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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급만 있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혼자 사는 노인가구 월 247만원, 부부 가구 월 395만2천원이에요. 이 금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의 근로소득 공제(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나머지의 30퍼센트를 더 빼요)를 넣어 거꾸로 풀면,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단독 가구는 월 근로소득 약 468만8천원까지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가요. 다만 월급이 418만9천원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줄기 시작해서 경계 근처에서는 월 34,970원이에요. 부부, 재산만 있는 경우, 자녀 명의 집에 사는 경우,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까지 조문으로 계산했어요.

2026년 9월 26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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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65세를 넘기고도 일을 계속하는 부모님이 계시면 이런 질문이 나와요. 월급을 받고 있는데 기초연금을 신청해도 되느냐는 거예요. 선정기준액이 247만원이라는 숫자만 보면 월급 250만원이면 안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선정기준액은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하는 금액이에요. 월급은 공제를 거쳐 일부만 들어가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단독 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4,688,571원까지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가요. 다만 월 418만9천원을 넘으면 받는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해서, 경계 바로 아래에서는 월 34,970원이에요. 이 숫자는 전제가 바뀌면 같이 바뀌어요. 그래서 계산마다 전제를 붙여 둘게요.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문서

중심은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예요. 2026년 7월 28일에 발령돼 7월 30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28일에 조회했을 때도 현행이었어요. 계산 방법은 기초연금법, 기초연금법 시행령(2026년 7월 30일 시행), 기초연금법 시행규칙(2026년 7월 30일 시행) 조문에서 가져왔어요.

한 가지 짚어 둘게요. 7월 30일 개정은 선정기준액 숫자를 바꾼 개정이 아니에요. 고시 개정문을 보면 수급희망 이력관리와 관련된 제13조를 새로 만들고 제12조의 인용 조문을 고친 것이 전부예요. 선정기준액을 적은 제2조는 이 개정에서 건드리지 않았어요.

선정기준액은 247만원과 395만2천원이에요

구분2026년 금액(월)근거
선정기준액, 배우자 없는 노인가구2,470,000원고시 제2조
선정기준액, 배우자 있는 노인가구3,952,000원고시 제2조
기준연금액349,700원고시 제3조

부부 금액은 단독 금액에 160퍼센트를 곱한 값이에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이 그렇게 정하고 있어요. 2,470,000원에 1.6을 곱하면 정확히 3,952,000원이 나와요.

시행령 제4조는 노인가구를 65세 이상인 사람과 그 배우자로 적어요. 배우자의 나이 조건은 이 정의에 없어요. 그리고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는 소득인정액을 본인과 배우자 것을 합산해 계산한다고 적어요. 배우자가 일하면 그 소득도 같이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선정기준액은 매년 새로 고시돼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2항은 65세 이상 가운데 수급자가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라고 적어요. 시행령 제4조 제4항은 해당 연도 금액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고시하고,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고 적어요.

소득인정액은 두 덩어리를 더한 값이에요

기초연금법 제2조 제4호를 그대로 옮기면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에요. 둘 다 월 단위예요.

  • 소득평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이자·연금소득, 국민연금 같은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정해진 공제와 제외 항목을 뺀 뒤 월평균한 금액이에요(시행규칙 제2조).
  • 재산의 소득환산액: 집, 땅, 전세보증금, 예금 같은 재산에서 기본 공제를 빼고 연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에요(시행규칙 제4조).

월급이 있는 분에게 중요한 건 첫 번째 덩어리에서 근로소득에만 붙는 공제예요.

월급은 116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70퍼센트만 들어가요

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에서 두 가지를 빼요. 기본공제 월 116만원, 그리고 남은 금액의 100분의 30인 추가공제예요. 그래서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은 이렇게 돼요.

소득평가액에 들어가는 근로소득 = (월 근로소득 − 1,160,000원) × 0.7

월급이 116만원 이하면 0원이에요. 월 200만원이면 84만원의 70퍼센트인 588,000원만 들어가요. 월 300만원이면 1,288,000원이에요.

월급의 기준도 알아 두셔야 해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소득을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의 근로소득으로 정해요. 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가 적은 항목은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예요. 같은 항 제2호부터 제6호까지는 주주총회 결의로 상여로 받는 소득,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퇴직소득에 속하지 않는 퇴직 때 소득 등도 근로소득에 넣어요. 통장에 찍히는 실수령액이 아니라 이 급여 항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비과세 근로소득은 빠지지만, 시행령은 일부 비과세 급여를 다시 포함한다고 적어 두었어요. 시행규칙 제2조는 소득을 합산한 뒤 월평균한다고 적어요. 몇 달 치를 평균하는지는 이 글에서 연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두 가지를 더 적어 둘게요.

  • 이 공제는 근로소득에만 붙어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 제1호가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해요. 자영업으로 버는 사업소득에는 116만원 공제가 없어요.
  • 부부가 둘 다 일하면 각자의 근로소득에서 따로 공제해요(고시 제6조 제2항). 부부 합산 월급이 같아도 둘이 나눠 버는 쪽이 공제를 두 번 받아요.

월급만 있다면 얼마까지 선정기준액 안에 드나요

이제 거꾸로 풀어 볼게요. 전제는 이래요.

  • 65세 이상이고, 소득은 근로소득 하나뿐이에요. 국민연금, 사업소득, 예금 이자도 없어요.
  • 재산은 없다고 봐요. 집, 전세보증금, 자동차, 예금이 없고 빚도 없어요.
  • 자녀 명의 집에 살지 않아요.
가구월 근로소득 상한계산
혼자 사는 경우4,688,571원116만원 + 247만원 ÷ 0.7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는 경우6,805,714원116만원 + 395만2천원 ÷ 0.7
부부 둘 다 같은 월급인 경우각자 3,982,857원116만원 + 197만6천원 ÷ 0.7

혼자 사는 경우로 검산해 볼게요. 4,688,571원이면 소득평가액이 2,469,999.7원이라 247만원 이하예요. 1원 많은 4,688,572원이면 2,470,000.4원이 돼서 넘어요. 다만 원 단위 아래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고시와 시행규칙에 적혀 있지 않아요. 경계에 딱 붙은 금액은 참고로만 보세요.

부부 둘이 같은 월급을 받는 경우를 합치면 7,965,714원이에요. 한 명만 버는 경우의 6,805,714원보다 정확히 116만원 많아요. 앞에서 적은 부부 각자 공제 덕분에 기본공제 116만원이 한 번 더 붙은 만큼이에요.

경계 근처에서는 받는 금액이 줄어요

선정기준액 안에 들었다고 기준연금액 349,700원을 다 받는 건 아니에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2항과 시행령 제11조 제1항은 소득인정액에 기초연금액을 더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넘으면 줄여서 줘요. 지급액은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그 차이가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 이하면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인 34,970원을 줘요.

혼자 사는 경우는 소득인정액이 2,120,300원(247만원에서 349,700원을 뺀 값)을 넘는 순간부터 줄어요. 월급으로는 418만9천원이에요. 전제는 앞과 같아요. 국민연금을 받지 않아서 기초연금액이 기준연금액 그대로인 경우예요(기초연금법 제5조 제7항 제1호).

월 근로소득소득인정액받는 기초연금(월)
3,000,000원1,288,000원349,700원
4,000,000원1,988,000원349,700원
4,189,000원2,120,300원349,700원
4,300,000원2,198,000원272,000원
4,400,000원2,268,000원202,000원
4,500,000원2,338,000원132,000원
4,600,000원2,408,000원62,000원
4,650,000원2,443,000원34,970원
4,688,571원2,469,999.7원34,970원
4,700,000원2,478,000원선정기준액 초과

표를 보면 월급이 10만원 오를 때 기초연금은 7만원씩 줄어요. 근로소득이 70퍼센트만 반영되기 때문이에요. 월급 약 463만9천원부터는 34,970원에서 더 내려가지 않아요. 그러다 4,688,572원부터는 선정기준액을 넘어서 받지 못해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20퍼센트씩 줄어요

기초연금법 제8조 제1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수급권자이면 각각 20퍼센트를 감액해요. 기준연금액 349,700원이 각자 279,760원이 되고, 부부 합계는 559,520원이에요. 시행령 제11조 제2항은 부부에게도 같은 방식의 감액을 적용해요. 이때 최저액은 기준연금액의 20퍼센트인 부부 합계 69,940원이에요.

부부 둘 다 65세 이상이고 한 명만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로 계산하면 이래요. 다른 전제는 앞과 같아요.

일하는 사람의 월 근로소득부부 소득인정액부부가 받는 기초연금 합계(월)
5,000,000원2,688,000원559,520원
6,000,000원3,388,000원559,520원
6,500,000원3,738,000원214,000원
6,805,714원3,951,999.8원69,940원
6,900,000원4,018,000원선정기준액 초과

감액 없이 559,520원을 다 받는 선은 부부 소득인정액 3,392,480원, 월급으로는 600만6,400원이에요. 줄어든 금액은 두 사람의 감액 후 기초연금액에 비례해 나눠 줘요. 한 사람 몫이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에 못 미치면 34,970원을 준다고 시행령 제11조 제5항이 적어요.

재산만 있을 때는 어디까지인가요

이번에는 반대로 소득이 없고 재산만 있는 경우예요. 시행규칙 제4조의 산식은 이래요.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천만원) − 부채] × 4퍼센트 ÷ 12

금융재산 2천만원 공제는 고시 제9조, 소득환산율 4퍼센트는 시행규칙 제4조 제2항에 있어요. 기본재산액은 고시 제8조가 지역별로 정해요.

지역기본재산액적용 지역
대도시1억3,500만원특별시와 광역시의 구(도농복합군 포함), 특례시
중소도시8,500만원도의 시, 세종특별자치시
농어촌7,250만원도의 군

집값은 시세로 넣지 않아요. 시행규칙 제3조는 주택, 토지, 건축물 가액을 지방세법 제4조의 시가표준액으로 정해요. 지방세법 제4조는 토지와 주택의 시가표준액을 부동산 가격공시법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정해요. 전세나 월세로 산다면 임대차 계약서의 보증금이 일반재산으로 들어가요(시행령 제3조, 시행규칙 제3조).

소득 0원, 부채 0원, 금융재산 2천만원 이하로 두고 선정기준액까지 거꾸로 풀면 이래요.

지역혼자 사는 경우부부
대도시8억7,600만원13억2,060만원
중소도시8억2,600만원12억7,060만원
농어촌8억1,350만원12억5,810만원

계산은 기본재산액에 선정기준액 × 12 ÷ 0.04를 더한 값이에요. 혼자 사는 경우는 7억4,100만원, 부부는 11억8,560만원이 더해져요. 이 금액은 선정기준액 안에 드는 선이에요. 받는 금액은 앞의 월급 표처럼 경계 근처에서 줄어요. 부모님 명의 예금을 어떻게 나눠 둘지는 예금자보호 1억 상향과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 시뮬레이션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월급과 집이 같이 있으면

실제로는 둘이 섞여 있는 경우가 많아요. 대도시에 혼자 살면서 공시가격 3억원 집이 있고, 월급이 300만원인 경우로 계산해 볼게요. 빚, 예금 이자, 자동차는 없다고 봐요.

  • 재산의 소득환산액: (3억원 − 1억3,500만원) × 0.04 ÷ 12 = 550,000원
  • 근로소득 소득평가액: (300만원 − 116만원) × 0.7 = 1,288,000원
  • 소득인정액: 1,838,000원

선정기준액 247만원 안이에요. 기초연금 349,700원을 더해도 2,187,700원이라 감액도 없어요. 같은 집을 두고 월급만 올려 보면 선정기준액 안에 드는 상한은 3,902,857원이에요. 재산이 없을 때의 4,688,571원보다 78만원 넘게 내려가요. 감액 없이 전액을 받는 선은 월급 약 340만3천원이에요.

소득인정액을 크게 올리는 자리

자녀 명의 집에 살면 소득이 생겨요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본인과 배우자가 1촌 이내 직계비속, 곧 자녀가 소유한 주택에 살면 일정 금액을 소득으로 봐요. 고시 제4조는 그 주택 기준을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으로 정했어요. 금액은 시행규칙 제2조 제2항에 있어요.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에요.

자녀 명의 주택 시가표준액월 소득으로 잡히는 금액혼자 사는 경우 월급 상한
5억9천만원0원(6억원 미만)4,688,571원
6억원390,000원4,131,428원
8억원520,000원3,945,714원
10억원650,000원3,760,000원

월급 상한은 앞의 전제에 이 소득만 더한 계산이에요. 6억원에서 계단이 생겨요. 시가표준액이 6억원 바로 아래면 0원이고, 6억원이 되면 한 번에 월 39만원이 소득으로 잡혀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들어가요

가장 큰 함정이에요.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은 고시가 정한 자동차가 있으면 그 가액을 4퍼센트를 곱하지 않고 그대로 월 소득환산액에 더해요. 고시 제11조가 정한 기준은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이에요. 4천만원짜리 차 한 대면 월 소득인정액에 4천만원이 들어가요. 혼자 사는 경우 선정기준액 247만원의 16배가 넘고, 부부 선정기준액 395만2천원도 넘어요.

예외는 고시 제11조 제2항에 있어요. 차령 10년 이상인 차, 화물자동차와 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압류 등으로 운행할 수 없는 차 등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차와 4천만원 미만 차는 일반재산에 넣어 계산해요(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1호). 다만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나 등록 장애인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단서에 따라 재산 범위에서 아예 빠져요. 이런 차가 2대 이상이면 본인이 지정한 1대만 빠져요(고시 제5조). 차량가액은 시행규칙 제3조가 제조연도별 제조가격과 거래가격 등을 참작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이라고 적어요. 그 가액표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구입가와 같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국민연금을 받는 분은 계산이 달라져요.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4호는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을 공적이전소득으로 소득평가액에 넣어요.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제외 목록에 국민연금은 없어요. 116만원 공제도 근로소득에만 붙으니 국민연금에는 없어요. 게다가 국민연금 수급권자는 기초연금액 자체를 기초연금법 제5조 제4항과 제5항의 별도 산식으로 계산해요. 이 글의 표는 이 경우를 계산하지 않았어요. 국민연금 월액이 얼마쯤 되는지는 국민연금 예상수령액 산식과 18가지 계산에서 먼저 확인해 보세요.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같은 직역연금은 더 단순해요. 기초연금법 제3조 제3항은 이런 연금의 퇴직연금 등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소득인정액과 상관없이 적용되는 조항이에요.

재산을 자녀에게 넘기면

증여했다고 재산이 바로 사라지지 않아요.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2011년 7월 1일 이후 다른 사람에게 증여하거나 처분한 재산도 재산 범위에 넣어요. 본인과 배우자를 위해 쓴 사실이 입증된 금액은 빼요. 고시 제7조는 자연적 소비금액도 빼 줘요. 증여일부터 지난 개월 수에 혼자 사는 경우 월 2,679,518원, 부부는 월 3,247,369원을 곱한 금액이에요.

3억원을 증여하고 24개월이 지났다면 64,308,432원이 빠지고 235,691,568원이 재산가액으로 남는 계산이에요. 다른 공제 사유는 없다고 본 값이에요. 이 금액이 산식의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이 글에서 연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소득환산액까지는 계산하지 않았어요.

빠지는 소득도 있어요

반대로 소득평가액에서 빠지는 것도 있어요.

  • 이자소득은 월 4만원을 빼고 봐요(고시 제6조의2).
  • 실업급여, 근로장려금, 장애인연금, 기초생활보장급여 등은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의 제외 목록에 있어요.
  • 일부 보훈 보상금과 수당은 월 43만원 이하까지 빼요(고시 제6조의3).

탈락했다면 이력관리를 걸어 두세요

신청했는데 선정기준액을 넘어 탈락했다면 거기서 끝내지 마세요. 시행령 제13조의2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정해요. 지급을 신청했지만 수급권을 갖지 못한 사람이 신청서를 내 두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수급 가능성을 확인해 알려 줘요.

  • 확인 기준은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경우예요(고시 제12조).
  • 확인하는 때는 두 가지예요. 매년 선정기준액이 고시될 때, 그리고 소득이나 재산 같은 자료가 새로 확인되거나 바뀐 때예요(시행령 제13조의2 제4항과 제15조 제2항 제3호, 고시 제13조).
  • 신청서 유효기간은 제출일부터 5년이에요(시행규칙 제7조의2).

2026년 7월 30일부터 달라진 점이 여기 있어요. 시행령 제13조의2 제6항이 새로 생겨서, 수급 가능성이 확인되면 그 확인된 날에 지급을 신청한 것으로 봐요. 기초연금법 제14조는 지급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준다고 적어요. 퇴직으로 월급이 끊기는 시점이 다가온다면, 이력관리를 걸어 두는 쪽이 다시 신청할 때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에요.

실제 수급 여부는 신청 뒤 시장·군수·구청장이 조사해서 결정해요(기초연금법 제13조). 이 글의 표는 그 조사 전에 본인 상황을 가늠해 보는 용도로 쓰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정리

  •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 월 2,470,000원, 부부 월 3,952,000원이에요(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에요.
  • 월급은 116만원을 빼고 나머지의 70퍼센트만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부부는 각자 공제해요.
  •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단독 가구는 월 4,688,571원까지 선정기준액 안이에요. 부부 중 한 명만 일하면 6,805,714원, 둘이 같은 월급이면 각자 3,982,857원이에요.
  • 단독 가구는 월급 418만9천원을 넘으면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하고, 경계 근처에서는 월 34,970원이에요.
  • 자녀 명의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집 거주,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 자동차, 국민연금 수령은 이 계산을 크게 바꿔요.
  • 탈락했다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해 두세요. 유효기간은 5년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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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얼마인가요?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는 월 소득인정액 2,470,000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는 월 3,952,000원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6호 제2조 기준이고, 부부 금액은 단독 금액의 160퍼센트예요(기초연금법 시행령 제4조 제2항). 2026년 기준연금액은 349,700원이에요. 이 선정기준액은 월급 그대로가 아니라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Q. 월급을 받고 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받을 수 있어요. 고시 제6조는 근로소득에서 월 116만원을 먼저 빼고, 남은 금액의 30퍼센트를 더 빼요. 근로소득만 있고 재산이 없는 단독 가구라면 월 근로소득 4,688,571원까지 선정기준액 안에 들어가요. 다만 월 418만9천원을 넘으면 받는 금액이 줄고, 경계 근처에서는 기준연금액의 10퍼센트인 34,970원이에요(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1조). 국민연금이나 재산이 있으면 이 상한은 내려가요.

Q. 기초연금 재산 기준은 집값이 얼마까지인가요?

집값 하나로 정해지지 않아요. 재산에서 지역별 기본재산액(대도시 1억3,500만원, 중소도시 8,500만원, 농어촌 7,250만원)을 빼고 연 4퍼센트를 곱해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인정액에 들어가요. 소득과 부채가 없고 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인 단독 가구로 계산하면 대도시 8억7,600만원, 중소도시 8억2,600만원, 농어촌 8억1,350만원이 선정기준액 선이에요. 주택 가액은 시세가 아니라 지방세법의 시가표준액, 곧 공시된 주택가격 기준이에요.

Q. 자녀 명의 집에 살면 기초연금에 영향이 있나요?

자녀가 소유한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영향이 있어요. 시가표준액에 10000분의 78을 곱하고 12로 나눈 금액이 소득으로 잡혀요(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고시 제4조). 6억원이면 월 39만원, 10억원이면 월 65만원이에요. 6억원 미만이면 이 금액은 0원이에요.

Q. 자동차가 있으면 기초연금을 못 받나요?

차량가액 4천만원 이상인 자동차는 가액 전체가 월 소득인정액에 더해져서 선정기준액을 넘어요(기초연금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제4호 나목, 고시 제11조). 다만 차령 10년 이상인 차, 화물·특수자동차, 생업용 자동차 등은 이 규칙을 적용하지 않아요. 이런 차와 4천만원 미만 차는 일반재산에 넣어 계산해요. 등록 장애인이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 등은 재산 범위에서 아예 빠지고, 2대 이상이면 본인이 지정한 1대만 빠져요(기초연금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자목 단서, 고시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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