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은행에 맡겼는데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것 — 시행령 제3조가 이름을 붙여 빼놓은 자리를 세어 보니 열일곱 개예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무엇이 예금등의 범위에서 빠지는지 항과 호로 열거해요. 조문 순서대로 세면 열일곱 자리고, 은행에서 빠지는 상품이 네 개예요. 원문을 직접 받아 그대로 옮겼어요.

2026년 8월 25일3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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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예금자보호라는 말을 들으면 "은행에 넣으면 일단 안전하다"로 읽게 돼요. 그런데 그 보호가 붙는 대상은 법이 따로 정해 둔 목록이고, 시행령은 거기서 무엇을 빼는지도 이름을 붙여 적어 두었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예금등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문장으로 여섯 개 항에 걸쳐 제외 대상을 열거해요. 조문 순서대로 세면 열일곱 자리예요. 그중 은행 쪽에서 빠지는 상품이 네 개고, 이름이 낯익은 것들이 섞여 있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이 글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 원문만 봐요. 개별 금융회사가 어떤 상품을 팔면서 무엇을 안내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그리고 이 글은 한도 이야기가 아니에요. 얼마까지 보호되느냐가 아니라 애초에 보호 대상인가를 가르는 조문이에요.

짙은 회색 석판 위에 놋쇠 사각 상자가 놓여 매끈한 흰 조약돌이 담겨 있고 상자 밖 석판 위에도 같은 조약돌이 따로 놓인 모습을 위에서 비스듬히 찍은 사진

어떤 원문을 봤는지

항목
법령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종류대통령령
시행2025년 9월 1일
공포2025년 7월 29일, 대통령령 제35687호
소관금융위원회
조문 수48개
별표4개
받은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조회 창구에서 조문 단위로 직접 받음

제3조의 제목은 「예금등의 범위」예요. 그런데 조문을 읽어 보면 무엇이 들어가는지가 아니라 무엇이 빠지는지를 적고 있어요. 들어가는 쪽은 법률이 정하고, 시행령은 거기서 덜어내는 역할을 맡은 구조예요.

항별로 무엇이 빠지나요

대상빠지는 자리 수
제1항돈을 어디서 조달했는가 기준3개
제2항은행이 조달한 금전 중4개 (번호는 5번까지)
제3항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예탁받은 금전 중5개
제4항보험회사의 수입보험료 중4개
제5항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 중 일정한 것1개
합계17개

제6항은 제5항의 인정 절차와 시기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도록 넘기는 조항이라 제외 목록에는 넣지 않았어요.

제1항 — 누가 맡겼는가로 빠지는 것

첫 항은 상품이 아니라 돈의 출처로 가릅니다.

제외되는 금전
1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조달한 금전
2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3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

3호가 눈에 걸려요. 금융회사가 다른 금융회사에 맡긴 돈은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두 개 붙어요.

단서내용
가목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나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의 자산관리업무를 하는 퇴직연금사업자가 예치한 적립금은 제외에서 다시 빼요
나목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개설된 신탁업자가 예치한 금전도 제외에서 다시 빼요

이중 부정이라 헷갈리는데, 쉽게 말하면 DC형·IRP 적립금과 ISA 안의 돈은 금융회사 이름으로 예치돼 있어도 보호 대상으로 남는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그 돈의 주인은 개인이니까요. 조문이 굳이 단서를 단 이유가 여기 있어요.

제2항 — 은행에서 빠지는 네 가지

가장 실생활에 가까운 항이에요.

제외되는 것
1삭제
2양도성예금증서
3개발신탁
4채권의 발행
5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1호는 삭제됐는데 번호는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번호는 5번까지인데 살아 있는 항목은 네 개예요. 조문을 그대로 세면 다섯인 줄 알기 쉬운 자리예요.

살아 있는 네 개를 하나씩 보면 이래요.

양도성예금증서는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 있어서 가장 오해가 쉬운 자리예요. 정기예금과 성격이 닮았는데도 조문이 이름을 콕 집어 빼 두었어요.

개발신탁은 은행이 신탁 방식으로 자금을 모으는 상품이에요. 신탁 계정에서 운용되는 돈이라 예금과 성격이 갈려요.

채권의 발행은 은행이 채권을 찍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예요. 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사면 그건 예금이 아니라 채권을 산 거예요.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는 흔히 RP라고 부르는 거래예요. 은행이 채권을 팔면서 나중에 되사기로 약정하는 방식인데, 이것도 예금 범위 밖이에요.

네 가지의 공통점이 보여요. 은행 창구에서 팔지만 예금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받는 것들이에요. 창구가 같다고 보호가 같지는 않다는 게 이 항의 요지예요.

계좌를 여러 곳에 나눠 두는 이야기는 은행 계좌를 나눠 관리하는 방법에, 이체를 잘못 보냈을 때 되찾는 제도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짙은 회색 석판 위에 놋쇠 체가 놓여 안쪽 망에 옅은 색 알갱이가 담겨 있고 체 바깥 석판에도 같은 가루가 흩어진 모습을 위에서 찍은 사진

제3항 — 증권사에서 빠지는 다섯 자리

증권사에 넣어 둔 돈 중 보호 대상이 되는 것을 투자자예탁금이라고 불러요. 이 항은 그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적어요.

제외되는 금전
1투자자예탁금에 붙은 조세 납부를 위해 예탁된 금전
2환매조건부채권을 매도해 조달한 금전
3모집·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 청약을 위해 예탁된 금전
3의2파생상품 거래 등과 관련해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 (세 목으로 나뉨)
4고객에게 대부한 증권의 담보로 예탁된 금전 중 증권금융회사에 보관된 것

3호가 실무에서 자주 걸려요.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여기 해당해요. 청약을 넣어 둔 동안의 그 돈은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빠져요.

3의2호는 번호에 가지가 붙어 있어요. 나중에 신설된 조항이라 그래요. 안에 다시 가·나·다 세 목이 있는데 전부 증권금융회사에 예탁된 금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여기서 한 가지 구분이 필요해요. 주식이나 채권 같은 유가증권 자체는 원래부터 예금이 아니에요. 이 항이 다루는 것은 증권을 사기 전이나 판 뒤에 계좌에 머무는 현금 쪽이에요.

제4항 — 보험에서 빠지는 네 가지

제외되는 수입보험료
1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1의2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DB형)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료
2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
3재보험계약의 보험료

1호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법인 계약이라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개인형퇴직연금제도,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그리고 옛 퇴직보험계약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에서 다시 빼요. 제1항 3호에 붙은 단서와 같은 구조예요. 명의가 법인이어도 실제 주인이 개인인 돈은 보호 쪽에 남긴다는 취지가 반복돼요.

다만 1의2호를 보면 DB형 퇴직연금의 퇴직보험계약은 그대로 제외예요. DC형·IRP와 DB형이 여기서 갈려요. DB형은 급여 지급 책임이 회사에 있고 DC형·IRP는 적립금이 가입자별로 관리되는 구조 차이가 조문에 그대로 반영돼 있어요.

제5항 — 해외 지점

부보금융회사의 해외 지점이 조달한 금전으로서, 그 지점이 있는 나라의 예금보험제도 등으로 보호되고 있다고 예금보험공사가 인정한 것은 제외돼요. 이중으로 보호할 이유가 없다는 취지예요.

인정의 절차와 시기는 제6항이 예금보험공사에 넘겨 두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기준은 시행령 안에 없어요.

창가 짙은 색 조리대 위에 잠금쇠가 달린 유리 항아리 두 개가 나란히 서 있고 그 앞에 금속 뚜껑 하나가 따로 놓인 모습

왜 이렇게 복잡하게 적어 두었을까요

조문을 읽다 보면 「제외한다」와 「다만 제외한다」가 겹겹이 쌓여 있어서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구조를 알고 나면 이유가 보여요.

예금보험은 금융회사가 무너졌을 때 개인 예금자를 지키려고 만든 제도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걸러 내야 해요. 하나는 지킬 필요가 없는 돈이고, 다른 하나는 예금이 아닌 방식으로 들어온 돈이에요.

제1항이 앞쪽을 맡아요. 정부나 한국은행이나 다른 금융회사가 맡긴 돈은 개인 예금자의 생활 자금이 아니니까 뺍니다.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뒤쪽을 맡아요. 채권을 사거나 증권을 청약하거나 법인이 보험에 든 것은 애초에 예금과 성격이 다르니까 뺍니다.

그러면 단서는 왜 붙었을까요. 명의와 실제 주인이 어긋나는 경우 때문이에요. 퇴직연금 적립금은 퇴직연금사업자 이름으로 예치되지만 그 돈은 근로자 개인의 것이고, ISA 안의 돈도 신탁업자 이름으로 들어가지만 주인은 계좌 보유자예요. 이름만 보고 빼 버리면 정작 지켜야 할 사람이 빠지게 돼요. 그래서 조문이 한 번 더 되돌리는 문장을 붙인 거예요.

이 구조를 알면 낯선 상품을 만났을 때도 방향이 잡혀요. 이 돈의 실제 주인이 개인인가, 그리고 예금 방식으로 맡긴 것인가. 두 질문에 다 그렇다고 답할 수 있으면 보호 쪽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금자보호 안되는 상품을 가려내는 요령

  • 창구가 아니라 상품으로 갈려요. 같은 은행에서 팔아도 예금이 아니면 빠져요.
  •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도 예금이 아닐 수 있어요. 양도성예금증서가 대표적이에요.
  • 단서가 붙은 곳은 방향이 뒤집혀요. 「제외한다」의 단서는 「보호로 되돌린다」는 뜻이에요. DC형·IRP·ISA가 그 자리예요.
  • 삭제된 호가 있어요. 번호만 보고 개수를 세면 어긋나요.
  • 한도와 범위는 다른 문제예요. 이 조문은 한도를 정하지 않아요. 보호 대상인지부터 가르는 조문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 개별 금융회사의 상품 안내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실제 상품이 어느 항에 해당하는지는 그 상품의 구조에 따라 갈려요.
  • 법률 본문의 예금등 정의를 이 글에서 펼치지 않았어요. 시행령 제3조는 법률이 정한 범위에서 덜어내는 조항이라, 들어가는 쪽 목록은 법률 제2조를 따로 봐야 해요.
  • 보호 한도와 산정 방법을 다루지 않았어요. 그건 다른 조문이에요.
  • 예금보험공사의 해외 지점 인정 기준을 찾지 않았어요. 시행령이 공사에 넘겨 둔 부분이에요.
  • 이 글은 금융 자문이 아니에요. 개별 상품의 보호 여부는 가입 전에 판매사와 예금보험공사 안내로 확인하세요.

정리

  •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는 여섯 개 항으로 제외 대상을 적고, 조문 순서대로 세면 열일곱 자리예요.
  • 은행에서 빠지는 것은 네 개예요.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채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1호는 삭제된 채 번호만 남아 있어요.
  • 증권사 쪽은 다섯 자리고, 공모주 청약 증거금이 여기 들어가요.
  • 보험은 네 자리고, 법인 계약과 보증보험과 재보험이 빠져요.
  • DC형·IRP·ISA는 단서로 보호 쪽에 남아요. 반면 DB형 퇴직보험계약은 제외예요.
  • 이 조문은 한도가 아니라 대상을 가르는 조문이에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에 맡긴 돈은 다 예금자보호가 되나요?

아니에요.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가 예금등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을 항과 호로 열거해요. 은행 쪽에서 빠지는 것은 양도성예금증서, 개발신탁, 채권의 발행, 환매조건부채권의 매도 네 가지예요. 같은 은행 창구에서 팔더라도 예금이 아닌 방식으로 돈을 받은 것이라 범위 밖이에요.

Q. 양도성예금증서는 이름에 예금이 들어가는데 왜 빠지나요?

조문이 이름을 콕 집어 빼 두었기 때문이에요. 시행령 제3조제2항 제2호에 양도성예금증서가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정기예금과 닮았고 성격도 비슷해 보이지만 예금등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아요. 이름으로 판단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자리예요.

Q. 퇴직연금이나 ISA에 들어 있는 돈은 어떻게 되나요?

보호 쪽에 남아요. 제1항 제3호는 부보금융회사로부터 조달한 금전을 제외하는데, 거기에 단서가 두 개 붙어요.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와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적립금, 그리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 개설된 신탁업자가 예치한 금전은 제외에서 다시 빼요. 명의는 금융회사여도 그 돈의 주인이 개인이기 때문이에요.

Q. 공모주 청약에 넣어 둔 증거금도 보호되나요?

시행령 제3항 제3호가 모집 또는 매출되는 증권의 취득이나 매수 청약을 위해 예탁되어 있는 금전을 투자자예탁금 범위에서 빼요. 그러니까 청약을 넣어 둔 동안의 그 돈은 이 조문 기준으로는 범위 밖이에요.

Q. 보험은 어떤 게 빠지나요?

제4항이 네 자리를 적어요. 보험계약자와 보험료납부자가 모두 법인인 보험계약의 보험료, 확정급여형퇴직연금제도에 따른 퇴직보험계약의 보험료, 보증보험계약의 보험료, 재보험계약의 보험료예요. 다만 법인 계약이라도 확정기여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 등에 따른 보험료는 제외에서 다시 빠져요.

Q. 이 조문이 보호 한도도 정하나요?

아니에요. 제3조는 무엇이 보호 대상인지 범위를 가르는 조문이고, 얼마까지 보호되는지는 다른 조문이 정해요. 그래서 이 글은 한도를 다루지 않아요. 대상인지부터 확인한 다음에 한도를 보는 순서가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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