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할부금 지급 거절 사유 6가지 —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는 문턱은 카드 할부 20만원·다른 할부 10만원, 7영업일 안에 답이 없으면 수용한 걸로 봐요

물건이 안 왔는데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갈 때 쓰는 조문이 할부거래법 제16조예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려면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신용카드를 썼다면 20만원이고요. 답변 시한은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이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용한 것으로 봐요. 법률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24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오는데 카드값은 매달 그대로 빠져나가는 상황, 겪어 보신 분 계실 거예요. 판매자는 연락이 안 되고 카드사는 자기 일이 아니라고 하고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어요. 그리고 카드사처럼 돈을 대준 쪽에게 항변하려면 문턱이 하나 더 있어요. 제2항이 금액 기준을 대통령령에 넘기고, 시행령 제11조가 할부가격 10만원을 기본으로 하되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20만원으로 갈라요. 답변 시한도 조문에 있어요.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이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제6항이 소비자의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옅은 회색 리넨 천 위에 흰 도자기 그릇들이 줄지어 놓인 오버헤드 정물 사진

이 글의 조문은 2026년 8월 24일 16시 48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직접 받은 원문이에요. 시행규칙 한 건만 같은 날 16시 51분에 따로 받았고, 시행규칙 부칙은 17시 42분에 한 번 더 받았어요. 기준 판본을 먼저 적어 둘게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은 법률 제20239호(공포 2024년 2월 6일, 시행 2024년 8월 7일)가 현행이고,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416호(공포 2026년 6월 16일, 시행 2026년 7월 1일)가 현행이에요. 두 문서 모두 시행일이 오늘보다 뒤인 판이 목록에 없는 것까지 확인했어요.

범위도 좁혀 둘게요.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판례는 한 건도 열지 않았고, 카드사 약관이나 실제 처리 사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여섯 가지예요

제16조 제1항 각 호를 그대로 옮길게요. 조문이 여섯 개로 못 박혀 있어서 표로 보시는 편이 빨라요.

무슨 경우인가
제1호할부계약이 불성립ㆍ무효인 경우
제2호할부계약이 취소ㆍ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제3호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화등의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
제4호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호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제6호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

제3호를 눈여겨보세요. 기준이 되는 날짜가 막연한 상식이 아니라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예요. 제6조 제1항 제2호가 "재화등의 종류ㆍ내용 및 재화등의 공급 시기"를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호를 쓰려면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부터 찾아야 해요.

제5호는 앞의 넷에 안 들어가는 상황을 받아 주는 자리인데, 문장 안에 조건이 둘 있어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하고, 그것 때문에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야 해요. 불편한 정도로는 조문 문언에 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제6호는 근거가 이 법이 아니라 다른 법률에 있는 경우예요. 조문이 그 다른 법률을 열거하지는 않아서, 여기서 목록을 만들어 드리지는 않을게요.

카드사에 항변하려면 금액 문턱이 하나 더 붙어요

제1항은 상대가 할부거래업자, 그러니까 물건을 판 쪽이에요. 그런데 카드 할부는 돈을 대준 쪽이 따로 있죠. 법은 그쪽을 신용제공자라고 불러요. 제2조 제6호가 "소비자ㆍ할부거래업자와의 약정에 따라 재화등의 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용을 제공하는 자"라고 정의해요.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하는 항변에는 제2항이 조건을 하나 더 얹어요. 원문이에요.

"소비자는 간접할부계약인 경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문장 안에 조건이 넷이에요. 간접할부계약일 것,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있을 것, 할부가격이 대통령령 금액 이상일 것, 그리고 미리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할 것이에요. 그 금액을 시행령 제11조가 채워요.

"제11조(소비자의 항변권 제한)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이란 10만원을 말한다. 다만,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할부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20만원을 말한다."

어떤 상대에게금액 문턱근거
할부거래업자(판매자)조문에 금액 조건이 없어요법 제16조 제1항
신용제공자(신용카드를 쓴 경우)할부가격 20만원 이상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단서
신용제공자(신용카드가 아닌 경우)할부가격 10만원 이상법 제16조 제2항, 시행령 제11조 본문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게 두 가지예요.

첫째, 비교하는 값이 할부금이 아니라 할부가격이에요.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할부가격을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이라고 정해 두었어요. 매달 내는 돈이 아니라 계약금까지 합한 총액이라는 뜻이에요.

할부가격을 어디서 찾는지도 갈려요. 제6조 제1항 제4호가 계약서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지만, 같은 항 단서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의 간접할부계약은 제4호를 적지 아니할 수 있다고 빼 두었어요. 계약 전 정보제공을 정한 제5조 제1항 단서도 같은 카드 간접할부계약에서 제3호를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해요. 그러니 카드 할부라면 판매자 계약서에 할부가격 칸이 아예 없을 수 있고, 그때는 제6조 제3항이 신용제공자에게 발급하도록 정한 서면에서 찾으셔야 해요. 그 서면에 제1항 제4호가 들어가 있거든요.

둘째, 이 문턱은 판매자에게 하는 항변에는 안 붙어요. 제1항에는 금액 조건이 없거든요. 두 항을 겹쳐 읽어야 하는 이유예요.

숫자 자체도 한 번 세어 봤어요. 법률 본문에는 "10만원"도 "20만원"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시행령에서만 각각 두 번씩 나와요. 그러니 금액을 확인하실 때 법률만 보면 안 나오는 게 정상이에요.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나머지 할부금"이에요

여기가 오해가 잦은 자리예요. 제3항 원문이에요.

"소비자가 제2항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

기준 시점이 거절한 당시고, 대상은 그때 아직 안 낸 나머지 할부금이에요. 앞으로 낼 몫을 멈추는 구조지 이미 낸 돈을 이 조문으로 돌려받는 구조가 아니에요. 그래서 조문만 놓고 보면 늦게 움직일수록 남는 몫이 줄어요.

카드 결제 구조 자체가 헷갈리신다면 카드사 공식 표로 결제일별 이용기간이 어떻게 갈리는지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아직 안 낸 몫"이 어디부터인지 잡기 쉬워요.

서면으로 하면 발송한 날부터 효력이 생겨요

제4항이 짧지만 중요해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이에요. 우편이 며칠 걸려도 효력 시점은 보낸 날로 잡힌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발송 사실이 남는 방법을 쓰는 게 조문 구조에 맞아요.

서면이 또 하나 하는 일이 있어요. 뒤에서 볼 답변 시한이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를 출발점으로 삼거든요. 전화로만 말해 두면 시한을 거는 조문이 작동하지 않아요.

계약서에 이 서식이 들어 있어야 한다는 규정도 있어요.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제1항이 계약서 작성 방법을 셋으로 정하는데, 제1호가 글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쓸 것, 제2호가 법 제6조 제1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의 기재사항은 다른 색 글씨나 굵은 글씨로 명확히 드러나게 할 것, 그리고 제3호가 소비자의 철회권 및 항변권 행사를 위한 서식을 포함시킬 것이에요. 계약서 뒷장을 먼저 확인해 보시면 돼요.

닫힌 옅은 색 문을 마주 보고 놓인 빈 나무 의자와 조용한 실내에 든 자연광

5영업일과 7영업일 — 답이 없으면 수용한 걸로 봐요

제5항과 제6항이 짝이에요. 먼저 제5항이 두 가지 의무를 줘요. 항변을 서면으로 받으면 지체 없이 제1항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하고,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 수령한 날부터 정해진 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요. 그 통지에는 항변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와, 항변권 행사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함께 적어야 해요.

누가 답해야 하나시한근거
할부거래업자수령한 날부터 5영업일법 제16조 제5항 제1호
신용제공자(카드사 등)수령한 날부터 7영업일법 제16조 제5항 제2호

그리고 제6항이 시한을 넘겼을 때의 효과를 정해요.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

침묵이 거절이 아니라 수용으로 읽히는 구조예요. 중요한 자리라 한 번 더 적어 둘게요. 다만 이 항이 정하는 건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까지고, 그 뒤에 실제 분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다른 이야기예요.

법 본문에서 "영업일"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도 세어 봤어요. 여덟 번이고, 그중 5영업일은 딱 한 번, 7영업일도 딱 한 번이에요. 두 숫자 모두 제16조 제5항에만 있어요. 나머지는 3영업일이 네 번인데, 환급 시한을 정한 제10조 제2항 각 호에 두 번이고 선불식 할부거래 쪽인 제24조 제5항과 제25조 제4항에 한 번씩이에요. 그리고 각 호를 받는 문장에 붙은 숫자 없는 "영업일"이 두 번이에요. 제10조 제2항과 제16조 제5항의 각 호 외의 부분이고요.

제7항도 함께 보세요. 지급을 거절해서 분쟁이 생기면,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그 거절을 이유로 소비자를 약정한 기일 이내에 채무를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처리하는 등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이 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해서는 법 제53조 제4항 제6호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이 그 부과ㆍ징수 주체를 특별자치도지사ㆍ특별자치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정해요. 실제로 부과되는지는 그 기관이 판단하는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는 않을게요.

청약철회와는 다른 제도예요 — 헷갈리기 쉬운 자리

같은 법 안에 있지만 두 제도는 요건도 기간도 달라요.

갈래항변권(제16조)청약철회(제8조)
언제 쓰나제1항 여섯 가지 사유가 있을 때사유 없이 기간 안이면
기간조문에 별도 행사기간 규정이 없어요원칙 7일
상대할부거래업자, 요건 갖추면 신용제공자할부거래업자, 그리고 제9조에 따라 신용제공자에게 따로 통보
금액 문턱신용제공자 상대일 때 10만원 또는 20만원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가 10만원 미만(카드는 20만원 미만)을 철회 대상에서 제외
효력 발생서면이면 발송한 날서면이면 발송한 날

청약철회 쪽 기산점은 제8조 제1항이 네 갈래로 나눠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이 기본이고, 공급이 더 늦으면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에요.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할부거래업자의 주소가 빠진 계약서를 받았거나 주소 변경 등으로 기간 안에 철회할 수 없었다면 철회할 수 있는 날부터 7일이에요. 계약서에 철회에 관한 사항이 아예 없으면 철회할 수 있음을 안 날부터 7일이고,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했다면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이에요. 참고로 제1항 본문 괄호가 거래당사자가 그보다 긴 기간을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어요.

반대로 철회가 막히는 경우도 제2항이 다섯 가지로 정해요. 그런데 단서가 중요해요.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승낙하거나 제6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해도 철회할 수 있어요. 제6항의 조치란 철회할 수 없는 재화등이라는 사실을 포장 등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분명하게 표시하거나 시용 상품을 제공하는 것이에요. 표시를 안 해 두었으면 되살아난다는 뜻이에요.

시행령 제6조 제1항은 그 재화등을 여섯 개 호로 채워요. 제1호부터 제5호까지가 「선박법」에 따른 선박, 「항공안전법」에 따른 항공기, 「철도사업법」과 「도시철도법」에 따른 궤도를 운행하는 차량,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자동차예요. 제6호는 설치에 전문인력과 부속자재가 요구되는 재화를 설치한 경우인데, 목이 셋이라 냉동기와 전기 냉방기와 보일러가 여기 붙어요.

간접할부계약이라면 제9조도 함께 봐야 해요. 판매자에게 철회했다면 제8조 제1항 기간 안에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을 발송해야 하고, 안 보내면 원칙적으로 신용제공자의 할부금 지급 청구를 거절할 수 없어요. 다만 단서가 두 가지 예외를 둬요. 신용제공자가 그 기간 안에 할부거래업자에게 대금을 이미 지급한 경우, 그리고 신용제공자가 할부거래업자로부터 할부금 청구의 중지나 취소를 요청받은 경우예요.

환급 쪽 숫자도 적어 둘게요. 제10조 제2항은 재화를 반환받은 날 또는 철회 서면을 수령한 날부터 3영업일 안에 계약금과 할부금을 환급하도록 하고, 지연하면 지연배상금을 함께 주도록 해요. 그 이율을 시행령 제7조가 연 100분의 15로 정해요.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다른 갈래가 필요하시면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 해지요구권을 기간과 거절 사유까지 조문으로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근거가 다른 두 제도를 갈라 보실 수 있어요.

애초에 이 법의 할부계약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제16조는 할부계약 위에 얹히는 조문이라, 그 계약이 이 법의 할부계약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함께 빠져요. 다만 선불식 할부거래는 따로예요. 제42조의2가 선불식 할부거래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다르게 정하거나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면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적거든요. 정의는 제2조 제1호에 있어요.

직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간접할부계약은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대금을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완납 전에 공급을 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두 조건이 함께 걸려요. 그래서 2회로 나눈 결제는 이 정의에서 빠져요.

다만 같은 조 제2호가 선불식 할부계약을 따로 정하는데, 이쪽은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2회 이상 나누어 지급하고 대금의 전부나 일부를 지급한 뒤에 공급받기로 하는 계약이에요. 장례 또는 혼례를 위한 용역과 이에 부수한 재화가 대상이고요. 제2조 제1호도 괄호로 선불식 할부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서 두 정의가 겹치지 않게 갈라 두었어요. 그러니 2회로 나눠 냈다고 무조건 이 법 밖인 건 아니고, 선불식 쪽이면 제42조의2를 거쳐 제16조가 준용돼요.

적용제외도 따로 있어요. 제3조 제1호가 사업자가 상행위를 위하여 공급받는 거래를 빼고(다만 사실상 소비자와 같은 지위에서 같은 거래조건으로 거래하면 적용해요), 제2호가 나머지를 대통령령에 넘겨요. 시행령 제4조가 다섯 가지를 적어요.

적용에서 빠지는 거래
제1호농산물ㆍ수산물ㆍ축산물ㆍ임산물ㆍ광산물로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제조업에 의하여 생산되지 아니한 것
제2호「약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의약품
제3호「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제4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 및 어음
제5호부동산

반대로 다른 법과 겹칠 때의 순서는 제4조가 정해요. 소비자보호와 관련해 이 법과 다른 법률이 경합하면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해요.

조문이 소비자 쪽에 붙여 둔 장치들

제16조 하나만 보면 놓치는 게 있어서 함께 적어 둘게요.

제43조는 불리한 약정을 무력화해요.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제15조, 제16조 등을 위반한 약정으로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적어요. 계약서에 "항변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문구가 있어도 이 조문이 먼저 걸리는 구조예요.

제6조 제4항은 해석 방향을 정해요. 할부계약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내용이 불확실하면, 특약이 없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고 적혀 있어요.

제6조 제3항은 신용제공자에게도 서면 발급 의무를 줘요. 신용제공자는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제9호, 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항을 적은 서면을 소비자에게 발급해야 해요. 그 제13호가 바로 제16조에 따른 소비자의 항변권과 행사방법에 관한 사항이에요.

제44조는 소송을 낼 곳을 정해요. 할부거래와 관련된 소는 제소 당시 소비자의 주소를, 주소가 없으면 거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에요.

한도가 남았다고 계속 결제하다가 잔액이 이월되는 구조가 걱정이시면 리볼빙 수수료율과 해지 순서를 정리한 글을 함께 보세요. 할부와 리볼빙은 계약 구조가 아예 달라요.

나무 탁자 위에 편 채 놓인 두 손을 가까이 잡은 사진과 창으로 들어온 따뜻한 빛

내 계약을 스스로 짚어 보는 순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보세요.

① 2개월 이상, 3회 이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법 제2조 제1호의 정의예요. 여기서 빠지면 뒤 단계는 볼 필요가 없어요.

② 할부가격을 찾으세요. 제6조 제1항 제4호가 계약서에 적도록 정한 항목이에요. 다만 같은 항 단서 때문에 카드 할부는 판매자 계약서에 없을 수 있어서, 그때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제공자가 발급한 서면을 보시면 돼요. 계약금과 할부금을 모두 더한 총합계액이고,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할 때 문턱과 비교하는 값이 이거예요.

③ 신용카드를 썼는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11조가 신용카드 사용 여부로 10만원과 20만원을 갈라요.

④ 제1항 여섯 가지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적어 보세요. 제3호라면 계약서의 공급 시기부터 확인하시고요.

⑤ 아직 안 낸 나머지 할부금이 얼마인지 세어 보세요. 제3항이 거절 가능 금액을 거절 당시 미지급분으로 한정해요.

⑥ 서면으로 보내고 발송 사실을 남기세요. 제4항이 효력 발생일을 발송한 날로 정하고, 제5항의 시한도 서면 수령을 출발점으로 삼아요. 계약서에 딸린 서식이 있으면 그걸 쓰시면 돼요.

⑦ 간접할부계약이면 신용제공자에게도 따로 통지하세요. 제2항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 거절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요. 청약철회라면 제9조가 별도 서면 발송을 요구해요.

⑧ 보낸 날짜를 적어 두고 영업일을 세세요.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이에요.

⑨ 시한이 지나도록 통지가 없으면 그 사실을 기록해 두세요. 제6항이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⑩ 분쟁이 길어지면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분쟁조정기구나 법원의 몫이에요. 계약서와 결제 내역, 보낸 서면과 발송 증빙을 함께 정리해 두시면 돼요.

확인하지 못한 것

솔직하게 적어 둘게요.

첫째, 판례를 한 건도 열지 않았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실제로 제1항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됐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과를 단정하는 문장을 쓰지 않았어요.

둘째, 카드사의 회원규약과 약관을 보지 않았어요. 접수 창구, 서식, 처리 절차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어요. "내 카드사에서는 이렇게 된다"는 단정을 하지 않았어요.

셋째, 「여신전문금융업법」 전문을 열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11조 단서가 인용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의 정의 조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카드가 여기 들어가는지 열거하지 않았어요.

넷째, 행정규칙은 목록만 확인하고 전문을 열지 않았어요. 행정규칙 목록을 "할부거래"와 "할부" 두 갈래로 받아 각각 3건과 5건을 확인했어요. 선불식 할부거래 쪽 고시와 예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고시 등이에요. 이름과 종류, 시행일자만 읽었어요. 그러니 규정 어디에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제가 오늘 연 문서에는 금액 문턱과 영업일 시한을 정하는 자리가 법률과 대통령령이었다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다섯째, 시행규칙의 별지 서식 실물을 보지 않았어요.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3호가 항변권 행사 서식을 계약서에 포함시키라고 요구한다는 것까지만 읽었고, 그 서식이 어떤 모양인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부칙은 뒤늦게 열어 봤는데, 총리령 제1933호 부칙 제1조가 공포한 날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제12조의2만 2024년 3월 22일로 미뤄 두어서 이 글이 인용한 제3조는 2024년 1월 9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여섯째, 시행령의 과태료 부과기준 별표를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53조 제4항이 정한 상한인 500만원 이하까지만 적고, 실제 부과 금액이나 부과 여부는 쓰지 않았어요.

일곱째,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사례와 분쟁조정 통계를 조회하지 않았어요. 항변권이 실제로 얼마나 받아들여지는지에 관한 숫자는 이 글에 없어요.

여덟째, 제16조 제1항 제6호의 "다른 법률"이 무엇인지 특정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열거하지 않아서 그대로 두었어요.

계약을 무르는 장치는 이것 하나가 아니에요. 금융상품 계약 자체를 기간 안에 철회하는 권리는 청약철회 기간이 상품마다 다릅니다에 대출 14일, 투자 7일, 보험 15일과 30일로 나눠 정리해 뒀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세 줄로 줄일게요.

첫째,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법 제16조 제1항의 여섯 가지예요. 불성립과 무효, 취소와 해제와 해지, 공급 시기까지 미공급, 하자담보책임 불이행, 그 밖의 채무불이행으로 목적 달성 불가, 다른 법률에 따른 정당한 청약철회예요.

둘째,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를 상대로 할 때만 금액 문턱이 붙어요. 시행령 제11조가 할부가격 10만원을 기본으로 하고 신용카드를 쓴 경우에는 20만원으로 갈라요. 두 숫자 모두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에 있어요.

셋째, 서면으로 항변하면 발송한 날에 효력이 생기고,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 안에 서면으로 답해야 해요. 그 통지가 없으면 제6항이 지급 거절 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봐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할부가격과 공급 시기를 찾아 나란히 적어 두는 것이고(카드 할부라 계약서에 할부가격이 없으면 신용제공자가 준 서면을 보시면 돼요), 다른 하나는 항변을 서면으로 보내면서 보낸 날짜와 발송 증빙을 남겨 두는 것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거래 상대방과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할부로 산 물건이 안 왔는데 할부금을 안 내도 되나요?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이 그런 경우를 포함해 여섯 가지를 정해 두었어요. 제3호가 재화등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급 시기까지 소비자에게 공급되지 아니한 경우라고 적어요. 계약서에 적힌 공급 시기가 기준이에요. 나머지 다섯은 할부계약이 불성립하거나 무효인 경우, 취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하자담보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그 밖에 할부거래업자의 채무불이행으로 할부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정당하게 청약을 철회한 경우예요. 다만 이 여섯 가지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건 결국 상대방과 분쟁 절차라서, 이 글은 조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Q. 카드사에도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나요?

조건이 하나 더 붙어요. 법 제16조 제2항이 간접할부계약인 경우에는 할부가격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통지한 후 거절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 금액을 시행령 제11조가 채워요. 원칙은 10만원이고,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를 사용해 할부거래를 한 경우에는 20만원이에요. 비교하는 값이 할부금이 아니라 할부가격이라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할부가격은 법 제5조 제1항 제3호 괄호가 소비자가 할부거래업자나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계약금과 할부금의 총합계액이라고 정해 둔 값이에요. 카드 할부는 법 제6조 제1항 단서 때문에 판매자 계약서에 이 칸이 없을 수 있고, 그때는 제6조 제3항에 따라 신용제공자가 발급한 서면에서 찾으시면 돼요.

Q.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얼마까지인가요?

법 제16조 제3항이 정해 두었어요.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에 소비자가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고 적혀 있어요. 앞으로 낼 몫이 대상이라는 뜻이고, 이미 낸 할부금을 이 조문으로 되돌려 받는 구조는 아니에요.

Q. 항변은 꼭 서면으로 해야 하나요?

제4항이 서면으로 한 경우를 따로 적어요. 소비자가 제1항에 따른 항변권의 행사를 서면으로 하는 경우 그 효력은 서면을 발송한 날에 발생한다고 되어 있어요. 도달한 날이 아니라 발송한 날이에요. 그리고 제5항이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소비자의 항변을 서면으로 수령한 경우를 답변 의무의 출발점으로 삼아요. 시한을 걸리게 하려면 서면이 확실한 이유예요.

Q. 카드사가 답을 안 주면 어떻게 되나요?

제6항이 그 결과를 정해 두었어요. 할부거래업자 또는 신용제공자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비자의 할부금 지급 거절의사를 수용한 것으로 본다고 적혀 있어요. 시한은 제5항 각 호가 갈라요. 할부거래업자는 5영업일, 신용제공자는 7영업일이에요. 기산점은 소비자의 항변을 수령한 날이고요. 다만 이 조문은 통지가 없을 때의 효과를 정한 것이고, 그 뒤 분쟁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별개예요.

Q. 2개월 뒤에 두 번 나눠 내기로 한 것도 할부인가요?

법 제2조 제1호가 말하는 할부계약은 아니에요. 가목과 나목이 모두 2개월 이상의 기간에 걸쳐 3회 이상 나누어 지급이라고 적어서 두 조건이 함께 걸리거든요. 그러니 2회로 나눈 결제는 이 정의에서 빠져요. 다만 같은 조 제2호의 선불식 할부계약은 2개월 이상 2회 이상이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장례나 혼례를 위한 용역처럼 대금을 먼저 나눠 내고 나중에 공급받는 계약이 그쪽이에요. 그 경우에는 제42조의2가 할부거래에 관한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를 준용해서 항변권 조문이 다시 붙어요. 다른 법률이 따로 적용될 수 있는지까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Q. 할부로 산 물건을 단순 변심으로 무를 수도 있나요?

항변권이 아니라 청약철회 쪽 조문이에요. 법 제8조 제1항이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을 기본으로 하고, 계약서를 못 받았거나 주소가 빠진 경우, 철회에 관한 사항이 계약서에 없는 경우, 할부거래업자가 철회를 방해한 경우로 기산점을 따로 정해요. 반대로 제2항이 철회를 할 수 없는 다섯 가지를 두는데,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가 할부가격 10만원 미만인 할부계약을 그중 하나로 넣어요. 신용카드를 사용한 경우에는 20만원 미만이고요. 항변권 쪽 문턱과 숫자가 같지만 근거 조문은 다른 자리예요.

공유하기

관련 글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재테크 기초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

연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대부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대부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 원문을 직접 받아 두 선이 각각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지 조문 그대로 갈라 적었어요.

6분 읽기
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재테크 기초

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는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해요. 그런데 그 통지도 채무조정 요청권도 원금이 3천만원·5천만원 이상이면 적용에서 빠져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시행령, 고시를 직접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8분 읽기
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 —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 세 가지와 책임이 넘어오는 중과실 네 가지재테크 기초

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 —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 세 가지와 책임이 넘어오는 중과실 네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사고를 딱 세 가지로 적어 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려면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리고, 그 내용이 내가 맺은 약관에도 적혀 있어야 해요. 조문과 시행령, 감독규정 고시까지 직접 열어 두 겹의 문과 제10조가 나누는 시간, 속아서 내가 보낸 돈이 왜 다른 창구인지까지 정리했어요.

7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