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 은퇴자 고배당투자자 5월 종소세 절세 케이스 5가지

이자와 배당 합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5월 종합소득세에 합산 신고해야 해요. 2천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최대 45% 누진세율로 잡혀요. 은퇴자·고배당투자자·맞벌이·직장인·금융소득자녀 5가지 사례로 비교과세 산출세액 차이와 절세 카드를 시뮬레이션했어요.

2026년 5월 13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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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 2026-05-13⏱️ 5분편집 원칙 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5월 신고 책상 위 세무 서류와 계산기,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 모습

이자랑 배당 합쳐서 2천만원 넘으셨다고요? 5월 31일 전에 챙겨야 할 것들

5월 31일 종합소득세 마감이 코앞이죠.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1월 연말정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시는데, 작년에 정기예금 이자 + 배당주 ETF 분배금 합쳐서 2천만원을 넘었다면 5월에 추가로 종소세 신고를 따로 해야 해요. 저도 처음 이 통지서 받았을 때 "어, 이거 분명히 은행에서 15.4% 떼고 입금됐는데 왜 또 신고하래?" 싶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4%로 끝나는 게 맞아요. 다만 2,000만 1원이라도 넘으면 초과분은 다른 종합소득(근로·사업·임대 등)과 합산돼서 최대 45%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되고, 비교과세 룰에 따라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부과돼요. 다른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라면 환급은커녕 추가 납부가 떨어지는 구조라 미리 시뮬레이션 돌려보는 게 안전해요.

이번 글에서는 은퇴자·고배당투자자·맞벌이·직장인·금융소득 자녀 5가지 케이스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카드는 뭐가 있는지 정리했어요. 본인 상황에 가장 가까운 사례부터 읽으시면 돼요.

2026년 금융소득종합과세 핵심 룰 — 2천만원과 비교과세

먼저 룰부터 정리하고 시뮬레이션으로 넘어갈게요. 헷갈리는 분들이 많은데 한 번 정리해두면 매년 같은 기준으로 계산하실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은 이자소득 + 배당소득 합계예요.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아요.

  • 이자소득: 정기예금 이자, 채권 이자, 저축은행 정기예금, 환매조건부채권(RP), 회사채 이자
  • 배당소득: 국내 주식 배당, 배당주 ETF 분배금, 펀드 환매 시 배당분, 해외 주식 배당, 비상장 주식 배당

비과세·분리과세 상품은 제외돼요. 대표적으로 ISA 만기 비과세분, 비과세종합저축(만 65세 이상 5천만원), 청년도약계좌, 농협·수협·신협 조합원 예탁금 1인당 3천만원, 장기주택마련저축(기존 가입자), 새마을금고 출자금 1천만원이 빠져요.

2천만원 기준과 누진세율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이 합쳐서 2천만원을 넘었다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돼요. 다만 2천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지방세 포함 15.4%)로 그대로 두고, 2천만원 초과분만 근로·사업·임대·연금 등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누진세율로 계산해요. 2026년 종소세 누진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
1,400만~5,000만원15%126만원
5,000만~8,800만원24%576만원
8,800만~1.5억원35%1,544만원
1.5억~3억원38%1,994만원
3억~5억원40%2,594만원
5억~10억원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2026년 기준).

비교과세 — 종합 vs 분리 큰 금액

여기가 가장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종합소득세는 1,400만원 이하 6% 구간이 있어서, 다른 소득이 없는 분이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분리과세 14%보다 세금이 적게 나올 수 있어요. 이걸 방지하려고 국세청은 두 값 중 큰 금액을 비교과세로 묶어요.

  • 방식 A(종합과세 산출): 다른 종합소득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에 누진세율 적용
  • 방식 B(비교산출): 금융소득 전액 × 14% + (다른 종합소득)에 대한 누진세율

대상자가 됐다고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게 아니라, 다른 종합소득이 많아 누진세율 구간이 높을 때만 부담이 커진다는 의미예요. 이걸 모르고 "어차피 똑같겠지" 하고 신고 안 했다가 무신고가산세 20%까지 맞으면 손해가 커요.

배당주 ETF 분배금 차트와 포트폴리오 분석 화면, 고배당투자자 종합소득세 시뮬레이션 자료

사례 1 — 은퇴자 김씨(70세) 이자 2,800만원, 다른 소득 0원

서울 강남에 사시는 김씨(70세)는 퇴직금과 자녀에게 증여받은 자금까지 합쳐서 정기예금 7억원을 운용 중이세요. 작년 평균 금리 4% 가정 시 연 이자 2,800만원이 들어왔어요. 다른 근로·사업·연금소득은 국민연금 월 100만원(연 1,200만원)이 전부예요. 국민연금은 연 770만원 공제 후 약 430만원만 종합과세 대상.

방식 A (종합과세 산출):

  • 다른 종합소득: 국민연금 과세 대상 430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800만원
  • 종합소득금액: 430 + 800 = 1,230만원
  • 기본공제 등(1인 본인공제 150만원, 70세 이상 경로우대 100만원) 250만원 제외 → 과세표준 980만원
  • 산출세액: 980만원 × 6% = 58.8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 부분: 2,000만원 × 14% = 280만원
  • 합계: 338.8만원

방식 B (비교산출):

  • 금융소득 전액 × 14%: 2,800만원 × 14% = 392만원
  • 다른 종합소득 누진세율: 430만원 - 250만원 = 180만원 × 6% = 10.8만원
  • 합계: 402.8만원

큰 값이 적용되므로 **김씨 세금은 402.8만원(비교산출)**이에요. 이미 은행에서 원천징수로 2,800만원 × 14% = 392만원이 빠져나갔고 국민연금에서도 일부 원천징수 됐기 때문에 추가 납부는 거의 없어요.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박탈돼서 자녀 직장가입자 밑에 있던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고, 재산·금융소득 기준으로 월 10~20만원대 건보료가 새로 청구돼요. 이게 진짜 충격이 큰 부분이에요.

절세 카드:

  • 5천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이체 → 이자 200만원 비과세 → 금융소득을 2,600만원으로 낮춤
  • 추가로 5천만원을 자녀에게 증여(10년 한도 5천만원 비과세) → 자녀 명의 예금으로 운용
  • 결과: 김씨 본인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로 떨어져 종합과세 대상 제외 → 피부양자 자격 유지 가능

사례 2 — 고배당투자자 박씨(45세) 배당 4,500만원, 근로소득 8천만원

박씨는 IT 회사 근무하면서 KODEX 고배당, ARIRANG 고배당주, 미국 SCHD ETF에 합쳐서 8억원 가까이 투자 중이세요. 작년 배당 합계 4,500만원이 들어왔고, 직장 근로소득은 총급여 8천만원이에요. 근로소득금액(공제 후) 약 6,475만원 가정.

방식 A (종합과세 산출):

  • 다른 종합소득(근로): 6,475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4,500 - 2,000 = 2,500만원
  • 종합소득금액: 6,475 + 2,500 = 8,975만원
  • 인적공제 등 약 250만원 → 과세표준 8,725만원
  • 산출세액(24% 구간): 8,725만원 × 24% - 576만원 = 1,518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 부분: 2,000만원 × 14% = 280만원
  • 합계: 1,798만원

방식 B (비교산출):

  • 금융소득 전액 × 14%: 4,500만원 × 14% = 630만원
  • 근로 누진세율: 6,225만원 × 24% - 576만원 = 918만원
  • 합계: 1,548만원

큰 값이 적용되므로 **박씨 세금은 1,798만원(종합과세 산출)**이에요. 이미 배당에서 원천징수 4,500만원 × 14% = 630만원이 빠졌고, 근로에서 연말정산으로 약 918만원이 정산됐다고 가정하면 약 250만원 추가 납부가 떨어져요.

2026년 새 카드 —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선택:

박씨가 국내 상장 고배당기업 배당분에 대해 분리과세를 선택하면(2026년 1월 이후 지급분 한정), 해외 SCHD 배당을 제외한 국내 배당 3,000만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계산돼요.

  • 2,000만원 이하: 2,000만원 × 14% = 280만원
  • 2,000만~3,000만원: 1,000만원 × 20% = 200만원
  • 국내 배당 분리과세 합계: 480만원
  • 해외 SCHD 배당 1,500만원: 2천만원 이하라 종합과세 합산 대상 아님 → 분리과세 14% × 1,500만원 = 210만원
  • 근로 단독 산출세액: 6,225만원 × 24% - 576만원 = 918만원
  • 총 세금: 480 + 210 + 918 = 1,608만원

종합과세 대비 약 190만원 절세 효과가 있어요. 다만 분리과세는 별도 신청해야 적용되고, 2028년까지 한시 시행이라 매년 종소세 신고 시 가장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서 신고서에 첨부해야 해요. 출처: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사례 3 — 맞벌이 부부 윤씨(35세) 부부 합산 3,500만원, 부부 명의 분산

윤씨 부부는 결혼 7년차, 양가 부모님 증여받은 자금과 맞벌이 저축 합쳐서 정기예금·채권 6억원을 운용 중이세요. 작년 이자·배당 합계 3,500만원. 남편 근로소득 7천만원, 아내 근로소득 4,500만원.

시나리오 A — 남편 단독 명의 6억원:

  • 남편 금융소득 3,500만원 → 종합과세 대상자
  • 남편 종합소득: 근로소득금액 5,575만원 + 금융소득 초과분 1,500만원 = 7,075만원
  • 인적공제 후 과세표준 약 6,825만원
  • 산출세액(24% 구간): 6,825 × 24% - 576 = 1,062만원
  • 금융소득 분리 부분: 2,000 × 14% = 280만원
  • 비교산출: 3,500 × 14% + 5,325 × 24% - 576 = 490 + 702 = 1,192만원 → 큰 값 적용
  • 총 세금: 1,470만원 (1,062 + 280 비교 후 종합산출 채택 시 1,342만원 vs 비교산출 1,192만원 + 근로 918만원 차이 비교)

시나리오 B — 부부 3억씩 분산:

  • 남편 금융소득 1,750만원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14% 종결)
  • 아내 금융소득 1,750만원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14% 종결)
  • 부부 각자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 없음
  • 금융소득 세금: 3,500만원 × 14% = 490만원으로 끝
  • 근로 합산 세금: 남편 약 918만원 + 아내 약 350만원 = 1,268만원
  • 총 세금: 약 1,758만원

언뜻 보면 A가 적어 보이지만, B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ISA 가입 자격 모두 유지되고 5월 종소세 신고 의무 자체가 사라져요. 부부 분산은 단순히 세액 차이만 보지 말고 ISA 가입권·건보료까지 고려해야 진짜 절세예요.

증여세 주의: 부부간 증여는 10년 한도 6억원까지 비과세라 3억원 정도는 무리 없어요. 다만 증여 후 즉시 운용 자금으로 옮기지 말고 증여 신고(증여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를 먼저 마치는 게 안전해요.

은퇴 부부 노후 자산 운용 상담 모습,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시뮬레이션

사례 4 — 직장인 이씨(40세) 가족 명의 분산 운용

이씨는 회사 다니면서 부모님께 받은 증여자금과 본인 저축까지 합쳐서 약 7억원을 운용 중이세요. 근로소득 9,500만원으로 24% 구간 끝자락이에요. 작년 본인 명의 금융소득 2,700만원.

현재 상태 (본인 단독 7억원):

  • 종합과세 대상자
  • 금융소득 초과분 700만원 → 근로소득금액 7,225만원에 합산 → 7,925만원
  • 인적공제·기타공제 약 400만원 → 과세표준 7,525만원
  • 산출세액: 7,525 × 24% - 576 = 1,230만원
  • 금융소득 분리 부분: 2,000 × 14% = 280만원
  • 합계: 1,510만원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으로 약 1,300만원 처리 → 추가 210만원 납부)

절세 전략 — 가족 분산 + ISA + 비과세종합저축 3종:

  1. 본인 ISA 일반형 → 연 2,000만원, 5년 누적 1억원까지 비과세·9.9% 분리과세
  2. 만 65세 이상 부모님 명의 비과세종합저축 → 5천만원 (이자 비과세)
  3. 만 25세 이상 자녀 명의 일반 예금 → 5천만원 (증여세 10년 한도 5천만원 비과세 활용)
  4. 본인 잔여 2억원 → 정기예금 + 배당주 ETF

본인 명의 금융소득을 1,800만원 수준으로 낮추면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돼요. 직전 3개년 비대상 유지 시 ISA 가입권도 보호되고, 누진세율 24% 추가 부담 700만원 × 24% = 168만원이 사라져요. 다만 가족 명의 분산은 증여세 신고를 미리 마치고, 자녀 자녀명의 통장에 들어간 자금이 다시 본인 통장으로 돌아오면 차명 거래로 의심받을 수 있어요. 한 번 옮기면 그대로 두는 게 원칙이에요.

사례 5 — 미성년 자녀 명의 금융소득 자녀 명의 채권 2,200만원

자녀(고2)에게 증여한 자산으로 채권을 운용해서 작년 이자 2,200만원이 발생한 케이스. 자녀는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요.

계산:

  • 다른 종합소득: 0원
  •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분: 200만원
  • 종합소득금액: 200만원
  • 인적공제 등 250만원 제외 → 과세표준 0원
  • 산출세액(종합): 0원
  • 금융소득 분리 부분: 2,000 × 14% = 280만원
  • 합계(방식 A): 280만원

방식 B (비교산출):

  • 금융소득 전액 × 14%: 2,200만원 × 14% = 308만원
  • 다른 종합소득 누진: 0원
  • 합계: 308만원

큰 값 적용 → 자녀 세금 308만원. 이미 원천징수 308만원이 빠졌으므로 추가 납부 없음. 근로·사업소득 없는 자녀의 경우 비교산출 14%가 그대로 적용돼서 분리과세와 큰 차이가 없어요.

다만 함정이 있어요:

  1. 자녀 ISA 가입권 박탈: 만 19세 이상 자녀라면 ISA 가입이 막혀요. 미성년이라 아직 영향 없지만 성인 되는 해부터 3개년간 가입 불가.
  2. 자녀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모 직장가입자 밑에 등재된 자녀가 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이 있으면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 전환.
  3. 차용·증여 추정: 미성년 자녀 명의로 큰 금융자산이 잡히면 증여세 신고 여부를 국세청이 별도로 조회할 수 있어요. 증여 신고 마쳤더라도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할 수 있어요.

자녀에게 분산할 거라면 미성년 한도 2천만원(10년)·성인 5천만원(10년) 비과세 범위 안에서, 채권보다 이자 발생이 적은 비과세 ETF나 저배당 인덱스 ETF에 묻어두는 게 안전해요.

ISA 계좌 가입 안내문과 비과세종합저축 통장, 금융소득 절세 상품 비교

5월 31일 전 마지막 체크리스트 — 신고 직전 5가지

지금부터 5월 31일까지 약 18일 남았어요. 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이 5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시면 돼요.

  1.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작년 이자·배당 합계 확인 → 2천만원 초과 여부 1차 체크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분리 → ISA,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분배금은 합계에서 제외
  3. 금융소득 + 다른 소득(근로·사업·임대·연금) 합산 → 어느 구간에 떨어지는지 확인
  4.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신청서 준비 → 2026년 지급분 한정, 별도 신청서 첨부
  5.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영향 점검 → 박탈 시 지역가입자 월 10~30만원 신규 부담

종합과세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가 부과돼요. 1,000만원 신고 누락 시 6개월 후 신고하면 가산세만 약 240만원이 추가되는 셈이라 정말 잊지 말아야 해요.

내년 5월 부담 줄이는 절세 카드 — 지금부터 준비할 4가지

올해 신고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부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가장 효과 큰 순서로 정리할게요.

  • ISA 한도 미리 채우기: 연 2,000만원, 5년 누적 1억원. 종합과세 대상자 되기 전에 가입해야 함. 만기 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 활용: 만 65세 이상 1인 5천만원. 부부면 1억원까지 비과세
  • 부부 명의 분산: 부부간 증여 10년 6억원 비과세. 분산만 잘 해도 종합과세 대상자에서 제외 가능
  • 고배당주 → 성장주 비중 조정: 배당 4,500만원짜리 ETF를 일부 매도하고 인덱스 ETF로 옮기면 배당 발생 자체가 줄어듦. 단 매도 시 양도소득세(해외주식 22%) 별도 고려

저도 작년에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으로 5천만원 옮겨드리고 나니 부모님 본인 통장 이자 한도가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노후에 본인 금융소득종합과세 부담까지 챙기는 게 진짜 효도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녀가 부모님 모셔다 같이 은행 방문하면 30분이면 끝나니까 이번 주말에 한 번 다녀오시는 거 추천드려요.

함께 보면 좋은 글

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
  • 국세청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2025년 4월 30일 배포): data.go.kr 공공데이터포털 검색 '금융소득 종합과세 해설'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2025년 7월 31일 발표)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신설
  • 금융위원회 ISA 주요정책문답: fsc.go.kr ISA 손익통산 등
  • 삼일PwC 금융소득종합과세 절세 전략 인사이트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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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랑 배당 합쳐 딱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2천만원까지는 분리과세 14%(지방세 포함 15.4%)로 끝나서 5월 종합소득세 합산 대상이 아니에요. 2,000만 1원이라도 넘어야 종합과세 대상자로 분류되고, 이때도 2천만원까지는 14% 분리과세 그대로 두고 초과분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서 누진세율을 적용해요. 다만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면 그 다음 해부터 직전 3개년 기준으로 ISA 가입 제한이 걸리기 때문에 1원이라도 넘는지 여부가 의외로 큰 차이를 만들어요.

Q. 비교과세가 뭐예요? 종합과세 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종합과세 산출세액과 분리과세 산출세액 중 큰 금액으로 매기는 룰을 비교과세라고 해요. 종합소득 구간에 6%·15% 저세율이 있어서 다른 소득이 거의 없는 은퇴자가 종합과세로 계산하면 분리과세 14%보다 적게 나올 수 있는데, 이걸 막으려고 최소 14% 원천징수 수준은 유지하도록 비교산출세액으로 묶어둬요. 결과적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된다고 무조건 세금이 폭증하는 건 아니고, 다른 종합소득이 많을 때만 누진세율 부담이 커진다는 점이 핵심이에요.

Q.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분리과세된다는데 종합과세랑 어떻게 달라요?

2026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국내 상장기업의 배당분에 대해 거주자가 신청하면 2천만원 이하 14%·2천만~3억 20%·3억~50억 25%·50억 초과 30%의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요. 2028년까지 3년 한시 시행이고 해외 주식 배당은 적용 안 돼요. 다만 분리과세 선택은 신청해야 적용되니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 신청서를 함께 제출해야 해요. 본문 사례 2에서 고배당투자자가 종합과세 vs 분리과세를 비교한 결과를 정리했어요.

Q. ISA 계좌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안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은 만기 때 200만원(서민형·농어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9.9% 분리과세로 끝나요. 따라서 ISA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한도 계산에서 제외돼요. 다만 ISA 가입 자체가 직전 3개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였던 분은 막혀 있기 때문에,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기 전에 미리 ISA 한도(연 2천만원·총 1억원)를 채워두는 게 절세 1순위 카드예요.

Q. 65세 이상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랑 별개인가요?

만 65세 이상 또는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자격요건을 갖춘 분은 비과세종합저축에 원금 기준 5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고, 여기서 발생하는 이자·배당은 전액 비과세예요.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 2천만원 한도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부모님이 예금 1억원에 4% 정기예금을 가입 중이라면 5천만원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옮기고 나머지 5천만원만 일반 과세 통장에 두는 식으로 분산하면, 연 200만원에 대한 15.4% 원천징수 30.8만원을 통째로 아낄 수 있어요.

Q.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기준이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같아요? 둘 다 2천만원 아니에요?

기준 금액은 같은 2천만원이지만 적용 방식이 달라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2천만원 초과분만 종합소득에 합산되지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은 연소득(금융소득 포함) 합계가 2천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박탈돼서 지역가입자 보험료가 따로 부과돼요. 즉 종합과세 대상이 안 되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은 잃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은퇴자분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함정이에요.

Q.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5월에 어떻게 해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받나요?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금융소득' 항목에 이자·배당 합계를 입력하면 돼요. 원천징수영수증은 거래 은행·증권사 홈페이지에서 1월 중순부터 발급되고,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도 자동으로 불러올 수 있어요. 신고 마감은 5월 31일이고, 종합과세 대상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자(자영업자)·근로소득자라도 별도로 5월 신고를 해야 해요. 늦으면 무신고가산세 20%·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가 추가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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