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지연가산세는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 계산이 둘로 갈려요 — 고지 전은 1일 10만분의 22,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이에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와 시행령 제27조의4를 원문으로 받아 개정 전후를 나란히 놓았어요. 제1항의 호가 3개에서 6개로 늘었고, 바뀐 건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의 세는 단위예요.
세금을 늦게 내면 가산세가 붙는다는 건 다들 아세요. 그런데 얼마나 붙는지를 물어보면 답이 흔들려요.
「하루에 0.022퍼센트」라는 설명이 가장 많이 돌아다녀요. 그 숫자는 지금도 조문에 있어요.
다만 2026년 7월 1일부터 그 계산이 한 줄로 끝나지 않아요.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두 개로 갈렸거든요.
그래서 조문을 직접 받아서 개정 전 판과 개정 후 판을 나란히 놓아 봤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아홉 개 문서를 받아 읽었어요. 국세기본법 현행판과 연혁판 세 벌, 국세기본법 시행령 현행판과 직전 연혁판, 시행규칙, 국세징수법, 우편법 시행령이에요. 조회 시각은 2026년 9월 7일 저녁이에요. 지방세나 관세의 가산금 체계는 열지 않았고, 판례와 실무 해석도 보지 않았어요. 우편요금 고시들의 본문도 열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과 그것을 곱한 값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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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일과 지정납부기한, 두 지점에서 구간이 끊겨요
먼저 뼈대부터 볼게요.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제1항이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고 적어요.
여기서 빠지는 세목을 하나 짚고 갈게요. 제1항은 인지세를 빼 두었어요. 조문이 국세를 적으면서 괄호로 인지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를 붙여 뒀거든요. 인지세는 같은 조 제9항이 따로 정해요. 미납·과소납부 세액의 100분의 300이고, 법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00분의 100,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면 100분의 200이에요. 그러니 아래 표와 계산은 인지세 건에는 대입하면 안 돼요.
인지세를 뺀 나머지 국세에서는 각 호가 시간 축 위에 이렇게 놓여요.
| 구간 | 근거 | 세는 단위 | 요율 |
|---|---|---|---|
|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 | 제1항제1호 | 일수 | 1일 10만분의 22 |
| 납부고지일부터 지정납부기한까지 | — | — |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없어요 |
|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 제1항제1호의2 | 채운 개월 수 | 월 1만분의 67 |
여기서 종점을 정확히 옮길게요. 제1호의 기간은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예요. 조문에 괄호가 붙어 있어요. 납부고지일 전에 납부한 경우에는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고요.
그러니까 고지서를 받기 전에 스스로 내면 제1호 하나로 끝나요. 뒤에 나오는 월할분과 정액분은 지정납부기한을 지나야 등장해요.
요율이 적힌 자리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이에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가 제1항에서 제1호·제2호의 이자율을 1일 10만분의 22의 율이라고 하고, 제2항에서 제1호의2·제2호의2의 이자율을 각각 월 1만분의 67이라고 해요.
개정 전과 후를 나란히 놓으면 호가 3개에서 6개로 늘었어요
같은 조문의 두 판을 받아서 제1항의 호를 직접 세어 봤어요. 항은 아홉 개로 그대로인데 제1항의 호만 늘었어요.
| 판 | 그 계산식이 걸리는 건 | 제1항 호 개수 | 호 번호 |
|---|---|---|---|
| 개정 전 |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 | 3개 | 1, 2, 3 |
| 개정 후 |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 | 6개 | 1, 1의2, 2, 2의2, 3, 4 |
어느 판에서 받았는지도 밝혀 둘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6월 2일 연혁판은 이미 개정 후 조문을 실어 줘요. 2025년 12월 23일 공포분이 그 판에 통합돼 있거든요. 그래서 개정 전 문언은 2025년 11월 11일 시행판에서 받았고, 개정 후 문언은 현행판에서 받았어요. 시행일만 보고 6월 판을 열면 호가 여섯 개로 나와요.
새로 생긴 세 개가 무엇인지 옮기면 이래요.
- 제1호의2: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에 붙는 월할분이에요.
- 제2호의2: 초과환급받은 세액에 붙는 월할분이에요. 구조는 제1호의2와 같아요.
- 제4호: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이에요.
개정 전 제1호는 기간을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로 잡고, 괄호로 「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를 붙여 두었어요. 즉 고지 뒤 구간에도 같은 일할 요율이 계속 이어졌어요.
개정 후에는 제1호가 납부고지일의 전날에서 멈추고, 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해요.
다만 한 가지는 정확히 해 둘게요. 납부고지일에서 한 번 끊기는 것 자체는 개정 전에도 괄호가 만들어 두던 결과예요. 두 판을 구간으로 펴 보면 일할분이 붙는 앞 구간도, 아무것도 안 붙는 가운데 구간도 같아요. 달라진 건 그 뒤 구간을 일수가 아니라 개월 수로 센다는 점이에요. 같은 미납이라도 세는 단위가 일수에서 개월 수로 바뀌는 거예요.
월할분은 개월 수를 채워야 붙어요
여기가 가장 오해하기 쉬운 자리예요. 제1호의2의 기간 표현은 경과한 개월 수예요. 날짜가 아니에요.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한 달을 못 채우면 이 항목은 0원이에요. 그리고 한 달 경계를 넘을 때마다 계단처럼 뛰어요.
그렇다고 「한 달 안에 내면 가산세가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같은 제1항에 제3호의 100분의 3이 따로 있거든요. 조문은 이렇게 적어요.
-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 중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
이 정액분은 기간과 무관하게 한 번 붙어요. 그리고 그 앞 구간의 일할분도 이미 쌓여 있어요. 세 항목은 서로 대체하는 게 아니라 합산이에요.
참고로 개정 전 제3호에는 「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는 괄호가 붙어 있었는데, 개정 후에는 그 괄호가 없어지고 기준이 지정납부기한으로 통일됐어요.

1,000만원을 조문 산식에 그대로 대입해 봤어요
숫자로 보면 감이 잡혀요. 미납세액 1,000만원,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까지 30일, 지정납부기한은 2026년 7월 1일부터 지났다고 가정할게요.
| 항목 | 근거 | 식 | 금액 |
|---|---|---|---|
| 고지 전 일할분 | 제1항제1호 | 10,000,000 × 30 × 0.00022 | 66,000원 |
| 정액분 | 제1항제3호 | 10,000,000 × 0.03 | 300,000원 |
| 월할분 0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0 × 0.0067 | 0원 |
| 월할분 1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1 × 0.0067 | 67,000원 |
| 월할분 6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6 × 0.0067 | 402,000원 |
| 월할분 12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12 × 0.0067 | 804,000원 |
| 월할분 60개월 | 제1항제1호의2 | 10,000,000 × 60 × 0.0067 | 4,020,000원 |
한 달을 채우는 순간 67,000원이 한 번에 얹혀요. 그전에는 이 칸이 0원이에요.
연 이율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하실 텐데, 조문에는 연 이율이 없어요. 제가 곱해서 만든 값이라는 걸 먼저 밝힐게요. 0.00022에 365를 곱하면 연 8.030퍼센트, 0.0067에 12를 곱하면 연 8.040퍼센트예요. 윤년으로 366을 곱하면 8.052퍼센트가 나와요.
두 요율은 연 환산으로 거의 같은 자리에 있어요. 바뀐 것은 세기의 강도가 아니라 세는 방식이에요.
150만원 미만일 때 빠지는 항목이 뒤집혔어요
제47조의4 제8항이 소액 체납을 덜어 주는 조항인데, 이번에 대상이 통째로 바뀌었어요.
| 판 | 제8항이 빼 주는 것 |
|---|---|
| 개정 전 | 제1항 제1호·제2호, 즉 일할분 |
| 개정 후 | 제1항 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 즉 월할분과 독촉비용 |
방향이 반대예요. 개정 후에는 고지 전 일할분이 금액과 무관하게 붙고, 대신 오래 끌 때 커지는 월할분이 빠져요. 제3호의 100분의 3은 두 판 모두 제8항에 들어 있지 않아서 그대로 붙어요.
분모도 조심할 자리예요. 조문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라고 적어요. 총 체납액이 아니에요. 고지서 한 장, 세목 하나를 기준으로 따져야 해요.
앞서 든 예시를 100만원으로 바꾸면 이래요. 월할분과 독촉비용은 빠지고, 제1호 일할분 6,600원과 제3호 30,000원이 남아요.
납부가 밀린 뒤에 통장에서 얼마까지는 손대지 못하는지는 압류금지 생계비의 세 칸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5년 상한의 기산점도 함께 옮겨졌어요
제7항은 무한정 불어나지 않게 막는 조항이에요. 여기도 기준선이 이동했어요.
| 판 | 5년을 세기 시작하는 날 |
|---|---|
| 개정 전 |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 |
| 개정 후 |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 |
두 판 모두 괄호는 같아요.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빠져요. 그 제13조는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등 네 가지 사유를 적어 둔 조문이에요.
월할분이 5년 상한까지 갔을 때 얼마인지도 곱해 봤어요. 0.0067에 60개월을 곱하면 0.4020, 즉 미납세액의 40.20퍼센트예요. 여기에 고지 전 일할분과 100분의 3이 더해져요.
이 절만은 범위를 따로 열어 둘게요. 뒤에 나오는 부칙 제3조의 경과조치는 제1항과 제8항만 지목해요. 제7항은 그 목록에 없어요. 그러니까 「2026년 6월 30일까지 지정납부기한이 지났으면 전부 종전 규정」으로 뭉뚱그리면 안 되고, 5년 기산점만은 그 경과조치가 붙지 않아요.
갈리는 날짜는 2026년 6월 30일이에요
지금 이미 밀려 있는 세금이 새 계산식을 따르는지가 실제로는 제일 궁금한 부분일 거예요. 답은 부칙에 있어요.
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2025년 12월 23일 공포) 제1조 단서가 제21조제2항, 제22조제4항, 제35조제2항, 제47조의4 및 제47조의5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라고 적어요. 본칙은 2026년 1월 1일 시행이 원칙이고, 이렇게 단서에 다른 시행일이 붙은 조문이 따로 있어요. 단서에는 갈래가 하나 더 있는데,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의 개정규정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고 해요.
그리고 같은 부칙 제3조가 경과조치를 둬요.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납부지연가산세의 세액 계산에 관하여는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기준은 체납이 시작된 날도, 고지서를 받은 날도, 납부한 날도 아니에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 하나예요.
시행령도 같은 날짜를 맞춰 뒀어요. 시행령 부칙 제36125호(2026년 2월 27일 공포) 제1조 단서가 제27조의4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월할분 요율과 독촉비용 근거가 바로 그 두 항이에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어요. API 응답의 조문시행일자 필드는 시행령 제27조의4를 2026년 2월 27일로 찍어요. 부칙 문언과 어긋나요. 그래서 시행일 근거는 필드가 아니라 부칙 문장으로 잡았어요.
발행일인 2026년 9월 7일 기준으로는 법과 시행령의 개정규정이 모두 시행 중이에요. 아직 시행되지 않은 조항을 현재형으로 옮긴 부분은 이 글에 없어요.
세법 개정이 항목별로 언제부터 걸리는지 헷갈리실 때는 세제개편안 항목별 적용 시점을 같이 보시면 감이 잡혀요.
요율 숫자 자체는 이번에 바뀌지 않았어요
이 대목은 오해가 생기기 쉬워서 따로 적어 둘게요. 1일 10만분의 22라는 숫자는 이번 개정으로 바뀐 게 아니에요.
시행령 직전 연혁판을 받아서 대조했어요. 2026년 1월 2일 시행판의 제27조의4는 항 구분이 없는 한 문장이었고, 거기에도 1일 10만분의 22의 율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개정 이력 표시는 2012년, 2019년, 2022년 2월 15일까지예요.
2026년 2월 27일 개정이 한 일은 두 가지예요. 조문 제목을 바꾼 것과 제2항·제3항을 새로 넣은 것이에요. 제1항의 요율 숫자는 손대지 않았어요.
그러니 어딘가에서 「하루 약 0.022퍼센트」라는 설명을 보셨다면 그건 지금도 맞는 말이에요. 제1항제1호에 걸리는 요율로는 여전히 유효해요. 달라진 것은 그 요율이 적용되는 기간의 끝이 납부고지일 전날로 당겨졌다는 점이에요.
「지정납부기한」의 뜻은 국세징수법에 적혀 있어요
이 글의 기준선인 지정납부기한이 무엇인지도 확인했어요. 국세기본법 본문에서 조문 142개 중 이 말이 나오는 조문은 여섯 개였어요. 제21조, 제22조, 제28조, 제35조, 제47조의4, 제47조의5고요. 정의 조문인 제2조는 그 여섯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정의는 국세징수법에 있어요. 제2조제1항제1호가 납부기한을 두 갈래로 나눠요.
| 갈래 | 조문이 적은 뜻 |
|---|---|
| 법정납부기한 | 국세의 종목과 세율을 정하고 있는 법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한 |
| 지정납부기한 | 관할 세무서장이 납부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 |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체납」을 국세를 지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정의해요. 제2항은 중간예납·부가가치세·종합부동산세의 징수기한 세 가지를 지정납부기한으로 본다고 덧붙여요. 여기에도 제외 단서가 붙어 있어요.
독촉 쪽도 조문에 시계가 박혀 있어요. 국세징수법 제10조제1항이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후 10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도록 하고, 제2항이 독촉하는 날부터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한을 정하게 해요.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요.
그 독촉에 드는 비용이 제47조의4제1항제4호로 가산세에 들어와요. 금액은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이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로 넘겨 둬요. 그 우편법 시행령 제12조는 장관이 요금과 수수료를 고시하도록 정한 조문이고, 금액은 조문에 없어요.
그리고 그 고시는 한 장짜리 문서 하나가 아니에요. 통상, 등기, 계약등기, 준등기가 각각 별개의 현행 고시로 갈라져 있어요. 어느 고시의 어느 칸이 독촉비용으로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기한이 지난 뒤 남는 시간이 제도마다 어떻게 다른지는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에도 비슷한 구조로 적어 뒀어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우편요금 고시들의 본문을 열지 않았어요. 고시가 여러 건으로 갈라져 있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그래서 독촉비용 금액은 쓰지 않았어요.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즉 제47조의5의 호별 산식을 따로 뜯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같은 요율을 걸어 뒀다는 사실까지만 확인했어요.
- 지방세와 관세의 가산금 체계를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은 국세기본법 축이에요.
- 판례와 심판례, 국세청 실무 해석을 보지 않았어요.
- 실제 고지서를 보지 않았어요. 위 계산은 조문 산식에 숫자를 대입한 것이에요.
- 연 8.030퍼센트와 연 8.040퍼센트는 조문에 없는 값이에요. 제가 곱한 결과예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2026년 7월 1일부터 기간에 비례하는 항목이 둘로 갈렸어요. 고지 전 구간은 1일 10만분의 22로 일수를 세고,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는 월 1만분의 67로 채운 개월 수를 세요.
둘째, 갈리는 기준은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날이에요. 2026년 6월 30일까지 지났다면 부칙 제3조로 종전 계산식을 따라요.
셋째, 150만원 미만일 때 빠지는 항목이 뒤집혔어요. 이제 빠지는 것은 월할분과 독촉비용이고, 고지 전 일할분과 100분의 3은 남아요.
내 건이 어느 쪽인지 확인하려면 고지서에 적힌 납부기한이 언제였는지부터 찾아보시면 돼요. 그 날짜 하나로 계산식이 갈려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세금을 늦게 내면 하루에 얼마씩 붙나요?
구간에 따라 달라요.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제1항이 정한 1일 10만분의 22는 법 제47조의4제1항제1호에 걸리는 요율이고, 그 기간은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의 전날까지예요. 납부고지일 전에 냈다면 그 납부일의 전날까지고요.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 구간은 같은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의 월 1만분의 67이 붙는데, 여기는 날짜가 아니라 채운 개월 수로 세요.
Q. 한 달이 안 지났으면 월할분은 안 붙나요?
제47조의4제1항제1호의2가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의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라고 적어요. 한 달을 못 채우면 이 항목은 0이에요. 다만 이건 그 항목 하나 이야기예요. 같은 제1항제3호의 100분의 3과 제1호의 고지 전 일할분은 따로 붙고, 세 항목은 합산이에요.
Q. 제 체납액이 150만원이 안 되면 가산세가 없나요?
아니에요. 제47조의4제8항은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제1항제1호의2·제2호의2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빠지는 것은 월할분과 독촉비용이고, 제1호의 고지 전 일할분과 제3호의 100분의 3은 그대로예요. 그리고 분모는 총 체납액이 아니라 고지서 한 장·세목 하나 기준이에요.
Q. 지금 체납 중인데 저도 새 계산식을 적용받나요?
지정납부기한이 언제 지났는지로 갈려요. 국세기본법 부칙 제21212호 제3조가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세액 계산은 제47조의4제1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적어요. 2026년 7월 1일부터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이 새 계산식 대상이에요.
Q. 연 몇 퍼센트인가요?
조문에는 연 이율이 적혀 있지 않아요. 조문이 적은 것은 1일 10만분의 22와 월 1만분의 67뿐이에요. 이 글에서는 0.00022에 365를 곱해 연 8.030퍼센트, 0.0067에 12를 곱해 연 8.040퍼센트라는 환산값을 계산해 두었는데, 이건 조문의 숫자가 아니라 곱셈 결과예요. 윤년이나 기간 산정 방식에 따라 소수점이 흔들려요.
Q. 5년이 지나면 더 안 붙나요?
제47조의4제7항이 지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하면 그 기간은 5년으로 한다고 적어요. 괄호에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지정납부기한과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을 연장한 경우 그 연장기간은 제외한다고 붙어 있어요. 개정 전에는 이 기산점이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 날이었어요.
Q. 독촉 우편 비용은 얼마인가요?
금액은 조문에 없어요. 제47조의4제1항제4호가 국세징수법 제10조에 따른 독촉에 드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하고, 시행령 제27조의4제3항이 그것을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하는 등기우편에 관한 요금 및 수수료라고 넘겨요. 그런데 우편요금 고시는 한 장짜리 문서 하나가 아니라 통상·등기·계약등기·준등기가 각각 다른 고시로 갈라져 있어요. 그 고시들의 본문은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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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해 놓고 8월이 되도록 소식이 없어 답답하시죠. 지급 시기는 국세청 재량이 아니라 조세특례제한법이 기한으로 정해 두었어요. 결정까지 3개월, 결정 뒤 환급까지 30일이라는 두 칸과 최대 2개월 연장 조항, 기한을 놓치고 신청하면 5%가 깎이는 조항, 체납액이 있을 때 30% 한도로 충당되는 조항까지 조문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 — 월세 세액공제 확대·신용카드 추가공제 축소, 언제부터 적용되나
2026년 세제개편안은 2026년 8월 3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확정·발표된 정부안이에요. 월세 세액공제 한도 연 1,000만원에서 1,200만원 확대와 청년 17퍼센트 공제율, 근로장려금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완화 같은 늘어나는 쪽과 신용카드 추가공제 한도 100만원 하향·대중교통 추가공제 일원화·주택담보대출 이자 소득공제 실거주 요건 같은 줄어드는 쪽을 재정경제부 상세본·문답자료 원문으로 정리하고, 항목별 적용 시기까지 표로 묶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