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

연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대부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대부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 원문을 직접 받아 두 선이 각각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지 조문 그대로 갈라 적었어요.

2026년 8월 24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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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대출 계약서를 받아 들고 이자율 칸부터 찾아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래요. 숫자가 크면 일단 놀라고, 그다음엔 이게 불법인지 아닌지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서 많이 갈리는 게 하나 있어요. 최고금리를 넘겼다는 말과 계약이 무효라는 말이 같은 뜻이 아니거든요. 법은 두 선을 따로 그어 놨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이자율이 연 20퍼센트를 넘으면 무효가 되는 건 계약 전체가 아니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뿐이에요. 원금은 그대로 갚아야 해요. 그런데 이자율이 연 60퍼센트를 넘으면 그때는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돼요.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아 간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해요.

회색 콘크리트 벽 앞 매끈한 바닥에 놓인 옅은 색 석재 단에 아침 햇빛이 사선으로 떨어지는 장면

두 숫자 모두 법률 본문에는 없어요. 전부 대통령령에 있어요. 그래서 조문을 찾을 때 법률만 보면 20이라는 숫자가 안 나와요.

이 글의 조문은 전부 2026년 8월 24일 11시 22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직접 받은 원문이에요. 기준 판본을 먼저 적어 둘게요. 대부업법은 정식 명칭이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목록에서 현행으로 잡히는 판은 법률 제21065호(시행 2026년 1월 2일)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313호(시행 2026년 5월 6일)고요. 이자제한법은 법률 제20714호(시행 2025년 7월 22일),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 제31593호(시행 2021년 7월 7일)예요. 네 문서 모두 오늘 이후에 시행될 다음 판이 목록에 없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범위도 먼저 좁혀 둘게요. 이 글은 법령 문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고, 실제 처분 사례나 통계도 열지 않았어요.

두 선이 각각 무엇을 죽이는지부터

표로 먼저 보실게요. 같은 초과인데 결과가 이렇게 갈려요.

넘긴 선무효가 되는 범위원금은 어떻게 되나이미 낸 돈은근거 조문
연 20퍼센트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만그대로 갚아야 해요초과 지급분이 원본에 충당되고, 남으면 반환 청구법 제8조 제4항·제5항
연 60퍼센트대부계약 전부대부제공자가 반환을 청구하지 못해요대부제공자가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

첫 줄의 문장 단위를 눈여겨보세요. 제8조 제4항 원문이 이래요.

"대부업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로 한다."

무효가 되는 건 계약도 아니고 이자도 아니고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이에요. 그래서 20퍼센트까지의 이자는 유효하고, 원금 채무는 손대지 않아요.

둘째 줄은 성격이 달라요. 계약이라는 그릇 자체가 깨져요. 뒤에서 조문을 그대로 옮길게요.

연 20퍼센트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적혀 있어요

법률이 하는 일은 천장을 정하는 것까지예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 원문이에요.

"대부업자가 개인이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에 해당하는 법인에 대부를 하는 경우 그 이자율은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

27.9라는 숫자가 여기 있어요. 하지만 이건 실제로 적용되는 율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실제 율은 시행령 제5조 제2항이 채워요.

"법 제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20을 말한다."

같은 2층 구조가 여러 자리에 반복돼요. 오늘 원문에서 세어 보니 시행령에 연 100분의 20이 여섯 번, 연 100분의 60이 두 번 나왔어요. 반대로 법률 본문에는 연 100분의 20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연 100분의 27.9만 조문에 두 번(제8조 제1항과 제15조 제1항) 나와요.

어떤 이자인가법률이 정한 틀시행령이 채운 실제 율
대부업자의 대부이자법 제8조 제1항, 연 100분의 27.9 이하시행령 제5조 제2항, 연 100분의 20
여신금융기관의 대부이자법 제15조 제1항, 연 100분의 27.9 이하시행령 제9조 제1항, 연 100분의 20
대부업자의 연체이자법 제8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시행령 제5조 제5항,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여신금융기관의 연체이자법 제15조 제3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시행령 제9조 제4항,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음
사인 간 금전대차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연 25퍼센트 이하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연 20퍼센트

월 이자로 계약하는 경우도 조문이 따로 있어요. 시행령 제5조 제3항이 그 율을 월 또는 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는 연 100분의 20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적어요. 환산 산식까지 조문이 두고 있지는 않아서, 이 글에서 월 이율을 대신 계산해 드리지는 않을게요.

20퍼센트를 넘겼을 때 실제로 벌어지는 일

세 조문이 이어져 있어요. 제8조 제4항이 초과분 이자계약을 무효로 하고, 제5항이 이미 낸 돈을 처리하고, 제6항이 선이자를 다룹니다.

제5항 원문이에요.

"채무자가 대부업자에게 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한 경우 그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元本)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순서가 정해져 있어요. 먼저 원본에 충당하고, 그러고도 남으면 그때 반환 청구예요. 곧바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라 남은 빚부터 줄이는 구조예요.

제6항은 선이자를 떼는 관행을 겨냥해요. 대부업자가 선이자를 사전에 공제하면 그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이자율을 산정한다고 적혀 있어요. 100만원을 빌렸는데 손에 90만원만 들어왔다면, 이자율 계산의 밑동이 90만원이라는 뜻이에요.

여신금융기관도 결론이 같아요. 법 제15조 제5항이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그대로 준용하거든요. 다만 여신금융기관 쪽에는 조문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제15조 제4항이 금융위원회가 위반 기관에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고 적어요.

이자로 세는 것과 안 세는 것 — 여기가 실제로 갈려요

이자율을 계산할 때 무엇을 이자로 보느냐가 결과를 바꿔요. 법 제8조 제2항이 아주 넓게 잡아요.

"제1항에 따른 이자율을 산정할 때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替當金)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

이름을 바꿔도 소용없다는 문장이에요. 예외는 같은 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넘겨요. 그런데 그 예외 목록이 대부업자와 여신금융기관 사이에서 하나 달라요.

이자로 보지 않는 부대비용대부업자(시행령 제5조 제4항)여신금융기관(시행령 제9조 제3항)
담보권 설정비용들어 있어요들어 있어요
신용조회비용들어 있어요들어 있어요
만기 1년 이상 대부의 조기상환 비용없어요들어 있어요

여신금융기관 쪽 제3호 원문은 이래요.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이에요.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이라는 상한이 그 안에 붙어 있어요.

신용조회비용도 아무거나 되는 게 아니에요. 두 시행령 모두 괄호로 범위를 좁혀 뒀어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회사, 개인사업자신용평가회사, 기업신용조회회사에 거래상대방의 신용을 조회하는 경우만 해당해요.

중도상환수수료가 왜 여기 끼어드는지 궁금하시면 중도상환수수료 자체의 계산 구조와 면제 조건을 따로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갈래가 정리돼요.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 연 60퍼센트

2025년에 대부업법에 조문이 하나 새로 생겼어요. 제8조의2 대부계약의 효력이에요. 제1항 앞부분 원문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은 무효로 한다. 이 경우 대부업자, 불법사금융업자또는 여신금융기관(이하 이 조에서 "대부제공자"라 한다)은 제8조, 제11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계약이 무효라는 것, 원본 반환과 이자 변제를 청구하지 못한다는 것,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앞에서 본 20퍼센트 초과와 결이 완전히 달라요. 인용문 안의 "불법사금융업자또는"이 붙어 있는 것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그대로예요.

무효의 주체도 이 문장이 정해 놨어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을 묶어 대부제공자라고 부르거든요. 개인끼리 주고받은 차용증은 이 조문이 겨냥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전부 무효가 되는 사유는 호가 넷이에요.

무슨 경우인가
제1호대부 과정에서 성적 촬영물 등을 요구·수집·제공·유통하거나, 인신매매·신체 상해·장기기증·강제취업·강제노동 등을 요구한 경우
제2호폭행·협박·체포·감금·위계·위력을 쓰거나 채무자의 궁박·경솔·무경험을 이용해 부당하게 체결됐고, 계약 내용이 거래상대방에게 현저하게 불리한 경우
제3호계약에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제9조, 제10조, 제12조에 위배되는 내용을 포함한 경우
제4호대부이자율이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

이 글의 축은 제4호예요. 조문이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법률은 "제8조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라는 틀만 주고,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 그 율을 채워요.

"법 제8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 이란 연 100분의 60을 말한다."

최고이자율 20퍼센트의 3배가 60퍼센트예요. 두 숫자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여기서도 60이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월이나 일 기준으로 계약한 경우는 제2항이 연 100분의 60을 단리로 환산한다고 적고요.

판정 대상이 무엇인지도 정확히 봐야 해요. 제4호는 "제6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라고 특정해요. 제6조 제1항은 대부계약서에 적어야 할 사항을 열거하는 조문이고, 그 제4호가 대부이자율이에요. 참고로 바로 앞 제3호의2는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고 있어요. 계약서에 상한과 실제 이자율이 나란히 적히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반투명 유리 칸막이 너머로 들어온 빛이 옅은 색 바닥에 길게 번져 떨어지는 빈 실내

같은 조 제2항은 성격이 또 달라요. 무효가 아니라 취소할 수 있는 사유고, 호가 셋이에요. 자격을 사칭해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부계약서나 보증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계약서에 제6조의2 제1항 각 호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와 달리 허위로 기재된 경우예요.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는 쪽이고 취소는 취소권을 행사해야 하는 쪽이라 갈래가 다르니 섞어 읽지 마세요.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는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면 근거가 아예 다른 제도도 있어요. 적합성·적정성·설명의무·불공정영업·부당권유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 그 요건과 기간을 따로 적어 뒀어요.

언제 맺은 계약이냐가 갈라요

제5조의2에는 적용례가 붙어 있어요. 시행령 부칙 제35659호 원문이에요.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5년 7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계약 전부가 무효가 되는 대부이자율에 관한 적용례) ①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대부계약으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 대해서는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2항이 눈에 띄어요. 자동 연장은 갱신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계약서에서 볼 것이 두 가지예요. 최초 체결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그 뒤에 별도의 갱신 절차를 밟은 적이 있는지예요. 여기에 제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을게요. 부칙이 적은 문장 그대로예요.

앞의 20퍼센트 쪽은 사정이 달라요. 제8조 제4항과 제5항은 2018년 개정으로 다듬어진 뒤 지금까지 이어져 온 조문이고, 2025년 개정 부칙에는 제8조에 걸리는 적용례가 따로 없어요. 그 이전 개정들의 부칙에는 제8조 제4항을 대상으로 한 적용례가 있었으니, 옛날 계약을 따질 때는 그 시점의 부칙을 따로 보셔야 해요.

연체이자율은 층이 하나 더 있어요

연체했다고 20퍼센트 천장 위로 올라가지는 않아요. 법 제8조 제3항과 제15조 제3항이 연체이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넘길 수 없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과 제9조 제4항이 그 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도록 하면서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는 문장을 뒤에 붙여 놨어요.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리도 열어 봤어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라는 고시예요. 제3조 제1항이 이렇게 적어요. 연체이자율은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이고, 이 경우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을 말한다는 문장이에요.

정리하면 이렇게 겹쳐요. 약정 금리 위에 3퍼센트포인트가 얹히고, 그 결과에 다시 연 20퍼센트라는 천장이 걸려요. 이미 20퍼센트 근처에서 빌렸다면 연체가산이 붙을 자리가 거의 없다는 뜻이에요.

연체 전에 금리 자체를 낮출 수 있는 제도도 따로 있어요. 금리인하요구권의 신청 절차와 거절 대응을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순서가 잡혀요.

이자제한법은 다른 법이에요

여기서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최고금리를 검색하면 이자제한법이 같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법은 적용 대상이 좁아요. 전문이 여덟 조뿐이라 목록으로 옮겨 볼게요.

조문제목무슨 내용인가
제1조목적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한다는 선언
제2조이자의 최고한도연 25퍼센트 이하 범위에서 대통령령, 초과 부분 무효, 원본 충당, 10만원 미만 제외
제3조이자의 사전공제선이자는 실제 수령액을 원본으로 계산
제4조간주이자예금·할인금·수수료 등 명칭 불문 이자로 봄
제5조복리약정제한최고이자율 초과 부분에 해당하는 복리약정 무효
제6조배상액의 감액법원이 예정 배상액을 상당한 액까지 감액
제7조적용범위등록 금융업·대부업과 불법사금융업자는 제외
제8조벌칙최고이자율 초과 이자를 받은 자에 대한 형벌

핵심은 제7조예요. 원문이에요.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ㆍ허가ㆍ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양쪽이 다 빠져요. 등록을 마친 곳은 대부업법으로 가고, 등록을 안 한 불법사금융업자는 대부업법 제11조로 가요. 그래서 이자제한법에 남는 자리는 개인 사이의 금전대차 쪽이에요. 이건 제7조 문언에서 따라 나온 정리이지 판례로 확인한 게 아니라는 점을 같이 적어 둘게요.

그리고 여기가 앞의 60퍼센트와 갈리는 자리예요. 전부 무효를 정한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은 무효의 주체를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으로 묶어 두었어요. 반대로 이자제한법에는 계약 전부를 무효로 하는 조문이 없어요. 위 여덟 조를 다 열어 봤는데 제2조 제3항이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고 적고, 제5조가 복리약정의 초과 부분을 무효로 할 뿐이에요. 그러니 개인 사이의 대차라면 이자율이 60퍼센트를 넘어도 이 글에서 본 전부 무효 조항이 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불법사금융업자 쪽 조문도 짚어 둘게요. 대부업법 제11조 제1항은 불법사금융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그 대부계약에 따른 이자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대부계약의 이자에 관한 약정은 무효로 한다고 적어요. 20퍼센트가 아니라 아예 이자를 못 받는 구조예요.

제7조가 지금 모양이 된 경위도 부칙에서 확인했어요. 2025년 1월 21일 공포된 대부업법 부칙 제6조 제2항이 이자제한법 제7조 중 "제9조의4에 따른 미등록대부업자"를 "제2조제7호에 따른 불법사금융업자"로 바꿨어요. 용어가 바뀌면서 적용 제외 대상의 정의가 대부업법 제2조 제7호로 옮겨 붙은 거예요.

한 가지 더 있어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5항이 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아주 작은 금액은 최고이자율 규정 자체가 안 걸린다는 뜻이에요.

조문이 정한 벌칙은 여기까지예요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결과를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다만 조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는 그대로 옮길 수 있어요.

어느 법조문문언
대부업법제19조 제2항 제2호제8조에 따른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거나 제11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제19조 제5항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할 수 있음
이자제한법제8조 제1항제2조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부업법제15조 제4항여신금융기관이 위반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시정을 명할 수 있음

같은 초과인데 조문이 갈라져 있다는 점만 확인하시면 돼요. 실제로 어떤 사실관계가 이 조문에 걸리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아요.

나뭇결이 드러난 수납장 서랍의 놋쇠빛 손잡이에 따뜻한 빛이 닿은 근접 정물

내 계약서를 스스로 짚어 보는 순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보세요.

① 상대가 등록 대부업자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등록 여부에 따라 걸리는 법이 달라져요. 등록을 마쳤으면 대부업법 제8조, 등록이 없으면 같은 법 제11조, 개인 사이면 이자제한법이에요.

② 계약서에서 대부이자율 칸을 찾으세요. 법 제6조 제1항 제4호가 계약서에 적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같은 항 제3호의2는 최고이자율도 함께 적도록 해요.

③ 연 이자율로 환산한 값이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제6조 제1항 제4호가 "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고 괄호로 적어 뒀어요. 월 이율만 적혀 있으면 그것부터 물어보시면 돼요.

④ 계약과 관련해 따로 낸 돈을 모두 적어 보세요. 법 제8조 제2항이 명칭을 가리지 않고 이자로 봐요. 빠지는 건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그리고 여신금융기관이라면 만기 1년 이상 대부의 조기상환 비용까지예요.

⑤ 손에 실제로 들어온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선이자를 뗐다면 제8조 제6항에 따라 실제로 받은 금액이 원본이 돼요.

⑥ 이미 낸 이자 중 20퍼센트를 넘는 부분이 있는지 세어 보세요. 제8조 제5항은 그 초과분을 먼저 원본에 충당하고,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해요.

⑦ 계약서의 체결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하세요. 상대가 대부업자나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일 때 보는 항목이에요. 시행령 부칙 제35659호 제2조가 60퍼센트 전부 무효 조항의 적용 범위를 체결일과 갱신 여부로 갈라요. 자동 연장은 갱신으로 보지 않아요.

⑧ 연체 중이라면 가산 폭도 같이 보세요. 고시가 정한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이고, 그 위에 연 100분의 20 상한이 다시 걸려요.

⑨ 판단이 필요한 자리는 넘기지 마세요. 무효인지 아닌지를 최종적으로 정하는 건 법원이에요. 계약서와 입금 내역을 정리해서 금융감독원이나 관계 기관에 먼저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솔직하게 적어 둘게요.

첫째,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실제로 전부 무효로 판단됐는지, 벌칙 조문이 어떻게 적용됐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을 쓰지 않았어요.

둘째, 통계와 처분 사례를 열지 않았어요. 적발 건수나 실제 적용 금리 분포 같은 숫자는 조문에 없는 이야기예요.

셋째, 개별 대부업체의 약관과 실제 계약서 서식을 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는 단정을 하지 않았어요.

넷째, 여신금융기관의 범위를 정한 조문을 열지 않았어요. 법 제2조 제4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령에 따라 인가 또는 허가 등을 받아 대부업을 하는 금융기관이라고만 정의하는데, 그 목록을 채운 시행령 조문은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업권이 여기 들어가는지 열거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행정규칙은 네 건을 목록에서 확인하고 그중 세 건만 전문을 받았어요. 대부업등 감독규정, 같은 규정 시행세칙,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에요. 앞의 두 건에서는 최고이자율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고, 율을 정하는 자리는 시행령이었어요. 나머지 한 건인 국가보훈부 소관 「대부업무 처리지침」은 이름만 확인하고 전문을 훑지 않았어요. 그러니 규정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연 문서에는 없었다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여섯째, 월 이율 환산값을 계산하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단리로 환산한다고만 정하고 산식을 두지 않아서, 숫자를 대신 만들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세 줄로 줄일게요.

첫째, 연 20퍼센트를 넘긴 경우 무효가 되는 건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이에요. 원금 채무는 남고, 이미 낸 초과분은 원본에 충당된 뒤 남으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근거는 대부업법 제8조 제4항과 제5항이에요.

둘째,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대부계약 자체가 무효가 돼요. 대부제공자는 원본 반환도 이자 변제도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받은 원본과 이자를 반환해야 해요. 근거는 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에요.

셋째, 20도 60도 법률 본문에는 없어요. 법률은 27.9와 25라는 틀만 정하고 실제 숫자는 전부 대통령령이 채워요. 그래서 조문을 확인하실 때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같이 보셔야 해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계약서에서 대부이자율 칸과 최고이자율 칸을 찾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 체결일과 갱신 이력을 확인해 두는 것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거래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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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법정 최고금리 연 20퍼센트는 어느 법에 적혀 있나요?

법률 본문에는 없어요. 대부업법 제8조 제1항은 대부업자의 이자율이 연 100분의 27.9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할 수 없다고만 적어요. 실제 숫자를 채우는 건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이고, 거기에 연 100분의 20이라고 적혀 있어요. 은행이나 카드사 같은 여신금융기관도 구조가 같아요. 법 제15조 제1항이 연 100분의 27.9 이하라는 틀을 주고 시행령 제9조 제1항이 연 100분의 20으로 채워요. 사인 간 금전대차는 다른 법이에요.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이 연 25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하고,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이 연 20퍼센트로 정해요. 그래서 20퍼센트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 쪽에 세 군데 따로 적혀 있어요.

Q.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를 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되나요?

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는 건 아니에요.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은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을 무효로 한다고 적어요. 문장의 단위가 이자계약이고, 그것도 초과하는 부분이에요. 원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 남아요. 대신 제8조 제5항이 이미 낸 돈을 처리해요. 초과해서 지급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에 충당하고도 남은 금액이 있으면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여신금융기관은 법 제15조 제5항이 제8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해서 같은 결과가 돼요.

Q. 그럼 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어디인가요?

연 60퍼센트예요. 대부업법 제8조의2 제1항 제4호가 제6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부이자율이 제8조 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의 3배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는 내용으로 체결된 경우를 전부 무효 사유로 들어요.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이 연 100분의 60으로 정해요. 최고이자율 20퍼센트의 3배가 60퍼센트라서 두 숫자가 맞물려요. 여기서도 60퍼센트라는 숫자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Q. 전부 무효가 되면 빌린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8조의2 제1항 후단이 조문 그대로 적어요. 대부업자와 불법사금융업자, 여신금융기관을 대부제공자로 묶은 다음, 제8조와 제11조와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에게 그 원본의 반환 및 이자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하며, 거래상대방이 대부제공자에게 이미 지급한 원본과 이자가 있으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해요. 이자만 못 받는 게 아니라 원금 반환 청구도 막히고, 이미 받아 간 돈은 돌려줘야 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실제로 그 판단을 내리는 건 법원이라서,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Q. 이자로 안 세는 비용도 있나요?

대부업법 제8조 제2항이 먼저 넓게 잡아요.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연체이자, 체당금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해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예외는 같은 항 단서가 대통령령으로 넘겨요. 시행령 제5조 제4항이 대부업자 쪽 예외를 담보권 설정비용과 신용조회비용 두 가지로 정해요. 그런데 같은 구조를 준용하는 여신금융기관 쪽은 시행령 제9조 제3항이 세 가지예요. 만기가 1년 이상인 대부계약의 대부금액을 조기상환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으로서 조기상환 금액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금액이 하나 더 붙어 있어요.

Q. 연체하면 20퍼센트보다 높은 이자를 물게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대부업법 제8조 제3항과 제15조 제3항이 연체이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넘길 수 없게 하고, 시행령 제5조 제5항과 제9조 제4항이 그 율을 금융위원회가 정하되 연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고 못박아요. 금융위원회가 정한 자리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연체이자율에 관한 규정이에요. 그 규정 제3조 제1항이 연체이자율을 대부이자율에 연체가산이자율을 합산한 이자율로 하고, 연체가산이자율은 연 100분의 3이라고 적어요. 약정 금리에 3퍼센트포인트를 더하되 20퍼센트 천장은 그대로라는 구조예요.

Q. 언제 맺은 계약이냐에 따라 달라지나요?

전부 무효 쪽은 그래요. 시행령 부칙 제35659호 제2조 제1항이 제5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한다고 적고, 같은 조 제2항이 이 영 시행 전에 체결한 계약으로서 시행 이후 별도의 갱신 절차 없이 종전과 동일한 계약 내용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 대부계약에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시행일은 2025년 7월 22일이에요. 자동 연장은 갱신으로 안 본다는 뜻이라서 계약서의 체결일과 갱신 이력을 같이 보셔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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