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 통지가 온 뒤 남는 10영업일 —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정한 시한과 원금 3천만원·5천만원 문턱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는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가 와야 해요. 그런데 그 통지도 채무조정 요청권도 원금이 3천만원·5천만원 이상이면 적용에서 빠져요. 개인채무자보호법과 시행령, 고시를 직접 열어 조문 그대로 정리했어요.
대출 연체 안내문이 등기로 도착했는데 봉투를 며칠 못 뜯어 본 적 있으시죠. 저도 그랬어요. 뜯어 보면 더 무서울 것 같아서 책상 위에 그냥 올려 뒀거든요.
그런데 그 봉투 안에 날짜가 하나 적혀 있어요. 그 날짜가 법이 정한 시계의 출발점이에요. 봉투를 늦게 뜯으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 뿐이지, 시계가 멈춰 주지는 않더라고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채권금융회사등은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먼저 알려야 해요. 그래서 통지가 손에 들어온 뒤에는 적어도 10영업일이 남아요.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흘려보내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그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본다는 조문이 따로 붙어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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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여기에 함정이 하나 있어요. 원금이 얼마냐에 따라 그 통지 의무도, 채무조정 요청권도 아예 적용되지 않을 수 있어요. 3천만원과 5천만원이 그 갈림길이고, 방향이 흔히 생각하는 것과 반대예요.
이 글의 조문은 전부 2026년 8월 20일에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자료로 직접 받은 원문이에요. 기준 판본을 먼저 적어 둘게요. 법은 정식 명칭이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고 약칭이 개인채무자보호법이에요. 목록에서 현행으로 잡히는 판은 법률 제21065호(2025년 10월 1일 공포)이고 시행일이 2026년 1월 2일로 찍혀요. 시행령은 대통령령 제35811호(2025년 10월 1일 공포·시행), 고시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2026년 7월 8일 시행)를 봤어요.
여기서 꼭 갈라 둘 게 있어요. 이 글이 인용하는 조문은 전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인 그대로예요. 시행일이 2026년 1월 2일로 찍히는 건 다른 이유예요. 확인하려고 2024년 10월 17일 시행판을 따로 받아 조문 본문을 전부 비교해 봤어요. 조문 개수는 52개로 같았고, 본문이 달라진 조문은 제21조 하나뿐이었어요. 그 차이도 제3항 제1호 라목의 부처 이름을 기획재정부에서 재정경제부로 바꾼 한 단어예요. 통지와 추심과 채무조정 조문이 올해 새로 생긴 게 아니에요.
범위도 좁혀 둘게요. 이 글은 법령 문언이 무엇을 적어 두었는지까지만 다뤄요. 판례는 확인하지 않았고, 각 금융회사가 실제로 쓰는 내부기준이나 약관 원문도 열지 않았어요.
결론부터 — 통지가 도착하면 적어도 10영업일이 남아요
법 제6조 제1항 원문이에요.
"채권금융회사등은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개인금융채무자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호의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개인금융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에 담겨야 하는 것도 각 호로 정해져 있어요. 각 호는 다섯이에요.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 상실 원인, 상실 효과,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에요. 네 번째 항목이 이 글의 뒷부분과 그대로 이어져요.
마지막 제5호는 시행령이 채워요. 시행령 제5조 제3항 제1호가 이렇게 적어요. 법 제6조 제5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통지에 적으라는 거예요. 뒤에서 볼 장치가 통지서에 미리 적혀 있어야 하는 법정 기재사항이라는 뜻이에요.
그다음이 중요해요. 제2항이 상실일을 두 갈래로 나누고, 제3항과 제4항이 통지가 아예 닿지 않은 경우를 한 갈래 더 붙여요.
| 통지가 도달한 시점 | 기한의 이익 상실일 | 근거 |
|---|---|---|
|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도달 | 상실 예정일 | 제6조 제2항 제1호 |
| 그 기한 안에 도달하지 못함 |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 제6조 제2항 제2호 |
| 두 번 이상 반송되어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 |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 | 제6조 제3항·제4항 |
앞의 두 줄을 겹쳐 읽으면 하나가 보여요. 어느 쪽이든 통지가 도달한 뒤 상실일까지 최소 10영업일이 확보돼요. 제때 왔으면 예정일까지가 10영업일 이상이고, 늦게 왔으면 상실일이 도달일 기준으로 다시 밀리니까요.
세 번째 줄은 성격이 달라요. 통지가 두 번 이상 반송돼서 아예 도달하지 않은 경우거든요. 이때는 기산점이 내 손이 아니라 게재 등을 한 날이에요. 제6조 제5항 제3호도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요청하라고 적고요. 그래서 이 줄에서는 도달을 전제로 한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요. 게재 사실을 내가 모르면 그 10영업일은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글의 제목을 남는 10영업일이라고 적었지만, 정확히는 하한이 10영업일이에요. 통지가 훨씬 일찍 왔다면 그만큼 더 길어요. 반대로 며칠 지나서 뜯어 봤다면 남은 날은 그만큼 줄어 있고요.
영업일이라는 말도 짚고 갈게요. 이 법과 시행령, 고시 어디에도 영업일을 세는 방법을 따로 정한 조문은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 글에서 대신 날짜를 세어 드리지는 않을게요. 통지서에 적힌 예정일을 기준으로 거래 금융회사에 직접 확인하시는 게 정확해요.
통지 시한이 세 단계로 갈려요
이 법이 정한 사전 통지는 하나가 아니에요. 사안마다 시한이 다르게 붙어 있어요. 다섯 자리를 한 표에 모았어요. 시한 자체는 3영업일과 5영업일과 10영업일 세 단계고요. 전부 2024년 10월 17일 시행분이에요.
| 무슨 일이 벌어지기 전인가 | 시한 | 근거 조문 |
|---|---|---|
| 추심에 착수하려는 경우 |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까지 | 법 제15조 |
| 추심을 위탁하려는 경우 |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까지 | 법 제25조 |
|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는 경우 |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 법 제6조 제1항 |
| 채권을 양도하려는 경우 | 양도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 법 제11조 제1항 |
| 거주 주택의 경매를 신청하려는 경우 | 경매신청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 법 제8조 제1항 |
추심 착수 통지에 무엇이 적혀야 하는지도 제15조가 각 호로 정해 뒀어요. 채권자와 채무금액, 연체금액과 연체기간, 추심 착수 예정일, 채권추심자의 성명·명칭과 연락처, 수행하려는 추심업무의 방법, 그리고 불법추심이나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에 대한 대응요령까지예요. 마지막 항목이 눈에 띄어요. 방어 방법을 적어서 보내라는 뜻이니까요.
주택 경매 쪽에는 시한이 하나 더 겹쳐 있어요. 제8조 제2항은 경매신청 예정일이 "경매를 신청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 이후여야 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7조 제4항이 그 기간을 6개월로 채웠어요. 법이 하한을 정하고 시행령이 실제 숫자를 채우는 구조예요.
대상 주택도 시행령 제7조 제1항이 두 요건으로 좁혀요.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일 것, 그리고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기준에 따른 가격이 6억원 이하일 것이에요. 그 고시 기준은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제4조에 있는데 KB부동산시세 일반평균가와 한국부동산원의 층별·호별 격차율 지수로 산정한 가격 두 가지고, 해당 금액이 없으면 감정평가액에 따르도록 돼 있어요.
그 10영업일 안에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시계가 멈춰요
여기가 이 법에서 가장 실용적인 자리예요. 제6조 제5항이에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도 불구하고 개인금융채무자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까지 제35조에 따라 채무조정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도 각 호로 갈라 놨어요.
| 앞의 표에서 내 경우 | 언제까지 요청해야 하나 | 근거 |
|---|---|---|
| 통지가 제때 도달한 경우 | 상실 예정일의 전일까지 | 제6조 제5항 제1호 |
| 통지가 늦게 도달한 경우 |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 제6조 제5항 제2호 |
| 홈페이지 게재 등으로 갈음한 경우 | 게재 등을 한 날부터 10영업일이 되는 날까지 | 제6조 제5항 제3호 |
주택 경매 쪽에도 같은 장치가 붙어 있어요. 제8조 제7항은 같은 구분에 따른 날까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그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경매를 신청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다만 두 조문 모두 단서가 있어요. 다른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진행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생기면 그때는 달라져요. 시행령 제5조 제6항은 다른 채권자가 법원에 강제집행을 신청한 경우 그 신청을 한 날에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것으로 본다고 적고, 시행령 제7조 제7항은 같은 경우 그 신청을 한 날부터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내 쪽에서 요청을 넣어도 다른 채권자의 움직임까지 막아 주지는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좌가 통째로 묶이는 상황이 겹치면 생활비 쪽 규칙도 같이 보셔야 해요. 근거 법이 다른 제도라 요건도 따로 굴러가는데, 압류금지 금액을 세 칸이 나눠 쓰는 구조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 그 부분을 따로 적어 뒀어요.
원금 3천만원과 5천만원 문턱 — 조문이 떨어져 나가는 선이에요
이제 함정이에요. 법 제3조의 제목이 적용범위인데, 제2항과 제3항이 이렇게 적어요.
"②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5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개인금융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및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 금액을 채운 게 시행령 제4조예요. 조문 제목이 고액채권의 범위고, 제1항이 5천만원, 제2항이 3천만원이에요.
문장이 "적용하지 아니한다"로 끝나는 걸 눈여겨보세요. 금액이 커지면 보호 조문이 붙는 게 아니라 빠져요. 방향을 거꾸로 읽으면 결론이 정반대가 돼요.

무엇이 빠지는지 조문 제목까지 적어 볼게요.
| 원금 기준 | 적용되지 않는 조문 | 조문 제목 |
|---|---|---|
| 5천만원 이상 | 제7조 | 연체이자의 제한 등 |
| 3천만원 이상 | 제6조 |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의 통지 |
| 3천만원 이상 |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 장래 이자채권의 면제, 양도의 제한, 양도 예정의 통지, 양수인에 대한 평가, 채권양도내부기준 |
| 3천만원 이상 |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 | 채무조정 전체(당사자의 책임, 안내, 고려사항, 내부기준, 요청, 거절, 처리, 효력, 절차의 종료, 합의의 해제) |
앞에서 본 10영업일 통지와 그 안의 채무조정 요청권이 여기서 통째로 빠져요. 이 글의 앞부분이 성립하는 전제가 원금 3천만원 미만이라는 뜻이기도 해요.
제3조 제1항도 같이 읽어야 해요. 유치권, 질권, 저당권으로 담보된 개인금융채권에는 제6조 제5항, 제9조, 제10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아요. 시행령 제3조가 여기에 가등기담보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동산담보권과 채권담보권과 지식재산권담보권을 더해 뒀어요. 금액과는 별개의 갈래예요.
제7조가 무슨 조문인지도 정확히 적어 둘게요. 이자율 상한을 정한 조문이 아니에요. 법 전문에서 이자율이라는 단어는 채무조정 방법을 예시한 제2조 제6호 가목에 한 번 나올 뿐이고, 최고이자라는 말은 이 법과 시행령과 고시 어디에도 없어요. 제7조 제1항이 정하는 건 이거예요. 기한의 이익이 상실됐더라도 기존 약정대로였다면 아직 변제기가 오지 않았을 부분에 대해서는 연체이자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제2항은 그에 어긋나는 약정 부분을 무효로 한다고 적고요.
제7조 제3항은 예외로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별도로 받을 수 있게 하는데, 시행령 제6조가 그 범위를 정해요. 그중 눈에 띄는 건 제2호예요. 채무확인서 교부와 관련해서는 1만원의 범위에서 실제 지출한 비용만 받을 수 있어요.
제7조에는 부칙 적용례도 붙어 있어요. 법률 제20054호 부칙 제2조 원문이에요. "제7조는 이 법 시행 이후 채권금융회사등과 개인금융채무자가 새로 체결하거나 갱신, 연장하는 약정에 따른 개인금융채권부터 적용한다." 여기에 제 해석을 덧붙이지는 않을게요. 조문이 적은 문장 그대로예요.
문턱에 걸려도 그대로 남는 조문들
앞의 표만 보면 원금이 크면 이 법과 무관해진다고 읽기 쉬워요. 그렇지 않아요. 제3조 제2항과 제3항은 열거된 조문만 빼요. 열거에 없는 조문은 금액과 상관없이 그대로 남아요.
조문 번호를 하나씩 대조해 봤어요. 남는 쪽에서 생활에 바로 걸리는 것만 추렸어요. 열거에 없는 조문은 이 표보다 많아요. 회사 내부 규율과 감독을 정한 조문들이 뒤에 더 이어지거든요.
| 남는 조문 | 조문 제목 | 무슨 내용인가 |
|---|---|---|
| 제8조 |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 | 거주 주택 경매 신청 전 10영업일 통지와 6개월 요건 |
| 제14조 | 추심의 제한 | 추심해서는 안 되는 채권의 목록 |
| 제15조 | 추심의 착수 통지 | 착수 예정일의 3영업일 전 통지 |
| 제16조 |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 각 채권별 7일에 7회 |
| 제17조 | 추심연락의 유예 | 재난·수술·입원·혼인·사망 시 3개월 |
| 제18조 |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 시간대와 수단 지정 |
| 제19조 |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 | 소속·성명·연락처와 증표 제시 |
| 제20조 | 채권추심내부기준 | 추심업무 절차와 기준을 회사가 마련·시행 |
| 제25조 | 추심 위탁의 통지 | 위탁 예정일의 5영업일 전 통지 |
| 제26조 | 추심 위탁의 제한 | 추심은 채권추심회사에만 위탁 |
절 범위도 정확히 적어 둘게요. 추심 시 준수사항을 담은 제3장 제1절은 제14조부터 제24조까지예요. 위 표에는 그중 생활에서 바로 부딪히는 제14조부터 제20조까지만 실었어요. 제25조와 제26조는 추심 위탁을 다루는 제2절(제25조부터 제30조까지)에서 가져왔고요.
정리하면 이렇게 갈려요. 연체 관리와 채무조정 쪽은 금액 문턱에 걸려 빠지고, 추심 쪽 준수사항과 주택 경매 예정 통지는 남아요.
법 제5조도 같이 읽어 두면 좋아요. 제1항은 제2장 연체 관리에 관하여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다른 법률이 채무자에게 유리하면 그 법률을 적용한다고 적고, 제2항은 제3장 제1절 추심 준수사항에 이 법을 우선 적용하되 이 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이 법이 천장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한 가지 덧붙이면, 법 제52조가 과태료 조문을 두고 있어요. 이 글에서는 금액이나 부과 요건까지 옮기지는 않을게요. 사안마다 달라서 숫자만 떼어 놓으면 오히려 오해를 만들거든요. 다만 채무조정 거절과 바로 맞물리는 호가 하나 있어서 그 자리만 뒤에서 짚을게요.
추심연락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예요
법 제16조 제1항 원문이에요.
"채권추심자는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개인금융채권의 추심을 위한 연락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같은 항이 추심연락의 뜻도 괄호 안에 정의해 뒀어요. 개인금융채무자를 방문하거나 개인금융채무자에게 말·글·음향·영상 또는 물건 등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예요. 시행령 제15조 제1항 제1호가 여기에 방문, 전화, 우편,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든지라고 덧붙여요. 수단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계산에서 빠지는 것도 시행령이 목으로 정해 뒀어요.
| 어떤 행위인가 | 제외되는 범위 | 근거 |
|---|---|---|
| 방문했으나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 등 연락이 이뤄지지 못한 행위 | 7일에 2회 |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1호 가목 |
| 전화를 받았지만 변제 촉구에 필요한 통화가 이뤄지지 못한 행위 | 1일에 2회 | 같은 호 나목 |
| 변제 촉구가 빠진 채권 정보 통지 행위 | 1일에 1회 | 같은 호 다목 |
|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 | 그 고시에서 정하는 횟수 | 같은 호 라목 |
여기서 두 가지를 조심해야 해요.
첫째, 7일에 7회는 채권별 한도예요. 하루 몇 번으로 나눠 쓰라는 규정이 조문에 없어요. 그러니 하루 한 번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반대로 채권이 여러 개면 채권마다 따로 세요.
둘째, 시행령 제15조 제2항 제2호가 이렇게 적어요. "동일한 개인금융채권에 대하여 다수의 채권추심자가 추심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금융채권에 대한 채권추심자의 추심연락 횟수를 모두 합산하여 계산한다." 같은 채권을 여러 곳이 나눠 맡아도 합산이에요.
라목의 고시에 대해서는 범위를 좁혀 적을게요. 오늘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전문을 받아 횟수라는 단어를 세어 봤는데 0회였어요. 이 법 계열 현행 행정규칙이 더 있는지 확인하려고 행정규칙 목록을 세 갈래로 검색했더니 개인금융채권으로 1건, 개인채무자보호로 2건, 추심연락으로 0건이 나왔어요. 나머지 1건인 금융감독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도 전문을 따로 받아 봤는데 추심연락이라는 단어가 0회, 채무조정이 0회였어요. 본문은 여섯 조문인데 목적과 정의를 뺀 나머지 네 조문이 전부 별지 서식을 지정하는 규정이었고, 별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서식 본문도 같이 받아 훑었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적을게요. 제가 오늘 연 이 두 행정규칙에는 라목을 채운 내용이 없었어요. 규정 어디에도 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추심연락 자체가 금지되는 자리도 있어요. 제14조가 추심해서는 안 되는 채권을 열거하는데, 그중 제2호가 눈에 띄어요. 채무자가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채무확인서 교부를 요청했는데 그 교부가 이뤄지지 않은 채권이에요. 제3호는 채권자변동정보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되지 않은 채권이고요.
추심연락을 멈추는 두 장치
첫째,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
조문은 "그 개인금융채무자로부터 확인한 경우"라는 조건으로 시작해요. 사유가 생기기만 하면 자동으로 멈추는 게 아니라, 채무자 쪽에서 사실을 알려서 확인이 이뤄져야 한다는 구조예요.
사유는 시행령 제16조가 채워요. 인적 범위가 목마다 달라서 갈라 적을게요.
| 사유 | 누구에게 생겨야 하나 | 근거 |
|---|---|---|
| 수술 또는 입원 | 본인, 본인의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시행령 제16조 제4항 제1호 |
| 혼인 | 본인, 본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 | 같은 항 제2호 |
| 사망 |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람 | 같은 항 제3호 |
| 중대한 재난상황 | 거주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 시행령 제16조 제3항 |
기간은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3개월로 정해요.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할 수 있고, 그 합의된 기간과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5항이 사유별 유예 횟수를 1회로 한정해 뒀어요.
예외도 있어요. 제17조 단서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를 빼 두고, 시행령 제16조 제2항이 그 판단을 고시로 넘겨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 제8조가 네 가지를 적는데, 3개월 이내 7일 이상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1년 이내 3회 이상 주소를 변경한 경우, 거주지 변경이 7일 내 예정된 경우, 거주지가 7일 이상 변경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예요.
둘째, 제18조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이쪽은 사유가 없어도 쓸 수 있어요. 조문은 특정한 시간대 또는 특정한 수단을 통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만 적어요. 범위는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정해요.
- 시간대는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어요.
- 수단은 방문,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모사전송 다섯 가지 중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할 수 있어요.
-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제18조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적어요. 예외가 그냥 대통령령에 백지로 맡겨진 게 아니라, 목적 요건이 앞에 붙어 있다는 점을 같이 보셔야 해요. 그 예외는 시행령 제17조 제2항이 정하는데, 요청에 따르면 추심연락을 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없어지는 경우와, 고시가 정하는 경우예요. 고시 제9조는 대출 목적물인 차량 등을 처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명의대여 등 부정한 방법으로 계약을 체결했음이 확인되는 경우, 주민등록상 주소지나 알려 준 거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한 요청에 따라 연락했으나 3개월 이내 7일 이상 도달 여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네 가지를 적어요.
연락을 받을 때 상대가 누구인지 확인할 근거도 있어요. 제19조 제1항은 추심연락을 할 때 소속과 성명과 연락처를 밝히고 정당한 권한이 있음을 나타내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고, 제2항은 소속과 성명을 밝힐 때 정보원이나 탐정 같은 명칭을 쓰지 못하게 해요.
채무조정 요청부터 동의까지 — 10영업일이 두 번 나와요
제35조 제1항은 개인금융채권을 연체한 경우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어요. 요청 방법은 시행령 제29조 제1항이 서면과 전화, 그리고 고시가 정하는 방법으로 정하는데, 고시 제12조가 그 방법을 방문 등 채무자가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이라고 넓게 열어 놨어요.
제출 서류는 제35조 제2항이 정해요. 채무조정 요청서, 채무조정안, 변제능력에 관한 자료, 그 밖에 시행령이 정하는 서류예요. 여기에 단서가 붙어 있어요. 채무조정안을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돼요. 조정안을 스스로 짜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요청을 미루실 필요는 없다는 뜻이에요.
요청할 수 없는 경우도 제35조 제1항 각 호에 여섯 가지가 적혀 있어요. 합의가 해제된 후 시행령이 정한 기간(제29조 제2항이 3개월로 정해요)이 지나지 않은 경우, 채권의 존재나 범위에 대해 소송·조정·중재가 진행 중인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그 합의의 효력이 살아 있는 경우,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이에요.
기한은 두 번 나와요.
| 단계 | 누가 | 기한 | 근거 |
|---|---|---|---|
| 채무조정 여부 결정 내용 통지 | 채권금융회사등 |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 | 법 제37조 제3항 |
| 채무조정안에 대한 동의 여부 결정 | 개인금융채무자 | 제안받거나 통지받은 날부터 10영업일 | 법 제38조 제2항, 시행령 제32조 |
첫 줄에는 빼는 기간이 있어요. 제37조 제4항이 수정·보완 기간을 제외하고 산정한다고 적고, 시행령 제31조 제3항이 10영업일의 범위에서 자료·의견 제출에 걸린 기간도 제외한다고 적어요.
둘째 줄에는 놓치면 아픈 효과가 붙어 있어요. 제39조 제4호가 기간 내에 동의 여부를 결정하지 않으면 그 채무조정 절차가 끝난 것으로 본다고 적거든요. 앞에서 본 제6조 제5항이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는다고 했으니, 답을 미루는 것과 거절하는 것이 같은 자리에 놓여요.
거절 쪽도 정확히 적어 둘게요. 요청을 반드시 받아 줘야 한다는 조문은 없어요. 제36조 제1항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호로 열거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하나 더 붙여요. 대신 네 가지가 남아요.
- 제31조 제1항은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적어요.
- 제37조 제3항은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해요.
-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거절할 때 회생·간이회생·개인회생 또는 파산·면책 절차와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해요.
- 앞에서 짚어 두겠다고 한 자리예요. 제52조 제2항 제5호가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어요.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열거 안에서 닫혀 있다는 구조예요. 금액과 부과 요건은 앞에서 적은 이유로 옮기지 않을게요.
그러니 이 법이 준 건 요청권과 응답 기한이지 조정 자체를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에요.
합의가 성립한 뒤에도 조문이 이어져요. 제38조 제4항은 합의가 성립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해도 그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친다고 적어요. 반대로 제40조와 시행령 제33조 제1항은 합의 성립일부터 3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를 해제할 수 있게 하고, 고시가 정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그 기간이 6개월이 돼요. 고시 제13조가 그 특별한 사정으로 제17조 각 호의 사유, 실업과 무급휴직과 폐업, 3개월 이상 입원치료가 필요한 질병 진단을 적어 두었어요.
연체 정보가 밖으로 나가기 전에 안내를 받을 근거도 있어요. 제32조 제2항은 연체정보를 개인신용평가회사 등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을 통지하도록 정해요.
지금 내 상황을 짚어 보는 순서
위에서부터 하나씩 채워 보세요.
① 통지서에 적힌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부터 찾으세요. 제6조 제1항 제1호가 그 날짜를 적도록 정하고 있어요. 이 글의 모든 계산이 그 날짜에서 출발해요.
② 그 통지가 언제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제6조 제2항이 도달 시점으로 두 갈래를 나눠요. 등기우편 조회 기록이나 수령 확인 문자를 남겨 두세요. 시행령 제5조 제2항은 이 통지를 등기우편이나 교부의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다만 단서가 붙어 있어요. 내가 동의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 등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 고시 제3조 제1항이 그 방법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한 전자문서로 정해 뒀어요. 그 경우 채무자가 문서를 수령했는지 확인하도록 같은 항이 괄호로 적어 두고 있고요. 그러니 종이 봉투가 아니라 전자문서로 받으셨더라도 도달 날짜는 똑같이 챙겨 두셔야 해요. 고시 제3조 제2항은 그렇게 보내고도 도달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주민등록표 주소나 등록된 주소로 내용증명 우편을 보내도록 해요.
③ 통지서에 채무조정 요청 절차가 적혀 있는지 보세요. 제6조 제1항 제4호가 채무조정의 요건과 요청 절차·방법을 통지 내용으로 정해요. 안 적혀 있으면 그것부터 물어보시면 돼요.
④ 내 채권의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인지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4조 제2항의 문턱이에요. 조문이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 원금이 딱 3천만원이어도 제6조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가 적용되지 않아요. 원금 기준이지 이자와 비용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조문 문언 그대로예요.
⑤ 담보가 잡혀 있는지도 함께 보세요. 제3조 제1항과 시행령 제3조가 금액과 별개의 갈래를 만들어요.
⑥ 요청하기로 했다면 방법은 넓게 열려 있어요. 시행령 제29조 제1항과 고시 제12조가 서면, 전화, 방문 등 의사를 전달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인정해요. 채무조정안은 작성이 곤란하면 빼도 돼요.
⑦ 요청한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제37조 제3항의 10영업일이 그 날부터 세어져요.
⑧ 답이 오면 동의 여부를 미루지 마세요. 제38조 제2항과 시행령 제32조의 10영업일이 지나면 제39조 제4호에 따라 절차가 끝난 것으로 봐요.
⑨ 추심 연락이 부담스러우면 두 장치를 나눠 쓰세요. 사유가 있으면 제17조 유예를, 사유가 없어도 제18조의 시간대·수단 지정을 쓸 수 있어요.
계약 설명이 실제와 달랐던 게 문제의 출발점이라면 근거가 아예 다른 제도도 있어요. 설명 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을 같이 보시면 갈래가 정리돼요.
확인하지 못한 것과 이 글의 한계
솔직하게 적어 둘게요.
첫째, 각 금융회사의 내부기준과 약관 원문을 열지 않았어요. 이 법은 채무조정내부기준(제34조), 채권추심내부기준(제20조), 채권양도내부기준(제13조)을 회사가 만들도록 정해 두는데, 그 실제 문서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은행은 이렇게 처리한다"는 단정을 하지 않았어요.
둘째, 판례를 확인하지 않았어요. 어떤 사실관계가 실제로 부당한 거절로 판단됐는지 같은 건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셋째, 영업일을 세는 규칙을 못 찾았어요. 법과 시행령과 고시를 훑었는데 공휴일 처리 같은 계산 규정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날짜를 대신 세어 드리지 않았어요.
넷째, 행정규칙은 두 건만 열었어요. 금융위원회고시 제2026-27호와 금융감독원의 개인채무자보호법 감독업무 시행세칙이에요. 행정규칙 목록 검색으로 이 법 계열 현행 행정규칙이 두 건임을 확인하고 그 두 건을 받았지만, 다른 법 계열 고시까지 뒤진 건 아니에요.
다섯째, 통계는 확인하지 않았어요. 실제 처리 기간이나 채무조정이 받아들여지는 비율은 조문에 없는 이야기예요.
시행일에 대해서도 한 줄 남길게요. 이 법은 현행 판본의 시행일이 2026년 1월 2일로 표시되지만, 이 글이 인용한 조문은 전부 2024년 10월 17일 시행분과 글자가 같아요. 두 판본을 직접 받아 조문 본문을 비교해서 확인한 내용이에요. 조문을 인용한 다른 글을 보실 때는 어느 시점 판인지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정리하면 이래요
세 줄로 줄일게요.
첫째, 연체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될 때는 예고가 먼저예요. 제6조가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하고, 늦게 도달하면 상실일이 도달일 기준으로 밀려요. 그래서 통지가 손에 들어온 뒤에는 적어도 10영업일이 남아요.
둘째, 그 시간은 채무조정을 요청하라고 준 시간이에요. 제6조 제5항이 정한 날까지 요청하면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봐요. 제8조 제7항은 주택 경매 쪽에 같은 장치를 두고요.
셋째, 원금 3천만원 이상과 5천만원 이상이라는 문턱은 보호가 두꺼워지는 선이 아니라 조문이 빠지는 선이에요. 초과가 아니라 이상이라 경계 금액에서 이미 빠져요. 시행령 제4조의 제목이 고액채권의 범위예요. 다만 빠지는 건 열거된 조문뿐이고 추심 준수사항과 주택 경매 예정 통지는 그대로 남아요.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받아 둔 통지서에서 상실 예정일과 도달 날짜를 찾아 적어 두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통지에 채무조정 요청 절차가 적혀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에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으니 실제로 진행하실 때는 거래 금융회사와 관계 기관에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연체 통지를 받았는데 언제까지 시간이 있는 건가요?
개인채무자보호법 제6조 제1항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일의 10영업일 전까지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2항이 두 갈래로 나눠요. 통지가 10영업일 전까지 도달했으면 상실일은 예정일이고, 그 안에 도달하지 못했으면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10영업일이 지난 날이 상실일이 돼요. 두 갈래를 겹쳐 읽으면 통지가 손에 들어온 뒤 남는 시간의 하한이 10영업일이에요. 더 일찍 왔다면 그만큼 더 길고요. 그래서 정확히 열흘이라고 세기보다 적어도 10영업일이 남는다고 읽는 쪽이 조문에 맞아요. 이 조문은 2024년 10월 17일부터 시행 중이에요.
Q.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이면 보호를 더 받는 건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법 제3조 제3항은 원금이 3천만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이면 제6조,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시행령 제4조가 그 금액을 3천만원으로 채웠고, 그 조문의 제목이 고액채권의 범위예요. 즉 금액이 커지면 기한의 이익 상실 예정 통지와 채무조정 절차 전체가 이 법에서 떨어져 나가요. 같은 구조로 제3조 제2항과 시행령 제4조 제1항이 원금 5천만원 이상이면 제7조 연체이자 제한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문턱은 보호가 두꺼워지는 선이 아니라 조문이 빠지는 선이에요.
Q. 그럼 원금이 커지면 이 법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지나요?
그렇지는 않아요. 제3조 제2항과 제3항이 열거한 조문만 빠지고, 열거되지 않은 조문은 그대로 남아요. 남는 쪽에는 제8조 주택 경매 예정의 통지가 있고, 제3장 제1절에 있는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가 있어요. 추심의 제한, 추심의 착수 통지, 추심연락의 횟수 제한, 추심연락의 유예, 추심연락 유형의 제한 요청, 추심연락 시 고지 의무예요. 제20조 채권추심내부기준, 제25조 추심 위탁의 통지, 제26조 추심 위탁의 제한도 열거에 없어요. 그러니 금액이 커도 추심 쪽 규칙은 그대로 걸린다고 읽으시면 돼요.
Q. 추심 전화를 하루에 몇 번까지 받게 되나요?
법 제16조 제1항은 각 채권별로 7일에 7회를 초과해 추심연락을 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하루 단위로 나눠 쓰라는 규정은 조문에 없어서 하루 한 번이라고 계산하시면 안 돼요. 대신 시행령 제15조 제2항이 계산에서 빠지는 행위를 목으로 정해 뒀어요. 방문했는데 부재로 만나지 못한 경우는 7일에 2회까지, 전화를 받았지만 변제 촉구 통화가 이뤄지지 못한 경우는 1일에 2회까지, 변제 촉구가 빠진 채권 정보 통지는 1일에 1회까지 제외해요. 같은 채권을 여러 추심자가 나눠 맡으면 횟수를 모두 합산해 계산하고요.
Q. 추심 연락을 잠깐 멈춰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두 가지 장치가 있어요. 하나는 법 제17조 추심연락의 유예예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고 특별지원 대상이 된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그리고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이 수술이나 입원을 한 경우, 본인이나 본인의 직계존비속이 혼인한 경우, 그 사람들이 사망한 경우에 채무자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한 날부터 3개월간 추심연락을 하지 못해요. 합의하면 3개월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고 같은 기간을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어요. 다만 시행령 제16조 제5항이 사유별 유예 횟수를 1회로 한정해 뒀어요. 다른 하나는 법 제18조예요.
Q. 전화는 되는데 방문은 오지 말라고 지정할 수 있나요?
법 제18조 제1항이 특정한 시간대나 특정한 수단을 지정해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할 수 있게 해 뒀어요. 시행령 제17조 제1항이 그 범위를 정하는데, 시간대는 1주일에 28시간의 범위에서 지정할 수 있고, 수단은 방문, 전화, 문자전송, 전자우편, 모사전송 다섯 가지 중에서 두 가지 이하를 지정할 수 있어요. 다만 방문과 전화를 동시에 지정할 수는 없어요. 제18조 제2항은 요청을 받은 채권추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추심을 현저하게 지체하거나 방해할 목적이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고 적어요. 예외의 문턱이 그만큼 좁게 적혀 있어요.
Q.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은행이 반드시 받아 줘야 하나요?
받아 줄 의무를 정한 조문은 없어요. 제31조부터 제40조까지를 다시 읽어 봤는데 승인 의무 규정은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제36조 제1항이 거절할 수 있는 경우를 네 호로 열거하고 시행령 제30조 제1항이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를 하나 더 붙여요. 대신 네 가지가 있어요. 제31조 제1항은 요청을 부당하게 거절하거나 처리를 지연하지 말라고 적고, 제37조 제3항은 요청받은 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결정 내용을 통지하도록 하며, 시행령 제30조 제2항은 거절할 때 회생과 파산 절차,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절차 등을 안내하도록 해요. 그리고 제52조 제2항 제5호가 제36조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채무조정의 요청을 거절한 자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적어 둬요. 거절 사유가 열거 안에서 닫혀 있다는 뜻이에요. 요청권과 응답 기한이 있는 것이지 조정이 보장되는 구조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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