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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재산세 7월 납부 절세 시뮬레이션 — 1주택 특례·분납·카드 무이자 7가지 카드

주택 재산세는 6월 1일 소유자 기준으로 7월·9월 두 번 나눠 나와요. 공시가격 5억~12억 1주택자의 7월분 세액과 1세대 1주택 특례·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세부담상한·분납·카드 무이자 7가지 절세 카드를 시뮬레이션했어요.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5/29)과 7월 16~31일 납부 일정도 정리했어요.

2026년 5월 15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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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5-15⏱️ 4분편집 원칙 보기

서울 아파트 단지 스카이라인과 7월 재산세 납부 시즌 안내 컨셉 이미지

5월 말부터 7월 말까지 재산세 절세를 끝낼 수 있는 50일

집을 한 채라도 가지고 계시면 7월 16일부터 31일 사이에 우편함이나 손택스 알림으로 재산세 고지서가 도착해요. 6월 1일 0시 기준 등기상 소유자가 1년치 보유세를 다 부담하는 구조라, 5월 30일에 매매 잔금을 친 분과 6월 2일에 친 분이 같은 집인데도 1년치 세금이 통째로 갈리거든요.

저도 처음 집을 사고 7월에 고지서 받았을 때 "이거 진짜 1년에 두 번 나오는 거 맞아?" 싶었어요. 게다가 1주택자 특례를 안 받은 채로 나온 고지서를 그대로 납부했다가 다음 해에야 환급받은 사례도 있어서, 7월 16일 고지서 도착 전에 미리 점검할 항목이 의외로 많아요. 이번 글에서는 ① 2026년 7월 재산세 핵심 룰, ②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공정시장가액비율 4345%의 실효 효과, ③ 공시가격 3억12억 1주택자 5케이스 시뮬레이션, ④ 7가지 절세 카드(분납·카드 무이자·공시가격 이의신청·세부담상한·신용카드 캐시백·계좌이체 할인·납기연장)를 한 번에 정리했어요.

5월 31일이 종합소득세 마감일과 겹치는 시즌이라 신경 쓸 게 많지만, 5월 29일까지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만 잡고 가시면 7월 부담이 줄어요. 본인 상황에 가까운 사례부터 보시면 돼요.

2026년 7월 재산세 핵심 룰 — 5가지

먼저 헷갈리기 쉬운 핵심 룰부터 정리할게요. 모두 2026년 5월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 자료 기준이에요.

룰 1 — 과세기준일 6월 1일, 납부기간 7월 16일~31일

매년 6월 1일 0시 기준 등기상 소유자가 그 해 재산세 납세의무자예요. 보유 일수를 일할 계산하지 않고, 6월 1일 하루의 등기 명의가 1년치 세금을 결정해요. 주택분 1기는 7월 16일31일, 2기는 9월 16일30일에 절반씩 나뉘어 부과돼요. 단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부과돼요.

룰 2 —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 (0.05~0.35%)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유하면 기본세율보다 0.05%p 낮은 특례세율이 적용돼요.

과세표준 구간일반세율1주택 특례세율
6천만원 이하0.1%0.05%
6천만~1.5억0.15%0.1%
1.5억~3억0.25%0.2%
3억~9억0.4%0.35%

공시가격이 9억을 단 1원이라도 넘으면 특례에서 빠져 일반세율로 점프해요. 부부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서 특례 가능.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

룰 3 — 공정시장가액비율 1주택자 43~45%, 다주택자 60%

공시가격 × 공정시장가액비율 = 과세표준이에요. 다주택자·법인은 60% 그대로지만,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대별로 더 낮춰줘요.

공시가격1주택 공정시장가액비율다주택·법인
3억원 이하43%60%
3억~6억44%60%
6억 초과45%60%

1주택자가 받는 두 번째 큰 혜택이고, 2025년 6월 행안부 발표로 2026년까지 연장됐어요.

룰 4 — 세부담상한제 (5~30%)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라요. 공시가격이 폭등해도 단기 충격을 막아주는 장치예요.

  • 1주택 공시 3억 이하: 전년 대비 5% 상한
  • 1주택 공시 3억~6억: 10% 상한
  • 1주택 공시 6억 초과: 30% 상한
  • 다주택·법인: 일률 30% 상한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연돼서 점진적으로 인상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122조.

룰 5 — 추가 부과 항목 (도시지역분 + 지방교육세)

재산세 고지서 최종 금액은 산출세액 + 부가 항목이에요.

  • 도시지역분: 과세표준 × 0.14% (별도 합산)
  • 지방교육세: 산출 재산세액 × 20%

도시지역분이 의외로 무거운데, 과세표준 4억이면 도시지역분만 56만원이라 본세보다 더 클 때도 있어요. 본 시뮬레이션은 본세 중심이고, 지역에 따라 도시지역분 적용 여부가 달라요.

주택 재산세 7월 납부 고지서와 계산기·서류 시뮬레이션 자료

사례 1 — 신혼부부 공시가격 3억 아파트 1주택자

서울 외곽 신혼부부 김씨 부부는 작년 결혼하면서 공시가격 3억원 아파트(부부공동명의)를 1주택으로 보유 중이에요. 시세는 약 4.5억원 정도. 6월 1일 기준 김씨·아내 모두 무주택이었다가 이 집만 보유 중이라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과세표준 계산:

  • 공시가격: 3억원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3억 이하): 43%
  • 과세표준: 3억 × 43% = 1.29억

산출세액:

  • 1.29억 → 6천만~1.5억 구간(1주택 특례세율 0.1%)
  • 누진공제: 3만원
  • 산출세액: 1.29억 × 0.1% - 3만원 = 9.9만원

최종 고지액(추정):

  • 본세: 9.9만원
  • 지방교육세 20%: 1.98만원
  • 도시지역분(0.14% × 1.29억): 18.06만원
  • 합계 약 29.94만원 → 20만원 초과로 7월·9월 분할 부과
  • 7월분: 약 14.97만원

다주택자라면?

같은 3억 아파트가 다주택자 명의면 과세표준 3억 × 60% = 1.8억, 일반세율 0.25%·누진공제 18만원 적용 시 산출세액 27만원으로 김씨보다 약 3배 많아져요. 1세대 1주택 특례가 신혼부부에게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부분이에요.

핵심 포인트:

신혼부부 김씨 부부처럼 공시 3억 이하 1주택자는 7월분 약 15만원이라 분납 대상도 아니고, 카드로 한 번에 결제하면서 무이자 할부 6개월 + 캐시백 0.5~1.5%를 챙기는 게 최선이에요. 위택스(wetax.go.kr)에서 5만원 이상 결제 시 BC·신한·KB·우리 모두 무이자 할부 가능.

사례 2 — 중간층 공시가격 6억 아파트 1주택자

수도권 직장인 이씨는 작년 공시 6억원(시세 약 9억) 아파트로 갈아탔어요. 1세대 1주택, 단독명의. 6월 1일 기준 이 집 외에 다른 주택은 0채.

과세표준:

  • 공시가격: 6억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3억~6억): 44%
  • 과세표준: 6억 × 44% = 2.64억

산출세액:

  • 2.64억 → 1.5억~3억 구간(1주택 특례세율 0.2%)
  • 누진공제: 18만원
  • 산출세액: 2.64억 × 0.2% - 18만원 = 34.8만원

최종 고지액(추정):

  • 본세: 34.8만원
  • 지방교육세 20%: 6.96만원
  • 도시지역분(0.14% × 2.64억): 36.96만원
  • 합계 약 78.72만원 → 7월·9월 분할
  • 7월분: 약 39.36만원

작년 대비 인상폭:

작년 공시가격이 5.5억이었다면 산출세액이 약 32.4만원으로 올해 34.8만원 → 약 7.4% 인상. 1주택 6억 이하 세부담상한 10% 이내라 그대로 적용. 만약 작년 공시가격이 5억이었다면 상한을 살짝 넘어서 일부 이연 처리.

카드 무이자 vs 일시납 — 어느 게 이득?

7월 39.36만원을 ① 6개월 무이자 할부(월 6.56만원), ② 캐시백 0.5% 카드 일시납(이씨 통장에서 39.36만원 빠지지만 1,968원 캐시백) 중 선택. 이씨처럼 현금흐름이 빠듯하지 않으면 캐시백 카드 일시납이 약간 유리하고, 7월·9월 분할 합계 약 78만원이 부담스러우면 6개월 무이자 할부로 월 13만원 수준 분산이 합리적이에요.

사례 3 — 고가 1주택자 공시가격 9억 (특례 마지노선)

강남권 박씨는 공시 9억원(시세 약 13억)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보유 중. 6월 1일 기준 다른 주택 없음.

과세표준:

  • 공시가격: 9억
  • 공정시장가액비율(1주택, 6억 초과): 45%
  • 과세표준: 9억 × 45% = 4.05억

산출세액 (1주택 특례 마지노선):

  • 4.05억 → 3억~9억 구간(1주택 특례세율 0.35%)
  • 누진공제: 63만원
  • 산출세액: 4.05억 × 0.35% - 63만원 = 78.75만원

최종 고지액(추정):

  • 본세: 78.75만원
  • 지방교육세 20%: 15.75만원
  • 도시지역분(0.14% × 4.05억): 56.7만원
  • 합계 약 151.2만원 → 7월·9월 분할
  • 7월분: 약 75.6만원

만약 공시가격이 9.01억이라면?

특례 박탈 → 일반세율 0.4%, 공정시장가액 60%로 점프.

  • 과세표준: 9.01억 × 60% = 5.406억
  • 산출세액: 5.406억 × 0.4% - 63만원 = 153.24만원 (특례 적용 시 약 78.75만원의 약 2배)

단 1원 차이로 본세가 2배가 되는 구조라, 6월 1일 직전 리모델링·확장으로 공시가격이 9억을 넘어가는지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절세 카드 — 공시가격 이의신청:

박씨처럼 9억 안팎인 분은 5월 29일까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이의신청 가능. 인근 동·호 시세 대비 과대평가됐다는 자료(매매 사례 3건 이상)를 첨부하면 채택률이 올라가요. 이의신청 결과는 6월 26일까지 통보되고, 인정 시 7월 재산세 즉시 재계산.

사례 4 — 공시가격 12억 1주택자 (특례 박탈)

분당 정씨는 공시 12억(시세 약 18억) 아파트를 1세대 1주택 단독명의로 보유 중. 종부세 1주택 공제 12억 마지노선이지만 재산세 1주택 특례(9억 이하)는 이미 박탈된 구간.

과세표준:

  • 공시가격: 12억
  • 공정시장가액비율: 60% (1주택자라도 9억 초과는 특례 박탈)
  • 과세표준: 12억 × 60% = 7.2억

산출세액 (일반세율):

  • 7.2억 → 3억 초과 구간(일반세율 0.4%)
  • 누진공제: 63만원
  • 산출세액: 7.2억 × 0.4% - 63만원 = 225만원

최종 고지액(추정):

  • 본세: 225만원
  • 지방교육세 20%: 45만원
  • 도시지역분(0.14% × 7.2억): 100.8만원
  • 합계 약 370.8만원 → 7월·9월 분할
  • 7월분: 약 185.4만원

분납 활용:

정씨 7월분 185.4만원은 분납 기준(250만원 초과)에 못 미쳐서 단독 분납 불가. 다만 도시지역분·지방교육세를 합한 1회분 합계가 250만원을 넘으면 분납 가능해요. 일반적으로 공시 13~15억 구간부터 분납 대상에 들어가요. 정씨는 카드 무이자 12개월 할부(월 15.45만원)로 분산 추천.

세부담상한 30% 이내 확인:

정씨가 작년 재산세 200만원이었다면 올해 산출세액이 30% 상한(260만원) 이내라 그대로 적용. 만약 공시가격 폭등으로 작년 대비 50% 인상됐다면 30% 상한선까지만 부과되고 나머지 20%는 다음 해로 이연.

신용카드와 모바일 결제 화면, 재산세 납부 무이자 할부 절세 시뮬레이션

사례 5 — 다주택자 공시가격 합 10억 (특례 박탈, 30% 상한)

자영업자 최씨는 본인 명의로 공시 6억 아파트 + 공시 4억 오피스텔 2주택을 보유 중. 1세대 1주택 특례 박탈, 공정시장가액 60%, 일반세율 적용.

과세표준(주택별 별도 부과):

  • 아파트 6억 × 60% = 3.6억
  • 오피스텔 4억 × 60% = 2.4억

산출세액(주택별):

  • 아파트: 3.6억 × 0.4% - 63만원 = 81만원
  • 오피스텔: 2.4억 × 0.25% - 18만원 = 42만원
  • 합계 본세: 123만원

최종 고지액(추정):

  • 본세 123만원 + 지방교육세 20%(24.6만원) + 도시지역분(0.14% × 6억 = 84만원) = 약 231.6만원 → 7월·9월 분할
  • 7월분: 약 115.8만원

1주택자 대비 손해:

만약 최씨가 아파트만 보유한 1주택자였다면 사례 2 이씨처럼 7월분 약 39만원 수준. 오피스텔 하나 더 보유한 것 때문에 본세만 약 2배, 1주택 특례 박탈로 3배 가까이 늘어났어요.

절세 카드 — 명의 분산:

최씨처럼 다주택자라면 오피스텔을 배우자·자녀 명의로 명의이전(부부 6억·자녀 5천만원 10년 비과세 한도 활용)하면 본인 명의 1주택으로 회귀해서 특례세율·공정시장가액 44~45% 다시 받을 수 있어요. 단 명의이전 시 취득세 별도 발생하고, 6월 1일 이전 등기 완료해야 그 해 적용. 2026년 적용은 이미 늦었고 2027년 절세 카드로 미리 준비.

7월 재산세 절세 7가지 카드 — 효과 큰 순서

지금부터 7월 31일 마감까지 약 75일 남았어요. 효과 큰 순서로 활용하시면 돼요.

  1. 공시가격 이의신청 (5월 29일 마감)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접수. 인근 매매 사례 3건 이상 + 일조·향·층 결함 사진 첨부 시 채택률 상승. 본세·지방교육세·도시지역분 모두 동시 재계산
  2. 1세대 1주택 특례 확인 — 위택스(wetax.go.kr)·이택스(서울)에서 본인 고지서가 특례세율 0.05~0.35% 적용됐는지 확인. 미적용 시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부부공동명의 1주택도 특례 대상이지만 가끔 누락
  3. 분납 신청 (7월 31일 마감) — 본세 250만원 초과 시 이자 없이 9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 1회분 합계가 250만원 넘는 경우 적용. 위택스에서 1분 내 신청
  4.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 5만원 이상 결제 시 BC·신한·KB·우리·하나 모두 2~6개월 무이자, 10만원 이상 12개월 부분 무이자. 지방세는 카드 수수료 0원이라 손해 없음
  5. 신용카드 캐시백 —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 0.5%, BC바로 페이북 1%, 신한 SOL카드 1.5%(연간 한도) 등. 지방세 결제는 카드 실적에서 빠지는 경우 많으니 약관 확인 필수
  6. 세부담상한제 자동 적용 — 별도 신청 불요. 1주택 3억 이하 5%·3억~6억 10%·6억 초과 30%·다주택 30% 상한이 자동 적용돼서 작년 대비 폭증 방지. 고지서에서 상한 적용 여부 확인
  7. 계좌이체·자동이체 할인 — 일부 지자체는 자동이체 신청 시 500원~5천원 세액공제. 예: 서울 자치구·인천 일부 자치구. 위택스에서 자동이체 등록 가능

7월 31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가산금 3% 즉시 부과 + 매월 0.66% 중가산금이라, 휴가 가시기 전 7월 16일 고지서 도착 즉시 결제 권장. 손택스 앱에서 푸시 알림 켜놓으시면 놓치지 않아요.

한국 가족과 아파트 단지, 1주택 재산세 절세 전략 시뮬레이션 이미지

내년 7월 부담 줄이는 사전 준비 — 4가지

올해는 6월 1일 기준일이 이미 임박해서 카드 선택만 남았지만, 내년 7월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어요.

  • 6월 1일 직전 등기 명의 점검 — 매수자는 6월 2일 이후 잔금, 매도자는 5월 31일 이전 잔금이 보유세 절세. 작년 종합부동산세 6월 1일 기준일 시뮬에서 세부 케이스 확인
  • 부부공동명의 전환 검토 — 단독명의 1주택 → 부부공동명의 전환 시 종부세 절세는 크지만 재산세는 1세대 1주택이라 동일. 다만 매매 시 양도세 분산 효과 별도. 명의이전 취득세 vs 절세액 비교 필수
  • 명의 분산(다주택 → 1주택) — 다주택자가 배우자·자녀에게 일부 명의이전 시 본인은 1주택자로 회귀. 부부 10년 6억·자녀 10년 5천만원 증여공제 한도 활용. 등기 완료는 5월 31일까지여야 그 해 적용
  • 공시가격 의견청취 (3월~4월) — 매년 3월 18일~4월 6일 소유자 의견청취 기간에 미리 의견 제출하면 4월 30일 본 공시 전에 반영될 가능성. 본 공시 이후 이의신청보다 채택률이 약간 더 높다는 통계

저도 작년 7월에 카드 무이자 할부 늦게 신청해서 한 달 카드값이 부담됐던 경험 있어요. 5월 29일 공시가격 이의신청 마감만 잡고, 7월 16일 고지서 도착 즉시 위택스에서 카드 무이자 6개월 + 캐시백 카드 조합을 선택하시면 75일 안에 절세를 끝낼 수 있어요. 이번 주말에 본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realtyprice.kr에서 얼마로 잡혀 있는지부터 한번 확인해 보시는 거 추천드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행정안전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완화 발표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41752)
  • 지방세법 제111조의2 주택분 재산세 1세대 1주택 특례세율 (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 지방세법 제118조 분납, 제122조 세부담의 상한 (law.go.kr)
  •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결정·공시 (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3738)
  •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이의신청 안내 (realtyprice.kr)
  • 위택스 지방세 카드납부·분납 안내 (wetax.go.kr)
  • 서울시 ETAX 카드 무이자 이벤트 안내 (etax.seoul.go.kr)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 또는 세무사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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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주택 재산세 7월 납부 기간이 정확히 언제예요? 늦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택분 재산세 1기분은 매년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16일간 납부해요. 2026년 7월 31일은 금요일이라 평일 마감 그대로 적용돼요. 토지분이 빠진 주택 단독 고지서는 7월·9월에 절반씩 나오고, 단 총 세액이 20만원 이하면 7월에 한꺼번에 나와요. 7월 31일을 1일이라도 넘기면 가산금 3%가 즉시 붙고, 1개월이 지나면 매월 0.66%(연 7.92%)의 중가산금이 60개월 한도로 추가돼요. 즉 100만원 세액을 6개월 늦게 내면 약 7.96만원 추가 부담이에요. 출처: 지방세징수법 제30조, 행정안전부 지방세 안내.

Q. 1세대 1주택 특례 세율이 정확히 뭐예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주택을 1세대가 단 한 채만 보유한 경우 기본세율(0.1~0.4%)에서 0.05%p씩 깎아준 특례세율(0.05~0.35%)을 적용해요. 6천만원 이하 0.05%, 6천만~1.5억 0.1%, 1.5억~3억 0.2%, 3억~9억 0.35%로 누진 구조예요. 공시가격이 9억원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일반세율(0.1~0.4%)로 점프해서 세액이 갑자기 늘어나요. 6월 1일 0시 기준 등기상 소유자 + 가족 모두의 합산 주택 수 1채여야 하고, 부부공동명의는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111조의2.

Q. 공정시장가액비율이 60%인데 1주택자는 왜 더 낮아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은 공시가격에 곱해서 과세표준을 구할 때 쓰는 비율이에요. 다주택자·법인은 60%가 그대로 적용되지만, 1세대 1주택자에 한해 공시가격 3억원 이하는 43%, 3억~6억은 44%, 6억 초과는 45%로 16~17%p 낮춰줘요. 이게 1세대 1주택자가 받는 두 번째 큰 혜택이에요. 예: 공시가격 7억 주택이면 1주택자 과세표준 7억 × 45% = 3.15억, 다주택자라면 7억 × 60% = 4.2억으로 1억원 이상 차이가 나요. 이 특례는 2025년 6월 행안부 발표로 2026년까지 연장됐어요. 출처: 행정안전부 지방세 정책 안내.

Q. 재산세 250만원 넘으면 분납된다는데 이자 붙어요? 어떻게 신청해요?

고지서 세액(가산금 제외)이 250만원을 초과하면 분납 신청이 가능하고, 250만~500만원은 250만원 초과분, 500만원 초과는 50%를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7월분은 9월 30일까지)에 나눠 낼 수 있어요. 분납은 이자 없이 완전 무료라 한 번에 큰돈 빠지는 게 부담스러우면 활용 가치가 있어요. 신청은 7월 31일 납부 마감 전까지 위택스(wetax.go.kr)·이택스(서울 etax.seoul.go.kr) 또는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돼요. 1주택 보유자 중 1억원 이상 고가 아파트 소유자에게 주로 해당돼요. 출처: 지방세법 제118조 분납.

Q. 신용카드로 재산세 내면 수수료 붙어요? 무이자 할부는 몇 개월까지 돼요?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 납부 수수료가 0원이에요. 즉 카드로 내도 손해 없이 무이자 할부·캐시백 혜택만 챙길 수 있어요. 2026년 7월 기준 BC카드·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하나카드 모두 5만원 이상 결제 시 2~6개월 무이자 할부를 운영하고, 일부 카드는 10만원 이상 시 12개월 부분 무이자(앞 3개월 수수료 면제)까지 늘려줘요. 캐시백 카드로 KB국민 직장인보너스체크·BC바로 페이북 등 0.5~1.5% 적립 카드도 있어요. 다만 지방세 결제는 카드 실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으니 결제 전 본인 카드사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출처: 위택스 카드납부 안내, 각 카드사 5월 무이자 이벤트.

Q. 공시가격이 너무 높게 나왔어요. 지금이라도 이의신청 가능한가요?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4월 30일 최종 공시됐고, 이의신청은 5월 29일까지 30일간 받아요. 5월 15일 시점에서 아직 2주 정도 남아 있으니 본인 아파트의 공시가격이 인근 거래가 대비 비정상적으로 높다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realtyprice.kr)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또는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 접수 가능해요. 이의신청 사유는 ① 인접 동·호 시세 대비 과대평가, ② 일조·향·층 결함 미반영, ③ 단지 내 비교 사례 누락 등을 구체적 사진·매매 사례와 함께 제출하면 채택률이 올라가요. 결과는 6월 26일까지 통보되고, 이의신청 인정 시 그 해 재산세·종부세 모두 즉시 재계산돼요. 출처: 국토교통부 2026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안내.

Q. 세부담상한제는 뭐예요? 공시가격이 갑자기 올라도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나요?

세부담상한제는 전년도 재산세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은 못 올리도록 막아주는 안전장치예요. 1세대 1주택자는 공시가격 3억 이하 5%, 3억~6억 10%, 6억 초과 30% 상한이고, 다주택자·법인은 일률 30% 상한이에요. 예: 작년 재산세 50만원이었던 3억 이하 1주택자는 올해 공시가격이 아무리 뛰어도 최대 52.5만원(50만원 × 1.05)까지만 인상돼요. 즉 공시가격 상승률이 5%를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해로 이연되는 구조라 단기 충격이 완화돼요. 다만 다주택자는 30% 상한이라 체감 부담이 크고, 매년 누적 효과가 발생해요. 출처: 지방세법 제122조 세부담의 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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