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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계약 해지요구권 — 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이 함께 걸리는 기간과 거절 사유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은 계약일부터 5년으로만 알려져 있지만,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7조가 시행령에 넘긴 기간을 열어 보면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이 동시에 걸려요. 대상 상품과 거절 사유가 시행령과 금융위원회 고시로 갈리는 자리까지 원문으로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7일7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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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가입할 때 들은 말과 나중에 확인한 상품 내용이 어긋나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창구에서 설명을 듣고 서명한 뒤, 몇 달 지나 약관을 다시 읽다가 "이 얘기는 못 들었는데" 싶었던 적이 있어요. 그때 알아본 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정한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이었어요.

검색해 보면 "계약일부터 5년 안에"라는 설명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조문을 직접 열면 법은 5년이라는 숫자를 그렇게 쓰지 않아요. 법은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적고, 실제 기간은 시행령이 "안 날부터 1년"으로 채워요. 이번 글은 법과 시행령, 그리고 금융위원회 고시 세 문서를 원문으로 열어 기간과 대상, 거절 사유가 갈리는 자리를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밝은 흰 바닥에 놓인 황동 저울과 대각선으로 길게 드리운 창살 그림자를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의 근거는 세 문서에 층으로 나뉘어 있어요

이 제도를 헷갈리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는 한 조문만 읽어서는 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법이 골격만 두고 대상 상품과 기간, 거절 사유를 시행령에 넘기고, 시행령이 다시 일부를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겨요.

문서이 제도를 다루는 자리시행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제21065호)제47조 위법계약의 해지2026년 1월 2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6287호)제38조 위법계약의 해지2026년 4월 28일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제31조 위법계약의 해지2026년 4월 2일

세 문서의 시행일이 서로 달라요. 법은 2026년 1월 2일, 감독규정은 2026년 4월 2일, 시행령은 2026년 4월 28일이에요. 조문을 인용한 글을 볼 때 어느 시점 판인지 확인해야 하는 이유예요. 이 글의 인용은 국가법령정보 공개 자료로 받은 위 세 판을 기준으로 했어요.

법 제47조는 네 개 항으로 되어 있어요. 제1항이 요구 요건과 회사의 통지 의무, 제2항이 회사가 따르지 않을 때의 처리, 제3항이 비용, 제4항이 위임이에요. 제4항 문장은 이래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계약의 해지요구권의 행사요건, 행사범위 및 정당한 사유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시행령 제38조도 다섯 개 항 중 마지막 항에서 다시 넘겨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지요구권의 행사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실무에서 갈리는 숫자와 목록은 대부분 아래쪽 문서에 있어요.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위반은 조문이 지목한 칸만이에요

먼저 법 제47조 제1항 전단을 그대로 옮겨 볼게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제17조제3항, 제18조제2항, 제19조제1항ㆍ제3항, 제20조제1항 또는 제21조를 위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서면등으로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다."

여기서 나열된 자리를 세는 방법을 먼저 정해 둘게요. 항 단위로 세면 여섯 칸이고, 조 단위로 세면 다섯 개 조예요. 제19조가 제1항과 제3항 두 칸으로 들어가 있어서 숫자가 갈려요. 아래 표는 항 단위 여섯 칸으로 정리한 거예요.

지목된 자리조문 제목그 자리가 정하는 것상대
제17조 제3항적합성원칙파악한 정보를 고려해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지 말 것일반금융소비자
제18조 제2항적정성원칙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그 사실을 알리고 그 일반금융소비자로부터 서명이나 녹취 등으로 확인을 받을 것일반금융소비자
제19조 제1항설명의무일반금융소비자에게 권유하는 경우와 일반금융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에 중요한 사항을 그 일반금융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할 것일반금융소비자
제19조 제3항설명의무일반금융소비자의 합리적인 판단이나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거짓으로 또는 왜곡해 설명하거나 중요한 사항을 빠뜨리지 말 것일반금융소비자
제20조 제1항불공정영업행위의 금지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 것금융소비자
제21조부당권유행위 금지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말 것조문이 따로 제한하지 않음

오른쪽 칸을 따로 둔 이유가 있어요. 여섯 칸이 같은 상대를 놓고 걸리는 게 아니거든요. 앞의 네 칸은 조문이 상대를 "일반금융소비자"로 적어 둔 자리예요. 제17조 제3항은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계약 체결을 권유해서는 아니 된다"이고, 제18조 제2항은 "그 일반금융소비자에게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이며, 제19조 제1항과 제3항도 설명의 상대를 일반금융소비자로 적어요. 반면 제20조 제1항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이라고 적어 상대를 좁히지 않고, 제21조는 "계약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에"라고만 적어 상대 제한이 없어요.

이 구분이 실제로 갈리는 이유는 법이 소비자를 두 종류로 나눠 두었기 때문이에요. 법 제2조 제10호는 일반금융소비자를 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소비자로 정의하고, 법 제17조 제1항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 체결이나 자문을 할 때 상대방이 일반금융소비자인지 전문금융소비자인지를 먼저 확인하도록 정해요. 그러니까 법 제47조 제1항이 해지를 요구할 수 있는 사람을 "금융소비자"로 넓게 적어 두었어도, 앞의 네 칸은 내가 일반금융소비자였을 때 성립하는 의무라는 뜻이에요. 참고로 법 제2조 제9호 단서는 전문금융소비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일반금융소비자와 같은 대우를 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회사가 동의하면 그 소비자를 일반금융소비자로 본다고 적어요.

제21조는 항 구분 없이 본문과 각 호로만 되어 있어서 조 전체가 한 칸으로 들어가요. 제21조 각 호에는 불확실한 사항에 대해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거나 확실하다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미리 알고 있으면서 알리지 않는 행위 같은 것이 적혀 있어요.

여기서 조심할 게 하나 있어요. 흔히 쓰는 "불완전판매"라는 말은 제47조에도, 제17조부터 제21조까지에도 나오지 않는 통설 용어예요. 조문이 쓰는 말은 적합성원칙, 적정성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부당권유행위 다섯 가지예요. 상담 창구에서 "불완전판매였다"고 말해도 서류에는 어느 조문의 어느 항에 걸리는지를 적어야 해요.

그리고 나열 범위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제47조 제1항 전단이라는 자리에서 보면, 설명서 제공과 이해 확인을 정한 제19조 제2항과 광고 관련 준수사항을 정한 제22조는 이 나열에 들어 있지 않아요. 제가 확인한 범위는 법 제47조 제1항 전단 한 문장이고, 다른 조문이 해지를 정하고 있는지까지 훑은 것은 아니에요. 설명서를 못 받았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이 조문의 요건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정도로 읽는 게 안전해요.

투자성 상품에서 이 조문들이 어떻게 걸리는지 감이 잘 안 잡히신다면 ELS 입문자가 짚어야 할 구조를 정리한 글을 같이 보세요. 어떤 설명이 중요한 사항인지 가늠하는 데 도움이 돼요.

기간은 하나가 아니라 두 칸이에요 — 안 날부터 1년, 계약일부터 5년

이 글의 핵심이에요. 법 제47조 제1항은 기간을 이렇게만 적어요.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예요. 즉 법에 적힌 5년은 마감일이 아니라 시행령이 정할 수 있는 상한선이에요. 실제 기간은 시행령 제38조 제2항에 있어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의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

한 항 안에 두 문장이 있고, 두 문장이 각각 다른 칸을 만들어요.

기산점길이근거
첫째 칸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사항을 안 날1년시행령 제38조 제2항 전단
둘째 칸계약체결일5년시행령 제38조 제2항 후단

두 칸이 동시에 걸리기 때문에, 실제 마감은 둘 중 먼저 닫히는 쪽이에요. 상황을 세 가지로 나눠 볼게요.

상황안 날부터 1년계약일부터 5년먼저 닫히는 칸
2024년 3월 계약, 2026년 8월에 알았다2027년 8월 무렵까지2029년 3월 무렵까지1년 칸
2022년 1월 계약, 2026년 8월에 알았다2027년 8월 무렵까지2027년 1월 무렵까지5년 칸
2019년 계약, 2026년 8월에 알았다남아 있음이미 지남적용례 밖 — 5년 칸도 이미 닫힘

두 번째 줄이 통설과 가장 크게 어긋나는 자리예요. "안 날부터 1년"만 기억하고 있으면 아직 반년이 남았다고 계산하게 되는데, 시행령 후단이 그 1년을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 안으로 가둬 두거든요. 반대로 세 번째 줄처럼 5년이 지난 계약은 위반사항을 오늘 알았더라도 이 조문의 기간 요건은 채워지지 않아요.

세 번째 줄에는 기간을 세기 전에 걸리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본칙만 읽으면 안 보이고 부칙을 열어야 나와요. 법 부칙 제17112호 제8조가 "제4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는 적용례를 두고 있거든요. 같은 부칙 제1조는 이 법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정했고, 국가법령정보에서 이 법률(법률 제17112호)의 시행일은 2021년 3월 25일로 조회돼요. 다만 같은 조 단서가 금융상품자문업자 관련 부분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로 미뤄 두었고, 그 날짜는 2021년 9월 25일로 조회돼요. 그래서 그 전에 맺은 계약은 두 칸을 계산하기 전에 이 조문의 적용 대상 자체가 아니에요. 지금 시점에서는 계약체결일부터 5년이라는 칸이 이 적용례보다 늘 좁게 걸려서 결론이 뒤집히지는 않지만, 근거가 기간 요건인지 적용례인지는 갈라 두는 게 정확해요.

날짜를 셀 때 첫날을 넣는지 빼는지, 기간의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47조와 시행령 제38조, 감독규정 제31조에는 적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위 표는 날짜 단위가 아니라 달 단위로만 적었어요. 실제로 마감이 임박했다면 하루 이틀을 스스로 계산하지 말고 회사에 접수 시점을 확인하는 편이 나아요.

요구는 서면등으로 하고 회사는 10일 안에 수락 여부를 알려야 해요

법 제47조 제1항 후단이 회사 쪽 의무를 정해요.

"이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여부를 통지하여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수락하든 거절하든 10일 안에 답을 주어야 하고, 거절이라면 사유까지 같이 알려야 한다는 구조예요. 그리고 제2항이 그다음을 정해요.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문장이에요. 요구는 소비자가 하고, 답은 회사가 하고, 회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소비자 쪽으로 해지가 넘어오는 순서예요.

요구하는 방법은 "서면등"이에요. 이 낱말의 뜻은 제47조 안에 정의돼 있지 않고, 같은 절 앞쪽인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괄호에 "서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서면등"이라 한다)"으로 적혀 있어요. 종이 문서만이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 포함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도 따라가 볼 수 있어요. 시행령 제37조 제3항이 법 제46조 제2항 제1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세 가지로 적어요. 첫째가 전자우편, 둘째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 셋째가 그 밖에 앞의 두 가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의사표시 방법이에요. 셋째 칸은 다시 고시로 넘어가 있는 형태고요. 시행령 제37조의 제목은 청약의 철회지만, 서면등이라는 정의 자체가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괄호에서 "이하 이 절에서"로 붙어 있고 제46조와 제47조가 같은 절에 있어서 해지 요구에도 같은 뜻으로 걸려요.

제출 서류는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정해요.

"금융소비자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계약의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정해져요. 하나는 서식이 고시로 넘어간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제출처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것이에요. 그 고시가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이고, 계약해지요구서에 적을 사항을 두 가지로 적어요.

계약해지요구서 기재사항
1금융상품의 명칭
2법 위반사실

서식에 적을 항목은 두 가지인데, 첨부해야 하는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는 따로예요. 여기서 막히는 분이 많아요. 녹취나 상담 기록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드물거든요.

이때 쓸 수 있는 통로가 같은 법 안에 하나 더 있어요. 법 제28조 제3항이에요. 금융소비자는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과 청취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밝혀 두었고요. 그리고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4호 다목이 유지·관리 대상 자료 중 하나로 "법 제47조에 따른 위법계약의 해지에 관한 자료"를 적어요. 유지 기간은 시행령 제26조 제2항이 원칙적으로 10년으로 정하고, 계약체결과 계약이행에 관한 자료는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으면 그 기간으로 늘려요.

열람을 요구하는 절차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26조 제3항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그 요구서에 열람의 목적과 범위, 방법이 들어가야 한다고 적어요. 제4항은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하고요. 다만 법 제28조 제5항이 열람을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도 세 가지로 두고 있어서 요구가 언제나 그대로 통하는 건 아니에요.

소비자가 요구하고 회사가 정해진 기한 안에 답을 주는 구조는 다른 제도에도 있어요. 신청과 수용 여부 통지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감을 잡고 싶다면 금리인하요구권을 신청하고 결과를 통지받는 절차를 정리한 글을 참고하세요.

창가 흰 천 위에 놓인 코르크 마개를 꽂은 투명 유리병과 그 앞에 가로로 놓인 마른 나뭇가지

대상 상품은 계속적 거래인데 고시가 네 가지를 빼 놓았어요

법 제47조 제1항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라고만 적어요. 그 자리를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이렇게 채워요.

"법 제4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을 말한다."

여기서도 마지막 자리가 다시 고시로 넘어가요. 그 고시가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이고, 조건 하나를 더 붙인 다음 네 가지를 빼요.

"영 제38조제1항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이란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계약의 체결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2항에 따른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을 포함한다)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 중 다음 각 호의 금융상품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어요. 첫째,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질 것, 그리고 해지할 때 금융소비자에게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할 것이에요. 둘째, 괄호가 계속적 거래의 범위를 넓혀 둬요. 계약을 체결해서 집합투자규약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적용기간도 계속적 거래에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같은 항 각 호가 대상에서 빠지는 금융상품을 네 가지로 적어요. 아래는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직접 옮긴 거예요.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상품
1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와 체결하는 계약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화로 표시된 양도성 예금증서
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표지어음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금융상품

네 번째 칸이 열려 있는 형태라서, 앞의 세 가지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상품도 빠질 수 있어요. 여기까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층이에요. 상품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과 제외 목록 두 단계를 지나야 한다는 게 요점이에요.

계약이 여러 해에 걸쳐 이어지는 계좌형 상품이 어떤 식으로 굴러가는지 궁금하시다면 ISA 계좌를 5단계로 시작하는 방법을 정리한 글을 같이 보세요. 계속적 거래라는 말이 실제로 어떤 모습인지 감을 잡기 좋아요.

회사가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 — 시행령 넷과 고시 둘

법 제47조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를 말하지만, 그 정당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적지 않아요. 시행령 제38조 제4항이 그 범위를 네 개 호로 정해요.

정당한 사유
1위반사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제시한 경우
2계약 체결 당시에는 위반사항이 없었으나 금융소비자가 계약 체결 이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위반사항을 주장하는 경우
3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위반사항을 시정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 준하는 것으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네 번째 호가 다시 고시로 넘어가요. 그 자리를 채우는 게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이고, 두 개 호가 적혀 있어요.

고시가 채운 정당한 사유
1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계약의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 제시한 경우
2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행위에 법 위반사실이 있다는 사실을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알았다고 볼 수 있는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

여기서 세는 방법을 분명히 해 둘게요. 시행령이 넷을 적고, 그중 넷째 칸이 고시의 둘로 갈려요. 그러니 넷과 둘을 그냥 더해 여섯이라고 세면 넷째 칸을 두 번 세는 셈이 돼요. 층으로 적으면 시행령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세 갈래에, 시행령 제4호가 펼쳐진 고시 두 갈래를 더해 실질 다섯 갈래예요.

고시 제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를 두 목으로 나눠요.

10일 안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언제까지 알려야 하나
해지를 요구한 금융소비자의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로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간 내 연락이 곤란한 경우해당 사유가 해소된 후 지체 없이
법 위반사실 관련 자료 확인을 이유로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법 제47조 제1항 후단에 따른 통지기한을 연장한 경우연장된 기한까지

나목은 소비자의 동의가 전제예요. 동의 없이 기한을 미루는 경우는 이 목에 들어가지 않아요. 요구를 접수한 뒤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가목 쪽이 작동할 수 있으니, 접수할 때 연락처를 정확히 적고 바뀌면 알리는 게 실무적으로 중요해요.

해지된 계약에는 위약금 등 비용을 요구할 수 없어요

법 제47조 제3항은 한 문장이에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

읽을 때 짚을 게 세 가지예요. 첫째, 적용 대상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지된 경우예요. 회사가 요구를 수락해서 해지된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아 소비자가 해지한 경우 둘 다 들어가요. 둘째, 금지되는 건 "요구"예요. 셋째, 대상은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이고, 조문은 수수료와 위약금을 예로 들 뿐 목록을 닫아 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해지와 관련된 비용"이 어디까지인지를 이 조문만으로는 확정할 수 없어요. 저는 제47조와 시행령 제38조, 감독규정 제31조 세 자리에서 그 범위를 열거한 문장을 찾지 못했어요. 그러니 상품별로 어떤 항목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는 회사가 보내오는 정산 내역을 받아 항목 이름으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햇빛이 드는 창가 나무 선반에 놓인 흰 도자기 잔과 받침, 뒤쪽 흰 화분에 담긴 초록 식물

법률상 가입의무가 있는 보장성 상품은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같은 취지의 문장이 서로 다른 문서에 두 번 나오는 자리가 있어요. 한쪽만 읽으면 놓치기 쉬워서 따로 떼어 정리할게요.

문서조문붙는 조건
시행령제38조 제3항 후단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
감독규정제31조 제3항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법 제47조 제1항 전단에 따라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시행령은 특정 법률의 책임보험을 이름으로 집어 적었고, 감독규정은 법률상 가입의무가 부과된 보장성 상품 전반으로 넓혀 적었어요. 두 문장이 겹치는 부분도 있고 감독규정 쪽이 더 넓기도 해요. 그러니 "시행령에만 있는 조건"으로 이해하면 범위를 좁게 잡게 돼요. 요점은 이런 상품은 해지 요구 전에 대체 계약을 먼저 마련해 두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정확하게 적어 두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따로 절을 뒀어요. 아래는 제가 이번에 연 자리에서 조회되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번에 연 자리는 법 제47조와 그 부칙 제17112호 제8조, 서면등의 정의가 있는 법 제46조 제2항 제1호, 시행령 제38조와 제37조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예요. 다른 조문이나 다른 문서에 있을 수 있으니 "법에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내가 연 범위
해지의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앞으로만 미치는지법 제47조 제1항부터 제4항, 시행령 제38조 제1항부터 제5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부터 제4항
이미 낸 보험료나 수수료를 어떻게 정산하는지같은 범위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에 어떤 항목이 들어가는지법 제47조 제3항 한 문장
기간을 셀 때 첫날을 넣는지, 마지막 날이 휴일이면 어떻게 되는지시행령 제38조 제2항 두 문장
해지요구서를 어느 앱이나 어느 화면에서 접수받는지시행령 제38조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마지막 줄은 범위를 좁혀 읽어야 해요. 의사표시를 어떤 수단으로 하는지는 앞에서 본 대로 시행령 제37조 제3항이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정해 두었어요. 제출처도 조문이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라는 상대방까지는 정했고요. 정해지지 않은 건 그 회사가 어느 앱, 어느 화면, 어느 창구로 접수를 받느냐는 운영 방식이에요. 그러니 수단은 조문에서 확인하고, 접수 경로는 받는 회사의 안내에서 확인하는 게 맞아요.

정리하면 이렇게 움직이면 돼요

순서를 다시 한 줄로 세우면 이래요.

단계할 일근거
1문제가 된 행위가 지목된 여섯 칸 중 어디에 걸리는지 특정한다법 제47조 제1항 전단
2그 상품이 계속적 거래이고 제외 네 가지에 안 걸리는지 본다시행령 제38조 제1항,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
3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두 칸이 모두 열려 있는지 계산한다시행령 제38조 제2항
4증명 서류가 부족하면 자료 열람을 먼저 요구한다법 제28조 제3항, 시행령 제26조
5계약해지요구서에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사실을 적고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시행령 제38조 제3항,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
610일 안에 오는 통지를 받고, 거절이면 사유가 어느 호에 해당하는지 대조한다법 제47조 제1항 후단, 시행령 제38조 제4항,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세 가지예요. 첫째, 계약서에서 계약체결일을 찾아 5년 칸이 언제 닫히는지 달력에 적어 두세요. 둘째, 위반사항을 알게 된 날짜와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한 곳에 모아 두세요. 문자든 화면 갈무리든 날짜가 남는 형태가 좋아요. 셋째, 자료가 회사 쪽에만 있다면 법 제28조 제3항의 열람 요구를 먼저 넣어 두세요. 시행령 제26조 제4항이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하라고 정하고 있으니, 마감이 가까울수록 이 단계를 앞으로 당겨야 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을게요. 이 제도는 소비자가 해지를 "요구"하는 절차예요. 요구가 들어가면 회사가 10일 안에 답을 주고,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그때 소비자가 해지할 수 있는 구조고요. 그리고 마감은 하나가 아니라 두 칸이에요.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 중 먼저 닫히는 쪽이 실제 마감이라는 것만 기억해도 시점을 놓치는 일은 크게 줄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계약한 지 5년이 넘었는데 최근에야 위반사항을 알았어요. 그래도 요구할 수 있나요?

시행령 제38조 제2항이 두 칸을 같이 걸어 뒀기 때문에, 안 날이 아무리 최근이어도 계약체결일부터 5년을 넘긴 시점이면 그 범위 밖이에요. 조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이어서 이 경우 해당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그러니까 1년 칸이 남아 있어도 5년 칸 밖이면 안 되고, 5년 칸이 남아 있어도 안 날부터 1년이 지났으면 안 돼요. 두 칸 중 먼저 닫히는 쪽이 실제 마감이에요.

Q. 회사가 10일이 지나도 아무 답을 주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법 제47조 제1항 후단은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해지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금융소비자에게 수락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거절할 때에는 거절사유를 함께 통지해야 한다고 적어요. 그리고 제2항이 금융소비자는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를 따르지 않는 경우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해요. 다만 정당한 사유의 범위는 시행령 제38조 제4항과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이 따로 정해 두었으니, 답이 없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결론이 나는 게 아니라 그 사유들에 걸리는지를 같이 봐야 해요.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제1호는 10일 안에 제시하기 어려운 경우의 두 가지 단서도 두고 있어요.

Q. 예금이나 카드처럼 짧게 끝나는 상품도 해지 요구 대상인가요?

상품 이름이 아니라 거래의 성질로 갈려요. 시행령 제38조 제1항이 대상을 금융소비자와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 간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는 금융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금융상품으로 좁히고, 감독규정 제31조 제1항이 계속적 거래가 이루어지고 금융소비자가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금융상품이라는 조건을 붙여요. 즉 계속적 거래라는 조건과 해지 시 재산상 불이익이라는 조건이 함께 필요해요. 같은 항이 네 가지를 대상에서 빼 두었으니 그 목록에 걸리는지도 확인해야 하고요.

Q. 계약해지요구서에는 무엇을 적어야 하나요?

감독규정 제31조 제2항이 기재사항을 두 가지로 적어요. 금융상품의 명칭과 법 위반사실이에요. 그리고 시행령 제38조 제3항이 그 해지요구서에 위반사항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서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 또는 금융상품자문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정해요. 그러니 서식 자체에 적을 항목은 두 가지이지만, 첨부해야 하는 증명 서류는 별개예요. 서식의 모양과 접수 창구를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이 세 문서가 정하지 않으니 받는 회사에 확인하세요.

Q. 회사가 거절했는데 근거자료를 보여 주지 않아요.

감독규정 제31조 제4항 제1호는 회사가 해지 요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법 위반사실이 없음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자료를 금융소비자에게 제시한 경우를 정당한 사유로 적어요. 자료 제시가 그 사유의 요건에 들어가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같은 호 단서가 두 경우를 따로 두는데, 연락처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등의 사유로 통지기간 안에 연락이 곤란하면 사유가 해소된 뒤 지체 없이 알리고, 금융소비자의 동의를 받아 통지기한을 연장했으면 연장된 기한까지 알리도록 정해요. 그러니 자료를 못 받았다면 먼저 이 단서에 해당하는 상황인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예요.

Q. 해지가 되면 그동안 낸 돈은 어떻게 정산되나요?

이 글에서 연 세 문서에는 정산 방법이 나오지 않았어요. 확인되는 건 법 제47조 제3항이에요.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수수료, 위약금 등 계약의 해지와 관련된 비용을 요구할 수 없다는 문장이에요. 해지의 효력이 계약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지 앞으로만 미치는지, 이미 낸 보험료나 수수료를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제47조와 시행령 제38조, 감독규정 제31조 어디에서도 조회되지 않았어요. 상품별 약관이 정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서와 약관을 같이 확인하세요.

Q. 법으로 가입이 강제된 보험도 해지를 요구할 수 있나요?

요구 자체를 막는 문장은 못 봤지만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시행령 제38조 제3항 후단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에 대해 해지 요구를 할 때에는 동종의 다른 책임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한다고 적고, 감독규정 제31조 제3항이 법률에 따라 가입의무가 부과되고 그 해제와 해지도 해당 법률에 따라 가능한 보장성 상품에 대해 해지를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동종의 다른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같은 취지가 시행령과 고시 두 자리에 나뉘어 있으니 한쪽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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