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한정승인 차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른다면 고르는 기준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몫이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로 넘어가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물려받은 재산 한도에서만 빚을 갚아요. 빚이 더 많은지 모를 때 대법원 안내는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어요.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은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조문 표기는 「3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해요(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차이는 빚이 어디로 가느냐예요.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고(제1042조), 그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가요(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 가족이 상속인이 돼요(2020그42, 2003다43681).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만 빚을 갚는 조건으로 승인하는 거예요(제1028조).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를 때는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가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고,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대신 한정승인은 상속재산 목록을 내야 해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신고하라고 알리고(최고), 2개월 이상의 신고기간 뒤에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는 절차까지 직접 맡아요(제1032조, 제1034조).
가족이 세상을 떠난 뒤 카드사 독촉장이나 대출 안내문이 오면 무엇부터 정해야 할지 막막해져요. 남긴 예금이 빚을 다 갚을 만큼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3개월이라는 기한부터 다가와요. 이 글은 민법 조문과 대법원 결정이 각각 무엇을 정했는지 나란히 놓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어느 쪽을 고를지 판단할 재료를 정리해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6일 오후 2시 3분에 받은 현행본으로 읽었어요. 민법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법률 제21454호)이고, 승인과 포기를 다루는 제1019조부터 제1044조까지는 이 개정에서 바뀌지 않았어요. 가사소송법(2026년 1월 1일 시행본), 가사소송규칙(2026년 1월 29일 시행본),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송달료규칙도 같은 시간에 받았어요. 대법원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과 2005년 7월 22일 2003다43681 판결은 같은 날 오후 2시 5분에,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와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 안내는 오후 2시 5분과 6분에, 2016년 12월 29일 2013다73520 판결은 오후 2시 33분에 열었어요. 가족 구성과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기한: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가정법원이 기간을 늘릴 수 있음(제1019조제1항)
- 상속포기: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으로 봄(제1042조), 몫은 다른 상속인에게(제1043조)
- 한정승인: 상속인으로 남고 상속재산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제1028조), 재산목록 첨부(제1030조), 공고·최고·배당변제는 직접(제1032조, 제1034조)
- 다음 순위: 자녀 전부가 포기하고 배우자가 남으면 배우자 단독상속(2020그42), 배우자까지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 그다음 직계존속
- 기한을 넘겼다면: 채무 초과를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제1019조제3항), 미성년 때 단순승인한 상속은 제4항
- 비용: 신고하는 사람 1명당 5,000원, 전자소송은 4,500원(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 제8조), 송달료는 별도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차이 한눈에 보기
두 제도를 같은 항목으로 나눠 조문에 적힌 내용만 옮겼어요.
| 항목 | 상속포기 | 한정승인 |
|---|---|---|
| 근거 조문 | 민법 제1041조부터 제1044조 | 민법 제1028조부터 제1040조 |
| 기한 |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제1019조제1항) | 같음. 채무 초과를 모르고 단순승인한 경우 등은 제1019조제3항·제4항의 3개월 |
| 신고처 | 가정법원(제1041조) | 법원(제1030조), 관할은 상속 개시지 가정법원(가사소송법 제44조) |
| 조문이 정한 서류 | 신고서, 인감증명서(가사소송규칙 제75조). 그 밖의 서류는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 | 같은 서류에 상속재산 목록(제1030조제1항) |
| 효과 | 상속개시된 때로 거슬러 상속인이 아니게 됨(제1042조) | 상속을 승인하되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제1028조) |
| 내 몫은 |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감(제1043조) | 상속인으로 남음 |
| 신고 뒤 할 일 | 새 상속인이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 계속(제1044조) | 5일 안에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 2개월 이상 신고기간, 배당변제(제1032조, 제1034조) |
| 되돌리기 | 3개월 안에도 취소 못 함(제1024조제1항) | 같음 |
표의 「되돌리기」 칸은 제1024조제1항을 옮긴 거예요. 이 항은 상속의 승인이나 포기를 3개월 기간 안에도 취소하지 못한다고 적었어요. 제2항은 민법 총칙편의 규정에 따른 취소는 따로 남겨 두되, 추인할 수 있는 날부터 3개월, 승인 또는 포기한 날부터 1년 안에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해요.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제1019조제1항의 출발점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이에요.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은 이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발생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풀었어요. 상속의 순위나 자격을 아는 데 어려움이 없는 보통의 경우에는 사망을 안 날에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알았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했어요.
같은 판결은 예외도 짚었어요. 선순위 상속인인 처와 자녀가 모두 적법하게 포기해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예요. 판결은 이 결과가 명시적 규정이 아니라 여러 조문을 종합 해석해 나오는 것이라서, 손자녀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까지 안다는 건 오히려 이례에 속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사망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했어요.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도 이 판결을 인용해, 선순위 상속인의 포기로 뜻하지 않게 상속인이 된 형제자매는 포기 사실을 알고 자신이 상속인이 된 것을 안 시점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시작점을 바꾸는 조문이 두 개 더 있어요.
| 상황 | 3개월을 세는 기준 | 조문 |
|---|---|---|
| 상속인이 미성년자 같은 제한능력자 | 친권자나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 | 제1020조 |
| 상속인이 3개월 안에 정하지 않고 사망 | 그 상속인의 상속인이 자기의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 제1021조 |
기간이 부족하면 늘릴 수도 있어요. 제1019조제1항 단서는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은 이 연장허가를 30번 항목의 라류 가사비송사건으로 두었어요.
결정하기 전에 재산부터 확인할 수 있어요. 제1019조제2항은 상속인이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과 금융채무, 보관금품의 존재 유무, 국세·지방세·과태료 같은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는 서비스예요. 금융채무에는 대출, 신용카드 이용대금, 지급보증 같은 우발채무가 들어가요. 안내 페이지는 처리기간을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로 적었어요. 사망신고 때 자치단체에서 함께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안에 쓸 수 있다고 해요. 조회의 법적 근거와 범위는 상속인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와 범위에 따로 정리해 두었어요.
상속포기하면 빚은 누구에게 가나요
상속포기의 효과는 두 조문이 정해요.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해 효력이 있다고 적었어요.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제1043조는 상속인이 여럿일 때 어느 상속인이 포기하면 그 상속분이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귀속된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오래 헷갈렸던 자리가 배우자예요. 대법원은 2015년 5월 14일 2013다48852 판결에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인이 된다고 봤어요. 그런데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이 판례를 바꿨어요. 결정은 배우자도 제1043조의 「다른 상속인」에 들어간다고 보고,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자녀의 몫이 배우자에게 귀속돼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이 사건은 배우자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4명이 모두 포기했는데, 채권자가 손자녀들을 공동상속인으로 보고 집행하려 한 경우였어요. 이 결정에는 대법관 2명의 반대의견이 있었어요.
같은 결정은 배우자까지 포기한 경우도 따로 적었어요. 배우자와 자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는 적용되지 않고, 같은 순위 공동상속인 모두가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상속인 지위를 잃어요. 그래서 제1000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후순위 상속인으로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2순위인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제1000조제1항은 그다음 순위로 3순위 형제자매, 4순위 4촌 이내의 방계혈족을 적었어요. 배우자는 제1003조제1항에 따라 1순위와 2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그들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돼요.
예를 들어 아버지가 예금 500만원과 카드대금·대출 3,000만원을 남기고 돌아가셨고, 가족은 어머니, 자녀 둘, 큰자녀의 아이 하나, 아버지의 어머니(할머니), 아버지의 동생(삼촌)이라고 가정할게요. 누가 무엇을 신고하느냐에 따라 상속인이 이렇게 바뀌어요.
| 가정한 선택 | 상속인이 되는 사람 | 근거 |
|---|---|---|
| 자녀 둘만 포기, 어머니는 한정승인 | 어머니 혼자 | 2020그42, 제1043조 |
| 어머니만 포기, 자녀 둘은 남음 | 자녀 둘 | 제1043조, 2020그42 |
| 자녀 하나가 한정승인, 어머니와 다른 자녀는 포기 | 한정승인한 자녀 혼자 | 제1043조, 2020그42 |
| 어머니와 자녀 둘 모두 포기 | 손자녀 | 2020그42, 제1000조제1항·제2항 |
| 손자녀까지 포기 | 할머니(2순위 직계존속) | 2020그42, 제1000조제1항 |
| 할머니까지 포기 | 삼촌(3순위 형제자매) | 제1000조제1항제3호 |
| 삼촌까지 포기 | 4촌 이내 방계혈족(4순위) | 제1000조제1항제4호 |
2020그42 결정은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속에서 표처럼 상속인이 바뀌는 상황을 직접 짚었어요. 이런 상속에서 공동상속인 중 한 사람만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모두 포기하는 건, 채무를 그 한 사람에게만 귀속시키고 나머지는 벗어나려는 의사나 목적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적었어요. 반대로 배우자와 자녀 전원이 포기하면 후순위인 손자녀 등이 고스란히 상속채무를 떠맡게 된다고 했어요.
표 아래쪽으로 내려갈수록 새로 상속인이 된 사람에게 다시 3개월이 주어지고, 그 사람도 포기하려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 2003다43681 판결처럼 이런 사람은 자신이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안 날부터 기간이 시작될 수 있어요.
포기한 사람의 할 일이 바로 끝나지도 않아요. 제1044조는 포기한 사람이 그 포기로 상속인이 된 사람이 상속재산을 관리할 수 있을 때까지 재산 관리를 계속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한정승인은 상속인으로 남아 재산 한도에서 갚아요
제1028조는 한정승인을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유증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는 이를 「상속받은 재산의 한도 안에서 물려받은 빚을 갚겠다는 조건하에 상속을 받는 제도」라고 풀었어요. 포기와 달리 상속인 자리가 그대로 남기 때문에, 같은 안내는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아무런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상속인이 여럿이면 각자 따로 정할 수 있어요. 제1029조는 각 상속인이 그 상속분에 응해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그 상속분에 의한 채무를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승인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상속분은 같은 순위끼리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함께 상속할 때 그 상속분의 5할을 더해요(제1009조).
한정승인을 해도 고인과 상속인 사이의 권리와 의무는 사라지지 않아요. 제1031조가 그렇게 적었어요. 조문 문구대로 읽으면, 예를 들어 상속인이 고인에게 빌려준 돈이 있었을 때 그 권리가 한정승인으로 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한정승인 뒤에 직접 해야 하는 일
한정승인은 신고로 끝나지 않아요. 조문이 상속인에게 맡기는 절차를 순서대로 옮기면 이래요.
| 순서 | 할 일 | 조문 |
|---|---|---|
| 1 | 상속재산 목록을 첨부해 한정승인 신고 | 제1030조제1항 |
| 2 |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와 유증받은 사람에게 신고하라고 공고. 신고기간은 2개월 이상이고,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변제에서 제외된다는 뜻을 함께 적으며, 공고는 법원의 등기사항 공고와 같은 방법으로 함 | 제1032조제1항, 제2항(제88조제2항·제3항 준용) |
| 3 | 알고 있는 채권자(독촉장을 보낸 카드사나 대출 금융회사처럼 이미 아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채권을 신고하라고 알림(최고). 알고 있는 채권자는 변제에서 빼지 못함 | 제1032조제2항(제89조 준용) |
| 4 | 신고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변제를 거절할 수 있음 | 제1033조 |
| 5 | 기간이 끝난 뒤 신고한 채권자와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채권액 비율로 변제, 우선권 있는 채권자의 권리는 해치지 못함 | 제1034조제1항 |
| 6 | 변제기가 안 된 채권도 같이 변제, 조건부 채권은 법원이 선임한 감정인 평가로 | 제1035조 |
| 7 | 채권자에게 다 갚은 뒤에야 유증받은 사람에게 변제 | 제1036조 |
| 8 | 갚으려고 재산을 팔아야 하면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제1037조 |
이 순서를 어기면 책임이 따라요. 제1038조제1항은 공고나 최고를 게을리하거나 제1033조부터 제1036조까지를 어기고 어느 채권자에게 갚아서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되면, 한정승인자가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았고 한정승인자도 몰랐던 채권자는 상속재산이 남아 있는 경우에만 변제를 받을 수 있어요. 다만 상속재산에 특별담보권이 있는 채권자는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제1039조).
상속인이 여럿이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공동상속인 중에서 상속재산관리인을 뽑을 수 있어요. 관리인은 공동상속인을 대표해 관리와 채무 변제에 관한 행위를 해요(제1040조). 2020그42 결정도 한정승인을 한 사람이 공고·최고 같은 의무, 채권자 소송에 대한 응소, 상속재산 강제집행 대응의 부담을 떠안는다고 적었어요. 한정승인의 단점을 찾고 있다면 이 절차 부담부터 보세요.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를 때 고르는 기준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2017년 8월 10일 게시)는 기준을 이렇게 적었어요.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포기를 신청하면 되고, 재산이 많은지 빚이 많은지 잘 모를 때는 한정승인 제도가 유효하다고요. 이 기준을 조문과 맞춰 상황별로 나누면 이래요.
| 가정한 상황 | 조문과 판례로 본 결과 |
|---|---|
| 빚이 재산보다 많은 게 분명함 | 포기하면 빚에서 벗어나지만 몫이 다른 상속인이나 다음 순위로 넘어감(제1042조, 제1043조, 2020그42) |
| 어느 쪽이 많은지 모름 | 한정승인은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갚는 조건으로 승인(제1028조), 후순위로 빚이 넘어가지 않음(대법원 생활법률 안내, 2020그42) |
| 재산이 빚보다 많을 수도 있음 |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게 되어 그 재산을 받을 자리도 없어짐(제1042조) |
| 아직 조사 중인데 기한이 다가옴 |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 청구 가능(제1019조제1항 단서) |
앞의 예시 가족으로 다시 보면, 예금 500만원과 빚 3,000만원이 확인된 상태라면 빚이 많다는 게 분명한 경우예요. 셋이 모두 포기하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가 포기하면 할머니, 그다음은 삼촌으로 이어져요. 이걸 막는 방법으로 2020그42 결정은 한 사람만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가 포기하는 경우를 설명했어요.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둘이 포기하면 어머니 혼자 상속인이 되고, 갚는 범위는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라는 조건이 붙어요. 대신 어머니가 공고와 최고, 배당변제 절차를 맡아야 해요.
반대로 예금은 2,000만원인데 빚이 얼마인지 아직 다 나오지 않았다면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는 경우예요. 이때 바로 포기하면 예금 2,000만원을 받을 자리도 함께 사라져요.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가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본 자리가 여기예요. 판단이 어렵다면 상속재산 조회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간 연장 청구를 함께 검토할 수 있어요. 금액과 가족 구성에 따라 결론은 달라지니, 숫자는 판단 재료로만 쓰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3개월이 지났거나 이미 재산을 썼다면
제1026조는 세 가지 경우에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본다고 적었어요. 첫째,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한 때. 둘째,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은 때. 셋째,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상속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고의로 재산목록에 적지 않은 때예요. 단순승인은 제1025조에 따라 고인의 권리와 의무를 제한 없이 이어받는 거예요. 셋째 경우에도 예외가 하나 있어요. 제1027조는 포기로 인해 차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승인한 때에는 셋째 사유를 상속의 승인으로 보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첫째 사유를 조심해야 하는 기간은 신고한 날에 끝나지 않아요. 대법원 2016년 12월 29일 2013다73520 판결은 한정승인이나 포기가 의사표시만으로 효력이 생기는 게 아니라, 가정법원에 신고해 심판을 받고 그 심판을 고지받아야 효력이 생긴다고 했어요. 그래서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했다면 제1026조제1호에 따라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어요. 이 사건은 상속인이 포기 신고를 한 뒤 수리 심판 전에 고인의 화물차 6대를 폐차하거나 팔게 하고 그 대금을 받은 경우였어요.
이 판결 말고 어떤 행동이 「처분행위」에 들어가는지를 다룬 판례는 이번에 따로 찾지 않아서 적지 않을게요. 고인 앞으로 나온 건강보험 환급금을 신청하기 전에 볼 점은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신청 글의 다섯째 항목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3개월이 지났다고 끝은 아니에요. 제1019조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3개월 안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여기서 단순승인에는 처분행위(제1026조제1호)와 기간 경과(제2호)로 단순승인한 것으로 보는 경우도 들어가요. 흔히 특별한정승인이라고 부르는 길이에요. 이 조항이 열어 둔 건 한정승인뿐이고, 상속포기는 들어 있지 않아요.
이 경우에는 붙는 조건이 더 있어요.
- 처분한 재산: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을 함께 내야 해요(제1030조제2항).
- 변제 범위: 남은 상속재산에 이미 처분한 재산의 가액을 더해 변제해요.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갚은 금액은 처분한 재산의 가액에서 빼요(제1034조제2항).
- 먼저 갚은 경우: 채무 초과를 몰랐던 데 과실이 있는 상속인이 한정승인 전에 채권자에게 갚았다면, 다른 채권자가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배상하라는 같은 항의 문장이 적용돼요(제1038조제1항 후단).
미성년자였던 상속인에게는 길이 하나 더 있어요. 2022년 12월 13일 신설된 제1019조제4항은 미성년자인 상속인이 채무가 더 많은 상속을 성년이 되기 전에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부칙 제2조는 이 조항을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 적용하되,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이라도 시행 당시 미성년자였거나, 시행 당시 성년이지만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시행 이후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우에는 한정승인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신고는 어디에, 무엇을, 얼마에
관할 법원은 상속 개시지의 가정법원이에요(가사소송법 제44조제1항제6호). 민법 제998조는 상속이 피상속인의 주소지에서 개시한다고 적었으니, 신고는 고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에 해요. 한정승인·포기 신고의 수리는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가목 32)에 적힌 라류 가사비송사건이에요.
신고서에 적을 것은 가사소송규칙 제75조제1항이 정해요. 가사소송법 제36조제3항의 일반 기재사항에 더해 피상속인의 성명과 최후주소, 피상속인과의 관계,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는 뜻을 적고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해요. 제2항은 신고인이나 대리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고 적었어요. 한정승인이면 민법 제1030조제1항에 따라 상속재산 목록을 붙여야 해요. 이번에 연 조문에는 이 밖의 첨부서류 목록이 없었어요. 그 밖에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가 있는지는 신고 전에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비용은 수수료와 송달료로 나뉘어요.
| 항목 | 내용 | 근거 |
|---|---|---|
| 수수료 |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 1건당 5,000원, 전자소송은 4,500원 |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 제8조 |
| 세는 단위 | 한정승인·포기 신고는 청구인마다 1건, 기간 연장 청구는 연장 대상 상속인마다 1건 | 같은 규칙 제5조제3항제2호 |
| 합산 | 여러 청구를 함께 내면 수수료를 더함 | 같은 규칙 제5조제2항 |
| 내는 방법 | 수입인지, 법원이 따로 정하면 현금이나 카드 | 같은 규칙 제7조제1항 |
| 전자 제출 | 전자소송 등록사용자가 전자문서로 내면 수수료의 10분의 9(소장에 관한 제1항을 제3조와 제5조에 준용) | 같은 규칙 제8조 |
| 송달료 | 신청하는 당사자가 미리 냄, 금액은 대법원예규 기준 | 송달료규칙 제2조, 제3조제1항 |
예를 들어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고 자녀 둘이 포기하면 신고하는 사람이 3명이에요. 수수료는 종이 신고서로 내면 15,000원, 전자소송으로 내면 13,500원이에요.
제도가 바뀌나요
2026년 10월 16일 오후 2시 3분에 확인한 민법 시행일별 목록에서 현행은 2026년 3월 17일 시행본이고, 그 뒤 시행예정본은 없었어요. 이 개정의 부칙이 적용 범위를 적은 조문은 상속권 상실(제1004조의2)과 유류분(제1115조) 등이고, 승인·포기 조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승인·포기 조문이 마지막으로 바뀐 건 2022년 12월 13일 시행본으로, 제1019조제3항이 고쳐지고 제4항이 새로 생겼어요.
같은 날 오후 2시 8분부터 10분 사이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정부입법현황에서 추진일자 2023년 1월 1일부터 2026년 10월 16일까지 「민법」으로 찾은 정부 일부개정안 4건(공포 1건, 국회제출 3건) 중 상속 승인·포기를 다룬 안은 없었어요.
판례 쪽에서는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이 배우자 단독상속으로 바꾼 게 가장 큰 변화예요. 2023년 전에 나온 안내문에는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배우자와 손자녀가 함께 상속한다는 설명이 남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자료를 볼 때는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한 것
- 송달료 1회분 금액과 상속포기·한정승인 사건의 납부 횟수(대법원예규 원문을 공식 경로로 열지 못했어요)
- 법원이 요구하는 첨부서류 전체 목록(가사소송규칙 제75조와 민법 제1030조에 적힌 것만 옮겼어요)
- 어떤 행동이 제1026조제1호의 처분행위에 들어가는지에 관한 판례
- 한정승인이나 상속포기 뒤의 세금 처리
- 국회의원이 발의한 민법 개정안
신고 전후로 확인할 순서
- 기한부터 적어 두세요. 사망을 안 날, 또는 선순위의 포기로 내가 상속인이 된 걸 안 날부터 3개월이에요. 미성년 상속인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세요.
- 재산과 빚을 조회하세요.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 처리라고 안내하니, 기한 안에 결과를 볼 수 있게 일찍 신청하세요. 부족하면 가정법원에 기간 연장을 청구할 수 있어요.
- 조회 결과로 기준을 대 보세요. 이 조회의 범위는 금융회사에 남은 채권·채무와 일정 금액 이상의 체납정보까지라고 안내돼 있어요. 조회에 나오지 않는 빚이 있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빚이 많은 게 분명하면 포기, 어느 쪽이 많은지 모르면 한정승인이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의 기준이에요.
- 포기라면 다음 순위를 그려 보세요.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자녀가 모두 포기해도 배우자 단독상속이고, 배우자까지 포기하면 손자녀, 직계존속, 형제자매 순으로 넘어가요. 넘어가는 가족에게 미리 알려야 그 사람도 기한 안에 정할 수 있어요.
- 한정승인이라면 맡을 사람을 정하세요. 재산목록 작성, 5일 안 공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 각각 최고, 2개월 이상 신고기간, 채권액 비율 변제, 필요하면 경매까지 그 사람이 맡아요.
- 수리 심판을 고지받을 때까지 상속재산을 쓰거나 처분하지 마세요. 처분행위는 단순승인으로 보는 사유예요(제1026조제1호). 대법원 2013다73520 판결은 포기 신고를 했더라도 가정법원의 수리 심판이 고지되기 전에 상속재산을 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봐야 한다고 했어요.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한 뒤에 재산을 숨기거나 부정하게 쓰거나 목록에서 고의로 빼도 단순승인으로 봐요(제1026조제3호, 예외는 제1027조).
애매한 부분은 관할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최종 판단은 법원과 관계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둘 다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요(민법 제1019조제1항, 제1030조, 제1041조). 상속포기는 상속개시된 때로 거슬러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돼요(제1042조). 그 몫은 남은 공동상속인에게 상속분 비율로 가고(제1043조), 같은 순위가 모두 포기하면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돼요(2020그42). 한정승인은 상속을 승인하되 상속으로 취득할 재산의 한도에서 빚과 유증을 갚는 조건이에요(제1028조). 대신 상속재산 목록을 내야 해요. 한정승인을 한 날부터 5일 안에 채권자 공고를 하고, 알고 있는 채권자에게는 각각 따로 신고하라고 알리고(최고), 신고기간(2개월 이상)이 끝나면 채권액 비율로 나눠 갚는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해요(제1032조, 제1034조).
Q. 상속포기 기간 3개월은 언제부터 세나요?
민법 제1019조제1항은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부터 3월이라고 적었어요. 대법원 2003다43681 판결은 이 날을 상속개시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알고 이로써 자기가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이라고 했어요. 보통은 사망을 안 날이지만, 선순위인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해 손자녀가 상속인이 된 경우는 사망을 아는 것만으로 상속인이 된 사실을 알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봤어요. 상속인이 미성년자처럼 제한능력자이면 친권자나 후견인이 안 날부터 세요(제1020조). 기간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늘릴 수 있어요.
Q. 자녀가 모두 상속포기하면 빚은 손자녀에게 가나요?
배우자가 남아 있으면 아니에요. 대법원은 2023년 3월 23일 2020그42 전원합의체 결정에서 배우자와 자녀 중 자녀 전부가 포기하면 배우자가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했고, 배우자와 손자녀 또는 직계존속이 함께 상속한다고 본 2015년 판례를 바꿨어요.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포기하면 제1043조가 적용되지 않아 제1000조의 순서대로 손자녀가 상속인이 되고,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 없으면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된다고 같은 결정이 적었어요. 2003다43681 판결도 처와 자녀가 모두 포기한 경우 손자녀 등 다음 순위가 상속인이 된다고 했어요.
Q. 빚이 재산보다 많은지 모르면 무엇을 고르나요?
대법원 생활법률 안내(2017년 8월 10일)는 빚이 많다는 것이 명확하면 상속포기를, 재산과 빚 중 어느 쪽이 많은지 잘 모를 때는 한정승인이 유효하다고 적었어요. 같은 안내는 선순위 상속인이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빚이 상속되지만 한정승인을 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는 빚이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결정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고(제1019조제2항), 금융감독원 상속인금융거래조회는 신청일부터 20일 이내(금융협회별로 다름)에 처리한다고 안내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Q. 3개월이 지났으면 방법이 없나요?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봐요(제1026조제2호). 다만 상속채무가 상속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기간 안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1019조제3항). 이 길은 한정승인만 열려 있고 상속포기는 아니에요. 이미 처분한 재산이 있으면 그 목록과 가액도 함께 내야 해요(제1030조제2항). 미성년일 때 단순승인한 상속은 성년이 된 뒤 채무 초과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어요(제1019조제4항). 이 조항은 2022년 12월 13일 시행 이후 개시된 상속에 적용되고, 그 전에 개시된 상속은 부칙 제2조가 정한 경우(그때 미성년자였거나, 그때 성년이었어도 성년 전에 단순승인하고 2022년 12월 13일 이후에 채무 초과를 알게 된 경우)에만 쓸 수 있어요.
Q. 신고 비용은 얼마인가요?
가사소송수수료규칙 제3조제1항은 라류 가사비송사건 심판 청구의 수수료를 1건당 5,000원으로 정했고, 제5조제3항제2호는 한정승인·포기 신고 수리를 청구인마다 1개의 청구로 봐요. 그래서 종이 신고서로 내면 신고하는 사람 한 명당 5,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내면 제8조에 따라 그 10분의 9인 4,500원이에요. 3명이 신고하면 종이로 15,000원, 전자소송으로 13,500원이에요. 송달료는 송달료규칙에 따라 신청하는 사람이 따로 미리 내요. 금액은 관할 가정법원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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