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 양도세 기준 50억원은 어느 날 보유한 주식으로 판정할까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파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정해요. 12월 결산 회사를 2027년에 판다면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을, 거래소가 쉬는 그날 대신 12월 30일 종가로 평가해 종목당 50억원 또는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인지 봐요.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인지는 원칙적으로 주식을 파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12월 결산 회사 주식을 2027년에 판다면 2026년 12월 31일 현재 가진 주식이 기준이에요. 그날은 한국거래소 연말휴장일이라 종가가 없어서, 직전 거래일인 12월 30일 종가로 보유액을 계산해요. 한 종목을 50억원어치 이상 갖고 있거나 지분율이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이면, 2027년 한 해 동안 그 종목을 팔 때 대주주 양도세 대상이에요.
한 종목 비중이 큰 투자자라면 연말이 다가올수록 계산이 복잡해져요. 12월 31일에 갖고 있으면 되는지, 그 전에 팔아야 하는지, 가족 계좌도 합치는지부터 헷갈리고요. 2025년에는 기준을 10억원으로 낮춘다는 안이 나왔다가 50억원 유지로 정리돼서, 지금 기준이 무엇인지도 헷갈리기 쉬워요. 이 글은 판정 날짜, 평가 가격, 결제일, 합산 범위를 조문 순서대로 짚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1일 오전 11시 20분부터 11시 35분 사이에 받은 자료로 썼어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대통령령 제36737호)과 시행예정 판,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지방세법이에요. 한국거래소 휴장일 자료, KRX 법무포털의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코스닥시장 업무규정, 국세법령정보시스템의 과세기준자문 1건·판결 2건·질의회신 1건,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2025년 7월 31일, 9월 15일, 2026년 8월 3일, 9월 1일)도 함께 열었어요. 금액과 날짜 예시는 모두 가정이에요.
- 판정일: 주식을 파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시행령 제157조제1항). 해 중간에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같은 조 제9항)
- 평가 가격: 그날 종가, 종가가 없으면 직전 거래일 종가(같은 조 제4항제1호). 2026년은 12월 31일이 휴장이라 12월 30일 종가예요
- 기준: 종목당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
- 연말 매도: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에요. 보통거래 결제 규칙대로 세면 2026년 안에 결제되는 마지막 체결일은 12월 28일(월)이에요
- 가족 합산: 본인 쪽이 그 회사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친족과 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쳐요
- 세율: 대주주는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초과분 25%, 중소기업 외 주식 1년 미만 보유는 30%(지방소득세 별도)
대주주인지 가르는 숫자는 시장마다 달라요
시행령 제157조제1항은 지분율 1%와 시가총액 50억원을 정하고, 제2항은 코스닥과 코넥스의 지분율을 따로 정했어요. 두 기준 중 하나만 넘어도 대주주예요.
| 시장 | 지분율 기준 | 보유액 기준 | 조문 |
|---|---|---|---|
| 코스피(유가증권시장) | 1%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시행령 제157조제1항 |
| 코스닥 | 2%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같은 조 제2항제1호 |
| 코넥스 | 4% 이상 | 종목당 50억원 이상 | 같은 조 제2항제2호 |
50억원은 계좌 전체 합계가 아니에요. 조문은 주주 1인이 소유한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종목마다 따로 계산해요. 예를 들어 A사 주식 30억원어치와 B사 주식 30억원어치를 가졌다면 합계는 60억원이어도 두 종목 모두 보유액 기준에는 못 미쳐요. 지분율도 종목마다 그 회사 주식 총수에서 내 보유분이 차지하는 비율로 봐요.
대주주인지가 중요한 이유는 과세 대상 자체가 달라서예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은 상장주식 양도소득을 두 가지로 정했어요. 대주주가 파는 주식, 그리고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 밖에서 파는 주식이에요. 대주주가 아닌 사람이 증권시장에서 판 상장주식은 이 목록에 없어요. 해외주식은 같은 호 다목에 따로 있고, 그 문구에는 대주주 조건이 없어요. 해외주식 양도세는 RIA 계좌 해외주식 양도세 공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이 글은 국내 상장주식만 다뤄요.
판정일은 파는 해가 아니라 그 전 사업연도 끝날이에요
제157조제1항제1호는 기준 시점을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적었어요. 같은 괄호에서 그 사업연도에 새로 설립된 법인은 설립등기일로 한다고 했어요. 주식을 발행한 회사의 사업연도로 읽히는 대목이에요. 12월 결산 회사라면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은 12월 31일이에요. 결산월이 다른 회사라면 그 회사의 사업연도 끝날부터 확인하세요.
그래서 2027년에 팔 주식의 대주주 여부는 2026년 말 보유분으로 정해져요. 거꾸로 2026년에 판 주식이 과세되는지는 이미 2025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정해져 있어요. 연말에 보유액을 줄이는 것은 다음 해 매도분을 위한 일이에요.
보유액을 계산하는 가격도 조문에 있어요. 같은 조 제4항제1호는 상장주식의 시가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최종시세가액」으로 하고, 그날 최종시세가액이 없으면 「직전거래일의 최종시세가액」을 쓰라고 했어요.
2026년에는 이 단서가 그대로 적용돼요. 한국거래소 휴장일 자료에서 2026년 12월 31일(목)은 연말휴장일이에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4호는 12월 31일을 휴장일로 정했고,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5조제4호도 연말의 1일간을 휴장으로 정했어요. 12월 31일 종가가 없으니 직전 거래일인 12월 30일(수) 종가로 보유액을 계산해요.
법원도 같은 방식으로 봤어요. 수원지방법원 2019구합65048 판결(2020년 5월 21일)은 직전사업연도 종료일을 12월 31일로 두고, 코스닥 폐장일 뒤로는 거래가 없어서 폐장일이 직전거래일이라고 봤어요. 납세자는 직전거래일을 그해 안에 결제되도록 체결할 수 있는 마지막 날로 읽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항소심인 수원고등법원 2020누11837 판결(2020년 10월 28일)은 제1심 판결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고, 이렇게 읽는 시행령 단서가 무효라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으며 항소를 기각했어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실린 항소심 제목과 요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이라 함은 폐장일을 의미함」처럼 줄여 적었지만, 판결문에서 종료일은 12월 31일이고 폐장일은 그 직전거래일이에요. 이 사건 진행상태는 「진행중」으로 표시돼 있고, 그 뒤 경과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않았어요.
연말에 판 주식은 언제 판 것으로 보나요
연말 직전에 팔아 보유액을 줄이려면 판 날이 언제로 잡히는지가 중요해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시기를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했어요. 주문이 체결된 날이 아니라 대금이 결제된 날이에요.
국세청 과세기준자문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609(2020년 2월 4일)는 연말에 코스닥 주식 매도를 체결하고 대금이 다음 해 초에 결제된 사안을 다뤘어요. 2014년 12월 29일 체결, 2015년 1월 2일 대금 입금인 사안이에요. 회신은 대주주 요건과 양도시기 판정 방법에 대해 기존 해석(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6, 2007년 3월 13일)을 참고하라고 했어요. 그 해석은 대주주 여부를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판단하고,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봐요.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명의개서를 했다면 명의개서일이에요.
결제일은 거래소 규정이 정해요.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7조는 보통거래를 「매매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기산하여 3일째 되는 날에 결제하는 매매거래」로 정하고, 일수를 셀 때 휴장일은 빼요. 상장증권 매매는 세칙에서 따로 정한 경우가 아니면 보통거래예요. 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제7조의2도 같은 문구예요.
이 규칙과 연말연초 휴장일(2026년 12월 25일과 31일, 2027년 1월 1일)로 세어 보면 이래요.
| 체결일 | 결제일 | 양도시기가 속하는 해 | 2026년 말 보유에 남나 |
|---|---|---|---|
| 2026년 12월 24일(목) | 12월 29일(화) | 2026년 | 빠짐 |
| 2026년 12월 28일(월) | 12월 30일(수) | 2026년 | 빠짐 |
| 2026년 12월 29일(화) | 2027년 1월 4일(월) | 2027년 | 남음 |
| 2026년 12월 30일(수) | 2027년 1월 5일(화) | 2027년 | 남음 |
12월 28일 체결분은 그날을 첫날로 29일, 30일 순서로 세어 30일에 결제돼요. 12월 29일 체결분은 29일, 30일 다음 날부터 휴장일과 주말이 이어져서 2027년 1월 4일이 3일째가 돼요. 그래서 2026년 안에 결제되는 마지막 체결일은 12월 28일이에요.
12월 29일이나 30일에 판 주식은 2027년에 판 것이 돼요. 2026년 말 보유분에도 그대로 남아요. 그 결과 연말 보유액이 50억원 이상이면, 12월 29일에 판 그 주식도 2027년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될 수 있어요.
이 표는 위 규정으로 직접 센 결과예요. 실제 결제일은 증권사 체결 내역의 결제일 칸에서 꼭 확인하세요. 거래소는 천재지변이나 전산장애 같은 사유가 있으면 결제일을 바꿀 수 있어요(업무규정 제7조제3항). 당일결제거래처럼 세칙이 정한 예외도 있어요. 넥스트레이드에서 체결한 거래의 결제일과 연말 휴장 여부, 코넥스시장 업무규정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하나 더 조심할 점이 있어요. 12월 28일에 팔아 보유액을 줄여도, 남은 주식은 12월 30일 종가로 평가돼요. 앞의 수원지방법원 사건에서도 납세자는 그해 안에 결제되는 마지막 체결일에 당시 기준(코스닥 20억원) 미만이 되도록 팔았지만, 그 뒤 이틀 동안 주가가 올라 폐장일 종가 기준으로 기준을 넘었어요. 법원은 과세가 맞다고 봤고, 항소심은 이 사정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도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50억원에 딱 맞춰 줄이기보다 주가 변동을 감안해 여유를 두는 편이 안전해요.
가족 주식은 언제 합치나요
지금 조문의 원칙은 본인 단독이에요. 제157조제1항제1호 본문과 제2호 본문은 주주 1인이 소유한 주식으로 지분율과 시가총액을 봐요.
합산은 단서에만 있어요. 본인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8항제1호의 특수관계인(친족, 본인과 친족 등이 30% 이상 출자한 법인 등)을 합친 지분이 그 회사 주주 그룹 가운데 가장 큰 경우예요. 이때는 본인과 아래 사람들의 보유분을 합쳐서 1%(코스닥 2%, 코넥스 4%)와 50억원을 판정해요.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 포함), 친생자로서 다른 사람에게 친양자 입양된 사람과 그 배우자·직계비속, 본인이 인지한 혼인 외 출생자의 생부나 생모(생계를 같이하거나 본인 재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만)
- 같은 조 제3항제1호의 법인: 본인이 직접 또는 친족 등을 통해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법인(같은 조 제4항: 영리법인은 30% 이상 출자 등)
예를 들어 코스피 C사 주식을 본인 0.6%, 배우자 0.5% 가졌고 본인 쪽이 C사의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면, 본인은 0.6%로만 판정해요. 회사를 세운 가족처럼 최대주주 그룹이라면 합계 1.1%로 판정해요.
예전 기준과는 달라요. 2022년 10월 27일 시행 판 제157조제4항은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어도 직계존비속, 배우자, 지배 법인의 보유분을 합쳤어요. 2023년 1월 1일 시행 판(대통령령 제33207호)부터 지금처럼 본인 단독 판정으로 바뀌었어요.
판정에 넣는 주식의 범위도 몇 가지 정해져 있어요. 같은 종류, 같은 수량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주식은 빌려준 날부터 돌려받은 날까지 빌려준 사람 주식으로 봐요(제157조제7항). 사모집합투자기구를 통해 산 주식은 투자비율로 나눈 만큼 내 주식으로 봐요(제8항).
해 중간에 지분율을 넘기면 그날부터 대주주예요
연말에 기준 아래였다고 그해 내내 안심할 수는 없어요. 제157조제9항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기준에 미달했어도, 그 뒤 주식을 사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를 대주주로 본다고 정했어요.
예를 들어 코스닥 D사 발행주식이 1,000만 주이고 2026년 말에 15만 주(1.5%)를 가졌다고 가정할게요. 2027년 3월에 6만 주를 더 사 21만 주(2.1%)가 되면, 그 주식을 취득한 날 이후 D사 주식을 팔 때는 대주주예요.
다만 제9항은 「소유주식의 비율」만 적었어요. 해 중간에 주가가 오르거나 주식을 더 사서 보유액이 50억원을 넘는 경우를 대주주로 본다는 문구는 이 항에 없어요.
무상증자 권리락이 연말에 걸리면
연말 직전에 무상증자를 하는 회사도 있어요. 재정경제부 금융세제과-139 질의회신(2026년 3월 17일)은 신주배정기준일은 다음 해이고 권리락은 연말 전에 된 경우를 다뤘어요. 이때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시가총액은 연말 기존 보유주식 수와 무상주 신주인수권 수를 더해, 사업연도말 종가를 곱해 계산한다고 답했어요. 권리락으로 주가가 낮아졌어도 받을 무상주까지 넣어 계산하니, 보유액이 생각보다 커질 수 있어요.
50억원 기준은 지금 바뀌는 중인가요
기준 금액은 여러 번 바뀌었어요. 조문 연혁과 정부 발표를 날짜순으로 놓으면 이래요.
| 시점 | 내용 | 근거 |
|---|---|---|
| 2020년 4월 1일부터 2023년 말까지 양도분 | 종목당 10억원 | 2022년 10월 27일 시행 판, 2023년 1월 1일 시행 판 제157조 |
| 2024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 | 종목당 50억원 | 대통령령 제34061호(2023년 12월 28일 공포), 부칙 제2조는 시행 전 양도분에 종전 규정 적용 |
| 2025년 7월 31일 | 50억원을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지분율은 그대로)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
| 2025년 9월 15일 | 현행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유지 결정 |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
| 2026년 8월 3일 |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 대주주 기준을 바꾸는 항목을 찾지 못함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개조식·상세본·문답자료에서 「대주주」「157」 검색 |
| 2026년 9월 1일 | 정부안 확정, 주요 수정사항 7건에도 대주주 항목 없음 |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
2025년 9월 15일 보도자료는 세제개편안 발표 뒤 시장 의견을 듣고 국회와 논의한 결과, 자본시장 활성화에 대한 국민적 열망 등을 고려해 50억원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적었어요.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에서 대주주가 나오는 소득세법 항목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주식 관련 과세자료 제출 규정 정비」로, 증권사가 내는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거래내역에 감액배당내역을 더하는 내용이고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거래·배당분부터예요. 다른 하나는 국외전출세의 「국내 재전입시 주식 취득가액 과세특례 신설」로, 현행 과세 대상을 설명하는 칸에 대주주가 나와요. 둘 다 대주주 판정 기준을 바꾸는 내용은 아니에요. 9월 1일 보도자료는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을 9월 3일까지 국회에 내고 정기국회에서 심사한다고 적었어요.
법제처에서 받은 소득세법 시행령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현행 판,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 판, 2028년 1월 1일 시행예정 판 모두 제157조 문구가 같았어요.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대주주」가 들어간 자료를 최신순으로 찾으면 2025년 9월 15일 자료가 가장 최근이었어요.
정리하면 2026년 10월 21일 조회 범위에서는 2026년 말 판정에 50억원과 1%·2%·4% 기준이 적용돼요. 정기국회 심사 결과와 2027년 초 시행령 개정안은 이번에 확인하지 못했어요. 연말 매도 계획이 있다면 12월에 기준을 한 번 더 확인하세요.
대주주가 되면 세금은 이렇게 계산해요
대주주가 판 주식의 세율은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에 있어요. 개인지방소득세는 지방세법 제103조의3제1항제11호가목의 표준세율이에요.
| 구분 | 소득세 |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
|---|---|---|
|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 1년 미만 보유 | 30% | 3% |
| 그 밖의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이하 | 20% | 2% |
| 그 밖의 주식, 과세표준 3억원 초과 | 6천만원 더하기 3억원 초과액의 25% | 600만원 더하기 3억원 초과액의 2.5% |
과세표준은 양도차익(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빼서 구해요(소득세법 제92조제2항).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 3년 이상인 토지·건물과 조합원입주권에만 있어서(제95조제2항), 주식은 양도차익이 곧 양도소득금액이에요. 기본공제는 제94조제1항제3호의 주식 양도소득(국내 과세분과 해외주식을 함께 묶은 그룹)에 1년에 250만원이에요(제103조제1항제2호).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어요(지방세법 제103조의3제4항).
예를 들어 대주주가 2027년에 코스피 A사 주식을 팔아 양도소득금액이 5억원이고, 1년 넘게 보유했고, 그해 다른 국내외 주식 양도는 없다고 가정할게요.
- 과세표준: 5억원에서 250만원을 빼면 4억9,750만원
- 소득세: 6천만원에 3억원 초과분 1억9,750만원의 25%인 4,937만5천원을 더해 1억937만5천원
- 개인지방소득세(표준세율): 600만원에 1억9,750만원의 2.5%인 493만7,500원을 더해 1,093만7,500원
- 합계: 1억2,031만2,500원
A사가 중소기업이 아니고 1년 안 돼서 팔았다면 30%가 적용돼 소득세는 1억4,925만원, 지방소득세는 1,492만5천원이에요.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가까이 보유했다면 파는 날짜에 따라 세율이 크게 달라져요.
신고 일정도 정해져 있어요. 대주주 주식 양도는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를 해요(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2호). 2027년 1월부터 6월 사이 양도분은 2027년 8월 31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 양도분은 2028년 2월 29일까지예요. 손해를 본 경우에도 예정신고 규정은 적용돼요(같은 조 제3항). 다음 해 5월에는 확정신고 기간이 있어요(제110조). 예정신고를 했다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누진세율 대상 예정신고를 두 번 이상 한 경우 등은 예외예요. 개인지방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은 소득세 예정신고 기한에 2개월을 더한 날이에요(지방세법 제103조의5제1항).
국세청이 대주주 거래를 파악하는 경로도 시행령에 있어요. 국세청장이 자료를 요청하면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명단을 증권사에 통보하고, 증권사는 그 대주주의 주식 거래명세서를 국세청장에게 내요(시행령 제225조의2제2항).
상장법인 대주주라는 지위는 배당 쪽에서도 쓰여요.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여 받은 배당(법인세법 제18조제8호의 자본준비금 감액분은 제외)은 배당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가목1)에 따른 주권상장법인 대주주라면 보유 주식 장부가액까지만 빠져요(시행령 제26조의3제6항). 다만 이 항은 배당을 받을 때 대주주인지를 어느 날 보유분으로 가리는지 따로 적지 않았어요. 이 글의 판정일은 주식을 팔 때의 기준이에요. 고배당기업 배당 분리과세 요건은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날짜로 따라가 보기
아래는 모두 가정이에요. 세 경우 모두 코스피 상장 A사(12월 결산) 한 종목만 갖고 있고, 지분율은 1%보다 훨씬 낮고, 본인 쪽은 최대주주 그룹이 아니라고 놓았어요.
| 가정 | 2026년 12월에 한 일 | 2026년 12월 30일 종가 기준 연말 보유액 | 2027년 매도분 |
|---|---|---|---|
| 가. 그대로 보유 | 팔지 않음 | 52억원 |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 |
| 나. 28일에 일부 매도 | 55억원 중 6억원어치를 12월 28일 체결 | 49억원(주가 변동 없다고 가정) | 보유액 기준 미달, 장내 매도는 대주주 양도분 아님 |
| 다. 29일에 일부 매도 | 55억원 중 6억원어치를 12월 29일 체결 | 55억원(매도분이 2027년 1월 4일 결제라 연말 보유에 남음) | 1월 4일 결제분을 포함해 대주주 양도분으로 과세 |
나 사례는 매도분이 12월 30일에 결제돼 2026년 양도가 돼요. 이 6억원어치가 2026년에 과세되는지는 2025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이미 정해져 있어요. 남은 49억원은 12월 30일 종가로 평가해요. 12월 30일 종가가 매도할 때 가격보다 약 2.04%(50억원 ÷ 49억원 ≒ 1.0204) 이상 높으면 49억원이 50억원 이상으로 바뀌어 대주주가 돼요. 그래서 줄이려면 여유를 두는 게 좋아요.
다 사례는 하루 차이로 결과가 갈려요. 같은 6억원어치를 팔았는데 결제가 해를 넘겨서 연말 보유액이 줄지 않았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정기국회 심사와 2027년 초 시행령 개정: 2026년 9월 국회에 낸 세법 개정안의 심사 결과, 국민참여입법센터의 소득세법 시행령 입법예고 목록은 확인하지 못했어요.
- 넥스트레이드 거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 체결한 거래의 결제일과 연말 휴장 여부는 열지 않았어요.
- 결산월이 12월이 아닌 회사: 조문의 사업연도를 회사 기준으로 읽었지만, 결산월별 실무 사례는 찾아보지 않았어요.
- 해 중간 취득일의 기준: 제157조제9항의 「취득일」을 체결일로 볼지 결제일로 볼지 직접 다룬 해석은 찾지 않았어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의 취득시기를 대금을 청산한 날로 정해요.
- 최대주주 그룹 판정 방법: 주주명부 기준일 등 실무에서 「최대」를 어떻게 확인하는지는 이 글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 증권거래세, ETF, 비상장주식: 이 글의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연말 전에 확인할 순서
- 종목별 지분율을 계산하세요. 내 보유 수량을 그 회사 발행주식 총수로 나눠요.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와 비교해요.
- 회사의 결산월을 확인하세요. 12월 결산이면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이 2027년 매도분의 기준이에요.
- 12월 30일 종가로 계산될 보유액을 미리 잡아 보세요. 50억원 근처라면 주가 변동을 감안해 여유를 두세요.
- 줄이려면 결제일 기준으로 움직이세요. 이 글의 계산으로는 12월 28일(월) 체결분까지 2026년 안에 결제돼요. 증권사 체결 내역의 결제일 칸에서 꼭 확인하세요.
- 본인 쪽이 최대주주 그룹인지 확인하세요. 그렇다면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과 지배 법인 보유분을 합쳐서 판정해요.
- 2027년 매도 계획이 있다면 반기별 예정신고 기한(8월 31일, 다음 해 2월 말)을 달력에 적어 두세요.
세금 결과는 보유 종목과 가족 지분 구성에 따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애매한 부분은 연말 매도 전에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 국내 상장주식 대주주 여부는 주식을 파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예요.
- 12월 결산 회사를 2027년에 판다면 2026년 12월 31일 보유분이 기준이고, 그날이 휴장이라 12월 30일 종가로 평가해요.
- 기준은 종목당 50억원 이상, 또는 지분율 코스피 1%·코스닥 2%·코넥스 4% 이상이에요. 50억원은 종목마다 따로 봐요.
-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라, 보통거래 결제 규칙으로 세면 2026년 안에 결제되는 마지막 체결일은 12월 28일이에요. 실제 결제일은 증권사에서 확인하세요.
- 친족(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과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분은 본인 쪽이 그 회사 최대주주 그룹일 때만 합쳐요.
- 2026년 10월 21일 조회 범위에서는 50억원 기준을 바꾸는 발표나 개정안을 찾지 못했어요. 정기국회 결과는 확인하지 못했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대주주 양도세 기준은 언제 보유한 주식으로 판정하나요?
주식을 파는 해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보유분으로 판정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57조). 12월 결산 회사 주식을 2027년에 판다면 2026년 12월 31일 현재 보유분이 기준이에요. 그날은 한국거래소 연말휴장일이라 종가가 없어서, 같은 조 제4항제1호에 따라 직전 거래일인 2026년 12월 30일 종가로 보유액을 계산해요. 다만 연말에 지분율 기준에 못 미쳤어도 그 뒤 주식을 더 사서 지분율 기준을 넘기면, 그 취득일 이후 판 주식부터 대주주로 봐요(같은 조 제9항).
Q. 50억원은 내가 가진 주식 전체를 합친 금액인가요?
아니에요. 조문은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라고 적어서 종목마다 따로 봐요. A사 30억원, B사 30억원을 가졌다면 두 종목 모두 50억원에 못 미쳐요. 다만 지분율 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도 종목마다 따로 확인해야 해요.
Q. 연말에 팔아서 보유액을 줄이려면 언제까지 체결해야 하나요?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소득세법 제98조)이고, 거래소 보통거래는 체결일부터 세어 3일째 되는 날 결제하며 휴장일은 세지 않아요. 이 규칙대로 세면 2026년에는 12월 28일(월) 체결분이 12월 30일에 결제돼 2026년 양도가 되고, 12월 29일(화) 체결분은 2027년 1월 4일에 결제돼 연말 보유에 남아요. 실제 결제일은 증권사 체결 내역에서 확인하고, 남은 주식은 12월 30일 종가로 평가된다는 점도 함께 보세요.
Q. 가족이 가진 주식도 합쳐서 판정하나요?
보통은 본인 보유분만 봐요. 본인과 특수관계인의 지분 합계가 그 회사 주주 중 가장 큰 경우(최대주주 그룹)에만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등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의 친족과 본인이 지배하는 법인의 보유분을 합쳐요(시행령 제157조제1항제1호 단서).
Q. 2026년 말 판정에도 50억원 기준이 그대로인가요?
2026년 10월 21일 현재 시행 중인 시행령과 2027년 1월 1일 시행예정 판 모두 50억원이에요. 2025년 7월 세제개편안에 10억원으로 낮추는 안이 있었지만 2025년 9월 15일 정부가 50억원 유지를 발표했어요.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과 9월 1일 정부안 수정사항에서는 이 기준을 바꾸는 항목을 찾지 못했어요. 정기국회 심사와 이후 시행령 개정은 확인하지 못했으니 연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Q. 대주주가 되면 양도세율은 얼마인가요?
1년 이상 보유했거나 중소기업 주식이면 과세표준 3억원 이하 20%, 3억원 초과분 25%(6천만원 더하기 초과액의 25%)예요. 중소기업 외 법인 주식을 1년 미만 보유하고 팔면 30%예요(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1호가목). 여기에 개인지방소득세가 표준세율 기준 그 10분의 1만큼 붙고, 주식 양도소득에서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먼저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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