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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 내 배당주가 대상인지 무엇으로 확인하나요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아무 배당주에나 붙지 않아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은 코넥스를 뺀 상장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배당을 2024 사업연도보다 줄이지 않았고,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을 10% 이상 늘린 경우를 고배당기업으로 봐요. 이 판정은 회사가 스스로 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의 고배당기업 여부 칸에 적어요. 한국거래소 KIND 공시 원문 30건을 열어 그 칸을 읽는 순서와, ETF와 리츠가 조문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정리했어요.

2026년 9월 25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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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재테크 편집팀재테크 정보 에디터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국내 배당주를 들고 계시면 2026년부터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생겼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내 종목이 대상이냐고 물으면 답이 흐려져요. 배당을 많이 주는 회사면 다 되는지, 이름에 고배당이 붙은 ETF도 되는지 헷갈리거든요. 저도 처음엔 배당수익률만 보면 되는 줄 알았어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투자자가 배당성향을 직접 계산할 필요는 없어요. 조문이 회사에게 요건을 갖췄는지 공시하라고 정해 두었고, 그 공시 양식에 고배당기업 여부를 적는 칸이 따로 있어요. 이 글에서는 요건 세 가지를 조문 그대로 읽고, 한국거래소 KIND에서 공시 원문 30건을 열어 그 칸을 어떻게 읽는지 보여 드릴게요.

이 글이 기준으로 삼은 자료

법령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의 현행 조문이에요. 조세특례제한법(법률 제2146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04조의27과 부칙(법률 제21223호),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587호, 2026년 9월 18일 시행) 제104조의24가 중심이에요. 여기서 이어지는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조문도 함께 열었어요.

공시는 한국거래소 KIND에서 찾았어요. 보고서명 검색 기간은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로 잡았고, 자료는 2026년 9월 28일 오전에 받았어요. 원문을 연 공시는 회사들이 2026년 3월과 4월에 낸 것들이에요.

세율 계산은 소득세만 다뤄요. 지방소득세는 이 글에서 따로 확인하지 않았어요.

고배당기업 요건 세 가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은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고배당기업이라고 불러요.

요건조문 문구읽는 법
제1호 상장해당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권상장법인(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 투자회사 및 그와 유사한 법인은 제외상장사여야 하고, 코넥스 상장사와 투자회사 같은 법인은 빠져요
제2호 배당 유지직전 사업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감소하지 아니하였을 것12월 결산 회사라면 2024 사업연도 배당이 기준선이에요
제3호 가목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100분의 40 이상순이익의 40% 이상을 배당으로 줌
제3호 나목직전 사업연도 배당성향이 100분의 25 이상이고,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 대비 100분의 10 이상 증가25% 이상이면서 배당 총액을 10% 이상 늘림

제3호는 가목과 나목 중 하나만 채우면 돼요. 제1호, 제2호, 제3호는 셋 다 채워야 해요.

이 회사에서 받은 돈이라고 전부 대상은 아니에요. 시행령 제104조의24 제1항은 특례배당소득을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중 금전으로 받은 금액으로 적어요. 주식을 빌려주고 차입자에게서 받는 배당 상당액(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4항)도 여기에 넣는다고 따로 적혀 있어요.

적용 기간도 조문에 있어요. 부칙 제23조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소득부터 적용한다고 적어요. 끝은 제1항 본문이 정해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이에요.

배당성향은 이렇게 계산해요

3호가 배당성향 숫자 하나로 갈리니 계산 방법을 짚어 둘게요. 시행령 제104조의24가 정한 내용이에요.

  • 분자인 이익배당금액은 상법과 자본시장법에 따른 이익의 배당으로 해당 사업연도에 금전으로 지급한 총액이에요(제3항).
  • 분모는 연결재무제표를 만드는 회사라면 연결재무제표상 지배회사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에요. 연결재무제표를 만들지 않으면 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이에요(제4항).
  •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25%로 봐요. 다만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회사는 0으로 봐요(제5항).

중간배당이 있는 회사는 합계로 적은 곳이 있어요. 에이피알 공시는 2025 이익배당금액을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을 합산한 금액이라고 주석을 달았어요. 이마트 공시는 고배당기업 여부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작성하고, 배당성향은 연결재무제표 지배주주순이익 기준이라고 적었어요.

세 번째 줄은 눈여겨볼 자리예요. 적자 회사는 배당성향이 25%로 간주되니 가목의 40%에는 닿지 않아요. 3호에는 가목과 나목 두 길만 있으니 남는 건 나목이에요. 이익배당을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려야 해요. 실제로 LG화학은 공시에 배당성향 25.0%를 적고 이유를 주석으로 달았어요.

직전 사업연도(2025) 배당성향(%)은 2025년 연결재무제표상 당사의 지배기업 소유주 지분 당기순이익이 적자인 사유로 인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4조의24의5항에 의거하여 기재하였습니다.

같은 공시에 LG화학의 이익배당 증가율은 99.5%로 적혀 있어요.

2025년 배당은 기준 연도가 한 번 달라요

조문은 원래 직전 사업연도 숫자로 판단해요. 그런데 제도가 처음 적용되는 해를 위해 부칙 제48조가 예외를 두었어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한 배당소득은 제104조의27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 사업연도가 아닌 해당 사업연도의 배당성향 및 이익배당금액을 기준으로 해당 요건의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2026년 3월에 나온 공시들이 2025 사업연도 배당성향을 적어 낸 것도 이 흐름과 맞아요. 부칙이 말하는 과세연도를 누구 기준으로 읽는지에 대한 해석 자료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제48조는 3호만 바꾸고 2호(배당 유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2호에 대해서는 포스코홀딩스 공시 주석이 참고가 돼요. 포스코홀딩스의 2025 이익배당금액은 2024보다 0.17% 적게 공시됐는데도 고배당기업 여부를 해당으로 적었어요. 이유는 이렇게 달았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 제2호의 '직전 사업연도'는 최근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의미한다는 것이 유관기관의 해석인 바, 이에 따르면 당사의 기준연도(2024년) 대비 직전 사업연도(2024년) 배당소득은 감소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어 고배당기업 여부를 충족합니다.

회사가 인용한 유관기관 해석의 원문은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2025년에 배당을 줄인 회사가 해당으로 공시했다면, 이런 주석이 붙어 있는지 먼저 읽어 보세요.

판정은 회사가 하고 공시로 알려요

투자자에게 제일 쓸모 있는 조항은 제4항이에요. 고배당기업은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모두 갖췄다는 사실을 공시해야 해요. 시행령 제104조의24 제7항은 그 방법을 자본시장법 제391조 공시규정 중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의 방법으로 정했어요.

그래서 공시 양식에 이 칸이 생겼어요. 제가 연 원문 30건은 모두 같은 틀이었어요.

공시 항목적히는 내용
3.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해당 또는 미해당
2024.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배당소득(원)2호의 기준선
직전 사업연도 (2025) 배당성향(%)3호를 가르는 숫자
직전 사업연도 (2025) 이익배당금액(원)나목 증가율 계산에 쓰는 값
전전 사업연도 (2024) 이익배당금액(원)나목 증가율의 기준
전전 사업연도 대비 직전 사업연도 이익배당금액 증가율(%)나목 10%를 가르는 숫자
4. 결정일자주주총회일로 적은 곳이 많고, 내부결정일이나 이사회 보고일로 적은 곳도 있음

공시 맨 위에는 원문마다 같은 문구가 붙어 있어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른 고배당기업 여부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에 의함.

즉 이 칸의 해당 표시는 회사가 스스로 판단해 적은 값이에요. 우리금융지주 공시는 이 점을 더 분명히 보여 줘요. 자본준비금을 줄여 만든 재원으로 준 배당이 특례 대상인지를 한국거래소 가이드라인 FAQ와, 상장회사협의회가 재정경제부에 문의해 확인한 실무상담 Q&A에 근거해 판단했다고 적었어요. 관계부처나 유관기관이 다른 해석을 내리면 공시로 알리겠다는 문장도 붙어 있어요.

같은 공시에는 한 가지가 더 적혀 있어요. 우리금융지주는 2025년 기말배당부터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줄여 주는 비과세배당을 하고 있어서, 이 배당금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3 제6항도 같은 내용이고, 상장법인 대주주는 보유 주식의 장부가액까지만 배당소득에서 빠져요. 공시 문구대로라면 대주주가 아닌 주주에게 이 배당은 과세되는 배당소득이 아니라서, 분리과세를 고를 세금이 따로 없어요.

실제 공시 숫자를 요건에 대 보면

공시 숫자를 조문에 대 보면 두 길이 모두 보여요. 가목인지 나목인지는 공시에 적혀 있지 않아서, 아래 마지막 칸은 제가 숫자로 나눈 거예요.

회사2025 배당성향이익배당 증가율공시상 여부숫자로 본 길
LG유플러스53.73%0.75%해당가목(40% 이상)
파트론45.5%1.3%해당가목
이마트49.2%25.0%해당가목
한화시스템44.7%42.9%해당가목
하이트진로117.9%0.0%해당가목
포스코홀딩스115.0%-0.17%해당가목, 2호는 회사 주석 참고
KB금융27.0%31.7%해당나목(25% 이상, 10% 이상 증가)
우리금융지주32.0%12.1%해당나목, 비과세배당은 앞 문단 참고
하나금융지주27.9%10.0%해당나목
KT33.6%18.2%해당나목
SK27.6%14.3%해당나목
LG화학25.0%99.5%해당나목(적자라 25%로 봄)
크래프톤적지 않음적지 않음미해당숫자 칸을 모두 비움

표에서 읽어 낼 것이 세 가지예요.

첫째, 증가율이 1% 안팎인 LG유플러스와 파트론도 해당이에요. 가목은 배당성향 40% 이상만 요구하고 증가율 조건이 없거든요.

둘째, 하나금융지주는 증가율이 10.0%로 적혀 있어 나목 기준(100분의 10 이상)에 가까운 숫자예요. 같은 공시에 적힌 이익배당금액(2025년 약 1조1,178억원, 2024년 약 1조159억원)으로 직접 나눠 보면 10.03%라 기준을 넘어요. 경계에 가까운 회사는 이렇게 금액 칸으로 한 번 더 나눠 보세요.

셋째, 정정 공시를 꼭 보세요. 보고서명 검색에서 하나금융지주, 아모레퍼시픽, 한전KPS는 고배당기업 표시 공시의 정정본이 잡혔어요. 하나금융지주와 한전KPS는 제목 검색에 정정본만 나왔어요.

제목 검색 숫자를 대상 기업 수로 읽으면 안 돼요

KIND에서 보고서명에 고배당을 넣어 2025년 12월 1일부터 2026년 9월 25일까지 검색하면 38건이 나와요. 내역은 이래요.

구분건수내용
고배당기업 표시 기업가치 제고 계획32건정정 3건 포함, 회사 31곳. 3월 25건, 4월 6건, 9월 1건
ETF 신규상장6건이름에 고배당이 든 상장지수투자신탁

그런데 31곳을 고배당기업 전체로 보면 틀려요. 2026년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보고서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든 공시는 671건이에요(예고, 정정, 이행현황 포함). 이 가운데 제목에 고배당이 없는 공시 20건을 골라 원문을 열어 봤어요. 19건이 해당, 1건(크래프톤)이 미해당이었어요. KT, 현대글로비스, CJ, HMM, 롯데지주, 넷마블 같은 회사가 제목에는 고배당을 넣지 않고 원문 칸에 해당을 적었어요.

제가 배당을 많이 주는 큰 회사 위주로 고른 20건이라 이 비율을 671건 전체로 넓히면 안 돼요. 분명한 건 하나예요. 제목 검색으로는 빠지는 회사가 있으니 종목마다 원문을 열어야 해요.

ETF, 리츠, 코넥스, 해외주식은 조문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자주 묻는 네 가지를 조문 문구로만 정리했어요.

종류조문에 적힌 내용이 글의 정리
ETF 분배금제104조의27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적고, ETF나 집합투자기구라는 말이 없음.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은 내국법인 배당(제1호)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을 다른 호로 나눔조문 문구로는 대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투자회사, 위탁관리 리츠 등제1항 제1호 단서와 시행령 제104조의24 제2항이 법인세법 제51조의2 제1항 각 호 법인을 뺌. 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등이 이 목록에 있음이 목록에 든 법인은 고배당기업에서 빠져요.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목록에 적혀 있지 않아요
코넥스 상장사제1호 괄호가 코넥스상장기업이 아닌 경우만으로 한정빠져요
해외주식 배당제1항 본문이 요건을 갖춘 내국법인으로 적음외국법인 배당은 조문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ETF는 조금 더 적어 둘게요. KIND에서 이름에 고배당이 든 ETF 신규상장 공시 6건을 보면 정식 명칭에 모두 증권상장지수투자신탁이 들어 있어요. 이름에 고배당이 들어갔다고 이 특례를 받는다는 문구는 조문 어디에도 없어요. ETF 분배금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미국 주식과 미국 ETF 배당 쪽 세금은 미국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 신고를 정리한 글에 따로 있어요. 리츠가 배당을 어떻게 나눠 주는지는 리츠 투자 방법에서 볼 수 있어요.

세율표와 신청, 누구에게 차이가 나나요

특례배당소득에는 제104조의27 제2항의 세율표가 따로 붙어요. 소득세 기준으로 몇 개 금액을 넣어 계산하면 이래요.

특례배당소득조문 산식소득세실효세율
2천만원2천만원의 14%280만원14.0%
5천만원280만원 + 3천만원의 20%880만원17.6%
1억원280만원 + 8천만원의 20%1,880만원18.8%
3억원280만원 + 2억8천만원의 20%5,880만원19.6%

3억원 초과 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에 3억원 초과분의 25%를 더하고,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에 초과분의 30%를 더해요. 두 가지를 같이 보셔야 해요.

첫째, 첫 구간 14%는 배당 원천징수세율과 같은 숫자예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2호는 일반 배당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14로 정해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6호는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이면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이 특례가 있어도 세율이 14%로 같아요.

둘째, 차이가 나는 쪽은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넘어 종합과세로 넘어가는 분이에요. 신청하지 않으면 고배당기업 배당도 다른 이자, 배당과 함께 2천만원 기준 계산에 들어가요. 넘는 부분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소득세법 제55조의 6%에서 45%까지 세율 구간으로 계산돼요. 신청하면 특례배당소득은 합산에서 빠지고 위 세율표로 따로 계산돼요.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근로소득 같은 다른 소득에 따라 달라서 여기서는 계산하지 않을게요. 사례별 비교는 이자·배당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종합과세 시뮬레이션에 정리해 두었어요.

신청 방법은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에 있어요. 배당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요. 2026년에 받은 배당이라면 2026년 귀속 확정신고가 그 자리예요. 신청서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에 맡겨져 있고, 이 글에서는 서식 원문을 열지 않았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지부터 헷갈리면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정리한 글을 먼저 보세요.

지금 할 수 있는 확인 순서

  1. 보유 종목의 종류부터 걸러요. ETF, 코넥스 상장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처럼 법인세법 제51조의2 목록에 든 법인, 해외주식은 앞 표에서 본 것처럼 조문 문구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2. 한국거래소 KIND 상세검색에서 회사명을 넣고 보고서명에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입력해요. 제목에 고배당이 없어도 원문에 칸이 있으니 제목으로 거르지 마세요.
  3. 정기주주총회 이후 나온 공시를 열어 3번 항목 고배당기업 여부가 해당인지, 배당성향과 증가율이 몇인지 봐요. 2026년에는 3월 20일부터 4월 말 사이에 낸 곳이 많았고, 9월에 낸 곳도 있었어요.
  4. 같은 공시에 정정본이 있는지 확인해요. 정정본이 있으면 정정본의 숫자를 보세요.
  5. 한 해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을 넘을 것 같으면,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낼지 미리 계산해 보세요.

분리과세 신청이 유리한지는 다른 소득과 함께 봐야 해서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고배당기업은 코넥스를 뺀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이면서, 직전 사업연도 배당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고,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에 이익배당 10% 이상 증가를 채운 회사예요.
  • 판정은 회사가 스스로 해서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의 고배당기업 여부 칸에 적어요. 공시에는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 KIND 제목 검색 38건 중 회사 공시는 32건(31곳)이지만, 제목에 고배당이 없는 공시에도 해당 표시가 있어서 이 숫자는 대상 기업 수가 아니에요.
  • ETF 분배금은 조문 문구상 대상으로 적혀 있지 않아요.
  • 분리과세는 확정신고 때 신청해야 하고,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면 세율은 14%로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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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배당소득 분리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제1항은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내국법인을 고배당기업으로 봐요. 첫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이어야 하고 투자회사 같은 법인은 빠져요. 둘째, 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아야 해요. 셋째, 배당성향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 사업연도보다 10% 이상 늘어야 해요. 이 회사에서 받은 배당 중 금전으로 받은 몫이 특례배당소득이에요.

Q. 내 종목이 고배당기업인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회사가 공시해요. 조문은 고배당기업이 정기주주총회에서 이익배당을 결의한 날의 다음 날까지 요건을 갖췄다는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시행령은 그 방법을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로 정해요. 한국거래소 KIND에서 회사명과 기업가치 제고 계획으로 검색해 원문을 열고, 3번 항목 고배당기업 여부 칸이 해당인지 보면 돼요. 공시 머리에는 이 판정이 기업의 자체적인 판단이라는 문구가 붙어 있어요.

Q. 고배당 ETF 분배금도 분리과세되나요?

조문 문구로는 대상이라고 적혀 있지 않아요. 제104조의27은 고배당기업의 주식을 보유한 거주자가 그 고배당기업으로부터 받는 배당으로 적고, ETF나 집합투자기구라는 말은 없어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도 내국법인에게 받는 배당(제1호)과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제5호)을 다른 호로 나눠요. 이 글에서는 ETF 분배금에 대한 국세청 해석은 열어 보지 않았어요.

Q. 분리과세를 받으려면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네. 제104조의27 제3항은 합산배제 신청을 하라고 적고, 시행령 제104조의24 제6항은 배당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라고 정해요. 이자와 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인 분은 원천징수 14%로 종합과세에 합산되지 않고, 특례세율의 첫 구간도 14%라서 세율은 같아요.

Q. 회사가 적자인데도 고배당기업이 될 수 있나요?

시행령 제104조의24 제5항은 당기순이익이 0원 이하이면 배당성향을 25%로 본다고 적어요. 그래서 적자 회사는 40% 기준에는 닿지 않고, 25% 이상에 이익배당 10% 이상 증가를 함께 채우는 길만 남아요. 부채가 자본총액의 2배를 넘는 회사는 배당성향을 0으로 봐요. LG화학은 2025년 지배기업 소유주지분 당기순이익이 적자라서 이 조항에 따라 배당성향 25.0%를 적었고, 이익배당 증가율은 99.5%로 공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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