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국세청 연장으로 11월 2일(월)이에요.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꿔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2026년 10월 8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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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서에 적힌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에요. 10월에 받는 2026년 2기분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1기)의 납부세액을 반으로 나누고 1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고,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납부기한은 조문 원칙이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인데, 국세청이 2026년 2기분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해 실제로는 2026년 11월 2일 월요일까지예요.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1기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대신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내요.

10월 초에 고지서를 받으면 왜 이 금액인지,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 7월 이후 매출이 줄었는데도 그대로 내야 하는지가 한꺼번에 궁금해져요. 고지서는 개인 일반과세자와 규모가 작은 법인에게 나오고, 나머지 법인은 10월에 직접 예정신고를 해요. 이 글은 법제처에 올라온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49조와 시행령 제90조, 국세기본법 제5조, 국세징수법 제2조·제13조, 2026년 10월 5일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를 2026년 10월 8일 오전에 다시 받아 정리했어요.

  • 고지 대상: 개인 일반과세자(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223만 명)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19만 개)
  • 고지 금액: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 1천 원 미만 버림(법 제48조제3항)
  • 고지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
  • 납부기한: 2026년 2기분은 11월 2일(월), 국세청이 직권 연장 대상으로 정한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법인은 중소기업만)는 12월 28일(월)
  • 예정신고로 바꾸는 조건: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 미달, 또는 조기환급 신청
  • 예정신고 기한: 2026년 10월 26일(월), 신고하면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납부

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에요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은 관할 세무서장이 개인사업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사업자에게 예정신고기간마다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를 결정해 징수한다고 정해요. 시행령 제90조제4항이 말하는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 5천만 원 미만인 법인이에요. 일반과세자의 과세기간은 1기가 1월부터 6월, 2기가 7월부터 12월이고(법 제5조제1항), 예정신고기간은 각 기의 앞 3개월이에요(법 제48조제1항). 그래서 10월 고지서는 2기 예정신고기간(7월부터 9월)분이고, 기준은 바로 앞 1기의 납부세액이에요.

기준이 되는 납부세액에는 조정이 붙어요.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법 제46조제1항),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세액공제(법 제47조제1항),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8제2항의 전자신고 세액공제와 제106조의7제1항의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납부세액 경감, 수시부과세액이 있으면 그만큼 뺀 금액이 기준이에요.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 경정청구에 따른 결정이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계산해요.

7월에 실제로 낸 돈과는 다를 수 있어요

조문이 기준으로 삼는 건 「직전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이에요. 1기 6개월 전체의 납부세액이라는 뜻이에요. 개인 일반과세자가 4월에도 예정고지를 받아 냈다면, 7월 확정신고 때는 그 금액을 빼고 나머지만 내요(법 제49조제2항제2호). 그래서 7월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을 반으로 나누면 고지서 금액과 맞지 않을 수 있어요. 7월 확정신고서에 적힌 1기 납부세액에서 위의 공제·경감세액을 뺀 금액으로 맞춰 보세요.

1기 납부세액별 고지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예를 들어 공제·경감세액을 뺀 1기 납부세액이 아래와 같다고 가정하면 고지 금액은 이렇게 돼요.

1기 납부세액(가정)절반1천 원 미만 버림고지 여부
3,000,000원1,500,000원1,500,000원고지
3,456,789원1,728,394.5원1,728,000원고지
1,200,000원600,000원600,000원고지
1,001,500원500,750원500,000원고지
1,000,000원500,000원500,000원고지
999,999원499,999.5원499,000원고지 없음(50만 원 미만)

조문은 「징수하여야 할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경우」 징수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기준이 「미만」이라 딱 50만 원이면 고지 대상이에요. 50만 원 기준만 놓고 절반에서 1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으로 따지면,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이상이면 고지 대상이고 10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나오지 않아요.

고지하지 않는 세 가지 경우

경우근거
징수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법 제48조제3항제1호
간이과세자였다가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같은 항 제2호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같은 항 제3호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의 사유는 네 가지예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이런 사유가 있을 때 납세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게 해요.

국세청은 예정고지 제외 대상인지를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고, 제외 대상 사업자에게는 모바일과 홈택스로 개별 안내한다고 적었어요. 간이과세자는 이 고지 대신 법 제66조의 예정부과를 따로 받는데, 1월부터 6월까지를 대상으로 7월에 고지서가 나와요.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조문의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 징수하는 거예요(법 제48조제3항). 시행령 제90조제5항은 2기분 납부고지서를 10월 1일부터 10월 10일 사이에 발부하게 해요. 그런데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10월 초순에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이 몰려 예정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우려가 있다며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다고 밝혔어요. 연장된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납부기한은 11월 2일(월)이 된다는 설명도 붙였어요.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도 기한이 토요일·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그다음 날을 기한으로 해요.

일정날짜(2026년)근거
예정고지서 발부10월 1일부터 10월 10일시행령 제90조제5항
법인 예정신고·납부(신고 대상 법인 62.7만 개)10월 1일부터 10월 26일(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는 개인·소규모 법인의 신고 기한10월 26일(월)법 제48조제1항·제4항, 국세기본법 제5조
예정고지세액 납부기한11월 2일(월)국세청 보도참고자료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직권 연장 대상자의 신고분·고지분 납부기한(법인은 중소기업만)12월 28일(월)국세청 보도참고자료(직권 연장)
중소기업 등 조기환급 지급11월 4일(법정 지급기한 11월 10일)국세청 보도참고자료

늦춰진 건 고지세액 납부기한이에요

국세청이 10월 말일로 늦춘 건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기한이에요. 같은 보도참고자료 부제도 「예정신고·납부는 10월 26일(월), 예정고지 납부는 11월 2일(월)까지」로 두 날짜를 나눠 적어요. 7월 이후 실적이 줄어 고지 대신 예정신고를 하려면 법 제48조제1항의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를 따라야 하고, 그 마지막 날이 일요일이라 10월 26일(월)이 기한이에요. 고지서 납부기한인 11월 2일은 이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뒤예요.

호우 피해지역과 홈플러스 관련 직권 연장 대상자는 12월 28일까지예요

국세청은 2026년 여름 호우 피해지역(안동시, 의성군, 거제시, 통영시, 영광군)에 있는 개인·법인사업자 약 3.6만 명과, 홈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으로 확인한 입점·납품·협력 개인·법인사업자 약 0.1만 명의 납부기한을 2개월 직권 연장했어요. 두 경우 모두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신고분 납부는 10월 26일에서 12월 28일로, 고지분 납부는 11월 2일에서 12월 28일로 늦춰져요.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을 보내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 화면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개별 안내한다고 했어요. 홈플러스와 거래했더라도 국세청이 대상으로 확인한 사업자가 아니면 이 직권 연장은 적용되지 않으니, 안내를 받지 못했다면 이 화면부터 확인하세요.

기한을 넘기면 체납이에요

국세징수법 제2조제2항은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징수해야 하는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봐요.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정의해요. 예정신고를 해서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경우는 이 규정에서 빠져요(제2조제2항 단서). 체납 뒤 납부지연가산세가 어떤 구간으로 계산되는지는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간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7월부터 9월 실적이 3분의 1에 못 미치면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어요

법 제48조제4항은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실적이 나빠진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사업자가 예정신고를 하고 그 기간의 납부세액을 낼 수 있게 해요. 시행령 제90조제6항이 정한 사유는 두 가지예요.

사유시행령 제90조제6항 문구
실적 감소휴업 또는 사업 부진 등으로 각 예정신고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 또는 법 제48조제3항에 따른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미달하는 자
조기환급각 예정신고기간분에 대하여 제107조에 따라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자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는 같은 조건을 「매출액 또는 납부세액」이라는 말로 풀어 썼어요. 시행령 문구는 매출액이 아니라 공급가액이라, 이 글은 공급가액으로 적었어요.

3개월 숫자를 6개월 숫자와 그대로 비교해요

비교하는 두 기간의 길이가 다르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 3개월 숫자를 직전 과세기간인 1기 합계의 3분의 1과 비교해요. 1기 6개월을 모두 영업했다면 6개월의 3분의 1은 2개월 치라서, 계산해 보면 3개월 월평균이 1기 월평균의 3분의 2 아래로 내려간 경우예요. 1기 중간에 개업했다면 최초 과세기간이 사업 개시일(그 전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했다면 신청일)부터 6월 30일까지라(법 제5조제2항) 이 환산이 맞지 않아요. 그때는 그 기간 실제 합계의 3분의 1과 바로 비교하세요. 기준이 「미달」이라 딱 3분의 1이면 해당하지 않아요. 문구가 「또는」이라 공급가액과 납부세액 가운데 하나만 미달해도 돼요.

예를 들어 1기 공급가액이 6,000만 원, 1기 납부세액이 300만 원이라 고지 금액이 150만 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기준선은 공급가액 2,000만 원, 납부세액 100만 원이에요.

7월부터 9월까지(가정)공급가액 2,000만 원 미만납부세액 100만 원 미만예정신고2기 예정분으로 낼 금액(기한)
공급가액 1,800만 원, 납부세액 70만 원해당해당가능신고하면 70만 원(10월 26일까지)
공급가액 2,400만 원, 납부세액 90만 원해당 안 됨해당가능신고하면 90만 원(10월 26일까지)
공급가액 2,400만 원, 납부세액 120만 원해당 안 됨해당 안 됨불가고지세액 150만 원(11월 2일까지)
공급가액 2,000만 원, 납부세액 100만 원같음(미달 아님)같음(미달 아님)불가고지세액 150만 원(11월 2일까지)

셋째 줄은 3개월 실제 세금(120만 원)이 고지 금액(150만 원)보다 적은데도 예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요. 고지 금액보다 적게 나온다는 것만으로는 바꿀 수 없고,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3분의 1 아래로 내려가야 해요.

「취소」는 3개월 실적으로 다시 계산한다는 뜻이에요

법 제48조제4항 후단은 예정신고를 하면 「제3항 본문에 따른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고 적고, 국세청은 이를 「신고하면 예정고지 세액은 취소된다」고 안내해요. 고지서 금액이 없어지는 대신, 같은 항 전단에 따라 7월부터 9월까지의 납부세액을 예정신고와 함께 내야 해요. 위 예시라면 150만 원 대신 70만 원이나 90만 원을 10월 26일까지 내는 구조예요.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게 아니라, 고지 금액이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금액으로 바뀌는 거예요.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

조기환급은 법 제59조제2항이 정한 세 경우에 쓸 수 있어요. 영세율을 적용받는 경우, 사업 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취득·확장·증축하는 경우,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예요. 시행령 제107조제1항은 이 환급세액을 예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돌려주게 해요. 2026년 2기는 예정신고 기한이 10월 26일이라 법정 지급기한이 11월 10일이고, 국세청 보도참고자료도 이 날짜를 법정기한으로 적었어요. 국세청은 중소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자가 신고기한 안에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법정기한보다 6일 앞당겨 11월 4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어요.

고지세액을 그대로 내면 1월 확정신고 때 빼고 계산해요

예정신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고지세액을 냈다면, 그 금액은 2기 확정신고 때 정산돼요. 법 제49조제2항제2호는 확정신고 때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라 징수되는 금액을 확정신고 납부세액에서 빼고 내게 해요. 확정신고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5일 이내라(법 제49조제1항) 2기분은 2027년 1월에 해요.

예를 들어 고지세액 150만 원을 냈고,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 납부세액이 260만 원으로 계산됐다고 가정하면 1월에는 110만 원을 내요.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7월부터 9월까지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고(법 제49조제1항 단서), 남은 10월부터 12월까지 부분을 신고해요.

6개월 납부세액이 고지세액 이상이라면, 어느 쪽을 택하든 2기 전체로 내는 합계는 같아요. 달라지는 건 2기 예정분(예정신고는 10월 26일, 고지세액은 11월 2일까지)과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나눠 내는 비율이에요. 국세청도 이 안내를 실적이 부진한데도 예정고지세액을 내는 영세사업자의 부담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6개월 납부세액이 이미 낸 고지세액보다 적을 때 남는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지 금액 조회와 납부 방법

국세청 보도참고자료가 적은 조회 경로는 이래요.

  •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대상 여부는 같은 메뉴의 예정고지(부과) 대상자 조회
  • 나의 홈택스: 납부체납 → 고지내역
  • 손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세액 조회
  • 전화: 개인사업자 대상 ARS 1544-9944에서 5번(부가세 예정고지 조회), 본인 확인 후 이용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기관(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사업자가 부담해요.

결제 수단수수료율(일반과세자)150만 원을 낼 때 수수료(계산)
신용카드0.7%10,500원
체크카드0.4%6,000원

예금계좌 자동이체도 쓸 수 있어요.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제3항은 납부고지를 받은 국세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국세를 자동이체로 낼 수 있게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가 그 국세를 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본문에 따른 부가가치세 결정세액으로 정해요. 바로 이 예정고지세액이에요. 다만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국세는 자동이체로 낼 수 없어요. 자동이체 신청 경로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카드 수수료와 무이자 할부를 견주는 방법은 종합소득세 카드 납부와 계좌이체를 비교한 글에 계산 예시가 있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고지 금액부터 확인하세요. 고지서가 늦게 올 수 있으니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나 ARS 1544-9944로 먼저 볼 수 있어요.
  2. 1기 납부세액의 절반인지 맞춰 보세요. 7월에 실제로 낸 금액이 아니라, 공제·경감세액을 뺀 1기 전체 납부세액의 50%에서 1천 원 미만을 버린 금액이에요.
  3.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과 납부세액을 뽑아 보세요. 1기 공급가액의 3분의 1, 1기 납부세액의 3분의 1과 각각 비교해요.
  4. 하나라도 미달이거나 조기환급 대상이면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를 하고 3개월분 세금을 내요.
  5. 해당하지 않으면 11월 2일(월)까지 고지세액을 내요.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직권 연장 대상으로 확인되면 12월 28일(월)까지예요.
  6.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이미 낸 고지세액이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같은 매출이라도 매입 시기, 세액공제, 휴업 여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숫자가 애매하면 7월 확정신고서와 7월부터 9월까지 장부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에 본인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정리

  •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2026년 2기분은 1월부터 6월) 납부세액의 50%이고, 1천 원 미만은 버려요.
  • 그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어요. 1기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해요.
  •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국세청 연장으로 11월 2일(월)이에요. 국세청이 직권 연장 대상으로 정한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법인은 중소기업만)는 12월 28일(월)이에요.
  •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거나 조기환급을 받으려면 10월 26일(월)까지 예정신고를 할 수 있어요.
  •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은 내야 해요.
  • 고지세액을 냈다면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6개월 납부세액에서 빼고 계산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50%예요. 10월에 받는 2026년 2기분이라면 1월부터 6월까지(1기)의 납부세액이 기준이고,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세액공제처럼 법이 정한 공제·경감세액과 수시부과세액은 빼고, 결정·경정이나 수정신고가 있었다면 그 내용을 반영해요. 1천 원 미만은 버려요(부가가치세법 제48조제3항). 국세청 보도참고자료 기준 대상은 개인 일반과세자 223만 명과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1억 5천만 원 미만 법인 19만 개예요.

Q. 2026년 10월 부가세 예정고지 납부기한은 언제인가요?

2026년 11월 2일(월)이에요. 조문의 원칙은 예정신고기간이 끝난 후 25일까지인데, 국세청이 10월 초 개천절·한글날 등 휴일로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며 납부기한을 10월 말일로 일괄 연장했어요. 10월 31일이 토요일이라 실제 기한은 11월 2일(월)이에요. 국세청이 12월 28일(월)까지 직권 연장한 사업자도 있어요. 호우 피해지역(안동·의성·거제·통영·영광)에 있는 사업자와, 국세청이 홈플러스에서 받은 자료와 자체 파악으로 확인한 입점·납품·협력 사업자예요. 두 경우 모두 법인은 중소기업만 해당해요. 대상자에게는 10월 6일부터 모바일 안내문이 가고, 홈택스 「신고자료 통합조회」에서 세정지원 대상 여부를 볼 수 있어요. 홈플러스와 거래했더라도 국세청이 대상으로 확인한 사업자만 연장되니 이 화면에서 먼저 확인하세요.

Q. 예정고지를 취소하고 예정신고를 할 수 있나요?

두 경우에 할 수 있어요. 휴업이나 사업 부진 등으로 7월부터 9월까지의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또는 납부세액의 3분의 1에 못 미치는 경우, 그리고 이 기간분 조기환급을 받으려는 경우예요(시행령 제90조제6항). 예정신고를 하면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지만(법 제48조제4항), 세금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7월부터 9월까지 실적으로 계산한 납부세액을 신고와 함께 내야 하고, 신고 기한은 2026년 10월 26일(월)이에요.

Q. 예정고지서가 오지 않았어요. 안 내도 되나요?

먼저 홈택스 예정고지 세액 조회나 ARS 1544-9944로 고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국세청은 2026년 10월 5일 보도참고자료에서 2기분 고지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어요. 고지할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세무서가 징수하지 않는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이 100만 원 미만이면 여기에 해당해요. 간이과세자에서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일반과세자로 바뀐 경우와,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 사유로 세무서장이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도 징수하지 않아요. 고지 대상이 아니라면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을 2027년 1월 확정신고 때 신고해요.

Q. 예정고지세액을 내면 1월 확정신고 때는 어떻게 되나요?

2기 확정신고 때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 납부세액에서 이미 징수된 예정고지세액을 빼고 나머지를 내요(법 제49조제2항제2호). 예를 들어 고지세액 150만 원을 냈고 6개월분 납부세액이 260만 원이라면 1월에는 110만 원을 내요. 예정신고를 했다면 이미 신고한 7월부터 9월까지 부분은 확정신고 때 다시 신고하지 않아요(법 제49조제1항 단서). 6개월분 세액이 이미 낸 고지세액보다 적을 때의 차액 처리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Q. 예정고지세액은 어디서 조회하고 어떻게 내나요?

국세청 안내에 따르면 홈택스 세금신고 → 부가가치세신고 → 신고도움자료조회 → 예정고지(부과) 세액 조회, 또는 나의 홈택스 → 납부체납 → 고지내역에서 볼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ARS 1544-9944에서 5번을 눌러 조회할 수 있어요. 납부는 홈택스·손택스,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금융기관 창구·인터넷뱅킹, 세무서 무인수납창구에서 할 수 있어요. 신용카드로 내면 0.7%, 체크카드는 0.4%의 납부대행 수수료를 사업자가 부담해요. 예정고지세액은 예금계좌 자동이체로 낼 수 있는 국세로도 지정돼 있어요(국세징수법 시행규칙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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