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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비율 80%·120% 선택하면 월급과 연말정산 환급은 어떻게 달라질까

직장인은 회사에 신청해 매달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80%는 월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기며 120%는 반대예요.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이면 매달 약 2만5천 원 차이예요.

2026년 10월 19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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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은 회사에 신청해서 매달 떼는 소득세를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금액의 80%나 120%로 바꿀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비율을 바꿔도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이고, 매달 미리 내는 몫만 달라져요. 80%를 고르면 월 실수령액이 늘고 연말정산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겨요. 120%를 고르면 매달 더 떼는 대신 연말정산에서 그만큼 더 돌려받거나 덜 내요. 예를 들어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이 350만원이고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이라면, 매달 떼는 소득세가 127,220원에서 80%는 101,770원, 120%는 152,660원이 돼요.

2월 급여명세서에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크게 빠져나갔다면 다음 해에는 미리 더 떼 두고 싶을 수 있어요. 반대로 해마다 환급이 크게 나온다면 차라리 매달 덜 떼고 싶을 수도 있고요. 이 비율이 바로 그 조절 장치예요. 다만 고르기 전에 매달 얼마가 달라지는지, 연말정산 결과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숫자로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이 글의 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계산했어요. 이 표는 2026년 2월 27일 개정됐고,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돼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에서 2026년 10월 19일 오후 4시 34분부터 4시 40분 사이에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본), 소득세법 시행규칙과 서식, 지방세법, 국고금 관리법을 받았고, 같은 시간에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도 열었어요. 금액 예시는 모두 가정이고, 표의 금액은 소득세만이에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어요.

  • 고를 수 있는 비율: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80%, 100%(기본), 120%
  • 신청 방법: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에 비율을 표시해 제출
  • 적용 시점: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그해 12월 31일(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조정신청서 서식은 그 전에는 다시 바꿀 수 없다고 적어요
  • 바뀌지 않는 것: 1년 치 소득세. 연말정산에서 미리 낸 세금과 정산돼요
  • 차이의 크기: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이면 매달 약 2만5천 원, 1년이면 약 30만5천 원

80%·100%·120%, 조문은 이렇게 적었어요

간이세액표는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예요. 시행령 제189조제1항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소득간이세액표는 별표 2와 같다」고 정하고, 제194조가 그 표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정해요. 2026년 10월 1일 시행본 기준으로 네 개 항이 있어요.

항조문이 정한 것
제1항회사는 별표 2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원천징수해요. 근로자가 그 세액의 100분의 120 또는 100분의 80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원천징수할 수 있어요
제2항종된 근무지에서 원천징수할 때는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 세액을 적용해요
제3항근로자는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를 회사에 내거나, 근로소득자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에 비율을 적어 내야 해요.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을 적용해요
제4항바꾼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바꾼 비율을 적용해요

제3항은 신청하는 경우를 두 가지로 나눠요. 처음으로 80%나 120%로 바꾸는 경우(제1호), 그리고 이미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다시 바꾸는 경우(제2호)예요. 조문에 적힌 비율은 100분의 120과 100분의 80 두 가지이고, 신청하지 않으면 해당란 세액 그대로(100%)예요. 그 사이 비율은 조문에 없어요.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도 「선택하지 아니한 경우 100%이며, 원천징수 비율을 변경한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계속 적용」이라고 안내해요.

그해 안에 다시 바꿀 수 있는지는 서식까지 봐야 해요. 제194조에는 1년에 몇 번까지 바꿀 수 있는지가 적혀 있지 않지만, 조정신청서 서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작성방법 3은 「이 경우 새롭게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은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라고 적고 있어요. 제3항제2호가 있어도 그해 안에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고, 한 번 고른 비율이 그해 12월 31일까지 유지된다는 전제로 고르세요.

월급여액별로 매달 얼마나 달라질까

간이세액표의 가로줄은 월급여액이에요. 표 머리에 「비과세 및 학자금 제외」라고 적혀 있어서, 비과세인 금액은 빼고 찾아야 해요. 세로칸은 공제대상가족의 수이고, 별표 2 제2호에 따라 본인과 배우자도 각각 1명으로 세요.

공제대상가족이 본인 1명인 경우를 월급여액별로 계산하면 이래요. 80%와 120%는 이 글에서 해당란 세액에 0.8, 1.2를 곱하고 10원 미만을 버려 계산했어요. 국고금 관리법 제47조제1항이 국고금 수입에서 10원 미만 끝수는 계산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80%·120% 예시도 같은 방식으로 끝수를 버렸어요.

월급여액(비과세 제외)100%80%120%1년간 덜 떼는 금액(80%)1년간 더 떼는 금액(120%)
250만원35,600원28,480원42,720원85,440원85,440원
300만원74,350원59,480원89,220원178,440원178,440원
350만원127,220원101,770원152,660원305,400원305,280원
400만원195,960원156,760원235,150원470,400원470,280원
500만원335,470원268,370원402,560원805,200원805,080원

250만원은 표의 「2,500천원 이상 2,510천원 미만」 줄, 350만원은 「3,500천원 이상 3,520천원 미만」 줄의 값이에요. 300만원부터는 한 줄이 20천원 단위라서, 월급여액이 349만원이나 352만원이면 다른 줄을 찾아야 해요. 1년 금액은 12개월 내내 같은 월급여액을 받고 1월부터 같은 비율을 적용했다고 가정한 값이에요. 350만원부터 80%와 120%의 1년 차이가 120원씩 어긋나는 건 끝수를 버렸기 때문이에요.

표를 보면 월급여액이 높을수록 차이가 커져요. 해당란 세액 자체가 커지니 그 20%도 커지는 거예요. 월급여액 250만원이면 1년에 8만 원대지만, 500만원이면 80만 원 넘게 움직여요.

가족 수가 다르면 차이도 달라져요

같은 월급여액이라도 공제대상가족 수에 따라 해당란 세액이 달라요. 월급여액 350만원 줄에서 가족 수별로 계산하면 이래요.

공제대상가족 수100%80%120%1년간 덜 떼는 금액(80%)
1명127,220원101,770원152,660원305,400원
2명102,220원81,770원122,660원245,400원
3명62,460원49,960원74,950원150,000원
4명49,340원39,470원59,200원118,440원

가족이 많을수록 해당란 세액이 작아서 비율을 바꿔도 움직이는 금액이 작아요. 4명이면 80%로 바꿔도 매달 1만 원이 채 안 돼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먼저 빼요

별표 2 제3호는 공제대상가족 중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간이세액표 금액에서 자녀 수별 금액을 빼도록 정해요. 뺀 금액이 음수면 세액은 0원이에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간이세액표 금액에서 빼는 금액
1명20,830원
2명45,830원
3명 이상45,830원 + 2명을 넘는 자녀 1명당 33,330원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사례는 자녀를 먼저 뺀 금액에 80%와 120%를 곱해요. 같은 순서로 계산해 볼게요. 월급여액 350만원, 본인·배우자·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2명으로 공제대상가족이 4명이라고 가정하면 49,340원에서 45,830원을 빼서 3,510원이에요. 80%면 2,800원, 120%면 4,210원이에요. 월급여액이 500만원이고 가족 구성이 같다면 219,100원에서 45,830원을 빼 173,270원이고, 80%는 138,610원, 120%는 207,920원이에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자녀 금액은 현행 표와 달라요. 2026년 10월 19일에 연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는 자녀 차감액을 1명 12,500원, 2명 29,160원, 3명이면 29,160원에 2명 초과 1명당 25,000원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같은 사례를 49,340원에서 29,160원을 뺀 20,180원으로 계산하고, 80%를 16,140원, 120%를 24,210원으로 안내해요. 현행 별표 2(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로 계산하면 위처럼 3,510원이에요. 그 페이지에 실린 3,500천원 줄의 값(127,220원부터 32,380원까지)은 현행 별표 2와 같았고, 다른 건 자녀 차감액이었어요. 그 페이지는 한 문장에서 간이세액표가 시행령 별표 2라고 적고, 다른 문장에서는 시행규칙으로 규정한다고 적었는데 법령 원문은 시행령 별표 2예요.

별표 2 제3호의 금액에 12를 곱하면 1명 249,960원, 2명 549,960원, 추가 1명당 399,960원이에요. 소득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자녀세액공제(1명 연 25만원, 2명 연 55만원, 3명 이상은 55만원에 2명 초과 1명당 연 40만원)와 거의 같은 크기예요.

여기서 하나 조심할 점이 있어요. 2026년 4월 21일 개정 소득세법(법률 제21548호)은 자녀세액공제 대상 나이를 바꿨어요. 제59조의2제1항 본문은 13세 이상으로 적었고, 부칙 제2조제2항은 2026년 과세기간분을 9세 이상, 2027년분 10세 이상, 2028년분 11세 이상, 2029년분 12세 이상으로 정했어요. 부칙 제2조제3항은 2017년에 태어난 자녀에게는 이 연도별 기준(제2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서, 2017년생은 본문의 13세 기준을 따르게 돼요. 나이는 그해 중 해당 나이가 되는 날이 하루라도 있으면 공제대상자로 봐요(소득세법 제53조제5항). 조문대로 읽으면 2026년분 연말정산에서는 2026년에 8세가 되는 2018년생은 9세 기준에 못 미치고, 9세가 되는 2017년생은 13세 기준을 따라서 둘 다 자녀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져요. 반면 간이세액표 별표 2 제3호는 2026년 10월 19일 현재도 「8세 이상 20세 이하」 기준이라, 이 두 해에 태어난 자녀도 매달 원천징수에서는 자녀 차감을 받을 수 있어요. 매달 자녀 차감을 받은 자녀가 연말정산에서 자녀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라면, 그만큼 환급이 줄거나 추가 납부가 생길 수 있어요. 2027년 이후 기준이나 손자녀처럼 다른 경우는 이 글에서 따로 계산하지 않았으니 연말정산 때 회사에 확인하세요.

1년 치 세금은 그대로, 연말정산에서 맞춰져요

비율을 바꾸면 세금이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37조제1항이 정한 연말정산 순서는 이래요.

  1. 1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신고한 종합소득공제를 빼서 과세표준을 계산해요.
  2.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계산해요.
  3. 산출세액에서 그해 제134조제1항에 따라 원천징수한 세액, 근로소득세액공제,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을 빼요.

남은 금액이 있으면 다음 해 2월분 급여에서 추가로 떼고(제137조제1항), 미리 뗀 세액과 공제의 합계가 산출세액보다 크면 그 초과액을 돌려줘요(같은 조 제2항). 원천징수 비율이 바꾸는 건 3단계의 「원천징수한 세액」 하나뿐이에요. 1, 2단계와 공제 금액은 비율과 상관없어요. 기본세율 구간은 종합소득세 세율 구간 정리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1))의 세액명세 칸도 이 구조 그대로예요.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 순서로 적혀 있어요. 한 회사에서만 1년을 일했다면 결정세액은 1년 치 세금, 기납부세액은 매달 미리 뗀 세금, 차감징수세액은 그 차이라고 보면 돼요.

숫자로 보면 더 분명해요. 월급여액 350만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 1월부터 12월까지 같은 비율, 상여 없음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1년 치 결정세액은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지니 두 경우로 나눠 가정했어요.

가정100%80%120%
1년 동안 미리 뗀 소득세1,526,640원1,221,240원1,831,920원
결정세액 130만원이라면226,640원 환급78,760원 추가 납부531,920원 환급
결정세액 175만원이라면223,360원 추가 납부528,760원 추가 납부81,920원 환급

어느 칸이든 미리 뗀 세금에 추가 납부를 더하거나 환급을 빼면 결정세액과 같아요. 80%에 결정세액 130만원이면 1,221,240원에 78,760원을 더해 130만원이에요. 120%에 결정세액 175만원이면 1,831,920원에서 81,920원을 돌려받아 175만원이에요. 환급이 크다는 건 세금을 덜 냈다는 뜻이 아니라, 미리 더 냈다는 뜻이에요.

간이세액표대로 떼도 정산 결과가 갈리는 이유

100%로 떼도 연말정산에서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생기는 이유 중 하나는 간이세액표가 모든 공제를 반영한 표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별표 2 제1호는 표의 세액이 근로소득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 연금보험료공제,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해당 세율을 반영해 계산한 금액이라고 적었어요. 「특별소득공제 및 특별세액공제 중 일부」는 총급여 구간과 가족 수별 계산식으로 넣었어요. 예를 들어 총급여 3,000만원 이하·가족 1명이면 「310만원 + 연간 총급여액의 4%」를 소득에서 빼는 식이에요.

이 목록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라는 이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공제를 크게 받는 사람은 미리 뗀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아져 환급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반대로 표가 가정한 공제보다 실제 공제가 적거나, 앞에서 본 자녀 나이 기준처럼 표와 연말정산 기준이 다르면 추가 납부 쪽으로 기울 수 있어요. 연말정산에서 챙길 공제 항목은 2026년 연말정산 절세 팁에 따로 정리돼 있어요.

신청은 이렇게, 적용은 이때부터

신청 방법은 두 가지예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00조제25호의2가 서식을 정해 뒀어요.

  •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별지 제24호의2서식): 「신청일 현재 원천징수방식」과 「조정하고자 하는 원천징수방식」에 각각 120%, 100%, 80% 칸이 있고, 「조정하고자 하는 시기」 칸에 「년 월 원천징수분부터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라는 문구가 있어요. 처리기간은 「즉시」로 적혀 있고, 받는 곳은 원천징수의무자(회사)예요. 서식의 작성방법 3은 새로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바꿀 수 없다고 적어요.
  •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1), 2026년 3월 20일 개정): 첫 쪽에 「원천징수세액 선택 [ ]120% [ ]100% [ ]80%」 칸이 있어요. 연말정산 때 내는 서류라서, 여기에 표시하면 그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적용돼요.

적용 시점은 제194조제3항대로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예요. 그 전에 지급된 달에는 바뀐 비율이 적용되지 않아요. 그래서 연말에 가까워질수록 바꿔도 움직이는 금액이 작아요. 예를 들어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인 근로자의 신청이 11월 급여부터 적용된다고 가정하면, 2026년에 남은 달은 11월과 12월 두 달이에요. 80%면 두 달 동안 50,900원을 덜 떼고, 120%면 50,880원을 더 떼요. 1월부터 바꿨을 때의 30만 원대와 비교하면 차이가 커요.

바꾼 비율은 제194조제4항에 따라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적용되고, 앞에서 본 서식 작성방법 3 때문에 그 전에 다시 바꾸기는 어렵다고 보는 게 안전해요. 조정신청서 서식 시기 칸의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라는 문구와 조문의 「과세기간의 종료일까지」가 함께 있는 셈인데, 해가 바뀐 1월 급여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 문장은 이번에 연 조문, 서식, 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비율을 바꿨다면 1월 급여명세서의 소득세를 한 번 확인하세요.

지방소득세와 2월 추가 납부 분납

급여명세서의 세금은 소득세만이 아니에요. 지방세법 제103조의13제1항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의 100분의 10을 개인지방소득세로 소득세 원천징수와 동시에 특별징수하도록 정해요. 그래서 비율을 바꾸면 지방소득세도 같이 움직여요.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이 80%로 바꾸면 소득세가 매달 25,450원 줄고, 지방소득세도 그 10%인 약 2,550원(소득세 차이 25,450원의 10%)이 함께 줄어요. 4대보험까지 뺀 월 실수령액 계산 흐름은 최저임금 월 환산액과 실수령액 계산에서 볼 수 있어요.

80%를 골랐다가 2월에 낼 세금이 커졌다면 나눠 낼 길이 있어요.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은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공제신고서 첫 쪽에도 「분납신청 여부」 칸이 있어요. 위 표에서 80%에 결정세액 175만원인 가정이면 추가 납부가 528,760원이라 이 기준을 넘어요. 다만 나눠 내도 총액은 같아요.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는다면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는 사람은 대통령령에 따라 주된 근무지와 종된 근무지를 정해요(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항). 시행령 제194조제2항은 종된 근무지가 원천징수할 때 근로자 본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란 세액을 적용한다고 정해요. 가족이 여럿이어도 종된 근무지에서는 본인 몫의 기본공제만 있는 것으로 보고 떼는 거예요.

소득세법 제137조의2제1항은 종된 근무지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음 해 2월분 근로소득을 받기 전에 주된 근무지에 내면, 주된 근무지가 두 곳 근로소득을 더한 금액으로 연말정산한다고 정해요. 두 회사가 따로 뗀 금액과 합친 소득의 세금이 얼마나 맞을지는 사람마다 달라서 이 글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해마다 2월 추가 납부가 크게 나온다면 원천징수영수증 숫자로 먼저 확인해 보세요.

어느 비율을 고를지 정하는 순서

  1. 작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부터 보세요. 세액명세의 결정세액, 기납부세액, 차감징수세액을 확인하면 작년에 미리 뗀 세금이 많았는지 적었는지 바로 보여요.
  2. 올해 달라진 것을 적어 보세요. 이직, 연봉 변화, 결혼, 자녀 나이, 부양가족,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납입처럼 결정세액을 움직일 항목이 있는지 보세요.
  3. 2월에 한 번에 큰 금액을 내는 게 부담이라면 120%를 검토해 보세요. 매달 조금 더 떼 두는 대신 2월 추가 납부를 줄이는 쪽이에요.
  4. 매년 환급이 크고 매달 현금흐름이 빠듯하다면 80%를 검토해 보세요. 대신 연말정산에서 추가 납부가 나올 수 있으니,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다는 점(소득세법 제137조제4항)도 함께 알아 두세요.
  5. 남은 달 수를 세어 보세요. 10월이나 11월에 바꾸면 올해 움직이는 금액은 두세 달 치예요.
  6. 회사 급여 담당에게 조정신청서를 내고, 다음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 소득세 칸이 표에서 계산한 금액과 맞는지 보면 돼요.

비율 선택은 1년 동안 세금을 언제 내느냐의 문제라서, 어느 쪽이 정답인지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은 회사 급여 담당이나 국세청에 물어보세요.

정리

  • 근로자는 매달 떼는 소득세를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의 80%나 120%로 바꿔 달라고 신청할 수 있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 신청은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나 소득·세액 공제신고서의 원천징수세액 선택 칸으로 하고, 제출일 이후 지급하는 급여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적용돼요. 조정신청서 서식은 새로 조정한 방식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바꿀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 월급여액 350만원·본인 1명이면 매달 127,220원이 80%에 101,770원, 120%에 152,660원이 되고, 1년이면 약 30만5천 원이 움직여요(10원 미만 버림).
  • 1년 치 세금은 그대로예요. 연말정산에서 산출세액과 공제로 정한 결정세액에 미리 뗀 세금을 맞춰 환급하거나 추가로 떼요.
  • 자녀 차감액은 현행 별표 2 기준 1명 20,830원, 2명 45,830원이에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12,500원·29,160원 사례와 다르니 현행 표로 계산하세요.
  • 2026년 4월 21일 개정 소득세법 부칙은 2026년분 자녀세액공제 나이 기준을 9세 이상으로 정했지만, 2017년생은 이 기준에서 빠져 13세 기준을 따라요(부칙 제2조제3항). 간이세액표 별표 2 제3호는 8세 이상 기준이라, 2026년에 8세·9세가 되는 2018년생·2017년생 자녀가 있으면 연말정산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도 같이 움직이고,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급여까지 나눠 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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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징수 비율 80%와 120%는 무엇이 다른가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4조제1항은 회사가 별표 2 근로소득 간이세액표 해당란 세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를 떼고, 근로자가 그 세액의 100분의 120이나 100분의 80을 신청하면 그에 따라 뗄 수 있다고 정해요. 신청하지 않으면 100%예요. 80%는 매달 덜 떼서 월 실수령액이 늘고, 120%는 매달 더 떼서 연말정산 때 돌려받을 몫이 커지거나 추가로 낼 몫이 줄어요. 예를 들어 비과세를 뺀 월급여액 350만원, 공제대상가족 본인 1명이면 소득세가 매달 127,220원에서 80%는 101,770원, 120%는 152,660원이 돼요(10원 미만 버림).

Q. 비율을 바꾸면 1년 치 세금이 줄어드나요?

줄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137조는 연말정산 때 1년 소득으로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그해 매달 원천징수한 세액과 세액공제를 빼서 모자라면 추가로 떼고 넘치면 환급하도록 정해요. 비율은 매달 미리 내는 금액만 바꾸고, 산출세액과 공제는 바꾸지 않아요. 예를 들어 1년 치 결정세액이 13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100%는 226,640원 환급, 80%는 78,760원 추가 납부, 120%는 531,920원 환급이 되고, 셋 다 1년에 낸 소득세 합계는 130만원이에요.

Q. 언제부터 적용되고 언제까지 유지되나요?

시행령 제194조제3항에 따라 조정신청서나 공제신고서를 낸 날 이후 지급하는 근로소득부터 바뀐 비율이 적용돼요. 제4항은 바꾼 날부터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 즉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되는 근로소득에 바꾼 비율을 적용한다고 적었어요. 바꾼 비율을 다른 비율로 바꾸는 경우도 제3항제2호에 있지만, 조정신청서 서식(별지 제24호의2서식) 작성방법은 새로 조정한 원천징수방식을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변경할 수 없다고 적고 있어요. 한 번 고른 비율이 그해 12월 31일까지 간다고 보고 고르세요. 같은 서식의 시기 칸에는 「별도의 변경신청 전까지」라는 문구가 있지만, 해가 바뀐 1월 급여에 어떤 비율이 적용되는지를 따로 정한 문장은 이번에 연 조문·서식·국세청 안내에서 찾지 못했어요. 1월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세요.

Q. 어디에 어떻게 신청하나요?

회사(원천징수의무자)에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조정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를 내거나, 연말정산 때 내는 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서식(1)) 첫 쪽의 「원천징수세액 선택」 칸에 120%, 100%, 80% 중 하나를 표시해 내면 돼요. 조정신청서에는 신청일 현재 방식, 바꾸려는 방식, 바꾸려는 시기를 적어요. 서식 작성방법에는 새로 조정한 방식을 그 과세기간 종료일까지는 바꿀 수 없다는 문장도 있어요.

Q. 국세청 안내 페이지의 자녀 공제 금액이 이 글과 왜 다른가요?

2026년 10월 19일에 연 국세청 근로소득 안내 페이지는 8세 이상 20세 이하 자녀 차감액을 1명 12,500원, 2명 29,160원으로 적고, 월급여액 350만원·4명 사례를 20,180원으로 계산해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2(2026년 2월 27일 개정, 2026년 3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부터 적용)는 1명 20,830원, 2명 45,830원, 3명 이상은 45,830원에 2명 초과 1명당 33,330원이에요. 같은 사례를 현행 표로 다시 계산하면 49,340원에서 45,830원을 빼 3,510원이고, 80%는 2,800원, 120%는 4,210원이에요.

Q. 80%로 했다가 2월에 낼 세금이 많아지면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법 제137조제4항은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을 넘으면 회사가 다음 해 2월분부터 4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다고 정해요. 소득·세액 공제신고서 첫 쪽에 「분납신청 여부」 칸이 있어요. 나눠 내도 낼 세금 총액은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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