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보험료 세액공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누구여야 받을 수 있을까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자(일용근로자 제외)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료를 직접 낼 때 연 100만원 한도로 12%, 장애인전용은 따로 연 100만원 한도로 15%를 받아요. 국세청은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한다고 안내해요.

2026년 10월 17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1인 운영

개인 1명이 운영하는 재테크 정보 블로그입니다. 글은 AI 도구를 활용해 작성합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일용근로자 제외)이 만기에 돌려받는 돈이 낸 보험료보다 많지 않은 보험의 보험료를 낼 때 받아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를 산출세액에서 빼 줘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모두 근로자 본인이거나 근로자의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만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그래서 20세를 넘은 자녀(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이 없어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태아, 소득요건을 넘는 맞벌이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빠져요.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부부가 함께 피보험자인 보험은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례도 있어요.

본인 실손보험, 배우자 보험, 아이 보험을 한꺼번에 내고 있다면 연말정산 때 어느 것이 들어가는지부터 헷갈려요. 보험료를 실제로 누가 냈는지, 계약자가 누구인지, 피보험자가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세 가지를 같이 봐야 해요.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해서, 근로소득 없이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이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0분부터 4시 39분 사이에 받은 현행본으로 읽었어요. 소득세법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시행규칙은 2026년 7월 1일 시행본이에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의 「보험료세액공제」 상담 사례, 국세청 누리집의 특별세액공제 안내, 법제처 정부입법현황, 국회 의안 자료도 같은 시간대에 열었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받는 사람: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
  • 보험: 만기환급금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고,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 보험
  • 피보험자: 근로자 본인이나 나이·소득 요건을 모두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종피보험자 포함,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장애인전용 보험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이 수익자여도 돼요
  • 금액: 일반 보장성은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은 따로 연 100만원 한도 15%
  • 시점: 실제로 낸 해,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
  • 개정안: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안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국회 위원회 단계이고, 정부안대로라도 2027년 과세기간부터예요

계약자와 피보험자 조합별로 보면

국세상담센터 「37. 보험료세액공제」 화면에는 상담 사례가 정리돼 있어요. 2026년 10월 19일에 연 화면의 사례를 계약자와 피보험자 조합별로 옮기면 이래요. 근거 칸에는 화면에 적힌 해석번호만 옮겼고, 해석번호가 없으면 화면에 적힌 조문을 적었어요.

계약자피보험자보험료를 낸 사람결과화면에 적힌 근거
소득 없는 기본공제대상자기본공제대상자근로자가 실질 부담공제 가능서면1팀-65(2006.1.18.)
근로자인 남편(맞벌이)부부 공동남편남편 공제 가능원천세과-181(2010.3.3.)
근로자기본공제대상자가 종피보험자근로자공제 가능법인46013-2822(1999.7.16.)
근로자 본인(맞벌이)배우자본인둘 다 불가,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채운 기본공제대상자면 가능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맞벌이 배우자자녀(남편이 기본공제)배우자남편과 배우자 둘 다 불가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차남부모(장남이 기본공제)차남장남과 차남 둘 다 불가서면1팀-1562(2006.11.17.)
사례에 적히지 않음20세 초과 자녀(소득 없는 대학생)근로자불가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사례에 적히지 않음태아근로자불가화면에 근거 표기 없음

안 되는 사례의 이유는 두 갈래예요. 하나는 보험료를 직접 내지 않은 사람이고, 다른 하나는 피보험자가 자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사람이에요. 장남과 차남 사례에서 장남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렸지만 보험료를 내지 않았어요. 차남은 보험료를 냈지만 부모님이 차남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둘 다 빠졌어요. 맞벌이 부부에서 아내가 계약자로 자녀 보험료를 내고 자녀 기본공제는 남편이 받는 경우도 같은 구조예요.

반대로 계약자 칸에 소득 없는 배우자 이름이 적혀 있어도, 근로자가 실제로 보험료를 냈다면 공제받을 수 있어요(서면1팀-65). 계약자 이름만이 아니라 돈이 누구에게서 나갔는지도 같이 보는 거예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과 자녀 보험료를 내는 사람을 같은 사람으로 맞춰 두세요.

표의 해석번호는 1999년부터 2010년 사이에 나온 것이지만, 2026년 10월 19일 현재 국세상담센터 화면에 그대로 안내돼 있어요. 사례 속 연도(2024년, 2025년)도 화면 원문 그대로예요.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해요

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제2호는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료라고 적었어요. 같은 조 제2항(의료비)에는 기본공제대상자 뒤에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는 괄호가, 제3항(교육비)에는 「나이 및 소득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되」로 시작하는 괄호가 붙어 있어요. 보험료를 정한 제1항에는 이런 괄호가 없어요. 국세상담센터도 소득·연령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직접 낸 경우에 공제한다고 안내해요.

다만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기본공제의 나이 제한 자체가 없어요(제50조제1항제3호). 20세를 넘은 장애인 자녀나 60세가 안 된 장애인 부모도 생계를 같이 하고 소득요건을 채우면 기본공제대상자라서, 이들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어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를 정한 제1항제1호는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이라고 적어, 장애인인 가족이 피보험자가 아니라 수익자여도 돼요.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이 정해요(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 칸의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이고, 근로소득만 있다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도 포함돼요.

대상나이 또는 조건소득
근로자 본인없음없음
배우자없음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이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
직계존속(부모 등)60세 이상같은 기준
직계비속, 동거 입양자20세 이하같은 기준
형제자매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같은 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없음같은 기준
위탁아동그해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아동같은 기준

부양가족은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해야 해요. 자녀(직계비속, 입양자)는 주민등록상 동거 여부를 따지지 않고, 부모님이 주거 형편 때문에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봐요(제53조제1항, 제3항). 부양가족이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은 받지 않지만 소득 기준은 그대로예요(제50조제1항제3호). 해당 여부는 그해 12월 31일 현재 상황으로 판정하고, 나이는 그해 중에 해당 나이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채운 것으로 봐요(제53조제4항, 제5항).

그래서 부모님 의료비와 보험료는 결과가 갈릴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장애인이 아닌 어머니가 58세라면 의료비는 나이 제한이 없어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어머니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60세 이상 요건을 채우지 못해 빠져요. 부모님 의료비 쪽 요건은 부모님 의료비 세액공제 한도와 시뮬레이션에서, 의료비 공제의 일반 구조는 의료비 세액공제 기본편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한 가족을 여러 사람이 동시에 공제대상가족으로 올릴 수도 없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은 신고서에 적힌 대로 그중 1명의 공제대상가족으로 한다고 정해요. 형제가 함께 부모님을 모신다면 누가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고, 그 사람이 부모님 보험료를 내는지부터 정해야 해요.

어떤 보험료가 들어가나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2026년 10월 1일 시행본)은 대상이 되는 보험·보증·공제를 아래처럼 적었어요.

  1. 생명보험
  2. 상해보험
  3. 화재·도난이나 그 밖의 손해를 담보하는 가계에 관한 손해보험
  4. 수산업협동조합법, 신용협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공제
  5. 군인공제회법, 한국교직원공제회법,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경찰공제회법,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른 공제
  6. 주택 임차보증금의 반환을 보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보증(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을 넘으면 제외)

이 목록에 들어도 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같은 항은 이 가운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것만 대상으로 했어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61조의3은 그 범위를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으로서, 보험계약이나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이라고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로 정해요.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서나 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 보험·공제로 표시된 것만 해당해요(시행령 제118조의4제1항). 국세상담센터도 장애인이 가입한 보장성보험이라고 모두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은 아니라고 안내해요.

전세로 사는 사람이 눈여겨볼 칸은 6호예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도 보증대상 임차보증금이 3억원 이하라면 이 목록에 들어요. 예를 들어 보증금 2억 5천만원 전세에 반환보증을 들었다면 목록에 들고, 보증금 4억원 전액을 보증대상으로 했다면 빠져요. 이 경우에도 보증료 납입영수증에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지 확인하세요.

국세상담센터 사례 가운데 보험료를 어떻게 냈는지에 관한 것도 있어요.

  • 회사가 대신 낸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상당액을 근로자 급여에 더한 뒤 공제받을 수 있어요. 다만 근로소득으로 보지 않는 단체보장성보험은 급여에 넣지 않고, 공제 대상도 아니에요.
  • 자동차 리스료에 들어 있는 자동차보험료: 리스회사가 먼저 내고 리스료와 함께 나눠 받는 보험료는 리스료의 일부라서 공제 대상이 아니에요(서이46013-10920, 2002.5.1.).

언제 낸 보험료로 세나요

  • 실제로 낸 해: 보험기간이 2025년 12월부터 2026년 11월까지인 보험료를 2025년 12월 1일에 한꺼번에 냈다면 2025년에 전액 공제한다는 게 국세상담센터 사례예요. 2024년 12월분을 밀렸다가 2025년 1월에 냈다면 실제로 낸 2025년에 공제해요.
  • 해지한 보험: 연도 중에 해지해도 그해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 안에서 공제돼요. 같은 사례는 연금저축 세액공제는 그해 해지하면 공제가 안 된다고 비교해 적었어요.
  • 근로기간: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만 공제해요. 국세청 누리집의 특별세액공제 안내도 중도취업자나 중도퇴사자는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특별세액공제를 받는다고 적었어요.
  • 연도 중 대상에서 빠진 가족: 혼인·이혼·별거·취업 같은 사유로 12월 31일 전에 기본공제대상자에서 빠지면, 그 사유가 생긴 날까지 낸 보험료는 공제해요(제59조의4제5항). 국세상담센터 사례는 20세 이하 자녀가 2025년 3월에 취업한 경우 취업 전에 낸 보장성보험료를 공제할 수 있다고 답했어요.

얼마나 줄어드는지 가정해 계산하면

아래는 모두 가정한 숫자예요. 소득세만 계산했고, 낼 세금이 충분하다고 놓았어요.

가정연 보험료공제 대상 금액세액공제
본인을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월 4만원과 소득 없는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장성보험 월 6만원120만원100만원(한도)12만원
본인 보장성보험 월 5만원60만원60만원7만 2천원
장애인 자녀의 장애인전용 보험 연 60만원과 일반 보장성보험 연 100만원160만원60만원(15%)과 100만원(12%)9만원과 12만원, 합계 21만원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 600만원인 맞벌이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 월 5만원60만원0원0원

첫 줄은 두 보험료를 합쳐 120만원이지만 일반 보장성 한도가 연 100만원이라 100만원에만 12%를 곱해요. 셋째 줄은 장애인전용과 일반 보장성의 한도가 각각 따로라 둘 다 채울 수 있어요. 마지막 줄은 배우자 총급여가 500만원을 넘어 지금 기준으로는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라서 0원이에요.

회사가 연말정산에서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줄면, 그 100분의 10으로 함께 떼는 개인지방소득세도 같은 비율로 줄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 첫 줄 가정이라면 소득세 12만원에 지방소득세 1만 2천원이 더해져 13만 2천원이에요.

이 계산에는 두 가지 조건이 붙어요.

첫째, 산출세액 한도예요. 소득세법 제61조제1항은 보험료·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조세특례제한법 제95조의2의 월세 세액공제를 합친 금액이 근로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을 넘으면, 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낼 세금이 적은 사람은 계산한 공제액을 다 쓰지 못할 수 있어요.

둘째, 표준세액공제와의 선택이에요. 근로소득자가 보험료를 포함한 특별세액공제, 건강보험료·고용보험료 등의 특별소득공제(제52조), 월세 세액공제를 하나도 신청하지 않으면 대신 연 13만원 표준세액공제를 받아요(제59조의4제9항제1호). 표준세액공제를 고르면 건강보험료 소득공제도 신청하지 않은 것이 되니, 보험료 세액공제 하나만 떼어 13만원과 비교하지 말고 전체 결정세액으로 비교해야 해요.

기본공제 소득요건 개정안은 아직 국회에 있어요

정부는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소득금액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에서 300만원(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리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냈어요. 보험료 세액공제는 피보험자가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니, 이 개정안대로 바뀌면 소득 쪽 요건을 새로 채우는 가족이 생겨요.

진행 단계는 법제처 정부입법현황과 국회 의안 자료로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3분부터 4시 34분 사이에 확인했어요.

날짜단계
2026년 8월 4일부터 8월 20일까지입법예고(재정경제부공고 제2026-213호)
2026년 8월 26일법제처 심사 완료
2026년 8월 27일차관회의(제33회)
2026년 9월 1일국무회의(제38회)
2026년 9월 3일국회 제출(의안번호 2221042)
2026년 9월 4일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2026년 9월 28일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4분 국회 의안 자료에는 위원회 처리일, 법제사법위원회 단계, 본회의 의결 기록이 비어 있고 계류의안으로 분류돼 있었어요. 아직 법이 아니고, 국회 심사에서 내용이 바뀔 수도 있어요. 국회에 따로 제출된 소득세법 개정 의원안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정부입법현황에 붙은 법률안(표지에 「법제처 심사를 마침」이 적힌 안)의 부칙 제1조는 시행일을 2027년 1월 1일로 적었어요. 부칙 제19조는 이 법 시행 전의 과세기간에 대한 배우자·부양가족 기본공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그러니 2026년에 낸 보험료를 정산하는 2026년 귀속 연말정산은 지금의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기준으로 봐야 해요. 같은 법률안의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제59조의4제1항과 제2항은 「현행과 같음」이라, 보험료 세액공제의 공제율과 한도는 개정안에서도 그대로예요.

예를 들어 맞벌이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고 총급여가 600만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2026년분은 500만원을 넘어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가 빠져요.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2027년에도 총급여가 600만원이라면, 2027년 과세기간에는 750만원 이하라 소득 요건을 채우게 돼요. 개정안의 다른 근로자 공제 변경은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와 적용 시기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연말정산 전에 확인할 순서

  1. 피보험자 명단부터 보세요. 보험마다 피보험자(종피보험자 포함)가 나나 내 기본공제대상자인지 확인해요. 그해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도 없는 자녀, 60세 이상인 날이 하루도 없는 부모(자녀나 부모가 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소득 기준을 넘는 배우자만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빠져요. 나나 내 기본공제대상자가 주피보험자나 종피보험자 중 하나로 들어 있으면 피보험자 요건은 채워요.
  2. 누가 냈는지 맞추세요. 보험료가 내 계좌나 카드에서 나갔는지 보세요. 맞벌이라면 자녀를 기본공제로 올리는 사람이 자녀 보험료도 내는지 확인하세요.
  3. 공제대상 표시를 확인하세요. 납입영수증에 보험료 공제대상 표시가 있는지, 장애인전용이라면 장애인전용 표시가 있는지 보세요.
  4. 한도를 나눠 계산하세요. 일반 보장성은 연 100만원, 장애인전용은 따로 연 100만원까지만 세요.
  5. 낸 날짜를 보세요. 미리 낸 보험료와 밀렸다가 낸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들어가요. 연도 중에 입사하거나 퇴사했다면 근로기간에 낸 것만 세요.
  6. 개정안은 적용 시기를 보세요. 기본공제 소득요건 300만원 안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국회 위원회 단계이고, 정부안대로라도 2027년 과세기간부터예요.

애매한 경우는 국세청 상담전화(국번 없이 126)나 회사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물어보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으니, 최종 판단은 관계 기관 안내를 기준으로 하세요.

정리

  • 보험료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받고, 일반 보장성은 연 100만원 한도 12%, 장애인전용은 따로 연 100만원 한도 15%예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본).
  • 국세상담센터는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근로자 본인이나 그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하고, 종피보험자도 포함된다고 안내해요.
  • 피보험자는 나이와 소득 요건을 모두 채운 기본공제대상자여야 해요. 의료비·교육비 조항과 달리 보험료 조항에는 나이·소득 제한을 풀어 주는 괄호가 없어요. 다만 장애인인 부양가족은 나이 제한이 없고, 장애인전용 보험은 그 장애인이 수익자여도 돼요.
  • 보험료를 자기가 내지 않았거나, 피보험자가 자기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면 빠져요. 장남과 차남, 맞벌이 부부 사례가 이 경우예요.
  • 대상 보험은 시행령 제118조의4제2항의 6가지이고, 공제대상 표시가 있어야 해요. 보증대상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도 들어가요.
  • 기본공제 소득요건을 30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은 2026년 10월 19일 현재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단계이고, 부칙대로라면 2027년 과세기간부터 적용돼요. 2026년분 연말정산은 지금 기준이에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료 세액공제는 누가, 얼마나 받나요?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가 받아요. 만기에 돌려받는 금액이 낸 보험료를 넘지 않는 보험이어야 하고,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는 연 100만원까지 1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는 따로 연 100만원까지 15%를 산출세액에서 빼요(소득세법 제59조의4제1항, 2026년 7월 1일 시행본). 조문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한정해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은 대상이 아니에요.

Q. 맞벌이인데 배우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를 제가 내면 공제되나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사례는 맞벌이 부부에서 본인이 계약자이고 배우자가 피보험자라면 본인과 배우자 모두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답해요. 배우자가 소득요건을 채워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공제 대상이에요. 현행 소득세법 제50조 기준으로 배우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500만원 이하여야 해요. 근로자인 남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이면 남편이 공제받을 수 있다는 사례(원천세과-181, 2010년 3월 3일)도 같은 화면에 있어요.

Q. 대학생 자녀나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되나요?

국세상담센터는 소득이 없는 대학생이라도 나이를 넘겨 기본공제를 받지 못하는 자녀의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안내해요. 직계비속은 20세 이하여야 하고(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 그해 중에 20세 이하인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나이 요건은 채워요(소득세법 제53조제5항). 태아는 출생 전이라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어서 태아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료도 빠져요.

Q. 부모님 보험료는 형제 중 누가 공제받나요?

부모님을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로 올린 사람이 직접 보험료를 내야 해요. 국세상담센터 사례(서면1팀-1562, 2006년 11월 17일)는 장남이 부모님을 기본공제로 올리고 차남이 부모님을 피보험자로 보험에 가입한 경우 장남은 보험료를 내지 않았고, 차남은 자기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한 보험이 아니어서 둘 다 공제받을 수 없다고 답했어요. 부모님은 60세 이상(장애인이면 나이 제한 없음)이고 소득요건도 채워야 해요.

Q. 연도 중에 해지한 보험이나 미리 낸 보험료는 어떻게 하나요?

국세상담센터 사례는 연도 중에 해지해도 그해 낸 보장성보험료는 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된다고 답해요. 미리 낸 보험료는 낸 날이 속한 해에 전액 공제하고, 밀렸다가 다음 해에 낸 보험료는 실제로 낸 해에 공제해요. 근로기간(휴직기간 포함)에 낸 보험료만 들어가요.

Q. 기본공제 소득요건이 300만원으로 바뀐다던데 이번 연말정산부터인가요?

아니에요. 배우자·부양가족 소득요건을 300만원(근로소득만 있으면 총급여 750만원)으로 올리는 정부 개정안은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됐고(의안번호 2221042),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4분 국회 의안 자료 기준으로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상정된 뒤 처리 기록이 없어요. 개정안 부칙은 2027년 1월 1일 시행이고, 그 전 과세기간의 기본공제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고 적었어요. 2026년분 연말정산은 지금의 100만원(총급여 500만원) 기준이에요.

공유하기

관련 글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총정리절세·세금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 직장인이라면 반드시 챙겨야 할 공제 항목 총정리

2026년 연말정산에서 놓치기 쉬운 절세 팁을 총정리했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별 실전 꿀팁과 13월의 월급을 최대로 받는 전략을 쉽게 알려드립니다.

4분 읽기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쉬운 공식!절세·세금

소득공제? 세액공제? 헷갈리는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만드는 쉬운 공식!

매년 찾아오는 연말정산,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에 머리 아프셨죠? 이제 걱정 끝! 이 글 하나로 두 개념의 차이를 완벽히 이해하고, 똑똑한 절세 전략으로 '13월의 월급'을 두둑이 챙겨갈 실용적인 팁을 얻어가세요!

3분 읽기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기부분부터 달라진 공제율절세·세금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 2026년 기부분부터 달라진 공제율

고향사랑기부제 세액공제는 2026년 1월 1일 이후 기부한 돈부터 계산이 달라졌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58조는 10만원까지 기부액의 110분의 100을 공제하는 건 그대로 두고,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구간을 15퍼센트에서 40퍼센트로 올렸어요. 그래서 20만원 이상 기부하면 소득세 공제가 2025년 기부분보다 2만5천원 많아요(낼 소득세가 충분하고 사업자가 아닌 거주자 기준, 특별재난지역 기부는 1만원). 부칙 제13조는 신고일이 아니라 기부한 날을 기준으로 적용해요. 개정 전후 조문, 기부액별 계산표, 공제가 안 되거나 줄어드는 경우, 답례품 30퍼센트 한도를 조문으로 정리했어요.

4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