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는 세입자 있는 집이면 언제부터 시작될까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 집의 2년 실거주 의무는 원칙적으로 취득일부터 시작돼요. 2026년 10월 1일 당시 세입자가 있는 집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고, 2026년 5월 12일부터 무주택인 매수인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하면 임대차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이에요.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를 받아 산 집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그 목적대로 써야 해요(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세입자가 있는 집은 예외가 있어요.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집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고,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안에 취득하면, 2년은 임대차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시작돼요(같은 영 제14조의2제2항). 허가 신청 전에 기존 세입자와 2년 이내로 갱신했고 그 갱신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되면 갱신계약 종료일부터예요.
2025년 10월 20일 이후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의 아파트를 사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해요(공고가 정한 면적, 주거지역은 6㎡를 넘는 토지 거래가 대상). 마음에 드는 집에 세입자가 살고 있으면 잔금을 치르고 바로 들어가야 하는지, 세입자 계약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도 되는지부터 막혀요. 파는 쪽도 세입자와 갱신을 해 둬도 되는지 헷갈리고요. 이 글은 그 시작 날짜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0일 오전 11시 55분부터 낮 12시 3분 사이에 받은 자료로 썼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40호)과 직전 판(2026년 5월 29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법(현행과 시행예정 판),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3건(2025년 10월 15일, 2026년 5월 12일, 2026년 9월 17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지정 공고문,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의 지정현황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예요.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허가구역 공고(제2026-1141호, 제2026-1510호, 제2026-2289호)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는 같은 날 낮 12시 24분 무렵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서 받아 확인했어요. 날짜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원칙: 토지 취득일부터 2년(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 세입자 있는 집 특례: 임대차 최초 종료일부터 2년.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 무주택 매수인,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
- 갱신계약: 허가 신청 전에 기존 세입자와 2년 이내로 갱신하고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하면 갱신 종료일부터 2년
- 단서: 최초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안이면 원칙대로 취득일부터 2년
- 허가구역 지정기간: 서울 전역·경기 12곳 공고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공고는 2026년 12월 31일까지(그 뒤 재지정 공고는 이번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와 대치·청담·삼성·잠실 재건축 단지처럼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곳은 2027년 4월이나 6월까지예요
- 못 지키면: 이행명령 뒤 토지 취득가액의 5%에서 10%까지 이행강제금,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은 어디이고 언제까지인가요
2025년 10월 15일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가 서울특별시 25개 구 전체와 경기도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어요. 경기도 12곳은 광명, 과천, 의왕, 하남, 수원 장안·팔달·영통, 성남 분당·수정·중원, 용인 수지, 안양 동안이에요. 허가대상 용도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이에요. 다만 연립주택과 다세대주택은 공고문 붙임2에 적힌 16개 단지만 해당해요. 아파트와 연립·다세대가 한 단지에 섞인 곳들이에요. 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은 주거지역 6㎡ 초과, 상업·공업지역 15㎡ 초과, 녹지지역 20㎡ 초과로 정했어요(공고 4항). 이 면적 이하의 토지 거래는 허가 대상이 아니에요(법 제11조제2항제1호).
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는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허가구역이기도 해요. 두 공고를 나란히 놓으면 이래요.
| 구분 |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 |
|---|---|---|
| 지정한 곳 | 국토교통부장관 | 서울특별시장(재지정) |
| 지역 | 서울 25개 구 전체, 경기 12곳 | 강남·서초·송파·용산구 |
| 허가대상 용도 | 아파트, 붙임2 16개 단지의 연립·다세대 | 아파트 |
| 지정기간 | 2025년 10월 20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
허가구역 지정은 공고일부터 5일 뒤 효력이 생겨요(법 제10조제5항). 국토교통부 2025년 10월 15일 보도자료는 10월 20일 전에 계약한 사람에게는 허가 의무도 실거주 의무도 없고, 10월 20일(당일 포함) 이후 계약하려면 계약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어요. 허가 없이 맺은 토지거래계약은 효력이 없어요(법 제11조제6항).
위 두 공고의 지정기간은 모두 2026년 12월 31일에 끝나요. 아래에서 볼 실거주 특례의 허가 신청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이라 날짜가 달라요. 2026년 10월 20일 낮 12시 무렵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고문 목록(21건, 화면 기준일 2026년 10월 17일)과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제목 검색(「토지거래」, 「허가구역」, 「실거주」)에서는 이 두 지정을 다시 지정하거나 해제한 공고·보도자료를 찾지 못했어요. 경기도 쪽 게시판과 관보 원문은 열지 않았어요. 법 제10조제2항은 지정기간이 끝나는 허가구역을 다시 지정하는 절차를 따로 두고 있어요. 2027년에 계약할 계획이라면 그때 허가구역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서울에는 이 두 공고 말고도 서울시가 따로 지정해 둔 허가구역이 있고, 끝나는 날이 달라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 공고문 목록에서 받은 공고문 원문 기준이에요.
|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곳 | 공고 | 지정기간 | 허가대상 |
|---|---|---|---|
| 압구정아파트지구, 여의도아파트지구와 인근지역, 목동택지개발지구, 성수전략정비구역 1구역부터 4구역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41호 | 2026년 4월 27일부터 2027년 4월 26일까지 | 공고에 용도를 한정하는 문구 없음 |
| 대치·삼성·청담·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은마, 미도, 잠실 주공5단지, 아시아선수촌 등)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 | 2026년 6월 23일부터 2027년 6월 22일까지 | 미도는 모든 부동산, 나머지 13개 단지는 아파트 |
| 신속통합기획(주택재개발) 추진 지역 18개소 |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510호 |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 사업구역 |
서울 지정현황 표에는 신속통합기획 161개소, 공공재개발 32개소가 올라 있고, 이 구역들은 공고마다 기간이 달라요. 예를 들어 2026년 8월 6일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2289호로 재지정한 39개소는 2026년 8월 31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예요. 제2026-1510호와 제2026-2289호는 신속통합기획 구역의 지정범위를 「사업구역」으로 적었고, 아파트로 한정하는 문구는 없어요. 외국인 등이 서울에서 주택을 사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6-1105호(단독·다가구·아파트·연립·다세대, 2026년 8월 26일부터 2027년 8월 25일까지)도 따로 걸려요.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에도 「기지정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사항 적용되나, 해제시 아파트용도는 본 공고에 따른 효력유지」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래서 2026년 12월 31일은 위 두 공고의 끝날이지, 서울 허가구역 전체의 끝날이 아니에요. 한 집이 여러 공고에 겹쳐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토지이음에서 그 지번이 어느 허가구역에 들어가는지 확인하세요.
원칙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
허가를 받은 사람은 대통령령이 정한 기간 동안 허가받은 목적대로 토지를 이용해야 해요(법 제17조제1항). 집을 사서 직접 살려는 경우는 법 제12조제1호가목의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로 이용하려는 경우」로 허가를 받아요.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는 이 목적의 기간을 「토지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했어요.
국토교통부 2026년 5월 12일 보도자료는 이 기존 의무를 「토지거래허가 이후 4개월 내 입주하여 2년간 거주 필요」로 설명했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이 막히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잔금을 치르고 등기를 마쳐도 세입자 계약이 남아 있으면 그동안 직접 들어가 살 수 없거든요.
시행령 제14조제1항은 기간 안이라도 허가 목적대로 쓰지 않아도 되는 사유를 정해 두었어요. 해외이주법에 따른 이주(제5호), 병역법 등에 따른 복무(제6호), 자연재해로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제7호), 시·군·구도시계획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한 경우(제11호) 같은 것들이에요. 공동주택을 취득해 실제로 살면서 그 일부를 임대하는 경우(제9호)도 들어 있어요. 이 목록에 집 전체를 세입자에게 계속 빌려주는 경우를 적은 호는 없어요. 그래서 세입자 있는 집은 아래의 제14조의2 임시특례를 따로 봐야 해요.
허가를 받아 집을 살 때 함께 내는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세 계산법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세입자 있는 집은 임대차 최초 종료일부터 2년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이 세입자 있는 집의 임시특례예요. 2026년 5월 29일 신설됐고, 2026년 9월 30일 개정돼 10월 1일부터 지금 문구로 시행되고 있어요. 요건을 조문 순서대로 나누면 이래요.
| 요건 | 조문 내용 |
|---|---|
| 매수인 | 무주택세대 구성원. 2026년 5월 12일 당시 무주택세대 구성원이고, 허가를 신청하는 날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 |
| 집 |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 |
| 허가 신청 | 2027년 12월 31일 이전 |
| 허가 목적 | 자기의 거주용 주택용지(법 제12조제1호가목) |
| 취득 |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 |
| 효과 | 이용 의무 기간이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 |
| 단서 |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면 원칙대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
국토교통부 9월 17일 보도자료는 4개월 안의 취득을 「주택 취득(등기)」으로 적었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2026년 10월 1일부터 이 특례를 신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어요.
무주택 기준일은 2026년 5월 12일이에요. 10월 1일이 아니에요. 5월 12일 보도자료의 문답은 발표일 이후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사람은 대상이 아니라고 답했어요. 9월 17일 보도자료도 매수자를 「'26년 5월 12일부터 계속 무주택을 유지한 사람」으로 한정한다고 적었어요. 입주한 뒤에는 2년간 거주해야 한다는 점도 같은 보도자료에 그대로 있어요.
조정대상지역 안의 예전 민간임대주택법상 매입임대 아파트(장기일반·단기민간임대) 중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제1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집은 신청 기한이 따로예요(제14조의2제2항제1호). 등록 말소일,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고시일 가운데 해당하는 가장 늦은 날부터 15개월이 되는 날이에요. 이 글의 날짜 설명은 그 밖의 일반 주택(같은 항 제2호) 기준이에요.
같은 조 제1항은 다주택자가 판 집에 대한 특례인데, 2026년 5월 9일 이전에 허가를 신청한 경우만 대상이에요. 그 뒤에 신청하는 거래는 제2항을 봐야 해요.
갱신계약을 하면 갱신 종료일부터 2년
10월 1일 개정에서 새로 들어온 부분이에요. 제14조의2제2항의 괄호는 「최초 종료일」을 이렇게 바꿔 읽게 해요.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된 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되면, 최초 종료일은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이에요. 이 정의는 단서에도 그대로 적용돼요.
- 허가 신청 전에 갱신해야 해요. 조문은 「허가신청일 전에」라고 적었어요. 허가를 신청한 뒤에 하는 갱신은 이 괄호에 적혀 있지 않아요.
- 기존 임차인과의 갱신이에요. 새 세입자와 맺는 계약은 이 문구에 없어요.
- 갱신 기간은 2년 이내예요.
- 갱신된 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돼야 해요.
9월 17일 보도자료는 이 갱신을 「1회 한정, 최대 2년」으로 설명하고, 갱신계약이 실거주 유예 신청 기간('26.10.1부터 '27.12.31까지) 안에 시작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조문에는 「1회」라는 단어 대신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는 문구가 있어요. 보도자료는 이렇게 하면 시행일부터 최대 3년 3개월 동안 입주가 미뤄지고, 늦어도 2029년까지는 입주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세입자 쪽 계약 해지 통지 규칙은 묵시적 갱신 해지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다만 묵시적 갱신이 이 조문의 「갱신」에 들어가는지는 이번에 연 조문과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갱신계약서를 따로 쓰는 경우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애매하면 허가 신청 전에 허가관청에 물어보세요.
5월 판과 10월 판, 무엇이 바뀌었나요
| 항목 | 2026년 5월 29일 시행(대통령령 제36365호) | 2026년 10월 1일 시행(대통령령 제36740호) |
|---|---|---|
| 임대 기준일 | 2026년 5월 12일 당시 임대 중 |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 |
| 최초 종료일 제한 | 2028년 5월 11일 이내 | 조문에 상한 날짜 없음 |
| 허가 신청 기한 | 2026년 12월 31일 이전 | 2027년 12월 31일 이전(일반 주택) |
| 갱신계약 | 문구 없음 | 허가 신청 전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 갱신, 2027년 12월 31일 전 시작 |
| 무주택 기준 |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신청일까지 | 같음 |
| 4개월 안 취득과 단서 | 있음 | 같음 |
부칙 제2조는 10월 1일 전에 종전 규정으로 허가를 받았고 10월 1일 전에 임대 계약이 끝난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고 정했어요.
9월 17일 보도자료 표는 갱신이 없으면 「시행일로부터 최대 2년, '28.9.30일까지는 입주」라고 설명해요. 현행 조문에는 최초 종료일의 상한 날짜가 적혀 있지 않아요. 5월 판의 「2028년 5월 11일 이내」 요건은 10월 개정에서 빠졌어요. 남은 계약 기간이 2년보다 긴 임대차라면 허가 신청 전에 허가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날짜로 따라가 보기
아래는 모두 가정이에요. 세 경우 모두 2026년 10월 1일 당시 세입자가 살고 있었고, 매수인은 무주택 요건을 갖췄고, 허가 신청과 허가가 지금 지정기간 안인 2026년에 이뤄진다고 놓았어요. 2년의 끝날을 하루 단위로 세는 방법(첫날을 넣는지)은 이 글에서 정하지 않았으니, 정확한 끝날은 허가관청에 확인하세요.
| 가정 | 허가 신청과 허가 | 취득(등기) | 세입자 계약 | 2년이 시작되는 날 |
|---|---|---|---|---|
| 가. 갱신 없음 | 2026년 11월 2일 신청, 11월 16일 허가 | 2027년 1월 29일 | 2027년 8월 31일 종료 | 2027년 8월 31일(최초 종료일) |
| 나. 갱신 있음 | 2026년 11월 20일 신청, 12월 4일 허가 | 2027년 3월 19일 | 2027년 2월 28일 종료 예정 계약을 11월 10일에 갱신(2027년 3월 1일부터 2029년 2월 28일까지) | 2029년 2월 28일(갱신 종료일) |
| 다. 종료가 4개월 안 | 2026년 11월 2일 신청, 11월 16일 허가 | 2027년 2월 10일 | 2027년 1월 31일 종료 | 2027년 2월 10일(취득일) |
가는 기본형이에요. 11월 16일 허가에서 4개월 안에 등기를 마쳤고, 세입자 계약의 최초 종료일이 2027년 8월 31일이라 그날부터 2년, 즉 2029년 8월 말 무렵까지 직접 살아야 해요. 등기한 1월 29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세입자가 사는 기간이에요.
나는 갱신형이에요. 집주인인 매도인이 허가 신청(11월 20일) 전인 11월 10일에 기존 세입자와 2년짜리 갱신계약을 맺었고, 그 계약이 2027년 3월 1일에 시작돼 2027년 12월 31일 전이에요. 그래서 최초 종료일은 갱신 종료일인 2029년 2월 28일이 되고, 그날부터 2년이에요. 등기한 3월 19일은 12월 4일 허가에서 4개월 안이에요.
다는 단서에 걸리는 경우예요. 세입자 계약의 최초 종료일(2027년 1월 31일)이 허가일(11월 16일)부터 4개월 안이라, 특례 대신 원칙인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 적용돼요. 이 집도 허가 신청 전에 갱신 조건에 맞춰 갱신했다면 최초 종료일이 갱신 종료일로 바뀌어 단서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실거주 의무를 못 지키면 이행강제금이 붙어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용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에게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할 수 있어요(법 제18조제1항). 이행명령은 문서로 하고, 이행기간은 3개월 이내로 정해요(시행령 제16조제1항). 그 기간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겨요. 금액은 토지 취득가액에 사유별 비율을 곱해요(시행령 제16조제3항).
| 사유 | 비율 | 취득가액 10억 원이라고 가정하면 |
|---|---|---|
| 허가받은 목적대로 이용하지 않고 방치 | 10% | 1억 원 |
| 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 7% | 7천만 원 |
| 허가관청 승인 없이 이용목적 변경 | 5% | 5천만 원 |
| 그 밖의 경우 | 7% | 7천만 원 |
토지 취득가액은 실제 거래가격으로 하고, 실제 거래가격이 확인되지 않으면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해요(시행령 제16조제4항). 아파트 한 채 거래에서 이 금액을 어떻게 잡는지는 이번에 연 조문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았어요.
이행강제금은 최초 이행명령일을 기준으로 1년에 한 번씩, 명령을 이행할 때까지 반복해서 매길 수 있어요(법 제18조제3항). 명령을 이행하면 새 부과는 바로 멈추지만, 그 전에 이미 부과된 금액은 내야 해요(같은 조 제5항).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같은 조 제4항). 허가관청은 부과 전에 문서로 미리 알려야 하고(시행령 제16조제5항), 이의는 부과처분을 고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요(같은 조 제7항).
예를 들어 가 사례에서 세입자 계약이 끝난 뒤에도 들어가 살지 않고 다시 세를 준다면, 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때 「직접 이용하지 아니하고 임대한 경우」의 7%가 해당될 수 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두 공고(제2025-1219호, 제2025-2774호)의 2026년 12월 31일 뒤 지정 여부: 재지정·해제 공고는 앞에서 적은 조회 범위에서 찾지 못했어요.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곳은 위 표의 기간까지 이어져요.
- 지정이 끝난 뒤의 이용 의무: 법 제17조제1항은 의무를 「토지거래계약을 허가받은 자」에게 지우고 있어요. 지정기간이 끝나거나 해제되면 이미 받은 허가의 의무가 어떻게 된다는 문장은 이번에 연 법 제10조·제17조·제18조와 시행령 제14조·제14조의2에 없었어요. 국토교통부 해석은 찾아보지 않았어요.
- 세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주택임대차보호법과의 관계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법 개정 예정분: 2026년 12월 9일, 12월 17일, 2027년 6월 17일, 9월 9일 시행 예정인 개정이 있어요. 허가구역 지정(제10조)과 새로 생기는 불공정거래 행위 장(허위정보 유포 금지, 부당한 표시·광고 금지, 직거래 플랫폼 운영사업자의 의무 등)이 바뀌지만, 이용 의무(제17조)와 이행강제금(제18조) 조문은 지금과 같아요.
조정대상지역은 토지거래허가구역과 따로 지정돼요. 조정대상지역 기준으로 갈리는 양도세 규칙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계약 전에 확인할 순서
- 집이 허가구역 안인지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하세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도 개별 필지의 포함 여부는 토지이음으로 확인하라고 안내해요. 어느 공고로 지정됐는지에 따라 지정기간 끝날이 달라요.
- 세입자 계약서의 종료일을 보세요.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었는지, 최초 종료일이 언제인지, 허가 예상일부터 4개월 안에 끝나는지가 갈림길이에요.
- 2026년 5월 12일부터의 무주택 여부를 세대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그 뒤에 집을 팔아 무주택이 된 경우는 대상이 아니에요.
- 갱신을 할 거면 허가 신청 전에 매도인과 세입자가 갱신계약을 마치게 하세요. 2년 이내이고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하는 계약이어야 해요.
- 허가 후 4개월 안에 잔금과 등기를 마칠 수 있게 일정을 짜세요. 서울부동산정보광장은 허가증이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교부된다고 안내하고, 신청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해요.
- 입주 날짜와 2년의 끝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그 전에 이사가 필요해지면 시행령 제14조제1항 사유에 해당하는지 허가관청에 먼저 물어보세요.
거래 조건은 집마다 달라서 결과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은 계약 전에 관할 구청의 토지거래허가 담당에게 물어보세요.
정리
-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자기 거주용으로 허가받아 산 집은 원칙적으로 토지 취득일부터 2년 동안 그 목적대로 써야 해요(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
-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집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허가 신청하고,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허가 후 4개월 안에 취득하면 임대차 최초 종료일부터 2년이에요(제14조의2제2항).
- 허가 신청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갱신하고 그 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되면 갱신계약 종료일부터 2년이에요.
- 최초 종료일이 허가일부터 4개월 안이면 원칙대로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
- 허가구역 지정기간은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와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 모두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그 뒤의 재지정 여부는 이번 조회 범위에서 확인되지 않았어요.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은 2027년 4월 26일까지, 대치·청담·삼성·잠실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는 2027년 6월 22일까지이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구역은 구역마다 기간이 달라요.
-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이행명령 뒤 토지 취득가액의 5%에서 10%까지 이행강제금이 이행할 때까지 1년에 한 번씩 붙을 수 있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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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산 집의 실거주 2년은 언제부터 세나요?
원칙은 토지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 자기 거주용 주택용지로 허가를 받으면 부동산 거래신고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1호가 이용 의무 기간을 「토지 취득일부터 2년」으로 정해요. 세입자가 있는 집은 같은 영 제14조의2제2항의 요건을 모두 갖추면 임대 또는 전세권 설정 계약의 최초 종료일부터 2년으로 바뀌어요.
Q. 세입자가 있는 집도 바로 들어가 살아야 하나요?
요건을 갖추면 세입자 계약이 끝난 뒤부터 2년을 세요. 2026년 10월 1일 시행 시행령 제14조의2제2항은 2026년 10월 1일 당시 임대 중이거나 전세권이 설정된 주택용지를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허가 신청하고, 2026년 5월 12일 당시부터 허가 신청일까지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매수인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취득하는 경우를 정해요. 다만 최초 종료일이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면 원칙대로 취득일부터 2년이에요.
Q.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하면 갱신 기간까지 미뤄지나요?
조건이 맞으면 갱신된 계약의 종료일부터 2년이에요. 조문은 허가신청일 전에 기존 임차인과 2년 이내로 임대계약을 갱신하고, 그 갱신된 계약이 2027년 12월 31일 전에 시작되는 경우로 적었어요. 국토교통부 2026년 9월 17일 보도자료는 이 갱신을 「1회 한정, 최대 2년」으로 설명했어요. 허가를 신청한 뒤에 하는 갱신은 이 괄호에 적혀 있지 않아요.
Q.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언제까지인가요?
공고마다 달라요. 국토교통부공고 제2025-1219호(서울 25개 구 전체와 경기 12곳 아파트)는 2025년 10월 20일부터, 서울특별시 공고 제2025-2774호(강남·서초·송파·용산구 아파트)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둘 다 2026년 12월 31일까지예요. 서울시가 따로 지정한 곳은 더 길어요. 압구정·여의도·목동·성수 주요 재건축 단지 등(서울특별시 공고 제2026-1141호)은 2027년 4월 26일까지, 대치·청담·삼성동과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 14개 단지(제2026-1510호)는 2027년 6월 22일까지이고, 신속통합기획·공공재개발 구역은 구역마다 기간이 따로 있어요. 2026년 10월 20일 조회 범위에서는 앞의 두 공고를 다시 지정하거나 해제한 공고를 찾지 못했어요. 같은 집이 여러 공고에 겹칠 수 있으니 계약 전에 토지이음에서 지번으로 확인하세요.
Q. 실거주 의무를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시장·군수·구청장이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이행을 명하고,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을 매겨요. 시행령 제16조제3항은 토지 취득가액의 10%(방치), 7%(직접 이용하지 않고 임대), 5%(승인 없는 이용목적 변경), 7%(그 밖)로 정해요. 최초 이행명령일 기준 1년에 한 번씩 이행할 때까지 반복할 수 있고, 이용 의무 기간이 지난 뒤에는 부과할 수 없어요(법 제18조).
Q. 2026년 5월에 나온 실거주 유예와 무엇이 달라졌나요?
2026년 10월 1일 개정으로 임대 기준일이 2026년 5월 12일에서 10월 1일로 바뀌었고, 허가 신청 기한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로 늘었어요(일반 주택). 최초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여야 한다는 요건은 빠졌고, 허가 신청 전 기존 임차인과의 2년 이내 갱신이 새로 들어왔어요. 무주택 기준일(2026년 5월 12일)과 허가 후 4개월 안 취득 요건은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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