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철회 기간이 상품마다 다릅니다 — 대출 14일, 투자 7일, 보험은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에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 시행령 제37조,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제30조를 원문으로 받아, 청약철회권의 기간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 그리고 애초에 철회 대상이 아닌 상품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투자성 상품은 시행령이 꼽은 네 가지만 철회할 수 있고, 신용카드는 대상에서 빠지며, 대출은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아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서 마음이 바뀌는 일은 흔해요. 그때 쓰는 장치가 청약철회권이에요.
그런데 "며칠 안에 하면 된다"고 뭉뚱그려 알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 실제 조문은 그렇게 생기지 않았어요. 기간이 세 갈래이고,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갈라져 있고, 애초에 철회 대상이 아닌 상품이 따로 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대출은 14일, 투자와 자문은 7일, 보험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오는 날까지예요. 그리고 대출은 서면을 보내는 것만으로는 철회가 되지 않아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시행령이 넘긴 금융위원회 감독규정 원문만 봐요. 개별 금융회사가 어떻게 운영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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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 항목 | 법률 | 시행령 |
|---|---|---|
| 이름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 시행 | 2026년 1월 2일 | 2026년 4월 28일 |
| 공포 | 2025년 10월 1일, 법률 제21065호 | 2026년 4월 28일, 대통령령 제36287호 |
| 본 글이 읽은 조문 | 제46조, 제47조 | 제37조, 제38조 |
| 받은 방법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 | 같은 창구 |
시행령이 금융위원회 고시로 넘긴 자리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11호, 2026년 4월 2일 시행) 제30조와 제31조를 같은 창구에서 받아 확인했어요.
법률과 시행령을 둘 다 봐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법률 제46조제1항은 대상을 "대통령령으로 각각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이라고만 적고 넘겨요. 그러니까 내 상품이 대상인지 아닌지는 법률만 봐서는 알 수 없어요. 권리를 가진 사람도 같은 항이 "청약을 한 일반금융소비자"로 적어 둬요.
기간은 세 갈래예요
제46조제1항이 유형별로 이렇게 적어요.
| 상품 유형 | 기간 | 기산점 |
|---|---|---|
| 보장성 상품 |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 |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
| 투자성 상품, 금융상품자문 | 7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
| 대출성 상품 | 14일 |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또는 계약서류 제공이 면제되는 경우 계약체결일. 다만 계약에 따른 돈이나 물건, 용역의 지급이 그보다 늦으면 그 지급일 |
세 가지를 눈여겨보실 만해요.
첫째, 보험은 두 시계 중 먼저 멈추는 쪽이에요. 증권을 늦게 받아도 청약한 지 30일이 지나면 끝이에요. 반대로 증권을 빨리 받으면 15일 쪽이 먼저 와요.
둘째, 대출은 기산점이 늦춰질 수 있어요. 조문이 괄호로 "계약에 따른 금전ㆍ재화ㆍ용역"의 지급이 그보다 늦게 이루어지면 그 지급일부터 센다고 적어요. 계약서만 먼저 쓰고 실행이 나중이면 실행일부터 14일이에요.
셋째, 더 긴 기간을 약정했으면 그 기간이에요. 제1항 본문이 "거래 당사자 사이에 다음 각 호의 기간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라고 적어요. 법정 기간은 바닥이지 천장이 아니에요.

대출은 돈을 돌려줘야 철회가 돼요
여기가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제46조제2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유형별로 갈라 놓았어요.
- 보장성, 투자성, 자문: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
- 대출성: 서면등을 발송하고, 다음을 반환한 때
-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 등
- 그 금전과 관련해 시행령이 정하는 이자
-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수수료 등 시행령이 정하는 비용
그러니까 대출은 "철회할게요"라고 보내 놓고 원금을 그대로 들고 있으면 철회가 되지 않아요. 돌려주는 행위까지 마쳐야 효력이 생겨요.
돌려줘야 하는 이자와 비용도 시행령이 특정해요. 제37조제5항이 이자를 금전을 지급받은 날부터 돌려준 날까지의 기간에 대해 계약에서 정해진 이자율을 적용해 산출한 이자라고 적고, 제6항이 비용을 이렇게 꼽아요.
-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용
위약금은 못 받아도 비용은 돌려줘야 해요
제46조제4항은 분명해요. 청약이 철회된 경우 판매업자등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걸 "한 푼도 안 든다"로 읽으면 어긋나요. 위약금과 제2항제2호의 이자·비용은 성격이 다른 자리예요. 앞은 청구가 막힌 것이고, 뒤는 철회의 효력이 생기기 위해 소비자가 먼저 반환해야 하는 것이에요. 근저당을 설정한 주택담보대출이라면 판매업자가 이미 지급한 설정 등기 비용이 여기 걸려요.
반대로 돌려받는 쪽에도 시계가 있어요. 제46조제3항이 3영업일 이내라고 적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대출성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예요. 대출성은 이때 판매업자가 그 대출과 관련해 소비자에게서 받은 수수료까지 포함해 돌려줘야 해요. 늦어지면 시행령 제37조제8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을 일 단위로 계산해 더해 줘요.

애초에 대상이 아닌 상품이 있어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이 유형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어요. 이 차이가 중요해요.
보장성 상품은 빼는 방식이에요. 원칙은 전부 대상이고, 아래가 빠져요.
- 보증보험 중 청약의 철회에 제3자의 동의가 필요한 보증보험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른 책임보험. 다만 같은 종류의 다른 책임보험에 이미 가입한 경우는 제외
- 보장기간이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간 이내인 상품. 감독규정 제30조제1항이 이 기간을 90일로 정해요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보장성 상품.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이 법률로 가입 의무가 있고 해제나 해지도 그 법률에 따라 가능한 상품(같은 종류의 다른 보험에 가입한 경우는 제외), 그리고 계약 전에 소비자의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상품을 꼽아요
대출성 상품도 빼는 방식이에요.
-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시설대여, 할부금융, 연불판매 (철회 기간 안에 재화를 제공받은 경우만)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에 따른 연계대출
- 자본시장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신용의 공여 (철회 기간 안에 담보로 제공된 증권을 처분한 경우만)
-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대출성 상품. 감독규정 제30조제3항이 지급보증(청약 철회에 제3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 신용카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소액후불결제를 꼽아요
그러니까 신용카드는 이 조문이 말하는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투자성 상품만 넣는 방식이에요. 조문이 대상이 되는 상품을 네 가지로 열거해요.
-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일정 기간에만 모집하고 그 기간이 끝난 뒤 집합투자를 실시하는 것
- 고난도투자일임계약
-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 고난도금전신탁계약
즉 여기 없는 투자상품은 청약철회 대상이 아니에요. 일반적인 펀드 가입이나 주식 매수를 떠올리고 "7일 안에 무르면 된다"고 생각하면 조문과 어긋나요. 게다가 같은 호의 단서가, 철회 기간 안에 예탁한 금전을 운용하는 데 동의한 경우는 제외한다고 덧붙여요.
7일을 세는 방법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시행령 제37조제2항은 고난도투자일임계약과 고난도금전신탁계약에 자본시장법 시행령에 따른 숙려기간이 주어지면, 그 숙려기간을 빼고 철회 기간을 계산한다고 적어요.
보험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겼는지에 따라 철회 효력이 갈려요
제46조제5항이 따로 정해요. 보장성 상품의 경우 철회 당시 이미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했다면 철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만 소비자가 지급사유 발생을 알면서 철회한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 단서를 달아요.
그리고 제46조제6항이 마지막으로 못을 박아요.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예요.
청약철회와 헷갈리기 쉬운 두 가지
- 위법계약 해지권은 다른 제도예요. 제47조가 정하는데, 설명의무나 부당권유 금지 같은 규정을 위반해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해지를 요구하는 권리예요. 시행령 제38조제2항이 그 기간을 위반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로 정하고, 이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5년 이내에 있어야 한다고 적어요. 대상도 계속적 거래가 이뤄지는 상품 중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것으로 좁혀져 있어요. 사유가 필요하고 기간이 훨씬 길어요.
- 할부항변권도 다른 제도예요. 할부거래법에 근거가 있고 요건과 기준 금액이 따로 있어요. 할부항변권 여섯 가지 사유와 카드 할부 20만원 기준에 정리해 뒀어요.
돈을 빌리기 전에 금리 자체를 확인하고 싶으시면 법정 최고금리와 초과분의 효력을, 맡긴 돈이 보호되는지는 예금자보호에서 빠지는 열일곱 자리를 같이 보시면 좋아요.
실무에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 날짜부터 기록하세요. 계약서류를 언제 받았는지, 증권을 언제 받았는지, 돈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전부 기산점이에요.
- 대출은 원금 반환까지가 한 세트예요. 문자만 보내고 원금을 들고 있으면 철회의 효력이 생기지 않아요.
- 대상인지부터 확인하세요. 투자상품은 시행령이 꼽은 네 가지가 아니면 이 권리 자체가 없고, 신용카드와 소액후불결제는 감독규정이 대상에서 뺐어요.
- 철회 통지는 흔적이 남는 방법으로 보내세요. 전자우편과 문자메시지가 조문에 그대로 적혀 있어요. 보낸 뒤에는 발송 사실을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알려야 해요.
- 근저당을 설정한 대출이라면 등기 비용을 미리 셈해 두세요. 위약금은 못 받아 가도 이 비용은 반환 대상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감독규정 밖의 고시는 보지 않았어요. 감독규정 원문에서 시행령 제37조를 받아 정한 조문은 제30조 하나였고, 서면등의 추가 방법(제3항제3호)이나 반환 비용의 추가 항목(제6항제3호)을 정한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다른 고시에 따로 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 개별 금융회사의 운영 절차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느 창구로 접수하는지, 서식이 있는지는 회사마다 달라요.
- 분쟁 사례나 판단 기준을 보지 않았어요. 제46조제6항의 무효가 실제로 어떻게 다뤄지는지는 조문 밖의 문제예요.
- 자본시장법의 고난도 상품 정의를 열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그 법 시행령으로 넘기는 자리라 정의 자체는 다른 문서에 있어요.
정리
청약철회권은 하나의 기간이 아니에요. 대출 14일, 투자와 자문 7일, 보험은 15일과 30일 중 먼저 오는 날이에요.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갈라져요. 대출만 돈을 돌려준 때에 효력이 생기고, 나머지는 서면등을 발송한 때예요. 반환은 양쪽 다 3영업일이에요.
그리고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는 대상이에요. 보장성과 대출성은 빼는 방식으로, 투자성은 넣는 방식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투자상품에는 이 권리가 아예 없는 경우가 많아요.
계약 전에 이 세 가지만 확인해 두시면, 마음이 바뀌었을 때 쓸 수 있는 시간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실 수 있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청약철회 기간은 며칠인가요?
상품 유형마다 달라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이 세 갈래로 적어요.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과 청약을 한 날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이고,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자문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부터 7일,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계약에 따른 돈이나 물건, 용역이 그보다 늦게 지급되면 그 지급일)부터 14일이에요. 같은 항이 이보다 긴 기간으로 약정하면 그 기간을 따른다고도 적어요.
Q. 대출은 서면만 보내면 철회가 되나요?
아니에요. 제46조제2항이 효력 발생 시점을 유형별로 갈라 놓았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철회 의사를 적은 서면등을 발송한 때 효력이 생기는데, 대출성 상품은 서면등을 발송하고 이미 공급받은 금전과 재화, 그에 대한 이자, 그리고 판매업자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까지 반환한 때에야 효력이 생겨요.
Q. 철회하면 중도상환수수료나 위약금을 내야 하나요?
제46조제4항이 청약이 철회된 경우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은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 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다만 제2항제2호가 반환 대상으로 적은 이자와 제3자에게 이미 지급한 비용은 성격이 달라요. 시행령 제37조제6항이 그 비용을 인지세 등 제세공과금, 저당권 설정 등에 따른 등기 비용,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비용으로 정해요. 반대로 소비자가 그 대출과 관련해 낸 수수료는 제46조제3항제3호에 따라 판매업자가 돌려줄 금액에 포함돼요.
Q. 투자상품도 다 철회할 수 있나요?
아니에요. 여기가 가장 자주 어긋나는 자리예요. 시행령 제37조제1항제2호는 투자성 상품 중 철회할 수 있는 것을 네 가지로 열거해요. 고난도금융투자상품 중 일정 요건을 갖춘 것, 고난도투자일임계약, 금전신탁을 제외한 신탁계약,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이에요. 보장성과 대출성은 빼는 방식으로 적고 투자성만 넣는 방식으로 적어요.
Q. 돌려받는 데 얼마나 걸리나요?
제46조제3항이 3영업일 이내라고 적어요. 보장성과 투자성, 자문은 청약의 철회를 접수한 날부터 3영업일, 대출성은 소비자로부터 금전과 이자, 수수료를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이에요. 늦어지면 시행령 제37조제8항에 따라 계약에서 정한 연체이자율로 일 단위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줘요.
Q. 문자로 철회 의사를 보내도 되나요?
시행령 제37조제3항이 서면등의 방법으로 전자우편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를 적어요. 같은 조 제4항은 발송한 뒤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에게 지체 없이 그 발송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여요.
Q. 약관에 철회를 못 한다고 적혀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46조제6항이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정해요. 다만 이 글은 조문만 봤고 개별 분쟁이 어떻게 판단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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