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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분실·도난 부정사용은 신고 전 60일까지 카드사 책임,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해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이 어디서 갈리는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와 시행령 제6조의9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분실·도난은 신고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소급되고 위조·해킹 등은 60일과 별개이며,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2026년 9월 3일4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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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가 내 손에 있는데 결제 문자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잃어버린 뒤에 뒤늦게 알아차리는 경우도 있고요. 이때 가장 먼저 궁금해지는 건 하나예요.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이 어디까지 되는가.

그래서 조문을 직접 열어 봤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분실·도난이라면 신고한 때부터가 아니에요. 여신전문금융업법과 시행령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 소급해서 카드사가 책임진다고 정해요. 위조·변조나 해킹, 명의도용 발급은 이 60일과 별개로 조문이 따로 적어 뒀어요. 그리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과 그 시행령 조문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판례는 보지 않았고, 카드사마다 다른 약관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의제기 뒤의 절차만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서 한 조항을 더 확인했어요. 적은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어두운 나무 탁자 위에 무늬 없는 검은 카드가 놓인 사진

어떤 원문을 봤는지 먼저 밝힐게요

법령시행일조문 수(삭제 조문 포함)
여신전문금융업법2025년 10월 1일117개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2026년 5월 6일93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 고시)2026년 5월 6일제24조의9만 확인

셋 다 조회 시점 현행이에요. 법과 시행령은 2026년 9월 3일 저녁에 처음 받았고, 2026년 9월 29일에 감독규정과 함께 다시 열어 이 글에 옮긴 조문이 그대로인 것을 확인했어요.

분실·도난이면 신용카드 부정사용 보상은 신고 전 60일까지 거슬러 올라가요

가장 많이 오해되는 대목부터 볼게요.

법 제16조제1항은 카드사가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책임진다고 적어요. 여기까지만 읽으면 신고 전에 쓰인 것은 못 돌려받는다고 읽히기 쉬워요.

그런데 제2항이 이어져요. 통지 전에 생긴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진다고 적어요. 그리고 그 기간을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이 정해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이에요.

하나 짚어 둘 게 있어요.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적지만, 제2항은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이라고 적어요. 조문 문구로는 60일 소급이 신용카드에 대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축이 이렇게 돼요.

구간조문
신고한 때부터 앞으로법 제16조제1항
신고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법 제16조제2항 + 시행령 제6조의9제1항
그보다 더 전조문에 없음

60일이라는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법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라고만 적혀 있어서, 법만 읽으면 이 숫자가 안 보여요.

그래도 회원이 부담하게 되는 자리가 있어요

60일 안이면 무조건 돌려받는다고 적혀 있지는 않아요. 제16조제3항이 이렇게 열어 둬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카드사는 회원이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도록 할 수 있어요.

다만 같은 항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여기가 중요해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폭력이나 생명·신체에 대한 위협 때문에 비밀번호를 말한 경우를 조문이 직접 예로 들어 둔 거예요.

푸른빛 벽 앞에 접힌 흰 종이가 세워져 있는 모습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결제된 경우는 조문이 따로 있어요

분실이나 도난이 아닌 경우도 있어요. 카드는 지갑에 그대로 있는데 결제가 되는 경우요.

제16조제5항이 세 가지를 따로 적어 뒀어요.

  1.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2. 해킹, 전산장애,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카드 정보를 이용한 사용
  3.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

이 셋은 분실·도난과 다른 줄기예요. 신고 시점이나 60일과 상관없이 카드사가 책임지는 자리로 조문이 따로 적어 둔 거예요.

여기서 입증할 쪽이 갈려요

같은 제5항 안에서도 호마다 구조가 달라요. 조문 구조로는 이 대목이 가장 크게 갈리는 자리예요.

어떤 경우회원 부담이 되려면
위조·변조 카드 사용 (1호)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어야 해요
해킹·전산장애·내부자정보유출 (2호)위와 같아요
명의도용 발급 (3호)조문 안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1호와 2호는 제6항이 따로 받아요. 카드사가 증명하면 계약에 따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말을 바꾸면 증명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진다는 뜻이에요.

3호는 조문 자체에 제외 문구가 들어 있어서 구조가 조금 달라요.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이에요

그럼 그 중대한 과실이 무엇인지가 남아요. 제16조제7항이 두 가지를 못박아요.

첫째, 그 계약은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한 경우에만 효력이 있어요.

둘째, 회원의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해요.

이 가운데 2023년 3월 개정(6월 22일 시행)으로 바뀐 것은 첫째 문장이에요. 그 전에는 「서면으로 한 경우에만」이었고, 이때 전자문서가 더해졌어요. 계약서에 적힌 것만 중대한 과실로 본다는 둘째 문장은 그 전 조문에도 있었어요. 계약서에 없는 사유를 뒤에 가져와 중대한 과실이라고 주장할 수 없다는 뜻으로 읽혀요.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이 범위를 세 가지로 적어요.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하는 경우
  2.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3.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와 그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세 번째는 다른 법을 끌어와요. 전자금융거래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보는 기준을 가져다 쓰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신용카드업자」로, 「이용자」는 「신용카드회원등」으로 바꿔 읽도록 시행령이 적어 뒀어요. 그쪽 조문은 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은 누가 물어주나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조문에 나오는 계약은 두 종류이고 요건이 달라요

읽다 보면 「계약」이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제3항과 제6항이에요. 같은 말이지만 요건이 달라요.

제3항의 계약제6항의 계약
어떤 경우에분실·도난 등위조·변조, 해킹 등
회원 부담이 되는 조건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을 것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을 것 + 카드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할 것
조문이 붙인 제한단서로 폭력·위해에 의한 비밀번호 누설 등을 뺌제5항의 1호와 2호에만 걸림(3호 명의도용은 조문 자체에 제외 문구)
제7항서면이나 전자문서로 한 계약만 효력,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 기재분만같음

제6항에만 증명 요구가 붙어 있어요. 분실이나 도난은 회원이 카드를 관리하던 상황이지만, 위조나 해킹은 회원이 알 수 없는 자리에서 벌어진 일이라서 구조를 다르게 짠 것으로 읽혀요.

그리고 제7항은 두 계약 모두에 걸려요. 조문이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계약은」이라고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줄기든 서면이나 전자문서가 아니면 효력이 없고,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 해당해요.

카드사가 돈을 못 낼 상황도 조문이 막아 둬요

책임을 정해 놓아도 카드사가 지급할 재원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제16조제8항이 하나 더 걸어 둬요.

카드사는 제1항, 제2항, 제5항과 제17조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해요.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이라는 두 갈래를 조문이 직접 적어 둔 거예요. 회원이 직접 챙길 일은 아니지만, 이 책임이 약속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재원까지 함께 정해져 있다는 점은 알아 두실 만해요.

조사받는 동안 청구를 막는 조항이 있어요

실무에서 알아 두면 큰 조항이 하나 더 있어요. 제16조제10항이에요.

회원이 서면, 전화, 전자문서 등으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어요.

이 조항은 2023년 개정 전에도 있었어요. 다만 그때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만 적혀 있었고, 2023년 3월 개정(6월 22일 시행)으로 전화와 전자문서 등이 더해졌어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일단 결제되는 상황을 막으려는 조항으로 읽혀요.

조사 절차는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가 조금 더 적어요. 카드사는 카드 발급 경위와 사용 일시·사용 내역·사용 주체 등을 조사해 그 결과를 서면, 인터넷, 전화 가운데 하나로 회원에게 알려야 해요. 그리고 회원이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면, 금감원 조사가 끝날 때까지 카드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고 연체를 이유로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연체정보를 등록할 수도 없어요.

다만 이 글은 실제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그렇게 적혀 있다는 사실까지예요.

신고할 때 세 가지를 받아 두세요

제16조제4항은 카드사에 의무를 지워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이 세 가지를 통지인에게 알려야 해요.

  • 접수자
  • 접수번호
  •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

이걸 받아 두시면 60일을 세는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앞에서 본 것처럼 소급 구간의 시작이 「통지를 받은 날」이기 때문이에요.

할부로 결제한 물건에 문제가 생긴 경우는 줄기가 또 달라요. 그쪽은 할부금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사유에 적어 뒀고, 결제일마다 이용기간이 어떻게 잡히는지는 카드 결제일별 이용기간 비교에 정리해 뒀어요.

옅은 나무 탁자 위에 크라프트 봉투가 놓인 모습

조문이 정하지 않은 것도 알아 두세요

조문을 끝까지 읽으면 적혀 있지 않은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것도 실무에서는 중요해요.

통지하는 방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16조제1항은 「통지를 받은 때」라고만 적고 어떻게 알려야 하는지는 적지 않아요. 전화든 앱이든 조문이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혀요. 다만 제4항이 접수사실을 알려 주도록 해 두었으니, 어느 경로로 하든 접수 기록이 남는지를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해요.

조사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제10항은 「조사를 마칠 때까지」 청구하지 못한다고만 적고 며칠 안에 마쳐야 하는지는 적지 않아요. 앞에서 본 감독규정 제24조의9도 재조사 요청 기한 7일은 적지만 카드사의 조사 기간은 적지 않아요. 기간이 없다는 것이 무한정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조문만으로는 며칠이 걸리는지 알 수 없어요.

60일보다 앞선 구간은 조문에 없어요. 분실·도난의 소급 구간은 60일까지이고 그보다 전에 쓰인 것을 어떻게 하는지는 이 법이 정하지 않아요. 위조·변조나 해킹, 명의도용 발급은 앞에서 본 것처럼 60일과 별개예요.

이런 자리는 약관과 실제 창구 운영이 채우게 돼요. 그래서 카드를 새로 만드실 때 계약서에서 중대한 과실로 무엇이 적혀 있는지 한 번 보아 두시면, 나중에 다툼이 생겼을 때 기준이 분명해져요. 조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고 넘겨 두었기 때문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실제 분쟁이 어떻게 갈렸는지는 이 글의 범위가 아니에요.
  • 카드사별 약관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이라고 넘기니까 실제 범위는 약관마다 달라요.
  • 분쟁조정 절차와 처리 기간을 다루지 않았어요. 이 법에 없어요. 그 시간표는 다른 법에 있어서 금융 분쟁조정의 30일과 60일, 그리고 수락 20일에 따로 정리해 뒀어요.
  • 체크카드나 선불카드의 차이를 따로 보지 않았어요. 조문 문구만 보면 제1항은 신용카드회원과 직불카드회원을 함께 적고, 60일 소급(제2항)과 회원 부담 계약(제3항)은 신용카드만 적어요. 제5항부터 제7항까지는 직불카드와 선불카드까지 묶은 「신용카드회원등」이라는 말을 써요. 다만 이의제기 중 청구를 막는 제10항과 감독규정 제24조의9는 다시 신용카드회원만 적어요. 체크카드가 실제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는 약관을 봐야 해요.
  • 실제 창구 운영을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의무까지만 옮겼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신용카드 분실·도난은 신고 전 60일이 함께 들어와요. 그 숫자는 법이 아니라 시행령에 있어요.

둘째, 위조와 해킹은 카드사가 증명해야 해요. 증명하지 못하면 카드사가 져요.

셋째, 중대한 과실은 계약서에 적힌 것만이에요. 그리고 그 계약은 서면이나 전자문서여야 효력이 있어요.

신고하실 때 접수번호와 접수자를 꼭 받아 두세요. 60일을 세는 시작점이 거기서 정해지니까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카드를 잃어버렸는데 언제부터 카드사가 책임지나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6조제1항은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라고 적어요. 그런데 제2항이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 사용에 대해서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범위에서 책임진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6조의9제1항이 그 기간을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로 정해요. 그러니까 신고한 시점만이 아니라 그 앞 60일도 들어와요.

Q. 그러면 60일 안에 쓰인 것은 무조건 돌려받나요?

조문은 그렇게까지 적지 않았어요. 제16조제3항이 계약을 맺은 경우 회원이 책임의 전부나 일부를 지도록 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어요.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 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처럼 회원의 고의나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게 할 수 없다고 적어요.

Q. 카드를 잃어버린 적이 없는데 결제가 됐어요.

제16조제5항이 세 가지를 따로 적어요. 위조되거나 변조된 카드의 사용, 해킹이나 전산장애나 내부자정보유출 등 부정한 방법으로 얻은 정보를 이용한 사용, 그리고 다른 사람의 명의를 도용해 발급받은 카드의 사용이에요. 이 셋은 분실이나 도난과 별개로 카드사가 책임지는 자리예요.

Q. 그 경우에도 제 잘못을 따지나요?

호마다 달라요. 명의도용 발급은 제5항제3호 안에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반면 위조와 변조, 해킹은 제6항이 따로 받아서, 카드사가 회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증명하고 그런 취지의 계약이 있어야 회원이 부담하게 돼요. 증명할 쪽이 카드사예요.

Q. 중대한 과실은 어디까지인가요?

제16조제7항이 계약서에 적혀 있는 것만 해당한다고 못박아요. 그리고 시행령 제6조의9제2항이 범위를 세 가지로 적어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카드를 양도하거나 담보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 그리고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제2항제1호와 그 시행령 제8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Q. 조사받는 동안 청구서가 날아오면 내야 하나요?

제16조제10항이 회원이 서면이나 전화, 전자문서로 이용금액에 이의를 제기하면 카드사는 조사를 마칠 때까지 그 금액을 받을 수 없다고 적어요. 원래는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만 적혀 있었고, 2023년 3월 개정(6월 22일 시행)으로 전화와 전자문서 등이 더해졌어요. 그리고 조사결과 통지일부터 7일 안에 금융감독원에 재조사를 요청하면 그 조사가 끝날 때까지도 카드사는 대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금융위원회 고시인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4조의9가 적어요. 다만 이 글은 실제 창구가 어떻게 운영되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Q. 신고했다는 증거는 어떻게 남기나요?

제16조제4항이 카드사에 의무를 지워요. 통지를 받으면 즉시 접수자와 접수번호, 그 밖에 접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통지인에게 알려야 한다고 적어요. 신고할 때 이 세 가지를 받아 두시면 나중에 60일을 세는 기준점이 분명해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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