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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분쟁조정의 기한은 30일과 60일이에요 —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금융 분쟁조정 절차가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는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금융분쟁조정세칙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회부까지 30일, 조정안까지 60일, 수락까지 20일이 뼈대예요.

2026년 9월 8일8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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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금융회사와 다투게 되면 한 번쯤 듣는 말이 있어요. 「금감원에 분쟁조정 넣어 보세요」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다음이 잘 안 보여요. 넣으면 언제 무엇이 오는지를 설명해 주는 곳이 드물거든요.

기다리다 지쳐서 그냥 접는 분도 많아요. 절차가 멈춘 건지, 원래 이만큼 걸리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절차 전체의 시계를 조문으로 확인해 봤어요. 숫자 세 개가 뼈대였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그 시행령, 그리고 금융감독원의 「금융분쟁조정세칙」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인용한 조문은 전부 오늘 이전에 시행 중이고, 시행일이 아직 오지 않은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어요. 조정 인용률이나 평균 처리일수 같은 통계는 조문 밖이라 보지 않았고, 판례도 열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어두운 책상 위에 끈으로 묶인 서류 뭉치와 나무 도장, 붉은 인주, 남색 수첩이 놓인 모습

시계는 30일과 60일과 20일이에요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볼게요. 조문을 순서대로 이으면 이렇게 돼요.

단계조문기한
분쟁조정 신청법 제36조제1항
내용 통지와 합의권고법 제36조제2항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을 때 서면통지법 제36조제3항
조정위원회 회부법 제36조제4항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합의가 안 되면 지체 없이
각하·종결·이송의 결과 통지세칙 제17조의2접수일부터 30일 이내
조정안 작성법 제36조제5항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심의·의결 종료세칙 제25조제1항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
조정안 제시와 수락 권고법 제36조제6항
수락 여부 확정법 제36조제7항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결과 보고세칙 제30조제2항조정 성립일부터 20일 이내

기억할 숫자는 30일, 60일, 20일이에요. 앞의 두 개는 기관이 지켜야 하는 시간이고, 마지막 하나는 내가 지켜야 하는 시간이에요.

여기서 기산점을 하나씩 짚어 둘게요. 30일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은 회부받은 날부터, 20일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예요. 세 숫자가 서로 다른 날에서 출발해요.

상대가 조정대상기관이어야 절차가 열려요

아무 분쟁이나 이 절차로 가는 건 아니에요. 법 제33조가 조정대상기관을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각 호의 기관으로 넘겨요. 그 제38조가 열 개 호로 적어요.

어떤 기관
1「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투자업자, 증권금융회사, 종합금융회사, 명의개서대행회사
3「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과 그 중앙회
5「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6「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겸영여신업자
7「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8「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9다른 법령에서 금융감독원이 검사를 하도록 규정한 기관
10그 밖에 금융업 및 금융 관련 업무를 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법 제33조는 이 기관과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 사이의 분쟁을 심의하고 의결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둔다고 적어요. 세칙 제3조제4호도 같은 조문을 그대로 가리켜요.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한쪽으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법 제36조제1항은 조정대상기관, 금융소비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금융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때 금융감독원장에게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회사 쪽에서도 낼 수 있는 통로예요.

신청 서류와 기재사항은 조문에 있어요

세칙 제11조가 신청서에 붙일 서류를 세 가지로 적어요. 조정신청의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대리인이 낼 때는 위임장, 그 밖에 분쟁조정에 필요한 증거서류나 자료예요.

같은 조 제2항은 신청서에 적을 것을 네 가지로 적어요. 신청인과 상대방의 성명과 주소, 대리인이 있으면 그 성명과 주소, 신청의 취지, 신청의 이유예요.

여기서 눈여겨볼 항이 하나 더 있어요. 세칙 제11조제3항이 감독원에 접수된 진정서나 탄원서, 그 밖의 민원서류라도 그 내용이 세칙에 따른 조정절차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명칭과 형식을 가리지 않고 조정신청이 있는 것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적어요. 형식보다 내용으로 본다는 뜻이에요. 다만 조문은 「처리할 수 있다」로 적혀 있어서 그렇게 볼지는 금융감독원장의 판단으로 남아 있어요.

접수한 뒤에는 연락처가 와요. 세칙 제11조제4항이 접수 즉시 처리부서와 담당자의 직위·성명, 전화번호를 연락 가능한 방법으로 알리도록 해요.

여럿이 같이 낼 때도 정해진 게 있어요. 세칙 제12조제1항과 시행령 제33조제1항이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다만 세칙 제12조제5항 단서가 중요해요. 대표자라도 신청의 취하, 피신청인과의 합의, 조정결정서의 수락은 다른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 동의를 서면으로 증명해야 해요. 결과를 확정하는 세 가지 행위는 대표자 혼자 못 한다는 뜻이에요.

대리인도 둘 수 있어요. 세칙 제13조가 변호사나 그 밖의 제3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하고, 그 선임 사실을 서면으로 증명하도록 해요.

서류가 모자라면 보완 요구가 와요. 세칙 제15조제2항은 보완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 다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한 가지는 이 글에서 적지 않아요. 어디로 어떻게 넣는지예요. 법 제36조제1항은 「금융감독원장에게」라고만 적고, 세칙 제17조의5는 전자민원창구를 통해 접수된 신청을 전제로 통지 방법만 정해 둬요. 사이트 주소나 화면 단위 절차는 법령 원문에 없어요.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지 않았으니 이 글은 접수 창구를 설명하지 않을게요. 무엇이 접수되고 무엇이 각하되는지도 결국 금융감독원의 판단이에요.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로 넘어가요

신청이 들어오면 바로 위원회로 가는 게 아니에요. 법 제36조제2항 본문이 금융감독원장은 관계 당사자에게 내용을 통지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고 적어요. 합의로 끝나면 여기서 절차가 닫혀요.

합의가 안 되면 그때 넘어가요. 법 제36조제4항이 이렇게 적어요.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고요.

세칙 제22조제1항은 회부 사유를 세 갈래로 나눠요. 각하나 종결, 이송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네 가지 사정을 종합할 때 합의권고가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합의권고를 진행했는데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예요.

가운데의 네 가지 사정은 이거예요. 인용 개연성이 있는 부분의 가액, 조정 결과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는 금융소비자의 규모, 유사 결정례나 판례의 존재, 그 밖에 신속하고 원활한 해결을 위한 사항이에요.

회부되면 통지가 따라와요. 세칙 제22조제2항이 회부 사실과 함께 일정기간 안에 추가자료를 낼 수 있다는 사실, 위원 명단,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도록 해요. 위원 명단이 오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반대로 합의권고나 회부를 아예 하지 않는 길도 열려 있어요. 법 제36조제2항 단서가 세 가지를 적는데, 신청 내용이 분쟁조정 대상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나 객관적인 증명자료 등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그 마지막 칸을 시행령 제33조제4항이 셋으로 채워요. 회부되기 전에 소가 제기된 경우, 보완을 2회 이상 요구했는데 응하지 않은 경우, 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예요.

이때는 그냥 조용히 끝나지 않아요. 법 제36조제3항이 그 사실을 관계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시행령 제33조제5항이 사유도 함께 통지하도록 해요.

천 위에 크라프트 봉투가 부챗살처럼 펼쳐져 있고 그 아래에 가죽 서류 지갑이 깔린 모습

30일에 안 들어가는 기간이 열한 가지 있어요

여기가 달력과 조문이 어긋나는 자리예요. 세칙 제17조의3이 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기간을 열한 가지로 적어요.

어떤 기간
1보완에 소요되는 기간
2자율조정절차에 소요되는 기간
3공휴일과 토요일, 근로자의 날
4대표자 선정에 소요되는 기간
5당사자의 귀책사유로 지연되는 기간
6사실조사, 조회, 검사 등에 부득이하게 소요되는 기간
7실험, 검사, 고도의 전문적인 기술검토에 소요되는 기간
8전문위원과 외부 전문가 자문에 소요되는 기간
9기관이 떨어져 있는 경우 문서 이송에 소요되는 기간
10외국기관과 재외공관 조회에 소요되는 기간
11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조정절차가 중지된 기간

마지막 11호는 2026년 5월 19일에 새로 들어온 칸이에요. 세칙 제22조제4항은 앞서 본 회부 30일을 계산할 때도 이 조문을 준용한다고 적어요.

기간을 늘릴 수도 있어요. 세칙 제17조의4제1항이 부득이한 사유로 기간 안에 처리하기 어려우면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게 하고, 신청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한 차례 재연장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2항은 연장 사유와 처리완료 예정일을 지체 없이 통지하도록 해요.

그래서 달력의 30일과 조문의 30일은 같지 않아요. 주말과 공휴일이 빠지고, 보완을 요구받은 기간도 빠지고, 자문에 걸린 기간도 빠져요. 연락이 늦다고 느껴질 때 먼저 볼 자리가 여기예요.

각하되거나 종결되는 자리도 정해져 있어요

세칙 제17조제1항이 각하나 이송 사유를 호로 적어요. 이 중 지금 살아 있는 호를 옮기면 이래요.

어떤 경우
1이미 법원에 소가 제기된 사건이거나 신청 후 소를 제기한 경우
3보완요구를 2회 이상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하지 않거나 소재불명으로 반송된 경우
4신청 내용이 신청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경우
5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신청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6상당한 이유 없이 취하된 건이거나 동일한 내용을 다시 신청한 경우
6의2조정대상기관의 영업행위나 경영방침 등에 대한 의견이나 해명을 구하는 경우
9금융거래나 보험거래와 직접 관련이 없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0수사사건과 직접 관련되었거나 수사가 필요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11해외지점 등 국내 금융관계법률을 적용받지 않는 거래에 대한 신청

2025년 4월 4일에 신설된 제17조제2항은 합의권고나 회부 없이 종결할 수 있는 경우를 셋으로 적어요. 법령과 결정례, 판례에 비추어 인용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객관적 증명자료가 확인되지 않거나 부족해서 합리적 수준으로 합의권고를 하거나 조정안을 제시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리고 명백한 반증이 확인되어 신청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예요. 앞의 둘은 2026년 5월 19일에 문구가 바뀌었고 셋째 칸은 그때 새로 생겼어요.

반복 신청을 막는 조문도 있어요. 세칙 제17조의6제1항이 동일한 내용의 조정신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 제출하면 2회 이상 처리결과를 통지한 뒤 그 후에 접수되는 신청은 종결처리할 수 있다고 적어요.

각하나 종결로 끝날 때도 통지 기한이 있어요. 세칙 제17조의2가 각하하거나 종결처리하거나 해당기관에 이송할 때에는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처리결과와 사유를 명시해 당사자에게 알리도록 해요.

부칙이 적용 시점을 따로 갈라 놓았어요

이 대목은 본칙만 읽으면 안 보여요. 세칙 부칙(2026년 5월 19일) 제2조가 적용례를 따로 두고 있어요.

개정 조문어디에 적용되나
제17조, 제19조세칙 시행 전에 접수되어 처리가 진행 중인 사건에도 적용
제17조의3세칙 시행 후 접수된 사건부터 적용

같은 날 바뀐 조문인데 미치는 범위가 달라요. 각하와 종결 사유를 손본 제17조는 이미 굴러가던 사건에도 따라붙고,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을 손본 제17조의3은 그날 이후에 접수된 사건에만 붙어요.

그래서 오래전에 넣어 둔 사건이 있다면 접수일이 언제인지가 계산의 출발점이 돼요. 본칙 조문만 보고 내 사건에 그대로 대입하면 어긋날 수 있는 자리예요.

계약 자체를 문제 삼는 다른 갈래가 필요하시면 자료 열람 요구와 제28조를 함께 정리한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글을 같이 보세요. 카드 부정사용의 책임 구분은 카드 부정사용과 60일에 적어 뒀는데 그 글은 분쟁조정 절차를 다루지 않아서 이 글이 그 뒤를 이어요. 이 절차의 근거 법 전체를 상품별 기간으로 본 글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청약철회 기간에 따로 있어요.

은행 창구 나무 상판에 남색 수첩과 만년필이 놓이고 놋쇠 쟁반에 지폐 뭉치가 담긴 모습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와요

회부되면 두 번째 시계가 돌아요. 법 제36조제5항이 조정위원회는 회부받았을 때 이를 심의하여 조정안을 60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세칙 제25조제1항도 회부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와 의결을 마치라고 같은 기간을 적어요.

결정서에 담길 내용도 정해져 있어요. 세칙 제25조제3항이 당사자의 성명이나 명칭과 주소, 결정 주문, 신청취지, 결정 이유, 결정 일자 다섯 가지를 적어요.

위원회 구성은 이래요. 법 제34조제1항이 위원장 1명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하고, 제34조제2항이 위원장을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부원장 중에서 지명하도록 해요.

갈래누구
1판사, 검사,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2한국소비자원과 등록 소비자단체의 임원이거나 임원이었던 사람, 또는 15년 이상 근무 경력자
3조정대상기관이나 금융 관계 기관·단체에서 1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금융이나 소비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5전문의 자격이 있는 의사
6그 밖에 금융감독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임기는 법 제34조제4항이 2년으로 정해요. 세칙 제5조제2호는 위원장과 부원장보 지명 위원을 뺀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고 적어요. 위촉 단계에도 조문이 있어요. 시행령 제32조제1항이 제6호 위원을 뺀 나머지는 해당 기관이나 단체의 장으로부터 위촉하려는 인원의 2배수 이상을 추천받도록 해요.

회의는 전원이 모이는 게 아니에요. 법 제37조제1항이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명하는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회의를 구성한다고 적고, 제37조제2항이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해요.

세칙 제7조제1항은 그 6명 이상 10명 이하를 보험 분야와 비보험 분야로 나누어 회의 1주일 전까지 구성한다고 적어요. 위원장이 긴급을 요한다고 판단한 경우는 예외예요. 같은 조 제2항은 회의를 매월 첫째 주와 셋째 주 화요일에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첫째 주에 화요일이 없으면 셋째 주와 다섯째 주로 하고 필요하면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고 해요.

당사자가 말할 자리도 조문에 있어요. 시행령 제34조제3항과 세칙 제24조제1항이 같은 문장을 써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사자가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요. 세칙 제24조제3항은 그 의견청취를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아닌 한 3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해요.

위원이 사건과 얽혀 있으면 빠져요. 법 제38조제1항이 제척 사유 다섯 가지를 적는데, 그중 하나가 위원이 해당 사건의 당사자인 법인이나 단체에 속하거나 조정신청일 전 최근 5년 이내에 속하였던 경우예요. 같은 조 제2항은 당사자가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제3항은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회피하도록 해요.

20일이 지나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조정안이 나오면 마지막 시계가 돌아요. 그리고 이 시계는 내 쪽에서 도는 시계예요.

법 제36조제6항이 조정안이 작성되면 금융감독원장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적어요. 그다음 항이 핵심이에요.

법 제36조제7항은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정안을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침묵이 거절로 계산되는 자리예요.

세칙도 같은 기간을 반복해요. 세칙 제28조가 결정서와 통지문에 담을 사실을 셋으로 적는데, 첫째가 수락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그러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처리된다는 사실이에요. 둘째는 쌍방이 수락할 경우 조정결정 수락서에 기명하고 날인 또는 서명해 감독원에 내야 한다는 사실이고, 셋째는 쌍방 수락으로 조정이 성립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사실이에요. 다만 각하하거나 전부 기각한 경우에는 결정서만 보내요.

세칙 제29조제2항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를 제출하라고 적어요. 각하와 전부 기각은 여기서 빠져요. 같은 조 제4항은 기일 안에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고 하고, 제5항은 그 사실과 사유를 통지하도록 해요. 제6항은 조정대상기관이 결정을 수락하지 않는 경우 그 사유를 원장에게 문서로 내도록 해요.

성립하면 효력이 세요. 법 제39조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33조제7항과 세칙 제29조제3항은 이때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한다고 해요.

성립 뒤에도 한 칸이 더 있어요. 세칙 제30조제2항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에 따른 처리결과를 성립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해요. 20일이라는 숫자가 여기서 한 번 더 나와요.

재조정신청은 다섯 가지 사유와 1개월이에요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다툴 통로도 있어요. 세칙 제31조제1항이 재조정신청 사유를 다섯으로 적어요.

어떤 경우
1조정 당시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서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새로운 사실이 나타난 경우
2증거로 된 문서, 증언, 진술 자료가 위조나 변조된 것이거나 허위임이 밝혀진 경우
3조정의 기초가 된 법률이나 판결 등이 변경된 경우
4조정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을 조정위원회가 판단하지 않은 경우
5제척되어야 할 위원이 조정에 관여한 경우

다만 빠지는 칸이 있어요. 당초 신청 때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돼요. 나중에 꺼내려고 아껴 둔 카드는 여기서 안 통한다는 뜻이에요.

기한도 짧아요. 제31조제2항이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로 정하고, 제4항이 그 기간을 지난 재조정신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각하처리한다고 적어요.

2천만원 이하 사건에는 조정이탈금지가 걸려요

조정 중에 회사가 소송을 걸어 버리면 절차가 흔들려요. 법 제42조가 그 자리를 막아 둬요.

조문은 이렇게 짜여 있어요.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분쟁사건을 소액분쟁사건이라 부르고, 그 사건에 조정절차가 개시된 경우 조정대상기관은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는 소를 제기할 수 없어요.

요건은 둘이에요.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한 사건일 것, 그리고 조정을 통하여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2천만원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이에요. 시행령 제36조가 그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적어요.

여기서 단서 둘을 놓치면 안 돼요.

단서어떤 경우
1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서면통지를 받은 경우
2법 제36조제5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

첫째 단서는 합의권고나 회부를 하지 않는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예요. 둘째 단서는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오지 않은 경우고요. 이 둘 중 하나에 해당하면 조정대상기관은 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소액분쟁사건이라고 해서 조정이 끝날 때까지 무조건 소송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신청은 시효를 멈춰 세워요

기다리는 동안 소멸시효가 흘러가면 곤란하죠. 법 제40조제1항이 분쟁조정의 신청은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적어요. 다만 단서가 붙어요.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합의권고를 하지 않거나 회부하지 않을 때에는 그렇지 않아요.

그 단서에 걸렸을 때 쓰는 조문이 바로 다음 항이에요. 법 제40조제2항은 그 경우에 1개월 이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면 시효는 최초의 분쟁조정 신청으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통지를 받고 1개월이 남는 셈이에요.

중단된 시효는 다시 흘러요. 법 제40조제3항이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 또는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고 절차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해요.

소송과 겹칠 때의 순서도 조문에 있어요. 법 제41조제1항은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어요. 제41조제2항은 소송절차가 중지되지 않는 경우 조정위원회가 그 사건의 조정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고 하고요. 제41조제3항은 동일한 원인으로 다수인이 관련되는 동종이나 유사 사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면 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조정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고 적어요.

알릴 의무도 당사자에게 있어요. 시행령 제35조제1항이 회부 전이든 후든 소를 제기한 경우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장에게 알리도록 해요. 세칙 제19조제1항은 알릴 사항을 여섯으로 적어요. 관할법원, 소송일자나 조정신청일자, 소송번호나 사건번호, 소장이나 조정신청서 사본, 피신청인이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사유, 심급별 소송결과예요.

자료 열람요구권이 준비 통로예요

증명자료가 회사 쪽에만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 자리를 여는 조문이 법 제28조예요.

법 제28조제3항은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이 기록하고 유지·관리하는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열람에는 사본의 제공과 청취가 포함된다고 괄호로 밝혀 뒀어요.

기한은 두 층으로 되어 있어요. 법 제28조제4항이 자료의 유형에 따라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열람하게 하라고 열어 두고,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그 기간을 6영업일 이내로 좁혀요. 법이 상한을 정하고 시행령이 실제 기한을 정한 구조예요.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사유를 알리고 연기할 수 있고, 그 사유가 사라지면 지체 없이 열람하게 해야 해요.

거절되는 경우도 있어요. 법 제28조제5항이 셋을 적고 시행령 제26조제6항이 마지막 칸을 다시 셋으로 채워요.

근거어떤 경우
법 제28조제5항법령에 따라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
법 제28조제5항타인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우려, 재산이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시행령 제26조제6항영업비밀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시행령 제26조제6항개인정보 공개로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
시행령 제26조제6항열람하려는 자료가 열람목적과 관련이 없음이 명백한 경우

요구서 양식도 정해져 있어요. 시행령 제26조제3항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열람요구서를 내도록 하고,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 제25조제2항이 그 서식에 담길 것을 셋으로 적어요. 열람의 목적으로는 법 제36조에 따른 분쟁조정 신청내역이나 소송제기 내역을, 열람의 범위로는 자료의 내용과 그 목적 사이의 관계를, 그리고 열람의 방법을 적어요.

회사가 답할 때도 형식이 있어요. 감독규정 제25조제3항이 문서로 알릴 사항을 세 갈래로 나눠요. 열람이 가능하면 자료 목록과 날짜·시간, 방법을, 일부만 가능하면 거기에 더해 일부만 가능한 이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불가하면 사유와 이의제기 방법을 적도록 해요.

자료가 남아 있는 기간도 봐야 해요. 시행령 제26조제2항이 유지·관리 기간을 원칙 10년으로 하되 보장기간이나 계약기간이 10년을 넘는 상품은 그 기간으로 늘려요. 내부통제기준 자료는 감독규정 제25조제1항이 5년으로 정해요.

마지막으로 힘이 센 조항이 하나 있어요. 법 제28조제7항이 제3항과 제4항에 반하는 특약으로서 일반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무효로 한다고 적어요. 약관으로 이 권리를 좁혀 놓았다면 그 특약 쪽이 무효라는 뜻이에요.

여기서 돈 이야기를 하나 붙일게요. 열람에는 비용이 붙을 수 있어요. 법 제28조제6항과 시행령 제26조제7항이 열람 수수료와 우송료는 실비를 기준으로 한 금액을 청구하며 필요하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조정 밖의 장치도 세 가지 있어요

절차가 조정 하나로만 굴러가는 건 아니에요. 세칙에 별도 통로가 셋 있어요.

재검토요구예요. 세칙 제20조의3이 원장은 법령과 조정위원회 결정례, 법원 판례에 비추어 당사자인 조정대상기관의 처리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서면으로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적어요.

소송지원이에요. 세칙 제32조의2제1항이 신청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것으로 조정결정된 사건, 또는 결정 전이라도 결정례와 판례에 비추어 인용될 것이 명백한 사건에 대해 피신청인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조정위원회가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원장이 신청인을 위한 소송지원을 할 수 있다고 적어요. 다만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상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빠지고, 같은 조 제3항이 중단 사유를 셋 두고 있어요.

자율조정절차예요. 세칙 제11조의2가 원장은 사건 처리에 앞서 신청인과 조정대상기관이 자율적인 조정절차를 거치도록 할 수 있다고 적어요. 금융거래나 보험거래와 무관하거나 직접 처리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는 기관에서 자율조정 검토를 거치도록 할 수도 있어요. 앞서 본 세칙 제17조의3제2호가 이 기간을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다고 적은 그 절차예요.

수수료 조문은 찾지 못했어요

이 대목은 결론을 뒤집어 적을게요. 「무료예요」라고 쓰지 않을 거예요.

법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그리고 금융분쟁조정세칙 본칙 55개 조문과 부칙 13건 전부를 대상으로 수수료, 비용, 무료를 찾았어요. 결과는 모두 0건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 문서에는 신청인이 돈을 낸다는 조문도 없고, 무료라고 못박은 조문도 없어요. 없는 것을 있다고 적을 수는 없어서 여기까지만 적어요.

한 가지 오해할 만한 조문이 있어서 같이 짚어 둘게요. 세칙 제33조에 수당과 실비, 출장비, 자문료가 나와요. 하지만 이건 감독원이 위원과 감정인에게 지급하는 돈이에요. 신청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서 신청 비용으로 옮기면 틀려요.

앞에서 본 자료 열람의 수수료와 우송료는 이야기가 달라요. 그건 법 제28조제6항과 시행령 제26조제7항에 실비 기준으로 분명히 적혀 있어요. 조정 신청 비용과 자료 열람 비용은 근거 조문이 다른 자리예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접수 창구를 적지 않았어요. 법은 「금융감독원장에게」라고만 적고 세칙은 전자민원창구를 전제할 뿐, 사이트 주소나 화면 절차는 원문에 없어요. 소관기관 안내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 무엇이 접수되고 무엇이 각하되는지는 금융감독원의 판단이에요. 조문은 사유를 적을 뿐이라 개별 사건의 결과를 이 글로 예측할 수 없어요.
  • 통계를 보지 않았어요. 조정 인용률, 평균 처리일수, 조정대상기관의 수락률 같은 숫자는 이 글의 범위 밖이에요.
  • 세칙이 정한 서식을 열지 않았어요. 세칙 제34조가 서식 등 세부사항을 소관부서장이 별도로 정하도록 넘겨 두어서 신청서 칸 구성은 적지 않았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 법 제42조의 표기 하나는 그대로 옮기지 않았어요. 관보에 실린 문장에 오탈자로 보이는 낱말이 있어서 축자 인용 대신 뜻으로 풀어 적었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기한은 30일과 60일이에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합의가 안 되면 위원회로 넘어가고,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조정안이 나와요. 다만 세칙 제17조의3의 열한 가지 기간은 이 계산에 안 들어가요.

둘째, 20일은 내 쪽 시계예요.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이 지나면 수락하지 않은 것으로 봐요. 답을 안 하는 것이 곧 거절이에요.

셋째, 2천만원 이하 사건에는 조정이탈금지가 걸려요. 다만 서면통지를 받았거나 60일 안에 조정안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풀려요.

지금 신청을 준비 중이시라면 증명자료부터 챙기세요. 자료가 회사 쪽에만 있다면 법 제28조제3항의 열람 요구를 먼저 넣어 두시면 돼요.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6영업일 안에 열람하게 하라고 정하고 있으니, 조정 신청서를 쓰기 전에 이 단계를 앞으로 당겨 두는 편이 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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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조문의 시계는 세 마디예요. 법 제36조제4항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체 없이 조정위원회에 회부하라고 하고, 제36조제5항이 회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안을 작성하라고 해요. 다만 세칙 제17조의3이 처리기간에 넣지 않는 기간을 열한 가지 두고 있어서 달력의 90일과 조문의 90일은 같지 않아요.

Q. 조정안을 받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거절로 계산돼요. 법 제36조제7항이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적어요. 세칙 제29조제2항도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서를 내라고 하는데, 각하되거나 전부 기각된 경우는 여기서 빠져요.

Q. 조정이 성립하면 어떤 효력이 있나요?

법 제39조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경우 그 조정안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고 적어요. 한쪽만 수락하면 성립이 아니라서 이 효력도 생기지 않아요. 성립한 경우에는 조정에 참가한 위원과 당사자가 기명날인하거나 서명한 조정조서를 작성해요.

Q. 신청 수수료가 있나요?

이 글이 읽은 세 문서에는 답이 없었어요. 법 제33조부터 제43조까지,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6조까지, 금융분쟁조정세칙 본칙 55개 조문과 부칙 13건에서 수수료·비용·무료를 찾았는데 모두 0건이었어요. 신청인이 돈을 낸다는 조문도, 무료라고 못박은 조문도 없어서 이 글은 무료라고 적지 않아요.

Q. 2천만원 이하면 회사가 소송을 못 거나요?

원칙은 그래요. 법 제42조가 일반금융소비자가 신청했고 주장하는 권리나 이익의 가액이 시행령이 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는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에 조정대상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하고, 시행령 제36조가 그 금액을 2천만원으로 적어요. 다만 단서가 둘이에요. 법 제36조제3항의 서면통지를 받았거나 제36조제5항의 기간 안에 조정안을 제시받지 못한 경우에는 이 제한이 걸리지 않아요.

Q. 결과가 나온 뒤에 다시 다툴 수 있나요?

세칙 제31조가 재조정신청을 열어 둬요. 사유는 새로운 사실, 자료의 위조나 변조, 기초가 된 법률이나 판결의 변경, 중요한 사항의 판단 누락, 제척되어야 할 위원의 관여 다섯 가지예요. 다만 당초 신청 때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알면서 주장하지 않은 경우는 빠지고, 기한은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예요.

Q. 회사가 가진 자료를 미리 볼 수 있나요?

법 제28조제3항이 분쟁조정이나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고, 시행령 제26조제4항이 요구받은 날부터 6영업일 이내에 열람하게 하라고 정해요. 다만 법 제28조제5항과 시행령 제26조제6항이 제한하거나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따로 두고 있어서 요구가 언제나 그대로 통하지는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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