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예탁금 이자 — 가입한 해로 갈리는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더해 계산한 값
신협·새마을금고·농협 예탁금 이자에 붙는 세율은 가입한 해로 갈려요. 조합등예탁금 비과세와 5퍼센트·9퍼센트 칸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원문으로 열고,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 산식까지 넣어 구간별 합계를 계산했어요.
창구에서 이런 말을 들어 보신 적 있을 거예요. "여기 예탁금은 3천만원까지 세금 거의 안 뗍니다." 오래 쓰여 온 문장이고, 몇 해 전까지는 대체로 맞는 요약이었어요. 조문이 이 자리를 부르는 이름은 조합등예탁금이고, 조합등예탁금 비과세를 정해 둔 조세특례제한법이 2026년 1월 1일부터 이 자리를 세 칸으로 갈라 놨어요.
갈리는 기준이 조금 특이해요. 이자가 언제 붙었느냐가 아니라 언제 가입했느냐예요. 그래서 같은 창구에서 같은 상품에 든 두 사람이 만기에 서로 다른 세율을 만나는 일이 생겨요. 여기에 소득세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세금이 하나 더 붙는데, 그 값도 구간마다 달라져요.
이번 글은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과 그 시행령 제83조의3·제82조의5,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3조·제4조·제5조·제7조와 그 시행령 제4조,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이 이 계좌에 붙여 둔 나머지 조문인 제91조의24·제129조의2·제146조의2를 원문으로 열어 구간별 합계를 계산까지 해 본 기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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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을 가르는 건 이자가 생긴 해가 아니라 조합등예탁금에 가입한 해예요
먼저 조문부터 볼게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을 받아 보면 법률 제21223호, 공포 2025년 12월 23일, 시행 2026년 1월 1일이에요. 이 법 제89조의3의 제목은 조합등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이고, 제1항이 이렇게 시작해요.
"농민ㆍ어민, 그 밖에 상호 유대를 가진 거주자를 조합원ㆍ회원 등으로 하는 조합 등에 대한 예탁금으로서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1명당 3천만원 이하의 예탁금만 해당하며, 이하 "조합등예탁금"이라 한다)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한 문장이 길지만 축은 단순해요. 위에 옮긴 각 호 외의 부분에 날짜가 적힌 자리는 세 곳인데, 그중 두 곳이 가입 시점에 걸려 있어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과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예요. 나머지 한 곳인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만 이자가 생긴 시점을 가리키는데, 이건 옛 개정의 시작점을 적어 둔 자리예요.
그래서 이 조문을 읽을 때는 만기일이나 이자 지급일이 아니라 계좌를 튼 날을 먼저 봐야 해요. 2025년에 가입해 둔 예탁금이라면 이자가 2027년에 붙어도 소득세 쪽은 비과세 칸에 남아요. 반대로 2027년에 새로 가입했다면 그 계좌에서 나오는 이자는 처음부터 다른 칸이에요.
대상자를 좁히는 조건도 같은 문장 안에 있어요.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예요. 이 연령 요건이 언제 붙었는지는 부칙에서 확인돼요. 202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법률 제17759호) 제15조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뒀거든요. 여기서도 좌표는 가입 시점이에요.
가입 연도 세 칸에 붙는 소득세율 — 0퍼센트·5퍼센트·9퍼센트
세율을 정하는 각 호는 두 개뿐이에요. 0퍼센트에 해당하는 칸은 각 호가 아니라 제1항 본문의 "비과세하고"라는 표현 안에 들어 있어요. 그러니 칸은 셋인데 호는 둘이라는 구조를 먼저 잡아 두면 헷갈리지 않아요.
제1호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5"이고, 제2호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 100분의 9"예요.
표로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 가입 시점 | 이자소득에 붙는 소득세율 | 조문에서 그 값이 사는 자리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제89조의3 제1항 본문 |
| 2026년 1월 1일 ~ 2026년 12월 31일 | 100분의 5 | 제89조의3 제1항 제1호 |
| 2027년 1월 1일 이후 | 100분의 9 | 제89조의3 제1항 제2호 |
이 표를 자기 계좌에 갖다 대기 전에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 하나 더 있어요. 같은 법 제129조의2의 제목이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인데, 그 제1항이 제89조의3을 이름으로 적어 두고 특례 자체를 닫아 버려요. 조문은 "제87조제3항, 제87조의2, 제87조의7, 제88조의2, 제88조의4제9항ㆍ제10항, 제88조의5, 제89조의3, 제91조의18부터 제91조의22까지 및 제91조의25에 따라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로 시작해, 괄호로 다른 조문의 기준일을 따로 정한 뒤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같은 호에 따른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자(이하 이 조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끝나요.
여기서 말하는 기준금액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가 정해요. 그 호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2천만원(이하 "이자소득등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이라 한다) 이하"인 경우를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는다고 적으니, 기준금액은 2천만원이에요.
읽는 순서로 옮기면 이래요. 먼저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잡고, 그 직전 3개 과세기간을 봐요. 그 세 해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 합계가 2천만원을 넘었다면 그 사람에게는 제89조의3의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아요. 0퍼센트 칸이든 5퍼센트 칸이든 마찬가지고, 뒤에 나오는 제2항의 0퍼센트도 같은 조문에 걸려요. 위 표는 이 관문을 지난 사람에게 붙는 세율이에요.
세율과 별개로 두 문장이 따라붙는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에요. 이 두 문장은 세율이 5퍼센트든 9퍼센트든 그대로 붙어 있어요.
여기서 흔히 함께 언급되는 15.4퍼센트라는 숫자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이번에 연 문서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시행령, 그리고 농어촌특별세법이라 지방세법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율 조문은 확인 범위 밖이에요. 확인된 건 제89조의3이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직접 적어 뒀다는 사실까지예요. 이자와 배당이 쌓여 종합과세 구간에 닿는지가 궁금하시다면 금융소득 2천만원 기준선을 케이스로 나눠 계산한 글을 같이 보세요.
세금이 0이어도 1.4퍼센트가 빠져나가요 — 농어촌특별세 산식에 넣어 보면
소득세가 0인데도 이자에서 얼마가 빠져 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니라 농어촌특별세법이 따로 정하는 세금이고, 그 법이 제89조의3을 이름으로 적어 두고 있어요.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 제1항은 이 법에서 말하는 감면을 정의하면서 세 개 호를 두는데, 그 제2호가 이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
제89조의3이 조문 번호 그대로 적혀 있어요. 그리고 제3조 제1호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ㆍ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삼아요.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적힌 법률은 조세특례제한법, 관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네 개예요.
빠져나갈 길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해요. 제4조가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 경우를 열거하는데, 저축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감면을 다루는 칸이 제4호예요. 그 제4호가 이름을 적어 둔 조문은 이래요.
| 열거 방식 | 적혀 있는 조문 | 개수 |
|---|---|---|
| 개별 열거 | 제86조의3, 제86조의4, 제87조, 제87조의2, 제87조의5, 제88조의2, 제88조의4, 제88조의5, 제91조의14 | 9개 |
| 구간 열거 | 제91조의16부터 제91조의22까지 | 7개 |
| 뒤쪽 개별 열거 | 제91조의25, 제91조의28 | 2개 |
모두 18개 조문인데 그 안에 제89조의3은 없어요. 눈여겨볼 자리는 제88조의5예요. 조합 등에 낸 출자금의 배당을 다루는 조문인데, 이쪽은 제4호 열거에 들어 있어요. 같은 조합에 맡긴 돈이라도 출자금 쪽과 예탁금 쪽이 농어촌특별세에서 갈리는 이유가 여기예요.
그런데 제4조를 제4호에서 끊고 닫으면 안 돼요. 같은 조에는 열거 대신 대통령령에 넘긴 칸이 둘 더 있어요. 제2호가 농어업인 관련 감면을 넘겼고, 제12호는 이렇게 적어요.
"기술 및 인력개발, 저소득자의 재산형성, 공익사업 등 국가경쟁력의 확보 또는 국민경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비과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그 대통령령이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이고, 현행본은 대통령령 제35947호, 공포 2025년 12월 30일, 시행 2026년 1월 2일이에요. 제4조 제7항이 법 제4조 제12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채우는데, 그 제3호가 제89조의3을 이름 그대로 적어 뒀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에 따른 조합등예탁금의 이자소득의 소득세에 대한 감면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한 감면"
이어지는 세 목이 사람을 좁혀요. 가목은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농어민", 나목은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임업인. 다만, 5헥타르 이상의 산림을 소유한 사람은 제외한다.", 다목은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로자"예요.
다목이 가리키는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은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상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적고 외국법에 따라 외국에 영주할 권리를 가진 사람을 뺀 다음, 제1호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영리ㆍ비영리의 법인 및 단체, 그 밖의 사업체에 고용되어 근무하는 사람으로서 본인과 배우자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2천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제2호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중 사업주 또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의 단체가 취업의 계속성을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일급여액이 10만원 이하인 사람"을 적어요.
그러니 정확히 옮기면 이렇게 돼요. 제89조의3은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열거에는 없지만, 같은 조 제12호를 받은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에는 이름이 적혀 있어요. 다만 그 자리가 잘라 내는 건 조문 전체가 아니라 위 세 목에 해당하는 사람의 감면뿐이에요. 아래에서 계산하는 값은 모두 이 세 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고, 본인이 가목이나 나목이나 다목에 들어가는지는 조합에 확인해야 하는 자리예요.
그러면 얼마가 붙는지는 제5조가 정해요. 제5조 제1항의 표에서 제2호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받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두고 세율을 100분의 10으로 적어요. 그 감면세액을 어떻게 세는지는 제5조 제4항이 이어받아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소득세특례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1호에 규정된 세액에서 제2호에 규정된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감면을 받는 세액으로 보아 제1항제2호를 적용한다."
제1호는 이자소득에 100분의 14를 곱한 금액이고,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납부하는 소득세액(소득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영으로 한다)"이에요. 즉 산식이 이렇게 돌아가요.
농어촌특별세 = (이자소득 × 100분의 14 − 실제로 납부하는 소득세액) × 100분의 10
여기에 소득세율 0을 넣으면 두 번째 항이 영이 되니 이자소득 × 14퍼센트 × 10퍼센트, 곧 이자의 1.4퍼센트가 남아요. 창구에서 흔히 듣는 그 1.4퍼센트라는 값의 출처가 이 산식이에요. 그리고 이 값은 소득세가 0일 때만 나온다는 점이 다음 칸에서 바로 드러나요.
거두는 방식도 조문에 있어요. 제7조 제3항이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받는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소득세법」의 원천징수의 예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징수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고 적어요. 예금자가 따로 신고하는 구조가 아니라 조합이 이자를 줄 때 떼어 두는 구조예요.

구간마다 합계가 갈려요 — 1.4퍼센트·5.9퍼센트·9.5퍼센트
이제 산식에 각 칸의 세율을 차례로 넣어 볼게요. 아래는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의 문장을 그대로 계산한 값이고, 국세청 해석사례로 확인한 값은 아니에요. 조문 산식대로 계산하면 이렇게 나온다는 뜻으로 읽어 주세요. 그리고 앞에서 본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가목ㆍ나목ㆍ다목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기준이에요. 그 세 목에 해당하면 농어촌특별세 칸이 통째로 비고 소득세만 남아요.
| 가입 시점 | 소득세율 | 감면세액 산식 | 농어촌특별세율 | 이자 대비 합계 |
|---|---|---|---|---|
| 2025년까지 가입 | 0퍼센트 | 이자 × 14퍼센트 − 0 | 이자 × 1.4퍼센트 | 1.4퍼센트 |
| 2026년 가입 | 5퍼센트 | 이자 × 14퍼센트 − 이자 × 5퍼센트 | 이자 × 0.9퍼센트 | 5.9퍼센트 |
| 2027년 이후 가입 | 9퍼센트 | 이자 × 14퍼센트 − 이자 × 9퍼센트 | 이자 × 0.5퍼센트 | 9.5퍼센트 |
여기서 재미있는 자리가 있어요. 소득세율이 올라갈수록 농어촌특별세는 오히려 줄어요. 감면세액이 "기준선 14퍼센트에서 실제로 낸 소득세를 뺀 값"이라, 소득세를 많이 낼수록 감면받은 몫이 작아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1.4퍼센트라는 값을 세 칸 모두에 갖다 붙이면 5퍼센트 칸과 9퍼센트 칸에서 틀려요.
금액으로 보면 감이 더 빨라요. 3천만원을 연 3.5퍼센트로 1년 맡겨 이자가 105만원 붙었다고 가정하고 위 산식을 그대로 돌려 볼게요. 기준선인 이자소득의 100분의 14는 14만 7천원이에요.
| 가입 시점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세금 합계 | 남는 이자 |
|---|---|---|---|---|
| 2025년까지 가입 | 0원 | 1만 4,700원 | 1만 4,700원 | 103만 5,300원 |
| 2026년 가입 | 5만 2,500원 | 9,450원 | 6만 1,950원 | 98만 8,050원 |
| 2027년 이후 가입 | 9만 4,500원 | 5,250원 | 9만 9,750원 | 95만 250원 |
| 참고: 기준선 14퍼센트를 그대로 뗄 때 | 14만 7,000원 | 해당 없음 | 14만 7,000원 | 90만 3,000원 |
같은 105만원 이자인데 가입한 해가 한 해 밀리면 4만 7,250원이 더 빠지고, 두 해 밀리면 8만 5,050원이 더 빠져요. 2026년 칸과 2027년 이후 칸 사이의 차이는 3만 7,800원이고요.
금액이 작으면 차이도 그만큼 줄어요. 1천만원을 연 3퍼센트로 1년 맡겨 이자가 30만원인 경우를 같은 산식으로 돌리면 이래요.
| 가입 시점 | 소득세 | 농어촌특별세 | 세금 합계 |
|---|---|---|---|
| 2025년까지 가입 | 0원 | 4,200원 | 4,200원 |
| 2026년 가입 | 1만 5,000원 | 2,700원 | 1만 7,700원 |
| 2027년 이후 가입 | 2만 7,000원 | 1,500원 | 2만 8,500원 |
위 숫자는 조문 산식만 적용한 값이라, 실제 지급명세서의 원 단위는 조합의 계산 방식에 따라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만기 수령액을 미리 세어 보는 흐름 자체가 낯설다면 적금 만기 수령액을 금리별로 나눠 계산한 글이 순서를 잡는 데 도움이 돼요.
조합등예탁금 3천만원은 한 곳이 아니라 모든 조합을 합쳐서 세요
세율 칸을 다 이해해도 한도를 잘못 세면 계산이 처음부터 어긋나요. 제89조의3 제1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라고만 적고 실제 요건을 시행령으로 넘겼어요. 그 시행령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이고, 현행본은 대통령령 제36423호, 공포 2026년 6월 23일, 시행 2026년 7월 1일이에요. 제1항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법 제89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이란 제82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 등(이하 이 조에서 "조합등"이라 한다)의 조합원ㆍ준조합원ㆍ계원ㆍ준계원 또는 회원의 예탁금으로서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을 말한다."
핵심은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이라는 대목이에요. 기관마다 3천만원씩이 아니라 사람 하나에 3천만원이에요. 신협에 2천만원을 넣어 뒀다면 새마을금고에서 쓸 수 있는 칸은 1천만원이 남는 셈이고요.
어떤 기관이 여기 들어가는지는 같은 영 제82조의5 제1항 각 호가 정해요. 다섯 갈래예요.
| 호 | 조합 등 |
|---|---|
| 1 |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
| 2 |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
| 3 |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
| 4 |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 5 |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고 |
예탁하는 사람의 자격도 조문이 적어 뒀어요.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회원 다섯 가지예요. 조합원이 아니어도 준조합원이나 회원 자격으로 예탁금 요건에 들어갈 길이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다만 가입 자격을 어떤 절차로 얻는지는 기관이 정하는 영역이라 이 조문에는 없어요. 창구에서 확인할 부분이에요.
한도를 넘겨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도 짚어 둘게요. 시행령이 정의한 건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이 조합등예탁금이라는 것까지예요. 초과분이 이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문언에서 읽히고, 그다음 절차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적혀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의 제목이 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인데, 그 제1항이 열거하는 조문 안에 제89조의3이 들어 있어요. 열거를 지나면 문장이 이렇게 이어져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하여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14조(비거주자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122조)에 따라 계산한다."
제2항은 "원천징수의무자는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자에게 제1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 및 그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고 이어요. 이 절차를 움직이는 주어가 예금자가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 곧 이자를 주는 조합이라는 점이 눈에 띄어요. 세액을 다시 떼는 쪽도 조합이고, 얼마를 어떤 근거로 뗐는지 알려 주는 쪽도 조합이에요.
다만 조문이 여기까지만 말한다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 합계가 3천만원을 넘었을 때 어느 계좌의 어느 금액이 초과분으로 잡히는지, 그 순서를 무엇으로 세는지는 시행령 제83조의3에도 제146조의2에도 적혀 있지 않아요. 그러니 이미 다른 조합에 넣어 둔 금액이 있다면 새로 가입하기 전에 합계부터 세어 보는 편이 안전해요.
2026년에 가입해도 0퍼센트가 남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1항 이야기예요. 그런데 제89조의3에는 제2항이 있고, 이 항이 앞의 시간표를 통째로 3년 뒤로 미뤄 줘요. 원문은 이래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에 따른 거주자 중 제88조의5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조합등예탁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하고, 2029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며, 그 이자소득은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여기서도 두 개예요. 제1호가 2029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100분의 5, 제2호가 2030년 1월 1일 이후 가입분에 100분의 9예요. 두 항의 시간표를 나란히 놓으면 이렇게 겹쳐요.
| 가입 시점 | 제1항이 적용될 때 | 제2항이 적용될 때 |
|---|---|---|
| 2025년 12월 31일까지 | 비과세 | 제1항과 같음 |
| 2026년 ~ 2028년 | 2026년 5퍼센트, 2027년 이후 9퍼센트 |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 2029년 | 9퍼센트 | 100분의 5 |
| 2030년 이후 | 9퍼센트 | 100분의 9 |
제2항이 적용되는 사람에게는 0퍼센트 칸이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이어져요. 다만 여기서도 소득세만 0이고 농어촌특별세는 앞 칸과 같은 방식으로 계산돼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의 열거는 제1항과 제2항을 구분하지 않고 제89조의3 자체를 담고 있지 않고, 앞에서 본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도 항을 구분하지 않은 채 가목ㆍ나목ㆍ다목의 사람만 잘라 내거든요. 그러니 그 세 목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제2항으로 소득세가 0이 되어도 이자의 1.4퍼센트는 그대로예요.
한 가지 더요. 제3항은 "제2항의 적용대상 여부의 확인ㆍ관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만 적어요. 그래서 누가 제2항에 해당하는지, 그걸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시행령을 다시 열어야 나와요.
조합원 갈래와 소득 갈래 — 소득확인증명서를 내야 하는 쪽은 한쪽이에요
제2항이 데려오는 요건은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예요. 조합 등 출자금 쪽 조문에 있는 요건인데 예탁금 조문이 그대로 끌어다 써요. 제1호는 "거주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으로 시작하고, 그 아래가 이렇게 갈려요.
| 자리 | 원문 |
|---|---|
| 가목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 |
| 나목 |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할 것" |
| 나목 1) |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한다)" |
| 나목 2) |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거주자(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한다)" |
목은 가목과 나목 둘이고, 나목 안의 소득기준이 다시 1)과 2) 둘이에요. 그러니 들어가는 문은 사실상 세 개인 셈이에요.
여기서 놓치기 쉬운 자리가 가목이에요.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이라고만 적고 그 조합이 무엇인지는 넘겨 뒀는데,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이렇게 채워요.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이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조합을 말한다."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는 앞에서 본 다섯 갈래 중 앞의 셋, 곧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산림조합법상 조합이에요.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는 이 세 칸에 들어 있지 않아요. 예탁금 자체를 넣을 수 있는 기관은 다섯 갈래인데, 가목의 조합원 경로로 들어가는 문은 그중 셋으로 좁아요.
표현이 갈리는 자리도 하나 있어요. 예탁금 요건을 정한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은 조합원, 준조합원, 계원, 준계원, 회원을 나란히 적는데, 가목은 "조합의 조합원일 것"이라고만 적어요. 두 문장의 단어가 다르니 준조합원이 가목에 들어가는지는 문언만으로 갈리지 않아요. 조합에 확인해야 하는 자리예요.
증명서를 내야 하는 쪽은 명확해요. 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이 이렇게 적어요.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가입자"라 한다)가 법 제89조의3제2항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세무서장으로부터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
주어가 나목 거주자예요. 가목의 조합원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아요. 소득기준으로 들어가는 사람만 세무서장에게 소득확인증명서를 받아 조합에 내는 구조예요.
그 뒤의 확인 절차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가 이어받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 항 | 누가 | 무엇을 | 언제까지 |
|---|---|---|---|
| 제3항 | 조합등 | 국세청장에게 가입자가 가입 당시 나목 1) 또는 2)의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 요청 | 기한 표기 없음 |
| 제4항 | 국세청장 | 확인 결과를 해당 조합등에 통보 |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
| 제5항 | 가입자 |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에게 의견 제시 | 기한 표기 없음 |
| 제5항 | 국세청장 | 의견에 대한 수용 여부를 가입자와 조합등에 통보 |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제4항에는 괄호가 하나 붙어 있어요. 가입자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80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해당 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이 기준이 된다는 내용이에요. 소득 자료가 나중에 바뀌면 통보 시점도 그만큼 밀린다는 뜻이에요.
기준이 되는 과세기간 자체가 갈아 끼워지는 자리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따로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4가 여러 저축 조문의 소득기준을 한꺼번에 다루면서 제89조의3 제2항을 이름으로 지목해 두 가지를 정해요. 제1호는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하 이 조에서 "총급여액등"이라 한다)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전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으로 보아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예요. 제2호는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마목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육아휴직수당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이 있는 경우: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로 보지 아니한다"고 적고요.
그러니 앞의 나목 소득기준을 "언제나 직전 과세기간"으로 외워 두면 이 자리에서 어긋나요. 연초처럼 직전 해 소득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가입하는 경우가 제1호에 걸릴 수 있는데, 어떤 사유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 들어가는지는 이 조문이 다시 대통령령으로 넘겨 뒀어요. 그 목록까지는 이 글에서 열지 않았어요.
정리하면 갈림목은 이래요. 제2항으로 0퍼센트를 이어가려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가목인지 나목인지를 정해야 하고, 나목이라면 증명서를 준비해야 해요. 소득 자료가 어느 해 기준으로 잡히는지가 마음에 걸린다면 종합소득세와 함께 움직이는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흐름을 정리한 글도 참고가 돼요.

만기 뒤 다시 맡기는 건 조문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이 글을 쓰면서 가장 오래 붙잡은 질문이 이거예요. 2025년 12월 31일 전에 가입해 비과세 칸에 들어 있는 예탁금이 만기가 와서 다시 맡겨지면, 그 순간이 새 가입으로 세어지는가.
먼저 어디까지 열었는지 밝힐게요. 조세특례제한법 현행본(법률 제21223호)의 본칙 조문단위 493개와 부칙단위 207개, 줄 수로는 3,402줄을 받아 "89조의3"과 "계약기간을 연장"으로 각각 훑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현행본(대통령령 제36423호)에서는 제83조의3과 제82조의5 전문을 열었고요.
"89조의3"으로 훑으면 본칙에서 다섯 조문이 걸려요. 제89조의2(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출 등), 제89조의3 본체, 제91조의24(과세특례 대상 저축 등의 소득기준 적용에 대한 특례), 제129조의2(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의 제한), 제146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예요. 부칙 쪽에서는 여섯 개 부칙단위가 걸리고요. 앞에서 제129조의2와 제146조의2를 이미 열었으니, 남은 자리를 여기서 마저 볼게요.
이 범위에서 확인된 건 이래요.
첫째, 현행 제89조의3 본문과 시행령 제83조의3 어디에도 만기나 재예치나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표현이 없어요. 두 조문이 쓰는 낱말은 "가입"과 "예탁"뿐이에요.
둘째, 그런데 위 다섯 조문 중 둘은 제89조의3 계좌에 연장이라는 낱말을 붙여 놨어요. 제129조의2 제1항은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을 기준으로 삼고, 제91조의24 제1호는 "저축등에의 가입 신청일, 출자일 또는 연장 신청일 현재"라고 적어요. 두 조문 모두 제89조의3을 이름으로 부르고 있으니, 현행법이 이 계좌에 연장이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는 것까지는 읽혀요. 다만 두 조문 다 연장일이나 연장 신청일을 자기 조문의 기준 시점으로 쓸 뿐이에요. 연장이 무엇인지도, 만기 뒤 재예치가 연장에 해당하는지 새 가입에 해당하는지도 정의하지 않아요.
셋째, 과거 부칙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표현이 이 조문에 직접 붙은 적이 있어요. 2006년 12월 30일 개정 부칙(법률 제8146호) 제31조가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31조 (조합등 예탁금에 대한 저율과세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거나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그러니까 "제89조의3에는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표현이 붙은 적이 없다"고 말하면 틀려요. 붙은 적이 있고, 그때는 계약기간 연장을 가입과 나란히 놓았어요. 다만 이 문장은 2006년 개정분의 적용 시점을 정한 적용례이지, 가입이라는 낱말을 일반적으로 정의한 조문이 아니에요.
넷째, 그 뒤의 부칙들은 좌표를 바꿔 가며 적었어요. 2008년 12월 26일 개정 부칙(법률 제9272호) 제16조는 "제89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어 좌표를 소득 발생으로 옮겼고, 202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 제15조는 연령 요건에 한정해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로 되돌렸어요.
다섯째, 이번에 세 칸을 만든 2025년 12월 23일 개정 부칙(법률 제21223호)에는 제89조의3을 가리키는 적용례도 경과조치도 없어요. 이 부칙은 제1조가 시행일, 제2조부터 제32조까지가 적용례, 제33조부터 제47조까지가 경과조치, 제48조가 특례, 제49조가 다른 법률의 개정으로 모두 49개 조인데, 제89조의3이나 제88조의5를 이름으로 부르는 조문이 그 안에 없어요. 참고로 제41조는 제88조의2에 대해 "이 법 시행 전에 가입한" 분의 경과조치를 따로 두고 있어요. 즉 이번 부칙은 어떤 저축 조문에는 경과조치를 붙였고 제89조의3에는 붙이지 않았어요.
여기까지가 이 범위에서 읽히는 전부예요. 제89조의3의 세 칸은 부칙이 아니라 본문 안에 가입 시점으로 직접 박혀 있어서 별도 적용례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건 조문이 말한 내용이 아니라 구조를 보고 세운 짐작이에요. 정리하면 연장이라는 낱말은 이 검색 범위에서 걸렸지만, 그 낱말의 뜻을 정하는 조문은 걸리지 않았어요. 만기 뒤 재예치가 새 가입으로 세어지는가라는 질문은 그래서 이 범위에서 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실무 쪽은 이렇게 정리하는 게 안전해요.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예탁금을 갖고 계시다면, 만기가 오기 전에 조합에 두 가지를 물어 두세요. 지금 계좌가 어느 칸으로 잡혀 있는지, 그리고 만기 뒤 자동 재예치나 재가입이 그 칸을 유지하는지예요. 답이 조문이 아니라 기관의 처리 방식에서 나오는 자리라면 그 답을 받아 두는 편이 계산보다 빨라요.
마무리하며
정리하면 조합 예탁금의 이자에 붙는 세금은 두 겹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이 정하는 소득세가 가입한 해에 따라 0퍼센트와 5퍼센트와 9퍼센트로 갈리고, 그 위에 농어촌특별세법 제5조 제4항 산식이 얹혀 합계가 1.4퍼센트와 5.9퍼센트와 9.5퍼센트로 갈려요. 창구에서 오래 쓰인 1.4퍼센트라는 값은 소득세가 0인 칸에서만 나오는 숫자예요.
여기에 조건을 두 개 붙여야 정확해져요. 하나는 위층이에요.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 가목ㆍ나목ㆍ다목에 해당하는 사람이라면 농어촌특별세 자체가 비과세라 위층이 통째로 비어요. 다른 하나는 아래층으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제1항이 가입일이나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은 사람에게는 이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 뒀어요.
오늘 확인할 수 있는 건 네 가지예요. 첫째, 이미 갖고 있는 예탁금의 가입일을 통장이나 앱에서 찾아 2025년 12월 31일 이전인지 확인하세요. 둘째, 여러 조합에 나눠 넣어 뒀다면 합계가 3천만원 안인지 사람 단위로 세어 보세요. 셋째, 최근 3년 사이에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긴 해가 있었는지 되짚어 보세요. 넷째, 2026년 이후에 새로 가입할 계획이라면 제2항의 두 갈래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나목이라면 소득확인증명서를 어디서 받아 언제까지 내야 하는지를 조합에 먼저 물어보세요. 이 네 가지가 정리되면 만기에 손에 쥐는 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어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5년에 가입해 둔 예탁금인데 2027년에 만기가 와요. 그때 세율은 어느 칸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3 제1항의 좌표는 이자가 생긴 해가 아니라 가입한 해예요. 제1항 본문이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예탁금에서 2007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하고'라고 적고, 뒤이어 '2026년 1월 1일 이후 가입하여 발생하는 이자소득'에만 각 호의 세율을 붙이거든요. 그러니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건이면 이자가 2027년에 붙어도 소득세 쪽은 비과세 칸이에요. 다만 만기가 온 뒤 다시 맡기는 행위가 새 가입으로 계산되는지는 이 글에서 연 조문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으니, 만기 전에 조합에 어느 칸으로 잡히는지 물어 두세요.
Q. 소득세가 0이라는데 왜 이자에서 돈이 조금 빠져 있나요?
농어촌특별세가 남아 있기 때문이에요.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4호는 조세특례제한법의 특정 조문에 따른 이자소득 감면을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로 열거하는데, 그 열거 안에 제89조의3이 없어요. 반대로 같은 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특례세율의 적용 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 및 제89조의3에 따른 이자소득ㆍ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특례세율의 적용'을 감면으로 이름 지어 적어 뒀고요. 제5조 제4항 산식에 세율 0을 넣으면 이자소득의 100분의 14에 100분의 10을 곱한 값이 남는데, 그 값이 이자의 1.4퍼센트예요. 다만 예외가 한 갈래 있어요. 같은 법 제4조 제12호를 받은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제4조 제7항 제3호가 제89조의3 조합등예탁금 이자소득의 소득세 감면 중 농어가 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농어민, 산림조합법 시행령 제2조의 임업인(5헥타르 이상 산림 소유자는 제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1호ㆍ제2호의 근로자에 대한 감면을 비과세로 적어 뒀거든요. 이 세 갈래에 들어가면 1.4퍼센트도 붙지 않으니,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조합에 확인하세요.
Q. 신협에 3천만원, 새마을금고에 3천만원을 나눠 넣으면 각각 한도를 쓰는 건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3조의3 제1항이 기관별이 아니라 합산으로 적어 뒀어요. '모든 조합등에 예탁한 금액의 합계액이 1인당 3천만원 이하인 예탁금'이라는 문장이라, 기관을 나눠도 사람 단위로 3천만원을 함께 세요. 여기서 '조합등'은 같은 영 제82조의5 제1항 각 호의 다섯 갈래인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 산림조합법상 조합,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예요. 한도를 넘겼을 때의 절차는 시행령이 아니라 법에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2 제1항이 제89조의3을 이름으로 적어 두고,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즉시 추징해 추징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고, 제2항에 따라 추징한 세액과 산출근거를 즉시 통보하도록 정해요. 다만 어느 계좌의 어느 금액이 초과분으로 잡히는지 그 순서는 조문에 없으니, 가입 전에 이미 다른 조합에 넣어 둔 금액을 합쳐 세어 보고 창구에 확인하세요.
Q. 2026년에 가입하는데도 소득세 0퍼센트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던데 누구인가요?
제89조의3 제2항이 제88조의5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에게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분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그 제1호는 두 갈래인데, 가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의 조합원일 것'이고 나목은 가목 외의 거주자로서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또는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라는 소득기준이에요. 가목의 조합이 무엇인지는 시행령 제82조의5 제2항이 같은 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즉 농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수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산림조합법상 조합으로 좁혀 뒀어요. 나목의 소득기준이 언제나 직전 과세기간을 보는 건 아니라는 점도 같이 봐 두세요. 같은 법 제91조의24 제1호가 제89조의3 제2항을 이름으로 지목해, 가입 신청일 현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등을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전전 과세기간의 값을 직전 과세기간의 값으로 본다고 정해요.
Q. 0퍼센트를 유지하려면 서류를 내야 하나요?
어느 갈래로 들어가느냐에 따라 갈려요. 시행령 제83조의3 제2항은 '법 제88조의5제2항제1호나목에 따른 거주자'가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무서장에게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조합등에 제출해야 한다고 적어요. 이 문장의 주어는 나목, 곧 소득기준으로 들어가는 거주자예요. 가목의 조합원은 이 문장에 들어 있지 않고요. 이어지는 제3항부터 제5항까지는 조합등이 국세청장에게 요건 충족 여부 확인을 요청할 수 있고, 국세청장이 가입연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조합등에 통보하며, 통보 내용에 이의가 있으면 국세청장이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수용 여부를 통보한다는 흐름이에요.
Q. 이 이자를 다른 금융소득과 합쳐서 5월에 신고해야 하나요?
제89조의3 제1항과 제2항이 각각 같은 문장을 달고 있어요. 그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제14조 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아니하고, 지방세법에 따른 개인지방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문장이에요. 두 문장은 제1항의 0퍼센트·5퍼센트·9퍼센트 칸과 제2항의 0퍼센트·5퍼센트·9퍼센트 칸 모두에 붙어 있어요. 다만 다른 금융소득의 크기가 이 조문과 무관한 건 아니에요. 같은 법 제129조의2 제1항이 제89조의3을 이름으로 적어 두고,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합계가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인 2천만원을 넘은 사람에게는 이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그러니 순서는 이래요. 먼저 이 관문을 지나야 세율 칸 이야기가 시작되고, 그다음 이 이자소득 자체는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아요. 다른 금융소득에 따른 본인의 신고 의무는 그와 별개로 계산해야 하고요.
Q. 미성년 자녀 이름으로 가입해서 세금을 줄일 수 있나요?
제89조의3 제1항이 대상을 '가입 당시 19세 이상인 거주자'로 적어 뒀어요. 연령 요건이 붙은 시점도 부칙에서 확인돼요. 2020년 12월 29일 개정 부칙 제15조가 '제89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가입 당시 연령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은 이 법 시행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적었거든요. 그러니 가입 당시 19세가 되지 않은 명의는 이 조문이 말하는 조합등예탁금의 대상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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