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테크 기초

내 계좌에서 몰래 빠져나간 돈 —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 세 가지와 책임이 넘어오는 중과실 네 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은행이 배상해야 하는 사고를 딱 세 가지로 적어 뒀어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려면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리고, 그 내용이 내가 맺은 약관에도 적혀 있어야 해요. 조문과 시행령, 감독규정 고시까지 직접 열어 두 겹의 문과 제10조가 나누는 시간, 속아서 내가 보낸 돈이 왜 다른 창구인지까지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9일7분 읽기쉬운재테크
💰
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통장에 찍힌 출금 내역을 보고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싶었던 적 있으시죠. 저도 새벽에 알림이 울려서 심장이 내려앉은 적이 있어요. 그때 제일 먼저 검색한 게 "은행이 배상해 주나요"였고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그 세 가지를 열거해 뒀거든요. 그리고 그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려면 두 겹의 문을 지나야 해요. 시행령 제8조가 정한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려야 하고, 동시에 그 내용이 내가 맺은 약관에도 적혀 있어야 하죠.

햇빛이 비스듬히 드는 밝은 미색 타일 바닥에 작은 황동 자물쇠 하나가 놓여 있는 장면

이 글의 조문은 전부 2026년 8월 19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직접 받은 원문이에요. 기준 판본을 먼저 적어 둘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법률 제21205호(2025년 12월 16일 공포·시행)를 열었고, 목록 조회에서 이 판이 현행으로 잡혀요. 제9조와 제10조는 이 판에 담겨 있고, 조문 본문은 2013년 5월 22일 개정 이후 그대로예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6281호(2026년 4월 28일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은 법률 제21320호(2026년 8월 4일 시행)를 봤어요.

범위도 좁혀 둘게요. 이 글은 법령 문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각 은행이 실제로 쓰는 약관 원문도 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엔 이긴다" 같은 말은 하지 않을게요.

결론부터 —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는 세 가지예요

제9조 제1항은 이렇게 시작해요.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여기서 두 가지가 눈에 들어와요. 첫째, 주어가 은행이 아니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예요. 둘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목록에 든 사고여야 이 조문이 작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내 일이 생겼을 때 순서는 이래요.

순서무엇을 보나근거 조문
1내 사고가 세 유형 중 하나인가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서 제3호
2회사가 책임을 넘길 수 있는 예외에 걸리나(개인 이용자는 제1호만)법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3제1호일 때만 — 그 예외의 내용이 시행령 목록 안에 있나법 제9조 제3항(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 시행령 제8조
4제1호일 때만 — 그 내용이 내 약관에도 적혀 있나법 제9조 제3항(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5분실·도난 통지 전인가 후인가법 제10조 제1항

3번과 4번에 "제1호일 때만"을 붙인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제3항이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이라고 못 박아 두거든요. 시행령 목록과 약관 기재라는 두 조건은 제2항 제1호에 붙는 것이고, 법인 이용자를 다루는 제2항 제2호에는 붙지 않아요. 그리고 제3항은 마침표가 하나뿐인 한 문장이라 전단과 후단으로 나뉘지 않아요. 그래서 문장의 어느 부분을 가리키는지를 괄호로 적어 뒀어요.

이 다섯 칸을 차례로 지나야 결론이 나요. 한 칸씩 열어 볼게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이 적은 사고 세 가지

세 호를 원문 그대로 옮길게요.

1호.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카드나 인증서, 비밀번호 같은 접근매체 자체가 가짜로 만들어지거나 손질된 경우예요. 복제된 카드로 현금이 빠져나간 상황이 여기에 놓여요.

2호. 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내가 제대로 눌렀는데 전송이나 처리 도중에 어긋난 경우예요. 이중으로 나갔거나, 다른 금액으로 처리됐거나 하는 자리죠.

3호.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전자적 장치 또는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사고

원문은 정보통신망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으로 특정해요. 해킹이나 악성 앱으로 인증정보를 빼내 간 뒤 그걸로 이체가 이뤄진 경우가 이 칸이에요.

세 호를 나란히 놓으면 성격이 갈려요.

사고가 벌어진 자리내 조작이 있었나
1호접근매체 자체없음
2호전송·처리 과정있었지만 결과가 어긋남
3호장치·정보통신망 침입없음

여기서 미리 짚고 갈 게 있어요. 세 호 어디에도 "이용자가 속아서 스스로 이체한 경우"는 없어요. 이건 뒤에서 따로 다룰게요.

같은 조 제4항도 읽어 둘 만해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배상 재원을 미리 갖춰 두라는 의무예요.

접근매체가 뭔지부터 갈라야 해요

제9조와 제10조를 읽으려면 접근매체라는 말의 범위를 먼저 잡아야 해요. 제2조 제10호가 다섯 가지를 열거해요.

접근매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서명법에 따른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인증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이용자의 생체정보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여기서 자주 어긋나는 지점이 있어요. 비밀번호도 접근매체고, 지문이나 얼굴 같은 생체정보도 접근매체예요. 카드 실물만 접근매체라고 생각하면 뒤에 나올 중대한 과실 목록을 절반쯤 놓치게 돼요. "카드를 빌려준 적 없다"는 말과 "비밀번호를 알려 준 적 없다"는 말은 조문 안에서 같은 무게로 취급돼요.

같은 법 제6조 제3항은 아예 접근매체를 두고 하지 말아야 할 행위를 다섯 가지로 적어 둬요.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하거나 전달하거나 유통하는 행위, 질권의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이 행위들을 알선하거나 중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 또는 대가를 주고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예요.

이 항에도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18조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양도 또는 담보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빼 뒀어요. 다만 그 단서 안에서도 범죄에 이용할 목적인 세 번째 호와 그것을 알선하거나 중개하는 행위는 빠지지 않아요. 뒤에 나올 시행령 제8조 1호의 괄호와 같은 결의 예외예요.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는 자리 — 제9조 제2항과 약관에 적힌 것에 한한다

제9조 제1항으로 일단 회사 쪽에 책임이 놓이는데, 제2항이 그걸 되돌릴 수 있는 두 개의 문을 열어 둬요. 원문이에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제1호는 이렇게 적어요. "사고 발생에 있어서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

문장을 두 토막으로 잘라 보면 요건이 두 개예요. 하나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고, 다른 하나는 미리 체결된 약정이에요. 조문이 "경우로서"라는 말로 둘을 이어 붙였어요. 과실만 주장하고 약정 이야기가 빠지면 문장의 절반이 비는 셈이에요.

제2호는 법인 이야기예요. "법인(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의한 소기업을 제외한다)인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로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보안절차를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등 합리적으로 요구되는 충분한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라고 적어요. 개인 이용자에게는 이 호가 걸리지 않고, 소기업은 괄호로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제3항이 제1호를 한 번 더 조여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전자금융거래에 관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

이 한 문장이 두 겹의 문을 만들어요.

조건어디에 적혀 있나
첫째 문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일 것시행령 제8조 네 가지 목록
둘째 문그 내용이 약관에 기재돼 있을 것내가 맺은 전자금융거래 약관

그러니까 시행령 목록에 있어도 내 약관에 안 적혀 있으면 그 사유로는 책임을 넘길 수 없고, 약관에 적혀 있어도 시행령 목록 밖이면 역시 안 돼요. 두 조건이 동시에 필요해요.

약관을 둘러싼 다른 권리도 같이 알아 두면 좋아요. 설명을 못 들었거나 설명과 실제가 어긋난 계약을 두고는 안 날부터 1년과 계약일부터 5년이 함께 걸리는 위법계약 해지요구권 정리를 참고하세요. 근거 법이 달라서 요건도 기간도 따로 굴러가요.

시행령 제8조가 정한 중대한 과실 네 가지

첫째 문에 해당하는 목록이에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의 제목이 아예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고, 본문이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시작해요. 네 가지를 표로 옮길게요.

시행령 제8조가 적은 내용붙어 있는 조건
1호접근매체를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사용을 위임한 경우,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경우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담보제공한 경우는 제외
2호제3자가 권한 없이 접근매체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음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누설·노출·방치한 경우없음
3호은행이 요구하는 추가적인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
4호추가 보안조치에 쓰이는 매체·수단·정보를 누설·노출·방치하거나, 대여·위임·양도·담보제공한 경우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일 것

표의 오른쪽 칸을 눈여겨보세요. 조문을 직접 세어 확인한 건데, 3호와 4호에는 "법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꼬리가 붙어 있고 1호와 2호에는 없어요. 제1항 제3호는 앞에서 본 침입형 사고예요. 그러니까 추가 보안조치를 거부했다는 사정은 아무 사고에나 붙는 게 아니라, 침입형 사고가 났을 때 걸리는 조건이라는 구조예요.

1호의 괄호도 같이 읽어야 해요. "법 제18조에 따라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선불수단은 법이 별도로 양도 경로를 열어 뒀기 때문에, 그 경로를 탄 것까지 중대한 과실로 세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4호의 목 두 개도 옮겨 둘게요. 가목이 "누설·노출 또는 방치한 행위", 나목이 "제3자에게 대여하거나 그 사용을 위임한 행위 또는 양도나 담보의 목적으로 제공한 행위"예요. 여기서 말하는 대상은 접근매체 자체가 아니라 추가 보안조치에 쓰이는 매체나 수단 또는 정보예요. 1호·2호와 4호가 겹쳐 보이지만 대상이 다르다는 게 조문의 짜임이에요.

분실·도난을 알린 그 순간부터 — 제10조가 나누는 시간

제10조는 제목부터 "접근매체의 분실과 도난 책임"이에요. 제1항 원문이에요.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함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 등으로 발생하는 손해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장이 시간을 가르는 자리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예요. 시간은 통지 전과 통지 후 두 구간으로 갈리고, 여기에 단서가 하나 더 붙어요. 세 칸으로 표를 만들어 볼게요.

이 조문이 다루나그럼 어디를 보나
통지 전에 벌어진 거래아니요제9조 제1항의 세 유형과 제2항·제3항
통지 이후에 벌어진 거래제10조 제1항 본문
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 손해단서로 갈림제1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

단서를 받는 시행령 제9조는 이렇게 적어요.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의 분실 또는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에 대하여 그 책임을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이용자 간에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한다."

여기서도 미리 체결된 약정이 다시 나와요. 제9조 제2항 제1호와 같은 장치예요.

제10조 제2항도 짧지만 중요해요. "제1항 및 제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이용자에게 유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고 적어요. 이 법이 천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남는 건 하나예요. 알아차린 그 시각에 통지하고, 통지한 시각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 통지 시각이 구간을 가르는 기준점이니까요. 앱 알림 화면, 콜센터 통화 시각, 접수번호를 그대로 캡처해 두시면 돼요. 다만 헷갈리기 쉬운 부분을 분명히 해 둘게요. 조문이 가르는 건 통지가 도달한 시점이지, 내가 사고를 알아차린 시점이나 은행이 조사를 끝낸 시점이 아니에요. 알아차린 시점과 통지 시점 사이가 벌어지면 그 사이 구간은 제10조가 아니라 제9조 쪽에서 다시 따지게 돼요.

옅은 색 모래를 채운 직사각형 금속 트레이 한가운데에 가느다란 황동 막대가 세로로 꽂혀 있는 것을 위에서 내려다본 장면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자가진단 표

여기까지를 순서표로 정리할게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보세요.

① 내 사고가 제9조 제1항 세 호 중 어디에 놓이는지 적어 보세요. 접근매체가 위조·변조된 자리인지(1호), 전송이나 처리 과정에서 어긋난 자리인지(2호), 장치나 정보통신망 침입으로 얻은 접근매체가 쓰인 자리인지(3호)예요. 세 칸 중 어디에도 안 놓이면 이 조문이 아니라 다른 법을 봐야 해요.

② 상대가 금융회사인지 전자금융업자인지 확인하세요. 제9조의 주어가 둘 다예요. 제2조 제4호는 전자금융업자를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정의해요. 은행이 아니라도 이 정의에 들어가면 같은 조문이 걸려요.

③ 회사가 책임을 넘기려 한다면 근거를 두 가지로 나눠 물어보세요. 시행령 제8조 몇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 내용이 내가 맺은 약관 몇 조에 적혀 있는지예요. 제9조 제3항이 두 조건을 같이 요구하니까요.

④ 접근매체의 범위를 넓게 잡고 다시 확인하세요. 카드 실물만이 아니라 인증서, 등록된 이용자번호, 생체정보, 비밀번호까지 접근매체예요. "빌려준 적 없다"를 판단할 때 이 다섯 가지를 하나씩 대 보세요.

⑤ 추가 보안조치 관련이면 사고 유형부터 다시 보세요. 시행령 제8조 3호·4호는 법 제9조 제1항 제3호 사고일 때 걸려요. 내 사고가 1호나 2호 유형이라면 이 두 호를 근거로 삼기 어려운 구조예요.

⑥ 분실이나 도난이 얽혀 있으면 통지 시각을 먼저 확정하세요. 제10조가 그 시각으로 구간을 나눠요. 통지 이후 구간과 통지 이전 구간을 섞어서 이야기하면 대화가 엉켜요.

⑦ 선불 충전금이나 전자화폐 잔액이면 단서를 확인하세요. 제1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가 따로 정한 예외가 있고, 여기서도 미리 체결된 약정이 갈림길이에요.

⑧ 내가 직접 이체 버튼을 눌렀다면 창구가 다를 수 있어요. 다음 절에서 이어 볼게요.

속아서 내가 직접 보낸 돈은 이 조문으로 안 풀려요

여기가 제일 많이 헷갈리는 자리예요. 범위를 정확히 적을게요. 법 제9조 제1항의 세 호와 시행령 제8조의 네 호를 오늘 다시 읽었는데, 그 목록 안에 "이용자가 기망당해 스스로 거래지시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항목은 없어요. 두 문서의 그 자리를 봤다는 뜻이고,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말은 아니에요.

대신 다른 법이 다른 길을 내 뒀어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에요. 오늘 기준으로는 법률 제21320호가 2026년 8월 4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이 법 제2조 제2호가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정의하면서 네 가지 행위를 목으로 나눠요.

행위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하는 행위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는 행위
자금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

같은 호의 단서도 같이 읽어야 해요. "재화의 공급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한 행위는 제외하되, 대출의 제공·알선·중개를 가장한 행위는 포함한다"고 적어요. 물건을 판다며 속인 거래는 빠지고, 대출을 해 준다며 속인 거래는 들어와요.

그리고 어느 목이냐에 따라 신청 창구가 갈려요. 제3조 제1항은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의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지급정지 등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고, 제3조 제2항은 다목 또는 라목과 관련된 계좌의 지급정지를 수사기관이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계좌로 보낸 경우와 현금을 건넨 경우가 조문상 다른 경로예요.

지급정지가 걸린 뒤의 흐름도 조문에 기간이 붙어 있어요.

단계근거조문이 적은 기간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제5조 제1항지급정지 후 지체 없이 금융감독원에 요청
명의인 채권 소멸제9조 제1항최초 공고일부터 2개월 경과 시
피해환급금 결정·통지제10조 제1항채권 소멸일부터 14일 이내
금융회사의 지급제10조 제1항통지받은 뒤 지체 없이

첫 줄에는 단서가 붙어 있어요. 제5조 제1항은 공고를 요청하지 않는 경우를 여섯 개의 호로 적어 뒀거든요. 지급정지 조치 전에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의 청구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경우, 압류·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명령이 집행된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절차가 개시된 경우, 질권이 설정된 경우, 지급정지 후에 명의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무부존재확인이나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 등이 제기돼 계속 중인 경우, 그리고 지급정지된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예요. 마지막 경우에는 조문이 예외를 한 번 더 열어 둬요.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하면 그때는 절차가 열려요.

환급액 계산 방식도 제10조 제2항에 적혀 있어요. 총피해금액이 소멸채권 금액을 넘으면 소멸채권 금액에 각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총피해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으로 해요. 전액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라 남아 있는 돈을 나눠 갖는 구조라는 뜻이에요.

제12조도 알고 계셔야 해요. "피해자가 이 법에 따라 금융회사로부터 피해환급금을 지급받은 경우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밖의 청구권은 환급을 받은 한도에서 소멸된다"고 적어요. 받은 만큼은 청구권이 줄어든다는 정리 규정이에요.

계좌번호를 잘못 눌러 엉뚱한 사람에게 보낸 경우는 또 다른 창구예요. 그 절차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신청 요건과 금액 한도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사기 계좌로 확인되면 그 제도에서는 빠지고 위 특별법 쪽으로 넘어가요.

한 가지 덧붙이면, 이 특별법에는 금융회사의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이 두 개 더 있어요. 제4조 제3항은 "금융회사는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위반하여 지급정지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이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고, 제2조의4 제2항은 본인확인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생긴 경우의 배상책임을 적어요. 제2조의4 제1항이 말하는 본인확인조치 대상은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을 해지하는 경우 두 가지예요.

감독규정 고시와 시행세칙에는 이 이야기가 어디까지 있나

제9조 제3항이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하니까, 그 약관 실무를 정하는 고시에 뭔가 더 있을까 싶어 두 문서를 직접 받아 전문을 세어 봤어요.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9호, 2026년 7월 15일 시행)과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2026년 4월 20일 시행)이에요.

문자열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중대한 과실0회0회
배상0회9회
분실0회1회
약관25회27회

센 것은 "중대한 과실"이라는 다섯 글자 그대로예요. 줄여 쓴 "중과실"은 전자금융감독규정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고, 시행세칙에 딱 한 번 나와요. 아래에서 옮길 별지 제7호 서식의 약관 자체심사표 한 줄이 그 자리예요.

전자금융감독규정 고시 전문에는 "중대한 과실"도 "배상"도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이 고시가 약관을 다루는 조문은 제40조(약관교부 방법 등)와 제41조(약관 제정 또는 변경에 따른 보고 등) 둘뿐이고, 내용은 사본 교부, 중요내용 설명, 변경 시 시행일 1개월 전 게시와 통지, 감독원장의 심사와 변경 권고 같은 절차예요. 중대한 과실의 목록을 늘리거나 줄이는 문장은 이 고시의 그 자리에는 없어요.

시행세칙 쪽에는 읽을 만한 게 하나 나왔어요. 제7조의4(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예요. 사고보고 대상에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가 들어 있고, 제외 사유로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 제9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

같은 조 제3항은 보고 기한을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4시간"으로 정하면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사고 중 사고금액이 3억원 미만이면 매월 발생분을 익월 15일까지 일괄 보고할 수 있게 해 둬요.

한 가지만 분명히 해 둘게요. 이 100만원과 3억원을 배상 기준으로 옮기면 안 돼요. 감독당국에 보고하는 문턱이지 이용자에게 물어줄지 말지를 가르는 선이 아니에요. 배상 요건은 법 제9조와 제10조가 정하고, 그 조문에는 금액 문턱이 없어요.

시행세칙 별지 제7호 서식에는 약관 자체심사표가 붙어 있는데, 점검항목에 이런 줄이 들어 있어요. "회사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법률상 책임을 배제하고 있지 않은가", "상당한 이유 없이 회사의 손해배상범위를 제한하거나 회사가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전가시키는 조항은 없는가". 약관을 만들 때 회사 스스로 점검하도록 만든 표예요.

범위를 다시 좁혀 둘게요. 제가 오늘 연 행정규칙은 이 두 건이에요. 다른 고시까지 다 뒤진 건 아니니, "규정 어디에도 없다"가 아니라 "이 두 문서의 이 자리에는 없다"로 읽어 주세요.

지금 할 일 — 신고 순서와 증거 남기기

조문을 알아도 순서를 놓치면 소용이 없어요. 조문에 근거가 있는 것과 없는 것을 갈라서 적을게요.

첫째, 알아차린 즉시 거래 금융회사에 통지하세요. 제10조 제1항이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라고 적으니 이 시각이 기준점이에요. 접수번호와 통화 시각을 그대로 적어 두세요.

둘째,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제7조 제2항은 이용자가 거래내용을 서면으로 제공할 것을 요청하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고 적어요. 화면 캡처보다 이 서면이 나중에 이야기를 정리할 때 단단해요.

셋째, 오류 정정을 요구하세요. 제8조 제1항이 이용자의 정정 요구권을 두고, 제2항이 "정정요구를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오류의 원인과 처리 결과를 알리도록 정해요. 회사가 스스로 오류를 안 경우에도 제3항이 같은 2주를 적용해요.

넷째, 사기가 얽혀 있으면 지급정지 창구를 함께 두드리세요. 앞에서 본 대로 계좌로 송금하거나 이체한 경우는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직접 신청할 수 있어요. 특별법 제2조의7은 경찰청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통합신고대응센터를 두고, 신고 접수와 상담, 피해금 환급 상담, 사기이용계좌 지급정지 요청 같은 업무를 맡긴다고 적어요.

다섯째, 회사가 책임을 넘기려 하면 두 가지를 문서로 요청하세요. 시행령 제8조 몇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약관 어느 조항에 적혀 있는지예요. 제9조 제3항이 두 가지를 함께 요구하니까 질문도 두 갈래로 나눠 하시면 돼요.

전화번호는 일부러 안 적었어요. 이 글에서 연 법령 어디에도 번호가 적혀 있지 않거든요. 거래 은행 앱과 홈페이지에 있는 대표번호를 쓰시는 게 정확해요.

특별법 제4조 제1항이 말하는 지급정지는 내 계좌가 아니라 돈이 흘러간 쪽, 그러니까 사기이용계좌에 걸려요. 조문은 그 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도록 적어요. 사기이용계좌가 무엇인지는 같은 법 제2조 제4호가 정해 두는데,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되거나 이체된 계좌, 피해자가 교부했거나 피해자의 계좌에서 출금된 자금이 입금된 계좌, 그리고 그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예요. 내 계좌가 갑자기 막힌 경우는 이 조문이 아니라 아래에서 볼 제2조의5 임시조치 쪽일 수 있어요. 압류와는 근거도 절차도 다른 제도지만, 계좌 하나가 통째로 잠기면 생활비가 같이 묶인다는 점은 닮아 있어요. 압류 쪽에서 생계비를 남겨 두는 구조가 궁금하시면 압류금지 250만원을 세 칸이 나눠 쓰는 구조를 조문 산수로 정리한 글을 같이 보세요.

한 가지 더요. 특별법 제2조의5는 금융회사가 자체점검으로 피해의심거래계좌를 발견하면 이체·송금·출금을 지연시키거나 일시 정지하는 임시조치를 하도록 정해요. 같은 조 제2항이 지체 없이 이용자에게 통지하고 본인확인조치를 하도록, 제3항이 확인 결과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하도록 적어요. 내 계좌가 갑자기 막혔다면 이 조문이 근거일 수 있으니, 해제 절차부터 물어보시는 게 빨라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솔직하게 적어 둘게요.

첫째, 각 은행의 전자금융거래 약관 원문을 열지 않았어요. 제9조 제3항이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하는데, 실제 약관이 시행령 제8조 네 호를 어떻게 옮겨 적었는지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은행 약관에는 이렇게 되어 있다"고 단정하지 않았어요. 이건 각자 가입 화면에서 약관 사본을 받아 확인하셔야 해요. 앞에서 본 감독규정 제40조 제2항이 요청하면 사본을 교부하도록 정해 두었어요.

둘째,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실제로 중대한 과실로 인정됐는지, 결과가 어땠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러면 배상받는다"거나 "이러면 못 받는다"는 단정은 하지 않았어요.

셋째,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의 시행령을 열지 않았어요. 법이 대통령령에 넘긴 자리가 여럿이에요. 본인확인조치의 구체적 방법, 자체점검 절차, 소액 계좌의 기준 금액 같은 것들이요. 이 글에서는 법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적어 둔 데까지만 옮겼어요.

넷째, 행정규칙은 두 건만 열었어요. 전자금융감독규정과 그 시행세칙이에요. 다른 고시나 지침까지 훑은 건 아니에요.

다섯째, 실제 처리 기간이나 인정 비율 같은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조문에 적힌 기간과 실제 걸리는 시간은 다를 수 있어요.

시행일에 대해서도 한 줄 남길게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목록 조회에서 같은 법령번호가 두 줄로 잡혀요. 하나는 지금 시행 중인 판이고 다른 하나는 시행이 예정된 판이에요. 제9조와 제10조는 지금 시행 중인 판에 들어 있고, 두 판의 조문 본문을 비교해 보면 글자가 같아요. 다만 조문을 인용한 다른 글을 보실 때는 어느 시점 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세 줄로 줄일게요.

첫째,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는 목록으로 정해져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의 세 호예요. 접근매체의 위조·변조, 전송·처리 과정의 사고, 침입해서 얻은 접근매체의 이용이에요. 내 일이 이 세 칸 중 어디에 놓이는지가 출발점이에요.

둘째, 책임이 나에게 넘어오려면 문을 두 개 지나야 해요. 시행령 제8조의 네 가지 중 하나에 걸려야 하고, 그 내용이 내 약관에도 적혀 있어야 해요. 게다가 3호와 4호에는 침입형 사고라는 조건이 따로 붙어 있어요.

셋째, 속아서 내가 직접 보낸 돈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전기통신금융사기 특별법 쪽 창구예요. 계좌로 보낸 경우와 현금을 건넨 경우도 조문상 경로가 갈려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래 은행 앱에서 전자금융거래 약관 사본을 받아 중대한 과실 조항이 어떻게 적혀 있는지 한 번 읽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고가 났을 때 통지 시각을 남기는 습관을 정해 두는 것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 사건이 생기면 거래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제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계좌에서 돈이 나갔어요. 은행이 무조건 물어주나요?

무조건은 아니고 사고의 종류부터 갈려요. 전자금융거래법 제9조 제1항은 배상 대상 사고를 세 가지로 적어 뒀어요. 접근매체의 위조나 변조로 발생한 사고, 계약체결이나 거래지시의 전자적 전송 또는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전자적 장치나 정보통신망에 침입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를 이용해 발생한 사고예요. 내 일이 이 세 칸 중 어디에 놓이는지가 첫 관문이에요. 세 칸 중 하나에 놓였다면 그다음은 제9조 제2항이 정한 예외에 걸리는지를 보게 돼요.

Q. 은행이 '고객 과실이라 못 준다'고 하면 그걸로 끝인가요?

그 말만으로는 요건이 채워지지 않아요. 제9조 제2항 제1호는 이용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로서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을 미리 이용자와 체결한 경우라고 적어요. 즉 과실이 있다는 주장과 미리 체결된 약정이 함께 있어야 해요. 게다가 제3항이 그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약관에 기재된 것에 한한다고 못 박아요. 그러니 어느 호에 해당한다는 것인지, 그 내용이 내가 맺은 약관 어디에 적혀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게 순서예요.

Q. 중대한 과실이라는 게 정확히 뭔가요? 은행이 정하는 건가요?

은행이 정하는 게 아니라 시행령이 목록으로 정해 뒀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8조가 네 가지를 열거해요. 접근매체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사용을 위임하거나 양도 또는 담보로 제공한 경우, 제3자가 권한 없이 쓸 수 있다는 걸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는데도 접근매체를 누설하거나 노출하거나 방치한 경우, 은행이 보안강화를 위해 요구하는 추가 보안조치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경우, 그 추가 보안조치에 쓰이는 매체나 수단 또는 정보를 누설하거나 빌려주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예요. 다만 뒤 두 가지에는 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사고가 발생한 경우라는 조건이 붙어 있어요.

Q. 카드나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요. 신고하기 전에 나간 돈은 어떻게 되나요?

제10조 제1항이 시간을 둘로 나눠요. 조문은 이용자로부터 접근매체의 분실이나 도난 등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때부터 제3자가 그 접근매체를 사용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적어요. 통지 이후 구간은 이 조문이 바로 받아 주고, 통지 이전 구간은 이 조문이 아니라 제9조 쪽에서 사고 유형과 중대한 과실을 따져 보게 돼요. 그러니 알아차린 순간 지체 없이 통지하고 통지 시각을 남기는 게 실질적인 차이를 만들어요. 다만 선불전자지급수단이나 전자화폐는 제10조 제1항 단서와 시행령 제9조가 따로 정한 예외가 있어요. 시행령 제9조를 보면 그 예외는 분실이나 도난의 통지를 하기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된 경우를 말해요. 그런 약정이 없으면 예외도 걸리지 않아요.

Q. 간편결제 앱에서 빠져나간 돈도 이 조문이 적용되나요?

은행이 아니어도 전자금융업자면 같은 조문이 적용돼요. 제9조 제1항은 주어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적고 있고, 제2조 제4호가 전자금융업자를 제28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로 정의해요. 그래서 상대가 은행인지 간편결제 사업자인지보다 그 사업자가 허가나 등록을 한 전자금융업자인지가 갈림길이에요. 다만 선불 충전금 잔액처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얽힌 손해는 제10조 제1항 단서가 따로 빼 두는 자리가 있어요. 시행령 제9조는 그 예외를 통지 전에 저장된 금액에 대한 손해를 이용자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약정이 미리 체결된 경우로 좁혀 두었어요. 그러니 그런 약정이 있는지부터 확인하시면 돼요.

Q.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제가 직접 이체했는데 이 조문으로 배상받을 수 있나요?

제9조 제1항의 세 호를 읽어 보면 그 목록 안에 이용자가 속아서 스스로 거래지시를 한 경우는 들어 있지 않아요. 시행령 제8조 네 호에도 없고요. 대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지급정지와 피해환급금이라는 다른 길을 두고 있어요. 그 법 제3조 제1항은 제2조 제2호 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 그러니까 자금을 송금하거나 이체하도록 한 행위와 개인정보를 알아내 송금하거나 이체한 행위의 피해자가 금융회사에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창구 자체가 다르니 신청할 곳을 헷갈리지 마세요.

Q. 사고 금액이 100만원이 안 되면 은행이 처리를 안 해 주나요?

그 100만원은 배상 기준이 아니라 감독당국 보고 기준이에요. 전자금융감독규정시행세칙 제7조의4는 정보기술부문 사고보고를 정하면서,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사고가 발생했지만 사고금액이 100만원 미만인 경우를 보고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어요. 금융회사가 금융감독원에 올리는 보고의 문턱일 뿐이고, 이용자에 대한 배상책임을 정한 조문은 법 제9조와 제10조예요. 금액이 작다는 이유로 배상 요건이 달라진다는 문장은 제9조와 시행령 제8조에는 없어요.

공유하기

관련 글

할부금 지급 거절 사유 6가지 —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는 문턱은 카드 할부 20만원·다른 할부 10만원, 7영업일 안에 답이 없으면 수용한 걸로 봐요재테크 기초

할부금 지급 거절 사유 6가지 —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는 문턱은 카드 할부 20만원·다른 할부 10만원, 7영업일 안에 답이 없으면 수용한 걸로 봐요

물건이 안 왔는데 할부금은 계속 빠져나갈 때 쓰는 조문이 할부거래법 제16조예요.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를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여섯 가지로 정해 두었고, 카드사 같은 신용제공자에게 항변하려면 할부가격이 10만원 이상이어야 해요. 신용카드를 썼다면 20만원이고요. 답변 시한은 할부거래업자 5영업일, 신용제공자 7영업일이고 그 안에 통지가 없으면 수용한 것으로 봐요. 법률과 시행령 원문을 직접 받아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6분 읽기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재테크 기초

법정 최고금리 20퍼센트를 넘기면 초과분 이자계약만 무효 — 대부계약이 통째로 무효가 되는 선은 60퍼센트예요

연 20퍼센트를 넘긴 이자는 그 초과 부분의 이자계약만 무효예요. 원금은 그대로 남아요. 그런데 연 60퍼센트를 넘기면 대부계약 자체가 전부 무효가 되고 빌려준 쪽이 원금 반환도 청구하지 못해요. 대부업법과 시행령, 이자제한법 원문을 직접 받아 두 선이 각각 무엇을 무효로 만드는지 조문 그대로 갈라 적었어요.

6분 읽기
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재테크 기초

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는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해요. 그런데 그 통지도 채무조정 요청권도 원금이 3천만원·5천만원 이상이면 적용에서 빠져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시행령, 고시를 직접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8분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