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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 대상이 갈리는 송금 수단과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금액 한도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근거는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인데 금액 한도는 법에도 시행령에도 없어요. 위원회 규정 원문과 금융안심포털 절차 안내가 1억원과 5천만원으로 갈리는 자리까지 열어 정리했어요.

2026년 8월 15일6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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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계좌번호 끝자리를 하나 잘못 눌러 본 적 있으시죠. 저도 예전에 이름이 비슷한 두 사람 중 아래 칸을 눌러 보낸 적이 있어요. 그때 은행 고객센터에서 들은 말이 "받으신 분이 동의해야 돌려드릴 수 있다"였어요. 상대가 전화를 안 받으면 은행은 거기서 손을 놓게 되고요.

그다음 창구가 예금보험공사의 착오송금 반환지원이에요. 그런데 신청 화면 앞에서 막히는 지점은 대개 금액이 아니라 두 가지예요. 내가 쓴 송금 수단이 대상에 들어가는지, 그리고 은행 단계를 제대로 밟았는지. 이번 글은 예금자보호법 제39조의2와 시행령, 그리고 예금보험위원회 규정 원문을 직접 열어 그 갈림목을 순서대로 정리했어요.

밝은 회색 배경 위에 흰 봉투가 놓이고 왼쪽에 둥근 테 안경, 오른쪽 아래에 금색 열쇠가 있는 오버헤드 정물

착오송금 반환지원의 근거 조문부터 열어 볼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예금자보호법 현행본을 받아 보면 시행일이 2026년 1월 2일이에요. 이 법 제39조의2 제1항은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공사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착오송금한 송금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계정의 부담으로 착오송금 수취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사후정산 등의 방식으로 매입하여 소송을 제외한 반환 안내 등의 방법으로 회수할 수 있다."

여기서 세 가지가 한 문장에 들어 있어요. 첫째, 공사가 돈을 대신 받아 주는 방식은 채권 매입이에요. 내가 수취인에게 가진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공사가 사 가고, 공사가 그 채권으로 회수에 나서는 구조예요. 둘째, 재원은 지원계정이에요. 법 제26조의4가 착오송금반환지원계정을 공사에 설치한다고 정하고, 회수한 자금과 차입금 등으로 조성한다고 적어 뒀어요. 셋째, 회수 방법에서 소송은 빠져 있어요.

그리고 정작 신청자가 궁금해하는 숫자는 같은 조 제2항이 다른 곳으로 넘겨요.

"제1항에 따라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하는 경우 매입대상, 매입금액 및 매입절차 등 구체적인 기준은 위원회가 정한다."

법 전문에서 착오송금이라는 낱말이 나오는 조문은 제2조, 제18조, 제24조의3, 제26조의4, 제39조의2, 제39조의3인데, 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적은 숫자는 이 조문들에 없어요. 법을 아무리 읽어도 5만원이나 1억원이 안 나오는 이유예요. 그 숫자는 예금보험위원회가 정하는 규정 쪽에 살고 있어요.

착오송금이라는 말의 뜻도 법이 직접 정해 뒀어요. 제2조 제9호가 "송금인의 착오로 수취금융회사, 수취계좌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거나 입력하여 수취인에게 자금이 이동된 거래"라고 적고, 괄호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전자지급수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고 붙여 놨어요. 이 괄호가 뒤에서 간편송금을 가르는 열쇠가 돼요.

공사에 신청하기 전에 먼저 거쳐야 하는 자리

많은 분이 여기서 한 번 반려를 겪어요.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안내는 "이체 시 이용한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 먼저 반환을 요청해야 합니다"라고 적고, 이어서 "금융회사, 간편송금업체 등을 통해서도 돌려받지 못한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덧붙여요.

이건 안내 문구만이 아니에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가 반환지원대상에서 빠지는 송금인을 나열하는데, 그 라목이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예요. 2023년 12월 26일 개정으로 단서가 붙어서, 착오송금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졌고요.

같은 제1호에는 송금인 쪽에서 걸리는 다른 칸도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대상에서 빠지는 송금인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또는 예금보험공사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송금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영업정지 시 예외)
착오송금한 이후 사망한 자
그 채권과 관련된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자
과거 회수관련 비용 청구에 응하지 않은 자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
매입계약 체결 후 해제된 채권으로 다시 신청한 자

바목이 특히 헷갈리는 자리예요. 내용증명을 보내는 정도가 아니라 소송이나 채권보전 절차를 이미 진행했다면 그 채권은 공사가 사 갈 수 없어요. 법 제39조의2 제1항이 회수 방법에서 소송을 빼 놓은 것과 같은 결이에요. 급한 마음에 가압류부터 걸어 두고 공사에 신청하면 순서가 꼬여요.

내가 쓴 송금 수단이 대상인지부터 갈려요

법 제2조 제10호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금융회사와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전자금융업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정의해요.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3조의3이고, 시행일 2025년 9월 1일 현행본에 열세 가지가 열거돼 있어요.

자금이체 금융회사등
1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
2농협은행 및 조합
3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의 신용사업부문
4상호저축은행 및 그 중앙회
5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6수협은행 및 조합
7신용협동조합 및 그 중앙회
8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9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
10자본시장법에 따른 종합금융회사
11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등록한 전자금융업자 중 위원회가 정하는 자
12중소기업은행
13한국산업은행

1호부터 10호, 12호와 13호까지는 기관 종류가 그대로 적혀 있어서 판정이 어렵지 않아요. 문제는 11호예요. 이 호는 다시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로 넘겨 뒀거든요. 그래서 시행령만 읽고 "간편송금 앱이면 다 된다"고 정리하면 틀려요.

그 빈칸을 채우는 문장이 규정 제4조에 있어요. 위원회가 정하는 전자금융업자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를 말한다고 적어 뒀어요.

여기에 한 겹이 더 있어요. 법 제2조 제9호 괄호가 말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시행령 제3조의2가 이렇게 좁혀요.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을 말한다." 즉 자금으로 보아 주는 전자지급수단은 선불전자지급수단 하나예요. 신용카드나 직불 방식으로 나간 돈은 이 정의에 얹히지 않아요.

수취 쪽도 봐야 해요.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은 착오송금인의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었을 것을 요구하고, 제3호 라목과 마목은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와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를 제외 사유로 적어요. 보낸 쪽과 받은 쪽이 모두 이 울타리 안에 있어야 하는 구조예요.

흰 대리석 상판 위에 놓인 투명한 유리컵과 그 바닥에 놓인 은색 동전

예금보험공사가 공개한 금액 한도와 신청 기한

이제 숫자예요. 2026년 8월 15일에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페이지를 열면 "신청 가능 한도는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입니다"라는 한 줄이 떠요.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도 첫 항목이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까?"이고, 그 아래 설명이 근거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를 들어요. 신청 직전에 마주치는 두 화면은 같은 숫자를 말하는 셈이에요.

숫자가 갈리는 자리는 따로 있어요. 금융안심포털의 절차 안내 화면에 실린 만화가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이라고 말하고, 각주로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는 2021년 7월 6일 이후 발생분,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라고 적어 두거든요. 같은 기관이 운영하는 화면끼리 상한이 1억원과 5천만원으로 갈리는 거예요.

오늘 열어 본 화면그 화면이 적은 금액
공사 신청대상 안내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금융안심포털 신청대상 여부 확인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
금융안심포털 절차 안내 만화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각주로 발생일 구간 표기)

그래서 기준이 되는 문서를 직접 열었어요. 금융안심포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화면이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전문을 게시하는데,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행 조문이 이래요.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 이 경우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은 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를 기준으로 하며, 부당이득반환채권 일부의 반환지원신청은 제한한다."

이 나목에는 개정 표기가 2022년 12월 19일, 2023년 12월 26일, 2024년 12월 23일 세 개 붙어 있어요. 어느 회차에서 숫자가 올라갔는지는 같은 페이지 아래쪽 부칙이 절반쯤 알려 줘요. 2022년 12월 19일 개정분의 부칙은 제1조가 2023년 1월 1일 시행이라고 적고, 제2조 경과조치가 "이 규정 시행 전에 착오송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적어요. 그 회차가 1,000만원이던 상한을 올린 회차라는 뜻이고, 그때 올라간 자리가 5천만원이라는 건 앞에서 본 만화 각주가 말해 줘요.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를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으로 적어 뒀으니까요.

나머지 두 부칙에는 경과조치 없이 시행일만 있어요. 2023년 12월 26일 개정분이 2024년 1월 1일 시행, 2024년 12월 23일 개정분이 2025년 1월 1일 시행이에요. 그러니 상한을 1억원으로 올린 회차는 이 둘 중 하나인데, 둘 사이는 이 페이지의 표기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지금 게시된 현행 조문이 1억원이라는 점, 그리고 공사 신청대상 안내와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도 1억원이라는 점은 확인돼요.

정리하면 이래요. 금액 기준은 법이 위원회에 넘긴 사항이니 규정 원문이 기준선이고, 신청 직전에 뜨는 두 화면도 같은 1억원을 말해요. 뒤처진 쪽은 절차 안내 만화예요. 2021년과 2023년 구간을 그대로 둔 채 5천만원에서 멈춰 있어서, 그 화면만 보고 5천만원이 넘는 금액을 포기하면 손해예요. 5천만원을 넘고 1억원 이하인 금액이라면 만화가 아니라 신청대상 안내와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의 숫자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나목의 뒷문장도 놓치기 쉬워요. 판단 기준은 1건의 채권 전부이고, 일부만 떼어 신청하는 건 제한돼요. 예를 들어 1억 2천만원을 잘못 보냈다면 그중 1억원만 신청하는 방식은 막혀 있어요.

기한은 두 문서가 같은 말을 해요. 공사 안내는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라고 적고,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은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한다"고 적어요. 착오송금일을 빼고 세니까 이체 다음 날부터 1년을 세면 돼요.

항목규정 제10조가 적은 내용
금액 하한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금액 상한착오송금 건당 1억원 이하(현행 게시본)
산정 단위1건의 부당이득반환채권 전부
일부 신청제한
신청 기한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 착오송금일 불산입

신청해도 지원하지 않는 계좌 유형

금액과 기한을 맞춰도 수취인 쪽 사정 때문에 막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금보험공사 안내가 지원하지 않는 대표 사례로 네 가지를 들어요. 잘못 보낸 계좌가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범죄 이용 또는 그 의심 계좌인 경우, 압류 등 법적제한계좌 또는 지급정지계좌인 경우, 계좌의 예금주가 사망했거나 출국해 국내 주소가 없는 경우, 법인 예금주가 휴업이나 폐업한 경우예요.

이 안내의 뒤에 있는 조문이 규정 제10조 제1항 제3호예요. 일곱 개 목으로 더 촘촘하게 적혀 있어요.

수취인 또는 수취 계좌가 이러면 대상에서 빠져요
착오송금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수취인이 사망했거나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경우
수취인이 휴업 또는 폐업한 법인이거나 회생·파산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서 개설되지 않은 경우
수취 계좌가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의 해외지점에서 개설된 경우
수취 계좌가 전기통신금융사기나 그 밖의 범죄에 이용되었거나 그렇게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수취 계좌가 가압류·압류되었거나 강제집행, 체납처분 등이 있는 경우

사목이 걸리는 이유는 단순해요. 그 계좌에 이미 다른 채권자의 집행이 붙어 있으면 공사가 채권을 사 가도 회수 경로가 막히거든요. 압류가 붙은 계좌에서 돈이 어떻게 갈리는지 궁금하시다면 압류금지 250만원을 세 칸이 나눠 쓰는 구조를 조문 산수로 정리한 글을 같이 보세요.

바목의 범죄 이용 계좌는 다른 창구로 가야 해요. 보이스피싱 피해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의 지급정지와 피해금 환급 절차를 따라가는 자리라,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겹치지 않아요. 착오송금은 어디까지나 내가 계좌번호나 금융회사를 잘못 눌러 보낸 경우예요. 반대로 내가 누르지도 않았는데 돈이 빠져나간 경우는 또 다른 자리라, 은행이 물어주는 사고 세 가지와 책임이 넘어오는 중과실 네 가지에 조문으로 따로 정리해 뒀어요.

신청 뒤 밟는 다섯 단계와 회수액에서 빠지는 비용

금융안심포털의 절차 화면은 다섯 단계로 적어 뒀어요. 첫째 착오송금인이 공사에 반환지원신청을 하고 공사가 채권을 매입해요. 둘째 공사가 중앙행정기관과 금융회사, 통신사업자 등을 통해 수취인의 연락처와 주소를 확보해요. 셋째 확보한 연락처로 자진반환을 권유해요. 넷째 수취인이 응하지 않으면 법원의 지급명령을 진행해요. 다섯째 회수하면 회수액에서 비용을 차감하고 잔액을 돌려줘요.

규정을 같이 보면 각 단계의 기한이 붙어요.

단계근거적혀 있는 기한이나 처리
서류 보완규정 제13조10영업일 이내 기간을 정해 보완 요구, 미보완 시 반려 가능
반환지원심사규정 제15조추가자료 미제출이나 대상 미해당이면 반려 가능
매입계약 체결규정 제16조대상 결정을 통지한 때에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봄
양도통지규정 제17조, 세칙 제4조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우편으로 발송
자진반환 안내규정 제21조양도통지 도달일로부터 2주 동안 반환하도록 안내
매입금액 지급규정 제22조전액 반환받으면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3영업일 이내 지급
지급명령규정 제24조반환 거부나 기간 경과 시 신청, 이의신청이 있으면 매입계약 해제

보완 요구가 와도 최초 신청일이 신청일로 유지된다는 문장이 제13조 제1항에 함께 있어요. 서류가 하나 빠졌다고 1년 기한이 다시 계산되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돈이 얼마나 돌아오는지는 제11조가 정해요. 매입금액은 "매입 후 부당이득반환채권과 관련하여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이에요. 그 비용의 목록은 제7조 제1항이 열거해요.

회수관련 비용 항목내용
안내·통지비용우편, 문자메시지 등
정보 확인 비용착오송금인과 수취인 관련 정보 확인에 드는 비용
법적절차 비용인지대, 송달료 등
각종 수수료반환 관련 이체수수료,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

자진반환 단계에서 끝나면 안내·통지비용 정도로 마무리되지만, 지급명령까지 가면 인지대와 송달료가 더해져요. 회수 단계가 뒤로 갈수록 손에 쥐는 금액이 줄어드는 구조라, 수취인이 연락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면 앞 단계에서 정리되는 편이 나아요. 이체 관련 수수료가 어떤 통로에서 얼마로 붙는지는 은행 이체와 자동화기기 기본요율을 은행연합회 공시 원자료로 정리한 글에 표로 정리해 뒀어요.

나무 책상 위 나무 틀 모래시계에 햇빛이 비치고 옆에 접힌 회색 천, 뒤로 초록 화분이 흐리게 보이는 장면

매입이 해제되는 네 가지 사유

법 제39조의2 제1항 단서가 이렇게 적어요. "다만, 공사가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한 이후 착오송금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그 대통령령이 시행령 제24조의6이고, 제1항이 네 가지를 적어요.

매입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경우
1송금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매입을 신청한 경우
2송금인이 착오송금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명확하게 확인된 경우
3부당이득반환채권에 관한 소송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경우
4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것으로서 해제가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정하는 사유

네 번째 칸이 또 위원회로 넘어가요. 그 자리를 채우는 게 규정 제18조이고, 여섯 개 호가 적혀 있어요. 매입계약 체결 뒤에 반환지원대상이 아님이 확인된 경우, 양도통지 서류가 공사의 책임 없는 사유로 수취인에게 도달하지 않는 경우,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한 뒤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하는 경우, 지급명령이 교부송달되지 않거나 수취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착오송금인이 관련 법령이나 계약서 내용을 따르지 않는 경우, 그리고 2024년 12월 23일 신설된 여섯째로 수취인의 변제능력과 변제의사, 회수에 드는 기간과 비용을 고려할 때 추가 절차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요.

해제 통지는 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이 정한 네 가지 방법으로 와요. 서면 교부, 우편 또는 전자우편, 전화 또는 팩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이에 준하는 전자적 의사표시예요. 공사는 해제를 기록하고 관련 자료를 10년 동안 보존해요.

주의할 자리는 비용이에요. 규정 제20조 제1항 단서가, 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거나 착오송금인이 직접 회수한 경우 등에는 착오송금인등으로부터 회수관련 비용을 납부받은 뒤 해제 절차를 진행한다고 적어요. 같은 조 제3항은 비용을 상환하지 않으면 공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다만 소송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구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고요. 수취인이 스스로 돌려줬다고 신청을 그냥 방치하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규정 제23조에 따라 직접 회수한 사실을 알리고 비용을 정산해야 매듭이 지어져요.

신청 전에 스스로 확인할 다섯 칸

여기까지를 신청 화면 앞에서 순서대로 확인할 수 있게 줄여 볼게요.

순서확인할 것근거
1송금한 계좌의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했고 반환을 못 받았다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
2보낸 곳과 받은 곳이 모두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이다시행령 제3조의3,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가목·제3호 라목
3간편송금이면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반이고 위원회가 정한 간편송금업자다시행령 제3조의2, 규정 제4조
41건 전부의 금액이 5만원 이상이고 상한 안이다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
5이체 다음 날부터 세어 1년이 지나지 않았다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

다섯 칸이 다 채워져도 수취인 쪽 사정으로 갈리는 자리가 남아 있어요. 수취인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없거나 계좌에 압류가 붙어 있으면 앞의 다섯 칸과 무관하게 반려될 수 있어요. 그러니 신청은 하되 결과를 미리 계산해 두지는 마세요.

한 가지 더요. 잘못 보낸 돈을 찾는 김에 내 이름으로 잠자고 있는 다른 돈도 한 번 훑어 두면 좋아요. 조회 창구가 어디에 있는지는 숨은 돈 찾기 7곳을 순서대로 조회하는 법에 정리해 뒀어요.

규정 원문은 어디에 살고 있나요

이 글에서 숫자와 절차의 근거로 쓴 문장은 대부분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에서 왔어요. 그런데 이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행정규칙 검색에서는 잡히지 않아요. 2026년 8월 15일에 행정규칙 검색을 착오송금으로 조회하니 응답이 resultMsg success, totalCnt 0, section admRulNm으로 돌아왔어요. 행정규칙명으로 검색하는 범위에 이 규정이 등재돼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 대신 규정 전문과 시행세칙 전문은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화면이 통째로 게시하고 있어요. 규정 제1조가 밝힌 목적도 그 화면에서 읽을 수 있어요. 예금보험공사가 착오송금 반환지원과 관련하여 예금자보호법과 그 시행령에 따라 예금보험위원회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다는 문장이에요.

다만 이 화면에는 한 가지 시차가 있어요. 같은 화면이 함께 붙여 둔 법령 표기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4년 9월 10일,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시행 2025년 1월 31일이에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받은 현행본은 법이 시행 2026년 1월 2일, 시행령이 시행 2025년 9월 1일이고요. 이번에 확인한 범위에서 제39조의2, 제3조의2, 제3조의3, 제24조의6의 문장은 위에 인용한 그대로였지만, 조문을 다시 확인할 때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쪽을 여는 편이 안전해요.

같은 법의 시행령은 무엇이 애초에 보호 대상이 아닌지도 따로 적어 두었어요. 은행에서 파는 상품 중 예금등의 범위에서 빠지는 것들은 예금자보호가 안 되는 금융상품을 조문 순서대로 옮긴 글에 정리해 두었어요.

마무리하며

착오송금 반환지원은 잘못 보낸 돈을 공사가 대신 회수해 주는 제도이지 자동으로 원금을 채워 주는 제도가 아니에요. 법 제39조의2가 정한 건 매입이라는 방식이고, 회수한 만큼에서 비용을 뺀 금액이 돌아와요. 그리고 신청이 갈리는 자리는 금액보다 앞쪽에 있어요. 은행 단계를 밟았는지, 보낸 수단과 받은 계좌가 시행령 제3조의3의 울타리 안인지, 이체 다음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았는지예요.

오늘 할 수 있는 일은 세 가지예요. 첫째, 이체 내역에서 착오송금일을 확인하고 1년 기한을 달력에 표시하세요. 둘째, 송금한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반환 요청을 넣고 그 결과를 문자든 화면이든 남겨 두세요. 셋째, 금액이 5천만원을 넘는다면 절차 안내 만화 대신 공사 신청대상 안내와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의 숫자를 열어 확인하세요. 이 세 가지가 정리되면 신청 화면에서 막히는 일이 크게 줄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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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은행에 먼저 연락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에 바로 신청해도 되나요?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금융회사에 반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대상에서 빠져요.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라목이 '착오송금한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등에 대해 착오송금 반환신청을 하지 않은 자'를 반환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적어 뒀거든요. 다만 같은 목의 단서가 착오송금 계좌 또는 착오송금 수취 계좌가 개설된 자금이체 금융회사가 영업정지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해 뒀어요. 그러니 영업정지 같은 사정이 없다면 순서는 금융회사나 간편송금업체에 먼저 반환을 요청하고, 그래도 돌려받지 못했을 때 공사에 신청하는 흐름이에요.

Q. 신청할 수 있는 금액이 1억원인가요, 5천만원인가요?

2026년 8월 15일 기준으로 신청 쪽 화면은 둘 다 1억원이에요. 예금보험공사 신청대상 페이지는 '신청 가능 한도는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 1억원 이하 입니다'라고 적고, 금융안심포털의 신청대상 여부 확인 화면도 첫 항목으로 '착오송금액이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입니까?'를 물어요. 같은 포털이 게시한 착오송금 반환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나목 현행 조문도 '부당이득반환채권액이 착오송금 건당 5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일 것'이고요. 5천만원으로 적힌 자리는 금융안심포털의 절차 안내 만화예요. '착오송금액이 5만 원에서 5천만 원 사이라면'이라고 말하고, 각주로 1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이라고 붙여 뒀어요. 금액 기준은 법이 위원회에 넘긴 사항이라 규정 쪽이 기준선이니, 만화에 적힌 5천만원 때문에 신청을 접지는 마세요.

Q. 간편송금 앱으로 보낸 돈도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인가요?

앱 이름만으로는 갈리지 않고 두 단계를 통과해야 해요. 먼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제3조의2가 자금으로 보는 전자지급수단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한정해요. 다음으로 시행령 제3조의3 제11호가 대상 전자금융업자를 위원회가 정하는 자로 넘겼고, 위원회 규정 제4조가 그 자리를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제2항제3호의 업무를 하는 자 중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자금이체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편송금업자'로 채웠어요. 그러니 선불충전금으로 보내는 간편송금 방식인지, 그리고 그 업체가 위원회가 정한 간편송금업자인지를 신청 화면에서 확인해야 해요.

Q. 신청 기한을 넘기면 어떻게 되나요?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반환지원대상 요건을 못 채워요. 규정 제10조 제1항 제2호 다목이 '반환지원신청일은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일 것. 이 경우 착오송금일은 불산입한다'고 정해 뒀고, 예금보험공사 안내도 잘못 이체한 날로부터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다고 적어요. 착오송금일을 빼고 세는 계산이라 이체한 다음 날부터 1년을 세면 돼요. 다만 기한 안이라도 다른 요건에 걸리면 반려될 수 있으니 날짜만 보고 안심하지는 마세요.

Q. 돌려받는 돈에서 무엇이 빠지나요?

공사가 수취인에게서 회수한 금액에서 회수관련 비용을 뺀 나머지를 받아요. 규정 제11조 제1항이 매입금액을 '회수한 금액에서 부당이득반환채권 회수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정하고, 제2항이 그 비용을 제7조 제1항 각 호 중 회수에 소요된 비용의 합계액이라고 적어요. 제7조 제1항은 우편과 문자메시지 등 안내·통지비용, 정보 확인에 드는 비용, 인지대와 송달료 등 법적절차 비용, 이체수수료와 채권추심 위탁 수수료 등을 열거해요. 그래서 회수 단계가 뒤로 갈수록 차감액이 커지는 구조예요.

Q. 매입계약이 해제되면 신청은 그것으로 끝인가요?

해제 사유에 따라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가 갈려요. 규정 제10조 제1항 제1호 자목은 공사와 매입계약을 체결한 후 해제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다시 반환지원신청을 한 자를 대상에서 제외해요. 같은 호 아목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매입계약이 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제외하고요. 또 제10조 제2항은 규정 제18조 제5호 사유로 해제된 착오송금인에 대해서는 그 착오송금일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다른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매입할 수 없다고 적어 뒀어요. 해제 통지를 받으면 사유 문구부터 확인하세요.

Q. 위원회 규정 원문은 어디서 볼 수 있나요?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 금융안심포털에서 봐요. 2026년 8월 15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규칙 검색을 착오송금으로 조회하니 응답이 totalCnt 0, section admRulNm으로 왔어요. 행정규칙명 검색 범위에는 이 규정이 없다는 뜻이에요. 규정 전문과 시행세칙 전문은 금융안심포털의 관련 법령 및 규정 화면이 게시하고 있어요. 다만 그 화면이 함께 인용한 법령 표기는 예금자보호법 시행 2024년 9월 10일, 시행령 시행 2025년 1월 31일이라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본보다 앞선 판이니, 법과 시행령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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