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 600만원·IRP 합산 900만원 — 소득세법 제59조의3 공제율 15퍼센트와 12퍼센트로 직접 계산

연금저축을 얼마까지 넣으면 세금이 얼마 깎이는지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한 항에 다 적혀 있어요. 공제율은 100분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예요. 곱하는 금액의 상한은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소득세 절감액 최대치는 15퍼센트 구간 1,350,000원, 12퍼센트 구간 1,080,000원이에요. 여기에 시행령 제40조의2의 연 1,800만원 납입한도를 겹쳐 놓으면 같은 1,800만원을 넣고도 계좌 배분에 따라 공제액이 450,000원 갈려요. 조문 원문과 계산표로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21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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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연금저축에 얼마를 넣어야 하는지 찾아보면 600만원, 900만원, 1,800만원이 섞여 나와요. 세 숫자가 전부 맞는데 가리키는 칸이 서로 달라요. 오늘은 이 셋을 조문으로 갈라 놓고, 깎이는 소득세를 직접 계산할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 정하는 공제율은 100분의 12이고, 소득이 정해진 선 아래면 100분의 15예요. 여기에 곱하는 금액의 상한이 연금저축 600만원,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을 합해 900만원이에요. 그래서 이 제도로 줄어드는 소득세의 최대치는 15퍼센트 구간에서 1,350,000원, 12퍼센트 구간에서 1,080,000원이에요.

자주 어긋나는 자리가 하나 더 있어요.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는 돈은 연 1,800만원인데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900만원까지예요. 그래서 같은 1,800만원을 넣고도 계좌를 어떻게 나누느냐에 따라 공제액이 450,000원 갈려요. 그 계산까지 표로 보여 드릴게요.

조문 한 항에 세 숫자가 다 들어 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이에요.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 현행이고, 단서는 2022년 12월 31일 개정분이에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하 "연금계좌 납입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12[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 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천 500만원 이하)인 거주자에 대해서는 100분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연금계좌 중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하고,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600만원 이내의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한 항이 네 조각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을 나눠 놓으면 계산 순서가 그대로 보여요.

  1. 공제 대상 납입액을 먼저 정해요. 연금계좌에 넣은 금액에서 두 가지를 뺀 금액이에요.
  2. 연금저축분을 600만원에서 자르고, 그 잔여분과 퇴직연금분을 합쳐 900만원에서 다시 잘라요.
  3. 남은 금액에 100분의 12 또는 100분의 15를 곱해요.
  4. 그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빼요. 소득을 깎는 게 아니라 이미 계산된 세액을 깎아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것이 2번의 순서예요. 연금저축분을 먼저 600만원으로 자르고 나서 합산해요. 그래서 같은 총액이라도 어느 계좌에 들어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갈려요. 뒤에서 표로 확인해 볼게요.

참고로 이 글의 계산은 소득세만 기준이에요. 같은 제도를 더 높은 비율로 적어 둔 자료를 보실 수 있는데, 그 숫자는 개인지방소득세까지 더해 부른 값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는 소득세법이 정하지 않아요. 지방세법 제94조가 그 사항을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한다고 넘겨 두고 있어요. 근거 법이 다른 칸이라 이 글에서는 소득세법 조문에 적힌 100분의 12와 100분의 15만 썼어요.

600만원·900만원·1,800만원은 각자 다른 칸이에요

세 숫자의 출처와 역할을 한 표로 갈라 놓을게요.

숫자근거 조문무엇의 한도인가
연 1,800만원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넣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
연 600만원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앞 문장연금저축계좌분의 공제 대상 한도
연 900만원같은 단서 뒤 문장연금저축분과 퇴직연금분을 합친 뒤 공제 대상 한도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는 납입한도를 이렇게 적어요. 연금계좌가 2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을 기준으로 봐요. 즉 계좌를 여러 개 열어도 1,800만원은 늘어나지 않아요.

숫자로 옮기면 이래요. 1,800만원을 꽉 채워 넣으면 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아무리 잘 배분해도 900만원이고, 나머지 9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넣는 돈이에요.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1,800만원을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이라 1,200만원이 공제 없는 납입이 돼요.

공제가 없다고 해서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계좌 안에서 과세가 뒤로 미뤄지는 효과는 남아요. 다만 세액공제를 기대해서 넣는 돈이라면 900만원 선이 계산상 끝이라는 점은 분명해요.

15퍼센트 칸에 들어가는 기준이 두 개예요

공제율이 갈리는 기준은 조문 괄호 안에 있어요. 그런데 숫자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에요.

어떤 사람인가기준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기준4,500만원 이하100분의 15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100분의 15
위 선을 넘는 경우해당 없음100분의 12

여기서 흔히 뒤섞이는 자리를 짚을게요. 총급여액 5,500만원이라는 기준은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에게만 붙어요.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이나 임대소득 같은 다른 소득이 있으면 이 기준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쪽으로 판정돼요. 총급여만 보고 안심하면 판정이 틀릴 수 있어요.

조문에 중간 구간이 없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15퍼센트와 12퍼센트 사이에 완충 구간이 없어서 선을 1원 넘기면 공제율이 한 칸에 바뀌어요. 900만원을 꽉 넣은 사람 기준으로 그 차이는 이렇게 나와요.

  • 9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하면 1,350,000원
  • 900만원에 12퍼센트를 곱하면 1,080,000원
  • 차이 270,000원

연금저축 600만원만 넣은 경우로 계산하면 900,000원과 720,000원이라 차이가 180,000원이에요. 즉 공제율 구간이 바뀌는 효과는 넣은 금액에 비례해서 커져요.

배분만 바꿔도 45만원이 갈려요

같은 총액 1,800만원을 서로 다르게 나눠 넣었을 때를 계산했어요. 단서의 순서대로 연금저축분을 600만원에서 먼저 자르고, 그 잔여분과 퇴직연금분을 합해 900만원에서 다시 자른 값이에요.

연금저축 납입퇴직연금 납입공제 대상15퍼센트 구간 절감액12퍼센트 구간 절감액
1,800만원0원600만원900,000원720,000원
1,200만원6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900만원9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600만원1,2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0원1,8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첫 줄과 나머지의 차이가 15퍼센트 구간에서 450,000원, 12퍼센트 구간에서 360,000원이에요. 넣은 돈은 똑같이 1,800만원인데 결과가 갈려요.

이유는 단서의 앞 문장이 연금저축계좌만 600만원에서 자르기 때문이에요. 퇴직연금계좌분에는 따로 개별 상한이 붙지 않고 합산 900만원만 걸려요. 그래서 연금저축 쪽이 600만원을 넘어서 쌓이면 그 초과분은 900만원 칸을 채우는 데 쓰이지 못하고 그냥 빠져요.

한 줄로 정리하면 이래요. 공제 칸을 900만원까지 채우려면 600만원을 넘는 부분은 퇴직연금계좌에 들어가야 해요. 어느 계좌를 고르는 것이 본인 사정에 맞는지, 중도 인출 조건까지 함께 놓고 비교한 계산은 연금저축과 IRP 추가납입 배분 시뮬레이션 쪽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넣은 금액별 절감액을 표로 봤어요

이번에는 총액을 바꿔 가며 계산했어요. 금액은 소득세 절감액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넣지 않았어요.

연금저축퇴직연금합계 납입공제 대상15퍼센트 구간12퍼센트 구간
300만원0원300만원300만원450,000원360,000원
600만원0원600만원600만원900,000원720,000원
900만원0원900만원600만원900,000원720,000원
0원900만원9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300만원600만원9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600만원300만원9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900만원300만원1,2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600만원1,200만원1,800만원900만원1,350,000원1,080,000원

표에서 세 가지가 보여요.

첫째, 3번째 줄과 4번째 줄이 같은 900만원이에요. 그런데 절감액은 900,000원과 1,350,000원으로 갈려요. 연금저축 한 계좌에 900만원을 넣으면 300만원이 그냥 초과분이 되고, 같은 300만원을 퇴직연금계좌로 옮기면 300만원에 15퍼센트를 곱한 450,000원이 살아나요.

둘째, 7번째 줄에서 표가 멈춰요. 연금저축 900만원과 퇴직연금 300만원으로 1,200만원을 넣어도 공제 대상은 900만원이에요. 연금저축분 900만원이 600만원으로 잘린 뒤 300만원을 더해 딱 900만원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더 넣는 금액은 공제 계산을 움직이지 않아요.

셋째, 300만원 단위로 보면 15퍼센트 구간에서 450,000원씩 움직여요. 공제율이 정률이라 절감액이 납입액에 비례하고, 한도에 닿는 순간 그 비례가 멈춰요. 그래서 이 제도에서 금액을 정할 때 봐야 하는 건 수익률이 아니라 한도에 닿았는지 여부예요.

통장에 찍혔는데 공제가 0원인 납입이 둘 있어요

제59조의3 제1항이 아예 빼 놓는 금액이 두 가지예요. 각 호를 그대로 옮기면 이래요.

  1.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1호는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넘어온 금액이에요. 퇴직할 때 소득세를 떼지 않고 계좌로 그대로 옮긴 금액은 세금을 나중에 내기로 미뤄 둔 돈이라, 여기에 다시 세액공제를 얹지 않아요. 2호는 계좌 갈아타기로 들어온 금액이에요. 기관을 옮기면 새 계좌의 입금 내역에 큰 금액이 한 번에 찍히지만 새 납입이 아니에요.

실무에서 이게 왜 중요한지 적어 둘게요. 그해 계좌 입금 합계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퇴직금 이전이나 계좌 이전이 있었던 해에는 입금 합계가 크게 나와도 공제 대상은 본인이 새로 넣은 금액만이에요. 공제 금액을 미리 계산해 볼 때는 이 두 가지를 먼저 빼고 세는 게 순서예요.

900만원 칸의 퇴직연금계좌는 네 종류예요

900만원 칸을 채우는 쪽을 IRP 하나로만 생각하면 조문보다 좁게 보는 거예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1항 제2호가 퇴직연금계좌를 네 가지로 정해요.

어떤 계좌인가
가목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조 제9호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나목같은 법 제2조 제10호의 개인형퇴직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다목같은 법에 따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에 따라 설정하는 계좌
라목과학기술인공제회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퇴직연금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설정하는 계좌

같은 항 제1호는 연금저축계좌를 세 가지로 정해요. 신탁업자와 체결하는 신탁계약, 투자중개업자와 체결하는 집합투자증권 중개계약, 그리고 보험계약을 취급하는 기관과 체결하는 보험계약이에요. 흔히 말하는 연금저축신탁·연금저축펀드·연금저축보험이 각각 여기에 대응해요.

정리하면 조문은 계좌를 연금저축계좌 3종과 퇴직연금계좌 4종으로 정해 두고, 600만원 칸은 앞의 3종에만, 900만원 칸은 7종 전체에 걸어요. 본인 계좌가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는 상품 이름이 아니라 이 목록 어디에 걸리는지로 판정돼요.

올해 칸은 올해만 채울 수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에 한 줄이 더 붙어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 이전의 연금보험료는 납입할 수 없다는 문장이에요. 지난해에 못 채운 몫을 올해 몰아서 넣는 방식은 조문 구조상 막혀 있다는 뜻이에요.

예외가 하나 적혀 있어요. 보험계약의 경우에는 최종납입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년 2개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그동안의 연금보험료를 납입할 수 있어요. 연금저축보험을 들어 두고 납입이 끊긴 경우에 해당하는 창구예요. 신탁이나 펀드 쪽에는 이 예외가 없어요.

같은 항 제2호도 함께 봐 두세요.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날 이후에는 연금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을 것이 요건이에요.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같은 계좌에 넣는 금액은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으니, 공제를 더 받을 목적으로 수령 개시 후에 넣는 것은 계산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한도가 해마다 초기화되는 구조예요. 600만원과 900만원은 쌓이지 않아요. 올해 300만원만 넣었다면 그 해의 300만원만큼만 공제되고, 남은 칸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요.

공제를 받는 대가로 묶이는 조건이 셋이에요

세액공제는 조건 없이 주는 게 아니에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요건 세 가지를 정해요.

  1. 가입자가 55세 이후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2.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다만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3.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

셋째 요건의 한도는 산식으로 정해져 있어요. 같은 호에 실린 계산식을 글자로 옮기면 이래요.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 - 연금수령연차) × 120 ÷ 100

제4항은 연금수령연차를 최초로 연금수령할 수 있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을 기산연차로 하여 그 다음 과세기간을 누적 합산한 연차라고 정해요. 그리고 연금수령연차가 11년 이상이면 이 계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2013년 3월 1일 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는 기산연차가 6년차부터예요.

평가액이 1억원으로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하고 연차별 한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요.

연금수령연차분모 (11 - 연차)연금수령한도
1년차1012,000,000원
2년차913,333,333원
3년차815,000,000원
5년차620,000,000원
7년차430,000,000원
10년차1120,000,000원
11년차 이상해당 없음산식을 적용하지 않아요

실제로는 평가액이 해마다 달라지니 위 표는 산식의 모양을 보기 위한 값이에요. 읽어 낼 것은 금액이 아니라 구조예요. 초기 연차에는 한도가 평가액의 12퍼센트 수준에서 시작하고, 연차가 쌓이면서 분모가 작아져 한도가 빠르게 커져요. 그래서 이 제도는 한 번에 빼는 것을 막고 여러 해로 나누게 만드는 설계예요.

같은 조 제5항은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여 인출하는 금액은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즉 한도를 넘기면 그 초과분은 연금이 아닌 인출로 분류돼요. 받을 때 붙는 세금이 구간별로 어떻게 갈리는지는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과 1,500만원 분리과세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주택을 줄여서 넣는 칸은 따로 있어요

납입한도 쪽에 일반 납입과 다른 칸이 두 개 더 있어요.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다목과 라목이에요. 둘은 합해서 총 누적금액 1억원이 한도예요. 연 1,800만원과 별개로 셈하는 칸이에요.

다목은 주택차액이에요. 국내에 소유한 주택을 양도하고 그보다 값이 낮은 주택을 취득하거나 취득하지 않은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뺀 금액을 연금계좌에 넣을 수 있어요. 요건이 다섯 개예요.

요건내용
나이양도일 현재 거주자 또는 배우자가 60세 이상
주택 수양도일 현재 본인과 배우자 합산 그 주택 1주택만 소유
기준시가양도일 현재 그 주택의 기준시가가 12억원 이하
취득가액새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이 양도가액 미만
기한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라목은 연금부동산 양도차액이에요. 국내에 소유한 토지나 건물을 양도한 경우인데 요건이 다목과 달라요. 양도일 현재 기초연금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본인과 배우자가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의 구성원이어야 하고, 그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했어야 해요. 납입 기한은 다목과 같은 6개월이에요.

제8항에 되돌리는 규정도 있어요. 납입 당시 다목이나 라목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면 그 납입일부터 납입한 금액 전액을 연금보험료로 보지 않아요. 주택차액을 넣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본인이나 배우자가 주택을 새로 취득해서 계산이 어긋나는 경우도 같아요. 제10항은 이때 취급자가 그 금액과 늘어난 금액을 돌려주고, 거주자는 그 반환 금액을 연금외수령하는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즉 이 칸은 한도가 크지만 요건이 촘촘하고 사후에 되돌려지는 구조예요. 조문 요건표를 먼저 맞춰 본 다음 움직이는 순서가 맞아요.

이 글이 다루지 않는 것

각도를 분명히 해 둘게요. 이 글은 공제 산식과 한도의 구조만 다뤘어요. 계좌에 어떤 상품을 담아서 얼마를 버는지는 여기서 계산하지 않았고, 그건 산식이 아니라 시장이 정하는 부분이에요. 위 표의 숫자는 전부 납입액에 조문의 공제율을 곱한 값이라 운용 성과와 무관해요.

한 칸은 의도적으로 비워 뒀어요. 제59조의3 제3항과 제4항의 ISA 만기 전환금액 추가 공제예요. 전환금액이 있으면 공제 대상 납입액이 늘어나는데, 그 계산은 ISA 만기 후 연금계좌 이전 300만원 세액공제 쪽에 이미 케이스별로 정리해 두었어요.

정리하면

  • 공제율은 100분의 12이고,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예요.
  • 곱하는 금액의 상한은 연금저축 600만원, 퇴직연금까지 합해 900만원이에요.
  • 소득세 절감액 최대치는 15퍼센트 구간 1,350,000원, 12퍼센트 구간 1,080,000원이에요.
  • 연 1,800만원은 납입한도이고 공제한도가 아니에요. 꽉 채우면 최소 900만원은 공제 없는 납입이에요.
  • 연금저축분을 먼저 600만원에서 자르므로, 같은 1,800만원도 배분에 따라 450,000원 갈려요.
  • 퇴직금 이전분과 계좌 이전분은 공제 대상 납입액에서 빠져요.
  • 공제를 받는 대가로 55세 이후·가입 5년 경과·연금수령한도 이내라는 세 요건이 붙어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로 2026년 9월 21일에 직접 조회했어요. 소득세법 제59조의3(연금계좌세액공제)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연금계좌 등) 조문시행일 2026년 7월 1일 원문이에요. 개인지방소득세 쪽 근거를 가르기 위해 지방세법 제94조(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조문시행일 2026년 7월 1일도 같은 날 함께 확인했어요. 본문의 금액은 조문의 공제율과 한도를 그대로 곱한 값이고 개인지방소득세는 포함하지 않았어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본인의 소득 구분과 계좌 종류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니, 실제 납입 금액을 정하기 전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관할 세무서·연금계좌취급자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특정 상품의 가입을 권유하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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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가 600만원인가요 900만원인가요?

둘 다 맞고 가리키는 대상이 달라요. 소득세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는 두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앞 문장은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한 금액이 연 6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뒤 문장은 연금저축 600만원 이내 금액과 퇴직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 연 900만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도 없는 것으로 한다고 정해요. 즉 연금저축 한 계좌만 쓰면 상한이 600만원이고, 퇴직연금계좌를 같이 쓰면 합산 상한이 900만원이에요. 900만원이라는 숫자는 연금저축 하나에 붙는 한도가 아니라 두 종류를 합친 뒤에 붙는 한도예요.

Q. 공제율 15퍼센트를 받는 소득 기준이 정확히 뭐예요?

제59조의3 제1항 괄호 안에 기준이 두 개 적혀 있어요.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합산하는 종합소득금액이 4,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예요. 그리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액 5,500만원 이하면 100분의 15예요. 두 기준 중 자기에게 맞는 쪽 하나를 보는 구조라서,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으면 총급여 5,500만원이 아니라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쪽으로 판정돼요. 이 선을 넘으면 100분의 12가 적용돼요. 조문에는 이 두 숫자만 있고 중간 구간은 없어서, 1원 차이로 공제율이 한 번에 바뀌는 구조예요.

Q. 연 1,8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다는 말은 뭐예요?

그건 공제한도가 아니라 납입한도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2항 제1호 가목이 연간 1,800만원을 적어요. 연금계좌가 두 개 이상이면 그 합계액 기준이에요. 즉 넣는 것은 1,800만원까지 되지만 세액공제 계산에 들어가는 금액은 900만원까지예요. 1,800만원을 꽉 채우면 최소 900만원은 세액공제 없이 넣는 돈이에요. 공제가 없어도 계좌 안에서 과세가 미뤄지는 효과는 남지만, 세액공제를 기대하고 넣는 금액이라면 900만원 선에서 멈추는 것과 계산이 달라지지 않아요.

Q. 같은 금액을 넣어도 공제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달라져요. 단서가 연금저축분을 먼저 600만원으로 자르고 나서 합산하는 순서이기 때문이에요. 1,800만원을 연금저축 한 계좌에만 넣으면 공제 대상은 600만원이고, 15퍼센트 구간에서 소득세 절감액은 900,000원이에요. 같은 1,800만원을 연금저축 600만원과 퇴직연금계좌 1,200만원으로 나누면 공제 대상이 900만원이 되고 절감액은 1,350,000원이에요. 차액이 450,000원이에요. 12퍼센트 구간이면 720,000원과 1,080,000원으로 차액 360,000원이에요. 금액이 아니라 어느 계좌에 넣었는지가 만드는 차이예요.

Q. 계좌에 돈이 들어왔는데 공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제59조의3 제1항이 두 가지를 아예 빼 놓고 있어요. 첫째는 제146조 제2항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이에요. 퇴직금이 연금계좌로 넘어온 금액이 여기에 해당해요. 둘째는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이에요. 계좌를 옮기면 새 계좌 입금란에 큰 금액이 찍히지만 새 납입이 아니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해 입금 합계와 세액공제 대상 납입액은 같은 숫자가 아닐 수 있어요.

Q. 세액공제를 받으면 돈이 묶이는 조건은 뭐예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40조의2 제3항이 연금수령으로 인정되는 요건 세 가지를 정해요. 첫째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연금계좌취급자에게 연금수령 개시를 신청한 후 인출할 것, 둘째 연금계좌의 가입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인출할 것, 셋째 연금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할 것이에요. 둘째 요건은 계좌에 이연퇴직소득이 있으면 적용하지 않아요. 연금수령한도는 평가액을 11에서 연금수령연차를 뺀 수로 나눈 뒤 120을 곱하고 100으로 나눈 금액이고, 같은 조 제5항은 이 한도를 넘겨 인출한 금액을 연금외수령으로 본다고 정해요. 세액공제는 이 세 요건을 지키는 것과 한 묶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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