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확정 — 월급 환산액과 4대보험 뗀 실수령액 계산
고용노동부가 2026년 8월 5일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어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이 209시간에서 나오는 구조, 그 안에 이미 들어 있는 주휴수당,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뗀 실수령액을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으로 계산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9.5%에서 10.0%로 한 번 더 올라서 세전 인상폭과 실수령 인상폭이 갈리는 지점까지 짚었어요.
2027년 최저임금이 오늘 확정됐어요. 기사 제목에 찍힌 10,700원이라는 숫자를 보고 "그래서 월급으로 얼마인데"부터 궁금해진 분이 많을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래요. 시급 10,700원, 월 환산액 2,236,300원이에요. 올해 적용 중인 10,320원보다 380원, 3.7퍼센트 오른 금액이고 효력은 2027년 1월 1일부터 생겨요. 월 환산액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다만 그 숫자가 그대로 통장에 꽂히지는 않아요. 4대보험 중 근로자가 내는 몫을 떼면 월 2,018,990원이 남아요.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 더 있어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한 번 더 오르도록 법에 이미 적혀 있어서, 세전 인상폭과 손에 남는 인상폭이 갈려요. 이 글은 그 갈림까지 계산해 뒀어요.
숫자는 전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에서 가져왔어요. 2026년 8월 5일에 직접 열어 확인했어요.
![]()
2027년 최저임금은 오늘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본문에는 이렇게 적혀 있어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 이는 올해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보다 380원(3.7%) 인상된 금액이다."
하필 8월 5일인 이유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거든요. 오늘이 법에 적힌 마지막 날이에요.
여기까지 오는 절차는 이랬어요.
| 단계 | 시점 | 내용 |
|---|---|---|
| 최저임금위원회 의결 | 2026년 7월 14일 | 제14차 전원회의에서 재적 27명 전원 투표,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 |
| 최저임금안 고시 | 2026년 7월 16일 | 최저임금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안 고시 |
| 이의제기 기간 | 7월 27일까지 |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이의 제기 |
| 결정·고시 | 2026년 8월 5일 |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 제기된 이의는 수용하지 않음 |
| 효력 발생 | 2027년 1월 1일 |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 |
7월 14일 의결은 만장일치가 아니었어요. 보도자료에는 "재적위원 27명 중 27명이 참여하여 투표한 결과, 사용자위원(안)으로 의결되었다"라고 적혀 있고, 각주에 근로자위원안 11명, 사용자위원안 15명, 무효 1명으로 표가 갈렸다고 나와요.
적용 범위도 확인해 둘게요. 보도자료에는 "사업의 종류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도급제 근로자에 대해서도 별도의 최저임금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적혀 있어요. 업종이 달라서 다른 최저임금을 받는 일은 없다는 뜻이에요.
영향을 받는 사람 수도 같은 자료에 있어요. 7월 14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로는 660천 명(영향률 3.8퍼센트),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로는 2,978천 명(영향률 13.3퍼센트)으로 추정된다고 적혀 있어요. 조사에 따라 네 배 넘게 벌어지는데, 이 차이 자체가 최저임금 논의에서 자주 등장하는 쟁점이에요.
시급 10,700원이 월급 2,236,300원이 되는 이유
209시간이라는 숫자를 어디서 가져온 건지부터 풀어 볼게요.
근거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이에요. 제2호는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의해요. 제3호는 1개월 기준 시간을 "제2호에 따른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의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 수"로 정의하고요.
말이 딱딱하니 숫자로 옮겨 볼게요.
- 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을 잡아요.
- 여기에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의 유급휴일, 곧 주휴 8시간을 더해요. 그러면 1주 기준 시간이 48시간이 돼요.
- 48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하고 12로 나누면 209시간 언저리가 나와요.
- 209시간에 시급 10,700원을 곱하면 2,236,300원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도 같은 기준을 명시해요.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작년 숫자와 나란히 놓으면 인상폭이 눈에 들어와요.
| 구분 | 2026년 적용 | 2027년 적용 | 차이 |
|---|---|---|---|
| 시간급 | 10,320원 | 10,700원 | +380원 |
| 인상률 | 2.9% | 3.7% | 두 해 각각의 값 |
| 월 환산액(209시간) | 2,156,880원 | 2,236,300원 | +79,420원 |
| 일급(8시간) | 82,560원 | 85,600원 | +3,040원 |
위 표에서 시간급, 인상률, 월 환산액은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 그대로 적힌 값이에요. 일급은 시급에 8시간을 곱해 이 글에서 계산했어요.
주휴수당은 이미 월급 안에 들어가 있어요
209시간을 만들 때 주휴 8시간을 더했다는 점이 중요해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은 그 안에 포함돼 있어요. 이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문제는 반대 경우예요. 시급제로 일하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수 있어요. 주휴수당의 근거인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조건은 두 갈래로 붙어요.
- 개근 요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로 정해요. 정해진 근무일을 다 나가야 그 주 주휴가 붙어요.
- 시간 요건.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은 "4주 동안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와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해요. 주 15시간이 갈림선이고, 이 선을 못 넘으면 주휴수당도 연차유급휴가도 없어요.
주 15시간이라는 선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숫자로 보면 이래요. 주 15시간 일하면 주휴 3시간이 붙어서 주급이 192,600원이 되고, 주 14시간이면 주휴가 붙지 않아 149,800원이 돼요. 한 시간 차이로 주급이 42,800원 갈리는 셈이에요.
고용보험도 같은 15시간 근처에서 갈리는 구간이 있어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과 금액이 궁금하다면 실업급여 조건과 금액 2026 자가진단에서 피보험 단위기간과 상한액을 먼저 확인해 보세요.

4대보험을 떼면 손에 얼마가 남나요
이제 실수령액이에요. 월 환산액 2,236,300원을 기준으로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만 계산해 볼게요.
요율은 2026년 값이에요. 근거는 이래요.
- 국민연금: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에 사업장가입자 기여금이 2026년 1만분의 475로 적혀 있어요. 4.75퍼센트예요.
- 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율: 7.19%"와 "가입자 및 사용자 각각 50%씩 부담"이 적혀 있어요. 근로자 몫은 3.595퍼센트예요.
- 장기요양보험: 같은 안내에 "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로 적혀 있어요. 이것도 절반씩이라 근로자 몫은 0.4724퍼센트예요.
- 고용보험: 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제2호가 실업급여 보험료율을 "1천분의 18"로 정하고, 같은 법률 제13조제2항이 근로자 부담을 "실업급여의 보험료율의 2분의 1"로 정해요. 0.9퍼센트예요.
- 산재보험: 같은 법률 제13조제5항은 산재보험료를 사업주가 부담하는 항목으로 정해요. 근로자 급여에서 떼는 항목이 아니에요.
이 요율을 곱하면 이렇게 나와요.
| 항목 | 근로자 부담 요율 | 월 공제액 |
|---|---|---|
| 국민연금 | 4.75% | 106,224원 |
| 건강보험 | 3.595% | 80,395원 |
| 장기요양보험 | 0.4724% | 10,564원 |
| 고용보험 | 0.9% | 20,127원 |
| 합계 | 9.7174% | 217,310원 |
월 환산액 2,236,300원에서 217,310원을 빼면 2,018,990원이에요.
여기서 열 하나를 닫아 둘게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원천징수액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정해지는데, 그 표는 공제대상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금액에 따라 값이 달라져요. 조건을 하나로 고정해서 숫자를 적으면 대부분의 사람에게 틀린 숫자가 되니, 본인 조건으로는 홈택스의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로 직접 확인하는 편이 정확해요. 위 표의 요율은 전부 원문 인용이고, 월 공제액 칸은 그 요율을 월 환산액에 곱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실제 급여명세서 숫자와 몇십 원 차이가 날 수도 있어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 원 단위 처리 방식에 따라 끝자리가 달라지거든요. 큰 흐름을 잡는 용도로 쓰면 돼요.
건강보험료가 어떻게 정해지는지 더 깊게 보고 싶다면 퇴사 후 건강보험료 3갈래 자가진단에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이 어떻게 다르게 굴러가는지 정리해 뒀어요. 직장을 다니는 동안과 그만둔 뒤가 완전히 다른 계산이라 미리 봐 두면 도움이 돼요.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한 번 더 올라요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놓치기 쉬운 대목이에요.
위 계산은 2026년 요율로 한 거예요. 그런데 2027년 최저임금은 2027년에 적용되고, 2027년에는 국민연금 요율이 이미 법에 적힌 대로 한 단계 더 올라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은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비율을 연도별로 못 박아 뒀어요.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 2028년 1만분의 525 순서예요. 국민연금공단 안내에도 "2025년 4월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모든 가입자가 2026년부터 매년 단계적으로 0.5%씩 인상되어 2033년 부터는 13%의 보험료율을 적용 받으며"라고 적혀 있어요.
근로자 부담으로 옮기면 4.75퍼센트가 5.00퍼센트가 돼요. 같은 월급에 요율만 바꾸면 이렇게 갈려요.
| 구분 | 국민연금 4.75% 적용 | 국민연금 5.00% 적용 |
|---|---|---|
| 국민연금 | 106,224원 | 111,815원 |
| 건강보험 | 80,395원 | 80,395원 |
| 장기요양보험 | 10,564원 | 10,564원 |
| 고용보험 | 20,127원 | 20,127원 |
| 공제 합계 | 217,310원 | 222,901원 |
| 4대보험 뺀 금액 | 2,018,990원 | 2,013,399원 |
오른쪽 칸에서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2027년 요율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2026년 요율은 2025년 8월 28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해졌으니, 2027년 요율도 이 글을 쓴 시점 이후에 같은 절차로 정해져요. 그때 요율이 오르면 오른쪽 칸 금액은 더 줄어들어요.
이 대비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세전으로는 월 79,420원이 오르지만,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손에 남는 증가폭은 66,112원으로 줄어요. 2026년 최저임금 월급 2,156,880원에 2026년 요율을 적용한 1,947,287원과, 2027년 월급에 국민연금 5.00퍼센트를 적용한 2,013,399원을 비교한 값이에요.
인상률 3.7퍼센트라는 발표 숫자만 보고 계산기를 두드리면 이 13,308원의 어긋남을 놓쳐요. 매달 나가는 고정비를 짜고 있다면 세전이 아니라 오른쪽 칸을 기준으로 잡는 편이 안전해요.
근무 시간대별 주급과 일급 환산표
주 40시간이 아닌 경우가 훨씬 많죠. 시간대별로 정리해 볼게요.
| 주 소정근로시간 | 주휴 시간 | 유급 처리 합계 | 주급 |
|---|---|---|---|
| 40시간 | 8시간 | 48시간 | 513,600원 |
| 30시간 | 6시간 | 36시간 | 385,200원 |
| 20시간 | 4시간 | 24시간 | 256,800원 |
| 15시간 | 3시간 | 18시간 | 192,600원 |
| 14시간 | 없음 | 14시간 | 149,800원 |
표 읽는 법을 짚어 둘게요. 시급 10,700원은 고시된 값이고, 주휴 시간 칸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의 비례 원칙을 적용해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제18조제1항은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정해요. 통상 근로자가 주 40시간이면 주 20시간 근무자의 주휴는 그 절반인 4시간이 되는 식이에요.
맨 아래 줄만 규칙이 달라요. 주 14시간은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의 15시간 선을 못 넘어서 주휴가 붙지 않아요. 15시간에서 14시간으로 한 시간 줄었을 뿐인데 주급은 192,600원에서 149,800원으로 42,800원 떨어져요. 근무표를 짤 때 이 선을 아슬아슬하게 걸치고 있다면 한 번 확인해 볼 만해요.
일급도 정리해 둘게요. 하루 8시간을 일하면 85,600원이에요. 여기에는 주휴가 들어 있지 않아요. 주휴는 주 단위로 붙는 것이라 하루치 계산에는 섞이지 않거든요.
내 임금이 최저임금에 미달인지 자가진단
지금 받는 돈이 최저임금선을 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에요. 여섯 문항을 순서대로 짚어 보세요.
- 월급에서 매월 정기적으로 나오지 않는 항목을 먼저 빼세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고 정해요. 분기 상여금이나 연말 성과급은 그 달의 판단에 넣을 수 없어요.
- 연장근로수당과 야간근로수당도 빼세요. 같은 항 제1호가 소정근로시간이나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을 산입 대상에서 빼도록 정해요.
- 매월 나오는 상여금과 식대는 그대로 두세요. 예전에는 일정 비율을 빼야 했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는 그 비율을 연도별로 줄여 두었고,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모두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적혀 있어요. 빼는 부분이 남아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 남은 금액을 그 달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세요. 주 40시간 근무자라면 209시간이에요.
- 나눈 값이 10,700원 미만인가요? 2027년 1월 1일 이후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이 값이 갈림선이에요. 2026년 12월까지는 10,320원이 기준이에요.
- 주 15시간 이상 일하는데 주휴수당이 빠져 있나요? 이 경우도 실질적으로 최저임금선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5번이나 6번이 예라면 어떻게 되는지도 법에 적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3항은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을 무효로 하고,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으로 정한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고 정해요. 계약서에 적힌 낮은 금액이 아니라 최저임금액으로 약정한 것으로 본다는 뜻이라, 차액을 요구할 근거가 여기서 나와요.
1번부터 3번까지가 헷갈린다면 급여명세서를 항목별로 펼쳐 놓고 세 무더기로 나눠 보세요.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것, 일한 시간에 따라 붙는 것, 몇 달에 한 번 나오는 것. 첫 무더기만 남기면 판단이 훨씬 쉬워져요.

수습이면 90%까지 깎을 수 있지만 조건이 세 개예요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언제 가능한지 정리해 둘게요.
깎을 수 있는 폭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적혀 있어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이에요. 2027년 기준으로 옮기면 9,630원이에요.
다만 조건이 셋이고, 하나라도 어긋나면 감액할 수 없어요.
| 조건 | 내용 | 근거 |
|---|---|---|
| 계약기간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근로계약을 체결했을 것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 기간 |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일 것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
| 직종 | 단순노무업무로 고시된 직종이 아닐 것 |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 단서 |
세 번째 조건이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려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는 "숙련이 필요 없는 단순노무직종 근로자의 경우 수습근로자 감액 적용을 제외하고 있음"이라고 적혀 있고, 각주에 그 범위가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단순노무종사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8-23호, 2018.3.19)"라고 나와요.
같은 자료가 나머지 두 조건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둬요. "이 경우, ①1년 이상 근로계약 체결, ②수습 시작 후 3개월 이내의 요건을 반드시 지켜야 함"이라고 적혀 있어요.
정리하면 이래요. 계약기간이 6개월인데 수습이라며 깎았다면 조건에 맞지 않아요. 수습 넉 달째부터 깎았다면 그것도 아니에요.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계약기간이 2년이든 수습 첫날이든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이건 조심하세요
다섯 가지만 짚고 갈게요.
첫째, 2027년 1월 1일 전에는 아직 10,320원이 기준이에요.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은 고시된 최저임금의 효력이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고 정해요. 올해 남은 다섯 달 동안 받는 임금은 여전히 10,320원과 2,156,880원으로 판단해요.
둘째, 209시간을 모든 사람에게 대입하지 마세요. 209시간은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전제로 계산한 값이에요. 주 35시간을 일하는 사람에게 209시간을 대입하면 시급이 실제보다 낮게 나와요. 본인의 소정근로시간으로 다시 계산해야 해요.
셋째, 월 환산액을 받는데 주휴수당을 또 요구할 수는 없어요. 209시간 안에 주휴 시간이 이미 포함돼 있으니까요. 반대로 시급제로 실제 근로시간만큼만 정산받고 있다면 그때는 따로 확인해 볼 값이 맞아요.
넷째, 실수령액을 소득세까지 반영한 숫자로 읽지 마세요. 이 글의 2,018,990원과 2,013,399원은 4대보험만 뺀 값이에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는 조건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에서 확정하지 않았어요.
다섯째, 2027년 건강보험료율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어요. 이 글의 오른쪽 계산 칸은 국민연금 요율만 2027년 값으로 바꾼 것이고,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은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요율이 정해지면 그 시점에 다시 계산해야 해요.
오늘 할 일 정리
오늘 안에 끝낼 수 있는 일은 셋이에요.
첫째, 급여명세서를 열어 매월 고정으로 나오는 항목만 더해 보세요. 그 합계를 본인의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서 10,320원을 넘는지 확인하세요. 올해는 이 값이 기준이고, 내년부터는 10,700원으로 선이 올라가요. 지금 아슬아슬하다면 내년 1월에는 회사가 임금을 조정해야 하는 자리에 있다는 뜻이에요.
둘째, 주 15시간 근처에서 일하고 있다면 근무표를 다시 세어 보세요. 4주 평균으로 1주 15시간을 넘느냐 못 넘느냐에 따라 주휴수당과 연차유급휴가가 통째로 갈려요. 주 15시간이면 주급이 192,600원, 주 14시간이면 149,800원이에요.
셋째, 내년 고정비를 짤 때 세전 인상폭 대신 4대보험 뺀 금액으로 잡으세요. 세전으로는 79,420원이 오르지만 국민연금 인상분을 반영하면 66,112원이에요. 여기에 소득세와 2027년 건강보험료율까지 얹히면 체감폭은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소득이 이 구간이라면 근로장려금 대상인지도 같이 확인해 볼 만해요.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과 방법 2026에 가구 유형별 판정 기준을 정리해 뒀어요. 소득 상한 자체가 손질되는 중이라 2026 세제개편안 직장인 체크에 적어 둔 총소득기준금액 인상안도 함께 보면 그림이 맞아요.
참고 자료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700원」 2026년 8월 5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744)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시간급 10,700원」 2026년 7월 14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659)
- 고용노동부 고시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2026년 7월 16일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60700602)
- 고용노동부 보도자료 「2026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2025년 8월 5일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8144)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최저임금법」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18303&type=X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최저임금법 시행령」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06564&type=X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근로기준법」 조문 원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65959&type=XML)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 공개 API 「국민연금법」 부칙 원문 (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test&target=law&MST=280269&type=XML)
-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년도 보험료율 인상 안내」 (https://edi.nhis.or.kr/portal/images/popup/20251204_pop01longdesc.html)
- 국민연금공단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연도별 보험료율 인상 내역 (https://www.nps.or.kr/pnsinfo/ntpsklg/getOHAF0016M0.do)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최저임금 감액 제도 폐지 계획 없어」 고용노동부 설명자료 (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93419)
이 글은 공개된 정부 보도자료와 법령 원문을 정리한 정보예요. 실제 임금 계산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소정근로시간과 급여 항목 구성에 따라 달라지고, 사회보험료는 회사가 신고한 기준소득월액과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부과돼요. 본인 사례로 판단이 필요하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나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글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건가요?
네, 확정됐어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는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8월 5일(수),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10,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라고 적혀 있어요. 최저임금법 제8조제1항이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하여야 한다'로 정하고 있어서 8월 5일이 법에 적힌 마지막 날이에요. 7월 16일에 최저임금안이 고시되고 7월 27일까지 이의제기 기간이 있었는데,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낸 이의는 수용되지 않았다고 같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어요. 효력은 최저임금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생겨요.
Q. 월 환산액 2,236,300원은 어떻게 나온 숫자예요?
시급 10,700원에 209시간을 곱한 값이에요. 고용노동부 보도자료에도 '월 환산액은 2,236,300원(1주 소정근로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이라고 적혀 있어요. 209시간은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5조제1항에서 나와요. 제2호가 1주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을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 수와 근로기준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 수'로 정의하고, 제3호가 1개월 기준 시간을 그 주 단위 시간에 1년 평균 주 수를 곱해 12로 나눈 값으로 정의해요. 주 40시간에 주휴 8시간을 더한 48시간을 이 방식으로 월 단위로 옮기면 209시간이 나와요.
Q. 그럼 주휴수당은 따로 더 받는 건가요?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 2,236,300원에는 주휴수당이 이미 들어가 있어요. 209시간이라는 숫자 자체가 실제로 일한 174시간 남짓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주휴 시간을 얹어서 만든 값이거든요. 그래서 이 월급을 받으면서 주휴수당을 따로 청구할 수는 없어요. 반대로 시급제로 일하면서 실제 일한 시간만큼만 계산해 받고 있다면 주휴수당이 빠져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조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적힌 대로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것이고,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면 주휴 자체가 적용되지 않아요.
Q. 4대보험을 떼면 실수령액이 얼마예요?
2026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월 2,018,990원이에요. 월 환산액 2,236,300원에서 국민연금 106,224원, 건강보험 80,395원, 장기요양보험 10,564원, 고용보험 20,127원을 합한 217,310원을 뺀 값이에요.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법 부칙에 적힌 2026년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4.75퍼센트, 건강보험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안내한 7.19퍼센트의 절반, 장기요양보험은 0.9448퍼센트의 절반,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보험료율 1.8퍼센트의 절반을 적용했어요. 다만 여기에는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빠져 있어요. 그 둘은 부양가족 수와 비과세 금액에 따라 달라져서 이 글에서는 숫자를 확정하지 않았어요.
Q. 2027년에 실수령액이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국민연금 요율이 2027년에 한 단계 더 오르기 때문이에요. 국민연금법 부칙 제20903호 제4조제1항에는 사업장가입자 기여금 비율이 2026년 1만분의 475, 2027년 1만분의 500으로 적혀 있어요. 근로자 부담이 4.75퍼센트에서 5.00퍼센트가 된다는 뜻이에요. 월 2,236,300원에 이 요율을 적용하면 국민연금만 106,224원에서 111,815원으로 5,591원 늘어요. 세전 월급은 2026년 대비 79,420원 오르는데, 국민연금 인상분까지 반영하면 손에 남는 증가폭은 그보다 작아져요. 건강보험료율은 2027년 값이 아직 나오지 않아서 이 계산에는 2026년 값을 그대로 뒀어요.
Q. 상여금이나 식대도 최저임금에 포함되나요?
2026년 현재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과 복리후생비가 전액 포함돼요. 최저임금법 제6조제4항 본문이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산입한다'로 정하고, 단서에서 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중 일정 비율을 빼도록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비율이 최저임금법 부칙 제15666호 제2조에서 연도별로 줄어들도록 설계돼 있고, 두 항목 모두 '2024년부터는 100분의 0'으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빼는 부분이 없어요. 다만 매월 지급되지 않는 임금은 여전히 산입 대상이 아니에요. 분기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이나 연말에 몰아 주는 성과급은 그 달의 최저임금 판단에 넣을 수 없어요.
Q. 수습이면 얼마까지 깎을 수 있어요?
시간급 최저임금액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까지예요.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에 그렇게 적혀 있어서 2027년 기준으로는 9,630원이에요. 다만 조건이 붙어요. 최저임금법 제5조제2항은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으로 대상을 한정해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수습이라도 감액할 수 없고, 수습 넉 달째부터도 감액할 수 없어요. 여기에 같은 항 단서가 단순노무업무 종사자를 제외하고 있어요. 고용노동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그 범위는 한국표준직업분류상 대분류 9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고시돼 있어요.
관련 글
통신비 줄이기 5단계 — 선택약정 25% 할인·알뜰폰 갈아타기·미환급금 확인 순서
통신비는 한 번 손보면 매달 자동으로 줄어드는 고정비예요. 통신요금정보포털 스마트초이스 공식 안내를 2026년 8월 1일에 확인해서 선택약정 25% 요금할인 대상과 신청 방법, 1년 약정이 유리한 이유, 알뜰폰으로 갈아타면 25% 할인이 사라지는 이유와 위약금 확인 순서, 취약계층 요금감면 금액표, 해지 뒤 남은 통신 미환급액 조회까지 5단계로 정리했어요.
리볼빙 수수료율 2026 — 연 15.1~18.3%, 해지 순서와 자가진단 5문항
카드사별 평균 리볼빙 수수료율은 2026년 5월 말 기준 연 15.1~18.3% 수준으로 전해졌어요. 금융감독원이 2026년 6월 9일 낸 신용카드 민원 보도자료 기준으로 리볼빙이 왜 필수 가입이 아닌지, 약정결제비율과 최소결제비율이 어떻게 다른지, 해지하면 잔액이 어떻게 청구되는지를 카드사 공식 안내로 확인해 정리했어요. 카드 이용액 200만원 사례 계산과 해지 5단계, 자가진단 5문항까지 담았어요.
2학기 학자금대출 2026 — 금리 1.7%·생활비 총한도 2,400만원·상환방식 고르는 법
2026학년도 2학기 학자금대출 신청은 7월 1일 오전 9시에 열려 11월 17일 오후 6시에 닫혀요. 금리는 1.7%로 동결됐고, 생활비대출 개인 총한도가 새로 들어왔어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 기준으로 일반 상환과 취업 후 상환의 금리 성격·한도·상환 시점 차이, 재학생 생활비 우선대출 50만원, 등록마감일 8주 전 신청 권장 같은 실무 포인트까지 2026년 7월 30일 기준으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