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은퇴자·고배당투자자 가정 사례 5가지 계산

이자와 배당 합이 연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소득에 들어가고, 세금은 소득세법 제62조의 두 방식 중 큰 금액으로 정해져요. 2천만원까지는 사실상 14%가 유지되고, 넘는 부분은 다른 소득과 합쳐 기본세율 구간에 따라 부담이 달라져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법령으로 은퇴자·고배당 ETF 투자자·맞벌이·직장인·자녀 명의 5가지 가정 사례의 산출세액, 추가 납부액, 건강보험료 영향을 계산했어요.

2026년 5월 13일7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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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랑 배당 합쳐서 2천만원 넘으셨다고요? 종합과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요

직장인이라면 1월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끝났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예금 이자와 배당, ETF 분배금을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었다면 2026년 5월에 종합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야 했어요. 은행에서 15.4%를 이미 뗐는데 왜 다시 신고하는지 헷갈리는 분이 많아요.

답은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에 있어요.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경우에만 원천징수로 끝나요. 2천만원을 넘으면 금액 전체가 종합소득에 들어가요. 세금은 같은 법 제62조가 정한 두 가지 방식 중 큰 금액이에요. 그래서 2천만원까지는 사실상 14%가 유지되지만, 다른 소득이 많은 분은 넘는 부분에 높은 구간 세율이 붙어 추가 납부가 생겨요.

이 글은 2026년 5월(2025년 귀속) 신고를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은퇴자, 고배당 ETF 투자자, 맞벌이 부부, 직장인, 자녀 명의 5가지 가정 사례로 산출세액과 추가 납부액, 건강보험료 영향을 차례로 봤어요. 기한을 놓친 분을 위한 기한 후 신고 감면도 뒤쪽에 정리했어요.

2025년 귀속 금융소득종합과세 핵심 룰: 2천만원과 비교과세

먼저 룰부터 정리하고 사례로 넘어갈게요. 조문 순서대로 한 번 짚어 두면 매년 같은 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어요.

어떤 소득이 들어가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로 판단해요.

  • 이자소득: 정기예금 이자, 저축은행 예금 이자, 채권 이자, 환매조건부채권(RP) 이자
  • 배당소득: 국내 주식 배당, 국내 ETF 분배금, 펀드 이익, 해외 주식·ETF 배당, 비상장 주식 배당

비과세이거나 따로 분리과세되는 상품은 합계에서 빠져요. 대표적으로 ISA 계좌 이익, 비과세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조합 예탁금(1인당 3천만원 이하), 조합 출자금(1인당 2천만원 이하)이 여기에 해당해요.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2천만원 이하에서 끝나는 것은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소득뿐이에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처럼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도 같은 내용으로 안내하고 있어요. 반대로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은 해외 배당은 증권사가 지급을 대리하면서 원천징수 절차를 거쳐요(소득세법 제127조제5항). 국세청 해외주식 신고안내도 국내에서 지급을 대리하는 곳이 거주자에게 배당을 줄 때 14%에서 외국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을 뺀 금액을 원천징수한다고 설명해요.

이 가운데 조합원 예탁금은 합산에서 빠지는 것과 별개로, 2026년부터 가입한 해에 따라 소득세율 자체가 갈려요. 조문 산식으로 구간별 세금을 계산한 내용은 조합 예탁금 이자에 붙는 세율과 농어촌특별세를 정리한 글에 담아 뒀어요.

이자소득이라는 이름표가 붙었는데도 이 2천만원 합계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소득이 하나 더 있어요.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이에요.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3호가 이 소득을 합산하지 않는 소득으로 직접 열거해 두었고, 세율도 14%가 아니라 기본세율이라 계산 방법 자체가 달라요. 조문 원문과 납입연수별 산출세액을 계산한 내용은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세율과 소득세법 제63조 산식을 정리한 글에 적어 뒀어요.

2천만원 기준과 기본세율

2025년 한 해 동안 받은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그 전액이 종합소득금액에 들어가요(소득세법 제14조제2항·제3항제6호). 2천만원 부분만 떼어 분리과세로 남기는 게 아니에요. 다만 세금을 계산할 때 2천만원 부분에는 14%가 유지되도록 제62조가 따로 정해 두었어요.

넘는 부분과 다른 종합소득에 적용하는 기본세율은 다음과 같아요. 2026년 귀속도 같은 표예요(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과세표준세율누진공제액
1,400만원 이하6%0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15%126만원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24%576만원
8,800만원 초과 1.5억원 이하35%1,544만원
1.5억원 초과 3억원 이하38%1,994만원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40%2,594만원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42%3,594만원
10억원 초과45%6,594만원

출처: 소득세법 제55조제1항,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부터 2025년 귀속) 안내.

비교과세: 두 방식 중 큰 금액

기본세율 첫 구간이 6%라서,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금융소득을 기본세율로만 계산하면 14% 원천징수보다 세금이 줄 수 있어요. 이걸 막으려고 소득세법 제62조는 아래 두 금액 중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정해 두었어요.

  • 방식 A(제62조제1호): (종합소득 과세표준 − 2천만원) × 기본세율 + 2천만원 × 14%
  • 방식 B(제62조제2호): 금융소득 전액 × 14% + (종합소득 과세표준 − 금융소득) × 기본세율

두 방식의 차이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어떤 세율이 붙느냐예요. 그 부분이 모두 6% 구간에 있으면 방식 B가 커서 사실상 14%가 유지돼요. 15% 이상 구간까지 넉넉히 올라가면 방식 A가 커지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이 커져요. 6% 구간과 15% 구간에 걸쳐 있으면 어느 쪽이 큰지 두 식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해요. 대상이 됐다고 세금이 한꺼번에 뛰는 구조는 아니지만, 신고를 빠뜨리면 무신고가산세가 붙으니 계산은 해 두는 게 좋아요.

국내 주식 배당에 붙는 배당가산액

국내 상장주식처럼 법인세를 낸 내국법인에서 직접 받은 배당이 종합과세되면 배당가산액(가산율 10%)과 배당세액공제가 함께 붙어요(소득세법 제17조제3항, 제56조제1항). 배당세액공제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에 들어가는 배당에만 적용돼요(제56조제4항). 어느 배당이 그 부분에 들어가는지는 이자, 가산 대상이 아닌 배당, 가산 대상 배당 순으로 2천만원을 채워서 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6조의2). 2027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는 가산율이 11%로 바뀌어요(법률 제21221호 부칙 제1조제2호·제14조).

ETF·펀드 분배금(기관전용 사모펀드 분배금 제외)과 해외 주식·ETF 배당에는 배당가산액이 붙지 않아요. 아래 다섯 사례에는 가산 대상 배당이 없어서 배당가산액은 계산하지 않았어요.

다섯 사례를 읽기 전에: 모두 가정이에요

아래 다섯 사례는 계산 방법을 보여 드리려고 만든 가정이에요. 실제 인물이 아니고 금액·금리·공제액은 모두 예시로 정한 값이에요. 계산 조건은 다섯 사례에 똑같이 적용했어요.

  • 금액 단위는 만원이고, 국세인 소득세만 계산했어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계산돼서 넣지 않았어요.
  • 근로소득·연금소득 세금은 연말정산으로 이미 정산됐다고 봤어요. 세액공제도 5월 신고 때 연말정산과 같다고 가정했어요.
  • 그래서 5월 추가 납부액은 「산출세액 −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액 − 근로·연금소득만으로 계산한 산출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계산했어요.
  • 건강보험료는 2026년 요율로 소득에 붙는 부분만 계산했어요. 건강보험료율은 7.19%이고(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예요(0.9448%를 7.19%로 나눈 비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제1항·시행령 제4조). 두 보험료 모두 10원 미만은 버렸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107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64조).

가정 사례 1: 은퇴자 김씨(70세) 이자 2,800만원, 국민연금 1,200만원

예를 들어 70세 김씨가 정기예금 7억원을 연 4%로 굴려 2025년에 이자 2,8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다른 소득은 국민연금 연 1,200만원뿐이에요. 계산을 단순하게 하려고 2002년 이후 납입분에서 나온 연금이라 전액 과세 대상이라고 볼게요(소득세법 제20조의3제2항). 2001년 이전 납입분이 섞여 과세 대상 연금이 줄어도 아래 5월 추가 납부액 0원은 그대로예요.

계산 과정

  • 연금소득공제: 490 + (1,200 − 700) × 20% = 590만원(소득세법 제47조의2) → 연금소득금액 610만원
  • 종합소득금액: 이자 2,800 + 연금 610 = 3,410만원
  • 종합소득공제: 본인 150 + 경로우대 100 = 250만원(제50조·제51조) → 과세표준 3,160만원
  • 방식 A: (3,160 − 2,000) × 6% + 2,000 × 14% = 69.6 + 280 = 349.6만원
  • 방식 B: 2,800 × 14% + (3,160 − 2,800) × 6% = 392 + 21.6 = 413.6만원

큰 값인 방식 B 413.6만원이 김씨의 산출세액이에요. 은행이 이미 원천징수한 392만원과 연금소득만으로 계산한 21.6만원을 빼면 5월에 추가로 낼 세금은 0원이에요. 2천만원을 넘는 800만원이 6% 구간에 걸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14%가 유지된 거예요.

건강보험은 따로 봐야 해요. 김씨가 자녀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였다고 가정하면, 이자 2,800만원과 국민연금 1,200만원을 더한 4,000만원이 피부양자 소득요건인 연 2천만원을 넘어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공적연금은 전액이 소득으로 잡혀요(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분 보험료는 이자 전액과 연금의 50%를 더한 3,400만원이 기준이에요(시행규칙 제44조). 이를 12로 나눈 월 약 283만원에 7.19%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230,470원이에요. 집 같은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따로 더해지는데, 이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이 금액은 2025년 이자와 연금이 함께 반영되는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의 소득분이에요. 1월부터 10월까지는 이자는 전전년도, 공적연금은 전년도 자료를 써요(시행령 제41조제3항).

김씨가 쓸 수 있는 카드

  • 비과세종합저축은 김씨에게 쓸 수 없어요. 2025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니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가입하는 계좌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나이로 가입하는 경우에도 2026년 이후에는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한다는 요건이 붙었어요(제88조의2제1항제1호).
  • 성년 자녀에게 5천만원을 증여하면 다른 증여가 없었다는 전제에서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10년 합산) 안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하지만 남은 6억 5천만원에서 4% 이자는 2,600만원이라 여전히 2천만원을 넘어요. 4% 가정에서 2천만원 이하로 내리려면 김씨 명의 과세 예금이 5억원 이하여야 해요.
  • 피부양자로 돌아가려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이자가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연금 1,200만원과 합쳐져 2천만원을 넘기 때문에, 적어도 이자를 1천만원 이하로 낮춰야 해요. 4% 가정이면 과세 예금을 2억 5천만원 이하로 줄여야 하니 최소 4억 5천만원을 김씨 명의 밖으로 옮겨야 해요.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을 빼 주는 단서(시행규칙 제44조제1항)는 보험료 소득월액 조문이라, 피부양자 판정에서 이 금액을 빼지 않는다면 이자를 800만원 이하로 낮춰야 해요. 그때는 과세 예금 2억원 이하, 옮길 금액 5억원이에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로 보는 재산요건도 따로 맞아야 해요.

가정 사례 2: 고배당 ETF 투자자 박씨(45세) 배당 4,500만원, 총급여 8천만원

예를 들어 45세 직장인 박씨가 2025년에 국내 상장 고배당 ETF에서 분배금 3,000만원, 미국 상장 배당 ETF(SCHD)에서 배당 1,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총급여는 8천만원이고, 미국 ETF는 국내 증권사 계좌로 보유했어요.

먼저 미국 배당부터 짚을게요. 미국은 한미 조세협약 제12조에 따라 배당에 15%까지 과세할 수 있어서, 1,500만원에서 225만원이 미국에서 떼였다고 볼게요. 국내 원천징수세율 14%보다 높기 때문에 국내 증권사가 추가로 떼는 세금은 0원이에요(소득세법 제129조제4항). 국내 ETF 분배금 3,000만원에서는 14%인 420만원이 원천징수됐어요.

계산 과정

  • 근로소득공제: 1,200 + (8,000 − 4,500) × 5% = 1,375만원(제47조) → 근로소득금액 6,625만원
  • 종합소득금액: 6,625 + 4,500 = 11,125만원
  • 종합소득공제: 250만원이라고 가정 → 과세표준 10,875만원
  • 방식 A: (10,875 − 2,000) × 35% − 1,544 + 280 = 1,562.25 + 280 = 1,842.25만원
  • 방식 B: 4,500 × 14% + (10,875 − 4,500) × 24% − 576 = 630 + 954 = 1,584만원

큰 값인 방식 A 1,842.25만원이 박씨의 산출세액이에요. 미국에 낸 225만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요.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산출세액에 국외원천소득 비율(1,500 ÷ 11,125, 약 13.5%)을 곱해 구해요(소득세법 제57조제1항). 산출세액을 제55조 기본세율로만 계산한 2,262.25만원으로 보면 한도는 약 305만원, 제62조로 정한 1,842.25만원으로 보면 약 248만원이에요. 어느 쪽이든 225만원보다 커서 전액이 공제돼요.

5월 추가 납부액은 1,842.25 − 225 − 420 − 954 = 243.25만원이에요. 여기서 954만원은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산출세액으로, 연말정산에서 이미 반영됐다고 본 금액이에요.

박씨는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 문제는 없어요. 대신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어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4,500 − 2,00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7.19%를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하면 월 169,470원이에요.

2027년 5월 신고부터 쓸 수 있는 선택지: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의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돼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그래서 2025년 배당을 신고하는 이번 계산에는 쓸 수 없어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이 첫 적용이에요.

박씨처럼 ETF로 받는 분배금에는 이 선택지가 붙지 않는다고 봐야 해요. 조문은 고배당기업(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 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기업에서 받는 배당으로 적고 있고, ETF나 집합투자기구라는 말은 없어요. 미국 ETF 배당도 내국법인 요건에 맞지 않아요.

요건을 갖춘 고배당기업 주식을 직접 들고 2026년에 배당 3,000만원을 받았다면, 분리과세를 신청할 때 세금은 같은 조 제2항 세율표대로 계산해요.

  • 2천만원 이하 부분: 2,000 × 14% = 280만원
  •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3,000 − 2,000) × 20% = 200만원
  • 합계: 480만원

신청하지 않고 종합과세를 받는 쪽과 비교하려면 다른 소득 구간과 함께 배당가산액·배당세액공제(소득세법 제17조제3항·제56조)까지 넣어 계산해야 해요. 이 글에서는 두 방식의 차이를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분리과세는 신청해야 적용되고,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요(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배당을 준 회사가 이 분리과세 대상인지 확인하는 순서는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과 공시 확인 방법을 정리한 글에 따로 적어 뒀어요.

가정 사례 3: 맞벌이 윤씨 부부, 금융소득 3,500만원 명의 비교

예를 들어 맞벌이 윤씨 부부가 예금·채권 8억 7,500만원을 연 4%로 굴려 2025년에 이자 3,5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게요. 남편 총급여는 7천만원, 아내 총급여는 4,500만원이에요. 종합소득공제는 각각 250만원으로 가정했어요.

  • 남편 근로소득금액: 7,000 − 1,325 = 5,675만원(근로소득공제 1,200 + (7,000 − 4,500) × 5%)
  • 아내 근로소득금액: 4,500 − 1,200 = 3,300만원(근로소득공제 750 + (4,500 − 1,500) × 15%)

시나리오 A: 8억 7,500만원 모두 남편 명의

  • 남편 종합소득금액: 5,675 + 3,500 = 9,175만원 → 과세표준 8,925만원
  • 방식 A: (8,925 − 2,000) × 24% − 576 + 280 = 1,086 + 280 = 1,366만원
  • 방식 B: 3,500 × 14% + (8,925 − 3,500) × 24% − 576 = 490 + 726 = 1,216만원
  • 남편 산출세액은 큰 값인 1,366만원이고, 5월 추가 납부액은 1,366 − 490 − 726 = 150만원이에요.
  • 아내 근로소득 세금: (3,300 − 250) × 15% − 126 = 331.5만원
  • 부부 합계: 1,366 + 331.5 = 1,697.5만원

시나리오 B: 4억 3,750만원씩 나눠 각자 1,750만원

  • 남편·아내 모두 금융소득 2천만원 이하라 14% 원천징수로 끝나요: 3,500 × 14% = 490만원
  • 근로소득 세금: 남편 726만원 + 아내 331.5만원 = 1,057.5만원
  • 부부 합계: 490 + 1,057.5 = 1,547.5만원

같은 부부 합계로 비교하면 B가 A보다 150만원 적어요. 남편의 2천만원 초과분 1,500만원에 24% 대신 14%가 적용되는 차이예요(1,500 × 10%). 다만 B는 2025년이 시작되기 전에 원금을 나눠 둔 경우의 비교예요. 명의를 나누면 나눈 뒤 받는 이자부터 달라지고, 이미 남편 명의로 받은 2025년 이자는 A처럼 신고해요. B에서는 두 사람 모두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요(소득세법 제73조제1항제9호). 신고 의무가 헷갈리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정리한 글을 보세요.

건강보험료 차이도 있어요. 두 사람 모두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 자격과는 관계가 없어요. 대신 월급 외 소득에 붙는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달라져요. A에서는 남편 금융소득 3,500만원 중 2천만원을 넘는 1,500만원을 12로 나눈 월 125만원에 보험료가 붙어,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월 101,670원이에요. B에서는 각자 1,750만원이라 붙지 않아요.

A의 남편은 2025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새로 가입하는 ISA 같은 저축 계좌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B는 두 사람 모두 이 제한에 걸리지 않아요.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4억 3,750만원을 옮길 때 그 전 10년 안에 배우자 증여가 없었다면 공제 안이에요.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에요(제68조제1항). 공제 안이라도 신고해 두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가정 사례 4: 직장인 이씨(40세) 총급여 9,500만원, 금융소득 2,700만원

예를 들어 40세 직장인 이씨가 본인 명의 예금 약 7억원에서 2025년에 이자 2,700만원을 받았다고 가정할게요. 총급여는 9,500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400만원으로 가정했어요.

계산 과정

  • 근로소득공제: 1,200 + (9,500 − 4,500) × 5% = 1,450만원 → 근로소득금액 8,050만원
  • 종합소득금액: 8,050 + 2,700 = 10,750만원 → 과세표준 10,350만원
  • 방식 A: (10,350 − 2,000) × 24% − 576 + 280 = 1,428 + 280 = 1,708만원
  • 방식 B: 2,700 × 14% + (10,350 − 2,700) × 24% − 576 = 378 + 1,260 = 1,638만원
  • 산출세액 1,708만원, 5월 추가 납부액은 1,708 − 378 − 1,260 = 70만원

추가 납부 70만원은 2천만원을 넘는 700만원에 14% 대신 24%가 붙은 차이와 같아요(700 × 10%). 여기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월 47,450원 붙어요. (2,700 − 2,000)만원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하고 장기요양보험료를 더한 값이에요.

본인 명의 금융소득을 1,800만원으로 낮추려면

  • 7억원에서 2,700만원이 나왔으니 수익률은 약 3.86%예요. 같은 수익률로 1,800만원이 되려면 본인 명의 원금이 약 4억 6,667만원이어야 해요. 약 2억 3,333만원을 옮겨야 한다는 뜻이에요.
  • 배우자에게 옮기면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 배우자 쪽 이자는 약 900만원이 되고, 배우자에게 다른 금융소득이 없다면 2천만원 이하라 14%로 끝나요.
  • 그해가 시작되기 전에 나눠 두면 그해 소득부터는 추가 납부 70만원과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생기지 않아요. 해 중간에 나누면 나누기 전까지 이씨 명의로 생긴 이자 때문에 그해 이자가 여전히 2천만원을 넘을 수 있어요. 증여는 소유권이 넘어가는 거라, 옮긴 돈은 배우자 재산으로 운용해야 해요.
  • 이미 받은 2025년 이자는 2026년 11월분부터 2027년 10월분까지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산정에 쓰여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제3항). 공단 정관에 정한 사유로 소득이 줄면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데(같은 영 제41조의2), 명의 이전이 그 사유에 들어가는지는 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 ISA는 당분간 새로 만들 수 없어요. 2025년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가입하는 ISA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이미 만들어 둔 ISA는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요.
  • 부모님 명의 비과세종합저축을 2026년 이후 새로 만들려면 부모님이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이거나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7호까지의 대상이어야 해요. 부모님이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쓸 수 없어요(같은 법 제129조의2).

가정 사례 5: 고등학생 자녀 명의 채권 이자 2,200만원

예를 들어 2025년에 고등학교 2학년(17세)인 자녀 명의로 증여한 자금을 채권에 넣어 이자 2,200만원이 생겼다고 가정해 볼게요. 자녀는 다른 소득이 없어요. 연 4%라면 원금이 5억 5천만원 규모라 미성년자 증여재산공제 2천만원(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2호)을 크게 넘어요. 증여세를 이미 낸 자금이라는 가정이에요.

계산 과정

  • 종합소득금액: 2,200만원(2천만원을 넘어 전액이 들어가요)
  • 종합소득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 → 과세표준 2,050만원
  • 방식 A: (2,050 − 2,000) × 6% + 280 = 283만원
  • 방식 B: 2,200 × 14% = 308만원(다른 소득이 없어 기본세율 부분은 0원)

큰 값인 308만원이 산출세액이고, 이미 원천징수된 308만원과 같아서 추가로 낼 세금은 없어요. 다른 소득이 없으면 결과가 분리과세 14%와 같아요.

세금보다 큰 함정 3가지

  1. 부모의 연말정산 공제가 빠져요: 자녀의 종합소득금액이 2,200만원이라 부양가족 소득요건(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넘어요. 그래서 부모는 2025년분 자녀 기본공제 150만원과 자녀세액공제(자녀 1명이면 연 25만원)를 받을 수 없어요(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 제59조의2제1항). 이미 공제받았다면 바로잡아야 해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면 소득금액에 들어가지 않아 이 문제는 생기지 않아요.
  2. ISA 가입 제한: 2025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니 2026년부터 2028년 사이에 가입하는 ISA는 과세특례를 받지 못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19세가 되는 2027년에 바로 가입하려 해도 막히고, 그 사이 다시 2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2029년부터 가능해요.
  3.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부모의 직장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 있었다면 소득요건(연 2천만원 이하)을 넘어 지역보험료가 나와요. 이자 전액을 12로 나눈 금액에 보험료를 매겨 장기요양보험료까지 월 149,120원이에요. 자녀 명의 부동산 같은 재산은 없다고 가정한 소득분 금액이에요.

이 사례는 증여세를 낸 자금이라고 가정했지만, 증여 신고 없이 자녀 명의 계좌에 넣었다면 다른 문제가 생겨요. 자녀 명의 계좌에 있는 재산은 자녀가 취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자녀가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보기 어려우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제1항·제4항). 증여 신고를 해 두면 자금 출처를 설명하기 쉬워요.

자녀 명의로 나눌 거라면 이자가 적게 나오는 자산을 고르는 게 금융소득 자체를 줄이는 방법이에요.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금융소득에 들어가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다를 수 있어요.

신고 전 체크리스트 5가지와 기한 후 신고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이었어요. 원래 5월 3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국세청 신고납부기한 안내에도 같은 날짜가 적혀 있어요.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다음 해에도 같은 순서로 확인하면 돼요.

  1. 이자·배당 합계 확인: 은행·증권사는 지급명세서를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내요(소득세법 제164조제1항).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는지 먼저 봐요.
  2. 비과세·분리과세 상품 빼기: ISA, 비과세종합저축, 조합 예탁금·출자금 같은 상품은 합계에서 빠져요.
  3. 해외 계좌 소득 확인: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이자는 2천만원 이하라도 신고 대상이에요.
  4. 방식 A·B 계산과 외국납부세액: 다른 소득과 합친 과세표준으로 두 방식을 계산해요. 해외 배당이 있으면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함께 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제3항).
  5. 건강보험료 영향 점검: 피부양자라면 공적연금 등 다른 소득과 이자·배당을 더한 합계가 연 2천만원을 넘는지 봐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들어가요. 직장가입자라면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요. 이때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월급 외 소득에 넣지 않아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신고를 빠뜨렸다면 무신고가산세(무신고납부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제47조의4, 시행령 제27조의4).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뒤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줄여 줘요. 1개월 안이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감면해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2025년 귀속분은 법정신고기한이 6월 1일이라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20% 감면을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추가로 낼 세금이 1,000만원인데 신고를 안 했다가 법정신고기한이 지나고 3개월을 넘겨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와 함께 냈고, 납부지연가산세를 세는 기간은 150일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 무신고가산세: 1,000 × 20% = 200만원, 20% 감면 후 160만원
  • 납부지연가산세: 1,000 × 0.022% × 150일 = 33만원
  • 가산세 합계: 193만원

다음 해 부담을 줄이는 방법 4가지

2025년 귀속분은 이미 확정됐지만, 2026년 이후 소득부터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아래 방법의 효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ISA는 대상이 아닌 가족 명의로: 이미 2025년에 2천만원을 넘은 분은 2028년까지 ISA·비과세종합저축·조합 예탁금 같은 저축 과세특례를 새로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배우자나 성인 자녀처럼 직전 3년 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가족이 쓰는 카드예요. 연 2,000만원, 총 1억원 한도이고, 해지할 때 이익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돼요(제91조의18).
  •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은 요건부터: 2026년 이후 새로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해요.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이에요.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이고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예요(제88조의2). 부모님이 직전 3년 안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쓸 수 없어요.
  • 부부 명의 분산: 부부간 증여는 10년 합산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돼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제1호). 사례 3·4처럼 각자 2천만원 이하로 나누면 종합과세 대상에서 빠질 수 있어요.
  • 배당이 적은 상품으로 조정: 고배당 ETF 일부를 배당이 적은 상품으로 옮기면 배당 자체가 줄어요. 다만 미국 ETF 같은 해외 주식을 팔면 양도소득세 20%(지방소득세 포함 22%)가 붙어요. 해외 주식 등의 양도차익을 합쳐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있어요(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제103조,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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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랑 배당 합쳐 딱 2천만원이면 종합과세 대상이 되나요?

딱 2천만원이면 대상이 아니에요. 국내에서 원천징수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14%(지방소득세 포함 15.4%) 원천징수로 끝나요(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6호). 1원이라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들어가요. 세금은 2천만원에 14%, 넘는 부분과 다른 소득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과,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하고 다른 소득에만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 중 큰 쪽이에요(제62조). 대상이 되면 그다음 3년 동안 ISA·비과세종합저축 같은 저축 과세특례를 새로 받을 수 없어서(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넘는지 여부가 생각보다 큰 차이를 만들어요.

Q. 비교과세가 뭐예요? 종합과세 시 세금이 더 적게 나올 수도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소득세법 제62조가 정한 계산법이에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①(과세표준 − 2천만원)에 기본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원에 14%를 더한 금액과 ②금융소득 전액에 14%를 적용하고 나머지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비교해 큰 쪽을 산출세액으로 해요. 기본세율 첫 구간이 6%라서 다른 소득이 적은 분은 ①이 14%보다 낮게 나올 수 있는데, 그때는 ②가 적용돼 사실상 14%가 유지돼요. 2천만원을 넘는 부분이 15% 이상 구간까지 넉넉히 올라가는 분은 ①이 커지고, 다른 소득이 많을수록 추가 부담이 커져요. 6% 구간과 15% 구간에 걸쳐 있으면 두 식을 모두 계산해 봐야 해요.

Q. 2026년부터 고배당기업 배당은 따로 분리과세된다는데 종합과세랑 어떻게 달라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돼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23조). 그래서 2025년 배당을 신고하는 2026년 5월 신고와는 관계가 없고, 2026년에 받은 배당을 신고하는 2027년 5월이 첫 적용이에요. 요건을 갖춘 국내 상장 고배당기업(내국법인)의 주식을 보유하고 그 기업에서 받은 배당이 대상이고,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한 배당에 적용돼요. 신청하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2천만원 이하 14%,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부분 20%,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부분 25%, 50억원 초과 부분 30%로 따로 계산해요. 신청은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내는 방식이에요(같은 법 시행령 제104조의24제6항). 고배당 ETF 분배금은 조문 문구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고, 해외 주식 배당은 내국법인 요건에 맞지 않아요.

Q. ISA 계좌 이익은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합산되나요?

합산되지 않아요. ISA 안에서 생긴 이자·배당은 계좌를 해지할 때 200만원(서민형·농어민 400만원)까지 비과세이고,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돼 끝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으니 2천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다면 그 계좌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제129조의2). 대상이 되기 전에 만들어 둔 ISA는 가입일 기준으로 판단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할 때는 연장일 기준으로 다시 판단해요. 납입한도는 연 2천만원, 총 1억원이에요.

Q. 부모님 비과세종합저축은 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금융소득종합과세 한도랑 별개인가요?

비과세종합저축은 1인당 원금 5천만원까지 이자·배당에 소득세가 붙지 않고, 비과세라 2천만원 계산에도 들어가지 않아요. 다만 2026년 1월 1일 이후 새로 가입하려면 65세 이상이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여야 하고, 장애인·독립유공자·국가유공 상이자·기초생활수급자 등도 대상이에요(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제1항, 2028년 12월 31일 가입분까지). 2025년까지 가입한 통장은 종전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아요(법률 제21223호 부칙 제41조). 가입일이 속한 해의 직전 3년 중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던 분은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아요(제129조의2). 요건을 모두 갖춘 부모님이 연 4% 예금 5천만원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옮기면 이자 200만원에 붙던 원천징수 30.8만원(15.4%)이 붙지 않아요.

Q. 건강보험료 피부양자 박탈 기준이랑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이 같아요? 둘 다 2천만원 아니에요?

숫자는 같은 2천만원이지만 보는 소득이 달라요.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배당 합계만 봐요. 건강보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의 합계가 연 2천만원 이하인지를 봐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전액이 들어가요(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5호). 그래서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라 종합과세 대상이 아니어도 연금 등과 합친 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금융소득이 1천만원을 넘으면 전액이 이 합계에 들어가요. 보험료를 매기는 소득을 계산할 때는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단서가 있지만(시행규칙 제44조제1항), 이 조문은 소득월액 산정 규정이고 피부양자 기준인 별표 1의2에는 같은 문구가 없어요. 금융소득이 1천만원 이하인 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판정 기준을 확인해 보세요.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9억원을 넘거나, 5억 4천만원을 넘으면서 연소득이 1천만원을 넘어도 피부양자가 될 수 없어요.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피부양자 문제가 아니라, 월급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을 때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제1항, 시행령 제41조제4항). 이때 1천만원 이하 금융소득은 월급 외 소득에 넣지 않고, 2천만원을 넘는 부분 중 근로·연금소득 몫은 50%로 평가해요(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2항).

Q. 금융소득종합과세 신고는 언제까지 해요? 이자·배당 자료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2025년 귀속분 신고기한은 2026년 6월 1일(월)이었어요. 원래 5월 31일인데 이날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어요(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는 사업자는 6월 30일까지예요(소득세법 제70조의2제2항). 근로소득만 있던 직장인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으면 따로 신고해야 해요(제73조제1항). 이자·배당 금액은 거래한 은행·증권사의 원천징수 내역으로 확인하면 되고, 금융회사는 이 내역을 지급명세서로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국세청에 내요(제164조제1항).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하루 0.022%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붙고, 법정신고기한 뒤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를 하면 무신고가산세를 20%에서 50%까지 깎아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제2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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