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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받으면서 일한다면 감액 기준은 얼마일까요

2026년에 번 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줄어요. 2025년 소득은 508만 9,062원이 기준이고, 감액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연금의 절반까지예요.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로 월 약 632만 원이 이 선이에요.

2026년 10월 7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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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으면서 일할 때 감액이 시작되는 기준은 2026년에 번 소득이면 월 5,193,511원이에요. 2026년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고, 2025년에 번 소득은 5,089,062원이 기준이에요. 여기서 소득은 세전 급여가 아니라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이 값이 기준 이상이면 감액이 15만 원부터 시작되고, 줄어드는 금액은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가 아니라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돼요.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로 연 약 7,587만 원, 월 약 632만 원이 이 선에 해당해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에도 회사를 계속 다니거나 가게를 운영하는 경우가 많아요. 2025년 12월에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감액 제도가 아예 없어졌는지, 월급이 얼마까지면 괜찮은지, 이미 깎인 연금은 돌려받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져요. 감액 제도는 폐지된 게 아니라 다섯 구간 가운데 소득이 낮은 두 구간이 없어진 거예요.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온 국민연금법 제63조의2·제66조와 부칙, 시행령 제45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 2026년 6월 16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를 2026년 10월 7일 오전에 다시 받아 정리했어요.

  • 감액 시작선: 소득월액이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2026년 소득 5,193,511원, 2025년 소득 5,089,062원)
  • 소득월액: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시행령 제45조제1항)
  • 감액액: 15만 원에서 시작해 구간별로 15%, 20%, 25%씩 늘어남(법 제63조의2제3호부터 제5호)
  • 한도와 기간: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절반까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
  • 시행과 적용: 2026년 6월 17일 시행,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부칙 제1조 단서, 제2조)
  • 2025년 감액분: 신청 없이 환급,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월부터 4월

감액 기준은 A값에 200만 원을 더한 선이에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노령연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빼고 지급한다고 정해요. 빼는 금액은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정해지고, 초과소득월액은 본인의 소득월액에서 A값을 뺀 금액이에요. A값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월액의 평균액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는 2026년 값을 3,193,511원, 2025년 적용값을 3,089,062원으로 적고 있어요. A값이 연금액 계산에 어떻게 쓰이는지는 A값 3,193,511원으로 국민연금 예상수령액을 계산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개정법(법률 제21203호)은 이 조문의 제1호와 제2호를 지웠어요. 남은 건 초과소득월액이 200만 원 이상인 제3호부터 제5호까지예요. 그래서 소득월액이 A값보다 200만 원 이상 많아야 감액이 시작돼요.

소득이 생긴 해A값감액이 시작되는 소득월액근거
2026년3,193,511원5,193,511원 이상고시 제2026-12호,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5년3,089,062원5,089,062원 이상고시 제2026-12호(2025년 적용 A값),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시행은 2026년 6월 17일, 적용은 2025년 소득부터예요

개정법 부칙 제1조는 법 전체를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면서, 단서로 제63조의2만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게 했어요. 그날이 2026년 6월 17일이고,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도 같은 날짜를 적어요. 부칙 제2조는 바뀐 제63조의2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정해요. 시행일은 2026년 6월이지만 2025년에 번 소득까지 새 기준으로 다시 따지는 구조예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적힌 경과는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 12월 9일 국무회의 의결, 12월 16일 공포, 2026년 6월 17일 시행이에요. 법제처에 올라온 시행예정 개정본(2027년 1월 1일, 2027년 3월 16일, 2028년 1월 1일 시행분)에서도 제63조의2 문구는 지금과 같아요. 2026년 10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알린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도 감액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없었어요.

없어진 구간과 남은 구간

구간초과소득월액2026년 소득월액감액 산식지금
옛 1구간100만 원 미만3,193,511원 초과 4,193,511원 미만초과소득월액 × 5%삭제
옛 2구간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4,193,511원 이상 5,193,511원 미만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100만 원) × 10%삭제
제3호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5,193,511원 이상 6,193,511원 미만15만 원 + (초과소득월액 − 200만 원) × 15%유지
제4호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6,193,511원 이상 7,193,511원 미만3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300만 원) × 20%유지
제5호400만 원 이상7,193,511원 이상50만 원 + (초과소득월액 − 400만 원) × 25%유지

보건복지부는 없어진 두 구간이 2025년 기준 기존 감액 대상자 15만 명 가운데 10만 명(65% 이상)을 차지했지만, 금액으로는 2,791억 원 가운데 445억 원(15%) 수준이었다고 설명해요. 감액 대상자는 많았지만 한 사람당 깎이는 금액은 작은 구간이었다는 뜻이에요.

같은 질의응답에는 해외 사례도 짧게 나와요. OECD 국가 가운데 소득활동과 연계해 연금을 감액하는 나라는 한국, 일본, 스페인 세 곳이고, 일본의 감액 기준은 월 62만 엔(약 592만 원)이라고 적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이 아니에요

감액 기준과 비교하는 소득월액은 세전 월급이 아니에요.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제1항은 아래 두 소득 금액을 더한 뒤,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을 기준으로 삼아요. 1개월이 안 되게 일했다면 1개월로 봐요.

더하는 소득계산 방법근거
근로소득금액총급여액(비과세소득 제외) − 근로소득공제소득세법 제20조제2항, 제47조
사업소득금액총수입금액 − 필요경비소득세법 제19조제2항

이 목록에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두 가지만 있어요. 연금소득이나 이자·배당소득은 시행령 제45조제1항이 더하는 소득에 들어 있지 않아요. 보건복지부 자료도 감액 대상 소득을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공제를 거친 뒤의 소득으로, 비과세소득은 빼고 본다고 적고 있어요.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한 해에는 계산 방식이 조금 달라요. 시행령 제45조제2항은 수급권이 생긴 달의 다음 달부터 번 소득을, 그 달부터 일한 개월 수로 나눠 계산하게 해요. 수급권이 12월에 생겼다면 다음 해 소득과 개월 수로 따져요.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면 세전 급여 월 약 632만 원이에요

근로소득공제를 거꾸로 풀면 소득월액 기준을 세전 급여로 바꿔 볼 수 있어요. 아래는 12개월 동안 근로소득만 있고 다른 소득이 없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의 공제식(1,200만 원에 4,500만 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을 썼어요.

기준연 총급여(비과세 제외)그때 근로소득공제그때 연 근로소득금액총급여를 월로 나누면
2026년 감액 시작선(5,193,511원)75,865,403원 이상13,543,270원62,322,133원6,322,117원(약 632만 원)
2025년 감액 시작선(5,089,062원)74,546,047원 이상13,477,302원61,068,745원6,212,171원(약 621만 원)
2026년 A값 초과(3,193,511원)50,602,245원 이상12,280,112원38,322,133원4,216,854원(약 422만 원)

총급여가 표의 금액 이상이면 근로소득금액을 12로 나눈 값이 각 기준 이상(A값은 초과)이 되고, 1원이라도 적으면 기준에 못 미쳐요. 경계는 원 미만을 버리지 않고 계산했고, 공제와 근로소득금액 칸은 원 미만을 반올림해 적었어요. 2026년 시작선은 국민연금공단 노령연금 안내의 소득구간별 표(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12개월 종사 기준)에 적힌 총급여 75,865,403원 이상, 월급여 6,322,117원 이상과 같아요. 같은 표는 제4호가 시작되는 총급여를 88,496,982원 이상, 제5호가 시작되는 총급여를 101,094,013원 이상으로 적고 있고, 1억 원을 넘는 구간은 공제식이 1,475만 원에 초과분의 2%를 더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

총급여액은 비과세소득을 뺀 금액이라, 비과세로 받는 돈은 이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또 이 환산은 12개월을 꽉 채워 일했을 때만 맞아요.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소득세법 제47조제5항에 따라 합친 금액을 총급여액으로 보고 공제를 계산해요.

일한 개월 수가 짧으면 기준을 넘기 쉬워요

나누는 숫자가 12가 아니라 그해 일한 개월 수라서, 같은 연봉이라도 일한 기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예를 들어 비과세를 뺀 총급여가 4,80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근로소득공제는 1,215만 원이고 근로소득금액은 3,585만 원이에요.

가정소득월액결과(2026년 기준)
12개월 동안 4,800만 원2,987,500원A값 이하라 감액 없음
6개월 동안 4,800만 원5,975,000원제3호 적용, 월 267,223원 감액(절반 한도 적용 전)

사업소득도 같은 방식이에요. 예를 들어 1년 총수입금액이 9,000만 원이고 필요경비가 3,000만 원이면 사업소득금액은 6,000만 원이에요. 12개월로 나누면 500만 원이라 2026년 시작선 아래예요. 매출이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소득 구간별로 얼마가 줄어드는지 계산해 봤어요

아래는 2026년 A값을 넣어 조문 산식대로 계산한 예시예요. 절반 한도를 적용하기 전 금액이고, 원 미만은 반올림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가 감액액을 월 단위로 설명하고 있어서 이 표도 월 금액으로 적었어요.

소득월액(가정)초과소득월액적용 조문감액액
4,100,000원906,489원해당 없음(옛 1구간)0원
5,000,000원1,806,489원해당 없음(옛 2구간)0원
5,193,510원1,999,999원해당 없음0원
5,193,511원2,000,000원제3호150,000원
5,500,000원2,306,489원제3호195,973원
6,000,000원2,806,489원제3호270,973원
6,193,511원3,000,000원제4호300,000원
7,000,000원3,806,489원제4호461,298원
7,193,511원4,000,000원제5호500,000원
8,000,000원4,806,489원제5호701,622원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에도 예시가 있어요. 월소득 410만 원인 64세 수급자는 종전에는 A값을 넘는 91만 원의 5%인 4만 5,500원이 감액됐는데, 개정 후에는 이 감액이 중단됐다는 설명이에요. 보도자료는 A값을 319만 원으로 반올림해 계산했어요.

시작선에서는 0원이 15만 원으로 바뀌어요

표를 보면 소득월액 5,193,510원에서는 감액이 0원인데, 1원 많은 5,193,511원에서는 15만 원이에요. 제3호 산식이 15만 원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종전에는 옛 2구간이 15만 원 직전까지 감액을 서서히 늘려 갔지만, 그 구간이 사라지면서 시작선에서 한 번에 15만 원이 생기는 구조가 됐어요. 제3호에서 제4호로, 제4호에서 제5호로 넘어가는 지점은 산식이 이어져 있어서 이런 끊김이 없어요.

부양가족연금 대상 가족이 있다면 시작선의 의미가 더 커져요. 제63조의2는 감액 대상의 지급액을 부양가족연금액을 제외한 노령연금액에서 감액분을 뺀 금액으로 정하고 있어요. 보건복지부도 이번 개정으로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설명해요. 조문 구조대로 보면 시작선을 넘을 때 줄어드는 금액은 15만 원에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진 금액이에요. 2026년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이에요. 12로 나누면 각각 월 약 2만 5,550원, 1만 7,030원이에요.

줄어드는 금액은 연금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제63조의2 본문 뒷부분은 빼는 금액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고 정해요. 보건복지부 자료도 최대 50% 한도라고 적어요. 노령연금액을 월 80만 원과 120만 원으로 가정하면 이렇게 돼요.

소득월액(가정)계산한 감액연금 80만 원일 때 감액 / 지급연금 120만 원일 때 감액 / 지급
5,500,000원195,973원195,973원 / 604,027원195,973원 / 1,004,027원
7,000,000원461,298원400,000원 / 400,000원461,298원 / 738,702원
8,000,000원701,622원400,000원 / 400,000원600,000원 / 600,000원

연금액이 작을수록 절반 한도에 빨리 닿아요. 연금이 80만 원이라면 소득월액 6,693,511원에서 계산한 감액이 40만 원이 되고, 그 위로는 40만 원에서 멈춰요. 120만 원이라면 7,593,511원에서 60만 원에 닿아요.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돼요

조문 문구는 감액 기간을 60세 이상 65세 미만(특수직종근로자는 55세 이상 60세 미만)인 기간으로 적어요. 이 기간에 줄이는 금액에는 연금을 늦춰 받다가 다시 받는 연금(제62조제2항·제4항)과 조기노령연금(제63조제2항, 제66조제3항)도 들어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기간을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으로 안내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의 「수급 개시 후 5년간」은 지급개시연령에 맞춰 연금을 받기 시작한 경우를 줄여 쓴 표현이에요. 이 기간이 지나면 소득이 많아도 제63조의2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금을 일찍 받았거나 늦춰 받았다면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세야 해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이라면 지급개시연령이 64세라서, 64세가 된 때부터 5년 동안이 감액 기간이에요. 59세에 조기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했든 66세까지 미뤘다가 받기 시작했든 이 기간은 같아요.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은 아래 조기노령연금 표에 함께 적었고, 조기수령과 연기 가운데 무엇이 유리한지는 조기수령과 연기연금을 비교한 글에서 계산해 볼 수 있어요.

국민연금공단은 이 글의 소득구간별 감액을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을 얻은 사람에게 적용하고, 그 전에 수급권을 얻은 사람에게는 지급개시연령부터 1년마다 다른 연령별 감액률을 적용한다고 안내해요. 2015년 개정법 부칙 제2조가 바뀐 제63조의2를 그 법 시행 뒤 수급권을 얻은 사람부터 적용하게 했기 때문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은 지급개시연령 전에는 지급 정지, 그 뒤에는 감액이에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나이에 따라 보는 규정이 달라요. 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은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60세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을 정지한다고 정해요. 2007년 전부개정법(법률 제8541호) 부칙 제8조는 제66조의 지급연령에 출생연도에 따라 1세에서 5세를 더하게 해서, 이 60세는 실제로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이 돼요.

출생연도지급 정지 규정이 적용되는 나이소득구간별 감액이 적용되는 나이
1953년부터 1956년생61세 전61세부터 5년 동안
1957년부터 1960년생62세 전62세부터 5년 동안
1961년부터 1964년생63세 전63세부터 5년 동안
1965년부터 1968년생64세 전64세부터 5년 동안
1969년 이후65세 전65세부터 5년 동안

지급개시연령 전에 쓰는 소득이 있는 업무의 기준은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A값 초과이고, 2026년이면 소득월액 3,193,511원 초과예요. 국민연금공단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안내해요. 2025년 12월 개정은 제63조의2를 바꿨고, 제66조와 시행령 제45조는 그대로라서 이 기준은 달라지지 않았어요.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에는 지급 정지 규정이 아니라 제63조의2의 감액 규정을 봐요.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소득구간별 감액률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한다고 안내해요. 예를 들어 1966년생이 59세부터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64세가 되기 전에는 소득월액이 A값을 넘는 기간에 지급이 정지되고, 64세부터 5년 동안은 소득월액이 519만 3,511원(2026년 소득 기준) 이상일 때 감액돼요.

2025년에 깎인 연금은 신청 없이 돌려받아요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에 번 소득도 새 기준으로 다시 따져요.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308만 9,062원 초과 508만 9,062원 미만으로 확정된 사람이 이미 감액을 받았다면 그 감액분을 돌려준다고 밝혔어요.

항목내용
대상2025년 소득이 3,089,062원 초과 5,089,062원 미만으로 확정됐고 이미 감액을 받은 수급자
신청필요 없음(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확정자료를 받아 자동으로 진행)
근로소득자 환급 시기2026년 7월 말부터 10월
사업소득자 환급 시기2027년 1월부터 4월
직접 제출본인이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내도 환급 가능
부양가족연금액2025년에 부양가족이 있었다면 환급 때 함께 지급(2025년 배우자 월 25,020원, 부모·자녀 월 16,680원)

2026년 10월 7일 기준으로 근로소득자 환급은 보건복지부가 밝힌 기간(7월 말부터 10월) 안에 있어요. 개인별로 환급이 끝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사업소득자 일정은 2027년 1월부터 4월이에요.

보건복지부 추산으로 2025년 소득분 환급 대상은 약 10만 명, 환급 규모는 약 445억 원이고 1인당 약 60만 원(12개월분 기준)이에요. 2026년 소득에 대해서는 1월부터 이미 새 기준을 적용해 감액을 멈췄고, 2026년 5월 누계로 약 9만 명이 195억 원을 더 받았다고 했어요. 1인당 평균으로는 매월 약 5만 원이에요.

감액은 신고로 먼저, 국세청 자료로 나중에 맞춰요

소득이 생긴 때와 국세청이 소득을 확정하는 때 사이에는 시차가 있어요. 보건복지부 질의응답은 이 시차를 1년에서 2년으로 보고, 감액을 두 단계로 나눈다고 설명해요. 먼저 수급권자가 그해 소득을 신고하면 그에 맞춰 미리 감액하고, 나중에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가 들어오면 다시 정산해요.

시행령 제45조도 같은 구조예요. 제3항은 국민연금공단이 국가 등에서 받은 자료로 그해 연금을 감액해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수급권자가 그해 소득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자료를 내면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제4항은 종합소득 확정신고 뒤에 감액액을 확정하고 차액을 연금 지급 때 더하거나 빼게 해요. 정산 결과 더 감액할 돈이 생겨 매달 연금에서 공제하더라도, 제5항은 그 공제액이 매달 연금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요.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이 없는 수급권자가 원하면 5분의 1까지로 낮출 수 있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올해 소득금액을 추정해 보세요. 근로소득은 비과세를 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사업소득은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요.
  2.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누세요. 12가 아니라 실제로 일한 개월 수예요.
  3. 2026년 소득이면 5,193,511원과 비교하세요. 그보다 적으면 감액이 없어요. 2025년 소득은 5,089,062원이 기준이에요.
  4.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인지 확인하세요. 받기 시작한 날이 아니라 지급개시연령(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에서 65세)부터 세요. 이 기간이 지났다면 제63조의2의 감액은 적용되지 않아요.
  5.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고 아직 지급개시연령 전이라면 519만 원이 아니라 A값(2026년 3,193,511원) 초과 여부를 보세요. 이때는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예요. 지급개시연령이 지났다면 3번 기준을 따르세요.
  6. 2025년에 감액을 받은 근로소득자라면 10월까지 이어지는 환급 일정을 확인하세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월부터 4월이고, 국세청 자료를 직접 내는 방법도 있어요.

같은 소득이라도 출생연도, 조기·연기 여부, 일한 개월 수, 부양가족연금 대상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계산이 애매하면 소득 자료를 준비해 국민연금공단에 본인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정리

  • 2026년에 번 소득은 소득월액 5,193,511원(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부터, 2025년 소득은 5,089,062원 이상부터 노령연금이 줄어요.
  •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금액과 사업소득금액을 더해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세전 월급이 아니에요.
  •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 연 약 7,587만 원, 월 약 632만 원이 2026년 시작선이에요.
  • 감액은 시작선에서 15만 원으로 출발하고,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기간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간이에요(보건복지부 표현은 「수급 개시 후 5년간」).
  • 바뀐 규정은 2026년 6월 17일 시행됐고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돼요.
  • 2025년 감액분은 신청 없이 돌려받아요.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월부터 4월이에요.
  •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사람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전에는 A값 초과 소득이 있으면 지급이 정지되고,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은 519만 원 선 감액이 적용돼요. 지급 정지 규정은 이번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국민연금 감액 기준은 2026년에 얼마인가요?

2026년에 번 소득이면 소득월액 5,193,511원 이상부터 감액돼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2호의 A값 3,193,511원에 200만 원을 더한 금액이에요. 소득월액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그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에요. 2025년에 번 소득은 2025년 A값 3,089,062원에 200만 원을 더한 5,089,062원이 기준이에요.

Q. 월급으로 치면 얼마까지 받아도 감액이 없나요?

1년 12개월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고 가정하면, 비과세를 뺀 세전 총급여가 연 75,865,403원(월 약 632만 원)보다 적을 때 2026년 소득월액이 5,193,511원 미만이 돼요. 소득세법 제47조의 근로소득공제(총급여 4,500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구간은 1,200만 원에 초과분의 5%를 더한 금액)를 거꾸로 풀어 계산한 값이고, 국민연금공단도 감액이 시작되는 총급여를 75,865,403원 이상으로 안내해요. 일한 개월 수가 12개월보다 짧거나 사업소득이 함께 있으면 이 환산은 맞지 않아요.

Q. 국민연금 감액 제도는 폐지됐나요?

폐지되지 않았어요. 2025년 12월 16일 공포된 법률 제21203호가 다섯 감액 구간 가운데 초과소득월액 200만 원 미만인 두 구간을 지웠고, 200만 원 이상인 세 구간은 남아 있어요.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11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026년 6월 17일부터 시행됐고, 부칙 제2조에 따라 202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적용돼요.

Q. 2025년에 깎인 연금은 신청해야 돌려받나요?

신청하지 않아도 돼요. 보건복지부는 국세청 확정 과세자료로 2025년 근로·사업소득이 3,089,062원 초과 5,089,062원 미만으로 확정된 사람의 감액분을 자동으로 돌려준다고 밝혔어요. 근로소득자는 2026년 7월 말부터 10월, 사업소득자는 2027년 1월부터 4월이 일정이고, 본인이 국세청 자료를 발급받아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내도 환급받을 수 있어요.

Q. 감액되면 최대 얼마까지 줄어드나요?

국민연금법 제63조의2는 빼는 금액이 노령연금액(부양가족연금액 제외)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게 해요. 예를 들어 노령연금액이 월 80만 원이라면 감액은 최대 40만 원이에요. 감액 기간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대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에서 65세)부터 5년이에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는 이 기간을 「수급 개시 후 5년간」으로 줄여 적었어요.

Q.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에도 519만 원 기준이 적용되나요?

나이에 따라 달라요.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1953년 이후 출생자는 61세에서 65세) 전에는 국민연금법 제66조제1항과 2007년 전부개정법 부칙 제8조에 따라, 소득월액이 시행령 제45조제1항의 A값(2026년 3,193,511원)을 넘는 기간의 조기노령연금 지급이 정지돼요. 이 규정은 2025년 12월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지급개시연령이 된 뒤 5년 동안은 국민연금공단 안내대로 일반 노령연금과 같은 519만 3,511원(2026년 소득 기준) 선의 감액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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