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둘로 갈려요 — 고지 전은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를 원문으로 받아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았어요. 제1항의 호가 3개에서 6개로 늘었고, 가장 크게 바뀐 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세는 단위예요.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건 다들 아세요. 그런데 얼마나 붙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흔들려요.
「하루에 0.022퍼센트」라는 설명을 자주 보셨을 거예요. 그 숫자는 지금도 조문에 있어요.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그 계산이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두 개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받아서 개정 전 판과 개정 후 판을 나란히 놓아 봤어요.
이 글이 다루는 범위를 먼저 적어 둘게요. 근거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조문이에요. 국세기본법 현행판과 개정 전 판, 2018년·2019년 국세기본법 개정 법률의 문언, 국세기본법 시행령 현행판과 직전 판, 국세징수법, 인지세법, 우편법 시행령, 그리고 우편요금 고시예요. 처음 쓴 날은 2026년 9월 7일이고, 2026년 9월 29일 기준 현행 조문과 다시 대조했어요. 지방세나 관세의 가산금 체계는 다루지 않았고, 판례와 실무 해석도 보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과 그것을 곱한 값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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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 두 지점에서 구간이 끊겨요
먼저 뼈대부터 볼게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적어요.
여기서 빠지는 세목을 하나 짚고 갈게요. 제1항은 인지세 가운데 한 갈래를 빼 두었어요. 조문이 국세를 적으면서 괄호로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를 붙여 뒀거든요. 인지세법 제8조제1항은 과세문서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해 내는 방식을 정하고, 단서로 그 금액을 낸 뒤 문서에 납부 사실을 표시해 첨부를 갈음하는 방식도 열어 둔 조항이에요. 전자문서의 인지세는 같은 조 제2항이 따로 정해요. 이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국세기본법 같은 조 제9항이 따로 정해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300이고,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이에요.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낸 경우는 이 낮은 비율에서 빠지고, 부동산 소유권 이전에 관한 증서의 인지세는 제9항에서도 괄호로 빠져 있어요. 그러니 아래 표와 계산은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 건에는 대입하면 안 돼요.
이 인지세를 뺀 나머지 국세에서는 각 호가 시간 축 위에 이렇게 놓여요.
| 구간 | 근거 | 세는 단위 | 요율 |
|---|---|---|---|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 제1항제1호 |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납부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 | — | — |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없어요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 제1항제1호의2 | 채운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여기서 종점을 정확히 옮길게요. 제1호의 기간은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예요. 조문에 괄호가 붙어 있어요. 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면 제1호 하나로 끝나요. 뒤에 나오는 월할분과 정액분은 지정납부기한을 지나야 등장해요.
요율이 적힌 자리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제1항에서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이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호의2·제2호의2의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7이라고 해요.
개정 전과 후를 나란히 놓으면 호가 3개에서 6개로 늘었어요
같은 조문의 두 판을 받아서 제1항의 호를 직접 세어 봤어요. 항은 아홉 개로 그대로인데 제1항의 호만 늘었어요.
| 판 | 그 계산식이 걸리는 건 | 제1항 호 개수 | 호 번호 |
|---|---|---|---|
| 개정 전 |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 | 3개 | 1, 2, 3 |
| 개정 후 |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 | 6개 | 1, 1의2, 2, 2의2, 3, 4 |
어느 판에서 옮겼는지도 밝혀 둘게요. 개정 전 문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판, 개정 후 문언은 2026년 7월 1일 시행판에서 옮겼어요. 현행판도 제47조의4는 7월 1일 시행판과 같아요. 직접 확인하실 때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에서 2026년 6월 2일 판을 일반 법령 조회로 열면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이 이미 합쳐져 호가 여섯 개로 나와요. 같은 판을 시행일 기준 법령 조회로 열어야 세 개가 나와요.
새로 생긴 세 개가 무엇인지 옮기면 이래요.
-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 붙는 월할분이에요.
- 제2호의2: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붙는 월할분이에요. 구조는 제1호의2와 같아요.
- 제4호: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이에요.
개정 전 제1호는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잡고, 괄호로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를 붙여 두었어요. 즉 고지 뒤 구간에도 같은 일할 요율이 계속 이어졌어요.
개정 후에는 제1호가 납부고지일의 전날에서 멈추고, 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해 둘게요. 납부고지일에서 한 번 끊기는 것 자체는 개정 전에도 괄호가 만들어 두던 결과예요. 고지가 나간 건을 기준으로 두 판을 구간으로 펴 보면 일할분이 붙는 앞 구간도, 아무것도 안 붙는 가운데 구간도 같아요. 가장 크게 달라진 건 그 뒤 구간을 일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센다는 점이에요. 같은 미납이라도 세는 단위가 일수에서 개월 수로 바뀌는 거예요.
고지 전에 스스로 낸 경우는 하나가 더 달라요. 개정 전 제1호는 그 기간을 납부일까지 셌는데, 개정 후 제1호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예요. 조문 문언대로라면 일할분을 세는 날이 하루 줄어요.
월할분은 개월 수를 채워야 붙어요
여기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제1호의2의 기간 표현은 경과한 개월 수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을 못 채우면 이 항목은 0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 경계를 넘을 때마다 계단처럼 뛰어요.
그렇다고 「한 달 안에 내면 가산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제1항에 제3호의 100분의 3이 따로 있거든요. 조문은 이렇게 적어요.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이 정액분은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 붙어요. 그리고 그 앞 구간의 일할분도 이미 쌓여 있어요. 세 항목은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에요.
참고로 개정 전 제3호에는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괄호가 없어지고 기준이 지정납부기한으로 통일됐어요.

1,000만원을 조문 산식에 그대로 대입해 봤어요
숫자로 보면 감이 잡혀요. 미납세액 1,000만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30일, 지정납부기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지났다고 가정할게요.
| 항목 | 근거 | 식 | 금액 |
|---|---|---|---|
| 고지 전 일할분 | 제1항제1호 | 10,000,000 × 30 × 0.00022 | 66,000원 |
| 정액분 | 제1항제3호 | 10,000,000 × 0.03 | 300,000원 |
| 월할분 0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0 × 0.0067 | 0원 |
| 월할분 1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1 × 0.0067 | 67,000원 |
| 월할분 6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6 × 0.0067 | 402,000원 |
| 월할분 12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12 × 0.0067 | 804,000원 |
| 월할분 60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60 × 0.0067 | 4,020,000원 |
한 달을 채우는 순간 67,000원이 한 번에 얹혀요. 그전에는 이 칸이 0원이에요.
연 이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조문에는 연 이율이 없어요. 이 글에서 곱해서 만든 값이라는 걸 먼저 밝힐게요. 0.00022에 365를 곱하면 연 8.030퍼센트, 0.0067에 12를 곱하면 연 8.040퍼센트예요. 윤년으로 366을 곱하면 8.052퍼센트가 나와요.
두 요율은 연 환산으로 거의 같은 자리에 있어요. 바뀐 것은 세기의 강도가 아니라 세는 방식이에요.
150만원 미만이면 빠지는 항목, 가리키는 호가 바뀌었어요
제47조의4 제8항이 소액 체납을 덜어 주는 조항이에요. 이번 개정으로 이 항이 가리키는 호 번호가 바뀌었어요.
| 판 | 제8항이 빼 주는 것 |
|---|---|
| 개정 전 | 제1항 제1호·제2호, 즉 일수로 세던 항목 |
| 개정 후 |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 즉 월할분과 독촉비용 |
개정 전 제1호·제2호는 앞에서 본 것처럼 고지 전 구간과 고지서 납부기한 뒤 구간을 한 호 안에서 함께 세던 항목이에요. 개정으로 지정납부기한 뒤 구간이 제1호의2·제2호의2로 떨어져 나갔고, 제8항은 그 새 호와 새로 생긴 제4호 독촉비용을 가리키게 됐어요. 제3호의 100분의 3은 두 판 모두 제8항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붙어요.
개정 후 판에서는 답이 분명해요. 제1호의 고지 전 일할분은 제8항 목록에 없어서 150만원 미만이어도 붙어요.
개정 전 판에서 제8항이 고지 전 구간의 일할분까지 빼 줬는지는 조문만으로 단정하기 어려워요. 2018년 12월 31일 공포된 법률 제16097호의 처음 문언은 납세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제1호·제2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그런데 이 규정이 시행되기 전인 2019년 12월 31일, 법률 제16841호가 그 구절을 지우고 조건을 체납된 국세의 납세고지서별·세목별 세액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국세징수법 제2조는 체납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것으로 정의해요. 이 글은 국세청의 실무 해석을 보지 않았으니, 종전 규정을 따르는 건이라면 고지서의 가산세 내역으로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기준 금액을 재는 단위도 조심할 자리예요. 조문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라고 적어요. 총 체납액이 아니에요.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앞서 든 예시를 100만원으로 바꿔 개정 후 판에 대입하면 이래요. 월할분과 독촉비용은 빠지고, 제1호 일할분 6,600원과 제3호 30,000원이 남아요.
납부가 밀린 뒤에 통장에서 얼마까지는 손대지 못하는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세 칸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5년 상한의 기산점은 표현이 바뀌었어요
제7항은 무한정 불어나지 않게 막는 조항이에요. 여기는 기산점을 부르는 말이 바뀌었어요.
| 판 | 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개정 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개정 후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다만 날짜가 옮겨 간 것으로 읽으면 안 돼요. 국세징수법 제2조가 지정납부기한을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이라고 정의하거든요.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을 가리키는 말이라, 이 칸은 날짜를 옮겼다기보다 용어를 지정납부기한으로 맞춘 쪽에 가까워요.
두 판 모두 괄호는 같아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빠져요. 그 제13조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네 가지 사유를 적어 둔 조문이에요.
월할분이 5년 상한까지 갔을 때 얼마인지도 곱해 봤어요. 0.0067에 60개월을 곱하면 0.4020, 즉 미납세액의 40.20퍼센트예요. 여기에 고지 전 일할분과 100분의 3이 더해져요.
하나 더 적어 둘게요. 뒤에 나오는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가 지목하는 조항은 제1항과 제8항이에요. 제7항은 그 목록에 없어요. 다만 앞에서 본 것처럼 두 판의 기산점은 같은 날을 가리키는 표현이라, 이 차이로 종전 건의 5년 계산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지는 조문만으로는 드러나지 않아요. 이 부분의 실무 해석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갈리는 날짜는 2026년 6월 30일이에요
지금 이미 밀려 있는 세금이 새 계산식을 따르는지가 실제로는 제일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답은 부칙에 있어요.
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1조 단서가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라고 적어요. 본칙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이고, 이렇게 단서에 다른 시행일이 붙은 조문이 따로 있어요. 단서에는 갈래가 하나 더 있는데,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부칙 제3조가 경과조치를 둬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준은 법정납부기한도, 고지서를 받은 날도, 납부한 날도 아니에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 하나예요.
시행령도 같은 날짜를 맞춰 뒀어요. 시행령 부칙 제36125호(2026년 2월 27일 공포) 제1조 단서가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월할분 요율과 독촉비용 근거가 바로 그 두 항이에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법과 시행령의 개정규정은 모두 시행 중이에요. 7월 1일 이후에도 국세기본법은 2026년 8월 11일(법률 제21860호)과 9월 29일(법률 제21987호, 10월 2일 시행)에 다시 개정됐는데, 두 번 모두 제47조의4 문언은 바뀌지 않았어요.
세법 개정이 항목별로 언제부터 걸리는지 헷갈리실 때는 세제개편안 항목별 적용 시점을 같이 보시면 감이 잡혀요.
요율 숫자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이 대목은 오해가 생기기 쉬워서 따로 적어 둘게요. 1일 10만분의 22라는 숫자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시행령 직전 연혁판을 받아서 대조했어요. 2026년 1월 2일 시행판의 제27조의4는 항 구분이 없는 한 문장이었고, 거기에도 1일 10만분의 22의 율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개정 이력 표시는 2012년, 2019년, 2022년 2월 15일까지예요.
2026년 2월 27일 개정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조문 제목을 바꾼 것과 제2항·제3항을 새로 넣은 것이에요. 제1항의 요율 숫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딘가에서 「하루 약 0.022퍼센트」라는 설명을 보셨다면 그건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제1항제1호에 걸리는 요율로는 여전히 유효해요. 달라진 것은 그 요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끝이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로 당겨졌다는 점이에요.
「지정납부기한」의 뜻은 국세징수법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의 기준선인 지정납부기한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어요. 국세기본법 본문에서 조문 142개 중 이 말이 나오는 조문은 여섯 개였어요.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5조, 제47조의4, 제47조의5고요. 정의 조문인 제2조는 그 여섯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정의는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제2조제1항제1호가 납부기한을 두 갈래로 나눠요.
| 갈래 | 조문이 적은 뜻 |
|---|---|
| 법정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
|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제2항은 중간예납·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의 징수기한 세 가지를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고 덧붙여요. 여기에도 제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서의 금액과 납부기한은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독촉 쪽도 조문에 시계가 박혀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이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게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이 제47조의4제1항제4호로 가산세에 들어와요. 금액은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이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로 넘겨 둬요. 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요금과 수수료를 고시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금액은 조문에 없어요.
등기 수수료 칸은 고시에서 찾을 수 있어요. 일반 등기 수수료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6-45호, 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에 1통 2,400원, 우편요금에 가산으로 적혀 있어요. 계약등기와 준등기는 각각 별도 고시로 나뉘어 있고요. 다만 국세청이 독촉장을 어떤 등기 방식으로 보내는지, 그래서 한 건에 얼마가 붙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지난 뒤 남는 시간이 제도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에도 비슷한 구조로 적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국세청이 독촉장을 어떤 우편 방식으로 보내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등기 수수료 칸까지만 확인했고, 그래서 독촉비용이 한 건에 얼마인지는 쓰지 않았어요.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즉 제47조의5의 호별 산식을 따로 뜯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같은 요율을 걸어 뒀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어요.
- 지방세와 관세의 가산금 체계를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은 국세기본법 축이에요.
- 판례와 심판례, 국세청 실무 해석을 보지 않았어요.
- 실제 고지서를 보지 않았어요. 위 계산은 조문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이에요.
- 연 8.030퍼센트와 연 8.040퍼센트는 조문에 없는 값이에요. 이 글에서 곱한 결과예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둘로 갈렸어요. 고지 전 구간은 1일 10만분의 22로 일수를 세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로 채운 개월 수를 세요.
둘째, 갈리는 기준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이에요.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다면 부칙 제3조로 종전 계산식을 따라요.
셋째, 150만원 미만일 때 제8항이 가리키는 호가 새 번호로 바뀌었어요. 개정 후에는 월할분과 독촉비용이 빠지고, 고지 전 일할분과 100분의 3은 남아요.
내 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그 날짜 하나로 계산식이 갈려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구간에 따라 달라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이 정한 1일 10만분의 22는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걸리는 요율이고, 그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예요. 납부고지일 전에 냈다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고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구간은 같은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이 붙는데, 여기는 날짜가 아니라 채운 개월 수로 세요.
Q. 한 달이 안 지났으면 월할분은 안 붙나요?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라고 적어요. 한 달을 못 채우면 이 항목은 0이에요. 다만 이건 그 항목 하나 이야기예요. 같은 제1항제3호의 100분의 3과 제1호의 고지 전 일할분은 따로 붙고, 세 항목은 합산이에요.
Q. 제 체납액이 150만원이 안 되면 가산세가 없나요?
아니에요. 현행 제47조의4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빠지는 것은 월할분과 독촉비용이고, 제1호의 고지 전 일할분과 제3호의 100분의 3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150만원을 재는 기준은 총 체납액이 아니라 고지서 한 장·세목 하나예요. 지정납부기한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난 건은 제1항제1호·제2호를 가리키던 종전 제8항을 따라요.
Q. 지금 체납 중인데 저도 새 계산식을 적용받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로 갈려요. 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 제3조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세액 계산은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이 새 계산식 대상이에요.
Q. 연 몇 퍼센트인가요?
조문에는 연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이 적은 것은 1일 10만분의 22와 월 1만분의 67뿐이에요. 이 글에서는 0.00022에 365를 곱해 연 8.030퍼센트, 0.0067에 12를 곱해 연 8.040퍼센트라는 환산값을 계산해 두었는데, 이건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곱셈 결과예요. 윤년이나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소수점이 흔들려요.
Q. 5년이 지나면 더 안 붙나요?
제47조의4제7항이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적어요. 괄호에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고 붙어 있어요. 개정 전 문구는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었어요. 국세징수법 제2조가 지정납부기한을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으로 정의하고 있어서, 날짜가 옮겨 갔다기보다 부르는 말이 바뀐 것에 가까워요.
Q. 독촉 우편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조문에 없어요. 제47조의4제1항제4호가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이 그것을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라고 넘겨요. 일반 등기 수수료는 「국내 통상우편요금 및 우편이용에 관한 수수료」 고시(2026년 7월 1일 시행) 별표에 1통 2,400원으로, 우편요금에 가산한다고 적혀 있어요. 계약등기와 준등기는 별도 고시예요. 국세청이 독촉장을 어떤 방식으로 보내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아서, 한 건의 독촉비용 금액은 적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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