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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될까, 원금에 붙는 미납이자와 해약환급금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아요. 대신 보험회사는 미납이자를 원금에 합쳐 그 금액에 대출이율을 매길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불어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상계한 뒤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어요.

2026년 10월 27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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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도 연체이자는 붙지 않아요. 대신 보험회사는 내지 않은 이자를 대출 원금에 합쳐, 불어난 금액 전체에 대출이율을 매길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예시로는 1,000만원을 6.5%로 빌린 뒤 이자를 안 내자 원리금이 1,065만원, 1,134만 2천원으로 해마다 늘었어요. 이렇게 불어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금융감독원은 상계한 뒤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안내했어요. 보험료까지 밀려 계약이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바로 빠져요.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매달 나가는 이자가 부담돼 멈추고 싶어질 때가 있어요. 은행 대출처럼 연체 기록이 남는지, 보험이 깨지는지가 먼저 걱정되죠. 이 글은 이자를 안 냈을 때 무엇이 바로 일어나고 무엇은 일어날 수도 있는지를 문서별로 나눠서 정리해요.

이 글에서 해약환급금은 계약이 해지될 때 회사가 돌려주는 돈을 말해요. 회사나 안내문에 따라 해지환급금이라고도 불러요. 보험계약대출과 약관대출도 같은 대출을 가리켜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7일 오전 11시 36분부터 40분 사이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2026년 9월 10일 시행, 현행)의 별표 14 표준사업방법서와 별표 15 표준약관을 읽었어요. 금융감독원 보도자료는 2025년 4월 1일, 2026년 3월 31일, 2026년 6월 30일 등록분 세 건의 첨부 PDF를 열었어요.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과 금리 공시는 열지 않았어요.

  • 연체이자: 이자를 안 내도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아요(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4항)
  • 미납이자: 회사는 미납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그 금액에 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같은 항)
  • 통지: 이자를 안 내면 회사는 지체 없이 미납 사실을 계약자에게 알려요(같은 조 제7항)
  •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금융감독원은 상계 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 보험료도 밀리면: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즉시 빼요(표준약관 제33조 제3항)
  • 미룰 방법: 출산·육아 가구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이자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어요

연체이자는 없지만 미납이자는 원금에 붙을 수 있어요

표준사업방법서는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별표로 실린 표준 문서예요. 생명보험 부분 제31조 제4항은 이렇게 적었어요.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의 이자를 해당 납입일까지 납입하지 않더라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같은 항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다만, 회사는 제2항에 의한 미납이자를 보험계약대출의 원금에 합산할 수 있고 그 합산된 금액을 보험계약대출금액으로 하여 제2항의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 연체이자라는 별도 가산금리는 없지만, 내지 않은 이자 자체가 원금이 되어 다시 이자를 낳는 구조예요.

표준사업방법서 문장은 「합산할 수 있고」라고 적었어요. 회사가 할 수 있는 일로 적은 거예요.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의 요약문은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됩니다」라고 더 단정적으로 썼어요. 실제로 내 계약에서 언제, 어떤 주기로 합산하는지는 가입한 회사의 약관과 대출 안내를 봐야 해요.

미납을 그냥 넘기지 않도록 알림 의무도 있어요. 같은 조 제7항은 계약자가 이자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으면 회사가 지체 없이 미납 사실 등을 계약자에게 통지한다고 적었어요. 미납 안내를 받았다면 미납이자가 원금에 합산됐는지부터 회사에 확인하세요.

표준사업방법서의 손해보험 부분도 같아요. 제22조에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문장, 미납이자를 원금에 합산할 수 있다는 단서, 지체 없는 통지까지 같은 문장으로 들어 있어요.

금융감독원 예시로 보면 원리금이 이렇게 불어나요

금융감독원은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에서 민원 사례와 함께 계산 예시를 실었어요. 1,000만원을 대출금리 6.5%로 빌렸고, 2023년 3월 12일부터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예요. 표의 숫자는 금융감독원이 천원 단위로 적은 것을 만원 단위로 옮겼어요.

대상일이자가 붙은 기간대출원리금그 기간 이자
2023년 3월 12일2022년 3월 12일부터 2023년 3월 11일1,000만원65만원
2024년 3월 12일2023년 3월 12일부터 2024년 3월 11일1,065만원69만 2천원
2025년 3월 12일2024년 3월 12일부터 2025년 3월 11일1,134만 2천원73만 7천원

첫해 이자 65만원을 내지 않자 다음 해에는 1,065만원에 6.5%가 붙어 69만 2천원이 됐어요. 그다음 해에는 1,134만 2천원이 기준이 되어 73만 7천원이 됐어요. 원금은 한 푼도 더 빌리지 않았는데 이자가 해마다 커지는 거예요.

표의 숫자를 그대로 더해 보면 세 해 이자는 모두 207만 9천원이에요. 처음 원금 1,000만원에 65만원씩만 세 번 붙었다면 195만원이니, 이자에 이자가 붙은 몫이 12만 9천원이에요. 마지막 줄 원리금 1,134만 2천원에 그해 이자 73만 7천원까지 합치면 1,207만 9천원이 돼요. 이 덧셈은 금융감독원 표의 숫자만 쓴 것이고, 다른 금리로 다시 계산하지는 않았어요.

이 예시는 1년 단위로 이자를 적었어요. 실제 이자를 내는 주기와 원금에 합치는 시점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금리도 회사마다 달라서, 내 대출의 숫자는 가입한 회사에 확인해야 해요.

금융감독원은 이 구조를 대출의 성격으로 설명했어요. 보험계약대출은 일반적인 금전 대출이 아니라 「미래 지급해야 할 보험금(해약환급금)의 선급금 성격」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갚지 않은 원리금은 결국 나중에 받을 보험금이나 해약환급금에서 빠지게 돼요.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어요

미납이자가 계속 붙으면 원리금이 대출 한도의 바탕인 해약환급금에 가까워져요. 대출은 처음부터 해약환급금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 표준약관 제33조 제1항과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1항이 둘 다 이 범위를 적었어요.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의 두 번째 민원 사례가 바로 이 상황이에요. 민원인은 대출을 만기 보험금으로 갚으려 했는데, 이자 미납으로 만기 전에 대출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어 상계 후 계약을 해지한다는 안내를 받았어요. 금융감독원은 이렇게 정리했어요. 「장기간 이자 미납으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초과하는 경우 원리금과 상계후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

표현은 「해지될 수도 있습니다」예요.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는 순간 반드시 해지된다는 뜻으로 적지는 않았어요. 어느 시점에 어떤 절차로 처리하는지는 회사 약관에 달려 있어요.

표준 문서 쪽도 찾아봤어요. 2026년 10월 27일에 별표 14와 별표 15의 생명보험 부분 전체에서 「초과」와 「상계」를 검색했어요. 「상계」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대출과 관련된 「초과」는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막는 조항뿐이었어요. 이번 검색 범위에서는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해지한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 상황의 근거는 금융감독원의 「해지될 수도 있음」 안내로만 적어요.

표준약관에는 대신 이런 조항이 있어요.

조항내용
표준약관 제33조 제2항대출금과 이자는 언제든 갚을 수 있고, 갚지 않으면 보험금·해약환급금 등을 줄 때 지급금에서 원금과 이자를 뺄 수 있어요
표준약관 제33조 제3항보험료 연체로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빼요
표준약관 제33조 제4항회사는 보험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5항보험가입금액이 줄거나 계약이 소멸하면 변제기일과 관계없이 지급할 금액에서 원리금을 공제해요
표준약관 제25조 제2항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을 더는 할 수 없어요

보험금을 받는 사람이 따로 있다면 제33조 제4항을 눈여겨보세요. 회사가 보험수익자에게 대출 사실을 알릴 수 있어요. 그리고 대출이 남은 채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기면, 받는 보험금에서 원리금이 먼저 빠질 수 있어요.

보험료까지 밀렸다면 시계가 더 빨라요

이자만 밀린 것과 보험료까지 밀린 것은 다르게 흘러가요. 표준약관 제26조 제1항은 제2회 이후 보험료가 밀리면 회사가 14일 이상(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7일 이상)의 납입최고 기간을 정해 알리도록 했어요. 그 기간이 끝날 때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으면 다음 날 계약이 해지된다고 적었어요.

이때 안내문에는 대출 이야기도 들어가야 해요. 같은 항 제2호는 계약이 해지되면 즉시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가 차감된다는 내용을 함께 알리라고 적었어요. 해지된 뒤 받을 수 있는 돈은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뺀 나머지예요.

보험료를 대출로 대신 내는 자동대출납입도 무한히 되지는 않아요. 표준약관 제25조는 납입최고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신청하면 대출금으로 보험료가 자동으로 납입되어 계약이 유지된다고 했어요. 하지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출금과 이자를 더한 금액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더는 할 수 없어요. 미납이자가 원금에 붙어 있다면 이 한계에 더 빨리 닿아요. 같은 조 제3항은 자동대출납입 기간을 처음 납입된 날부터 1년으로 한정하고, 그 뒤에는 다시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해지된 뒤 되살리는 길도 있어요. 표준약관 제27조 제1항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었고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았다면,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효력회복)을 청약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대출 때문에 해약환급금이 차감되었거나 남은 해약환급금이 없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돼요. 회사가 승낙하면 밀린 보험료에, 평균공시이율에 1%를 더한 범위 안에서 회사가 상품별로 정한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해 내야 해요. 금리연동형보험은 사업방법서에서 따로 정한 이율을 써요. 이 조항은 보험료 연체로 해지된 경우에 대한 것이에요.

연금보험이라면 대출을 갚아야 연금이 나올 수 있어요

연금보험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연금을 시작하기 전에 따로 봐야 해요.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의 첫 번째 사례는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이에요. 연금을 청구했더니 회사가 대출을 먼저 갚아야 연금을 줄 수 있다고 했고, 민원인이 부당하다고 민원을 냈어요.

금융감독원의 설명은 이래요. 연금 수령을 시작하면 보험을 해지할 수 없어 해약환급금이 존재하지 않고, 대출기간이 연금 개시 전 보험기간으로 한정되므로 대출을 갚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에서는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미납이자를 원금에 붙여 둔 채 연금 개시일이 다가오면, 갚아야 할 금액이 처음 빌린 돈보다 커져 있을 수 있어요. 연금 개시 몇 년 전부터 대출 잔액을 확인해 두세요.

이자 자동이체를 다른 사람 계좌로 걸어 두었다면

배우자나 부모님 계좌에서 이자가 빠져나가게 해 둔 경우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세 번째 사례는 예전 배우자의 보험 대출 이자를 본인 계좌로 자동이체해 두었던 사람이에요. 대출을 다 갚은 뒤 새 대출이 생기자 그 이자가 동의 없이 다시 본인 계좌에서 빠져나갔어요.

금융감독원은 이자 납입 자동이체가 등록되어 있으면 새 대출을 받을 때 예금주 동의를 다시 받지 않아도 자동이체가 유효하다고 설명했어요. 자동이체를 멈추고 싶다면 예금주가 직접 보험회사에 자동이체 해지를 신청해야 한다고 했어요.

거꾸로 보면, 예금주가 자동이체를 끊으면 계약자 쪽에서는 이자가 안 나가는 상태가 될 수 있어요. 계좌를 바꾸거나 자동이체를 해지할 때는 계약자와 예금주가 함께 확인하세요.

출산·육아 중이라면 이자를 최대 1년 미룰 수 있어요

이자가 부담된다고 그냥 끊는 것보다 나은 길이 있는 경우도 있어요.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함께 낸 보도자료(금융감독원 게시판 2026년 3월 31일 등록, 보도시점 2026년 4월 1일)는 「저출산 극복 지원 3종 세트」를 그날부터 모든 보험회사가 시행한다고 밝혔어요. 그 가운데 하나가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예요.

항목보도자료 내용
신청할 수 있는 사람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육아휴직 중,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인 경우
대상 대출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험계약대출
유예 기간최대 1년 안에서 계약자가 정함
유예 이자별도의 이자가 생기지 않고 유예된 이자만큼만 냄
횟수보험계약당 1회
신청 창구보험회사 대면 고객센터 또는 영업점
적용 시점서류 검토를 거쳐 다음 회차 이자납입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12세(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기 위한 단축을 가리킨다고 각주에 적혀 있어요. 제도 시행 전에 받은 대출도 지원 대상이고, 일회성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적용할 예정이라고 했어요.

이 보도자료는 유예를 쓰지 않고 이자를 안 내면 어떻게 되는지도 각주로 적었어요. 미납된 이자가 원금에 더해지고, 미납된 이자에 대해서도 추가 이자가 생긴다고 했어요. 같은 상황에서 유예를 신청하면 그 추가 이자가 생기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예요.

신청 서류는 신분증,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출생증명서나 육아휴직확인서 같은 자격 확인 서류라고 예시했어요. 세부 절차는 가입한 회사에 문의하라고 했어요. 유예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회사가 유예 이자를 내야 한다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적었지만, 유예 이자를 한꺼번에 내는지 나눠 내는지는 보도자료에 없었어요.

대출이율은 회사가 정하는 가산이율에 따라 달라요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검색하면 회사별 금리부터 궁금해지죠. 이 글은 회사별 금리를 다루지 않아요. 대신 금리가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2항과 제3항에 적혀 있어요.

대출이율은 그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을 계산할 때 쓰는 이율에, 회사가 정하는 가산이율을 더해 정해요. 그 이율을 쓸 수 없으면 공시이율 등으로 대신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가산이율은 업무원가, 법적비용, 유동성프리미엄,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회사가 합리적으로 산정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같은 회사라도 상품마다, 가입 시기마다 대출이율이 다를 수 있어요. 금리가 높은 상품에서 이자를 미납하면 원금에 붙는 속도도 빨라져요. 제31조 제6항은 대출 계약 때 한도, 이자율, 가산이율, 이자율 변동요소 같은 중요사항을 회사가 상세히 설명하도록 했으니, 대출 안내서를 다시 꺼내 보세요.

2026년 7월 1일부터는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있어요

같은 보험으로 여러 번 대출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금융감독원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는 그동안 약관대출 정보를 보험계약 단위로 관리해서, 첫 대출의 청약철회 기간이 지나면 추가 대출은 철회하기 어려운 사례가 있었다고 적었어요.

이 관리 방식을 대출 건별로 바꾸면서, 약관대출도 대출 건마다 청약철회 기간이 따로 생겼어요. 보도자료는 2026년 7월 1일부터 새로 받는 약관대출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대출성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과 효력이 생기는 시점은 청약철회 기간을 상품별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필요 없이 받은 대출이라면 이자를 끊기 전에 그 대출이 아직 철회 기간 안인지부터 회사에 물어보세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회사 약관: 실제 계약은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따라요. 이 글의 조항은 금융감독원 세칙 별표의 표준 문서예요
  • 회사별 금리와 공시: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 공시 화면은 열지 않았어요
  • 신용점수 영향: 이자 미납이 신용평가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2026년 6월 30일 보도자료에는 대출 건수가 늘어 생기는 신용평가상 불이익이 없도록 금융회사와 신용평가회사에 협조를 요청했다는 내용만 있었어요
  • DSR 계산 포함 여부: 관련 규정을 열지 않았어요
  • 이자 납입 주기와 합산 시점: 금융감독원 예시는 1년 단위였고, 실제 주기는 문서에 없었어요
  • 손해보험 상품 전체: 손해보험 부분은 표준사업방법서 제22조와 질병·상해보험(손해보험 회사용) 표준약관 제35조에 같은 내용이 있는 것만 확인했어요

보장성보험이라면 해약환급금 가운데 일부가 압류에서 보호돼요. 연금보험이나 저축성보험은 이 보호 대상이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 얼마까지인지는 압류금지 250만원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이자를 멈추기 전에 확인할 순서

  1. 대출 잔액과 해약환급금을 같은 날 기준으로 회사에 확인하세요. 대출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에 가까울수록 남은 여유가 적어요.
  2. 내 대출이율을 확인하세요. 금리가 높을수록 미납이자가 원금에 붙는 속도가 빨라요.
  3. 보험료가 밀려 있지 않은지 보세요.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이 바로 빠져요.
  4. 출산·육아 유예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해당하면 최대 1년 동안 추가 이자 없이 미룰 수 있어요.
  5. 연금보험이라면 연금 개시일을 확인하세요. 종신연금형은 대출을 갚아야 연금이 나올 수 있어요.
  6. 이자 자동이체 계좌의 예금주가 누구인지 확인하세요. 예금주가 바뀌거나 끊으면 이자가 미납될 수 있어요.
  7. 일부라도 갚을 수 있는지 보세요. 표준약관 제33조 제2항은 대출금과 이자를 언제든 갚을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갚을지, 미룰지, 정리할지는 소득과 다른 빚, 보장이 꼭 필요한지에 따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보장이 필요한 보험이라면 해지로 이어지기 전에 회사와 상환 방법부터 상의하세요.

정리

  •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도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아요(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4항).
  • 대신 회사는 미납이자를 원금에 합산하고 합산한 금액에 대출이율을 적용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은 「합산됩니다」로 안내했어요.
  • 금융감독원 예시에서 1,000만원, 6.5%는 이자를 내지 않자 원리금이 1,065만원, 1,134만 2천원으로 늘었어요.
  •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금융감독원은 상계 후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27일에 읽은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이 경우 해지한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 보험료 연체로 해지되면 해약환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즉시 빼고, 해지된 날부터 3년 이내에 부활을 청약할 수 있어요.
  • 출산·육아 가구는 2026년 4월 1일부터 이자상환을 최대 1년 유예할 수 있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약관대출 이자를 안 내면 연체이자가 붙나요?

생명보험 표준사업방법서 제31조 제4항은 계약자가 이자를 납입일까지 내지 않아도 연체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다만 같은 항은 회사가 미납이자를 대출 원금에 합산하고, 합산한 금액에 보험계약대출 이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어요.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도 연체이자는 부과되지 않으나 미납이자는 대출 원금에 합산된다고 안내했어요.

Q. 이자를 계속 안 내면 보험이 해지되나요?

금융감독원 2025년 4월 1일 보도자료는 장기간 이자를 내지 않아 원리금이 해약환급금을 넘으면 원리금과 상계한 뒤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고 적었어요. 2026년 10월 27일에 읽은 생명보험 표준약관과 표준사업방법서에서는 이 경우 해지한다는 조항을 찾지 못했어요. 실제 처리는 가입한 회사의 약관을 따르니 회사에 직접 확인하세요.

Q. 미납이자가 원금에 붙으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금융감독원 예시는 1,000만원을 금리 6.5%로 빌린 뒤 이자를 내지 않은 경우예요. 대출원리금이 1,000만원에서 1,065만원, 1,134만 2천원으로 늘고, 해마다 생기는 이자도 65만원, 69만 2천원, 73만 7천원으로 커져요. 이자에 다시 이자가 붙는 구조라서예요. 실제 금리와 계산 주기는 회사와 상품마다 달라요.

Q. 이자를 잠시 미룰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026년 4월 1일부터 모든 보험회사가 출산·육아 가구에 보험계약대출 이자상환 유예를 시행하고 있어요. 본인이나 배우자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이거나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중이면, 최대 1년 동안 이자 납부를 미룰 수 있고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없어요. 신청은 보험회사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에서 하고, 서류는 회사에 확인하라고 적혀 있어요.

Q. 연금보험에서 약관대출을 받았는데 연금은 받을 수 있나요?

금융감독원은 종신연금형 연금보험은 연금이 시작되면 해지할 수 없어 대출을 갚아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정해진 기간 동안 받는 확정형 연금보험 등은 연금재원이 대출원리금보다 크면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내 상품이 어느 쪽인지는 가입한 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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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생계비대출 자격은 그대로일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2.5%와 2027년 개편안재테크 기초

소액생계비대출 자격은 그대로일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2.5%와 2027년 개편안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대상은 지금도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예요.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 2년 분할상환이고,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요. 신용 하위 50%·금리 4.5%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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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은 담보로 못 준다고 법이 먼저 막고, 시행령이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를 열어 줘요재테크 기초

퇴직연금은 담보로 못 준다고 법이 먼저 막고, 시행령이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를 열어 줘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나오는데, 법 조문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먼저 막아요. 문을 여는 것은 제2항이고, 그 문의 크기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사유는 일곱 갈래이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한정되고, 파산과 개인회생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여야 해요. 의료비는 금액보다 6개월 이상 요양이 먼저 걸려요.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절반 한도를 적립금 금액별로 환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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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재테크 기초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

연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2025년 7월 22일 이후 맺거나 갱신한 대부계약이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대부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 원문을 직접 받아 두 선이 각각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지 조문 그대로 갈라 적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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