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금은 2개월 뒤에 채권이 소멸하고 그로부터 14일 안에 결정돼요 — 절차의 시계를 조문으로 확인했어요
지급정지부터 환급까지 어떤 시간표로 움직이는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원문으로 확인했어요. 공고일부터 2개월, 채권 소멸일부터 14일이 뼈대예요.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가장 먼저 듣는 말이 「일단 지급정지부터」예요. 그런데 그다음이 잘 안 보여요.
막힌 돈이 언제 어떻게 돌아오는지는 설명이 잘 없어요.
그래서 절차 전체의 시계를 조문으로 확인해 봤어요. 숫자 두 개가 뼈대였어요.
이 글이 재는 자리를 먼저 못박을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창구에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그대로 받아 읽었어요. 글을 처음 쓴 2026년 9월 5일 기준으로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이고 조문은 31개였어요. 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잔액 기준 같은 숫자는 2026년 9월 29일에 같은 창구에서 시행령(2026년 8월 4일 시행)을 받아 확인했어요. 실제 소요 기간이나 창구 운영은 조문 밖이라 보지 않았고, 벌칙 조문도 다루지 않았어요. 옮긴 것은 조문에 적힌 문장까지예요.
2026년 9월 29일 기준으로 덧붙여요. 글을 쓴 뒤에도 개정이 이어졌어요. 이 글과 닿는 것만 적을게요.
- 2026년 9월 8일 시행 개정은 수사나 재판에 협조한 범인의 형을 줄이거나 면제할 수 있다는 조문(제17조의2)을 하나 더했어요. 환급 절차 조문은 바뀌지 않았어요.
- 2026년 10월 1일 시행 개정(2026년 3월 31일 공포)으로 법 이름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어요. 가상자산을 옮기게 하는 사기도 같은 절차에 들어오고, 용어가 피해금은 피해자산, 피해환급금은 피해환급자산, 사기이용계좌는 사기이용계좌등으로 바뀌어요.
- 여기에 맞춘 시행령 개정도 2026년 9월 29일 공포돼 같은 10월 1일부터 시행돼요. 계좌 잔액 기준 1만원은 그대로이고, 가상자산 계정은 종류별 환산금액을 더한 금액이 1만원 이하인지로 따져요.
- 그래도 2개월, 14일, 30일 기한과 비율로 나누는 규칙은 개정 뒤에도 그대로예요. 아래 조문 번호도 같은 자리를 가리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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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는 두 마디예요
먼저 전체 그림부터 볼게요. 조문을 순서대로 이으면 이렇게 돼요.
| 단계 | 조문 | 기한 |
|---|---|---|
| 피해구제 신청·지급정지 요청 | 제3조 | — |
| 지급정지 | 제4조제1항 | 즉시 |
| 지급정지 통지 | 제4조제2항 | 지체 없이 |
|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 요청 | 제5조제1항 | 지체 없이 |
| 금융감독원 공고 | 제5조제2항 | 지체 없이 |
| 추가 피해구제 신청 | 제6조제1항 |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 |
| 명의인 이의제기 | 제7조제1항 | 공고일 기준 2개월 경과 전 |
| 채권 소멸 | 제9조제1항 | 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
| 환급금 결정 | 제10조제1항 | 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
| 환급금 지급 | 제10조제1항 | 금융회사가 지체 없이 |
기억할 숫자는 2개월과 14일이에요. 나머지는 「즉시」와 「지체 없이」로 되어 있어 날짜가 박혀 있지 않아요.
여기서 기준점 하나를 짚어 둘게요. 2개월의 기산점은 지급정지일이 아니라 공고일이에요. 제9조제1항이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일부터라고 적어요.
지급정지는 다섯 가지 사유로 걸려요
제4조제1항이 사유를 다섯 호로 적어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해 지급정지 조치를 해야 해요.
| 호 | 어떤 경우 |
|---|---|
| 1 | 피해구제 신청이나 지급정지 요청이 있는 경우 |
| 2 | 수사기관 또는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사기이용계좌로 의심된다는 정보제공 |
| 3 | 피해의심거래계좌 본인확인조치 결과 사기이용계좌로 추정 |
| 4 | 관계 조문에 따라 사기이용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
| 5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피해자 신고만이 입구가 아니에요.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금융회사가 자체적으로 본인확인을 한 결과도 들어와요.
제2항은 통지 대상을 여섯 갈래로 나눠 둬요. 명의인, 피해구제신청을 한 피해자, 통지된 피해자,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 금융감독원, 그리고 한정된 경우의 수사기관이에요. 명의인의 소재를 알 수 없으면 홈페이지 등에 공시해요.
제3항에는 금융회사 쪽 책임이 적혀 있어요. 제1항제1호나 제2호를 위반해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않아 이용자에게 손해가 생기면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져요.
절차가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어요
지급정지가 됐다고 자동으로 다음 단계로 가는 게 아니에요. 제5조제1항 단서가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여섯 호로 적어요.
| 호 | 어떤 경우 |
|---|---|
| 1 | 지급정지 전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 |
| 2 | 지급정지 전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 명령이 집행됨 |
| 3 | 지급정지 전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 개시 |
| 4 | 지급정지 전 질권이 설정됨 |
| 5 | 지급정지 후 채무부존재확인·부당이득반환 소송 등이 계속 중 |
| 6 | 잔액이 3만원 이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시행령상 1만원) |
앞의 다섯은 다른 법적 절차가 그 돈에 걸려 있는 경우예요. 이때는 이 법의 채권소멸절차 공고를 요청하지 않아요.
여섯 번째는 잔액 기준이에요. 법은 상한을 3만원으로 두고 구체적인 금액을 대통령령에 넘겼는데, 시행령 제6조제2항이 그 금액을 1만원으로 정해요. 그래서 실제로는 잔액이 1만원 이하일 때 절차를 열지 않아요. 다만 단서가 있어요.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그렇지 않아요.
잔액이 이 기준 이하인 계좌에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가 이를 지급정지 등을 끝내는 사유로 적어요.
법률 조문에서는 여기서만 30일이 나와요. 법률에 숫자로 적힌 환급 절차의 다른 기한은 전부 2개월이나 14일이고, 바로 위 90일은 시행령에 있는 기한이에요.

공고에 무엇이 적히는지도 정해져 있어요
제5조제2항이 공고 사항을 여덟 호로 적어요. 그중 눈여겨볼 것을 옮기면 이래요.
-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었다는 취지
- 금융회사, 점포 및 예금 등의 종별 및 계좌번호
- 명의인의 성명 또는 명칭
- 공고 전 피해구제 신청에 따른 채권소멸대상 금액
- 추가 피해구제 신청의 방법과 절차
- 명의인의 이의제기 방법과 절차
- 전자금융거래제한대상자로 지정되었다는 취지와 이의제기 방법
명의인의 이름과 계좌번호가 공고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의제기 방법까지 함께 적게 되어 있어요. 공고가 올라가는 곳은 시행령 제6조제3항이 정해요. 금융감독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2개월간 공고해요.
제3항은 금융감독원이 명의인에게 따로 통지하도록 정하고, 소재를 알 수 없으면 공고로 통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고 해요.
계좌 주인이 반박할 수 있는 세 가지
제7조제1항이 명의인의 이의제기 사유를 셋으로 적어요. 기한은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날부터 공고일 기준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 호 | 소명해야 하는 것 |
|---|---|
| 1 | 해당 계좌가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
| 2 | 소멸될 채권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다는 것 |
| 3 | 해당 계좌가 피해금 편취를 위해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 |
제2호에는 단서가 붙어요. 계좌가 사기에 이용된 사실을 이용 경위와 거래행태,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해 명의인이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제2호와 제3호는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라고 못박아요. 말로만은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제출하는 곳은 시행령 제7조가 정해요. 이의제기신청서에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와 신분증 사본을 붙여 그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내요.
이의제기가 접수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제8조에 있어요. 제8조제1항제2호가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지급정지와 채권소멸절차를 종료한다고 적어요. 다만 제3호 사유로 이의를 제기한 경우에는 계좌에 있는 돈 중 피해금을 뺀 금액만 종료 대상이에요. 그리고 제2항제2호가 피해자가 이의제기 사실을 통보받은 날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는다고 다시 붙들어요. 이 호에도 단서가 있어서, 명의인이 객관적인 자료로 충분히 소명하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전이라도 해제할 수 있어요.
계좌에서 돈이 무단으로 빠져나간 경우의 책임 구분은 무단 이체와 은행 책임에, 잘못 보낸 돈을 되찾는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에 따로 적어 뒀어요.

전액이 아니라 비율로 나눌 수 있어요
가장 오해하기 쉬운 대목이에요. 제10조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해요.
풀어 쓰면 이래요. 계좌에 남아 있던 돈보다 피해액 합계가 크면 남은 돈을 비율대로 나눠요.
| 상황 | 받는 금액 |
|---|---|
| 총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 | 해당 피해금액 |
| 총피해금액 > 소멸채권 금액 | 소멸채권 금액 × (내 피해금액 ÷ 총피해금액) |
「신고하면 다 돌려받는다」는 설명은 조문과 맞지 않아요. 이미 빠져나간 돈은 소멸채권에 들어오지 않으니까요.
수수료 조문도 있어요. 제14조가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금을 받은 피해자에게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적고, 시행령 제11조가 그 범위를 통지에 쓴 실비로 한정하면서 사정에 따라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정해요.
제11조는 아예 받을 수 없는 경우를 네 가지로 적어요.
| 호 | 누구 |
|---|---|
| 1 | 피해금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피해자 및 그 승계인 |
| 2 | 해당 사기 등과 관련해 부당이득을 취한 자 |
| 3 |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
| 4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명의인이 뒤늦게 청구하는 길도 있어요
제13조가 마지막 구제 창구를 열어 둬요. 채권이 이미 소멸한 명의인이 금융감독원에 소멸된 채권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어요.
다만 요건이 둘 다 갖춰져야 해요.
- 제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 이의제기를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이의제기를 안 한 것만으로는 안 되고, 못 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해요.
제2항은 금융감독원이 이 환급금 지급을 위해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즉시」와 「지체 없이」가 섞여 있어요
시간표를 다시 보면 표현이 세 가지로 갈려요. 날짜가 박힌 것, 「즉시」, 「지체 없이」예요.
| 표현 | 어디에 쓰이나 |
|---|---|
| 즉시 | 지급정지(제4조제1항), 이의제기 접수 뒤 피해자·금융감독원 통지(제7조제2항) |
| 지체 없이 | 지급정지 통지, 공고 요청, 공고, 환급금 지급 |
| 날짜 | 2개월, 14일, 30일 |
「즉시」는 두 자리에만 나와요. 돈을 막는 첫 동작인 지급정지, 그리고 명의인이 이의를 제기했을 때 금융회사가 피해자와 금융감독원에 알리는 일이에요. 나머지 절차는 대부분 「지체 없이」이고, 기다려야 하는 구간에만 날짜가 붙어요. 채권 소멸 통지(제9조제2항)처럼 시간 표현 없이 의무만 적힌 자리도 있어요.
이 구조가 뜻하는 바가 있어요. 빠르게 막는 것과 정확하게 나누는 것을 조문이 나눠 놓았어요. 막는 쪽은 즉시 하되,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는 2개월을 기다려 신청을 모은 뒤에 정해요.
그래서 신고한 다음 날 돈이 들어오지 않는다고 절차가 멈춘 것은 아니에요. 2개월이라는 시간 자체가 조문에 설계된 구간이에요.
확인하지 못한 것
정직하게 적어 둘게요.
- 시행령은 이 글에 옮긴 조문만 확인했어요. 잔액 기준, 공고 기간, 90일 종료 사유, 이의제기 서류, 수수료까지예요.
- 포상금 조문을 보지 않았어요.
- 벌칙 조문은 다루지 않았어요. 이 글은 절차 축이에요.
- 실제 환급률 통계를 보지 않았어요. 조문만 읽었어요.
- 실무에서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의 기한과 실제 소요는 다를 수 있어요.
- 판례를 보지 않았어요.
정리
세 줄로 줄이면 이래요.
첫째, 시계는 2개월과 14일이에요.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채권이 소멸하고, 그날부터 14일 이내에 환급금이 결정돼요.
둘째, 절차가 아예 시작되지 않는 경우가 여섯 가지 있어요. 잔액이 시행령 기준 1만원 이하인 경우도 그중 하나인데, 피해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요청하면 예외예요.
셋째, 전액이 아니라 비율로 받을 수 있어요. 남은 돈이 피해액 합계보다 적으면 안분해요.
절차가 어디쯤 와 있는지 헷갈리실 때는 공고일이 언제였는지부터 확인해 보시면 남은 시간이 계산돼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지급정지는 언제 되나요?
제4조제1항이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즉시 해당 계좌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사유는 다섯 가지인데 피해구제 신청, 수사기관이나 금융감독원의 정보제공, 본인확인조치 결과 추정, 계좌 정보를 제공받은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예요.
Q. 돈은 언제 돌아오나요?
조문의 시계는 두 마디예요. 제9조제1항이 최초의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일부터 2개월이 지나면 명의인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적고, 제10조제1항이 채권이 소멸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금융감독원이 환급금과 받을 사람을 결정한다고 해요. 통지받은 금융회사는 지체 없이 지급해요.
Q. 피해액을 다 돌려받나요?
조문은 그렇게 적지 않아요. 제10조제2항이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정해요. 남은 돈이 모자라면 비율로 나눠요.
Q. 잔액이 적으면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제5조제1항제6호가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 금액을 시행령 제6조제2항이 1만원으로 정해 두어서, 실제 기준은 잔액 1만원 이하예요. 다만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그렇지 않아요. 잔액이 이 기준 이하인 계좌에서 지급정지일부터 90일 안에 채권소멸절차가 개시되지 않으면, 시행령 제8조제1항제3호가 이를 지급정지 등을 끝내는 사유로 적어요.
Q. 계좌 주인이 반박할 수 있나요?
제7조제1항이 이의제기를 열어 둬요. 사기이용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소명하거나, 재화나 용역의 공급 대가로 받았거나 정당한 권원으로 취득했음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거나, 피해금 편취에 이용된 계좌가 아니라는 사실을 객관적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예요. 기한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예요.
Q. 환급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있나요?
제11조가 네 가지를 적어요. 피해금 전액 배상이 이루어진 피해자와 그 승계인, 부당이득을 취한 자, 공범으로 가담했거나 자신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예요.
Q. 은행이 지급정지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4조제3항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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