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1억 상향 후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 시뮬레이션
2025년 9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오른 뒤 부모님 예금을 어떻게 나눠야 안전하면서 이자도 더 받을 수 있을까요. 한 사람당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와 금융회사별 1억 보호를 묶어 연이자 절세액을 시나리오별로 계산했어요. 2026년부터 65세 이상은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다는 점도 반영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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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버이날에 부모님 통장을 같이 들여다봤다면
5월 8일 어버이날에 부모님 댁 가서 예금 통장 같이 봐드린 적 있으시죠. 예를 들어 어머니 한 분 명의로 시중은행 한 곳에 1억 5천만원이 연 2.8% 정기예금으로 들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오른 지금도 원금 5천만원과 이자는 보호 밖이에요. 이런 통장을 어떻게 나누고, 이자에 붙는 세금까지 어떻게 줄일지 정리했어요.
2025년 9월 1일부터 예금자보호 한도가 24년 만에 5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올랐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새로 가입할 수 있게 바뀌었어요. 두 변화를 합치면 부모님 자산을 나누는 방법이 달라져요. 한 분 명의로 한 곳에 1억원 안쪽까지 넣을 수 있고, 가입 자격이 있다면 한 분당 5천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 15.4%를 내지 않는 비과세 한도로 쓸 수 있거든요.
이 글에서는 ① 2025년 9월 1일자 예금자보호 1억 상향 핵심, ②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와 2026년 가입 자격 변화, ③ 일반 정기예금 vs 비과세 1년 이자 절세액 시뮬레이션, ④ 부모님 자산 5천만~3억 구간별 분산 시나리오 4가지, ⑤ 가입 시 빼먹기 쉬운 조건 5가지까지 정리했어요. 계산에 넣은 금리(시중은행 3.40%, 저축은행 3.62%, 인터넷은행 3.70% 등)는 계산을 위한 가정이에요. 실제 금리는 가입 시점에 금융회사마다 달라요.
예금자보호 한도 1억 상향, 5천만원에서 두 배가 된 안전지대
먼저 가장 큰 변화부터 짚을게요.
시행일과 적용 범위
금융위원회와 예금보험공사 발표 기준 2025년 9월 1일(월)부터 예금보호 한도가 1억원으로 올랐어요. 24년 만의 변화예요. 2001년부터 5천만원으로 묶여 있었거든요. 시중은행·저축은행·보험·금융투자 업권뿐 아니라 새마을금고·신협·농협·수협 같은 상호금융 조합·금고도 동시에 1억으로 상향됐어요. 보호 한도는 예금자 1인당, 한 금융회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이에요. 아버지 명의 예금과 어머니 명의 예금은 같은 은행에 있어도 한 분씩 따로 1억원까지 보호받아요.
무엇이 보호되고 안 되나
원금이 보장되는 예·적금과 외화예금이 보호 대상이에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보험, 그리고 DC형·IRP 퇴직연금 중 예금으로 운용되는 돈은 일반 예금과 별도로 각각 1억원까지 보호돼요. 펀드·ELS 같은 금융투자상품, 실적배당형 상품, 증권사 CMA, 후순위채권은 보호되지 않아요. 가입 시점이 9월 1일 이전이라도 9월 1일 이후 파산 사태가 발생하면 1억까지 보호받아요. 예를 들어 2024년에 가입한 정기예금이라도 앞으로 그 은행이 지급정지되면 1억 한도가 적용돼요.
1억 상향이 바꾸는 분산 전략
5천만원 시절엔 1억 자산이라면 무조건 두 곳에 나눠야 했어요. 이제는 1억 이하라면 한 곳에 몰아도 돼요. 단 이자까지 합쳐 1억 안쪽이라야 안전해요. 9천만원에 3.6% 1년 정기예금이라면 만기 원리금이 9천324만원이라 1억원을 넘지 않아요. 연 3.6%라면 원금을 약 9,652만원(1억원 ÷ 1.036) 이하로 두어야 이자를 다 붙여도 1억원 안에 들어와요. 다만 보호 금액을 계산할 때 이자는 약정이율과 예금보험공사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쳐요. 약정이율이 공시이율보다 높으면 그 차이만큼의 이자는 원금이 적어도 보호되지 않아요. 한 곳에 1억까지 몰 수 있게 된 만큼 금리가 조금이라도 높은 곳을 고르는 게 중요해졌어요. 가입 직전에 금리를 비교하는 방법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2026 글에 정리돼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까지 이자에 세금이 붙지 않는 통장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장애인 등이 쓸 수 있는 절세 통장이에요.
가입 자격: 2026년 1월부터 좁아졌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 대상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부터는 65세 이상 가운데 기초연금 수급자만 가입할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장애인·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국가유공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5·18민주화운동부상자는 그대로 가입 대상이에요. 가입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늘었어요.
부모님이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2026년부터는 65세 요건으로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대신 2025년 말까지 가입해 둔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는 종전 규정대로 비과세가 유지돼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기초연금 선정기준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글에 정리해 뒀어요.
한 가지 더,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자+배당 연 2천만원 초과)이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임대수익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예금 이자나 배당이 많은 부모님이라면 미리 점검하세요.
한도: 한 사람당 전 금융기관 합산 5천만원
1년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라, 한 사람(1명)당 전 금융회사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모두 합쳐 5천만원이에요(같은 법 제8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예를 들어 A은행 비과세 적금 2천만원과 B저축은행 비과세 정기예금 3천만원을 들고 있으면 더는 추가 가입이 안 돼요. 원금에 붙어 들어간 이자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아요. 예전에 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어요(같은 법 제88조의2 제1항).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가입 대상이면 한 분마다 5천만원이라, 두 분 합쳐 1억원까지 비과세로 둘 수 있어요.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회사 합산 잔여 한도를 조회해 보세요.
비과세 vs 일반: 이자에 매겨지는 15.4% 차이
일반 정기예금 이자에는 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 = 15.4% 원천징수돼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이 부분이 0%예요. 5천만원에 연 3.6% 이자라면 1년 이자가 180만원, 일반계좌면 27만 7,200원을 떼가요. 비과세는 그 27만 7,200원이 그대로 부모님 통장에 남아요. 계약기간 5년짜리 비과세 예금에 매년 같은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138만 6,000원 차이가 나요. 비과세는 계약 만기까지만 적용되고, 새로 가입할 수 있는 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예요.
추가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는 금융소득 2천만원 합계에서 빠져요. 예를 들어 5천만원을 연 3.62%에 넣으면 이자가 약 181만원이에요. 다른 이자·배당이 연 1,819만원을 넘고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이 5천만원을 일반 예금에 두면 합계가 2천만원을 넘지만, 비과세종합저축에 두면 넘지 않아요.
일반 vs 비과세 1년 이자 절세액 시뮬레이션: 금리별 계산
부모님이 가입 자격을 갖췄다고 보고 4가지 경우를 계산했어요. 예치액과 금리는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시나리오 A. 시중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금리 3.40%
- 1년 이자: 5,000만원 × 3.40% = 170만원
- 일반계좌 세금: 170만원 × 15.4% = 26만 1,800원
- 비과세 절세액: 일반계좌 대비 + 26만 1,800원 통장에 더 남음
- 만기 수령액 비교: 일반 5,143만 8,200원 vs 비과세 5,170만원
시나리오 B. 저축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금리 3.62%
- 1년 이자: 5,000만원 × 3.62% = 181만원
- 일반계좌 세금: 181만원 × 15.4% = 27만 8,740원
- 비과세 절세액: + 27만 8,740원
- 만기 수령액: 일반 5,153만 1,260원 vs 비과세 5,181만원
시나리오 C. 인터넷은행 정기예금 5천만원, 금리 3.70%
- 1년 이자: 5,000만원 × 3.70% = 185만원
- 일반계좌 세금: 185만원 × 15.4% = 28만 4,900원
- 비과세 절세액: + 28만 4,900원
시나리오 D. 5천만원을 3년 만기 복리(연 3.5%, 1년마다 복리)로 두는 경우
- 3년 누적 이자: 5,000만원 × (1.035³ − 1) = 약 543만 6,000원 (단리 525만 + 복리효과 약 18만 6,000원)
- 일반계좌 세금: 약 543만 6,000원 × 15.4% = 약 83만 7,000원
- 비과세 절세액: + 약 83만 7,000원 (3년 합산)
4가지 시나리오 한눈에
| 케이스 | 금리 | 예치 | 기간 | 비과세 절세액 |
|---|---|---|---|---|
| A 시중은행 | 3.40% | 5천만원 | 1년 | 26만 1,800원 |
| B 저축은행 | 3.62% | 5천만원 | 1년 | 27만 8,740원 |
| C 인터넷은행 | 3.70% | 5천만원 | 1년 | 28만 4,900원 |
| D 3년 복리 | 3.50% | 5천만원 | 3년 | 약 83만 7,000원 |
핵심 포인트 두 가지예요. 첫째, 금리가 높을수록 비과세 효과도 같이 커져요. 이 가정 금리대로라면 같은 5천만원이라도 시중은행(A) 대신 저축은행(B)에 넣으면 절세액이 1만 6,940원, 인터넷은행(C)에 넣으면 2만 3,100원 더 늘어요. 둘째, 만기를 길게 가져갈수록 누적 절세액 효과가 커져요. 비과세는 계약 만기까지만 적용되니 부모님 연세와 자금 쓸 시기를 고려해 3년 이상은 가능 기간을 살펴 결정하세요.
자산 규모별 분산 시나리오 4가지: 5천만원부터 3억까지
부모님 보유 자산 구간별로 어떻게 짜야 1억 보호 한도와 5천만원 비과세를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리했어요. 아래 네 경우는 모두 가정한 예시예요. 돈이 모두 부모님 한 분 명의이고, 그분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자격을 갖췄고, 비과세분은 저축은행 연 3.62%에 넣는다고 보고 계산했어요. 두 분 명의로 나뉘어 있다면 보호 한도와 비과세 한도를 한 분씩 따로 적용해요. 보호 금액을 셀 때 이자는 약정이율과 공시이율 중 낮은 쪽으로 치니, 아래에서 「이자까지 보호」는 그 범위의 이자를 말해요.
케이스 1. 자산 5천만원, 비과세 한 곳으로 충분
저축은행 1년 정기예금에 5천만원 전액 비과세종합저축으로 가입.
- 예금자보호 1억 한도 안쪽이라 분산 불필요
- 비과세 효과 + 27만 8,740원
- 가장 단순한 구조라 부모님이 관리하기도 편해요
케이스 2. 자산 1억원, 5천 비과세 + 5천 일반
저축은행 비과세 5천만원 + 시중은행 일반 정기예금 5천만원.
- 한 사람당 비과세 한도가 5천만원이라 절반은 일반 가입
- 한 금융기관에 1억원을 다 넣으면 원금은 보호되지만 이자는 한도를 넘어요. 두 곳에 5천만원씩 나누면 곳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도 1억원 안쪽이라 이자까지 보호 한도 안에 들어와요
- 1년 절세액: 비과세 분만 + 27만 8,740원
케이스 3. 자산 1억 5천만원, 1억 + 5천 분산 + 비과세 활용
저축은행 1억(5천만 비과세 + 5천만 일반) + 시중은행 5천만원 일반.
- 원금은 두 곳 모두 보호 한도 안이에요. 다만 저축은행은 원금이 1억원이라 이자(연 3.62%면 362만원)는 보호 밖이에요. 이자까지 지키려면 저축은행에는 약 9,650만원(1억원 ÷ 1.0362)까지만 넣고 나머지는 시중은행 쪽으로 돌리세요
- 비과세 한도 5천만원 풀가동
- 1년 절세액: + 27만 8,740원
케이스 4. 자산 3억원, 3개 금융기관 분산 + 비과세 활용
저축은행 1억(5천 비과세 + 5천 일반) + 시중은행 1억 + 인터넷은행 1억. 금리는 앞의 가정대로 저축은행 3.62%, 시중은행 3.40%, 인터넷은행 3.70%로 계산했어요.
- 원금은 한 금융기관당 1억원이라 모두 보호 한도 안쪽이에요. 세 곳 모두 원금이 한도를 꽉 채워서 이자는 보호 밖이에요. 이자까지 지키려면 곳마다 1억원 ÷ (1 + 금리)까지만 넣고 남는 돈은 네 번째 금융회사에 두세요
- 비과세 5천만원은 저축은행에 넣었다고 가정했어요. 가정 금리로는 인터넷은행(3.70%)이 더 높으니, 실제로는 가입 시점에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넣어야 절세액이 커요
- 합산 1년 이자: 362만원 + 340만원 + 370만원 = 1,072만원, 비과세 5천 분의 절세 + 27만 8,740원
- 다른 이자·배당이 없다면 일반과세 이자 891만원(1,072만원 − 비과세 이자 181만원)이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요. 원천징수 세금은 137만 2,140원이고 종합소득세 추가 부담은 없어요
연 3.6%를 가정하면 일반과세 예금이 약 5억 5,556만원(2천만원 ÷ 3.6%)을 넘을 때 연 이자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다른 곳에서 나오는 이자·배당이 있으면 그만큼 더 빨리 닿아요. 한 번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그 뒤 3개 과세기간 동안 비과세종합저축 가입도 막혀요. 만기 자금을 어떻게 나눌지는 예적금 만기 1주일 전, 다음 운용 4가지 옵션에서 같이 보세요.
가입 전 빼먹기 쉬운 조건 5가지
비과세종합저축은 가입할 때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해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1항 제2호), 가입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도 내야 해요. 가입 전에 확인할 것 다섯 가지예요.
1. 신분증과 가입 대상 증빙 서류
신분증과 함께 가입 대상임을 보여 주는 서류를 내요. KB국민은행 안내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자는 기초연금 수급자 확인서, 장애인은 장애인등록증·장애인증명서·복지카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급자 증명서예요. 금융회사마다 받는 서류가 다를 수 있으니 가입할 곳에 먼저 물어보세요.
2. 기초연금 수급 증빙은 2026년부터 필수
2025년 12월 31일까지는 65세 이상 거주자면 가입 대상이었어요. 2026년 1월 1일 이후 65세 요건으로 가입하려면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더케이저축은행 안내 기준으로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는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뗄 수 있어요.
3. 직전 3년 금융소득 자체 점검
기준은 이자와 배당의 합계예요. 임대수익은 들어가지 않아요.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었으면 가입할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그런 해에는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돼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했을 테니 신고 내역을 확인해 보세요. 5월 종합소득세 마감 체크리스트 글에 신고 대상 판단 기준을 정리해뒀어요.
4. 비과세 한도 잔여분 확인
한도는 부모님 한 분마다 따로 봐요. 다른 금융회사에 가입해 둔 비과세종합저축이 있으면 5천만원에서 그 계약금액을 뺀 만큼만 더 가입할 수 있어요. 아직 유지 중인 세금우대종합저축이 있으면 그 계약금액도 같이 빠져요. 잔여 한도는 가입하려는 금융회사에 조회해 달라고 하세요.
5. 만기일과 연장 가능 여부 확인
비과세는 계약기간 만료일까지만이에요. 만기 후에 붙는 이자에는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5항). 2025년까지 65세 요건으로 가입한 계좌는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이 안 되고 감액만 된다고 KB국민은행이 안내하고 있어요. 지금 자격이 있는 분이 연장할 때도 연장일 기준으로 직전 3개 과세기간의 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다시 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만기일을 적어 두고 만기 자금을 어디로 옮길지 미리 정해 두세요.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액션 3단계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거 정리할게요.
1단계: 보유 자산 점검
부모님 댁 통장·증권 잔고 다 모아서 명의별로 합계를 내보세요. 한 분 명의로 이자까지 합쳐 1억 넘는 곳이 있는지, 비과세종합저축 계좌가 있는지부터 확인해요. 금융회사별 계좌는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연금은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모아 볼 수 있어요.
2단계: 금리 비교 후 갈아탈 후보 선정
금리는 금융회사마다 다르고 수시로 바뀌어요. 비과세 한도 5천만원은 금리가 가장 높은 곳에 먼저 넣어야 절세액이 커요. 금리 높은 곳을 찾는 법은 저축은행 정기예금 금리 높은 곳 2026 글에 정리돼 있어요.
3단계: 자격 확인 후 가입
부모님이 기초연금 수급자라면 기초연금 수급 확인서를 떼서 가입하면 돼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으시면 2026년부터는 65세 요건으로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이 경우 2025년 말까지 만들어 둔 비과세 계좌가 있는지 보고, 그 계좌의 만기일을 확인해 두세요.
마무리: 효도는 카네이션보다 통장 정리부터
부모님께 금융 얘기를 먼저 꺼내기는 어색할 수 있어요. 그럴 땐 "이거 1억 넘으면 보호가 안 돼요", "이건 이자에 세금이 안 붙는 통장이에요"처럼 통장 하나를 두고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세요.
5월 어버이날 한 번에 끝낼 일은 아니에요. 한 달에 한 번씩 부모님 댁 갈 때마다 한 단계씩 하면 돼요. 이번 달엔 잔고 점검, 다음 달엔 가입 자격 확인과 비과세 가입, 그 다음 달엔 만기일 정리. 가입 자격이 있는 부모님이 5천만원을 연 3.62%에 비과세로 넣으면 일반과세보다 1년에 27만 8,740원이 통장에 더 남아요. 계약기간 5년짜리 예금에 매년 같은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 5년 동안 139만 3,700원이에요.
참고 자료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5.9.1일부터 예금을 1억원까지 보호합니다 (2025-07-22,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9월 1일부터 예금보호한도 1억 원으로 24년 만에 상향
- 예금보험공사: 예금자보호제도 FAQ
- 국가법령정보센터: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2025-09-01 시행), 제18조 제5항·제7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2026-01-01 시행, 법률 제21223호), 제88조의2·제129조의2, 부칙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26-01-01 시행), 제82조의2
-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2026-07-01 시행), 제14조 제3항
- 국가법령정보센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25-10-01 시행), 제46조·제53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026-02-19 시행), 제4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026-09-28 시행), 제44조, 별표 1의2
- KB국민은행 KB의 생각: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은? 한도 및 가입 방법 (2026-01-08 기준)
- 더케이저축은행: 비과세종합저축 상품 안내
면책 안내: 본 글은 2026년 5월 9일에 쓰고, 2026년 9월 29일에 법령 원문을 다시 확인해 고친 정보 콘텐츠예요. 실제 금리·세제 혜택·가입 자격은 가입 시점과 개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정확한 적용 여부는 거래 금융기관 또는 국세청·금감원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고, 큰 금액 운용 결정 전에는 세무사·재무설계사 같은 전문가 자문을 받으세요. 본 글은 투자 자문이 아니에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예금자보호 한도가 1억으로 올랐는데 그래도 분산 예치할 필요가 있나요?
예·적금은 예금자 1인당, 한 금융회사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1억원까지 보호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 한 분 명의로 노후자금 1억 5천만원을 한 곳에 다 넣으면 원금 5천만원과 이자가 보호 밖에 남아요. 두 금융회사에 나누되 한 곳마다 이자까지 합쳐 1억원을 넘지 않게 넣으세요. 같은 금융회사 안에서 일반 예금과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나눠도 보호 한도는 합쳐서 따지니 한도가 늘지는 않아요. 아버지 명의 예금과 어머니 명의 예금은 같은 금융회사에 있어도 한 분마다 따로 1억원까지 보호돼요.
Q.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조건이 2026년부터 까다로워졌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1일부터 65세 이상인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새로 가입할 수 있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제1호).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는 종전 규정대로 비과세가 유지돼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다만 그 계좌는 만기 연장이나 한도 증액이 안 된다고 KB국민은행이 안내하고 있어요. 기초연금을 받지 않는 부모님은 2026년부터 65세 요건으로는 새로 가입할 수 없어요.
Q.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한도는 1년에 5천만원이에요, 평생 5천만원이에요?
해마다 새로 생기는 한도가 아니에요. 한 사람(1명)당 전 금융회사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을 모두 합쳐 5천만원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A은행에 3천만원을 비과세로 넣어 뒀다면 B저축은행에는 2천만원까지만 더 가입할 수 있어요. 원금에 붙어 들어간 이자는 이 합계에 넣지 않아요. 예전에 든 세금우대종합저축을 아직 유지하고 있으면 그 계약금액만큼 한도가 줄어요. 부모님 두 분이 모두 가입 대상이면 한도도 한 분마다 5천만원씩이에요. 가입 전에 금융회사에서 전 금융회사 합산 잔여 한도를 조회해 보세요.
Q. 부모님 예금 이자는 건강보험료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건강보험료 소득월액(직장가입자는 보수 외 소득월액)에 넣는 소득은 「소득세법」상 이자·배당소득 등이고,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소득은 빠진다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에 적혀 있어요.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에 따른 비과세라 이 조문이 직접 이름을 대지는 않아요. 원천징수로 과세가 끝난 이자·배당(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 소득) 합계가 연 1천만원 이하이면 그 이자·배당은 소득월액에 합산하지 않고, 1천만원을 넘으면 합산 대상이 돼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단서). 비과세종합저축 이자는 원천징수되지 않으니 이 1천만원 합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1호·제6호). 자녀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가 되려면 이자·배당을 포함한 소득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여야 하고, 부부라면 두 분 모두 이 요건을 채워야 해요(같은 규칙 별표 1의2 제1호 가목·라목). 비과세 이자를 소득월액이나 피부양자 소득에 넣는지는 조문이 직접 정하지 않으니, 이자가 크거나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 있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본인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Q. 직전 3년 금융소득이 2천만원 넘으면 못 가입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가입일(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번이라도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비과세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임대소득은 이 합계에 들어가지 않아요. 세 해 모두 이자·배당이 2천만원 이하였다면 이 조건에는 걸리지 않아요.
Q. 비과세종합저축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할 때는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먼저 잔여 한도예요. 한도는 한 사람당 전 금융회사에 가입해 둔 비과세종합저축 계약금액의 합계로 따지니(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 제2항), 다시 가입하기 전에 금융회사에서 잔여 한도를 조회해 보세요. 다음은 가입 자격이에요. 2026년부터 65세 이상인 분은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새로 가입할 수 있어요.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해가 있는지도 다시 봐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2025년까지 65세 요건으로 가입한 계좌는 만기 연장이 안 된다고 KB국민은행이 안내하고 있어요.
Q. 어버이날 용돈으로 5천만원을 한꺼번에 비과세 가입해드려도 증여세 문제 없나요?
자녀가 부모님께 돈을 드리는 것도 증여예요. 부모님 한 분이 자녀(직계비속)에게서 받은 증여는 10년 동안 합쳐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아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3호).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비과세지만(같은 법 제46조 제5호), 국세청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돈이라도 예·적금에 넣으면 비과세 생활비로 보지 않는다고 회신했어요(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3, 2007.7.12.). 부모님 본인 자금으로 가입하시면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방향별 공제는 어버이날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시뮬레이션 글에 정리해 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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