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의료비 12.5% 기준과 전세금 1회 제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의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전세금·보증금(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 초과, 5년 안의 파산·개인회생,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예요. 사유가 있어도 법 조문은 회사가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사유는 무주택자의 본인 명의 주택 구입, 무주택자의 전세금·임차 보증금 부담(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1천분의 125)보다 많이 부담한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안에 받은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의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합의에 따른 단축과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단축), 재난 피해예요. 사유가 있어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용자가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고, 정산한 뒤에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돼요.
집을 사거나 전세 보증금을 마련해야 할 때, 가족이 오래 치료를 받아야 할 때 퇴직금을 미리 받을 수 있는지부터 걸려요. 이 글은 회사가 퇴직연금 대신 퇴직금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중간정산을 다뤄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돼 있다면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이고, 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사유를 따로 정해요. 그 목록에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없어요. 내 제도가 어느 쪽인지는 내 퇴직연금이 DB인지 DC인지 확인하는 방법에서 먼저 보세요.
조문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5일 오후 3시 41분부터 3시 52분 사이에 받은 현행본으로 읽었어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같은 법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이에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고용노동부 법령해석과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 소득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 근로기준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도 같은 시간에 열었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사유: 시행령 제3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제6호의2, 제6호의3 포함)에 들어갈 때만
- 의료비: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어야 해요(2020년 4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 전세금과 보증금: 무주택자, 주거 목적,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주택 구입: 무주택자, 본인 명의, 고용노동부 해석상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
- 회사 판단: 법 문구는 「지급할 수 있다」
- 받은 뒤: 계속근로기간 새로 계산, 세법상 지급받은 날 퇴직으로 봄, 회사는 퇴직 후 5년까지 증명 서류 보존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 한눈에 보기
시행령 제3조제1항은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를 아래 각 호로 정해요. 조건 칸에는 조문에 붙은 조건만 옮겼어요.
| 호 | 사유 | 조문이 붙인 조건 |
|---|---|---|
| 제1호 | 주택 구입 |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구입 |
| 제2호 | 전세금·보증금 | 무주택자, 주거 목적,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
| 제3호 | 의료비 |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 필요,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 넘게 부담 |
| 제4호 | 파산선고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
| 제5호 |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 중간정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 |
| 제6호 | 임금피크제 |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으로 일정 나이·근속시점·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 시행 |
| 제6호의2 |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
| 제6호의3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 | 법률 제15513호 근로기준법 개정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 |
| 제7호 | 재난 피해 |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유(고시 제2020-139호) |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30일 법령해석에서 법령이 정한 사유에 한해 예외적으로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그 밖의 사유는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어요. 이 해석의 질의는 부채 청산을 위한 인출이었고, 회답은 법령이 정한 사유의 예로 파산·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들었어요. 그러니 생활비 마련이나, 파산선고·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없이 빚을 갚으려는 경우처럼 표에 없는 사정은 사유가 되지 않아요.
목록을 볼 때 하나 조심할 점이 있어요. 고용노동부 누리집 자주하는 질문의 「퇴직금 중간정산 기준」 답변을 2026년 10월 15일에 열어 보니, 사유를 7개 항목으로 적으면서 의료비 항목에 1천분의 125 금액 기준이 없었어요. 임금피크제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조항을 인용하는 다른 문구로 적혀 있고, 근로시간 단축 사유(제6호의2, 제6호의3)도 빠져 있어서 현행 시행령 제3조와 달라요. 다른 곳에서 본 목록도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문구와 맞춰 보세요.
집을 사거나 전세를 얻을 때
제1호와 제2호는 둘 다 무주택자인 근로자를 조건으로 해요. 제1호는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이고, 제2호는 주거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의 전세금이나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의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예요.
제2호 끝에는 다른 호에 없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예요. 여기서 「사업」은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의2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줄여 부르기로 한 말이에요. 예를 들어 지금 근로하는 사업에서 3년 전에 전세 보증금 사유로 중간정산을 받았다면,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는 전세 사유로 다시 받을 수 없어요. 한정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기간이라서, 조문 문구대로 읽으면 다른 회사로 옮긴 뒤 새 회사에서 하는 신청은 새 회사에서의 1회로 세요. 조문은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고만 적었으니, 한 회사 안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를 따로 세는지는 신청 전에 회사에 물어보세요. 주택 구입 사유인 제1호에는 횟수를 제한하는 문장이 없어요.
주택 구입이면 신청 시기도 봐야 해요. 고용노동부의 2026년 7월 30일 법령해석은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의 중간정산 신청이 「주택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 가능하다고 적었어요. 계약 전에 미리 신청하거나 등기를 마치고 몇 달이 지난 뒤에 신청하면 이 기간을 벗어나요.
이번에 연 시행령 조문과 고용노동부 해석 두 건에는 무주택 여부를 근로자 한 사람으로 보는지 세대 전체로 보는지, 배우자와의 공동명의를 본인 명의로 보는지가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면 신청 전에 회사 인사·노무 담당에게 어떤 서류로 판단하는지 물어보세요.
의료비는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넘어야 해요
제3호는 조건이 두 개예요. 첫째,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해요. 대상은 근로자 본인, 근로자의 배우자,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부양가족이에요. 둘째, 그 의료비를 근로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해야 해요.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은 환자가 아니라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것이에요.
금액 기준은 처음부터 있던 게 아니에요. 2019년 7월 2일 시행본의 제3호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의 요양 비용을 근로자가 부담하는 경우라고만 적었어요. 2019년 10월 29일 공포된 개정령(대통령령 제30176호)이 1천분의 125 기준을 넣었고, 부칙 제1조에 따라 2020년 4월 30일부터 시행됐어요. 부칙 제2조는 이 기준을 시행 이후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연간 임금총액별로 넘어야 하는 금액을 가정해 계산하면 이래요.
| 가정한 본인 연간 임금총액 | 넘어야 하는 의료비(1천분의 125) |
|---|---|
| 3,000만원 | 375만원 |
| 4,000만원 | 500만원 |
| 5,000만원 | 625만원 |
| 6,000만원 | 750만원 |
조문이 「초과」라서 문턱과 같은 금액은 해당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인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배우자의 치료비로 500만원을 냈다면 문턱과 같아 해당하지 않고, 520만원을 냈다면 넘어요.
여기서 「연간 임금총액」을 어느 1년으로 세는지는 시행령 제3조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이번에 연 고용노동부 해석과 자주하는 질문에도 그 설명은 없었어요. 회사가 어떤 자료로 임금총액을 계산하는지 신청 전에 확인하세요.
의료비와 부양가족의 범위는 같은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가 정하고 「이하 같다」를 붙여 두었어요. 그래서 제3조의 의료비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과 제2항의 의료비예요.
- 포함: 의료기관에 낸 진찰·치료·질병예방 비용, 의약품(한약 포함) 구입비, 장애인 보장구와 처방에 따른 의료기기 구입·임차비, 보청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금,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 한도가 붙는 것: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는 1명당 연 50만원 이내, 산후조리원은 출산 1회당 200만원 이내
- 빠지는 것: 미용·성형수술 비용,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 실손의료보험금으로 받은 금액
부양가족은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제3호의 부양가족이에요. 2026년 7월 1일 시행 소득세법 기준으로 근로자(배우자 포함)와 생계를 같이 하고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총급여 500만원 이하의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포함)여야 해요. 직계존속은 60세 이상, 직계비속과 동거 입양자는 20세 이하, 형제자매는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이어야 해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과, 아동복지법에 따른 가정위탁으로 양육하는 아동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아동(위탁아동)도 부양가족에 들어가요. 장애인은 나이 제한을 받지 않아요.
퇴직연금을 담보로 맡기는 사유(시행령 제2조)의 의료비 칸에는 이런 금액 기준이 없어요. 두 제도의 차이는 퇴직연금 담보제공 사유 7갈래와 적립금 50퍼센트 한도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파산과 개인회생은 신청일부터 5년
제4호와 제5호는 같은 시계를 써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에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았거나(제4호)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제5호)예요.
예를 들어 2026년 10월에 신청한다고 가정하면, 2022년 3월에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 안이라 해당하고, 2020년 3월에 결정을 받은 사람은 5년이 지나 해당하지 않아요. 조문은 선고나 결정을 받은 시점만 묻고, 면책을 받았는지나 변제를 마쳤는지는 조건으로 적지 않았어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세 가지 경우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계산해요(법 제8조제1항). 평균임금은 산정할 사유가 생긴 날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이에요(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6호, 2026년 10월 8일 시행본). 그래서 퇴직 직전 임금이 줄어든 채로 퇴직하면, 줄기 전 근속기간까지 낮아진 평균임금으로 계산돼요. 계산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써요(같은 조 제2항).
- 임금피크제(제6호): 사용자가 기존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으로,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을 통해 일정 나이, 근속시점 또는 임금액을 기준으로 임금을 줄이는 제도를 시행하는 경우예요. 정년 연장이나 보장이 조건에 들어 있어요.
- 합의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6호의2):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해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하고, 근로자가 단축된 시간으로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예요. 조문이 붙인 조건은 합의, 단축 폭, 3개월 이상 계속 근로이고, 임금이 줄었는지는 묻지 않아요. 2022년 4월 14일 시행본부터 「변경」이 「단축」으로 바뀌어서 지금은 시간이 줄어드는 경우만 들어가요.
- 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제6호의3): 2018년 3월 20일 공포된 근로기준법 개정(법률 제15513호) 시행으로 근로시간이 줄어 퇴직금이 감소하는 경우예요. 이 개정 중 「1주」를 휴일을 포함한 7일로 정한 제2조제1항 부분은 사업장 규모에 따라 2018년 7월 1일(상시 300명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 등, 이 가운데 근로시간 특례에서 빠지게 된 업종은 2019년 7월 1일), 2020년 1월 1일(50명 이상 300명 미만), 2021년 7월 1일(5명 이상 50명 미만)로 나눠 시행됐어요.
제6호의2를 예로 들면, 하루 8시간 근무를 7시간으로 줄이기로 합의하고 3개월 이상 그렇게 일하기로 했다면 1일 1시간 조건에 들어가요. 하루 30분씩 주 5일을 줄여 주 2시간 30분이 줄어드는 경우는 1일 1시간에도, 1주 5시간에도 못 미쳐요.
재난 피해는 고시가 정해요
제7호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예요. 이 문구는 2020년 11월 3일 시행본부터 지금처럼 바뀌었어요. 고시는 「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및 퇴직금 중간정산의 사유와 요건, 담보 한도 등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139호, 2020년 12월 21일 시행)이고, 아래 세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돼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주거시설이 유실·전파 또는 반파된 피해. 주거시설은 본인,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거주하는 시설로 한정돼요.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배우자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실종된 경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으로 본인이 15일 이상 입원 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제1항 각 호의 재난은 자연재난, 그리고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이에요(2026년 7월 22일 시행본).
회사가 꼭 줘야 하나요
법 제8조제2항의 문장 구조는 이래요. 「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사유와 근로자의 요구가 있어야 하고, 사용자 쪽 서술어는 「지급할 수 있다」예요. 2025년 11월 11일 시행본과 2026년 9월 18일 현행본의 제8조 문구는 같아요.
고용노동부의 2000년 9월 18일 해석(임금 68207-422)은 당시 근로기준법 제34조제3항의 중간정산에 대해, 중간정산은 개별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만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밝힌 해석은 이번에 검색한 고용노동부 법령해석(「중간정산」 검색 결과 25건)에서 찾지 못했어요.
고용노동부 자주하는 질문의 답변은 실시 횟수나 단위 기간 같은 구체적인 시행 기준을 당사자 또는 노사 합의로 별도로 마련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안내해요. 그러니 신청 전에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기준이 있는지부터 보세요.
중간정산을 받으면 달라지는 것
- 계속근로기간: 정산 뒤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은 정산 시점부터 새로 계산해요(법 제8조제2항 후단).
- 퇴직연금 가입기간: 나중에 회사가 퇴직연금을 도입하면서 그 전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더라도, 중간정산한 기간은 빼요(법 제14조제2항).
- 세법상 처리: 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은 시행령 제3조제1항 사유로 퇴직급여를 미리 받은 경우를 「퇴직소득중간지급」이라 부르고,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 세액 계산은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증명 서류: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제2항).
- 다른 근로조건: 고용노동부의 1999년 11월 22일 해석(근기 68207-679, 당시 근로기준법 기준)은 중간정산이 근로계약 종료를 뜻하지 않고, 승진·승급·상여금·연차유급휴가처럼 근속과 관련된 다른 근로조건에는 변동이 없다고 했어요.
계속근로기간이 다시 시작된다는 건 돈으로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어 1일 평균임금 15만원으로 6년을 일한 시점에 중간정산을 받는다고 가정해 볼게요. 법정 최저선(30일분)으로 계산하면 30일 × 15만원 × 6년 = 2,700만원이에요. 그 뒤 4년을 더 일하고 퇴직할 때 1일 평균임금이 18만원으로 올랐다고 가정하면 아래처럼 갈려요.
| 가정 | 정산하지 않음 | 6년 근무 후 정산 |
|---|---|---|
| 앞 6년분 | 18만원으로 계산, 3,240만원 | 15만원으로 계산, 2,700만원(미리 받음) |
| 뒤 4년분 | 18만원으로 계산, 2,160만원 | 18만원으로 계산, 2,160만원 |
| 합계 | 5,400만원 | 4,860만원 |
차이 540만원은 앞 6년분이 정산 당시 평균임금으로 계산이 끝났기 때문이에요. 세금, 미리 받은 돈을 쓰거나 굴린 결과, 회사 규정의 가산은 넣지 않았어요. 임금이 그대로이거나 줄어든다면 결과가 달라져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숫자는 판단 재료로만 쓰세요.
제도가 바뀌나요
2026년 10월 15일에 확인한 법령 목록에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2026년 9월 18일 시행본, 시행령은 2026년 3월 24일 시행본이 현행이고 그 뒤 시행예정본은 없었어요. 2026년 3월 24일 시행령 개정은 규제 재검토 조문(제44조)만 바꿨고 제3조는 그대로예요. 제3조 제1항이 마지막으로 바뀐 건 2022년 4월 14일 시행본(제6호의2 「단축」)이에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2월 6일 「퇴직연금 기능 강화를 위한 노사정 TF」 공동선언을 알렸어요. 모든 사업장에 퇴직급여 사외적립(퇴직연금 도입)을 의무화하되 사업장 규모와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향에 합의했고, 이 과정에서 중도인출이나 일시금 수령 등에 대한 근로자의 선택권은 현행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보장된다고 했어요. 장관은 관련 법률 개정이 국회에서 논의·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어요. 2026년 10월 15일 법령 목록에는 이를 반영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예정본이 없었어요. 같은 날 오후 4시 20분에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에서 「근로자퇴직급여」로 찾은 정부 법령안 22건은 모두 공포를 마친 건이었고, 입법예고부터 공포대기까지 진행 중인 정부 개정안은 없었어요. 국회에 제출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 의원안의 내용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내 퇴직급여가 어느 제도인지 보세요. 퇴직금제도면 이 글의 중간정산이고, DC형 퇴직연금이면 시행령 제14조의 중도인출 사유를 따로 봐야 해요.
- 사유가 표의 어느 칸인지 정하세요. 무주택 여부, 본인 명의, 전세 사유 1회, 5년 시계, 6개월 이상 요양처럼 조문에 붙은 조건을 하나씩 맞춰 보세요.
- 의료비라면 문턱을 먼저 계산하세요. 본인 연간 임금총액에 0.125를 곱한 금액보다 의료비가 많아야 하고, 실손보험금으로 받은 금액과 미용·성형 비용은 빼요. 회사가 임금총액을 어떤 자료로 세는지도 물어보세요.
- 주택 구입이면 날짜를 보세요. 고용노동부 해석상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신청해야 해요.
- 회사 규정과 승낙을 확인하세요. 법 문구는 「지급할 수 있다」이고,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의 중간정산 기준을 먼저 보세요.
- 정산 뒤의 계산을 비교해 보세요. 앞으로 임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 정산한 기간은 정산 당시 평균임금으로 굳어요.
애매한 부분은 고용노동부 대표전화(1350)나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물어보세요. 최종 판단은 회사와 관계 기관의 안내를 기준으로 보세요.
정리
-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적힌 사유가 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시행령 2026년 3월 24일 시행본).
- 전세금·보증금 사유는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부담하는 경우이고,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돼요.
- 의료비 사유는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해야 하고, 의료비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12.5%)를 넘어야 해요. 이 금액 기준은 2020년 4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됐어요.
- 파산선고와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은 신청일부터 거꾸로 5년 이내여야 하고,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재난 피해(고시 제2020-139호)도 사유예요.
- 법 제8조제2항의 문구는 사용자가 「지급할 수 있다」이고, 고용노동부의 2000년 해석은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 정산하면 퇴직금 계산용 계속근로기간이 새로 시작되고, 세법은 지급받은 날 퇴직한 것으로 봐요.
- 2026년 2월 6일 노사정 공동선언은 퇴직연금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방향이에요. 2026년 10월 15일 법령 목록에는 이를 반영한 시행예정 법률이 없었고, 법제처 정부입법현황에도 진행 중인 정부 개정안이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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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적힌 경우만 해당해요. 무주택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무주택자가 주거 목적으로 전세금이나 임차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 본인·배우자·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해야 하는 질병이나 부상의 의료비를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넘게 부담하는 경우, 신청일부터 거꾸로 계산해 5년 이내의 파산선고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 정년을 연장하거나 보장하는 조건의 임금피크제, 합의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단축(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3개월 이상 계속 근로), 2018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퇴직금이 줄어드는 경우, 고용노동부 고시가 정한 재난 피해예요. 고용노동부는 2026년 7월 30일 법령해석에서 그 밖의 사유는 중간정산이 불가할 것으로 본다고 답했어요.
Q. 의료비 12.5% 기준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의료비가 환자 본인이 아니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 본인의 연간 임금총액에 1천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넘어야 해요. 예를 들어 연간 임금총액이 4,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500만원을 넘게 부담해야 하고, 6,000만원이라면 750만원을 넘어야 해요. 그와 별개로 6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질병이나 부상이어야 해요. 이 금액 기준은 2020년 4월 30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됐어요. 연간 임금총액을 어느 기간으로 세는지는 시행령 제3조에 적혀 있지 않아서, 회사가 어떤 자료로 계산하는지 먼저 물어보세요.
Q. 전세금으로 중간정산을 두 번 받을 수 있나요?
전세금·보증금 사유(제2호)에는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같은 사업에 근로하는 동안에는 전세 사유로 두 번 받을 수 없어요. 시행령은 제2조에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을 줄여 「사업」이라고 부르는데, 한 회사 안에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긴 경우를 따로 세는지는 신청 전에 회사에 물어보세요. 이 1회 한정 문장은 제2호에만 있고, 주택 구입 사유(제1호)에는 횟수 문장이 없지만 무주택자여야 한다는 조건은 둘 다 같아요.
Q. 사유가 있으면 회사는 무조건 지급해야 하나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제2항은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 사용자가 퇴직 전에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고용노동부의 2000년 9월 18일 해석(임금 68207-422, 당시 근로기준법 기준)은 중간정산이 근로자의 요구와 사용자의 승낙으로만 가능하고, 근로자가 요구한다고 사용자가 의무적으로 응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어요. 현행법 기준으로 같은 내용을 다시 밝힌 해석은 이번에 찾지 못했어요.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중간정산 기준이 있는지 먼저 보세요.
Q. 중간정산을 받으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퇴직금을 계산하는 계속근로기간이 정산 시점부터 새로 시작돼요(법 제8조제2항 후단). 나중에 퇴직연금을 도입할 때 과거 근로기간을 가입기간에 넣더라도 중간정산한 기간은 빠져요(법 제14조제2항). 세법에서는 이 사유로 미리 받은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날에 퇴직한 것으로 봐요(소득세법 시행령 제43조제2항). 회사는 근로자가 퇴직한 뒤 5년이 되는 날까지 관련 증명 서류를 보존해야 해요(시행령 제3조제2항).
Q. DC형 퇴직연금 가입자도 같은 기준인가요?
아니에요.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은 중간정산이 아니라 적립금 중도인출이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22조와 시행령 제14조가 사유를 따로 정해요. 시행령 제14조에는 임금피크제와 근로시간 단축 사유가 없어요. 이 글은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만 다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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