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할 수 있는 근거는 시행령 제7조제2항이에요 — 은행 확인 대상은 신분이 아니라 권한이에요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의 법적 근거와 범위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상속인을 직접 적은 조문은 시행령 제7조제2항이고, 법과 시행령이 이름으로 적은 금융회사등은 24갈래예요.
가족이 세상을 떠나면 곧바로 막히는 자리가 있어요. 고인이 어느 은행에 무엇을 두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통장이 한곳에 모여 있지 않으면 더 그래요. 그런데 금융거래 정보는 법이 강하게 잠가 둔 자리예요. 가족이라고 해서 열리지 않아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이거예요. 상속인은 무슨 자격으로 조회하는 걸까요.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금융실명법 쪽에서 상속인을 직접 적은 자리는 법률이 아니라 시행령 제7조제2항 한 항이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여러 기관을 한 번에 찾는 통합 조회는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겼어요. 금융회사에 개별로 요구할 때의 서류와 수수료는 조문이 금융회사 절차로 넘겨 두어서 확인하지 않았고, 판례도 보지 않았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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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금장치는 법 제4조에 있어요
먼저 무엇이 잠겨 있는지부터 봐야 순서가 맞아요.
법 제4조제1항 본문이 이렇게 적어요.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고요.
같은 문장에 반대쪽도 있어요. 누구든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으로 제공을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고요.
막는 쪽과 요구하는 쪽을 한 문장에서 함께 묶어요.
| 법령 | 시행일 | 무엇을 정하나 |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 2025년 4월 1일 | 비밀보장의 원칙과 예외 |
| 같은 법 시행령 | 2024년 12월 27일 | 상속인의 조회와 정보 범위 |
두 시행일은 2026년 9월 29일에 다시 확인했을 때도 현행 그대로였어요.
상속인은 예외 여덟 가지에 없어요
법 제4조제1항 단서가 예외를 여덟 호로 적어요. 흔히 말하는 「영장 있으면 열린다」가 여기예요.
| 호 | 누가 요구하나 |
|---|---|
| 1 | 법원의 제출명령 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 |
| 2 | 조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과세자료,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 체납자 재산조회 등 |
| 3 | 국정조사에 필요한 자료로서 조사위원회 의결에 따른 요구 |
| 4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장·예금보험공사사장의 감독·검사 |
| 5 | 금융회사 내부 또는 상호간의 업무상 필요 |
| 6 | 외국 금융감독기관과의 업무협조 |
| 7 |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 또는 회원 감리 |
| 8 |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는 것 |
이 목록을 아무리 봐도 상속인이 없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제2호예요. 「상속·증여 재산의 확인」이라는 말이 들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요구하는 주체가 소관 관서의 장이에요. 세무 쪽이 확인하려고 요구하는 자리이지 상속인이 조회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그러면 상속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행령 제7조제2항이 자리를 따로 잡아 두었어요
답은 시행령에 있었어요. 제7조는 제목부터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에요.
제1항이 먼저 정해요.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으로부터 요구받은 경우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고요.
그리고 제2항이 이어져요.
금융회사등종사자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는 때에는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조문의 설계가 여기서 드러나요. 상속인은 제삼자로서 예외를 뚫고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들어가요. 그래서 제4조의 예외 목록에 없어도 막히지 않아요.
세 가지가 더 읽혀요.
첫째, 상속인만이 아니에요. 조문이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으로 적어요. 유언으로 재산을 받은 사람도 들어가고, 「등」으로 더 열어 두었어요.
둘째, 기준은 신분이 아니라 권한이에요.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라고 적어요. 가족이라서가 아니라 그 지위에 있어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신분은 가족이라는 관계예요. 가족관계를 보이는 서류를 내더라도 은행이 보는 건 그 관계로 권한이 있는지예요. 요구하는 사람이 본인임을 신분증으로 보이는 절차가 빠진다는 뜻은 아니에요. 뒤에서 볼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도 상속인 신분증을 신청 서류로 받아요.
셋째, 은행이 확인할 것도 달라져요. 제1항은 본인인지를 확인하고 제2항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같은 창구인데 확인 대상이 바뀌어요.

필요한 서류는 조문에 없어요
여기서 한 번 끊어 둘게요. 어떤 서류로 권한을 증명하는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아요.
제7조제3항이 이렇게 넘겨요.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확인 또는 제공 과정에서 정보가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확인과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한다고요.
방법과 절차를 정할 주체가 금융회사예요. 그래서 금융회사에 개별로 요구할 때의 서류 목록은 적지 않을게요. 조문이 답을 갖고 있지 않은 자리를 채워 쓰면 그게 틀린 안내가 돼요. 거래하던 기관을 알고 있다면 그 기관에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어느 기관인지 모르면 통합 조회가 있어요
처음에 막혔던 자리, 곧 어느 기관에 무엇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는 금융감독원이 따로 창구를 열어 두었어요. 금융감독원 파인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안내가 이 서비스를 여러 금융회사를 일일이 방문해야 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한 것이라고 적어요.
안내 페이지에 적힌 내용만 옮기면 이래요.
| 항목 | 안내 페이지 내용 |
|---|---|
| 조회 범위 | 피상속인 명의의 금융채권·금융채무·보관금품의 존재 유무와 체납 같은 공공정보 |
| 접수처 | 금융감독원 금융민원센터와 각 지원, 은행(수출입은행·외국은행 지점 제외), 농수협 단위조합, 우체국 등 |
| 처리 기간 | 신청일로부터 20일 이내 (협회별로 다를 수 있음) |
| 결과 확인 |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일괄 확인 |
| 신청 서류 |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 |
사망신고를 하면서 자치단체에서 한 번에 신청하는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도 같은 페이지에 있어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쓸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주의할 점도 안내 페이지에 있어요. 조회 결과를 받은 뒤 예금을 찾는 문의는 해당 금융회사로 해야 해요. 통합 조회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 주는 창구이고, 돈을 내주는 절차는 다시 각 금융회사 몫이에요. 서류의 발급 시점 같은 세부 조건도 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조회 결과를 보고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중 무엇을 고를지 정해야 한다면 상속포기와 한정승인의 차이와 고르는 기준을 이어서 보세요.
나오는 정보의 범위도 조문에 있어요
조회가 되면 무엇이 나오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6조가 「거래정보등의 범위」로 적어요.
| 범위 | |
|---|---|
| 1 |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 |
| 2 | 금융거래에 관한 기록의 원본·사본 |
| 3 |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 |
그리고 단서가 하나 빠져요. 누구의 것인지를 알 수 없는 것은 제외해요. 다만 괄호가 다시 좁혀요. 그것만으로는 거래자를 알 수 없더라도 다른 거래정보등과 용이하게 결합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제외되지 않아요.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첫 줄이에요. 「금융거래사실」 자체가 범위에 들어가요. 잔액이나 내역만이 아니라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도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계좌가 있는지만 알려 달라」는 요구도 같은 잠금장치 안에 있어요. 있고 없고가 이미 정보예요.
비밀보장이 걸리는 기관은 이름으로 스물네 갈래예요
「어느 기관까지 이 잠금장치가 걸리는가」도 조문으로 셀 수 있어요. 법이 「금융회사등」으로 묶는 범위예요.
법 제2조제1호는 가목부터 하목까지 열네 목이에요. 그중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세 갈래가 기관 이름을 적어요. 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한국은행,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등, 상호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회사, 우체국이에요.
마지막 하목은 기관 이름이 아니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에요. 이 하목을 받아 시행령 제2조가 살아 있는 호 열두 개를 적는데, 그중 열한 갈래가 이름을 적고 마지막 호는 다시 총리령으로 넘겨요.
| 시행령이 추가한 갈래 |
|---|
| 여신전문금융회사·신기술사업투자조합 |
| 기술보증기금 |
| 대부업·대부중개업 등록자 |
| 벤처투자회사·벤처투자조합 |
| 신용보증기금 |
| 산림조합과 그 중앙회 |
| 지역신용보증재단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
| 거래소 (한정된 경우) |
| 한국주택금융공사 |
| 소액해외송금업자 |
이름이 적힌 갈래를 합치면 법 열셋에 시행령 열하나, 스물네 갈래예요. 법의 하목과 시행령의 마지막 호는 다른 법령으로 넘기는 자리라서 따로 세지 않았어요. 은행과 증권사만 떠올리기 쉬운데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록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까지 들어가요.
시행령의 마지막 호는 「그 밖에 사실상 금융거래를 하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그 총리령인 현행 시행규칙(2017년 7월 26일 시행)을 받아 보니 이 호를 받아 기관을 정한 조문은 없었어요. 조문은 목적, 금융자산, 감독·검사기관의 장 셋만 살아 있어요. 그래서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조문에 이름이 적힌 갈래는 스물넷이에요.
이 스물네 갈래를 앞에서 본 통합 조회의 조회 대상으로 읽으면 안 돼요.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는 조회대상 금융회사 목록을 따로 적어 두었고, 거기에는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도 들어 있어요. 두 목록은 같지 않으니 통합 조회가 어디까지 보는지는 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예금자보호가 되는 상품과 안 되는 상품이 어떻게 갈리는지는 예금자보호 제외 상품에,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갔을 때 책임이 어디서 갈리는지는 무단 이체 은행 책임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알게 된 뒤에도 조문이 따라와요
정보가 한 번 나간 뒤의 일도 법 제4조가 이어서 정해요.
제4항은 제1항 각 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는 그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영장이나 과세자료 같은 예외로 정보를 받은 쪽을 묶는 문장이에요. 상속인 조회는 앞에서 본 대로 그 각 호가 아니라 시행령 제7조제2항 자리라서, 이 항이 상속인을 겨냥한 문장은 아니에요.
제5항은 한 걸음 더 나가요. 제1항이나 제4항을 위반해서 제공되거나 누설된 정보를 취득한 자도, 그리고 그로부터 다시 취득한 자도, 위반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요.
제3항은 금융회사 쪽 의무예요. 제1항이나 제2항을 위반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를 거부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거부할 수 있다」가 아니라 거부하여야 한다예요.
법 제6조제1항은 제4조제1항과 제3항부터 제5항까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제2항은 두 형을 병과할 수 있다고 적어요. 어떤 사안이 실제로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이 글이 판단할 자리가 아니에요. 조문이 정한 상한을 그대로 옮겨 둘게요.
제삼자에게 갈 때는 통보가 따라와요
상속인 조회와는 다른 갈래지만 같이 알아 두면 그림이 맞춰져요.
법 제4조의2제1항이 정해요. 금융회사등은 명의인의 서면 동의로 제공한 경우나 제4조제1항의 제1호(영장), 제2호(세무 관서의 확인·조회, 다만 조세법상 제출의무가 있는 과세자료 등은 제외), 제3호(국정조사), 제8호(법률상 의무 공개)로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제공한 주요 내용과 사용 목적, 제공받은 자, 제공일 등을 명의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고요. 통보를 유예했다면 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10일이에요.
다만 유예가 있어요. 제2항이 사유를 셋으로 적어요.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행정절차를 방해하거나 과도하게 지연시킬 우려가 명백한 경우예요. 첫째는 우려가 있으면 되지만 뒤의 둘은 우려가 명백해야 해요. 그리고 뒤의 둘은 요청한 유예 기간이 6개월 이상이면 6개월까지예요.
제3항은 반복 요청을 다뤄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제시하며 서면으로 반복 요청하면 두 차례만 매 1회 3개월의 범위에서 유예해요. 생명·신체 사유는 이 두 차례 제한에서 빠지고, 세무 쪽 제2호 요구자가 요청하면 요청 때마다 6개월 범위에서 유예해요.
그리고 제4조의3제2항이 기록 보관을 정해요. 제공한 날부터 5년간 보관이고, 제공을 거부했다면 요구받은 날부터 5년이에요.
정보가 오간 흔적을 남기고 알리게 해 둔 구조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금융회사에 개별로 요구할 때의 서류와 수수료를 확인하지 못했어요. 시행령 제7조제3항이 금융회사 절차로 넘겨요.
- 통합 조회는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에 적힌 범위까지만 옮겼어요. 실제 처리 과정을 따라가 보지는 않았어요.
- 상속세 신고 기한과 절차는 다른 법령 축이에요. 여기서 다루지 않았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상속인을 직접 적은 조문은 시행령 제7조제2항이에요. 상속인은 예외를 뚫는 제삼자가 아니라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법 제4조제1항 본문의 명의인 요구 자리로 들어간다고 읽혀요.
둘째,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열리지 않고 은행은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해요. 다만 무슨 서류로 확인할지는 조문에 없고 금융회사가 정해요.
셋째, 비밀보장이 걸리는 기관은 은행만이 아니에요. 법이 이름으로 적은 열세 갈래에 시행령 열한 갈래가 더해져서 우체국과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록자까지 들어가요.
고인이 어느 기관에 무엇을 두었는지 모르시면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나 안심상속 원스톱서비스가 여러 기관을 한 번에 확인하는 창구예요. 결과를 받은 뒤 찾는 절차는 다시 각 금융회사에서 이어져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상속인이 고인의 계좌를 조회하는 법적 근거가 뭔가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서 상속인을 직접 적은 조문은 시행령 제7조제2항이에요. 명의인의 상속인 또는 유증에 의한 수증자 등 명의인의 금융자산에 대하여 법률상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요구하는 때에는 금융회사 종사자가 그 권한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제7조의 제목이 명의인의 요구에 의한 거래정보등의 제공이라서, 상속인은 법 제4조제1항 본문이 말하는 명의인의 요구 자리로 들어간다고 읽혀요.
Q. 영장이나 세무서를 거쳐야 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법 제4조제1항 단서의 여덟 가지 예외는 제삼자가 요구하는 경우예요. 상속인은 그 예외가 아니라 명의인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로 들어가요. 조문이 자리를 다르게 잡아 두었어요.
Q. 은행이 확인하는 게 뭔가요?
권한의 유무예요. 시행령 제7조제1항은 명의인 본인일 때 본인인지를 확인하라고 하고, 제2항은 상속인 등일 때 권한이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해요. 가족이라는 신분만으로 열리는 게 아니라 권한이 있는지를 본다는 뜻이에요. 본인임을 보이는 신분증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Q.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조문에는 없어요. 시행령 제7조제3항이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금융회사등이 정하여야 한다고 넘겨요. 금융감독원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를 쓰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 안내 페이지가 사망 사실과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증명서, 상속인 신분증을 신청서류로 적어 두었어요. 발급 시점 같은 세부 조건은 그 페이지에서 확인하시는 편이 정확해요.
Q. 조회하면 어디까지 나오나요?
시행령 제6조가 범위를 정해요. 특정인의 금융거래사실, 금융회사등이 보유한 금융거래 기록의 원본과 사본, 그리고 그 기록으로부터 알게 된 것이에요. 거래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도 포함돼요.
Q. 은행과 증권사만 대상인가요?
아니에요. 법 제2조제1호가 가목부터 파목까지 열세 갈래를 이름으로 적고 마지막 하목을 대통령령에 넘겨요. 시행령 제2조가 열한 갈래를 이름으로 더 적어서 합치면 스물네 갈래예요. 우체국, 새마을금고, 대부업 등록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까지 들어가요. 이 스물네 갈래는 금융실명법의 비밀보장이 걸리는 금융회사등이에요. 금융감독원 통합 조회가 조회하는 기관 목록은 안내 페이지에 따로 있고,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처럼 금융회사등이 아닌 기관도 들어 있어서 두 목록은 같지 않아요.
Q. 알게 된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도 되나요?
이 글이 읽은 조문만으로는 답이 나오지 않아요. 법 제4조제4항은 제1항 각 호, 곧 영장이나 과세자료 같은 예외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알게 된 자에게 제공, 누설, 목적 외 이용을 막아요. 상속인 조회는 그 각 호가 아니라 시행령 제7조제2항 자리라서 이 항이 상속인을 겨냥한 문장은 아니에요. 제5항은 제1항이나 제4항을 위반해 제공되거나 누설된 정보를 취득한 자가 위반 사실을 알게 되면 다시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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