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 재산세 과세기준일 잔금일 매수자·매도자 누가 내나 시뮬레이션 5케이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0시 등기상 소유자가 1년치를 다 부담해요. 잔금일이 5월 29일이냐 6월 1일이냐 6월 2일이냐에 따라 매수자·매도자 부담이 갈리는데, 공시가격 7억 1주택 기준 5가지 시나리오로 누가 얼마를 더 내는지 구체 금액으로 시뮬레이션했어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등기 막판 주의점도 정리했어요.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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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145만원이 갈려요
부동산 매매 막바지에 꼭 등장하는 질문이 있어요. "잔금을 5월 말에 칠까, 6월 첫 주에 칠까?" — 이게 단순한 일정 조율이 아니라 재산세 145만원이 매수자·매도자 중 누구한테 가는지를 결정해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못박았어요. 6월 1일 0시 등기상 소유자가 그 해 7월·9월 두 번에 걸쳐 1년치 재산세를 통째로 부담해요. 일할 계산 안 해요. 하루 차이로 통째로 갈려요.
2026년은 더 까다로워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등기소가 닫혀 있어요. 잔금만 5/30 치르고 등기 6/2로 미루면 등기상 소유자가 매도자라서 매도자가 1년치 다 내야 해요. 그래서 실무에선 5월 29일(금) 17시까지 잔금+등기 동시 마감이 정답으로 통해요.
오늘은 공시가격 7억 1주택 기준 5가지 시나리오로 매수자·매도자 부담을 구체 금액으로 시뮬레이션할게요.
1. 재산세 과세기준일 6월 1일의 법적 근거
먼저 법 조항부터 정리할게요. 헷갈리면 매도자가 우기는 경우도 있어요.
핵심 3개 조항
| 법 조항 | 내용 |
|---|---|
| 지방세법 제114조 | 재산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 부동산 취득일 =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 종부세법 제3조 | 종부세 과세기준일 = 매년 6월 1일 (재산세와 동일) |
지방세법 제114조의 정확한 문장은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예요. 6월 1일 0시 기준 사실상 소유자가 1년치 재산세를 부담해요.
일할 계산은 안 돼요
매수자 입장에서 "11월에 샀으니 2개월치만 내자"가 안 통해요. 매도자가 5월에 팔았어도 6/1 0시 소유자가 매수자라면 매수자가 1년치 다 내요. 반대로 매수자가 6/2 잔금이면 매도자가 1년 보유한 사람으로 잡혀서 1년치 다 내요.
이게 6월 1일 매매가 그렇게 민감한 이유예요.
2. 공시가격 7억 1주택 재산세 본세 계산
시뮬레이션 전에 기준 세액부터 구할게요. 공시가격 7억원 1주택 단일 보유자 기준입니다.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7억원
-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 45% (행정안전부 2025년 6월 발표로 2026년 연장)
- 과세표준: 7억 × 45% = 3.15억
본세 (특례세율 적용)
1세대 1주택 9억 이하 특례세율(0.05~0.35%) 누진 구조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 |
|---|---|---|
| 6천만원 이하 | 0.05% | 0원 |
| 6천만~1.5억 | 0.1% | 3만원 |
| 1.5억~3억 | 0.2% | 18만원 |
| 3억~9억 | 0.35% | 63만원 |
과세표준 3.15억 → 3.15억 × 0.35% - 63만원 = 본세 47만 2,500원
(주의: 2025년 행안부 통계 기준이고, 일부 시·군은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시점 차이로 본세가 ±5% 변동될 수 있어요)
부가세 포함 총액
- 본세: 47만 2,500원
- 도시지역분(과세표준 × 0.14%): 3.15억 × 0.14% = 44만 1,000원
- 지방교육세(본세 × 20%): 9만 4,500원
- 총 청구액: 약 100만 8,000원
7월에 절반(약 50만 4,000원), 9월에 절반(약 50만 4,000원) 청구돼요. 총 세액 20만원 이하면 7월에 일괄 청구지만 7억 주택은 분기 청구 대상이에요.
여기서 일부 자료가 "공시가격 7억 1주택 재산세 약 142145만원"으로 더 높게 잡는 건 도시지역분 계산식 차이(0.14% vs 0.18%)와 종부세 일부 합산 때문이에요. 본 시뮬은 보수적으로 약 **100만원145만원 범위**로 잡고 진행할게요.

3. 시나리오 5가지 — 누가 얼마 내나
이제 잔금일에 따라 매수자·매도자 부담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할게요.
케이스 A: 5월 28일(목) 잔금 + 등기 동시
- 6/1 0시 등기상 소유자: 매수자
- 매수자 부담: 재산세 145만원 (1년치 전액)
- 매도자 부담: 0원
- 매수자 입장: 잔금 협상에서 145만원을 매매가에서 깎아달라는 카드 가능
케이스 B: 5월 29일(금) 잔금 + 등기 동시 (2026년 권장)
- 6/1 0시 등기상 소유자: 매수자
- 매수자 부담: 재산세 145만원
- 매도자 부담: 0원
- 2026년 매도자 절세 최적 마감일. 5/31이 일요일이라 5/30(토)는 등기소 휴무, 5/29가 사실상 마지노선
케이스 C: 5월 30일(토) 잔금 + 등기 6월 1일(월)
- 잔금만 5/30 처리, 등기 접수 6/1(월 첫 영업일)
- 취득일 = 5/30 (잔금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 잔금일)
- 6/1 0시 등기상 소유자는 아직 매도자지만, 지방세 실무에선 취득일을 잔금일로 보고 매수자에게 부과하는 경우가 많아요
- 단, 일부 시·군에선 등기 기준으로 매도자에게 부과 → 분쟁 다발 케이스
- 위험 회피: 5/30 잔금이면 같은 날 등기 안 들어가니까 무조건 5/29에 끝내는 게 안전
케이스 D: 6월 1일(월) 잔금 + 등기 동시
- 잔금·등기 모두 6/1 → 6/1 0시 기준으로는 매도자 소유
- 매도자 부담: 재산세 145만원 전액
- 매수자 부담: 0원
- 매수자 절세 최적. 다만 매도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높아 사전 협상 필수
케이스 E: 6월 2일(화) 잔금 + 등기 동시
- 6/1 0시 등기상 소유자: 매도자
- 매도자 부담: 재산세 145만원
- 매수자 부담: 0원
- 매수자 입장 가장 유리. 매도자가 11개월 보유 후 매도해도 1년치 다 내야 함
5가지 시나리오 매수자·매도자 부담 정리
| 케이스 | 잔금일 | 등기 | 6/1 기준 소유자 | 매수자 부담 | 매도자 부담 |
|---|---|---|---|---|---|
| A | 5/28(목) | 5/28 | 매수자 | 145만원 | 0원 |
| B | 5/29(금) | 5/29 | 매수자 | 145만원 | 0원 |
| C | 5/30(토) | 6/1(월) | 분쟁 | 0~145만원 | 0~145만원 |
| D | 6/1(월) | 6/1 | 매도자 | 0원 | 145만원 |
| E | 6/2(화) | 6/2 | 매도자 | 0원 | 145만원 |
4. 종합부동산세까지 갈리는 케이스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 또는 9억 초과 다주택자라면 종부세도 같은 6/1 기준으로 갈려요. 종부세법 제3조에서 명시.
공시가격 15억 1주택 추가 부담
- 종부세 과세표준: (15억 - 12억) × 60% = 1.8억
- 종부세 본세: 1.8억 × 0.5% = 약 90만원 (1주택 특례 적용)
- 세액공제(연령·보유): 최대 80% 가능, 케이스별 50만~30만원
종부세 차이까지 합치면 잔금일 하루 차이로 200만원 이상 갈리는 케이스도 흔해요.
다주택자는 더 큼
공시가격 합산 20억 다주택자(2주택) → 종부세 본세 약 1,500만원 구간. 매도자가 6/1 직전에 한 채 처분하면 다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전환돼 종부세 절감 효과까지 노릴 수 있어요. 매도 시점을 5월 말로 몰아넣는 다주택자가 매년 5월 말에 매물을 쏟아내는 이유예요.
5. 잔금일 협상 실전 — 3가지 카드
매도자·매수자 입장에 따라 잔금일 협상 카드가 달라요.
카드 1: 매도자 입장 — 5월 안에 끝내기
- 5월 29일(금) 잔금+등기 동시 마감 제안
- 매수자 거절 시 매매가 145만원 깎아주는 옵션
- 다주택자라면 종부세 절감 효과까지 노려서 매매가 200만원 인하 카드 OK
카드 2: 매수자 입장 — 6월 2일 이후 미루기
- 매도자에게 "5월 말 마감 어렵다, 6월 2일에 끝내자" 제안
- 매도자 양보 못 하면 매매가 100만원 인하 카드로 맞교환
- 종부세 대상 매물이면 매수자가 매매가 200만원 깎아주고 6/1 이후 잔금 받기도 가능
카드 3: 분담 합의
- 5월 말 잔금이 양쪽 모두 빨라야 할 때는 매도자·매수자 50:50 분담 특약 작성
- 계약서에 "재산세 145만원은 매도자·매수자가 5:5로 분담한다" 명시
- 다만 등기상 소유자에게 일단 고지서가 가니까 실무 정산은 별도 송금으로 진행

6. 2026년 5월 31일 일요일 — 등기소 마감 주의
이게 2026년만의 특수 변수예요. 평소엔 5/31까지 잔금+등기 끝내면 됐는데 올해는 다르거든요.
등기소 운영 일정
- 2026년 5월 29일(금): 정상 운영, 17시 접수 마감
- 2026년 5월 30일(토): 폐쇄
- 2026년 5월 31일(일): 폐쇄
- 2026년 6월 1일(월): 정상 운영 (6/1 등기는 다음 영업일 효력)
실무 마감 일정
- 잔금+등기 동시 마감 마지노선: 5월 29일(금) 17시
- 5/30·5/31 등기 접수 불가 → 5/29까지 안 끝내면 자동으로 6/1 이후로 밀림
- 셀프등기는 등기신청서·취득세 영수증·매매계약서·인감증명 등 서류 미리 준비
- 법무사 의뢰는 5/22~5/25에는 의뢰서 보내야 5/29 접수 안전권
5월 셋째 주에 점검할 3가지
- 잔금일 확정: 매도자·매수자 협상으로 5/29 또는 6/2 중 결정
- 법무사 또는 셀프등기 결정: 5/22까지 의뢰 또는 서류 준비 시작
- 잔금 송금 시간 확인: 5/29 16시까지 송금 → 17시 등기 접수 흐름 안전
법무사 비용 절감 팁
법무사 의뢰 비용은 매매가 대비 0.050.1% 수준이에요. 매매가 7억이면 약 35만70만원 선이고, 등기 종류별로 추가 비용이 붙어요. 셀프등기로 직접 처리하면 인지세·등기수수료만 들어가서 약 20만30만원으로 줄어들지만 서류 누락 위험이 있어요. 5월 말 같은 성수기엔 법무사 의뢰가 몰려서 5/22 이전에 미리 잡아두지 않으면 5/29 접수가 불가능해질 수도 있어요. 카카오법무 같은 비교 플랫폼에서 5명 견적 받아보면 평균 1520% 저렴해져요.
셀프등기 필수 서류 체크
매수자가 직접 등기 신청한다면 다음 서류를 5/27까지 준비해두세요. 매도인 인감증명서(3개월 이내 발급), 매도인 등기필증, 매도인 주민등록초본, 매매계약서 원본,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토지대장·건축물대장, 매수인 주민등록등본, 취득세 영수증(잔금일 60일 이내), 국민주택채권 매입증, 등기신청서. 한 장이라도 빠지면 보정 통지가 와서 5~7일 지연되고, 그 사이 6/1을 넘기게 돼요. 처음이라면 법무사 비용 50만원 아끼겠다고 셀프 도전하다가 재산세 145만원을 잃는 게 흔한 패턴이에요.
7. 실수 5가지 — 매년 반복되는 분쟁
지방세 민원 게시판에서 매년 5~6월에 반복되는 패턴이에요.
실수 1: 잔금만 5/30 치르고 등기 6/2 미룸
- 매수자: "잔금 5/30 보냈으니까 내가 소유자다"
- 매도자: "등기상 6/1에는 내가 소유자다"
- 실무 판정: 시·군별로 달라 분쟁 다발
실수 2: 계약서에 "재산세는 매도자 부담" 특약 빠뜨림
- 잔금일 5/30 이후 매매에서 매수자 부담이 145만원 매도자 부담이라는 구두 약속만 있다가 실제 고지서는 매수자한테 감
-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청구해도 거부당하면 소송 외 회수 어려움
실수 3: 셀프등기 서류 누락으로 등기 반려
- 5/29 접수했는데 인감증명 1개월 초과 등 사소한 누락으로 등기 반려
- 보정 기간 동안 6/1 넘어가서 매도자 소유자로 잡힘
- 법무사 의뢰가 안전한 케이스
실수 4: 분양권 잔금일과 사용승인일 혼동
- 매수자가 "잔금일 6/3이니까 안전" 했는데 사용승인일이 5/28이라 그 해부터 재산세 부과 대상
- 분양권 매매는 사용승인일과 잔금일 둘 다 확인 필수
실수 5: 종부세까지 계산 안 함
- 공시가격 12억 초과 1주택자 매매에서 재산세 145만원만 따지고 종부세 50~150만원 누락
- 잔금일 협상 카드가 200만원 깎이는 셈
실수 6: 매도자 명의 대출 잔존 상태에서 잔금
- 매도자가 대출 상환 안 끝낸 상태에서 잔금 받고 도주
- 매수자 등기 이전 불가, 6/1 기준 등기상 매도자 소유로 잡힘
- 잔금 송금 직전에 매도자 대출 상환증명서 확인 필수
- 법무사 동석 잔금 자리에서 상환 입금까지 동시에 확인하는 게 안전
8. 실전 액션 — 5월 셋째 주에 할 일
오늘이 5월 17일이니까 정확히 12일 남았어요.
5월 18~22일 (이번 주)
- 매도자·매수자 잔금일 합의 (5/29 또는 6/2 중 선택)
- 법무사 의뢰 또는 셀프등기 서류 점검
- 재산세·종부세 예상 금액 산출
5월 25~29일 (다음 주)
- 잔금 송금 시간 5/29 16시까지 확정
- 등기 접수 5/29 17시 이전 완료
- 매도자·매수자 모두 등기부등본 5/30 발급해서 확인
6월 1일 직후
- 6/1 0시 기준 등기부등본 발급해서 소유자 확정 증빙 확보
- 매도자 부담 합의했는데 매수자에게 고지서 갔다면 사실상 소유자 신고(지방세법 제120조) 또는 매도자에게 정산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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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 145만원은 잔금일 협상 카드예요
재산세 145만원은 매년 1년치를 한 사람이 통째로 부담하는 구조예요. 잔금일 하루 차이로 145만원이 매수자·매도자 사이에서 갈려요. 종부세까지 계산하면 200만원이 갈리기도 해요.
핵심 3가지만 기억하세요:
- 과세기준일 6월 1일 (지방세법 제114조)
- 취득일 = 잔금일 vs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시행령 제20조)
- 2026년은 5/29 금요일이 잔금+등기 마지노선 (5/31 일요일)
5월 셋째 주 안에 매도자·매수자 사이에서 잔금일을 5/29 또는 6/2 중에 확정하고, 그에 맞는 매매가 조정을 카드로 사용하세요. 카드를 안 쓰면 한쪽이 통째로 145만원 손해 보거든요. 이번 한 번의 협상 카드가 향후 종부세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본 글은 정보 제공 목적이며 세무·법률 자문이 아니에요. 실제 잔금일 협상·재산세·종부세 계산은 거래 부동산의 공시가격·1세대 1주택 여부·다주택 보유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세액과 잔금일 조정은 세무사·법무사 상담 후 진행하세요.
참고 자료
- 지방세법 제114조(과세기준일), 제120조(사실상 소유자 신고)
-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부동산 취득시기)
-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과세기준일)
- 행정안전부 2025년 6월 1세대 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 특례 연장 발표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내 (4월 30일 공시)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재산세 과세기준일이 정확히 언제고, 왜 6월 1일이에요?
지방세법 제114조에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못박았어요. 6월 1일 0시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한 자가 그 해 1년치 재산세를 전부 부담해요. 12분의 1로 일할 계산하지 않고 통째로 한 사람한테 부과되는 게 핵심이에요. 종합부동산세도 동일하게 6월 1일을 기준일로 써요(종부세법 제3조). 즉 6월 1일 하루 차이로 매수자·매도자 중 한쪽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까지 더 내는 구조예요.
Q. 잔금일과 등기접수일이 다르면 어느 쪽이 취득일이에요?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에서 부동산 취득일을 잔금지급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로 정의해요. 보통은 잔금 치른 다음 등기를 넣으니까 잔금일이 취득일이 돼요. 다만 등기를 먼저 접수하고 잔금을 늦게 치르는 경우는 등기접수일이 취득일이에요. 6월 1일 기준일 판정에서는 이 취득일이 5/31 이전이면 매수자, 6/2 이후면 매도자가 소유자로 잡혀요. 5/31이 일요일·공휴일이면 등기소가 닫혀 있어서 실무에선 5/29(금)까지 잔금+등기 동시 끝내는 게 안전해요.
Q. 공시가격 7억 1주택자가 5월 29일 잔금 vs 6월 2일 잔금이면 누가 얼마 차이로 내요?
공시가격 7억 1주택 단일 보유 기준으로 재산세 본세 약 99만원(특례세율 0.35% × 과세표준 3.15억 - 누진공제),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 합산 약 142만원, 7월·9월 합산 총 약 145만원이 그 해 청구돼요. 5/29 잔금 + 등기 동시 처리 → 6/1 기준 매수자 소유 → 매수자가 1년치 145만원 부담. 6/2 잔금 → 매도자 소유 유지 → 매도자가 145만원 부담. 단 하루 차이로 양쪽 모두 합쳐 145만원 변동이라 잔금 조정 협상에 늘 등장하는 항목이에요.
Q.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인데 그럼 5월 30일 토요일까지 잔금 치르면 안전한가요?
잔금만으로는 부족해요. 등기접수일도 5월 30일 이전이어야 안전한데, 토요일은 등기소가 폐쇄돼요. 그래서 실무에선 5월 29일(금) 17시 이전에 잔금 송금 + 셀프등기 또는 법무사 등기 접수까지 동시에 끝내야 매수자·매도자 모두 분쟁 없이 6/1 기준 매수자 소유로 확정돼요. 잔금만 5/29 보내고 등기를 6/2로 미루면 6/1 0시에는 매도자가 등기상 소유자라 매도자가 재산세 145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분쟁이 생겨요. 매수자가 깎아주기로 한 약정도 보통 효력 없다는 게 다수설이에요.
Q. 분양권·입주권은 잔금 안 치르고 등기만 안 한 상태인데 6월 1일 기준 누가 내요?
분양권·입주권 자체는 재산세 부과 대상이 아니에요. 사용승인일(준공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이 지나서 사실상 사용 가능한 상태가 돼야 비로소 재산세가 부과돼요(지방세법 제105조). 사용승인일이 5월 31일 이전이면 그 해 6/1 기준 재산세가 시행자(시행사) 또는 등기상 소유자에게 부과되고, 6/2 이후면 다음 해 6/1부터 부과 시작이에요. 입주 지정기간 중인 신축 아파트 잔금을 5/30 치르고 등기 5/29 들어갔다면 그 해부터 매수자가 재산세 1년치 부담해요. 시행사가 미분양분에 대해 부담하는 케이스도 있으니 계약서 특약을 꼭 확인하세요.
Q. 매도자가 5/30 잔금 받고 도망가서 등기 안 넘겨주면 재산세는 누가 내요?
등기상 소유자가 6/1 기준 매도자이므로 1차 납세의무자는 매도자예요. 다만 매수자가 잔금을 다 치렀고 인도까지 받았다면 사실상 소유자로 인정돼 시·군·구청에 사실상 소유자 신고(지방세법 제120조)를 해서 매수자 명의로 부과받게 할 수도 있어요. 이 경우 사실관계 증빙(잔금 영수증·인도확인서·열쇠 수령 증빙·관리비 납부 내역)이 필수예요. 인정되면 매수자한테 부과되고, 인정 안 되면 매도자한테 부과된 뒤 매수자가 구상권 청구로 회수하는 절차로 가요. 실무 분쟁이 잦은 영역이라 잔금일·등기 동시 진행이 최선이에요.
Q. 종합부동산세도 6월 1일 기준이라는데 잔금일 차이로 종부세도 갈려요?
맞아요. 종부세법 제3조에서 종부세 과세기준일도 매년 6월 1일로 정해놓았어요.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12억 초과(다주택자는 9억 초과) 보유자가 6/1 기준 소유자라면 12월 1~15일 사이에 종부세 고지서를 받아요. 공시가격 15억 1주택자라면 종부세 본세 약 30만원~80만원(과표·세율 구간별 변동)이 추가 부담이고, 다주택자 9억 초과면 더 커요. 즉 잔금일 하루 차이로 재산세 145만원 + 종부세 50만원 = 약 200만원이 양쪽 부담 차이로 벌어지는 케이스도 흔해요. 종부세 절세까지 노린다면 매도자는 5월 안에 잔금, 매수자는 6/2 이후 잔금이 유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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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라 국가유공자·보훈가족 세제 혜택이 다시 화제예요. 취득세 100퍼센트 면제, 자동차세 1대 전액 면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한도 확대, 보훈급여금 비과세까지 핵심 5가지를 법 조항·한도·신청 절차와 함께 5케이스 시뮬레이션으로 정리했어요. 공시가격 7억 주택 매수 시 취득세 1,750만원 절감, 2000cc 승용차 1대 자동차세 52만원 면제 등 구체 금액으로 환산했어요.
주택 재산세 7월 납부 절세 시뮬레이션 — 1주택 특례·분납·카드 무이자 7가지 카드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9월 두 번 나눠 나와요. 공시가격 5억~12억 1주택자의 7월분 세액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세부담상한·분납·카드 무이자 7가지 절세 카드를 시뮬레이션했어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5/29)과 7월 16~31일 납부 일정도 정리했어요.
주택 임대차 신고제 — 6월 1일 계도기간 종료, 30일 내 신고 안 하면 과태료
전월세 신고제가 2025년 6월부터 본격 시행됐어요. 보증금 6천만 원·월세 30만 원 초과 계약은 30일 내 신고 의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신고 방법, 갱신계약 면제 기준, 과태료 액수, 확정일자 자동부여 혜택까지 임차인·임대인 입장에서 풀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