~6월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실수 1: 잔금만 5/30 치르고 등기 6/2 미룸

  • 매수자: "잔금 5/30 보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 매도자: "등기상 6/1에는 내가 소유자다"
  • 법 기준: 잔금일(5/30)이 취득일이라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
  • 다만 6/1까지 등기가 안 넘어갔는데 매도자가 15일 이내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안 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고지서가 매도자에게 갈 수 있음(제107조 제2항 제1호)

실수 2: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 특약 빠뜨림

  • 잔금일이 5/30처럼 6/1 이전인 매매에서 재산세 약 100만원은 매도자 부담이라는 구두 약속만 있다가 실제 고지서는 매수자한테 감
  •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청구해도 거부당하면 소송 외 회수 어려움

실수 3: 셀프등기 서류 누락으로 등기 각하

  • 5/29 접수했는데 인감증명 발행 3개월 초과(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 같은 흠이 있으면 보정 명령이 나오고, 다음 날까지 못 고치면 각하(부동산등기법 제29조)
  • 기한 안에 보정하면 등기는 5/29 접수 때부터 효력이 생겨요(부동산등기법 제6조). 각하되고 6/2 이후에 다시 접수하면 6/1 등기부에 매도자가 남아 소유권 변동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따로 챙겨야 함
  • 법무사 의뢰가 안전한 케이스

실수 4: 분양권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혼동

  • 매수자가 "잔금일 6/3이니까 안전" 했는데 사용승인일이 5/28이라 그 해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
  • 분양권 매매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둘 다 확인 필수

실수 5: 종부세까지 계산 안 함

  •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 매매에서 재산세만 따지고 종부세(15억이면 재산세 공제 전 90만원) 누락
  • 잔금일 협상 카드에서 종부세만큼 손해 보는 셈

실수 6: 매도자 명의 대출 잔존 상태에서 잔금

  • 매도자가 대출 상환 안 끝낸 상태에서 잔금 받고 도주
  • 매수자 등기 이전 불가, 6/1 기준 등기상 매도자 소유로 잡힘
  • 잔금 송금 직전에 매도자 대출 상환증명서 확인 필수
  • 법무사 동석 잔금 자리에서 상환 입금까지 동시에 확인하는 게 안전

8. 실전 액션: 5월 셋째 주에 할 일

이 일정은 글을 처음 쓴 2026년 5월 17일(일) 기준으로 짠 2026년 달력이에요. 다른 해에는 5월 말과 6월 1일의 요일이 달라지니 그해 달력으로 다시 맞춰 보세요.

5월 18~22일

  • 매도자·매수자 잔금일 합의 (6/1까지 또는 6/2 이후 중 선택)
  • 법무사 의뢰 또는 셀프등기 서류 점검
  • 재산세·종부세 예상 금액 산출

5월 25~29일

  • 잔금 송금 시간 5/29 16시까지 확정
  • 등기 접수 5/29 17시 이전 완료
  • 매도자·매수자 모두 등기부등본 5/30 발급해서 확인

6월 1일 직후

  • 6/1 이후 등기사항증명서를 떼서 소유권 이전 등기의 접수일을 확인하고 증빙으로 보관
  • 잔금은 6/1까지 치렀는데 등기가 6/1까지 안 넘어갔다면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소유권 변동 신고(지방세법 제120조)
  • 매도자 부담으로 합의했는데 매수자에게 고지서가 갔다면 특약대로 매도자에게 정산금 청구

같이 보면 좋은 글

마무리: 약 100만원은 잔금일 협상 카드예요

공시가격 7억 1주택 기준 재산세 약 100만원은 매년 1년치를 한 사람이 통째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잔금일 하루 차이로 약 100만원이 매수자·매도자 사이에서 갈려요. 종부세 대상 주택이면 종부세까지 같이 갈려요.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1.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방세법 제114조)
  2. 취득일 =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20조)
  3. 6/1 당일 잔금까지는 매수자, 6/2 잔금부터는 매도자 (2026년 5월 마지막 영업일은 5/29 금요일)

매도자·매수자 사이에서 잔금일을 6/1까지(5월 안에 등기까지 끝내려면 5/29) 또는 6/2 이후 중에 일찍 확정하고, 그에 맞는 매매가 조정을 카드로 사용하세요. 카드를 안 쓰면 한쪽이 통째로 약 100만원 손해 보거든요. 이번 한 번의 협상 카드가 향후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잔금일 협상·재산세·종부세 계산은 거래 부동산의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여부·다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과 잔금일 조정은 세무사·법무사 상담 후 진행하세요.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20조(신고의무)
  • 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6-1(과세기준일 현재 소유자), 법107-1(사실상의 소유자)
  • 부동산등기법 제6조(등기신청의 접수시기 및 등기의 효력발생시기), 제29조(신청의 각하)
  • 지방세법 제142조·제147조(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납세의무자)·제9조(세율 및 세액)·제16조(부과·징수),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3(공제되는 재산세액)
  • 부동산등기규칙 제62조(인감증명 등의 유효기간)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부동산 취득시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지방세법 제110조(과세표준), 제111조의2(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제112조(도시지역분), 제151조(지방교육세)
  • 지방세법 시행령 제109조(공정시장가액비율, 2026년 5월 29일 개정)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과세표준), 제9조(세율 및 세액),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내 (4월 30일 공시)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확히 언제고, 왜 6월 1일이에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못박았어요.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그 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요(제107조). 6월 1일 당일에 잔금을 치렀다면 매수자가 소유자예요(행정안전부 지방세관계법 운영 예규 법106-1). 12분의 1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핵심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일로 써요(종부세법 제3조). 즉 6월 1일 하루 차이로 매수자·매도자 중 한쪽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더 내는 구조예요.

Q.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어느 쪽이 취득일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의해요. 보통은 잔금 치른 다음 등기를 넣으니까 잔금일이 취득일이 돼요. 다만 등기를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일 판정에서는 이 취득일이 6/1 당일까지면 매수자, 6/2 이후면 매도자가 소유자로 잡혀요. 2026년처럼 5/31이 일요일이면 등기소가 닫혀 있어서, 5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같은 날 끝내려면 마지막 영업일인 5/29(금)까지 처리해야 해요.

Q. 공시가격 7억 1주택자가 5월 29일 잔금 vs 6월 2일 잔금이면 누가 얼마 차이로 내요?

공시가격 7억 1세대 1주택 단일 보유를 가정하면 2026년분 과세표준은 3억 1,500만원(공시가격 × 45%)이고, 특례세율을 적용하면 재산세 본세 47만 2,500원, 도시지역분 44만 1,000원, 지방교육세 9만 4,500원으로 7월·9월 합산 약 100만 8,000원이 그 해 재산세로 청구돼요(도시지역분이 붙는 지역, 조례로 세율을 가감하지 않은 경우). 과세표준상한제(지방세법 제110조 제3항)에 걸리면 이보다 낮아질 수 있고, 주택 건물 부분에 따로 붙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제142조)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았어요. 5/29 잔금 + 등기 동시 처리 → 6/1 기준 매수자 소유 → 매수자가 1년치 약 100만원 부담. 6/2 잔금 → 매도자 소유 유지 → 매도자가 약 100만원 부담. 단 하루 차이로 약 100만원이 한쪽으로 몰려서 잔금 조정 협상에 늘 등장하는 항목이에요.

Q.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인데 그럼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잔금 치르면 안전한가요?

네, 잔금일로 취득일이 정해져요. 매매 같은 유상취득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이 취득일이라(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5월 30일에 잔금을 치르면 6월 1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는 매수자예요(지방세법 제107조). 토요일이라 등기 접수는 6월 1일(월)로 밀리지만, 과세기준일 당일 접수라 매도자의 소유권 변동 신고 대상도 아니에요. 주의할 건 등기가 6월 2일 이후로 밀리는 경우예요. 잔금만 5/29 보내고 등기를 6/2로 미뤄도 납세의무자는 원칙적으로 매수자지만, 6월 1일까지 등기가 안 넘어간 재산은 공부상 소유자인 매도자가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하고(지방세법 제120조), 신고가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도자에게 부과돼요(제107조 제2항). 매도자·매수자끼리 정한 재산세 분담 특약은 두 사람 사이의 정산 약속이라 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를 바꾸지는 못해요. 약속한 금액은 따로 정산해야 해요.

Q. 분양권·입주권은 잔금 안 치르고 등기만 안 한 상태인데 6월 1일 기준 누가 내요?

분양권·입주권 자체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지나서 사실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비로소 재산세가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05조). 사용승인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그 해 6/1 기준 재산세가 시행자(시행사) 또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6/2 이후면 다음 해 6/1부터 부과 시작이에요. 입주 지정기간 중인 신축 아파트 잔금을 5/30 치르고 등기 5/29 들어갔다면 그 해부터 매수자가 재산세 1년치 부담해요. 시행사가 미분양분에 대해 부담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계약서 특약을 꼭 확인하세요.

Q. 매도자가 5/30 잔금 받고 도망가서 등기 안 넘겨주면 재산세는 누가 내요?

잔금을 다 치렀다면 취득일은 잔금일이라 법상 납세의무자는 사실상 소유자인 매수자예요(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 다만 6/1 기준 등기상 소유자가 매도자로 남아 있고 소유권 변동 신고가 없어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으면 매도자에게 부과돼요(제107조 제2항). 그래서 매수자가 사실상 소유자로서 시·군·구청에 신고(지방세법 제120조)해서 매수자 명의로 부과받게 할 수 있어요. 이 경우 사실관계 증빙(잔금 영수증·인도확인서·열쇠 수령 증빙·관리비 납부 내역)이 필수예요. 인정되면 매수자한테 부과되고, 인정 안 되면 매도자 앞으로 부과된 채 남고, 그 뒤는 매도자·매수자 사이 정산 문제가 돼요. 실무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잔금일·등기 동시 진행이 최선이에요.

Q.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이라는데 잔금일 차이로 종부세도 갈려요?

맞아요. 종부세법 제3조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정해놓았어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초과(다주택자는 9억 초과) 보유자가 6/1 기준 소유자라면 그 해 12월 1~15일에 종부세를 내요(고지서는 납부기간 시작 5일 전까지 발급, 종부세법 제16조). 공시가격 15억 1세대 1주택자라면 종부세 산출세액은 90만원((15억 - 12억) × 60% = 1.8억 × 0.5%)이고, 이 1.8억에 해당하는 재산세 약 32만 4,000원(1.8억 ×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 45% × 0.4%)을 빼면 약 57만 6,000원이에요(2026년분, 과세표준상한제에 걸리지 않는다고 가정). 만 60세 이상이거나 5년 이상 보유했다면 연령·보유 공제를 합계 최대 80%까지 더 빼고, 내는 종부세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붙어요. 다주택자 9억 초과면 더 커요. 즉 종부세 대상 주택이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에 종부세까지 한쪽으로 몰려요. 종부세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내니(종부세법 제7조 제1항), 종부세 절세까지 노린다면 매도자는 6/1까지 잔금, 매수자는 6/2 이후 잔금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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