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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금지 250만원을 나눠 쓰는 세 칸과 이미 접수된 압류의 185만원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은 절반만 맞아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원문을 열어 보면 250만원은 현금·생계비계좌·일반 예금 세 칸이 나눠 쓰는 한 칸이라 합쳐서 250만원이 상한이에요. 게다가 부칙 적용례가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로 못 박혀 있어서 이미 접수된 사건에는 185만원이 그대로 남아요. 급여는 최고금액 조항이 개정되지 않아 월 500만원부터 달라진 게 없고요. 조문 산수와 케이스 계산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2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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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압류금지 금액이 185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올랐다는 소식, 절반만 맞아요.

금액이 오른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250만원은 통장 하나에 붙는 숫자가 아니라 현금과 생계비계좌와 일반 예금이 나눠 쓰는 한 칸이에요. 셋을 합쳐서 250만원이 상한이라, 한쪽을 채우면 다른 쪽이 그만큼 줄어요. 그리고 이미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옛 금액인 185만원이 그대로 남아요.

근거는 두 개예요. 민사집행법 개정(법률 제20733호, 2025년 1월 31일 공포·2026년 2월 1일 시행)과 민사집행법 시행령 개정(대통령령 제36056호, 2026년 1월 27일 공포·2026년 2월 1일 시행)이에요. 아래 숫자는 2026년 8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두 법령 원문을, 법무부 홈페이지에서 보도자료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한 값이에요.

짙은 남색 천 위에 놓인 놋쇠 접시 안에 청회색 돌 세 개가 서로 맞닿은 채 담겨 있는 오버헤드 사진

250만원은 세 칸이 나눠 쓰는 한 칸이에요

먼저 조문부터 옮길게요. 시행령 제2조와 제7조는 문장 구조가 똑같아요. 앞에서 250만원을 정해 놓고, 뒤에서 다른 칸의 금액을 빼라고 단서를 붙였어요.

시행령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는 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의 금전, 즉 현금을 250만원으로 정하면서 이렇게 이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2. 법 제246조제1항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하며, 이하 "예금등"이라 한다)

시행령 제7조(압류금지 예금등의 범위)일반 예금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같은 방식으로 이어요.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전이 있는 경우에는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 2.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

여기서 제8호가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생계비계좌 예치 상한을 250만원으로 정했고요. 그러니까 250만원 한 칸을 나눠 쓰는 구성 요소는 이렇게 셋이에요.

근거 조문250만원 정하는 자리다른 칸을 빼는 단서
현금법 제195조제3호 · 시행령 제2조시행령 제2조 본문있음(8호 예금·9호 예금등을 뺌)
생계비계좌 예금법 제246조제1항제8호 · 시행령 제8조②시행령 제8조 제2항없음
그 밖의 예금등법 제246조제1항제9호 · 시행령 제7조시행령 제7조 본문있음(현금·8호 예금을 뺌)

가운데 줄이 이 표의 핵심이에요. 생계비계좌만 남의 몫에서 빠지기만 하고 자기 몫은 깎이지 않아요. 현금과 일반 예금은 서로에게서도 깎이고 생계비계좌에서도 깎이는데, 생계비계좌 250만원에는 뺄셈 단서가 붙어 있지 않거든요.

숫자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일반 예금 잔액이 400만원인 사람 하나를 놓고 조합만 바꿔 볼게요.

케이스생계비계좌현금일반 예금 잔액계좌 보호현금 보호예금 보호보호 합계
A0원0원400만원0원0원250만원250만원
B250만원0원400만원250만원0원0원250만원
C100만원50만원400만원100만원50만원100만원250만원
D0원250만원400만원0원250만원0원250만원

네 줄 모두 오른쪽 끝이 250만원이에요. 조합을 어떻게 바꿔도 총합이 250만원을 넘지 않게 조문이 짜여 있어요. 그러니 "생계비계좌를 만들면 250만원이 더 생긴다"는 읽기는 조문과 맞지 않아요. 새로 생긴 건 금액이 아니라 자리예요.

계산 순서는 조문에 없고 보도자료에 있어요

한 가지 걸리는 자리가 있어요. 제2조 제2호는 "제9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을 빼라고 하고, 제7조 제1호는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을 빼라고 해요. 서로를 참조하고 있어서 조문 문언만으로는 어느 쪽을 먼저 확정하는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요.

순서를 밝혀 놓은 문장은 법무부 보도자료(2026년 1월 20일)에 있어요.

생계비계좌의 예금액과 압류가 금지되는 1월간의 생계비에 해당하는 현금(「민사집행법」 제195조제3호)을 합산해도 250만 원을 넘지 않을 경우, 일반 계좌의 예금 중에서 나머지 금액만큼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됩니다.

생계비계좌와 현금을 먼저 세고, 남은 자리를 일반 예금에 준다는 순서예요. 위 케이스 C가 정확히 이 순서로 계산한 결과고요. 다만 이건 보도자료의 안내이지 조문 문언은 아니라는 점은 갈라 두는 게 맞아요.

연체가 쌓여 압류 단계까지 갈지 아직 앞 단계인지에 따라 지금 볼 자리가 달라져요. 아직 신용점수 회복 쪽이라면 신용점수, 상황별로 올리는 순서가 다르다 — 연체·다중채무·무실적 5가지 케이스 시뮬레이션 2026에서 케이스별 순서를 따로 다뤘어요.

이미 접수된 압류에는 185만원이 그대로 남아요

여기가 상위 글들이 거의 가르지 않는 자리예요. 개정 시행령 부칙 제2조를 그대로 옮길게요.

제2조(압류금지 생계비, 급여채권, 보장성 보험금 등 및 예금등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

시행일이 2026년 2월 1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개정 전 시행령이 그대로 남는 구조로 읽혀요. 개정 전 금액은 이랬어요. 현금 185만원, 급여 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예금등 개인별 잔액 185만원, 사망보험금 1천만원, 해약·만기환급금 150만원이에요.

법무부 보도자료도 같은 경계를 적어 뒀어요.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 2. 1.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이에요.

두 가지를 덧붙일게요.

첫째, 부칙 제2조에 제8조가 없어요. 열거된 건 제2조·제3조·제6조·제7조뿐이에요. 제8조는 생계비계좌를 새로 만든 신설 조항이라 적용례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둘째, 법률과 시행령의 부칙 문언이 서로 달라요.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제24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최초로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 및 취소사건부터 적용한다 예요. 법률에는 취소사건이 들어 있는데 시행령 금액 조항에는 신청사건만 있어요.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요. 여기서 더 나가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흰색 칠이 벗겨진 나무 판자 위에 옅은 베이지색 삼밧줄이 여러 겹으로 감겨 놓인 근접 사진

급여는 월 500만원이 경계예요

급여 쪽은 계산이 한 단계 더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이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단서가 하한과 상한을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 하한 = 시행령 제3조(압류금지 최저금액): 월 185만원 → 월 250만원으로 개정
  • 상한 = 시행령 제4조(압류금지 최고금액): 월 300만원 이상으로서, 300만원에 (본문 압류금지금액 − 300만원)의 2분의 1을 더한 금액 → 개정되지 않았어요

제4조가 그대로라는 점을 빼면 "다 250만원으로 올랐다"로 오독하게 돼요. 개정령 본문에 손댄 조문은 제2조·제3조·제6조·제7조와 신설 제8조뿐이고 제4조는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계산은 이렇게 갈려요.

월 급여채권본문(절반)현행 압류금지액현행 압류 가능액개정 전 압류금지액늘어난 금액
200만원100만원200만원(전액)0원185만원15만원
250만원125만원250만원(전액)0원185만원65만원
300만원150만원250만원50만원185만원65만원
350만원175만원250만원100만원185만원65만원
370만원185만원250만원120만원185만원65만원
400만원200만원250만원150만원200만원50만원
450만원225만원250만원200만원225만원25만원
500만원250만원250만원250만원250만원0원
700만원350만원325만원375만원325만원0원
1,000만원500만원400만원600만원400만원0원

읽는 법은 이래요.

  1. 월 500만원이 경계예요. 급여채권의 절반이 250만원에 닿는 지점이라, 그 위로는 하한 조항이 아예 작동하지 않아요. 최고금액 조항은 안 고쳤으니 월 500만원 이상은 개정 전후 압류금지액이 같아요.
  2. 가장 많이 늘어난 구간은 월 250만~370만원이에요. 65만원이 통째로 늘어요. 급여의 절반이 개정 전 최저금액 185만원과 같아지는 월 370만원이 그 구간의 위쪽 끝이고, 그 위로는 늘어나는 폭이 줄어들기 시작해요.
  3. 월 700만원 줄 계산은 이렇게 나와요. 본문 절반이 350만원인데, 제4조 상한이 300만원 + (350만원 − 300만원) ÷ 2 = 325만원이라 압류금지액은 325만원이 돼요.
  4. 여러 직장에서 급여를 받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으면 시행령 제5조가 합산하도록 정했어요. 나눠 받는다고 하한이 여러 번 붙지 않아요.

이 계산은 조문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거예요.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으니 그 부분까지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보장성보험은 한도가 셋으로 갈려요

같은 개정으로 시행령 제6조도 바뀌었어요. 그런데 "보험금 250만원"으로 뭉개면 틀려요. 조문이 셋으로 갈라 놓았거든요.

항목근거개정 전현행
사망보험금제6조①11천만원 이하1천5백만원 이하
치료·장애 회복 실비 보험금제6조①2가금액 한정 없음그대로
그 밖의 치료 보험금제6조①2나그 보험금의 2분의 1그대로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제6조①3가금액 한정 없음그대로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제6조①3나150만원 이하250만원 이하
만기환급금제6조①4150만원 이하250만원 이하

눈여겨볼 자리는 제6조 제1항 제3호 가목이에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로 채무자의 해지권을 대위행사했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서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한정 없이 압류금지로 적혀 있어요. 250만원 상한이 붙는 건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이에요.

계약이 여럿일 때 세는 법도 갈려요. 제6조 제2항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나목)·만기환급금은 계약별 금액을 합산해서 상한을 계산하고, 치료 보험금(2호 나목)과 채권자 해지 해약환급금(3호 가목)은 계약별로 계산하라고 정했어요. 보험을 여러 개로 쪼개도 앞의 셋은 합산이에요.

이 금액들도 부칙 제2조에 제6조가 들어 있어서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생계비계좌는 잔액도 250만원, 한 달 입금도 250만원이에요

여기서 가장 자주 어긋나는 지점을 짚을게요. 상한이 잔액에만 붙는 게 아니에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 제3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생계비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은 1.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 2.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두 가지가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도 각주로 밝혀 뒀어요. 다만,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 원으로 제한됨 이에요.

그러니까 250만원을 넣고 다 쓴 뒤 그 달에 또 250만원을 채워 넣는 식으로는 쓸 수 없는 구조예요. 한 달에 들어갈 수 있는 총액 자체가 250만원이니까요. 예외는 이자 하나예요. 시행령 제8조 제3항이 예치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느라 상한을 넘게 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개수는 1인 1계좌예요. 법 제246조의2 제2항이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해야 하고,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조회 상대는 시행령 제8조 제4항·제5항이 지정했는데, 기관 이름 대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고만 적혀 있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은 자기 홈페이지에서 스스로를 "국내 유일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라고 밝히고 있고요.

개설과 해지 사실은 예금자 동의를 받아 그 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즉 한 사람이 어느 은행에 생계비계좌를 열었는지가 은행권 전체에서 공유되는 구조예요.

실제로 은행에서 열려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2일 자 안내(2026년 3월 12일 수정)에서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우체국까지 열 곳을 열거했고요. 은행 쪽도 확인돼요. KB국민은행은 KB생계비계좌를 2026년 2월에 내놓고 지점과 KB스타뱅킹 앱에서 받고 있고(만 14세 미만은 지점에서만), 신한은행은 2026년 2월 2일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해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앱에서 받는다고 보도됐어요. 두 상품 모두 잔액과 1월간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한다고 안내해 위에서 본 조문과 그대로 맞아요. 다만 법문은 금융기관이 "개설할 수 있다"고 적었을 뿐 개설 의무를 지우지는 않아서, 상품 이름과 가입 창구는 은행마다 달라요. KB는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 30분까지만 앱 가입을 받는 식이라, 거래 은행 상품명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빨라요.

흰 천 위에 회색 화강암 판석 하나가 비스듬히 가로놓여 천을 위아래로 가르고 있는 사진

조문 번호가 한 칸 밀렸어요

옛 자료를 그대로 인용하면 틀리는 자리가 하나 생겼어요.

개정 전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제8호까지였고, 그 제8호가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이었어요. 실제로 개정 전 시행령 제7조도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 이라고 적고 있었고요.

지금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 제8호 = 제246조의2에 따른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예금
  • 제9호 = 제8호에 따른 예금 외에 채무자의 1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

생계비계좌가 제8호로 새로 들어오면서 예금 조항이 제9호로 밀린 거예요. 법무부 보도자료에 붙은 신·구조문 대비표에도 현행 란은 제8호, 개정안 란은 제9호로 적혀 있어요.

그러니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8호 예금 185만원"이라고 적힌 글이나 안내문을 보면 개정 전 기준으로 쓰인 문장이에요. 지금 그 자리는 제9호고 금액은 250만원이에요. 조문 번호는 발간 시점에 고정되고 법은 그 뒤에도 바뀌니까요.

압류금지채권이라고 무조건 압류가 없는 건 아니에요

조문에 예외가 두 방향으로 붙어 있어요. 둘 다 제246조에 있고 방향이 반대예요.

제246조 제2항은 채무자 쪽 안전장치예요. 법원은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규정된 종류의 금원이 채무자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에 해당하는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급여(4호)나 보장성보험금(7호)이 계좌로 들어온 경우가 여기 들어가요. 8호·9호는 이 목록에 없어요.

제246조 제3항은 반대 방향이에요.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압류금지 목록에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금자보호한도처럼 "얼마까지는 자동으로 지켜진다"는 구조와는 성격이 달라요. 두 제도를 나란히 놓고 비교하고 싶다면 예금자보호 1억 상향 후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 5천만원 —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 시뮬레이션이 예금자보호 쪽 한도를 다뤘어요. 압류금지 한도와는 전혀 다른 제도라 숫자를 섞으면 안 돼요.

내 경우로 옮기는 자가진단 여섯 칸

표를 봤으니 순서를 정해 볼게요.

  1. 내 압류명령 신청사건이 언제 접수됐나요. 2026년 2월 1일이 경계예요. 그 전이면 시행령 부칙 제2조에 따라 개정 전 금액(185만원·150만원·1천만원)이 남는 구조로 읽혀요.
  2. 현금·생계비계좌·일반 예금을 각각 얼마나 들고 있나요. 셋을 합쳐 250만원이 상한이에요. 한 칸을 채우면 다른 칸이 그만큼 줄어요.
  3. 예금은 통장 여러 개로 나눠도 합산이에요. 시행령 제7조가 개인별 잔액 기준이라고 적었거든요. 쪼갠다고 한도가 늘지 않아요.
  4. 급여라면 월 500만원 위인지 아래인지 먼저 보세요. 위라면 이번 개정으로 달라진 게 없어요. 최고금액을 정한 시행령 제4조는 안 고쳤으니까요.
  5. 보장성보험이 있다면 사망보험금·해약환급금·만기환급금을 갈라 세세요. 계약이 여럿이면 이 셋은 합산해서 상한을 계산해요.
  6. 생계비계좌를 열 생각이라면 한 달 입금 총액을 먼저 계산하세요. 잔액만 250만원이 아니라 1월간 입금액도 250만원이에요. 급여가 매달 그보다 많이 들어오는 분이면 이 계좌 하나로는 안 덮여요.

연체 단계에서 여기까지 오지 않게 앞을 정리하고 싶다면 리볼빙 수수료율 2026 — 연 15.1~18.3%, 해지 순서와 자가진단 5문항에서 해지 순서를 다뤘어요. 연체 통지가 이미 도착한 단계라면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통지 시한과 원금 문턱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도 같이 보세요.

정리

  • 250만원은 세 칸이 나눠 쓰는 한 칸이에요. 현금(시행령 제2조)·생계비계좌 예금(제8조②)·일반 예금(제7조)을 합쳐 250만원이 상한이고, 조합을 바꿔도 총합은 그대로예요.
  • 생계비계좌만 뺄셈 단서가 없어요. 현금과 일반 예금은 서로에게서도 생계비계좌에서도 깎이는데, 생계비계좌 250만원에는 깎는 조항이 없어요.
  • 이미 접수된 압류에는 185만원이 남아요. 시행령 부칙 제2조가 제2조·제3조·제6조·제7조를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으로 못 박았어요. 법률 부칙은 "신청 및 취소사건"이라 문언이 달라요.
  • 급여는 월 500만원이 경계예요. 최저금액(제3조)만 250만원으로 올랐고 최고금액(제4조)은 개정되지 않아서, 급여채권의 절반이 250만원을 넘는 구간은 전과 같아요.
  • 보장성보험은 셋으로 갈려요. 사망보험금 1천5백만원,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과 만기환급금 각 250만원이고, 채권자 해지로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한정이 없어요.
  • 생계비계좌는 1인 1계좌이고 잔액과 1월간 입금액이 각각 250만원이에요. 개설·해지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즉시 통보돼요.
  • 조문 번호가 밀렸어요. 예금 조항은 제246조제1항 제8호에서 제9호로 옮겨 갔고, 제8호는 이제 생계비계좌 예금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덧붙일게요. 압류금지 글을 읽을 때 제일 자주 어긋나는 건 금액이 아니라 어느 칸인지와 언제 접수됐는지예요. 현금인지 예금인지 급여인지 보험금인지, 그리고 압류명령 신청사건이 2026년 2월 1일 전인지 후인지. 이 두 가지만 붙여서 물으면 답이 하나로 좁혀져요.

이 글은 법령 원문과 정부 보도자료를 옮겨 정리한 정보 제공 글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실제 사건에 어느 금액이 적용되는지는 법률 전문가나 담당 법원에 확인하셔야 정확해요.

확인한 자료: 민사집행법(법률 제20733호, 2025년 1월 31일 공포·2026년 2월 1일 시행) 제195조·제246조·제246조의2 및 부칙, 민사집행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056호, 2026년 1월 27일 공포·2026년 2월 1일 시행)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6조·제7조·제8조 및 부칙과 개정이유, 개정 전 민사집행법(2025년 1월 31일 시행판) 제246조, 개정 전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년 4월 1일 시행판) 제2조·제3조·제7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법무부 보도자료 「월 250만 원의 생계비, 이제 생계비계좌로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2026년 1월 20일) 본문과 신·구조문 대비표, 법무부 안내글 「압류 걱정 없이 사용하세요! 생계비계좌 월 250만 원」(2026년 2월 2일 게시·2026년 3월 12일 수정), KB국민은행 KB생계비계좌 상품 안내(2026년 3월 3일 기준), 신한은행 신한 생계비계좌 출시 보도(2026년 2월 2일). 2026년 8월 12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API와 법무부 홈페이지, 은행 상품 안내에서 직접 받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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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압류금지 금액이 250만원으로 올랐다는데, 통장에 250만원까지는 안전한가요?

칸을 나눠 쓰기 때문에 통장 하나만 놓고 250만원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7조는 압류하지 못하는 예금등을 개인별 잔액 250만원 이하로 정하면서, 법 제195조제3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금전과 법 제246조제1항제8호에 따라 압류하지 못한 예금이 있으면 250만원에서 그 금액을 빼도록 단서를 달았어요. 제2조도 같은 방식으로 예금을 빼요. 그래서 현금과 생계비계좌 예금과 일반 예금을 합친 금액이 250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까지가 보호 대상이에요. 개인별 잔액 기준이라 통장을 여러 개로 쪼개도 합산해서 봐요.

Q. 이미 압류가 걸려 있는 사람도 250만원을 적용받나요?

대통령령 제36056호 부칙 제2조가 경계를 그었어요. 축자로 '제2조, 제3조, 제6조 및 제7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한다'예요. 시행일이 2026년 2월 1일이니, 그 전에 접수된 압류명령 신청사건에는 개정 전 금액인 185만원이 그대로 남는 구조로 읽혀요. 법무부 보도자료도 상향되는 압류금지 금액은 2026년 2월 1일 이후 최초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된다고 밝혔어요. 다만 법률 제20733호 부칙 제2조는 '신청 및 취소사건'이라고 적혀 있어 시행령 부칙과 문언이 달라요. 이 차이가 실제 사건에서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Q. 월급 압류도 250만원까지는 안 되나요?

급여는 두 개의 대통령령 금액 사이에서 정해져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제1항제4호 본문이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고, 단서가 최저금액과 최고금액을 대통령령에 맡겼어요. 이번에 오른 것은 시행령 제3조의 최저금액뿐이고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이 됐어요. 반면 시행령 제4조의 최고금액은 개정되지 않아 월 300만원 기준 산식이 그대로예요. 그래서 급여채권의 절반이 250만원을 넘기 시작하는 월 500만원부터는 개정 전후 압류금지액이 같아요. 이 계산은 조문 문언을 그대로 적용한 것이고, 실제 사건에서 어떤 금액을 급여채권으로 보는지는 이 조문만으로 확인되지 않아요.

Q. 생계비계좌는 무엇이고 몇 개까지 만들 수 있나요?

민사집행법 제246조의2로 신설된 계좌예요. 압류금지생계비를 초과해 예치할 수 없는 계좌이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어요. 개수는 1인 1계좌예요. 법 제246조의2 제2항이 금융기관은 개설 전에 예금자가 다른 금융기관에 생계비계좌를 개설했는지 조회해야 하고, 개설하지 않은 경우에 한정하여 하나의 생계비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조회 상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에요. 개설과 해지 사실은 그 기관에 즉시 통보하게 되어 있어요.

Q. 생계비계좌에 250만원을 넣고 쓰고 다시 채워 넣어도 되나요?

잔액과 별개로 한 달 입금 총액에도 상한이 있어요. 법 제246조의2 제3항이 생계비계좌에 예치된 금액과 생계비계좌에 1월간 입금된 금액 두 가지가 모두 압류금지생계비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라고 정했고, 시행령 제8조 제2항이 그 금액을 250만원으로 정했어요. 법무부 보도자료도 반복되는 입출금 과정에서 실제로 보호되는 금액이 과도해지지 않도록 1월간 누적하여 입금할 수 있는 금액도 총 250만원으로 제한된다고 적었어요. 예외는 이자예요. 시행령 제8조 제3항은 예치금에 대한 이자 지급으로 상한을 넘게 되더라도 그 이자는 지급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Q. 지금 은행에 가면 생계비계좌를 바로 열 수 있나요?

네, 열려요. 법무부는 2026년 2월 1일부터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개설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실제로 KB국민은행은 2026년 2월에 KB생계비계좌를 내놓아 지점과 KB스타뱅킹 앱에서 받고 있고, 만 14세 미만은 지점에서만 가입할 수 있어요. 신한은행도 2026년 2월 2일 신한 생계비계좌를 출시해 영업점과 신한 SOL뱅크 앱에서 받는다고 보도됐고요. 두 곳 모두 잔액과 1월간 입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한다고 안내해 시행령 제8조 제2항과 맞아요. 다만 법 제246조의2 제1항은 금융기관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고만 적었고 개설 의무를 지우는 문언은 없어요. 시행령 제8조 제1항은 은행법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과 수협과 신협과 산림조합과 새마을금고, 우체국을 열거했는데 이 가운데 어디가 이미 상품을 내놓았는지는 은행마다 달라요. 상품 이름도 은행마다 다르고 앱 가입은 시간대가 정해진 곳도 있어서, 거래 은행 상품명으로 확인하시는 편이 빨라요.

Q. 압류금지채권이면 법원이 압류를 못 하나요?

조문에 예외가 붙어 있어요.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은 법원이 당사자가 신청하면 채권자와 채무자의 생활형편,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하거나 제1항의 압류금지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했어요. 압류금지채권 목록에 들어 있다는 사실이 어떤 경우에도 압류가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대 방향으로는 제246조 제2항이 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원이 계좌로 이체되는 경우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그 부분의 압류명령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해 두었어요.

Q. 보장성보험 압류금지 한도도 올랐나요?

같은 개정으로 함께 올랐어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에서 사망보험금은 1천만원 이하에서 1천5백만원 이하로, 해약환급금 중 일부와 만기환급금은 각각 150만원 이하에서 250만원 이하로 바뀌었어요. 해약환급금은 전부가 아니라 갈려요.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로 해지권을 대위행사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생긴 해약환급금은 금액 한정 없이 압류금지이고, 그 밖의 사유로 생긴 해약환급금이 250만원 이하 부분만 해당돼요. 이 개정 금액도 부칙 제2조에 따라 시행 이후 접수되는 압류명령 신청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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