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은 담보로 못 준다고 법이 먼저 막고, 시행령이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를 열어 줘요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보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나오는데, 법 조문의 순서는 거꾸로예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고 먼저 막아요. 문을 여는 것은 제2항이고, 그 문의 크기는 시행령 제2조가 정해요. 사유는 일곱 갈래이고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로 한정되고, 파산과 개인회생은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여야 해요. 의료비는 금액보다 6개월 이상 요양이 먼저 걸려요. 조문 원문을 그대로 옮기고 절반 한도를 적립금 금액별로 환산했어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돈을 빌릴 수 있는지 검색하면 가능하다는 답이 먼저 나와요. 그런데 법 조문을 열면 순서가 거꾸로예요. 법은 먼저 안 된다고 못을 박아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도, 압류도, 담보 제공도 할 수 없다고 정해요. 담보 제공이 열리는 것은 제2항이고, 그 문을 실제로 여는 것은 시행령 제2조예요. 사유는 일곱 갈래,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에요.
그래서 「퇴직연금 담보대출」을 알아볼 때 먼저 확인할 것은 금리나 은행이 아니라 내 사정이 일곱 갈래 중 하나에 들어가는지예요. 오늘은 그 일곱 갈래와 각각에 붙은 요건, 그리고 절반 한도를 적립금 금액별로 환산해 정리할게요. 이 글이 보는 것은 권리에 걸린 제한과 그 예외 요건이에요.
법이 먼저 못을 박아요
원문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퇴직연금제도(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 또는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이에요. 2021년 4월 13일 개정분이고 이 조문의 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이에요.
읽을 때 놓치기 쉬운 자리가 세 개예요.
- 금지 대상이 세 가지예요. 양도, 압류, 담보 제공이 한 문장에 같이 들어 있어요.
- 금지되는 것은 적립된 돈이 아니라 급여를 받을 권리예요.
- 괄호가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까지 끌어와요. 일반 퇴직연금제도만의 규정이 아니에요.
압류가 같은 문장에 들어 있다는 점이 생활에서는 꽤 크게 작동해요. 채권자가 압류를 걸 수 있는 통장과 걸 수 없는 권리가 법에서 갈리는 자리라서요. 통장 쪽 기준은 압류금지 250만원과 이미 접수된 압류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예외를 여는 문장은 제2항 하나예요
제7조는 두 항으로 끝나요. 예외는 제2항 한 문장이 전부예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가입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담보로 제공할 수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에 넘긴 것이 두 개예요. 하나는 사유와 요건, 다른 하나는 한도예요. 즉 법 조문만 읽으면 「주택구입 등」이라는 예시 하나만 보이고 나머지는 시행령을 열어야 나와요. 이 구조를 모르면 법조문만 검색하고 「주택 구입 말고는 안 되는구나」로 잘못 닫게 돼요.
같은 항에 뒷문장이 하나 더 있어요.
이 경우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퇴직연금사업자[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의 경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말한다]는 제공된 급여를 담보로 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문면을 그대로 읽어야 하는 자리예요. 사업자의 의무는 대출을 해 주어야 한다가 아니라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야 한다예요. 법이 담보 제공이라는 문턱을 열어 주는 것과, 금융기관이 그 담보로 얼마를 빌려주는지는 다른 단계라는 뜻이에요.
사유는 일곱 갈래예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이에요. 조문시행일은 2026년 3월 24일이고, 2015년과 2019년, 2020년 개정을 거친 현행이에요. 호 번호를 조문 그대로 적을게요.
| 호 | 사유 | 조문에 붙은 요건 |
|---|---|---|
| 제1호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제1호의2 | 전세금 또는 보증금 부담 | 무주택자, 주거 목적,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
| 제2호 | 의료비 부담 |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 |
| 제3호 | 파산선고 | 담보제공일에서 역산 5년 이내 |
| 제4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담보제공일에서 역산 5년 이내 |
| 제4호의2 | 대학등록금·혼례비·장례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비용을 가입자가 부담 |
| 제5호 | 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 |
일곱 갈래를 한 줄로 요약하면 집, 의료, 파산, 회생, 가족 행사, 그리고 휴업과 재난이에요. 「돈이 급하다」는 사정만으로는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각 칸마다 뒤에 붙은 요건이 따로 있고, 그 요건이 실제로는 문턱을 크게 좁혀요. 하나씩 볼게요.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에서 1회예요
제1호의2는 법 두 개를 끌어와요.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이에요.
민법 제303조 제1항의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해 그 용도에 좇아 사용하고 수익하며, 그 부동산 전부에서 후순위권리자나 다른 채권자보다 전세금을 우선변제받을 권리예요. 같은 조 제2항은 농경지를 전세권의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고 정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방식이 달라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이 경매나 공매에서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보다 먼저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를 가져요. 같은 조 제3항은 임차주택을 양수인에게 인도하지 않으면 그 보증금을 받을 수 없다고 정해요. 즉 등기로 만드는 전세권과 대항요건·확정일자로 만드는 우선변제권, 두 갈래를 시행령이 함께 인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 호에만 붙은 제한이 있어요.
이 경우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한정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이에요. 조문 문면대로 읽으면 평생 1회가 아니라 지금 다니는 사업장에서 1회예요. 다른 여섯 갈래에는 이런 횟수 제한 문구가 없어요. 이전 사업장 이력을 어떻게 세는지 같은 세부는 결국 퇴직연금사업자가 확인하니, 두 번째 신청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파산과 개인회생에는 5년 시계가 붙어요
제3호와 제4호는 똑같은 문장 틀을 써요.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기준점이 신청일도 결정일도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이에요. 거기서 거꾸로 5년을 세요. 그래서 이 두 사유는 시간이 지나면 사유 자체가 닫혀요. 날짜로 옮기면 이렇게 돼요.
| 담보를 제공하는 날 | 역산 5년 기준일 | 사유가 되는 결정 |
|---|---|---|
| 2026년 9월 21일 | 2021년 9월 21일 | 그 이후에 받은 결정 |
| 2026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1일 | 그 이후에 받은 결정 |
| 2027년 3월 15일 | 2022년 3월 15일 | 그 이후에 받은 결정 |
표의 경계선에서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경우는 초일을 세는지 같은 기간 계산 문제가 되니 사업자 확인이 필요해요. 방향만 말하면 미루면 사유가 사라지는 쪽이에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반대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의료비는 요양 기간이 먼저 걸려요
제2호는 두 단계로 읽어야 해요. 대상자가 맞는지, 그리고 그 비용이 조문이 말하는 의료비인지예요.
대상자는 세 갈래예요. 가입자 본인이 가목, 가입자의 배우자가 나목,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 다목이에요. 여기서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의 부양가족을 말해요. 그 조항을 열면 요건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 할 것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일 것(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
- 관계와 나이는 직계존속이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가 20세 이하, 형제자매가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상 위탁아동도 포함
- 장애인에 해당하면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조문 앞머리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조건이 붙어요. 금액이 크다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요양 기간 쪽이 먼저 걸리는 구조예요.
의료비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과 제2항이 정해요. 표로 옮길게요.
| 포함되는 비용 | 조문에 붙은 한도 |
|---|---|
| 의료법상 의료기관에 지급한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 한도 없음 |
| 약사법상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 비용 | 한도 없음 |
| 장애인 보장구, 처방에 따라 구입하거나 임차한 의료기기 | 한도 없음 |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 1명당 연 50만원 이내 |
| 보청기 구입 비용 | 한도 없음 |
|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지출액 |
|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실제 지출액 |
| 산후조리원 비용 |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제2항이 빼는 것도 명시돼 있어요. 미용과 성형수술을 위한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아요.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제1항 본문에서 제외돼요. 즉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이 기준이에요.
등록금과 혼례비, 장례비, 그리고 휴업과 재난
제4호의2는 대상자 범위가 의료비와 같아요. 본인, 배우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예요. 세 가지가 한 호에 묶여 있고, 의료비와 달리 기간 조건은 붙지 않아요.
제5호는 성격이 다른 칸이에요. 조문은 사업주의 휴업 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적어요. 여기서 재난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의 재난이에요. 그 정의가 두 갈래로 나뉘어요.
- 자연재난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자연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예요.
- 사회재난은 화재·붕괴·폭발·교통사고·화생방사고·환경오염사고·다중운집인파사고 등으로 발생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피해, 국가핵심기반의 마비,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의 확산, 미세먼지, 인공우주물체의 추락과 충돌로 인한 피해예요.
제5호가 다른 이유는 한도예요. 바로 다음에서 볼게요.
한도는 적립금의 절반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2항이 한도를 두 칸으로 나눠요.
| 사유 | 한도 |
|---|---|
| 제1호, 제1호의2, 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4호의2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
| 제5호(휴업으로 임금 감소, 재난 피해) |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한도 |
여기서 단어 하나를 정확히 볼 필요가 있어요. 조문은 「적립금」이 아니라 가입자별 적립금이라고 적어요. 회사 전체 적립금도 아니고 내가 앞으로 받을 예상 퇴직급여도 아니고, 지금 내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립금이 기준이에요. 금액별로 환산하면 이렇게 돼요.
| 가입자별 적립금 |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 |
|---|---|
| 2,000만원 | 1,000만원 |
| 3,000만원 | 1,500만원 |
| 4,000만원 | 2,000만원 |
| 6,000만원 | 3,000만원 |
| 8,000만원 | 4,000만원 |
| 1억원 | 5,000만원 |
| 1억 5,000만원 | 7,500만원 |
한 번 더 짚을 것이 있어요. 조문이 정한 절반은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예요. 앞에서 본 제7조 제2항 뒷문장이 사업자에게 지운 의무도 협조 의무였어요. 그러니 이 표의 오른쪽 칸은 대출받을 수 있는 금액이 아니라 담보로 내놓을 수 있는 권리의 상한으로 읽는 편이 안전해요. 실제 대출 금액과 금리는 그 담보를 받는 기관의 심사 결과예요.
협조 의무를 지는 사업자는 누구인가
제7조 제2항이 가리키는 제26조를 열면 퇴직연금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 자가 나와요.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집합투자업자
- 보험업법상 보험회사
- 은행법상 은행
- 신용협동조합중앙회
- 새마을금고중앙회
- 근로복지공단(퇴직연금사업 대상은 상시 30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으로 한정)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등록 요건은 재무건전성과 인적·물적 요건을 갖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인 경우에는 제7조 제2항이 협조 주체를 근로복지공단으로 지정해요.
실무에서 먼저 확인할 것은 내 퇴직연금이 어느 제도이고 적립금이 개인별로 얼마인지예요. 한도의 기준이 가입자별 적립금이니 그 숫자를 모르면 한도를 계산할 수 없어요. 제도 유형 확인은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방법 쪽에, 계좌를 다른 사업자로 옮길 때의 규칙은 퇴직연금 실물이전 총정리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 출발점은 금지예요. 제7조 제1항이 양도와 압류, 담보 제공을 한 문장으로 막아요.
- 예외는 제2항 한 문장이고, 사유와 요건, 한도를 모두 대통령령에 넘겨요.
- 사유는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일곱 갈래예요. 「돈이 급해서」는 들어가지 않아요.
- 전세금 사유는 한 사업장 근무 중 1회, 파산과 개인회생은 담보제공일에서 역산 5년 이내예요.
- 의료비는 6개월 이상 요양이 먼저 걸리고, 비용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해요.
- 한도는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이고, 제5호만 장관 고시 한도를 따라요.
- 절반은 담보 제공의 상한이고, 대출 금액은 그 담보를 받는 기관의 심사예요.
이 글은 2026년 9월 21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와 제2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민법 제303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소득세법 제50조,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원문을 직접 열어 확인한 내용으로 썼어요. 법 제7조의 조문시행일은 2026년 7월 1일, 시행령 제2조의 조문시행일은 2026년 3월 24일이에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의 요건 충족 여부는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판단하니, 신청 전에는 본인 계좌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아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연금을 담보로 대출받을 수 있어요?
조건이 맞으면 담보로 제공할 수 있어요. 다만 순서를 정확히 알아야 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를 양도하거나 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고 먼저 정해요. 예외를 여는 문장은 같은 조 제2항 하나이고, 그 조항이 사유와 요건, 그리고 한도를 모두 대통령령에 넘겨요. 그래서 실제 기준은 시행령 제2조에 있어요. 시행령이 정한 일곱 갈래 사유 중 하나에 들어가지 않으면 담보 제공 자체가 열리지 않아요.
Q. 담보로 제공할 수 있는 한도가 얼마예요?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1호가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으로 정해요. 적립금이 4,000만원이면 2,000만원, 1억원이면 5,000만원이에요. 여기서 기준은 회사 전체 적립금이나 앞으로 받을 예상 퇴직급여가 아니라 지금 가입자 본인 이름으로 쌓여 있는 적립금이에요. 예외가 하나 있어요.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했거나 재난 피해를 입은 제1항 제5호 사유만 고용노동부장관이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해 고시하는 한도를 따라요.
Q. 담보제공 사유는 몇 가지이고 무엇이에요?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일곱 갈래로 적혀 있어요.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과 혼례비와 장례비를 부담하는 경우, 그리고 사업주 휴업으로 임금이 감소하거나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예요. 단순히 돈이 급한 사정은 어느 칸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Q. 전세금 때문에 담보제공을 두 번 받을 수 있어요?
전세금과 보증금 사유인 제1호의2에는 다른 여섯 갈래에 없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가입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장이에요. 한정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사업장이라는 점이 핵심이에요. 조문 문면대로 읽으면 평생 1회가 아니라 지금 다니는 사업장에서 1회예요. 다만 이전 사업장 이력을 어떻게 세는지 같은 세부 판단은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가 하니, 두 번째 신청을 생각한다면 그 부분을 먼저 물어보는 게 순서예요.
Q. 파산이나 개인회생을 오래전에 받았으면 어떻게 되나요?
제3호와 제4호는 담보를 제공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받은 경우만 사유로 인정해요. 기준점이 신청일이나 결정일이 아니라 담보를 제공하는 날이라는 점이 특이해요. 담보 제공일이 2026년 9월 21일이면 2021년 9월 21일 이후에 받은 결정만 해당해요. 다른 사유들과 성격이 반대예요. 시간이 지나면 사유가 새로 생기는 게 아니라 사라지는 구조라서요. 경계선에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경우는 기간 계산 문제가 되니 사업자 확인이 필요해요.
Q. 의료비 사유는 금액이 크면 되는 건가요?
금액보다 요양 기간이 먼저 걸려요. 제2호의 앞머리에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대상자는 가입자 본인, 가입자의 배우자,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 세 갈래이고 부양가족의 범위는 소득세법 제50조 제1항 제3호를 따라요. 의료비의 범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가 정하는데, 미용이나 성형수술 비용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은 포함하지 않고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도 빠져요. 즉 영수증 총액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부담한 금액 기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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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이 안 왔는데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갈 때 쓰는 조문이 할부거래법 제16조예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려면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신용카드를 썼다면 20만원이고요. 답변 시한은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이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용한 것으로 봐요. 법률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