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1가지와 근로자라도 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호 번호로 정해 두었어요. 번호는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중간에 4의2호와 7의2호가 끼어 있어서 실제 항목은 11개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한 종류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이 붙은 조합,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이 면제를 다시 거둬들여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기관·국외 외국법인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곳의 급여를 납세조합 없이 받았거나,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제70조 제2항은 비과세(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가 아닌 월세라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신고하라고 따로 적어요. 조문 원문과 한 번에 따라가는 확인 순서로 정리했어요.
종합소득세를 안 해도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7가지, 9가지, 10가지가 섞여 나와요. 숫자가 다른 이유는 간단해요. 조문의 호 번호를 어떻게 셌느냐가 달라서예요. 오늘은 소득세법 제73조 원문을 한 줄씩 옮기고, 그다음에 이 면제를 다시 거둬들이는 조항까지 같이 볼게요.
결론부터 적을게요. 제73조 제1항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람을 호 번호로 정해요. 번호는 1호부터 9호까지인데 4의2호와 7의2호가 끼어 있어서 적힌 항목은 11개예요. 그리고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이 이 면제를 걷어 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직장인이라도 급여를 두 곳에서 받고 합산 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가 안 된 급여를 납세조합 없이 받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이 글은 조문 구조를 읽는 쪽이에요. 홈택스에서 안내문을 조회하는 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확인 방법 쪽에 따로 적어 두었어요.
조문은 「해야 한다」가 아니라 「안 할 수 있다」예요
먼저 문장의 모양을 봐 둘게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 본문이에요. 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 기준 현행 원문이에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제70조 및 제71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소득에 대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두 가지를 읽어 낼 수 있어요.
첫째, 기본값은 신고예요. 제70조 제1항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여야 한다고 정해요. 괄호 안에 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거주자도 포함한다고 적혀 있어요. 즉 세금이 안 나와도 원칙은 신고예요.
둘째, 제73조는 그 원칙에서 빼 주는 예외예요. 그래서 문장 끝이 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끝나요. 금지가 아니라 선택이라, 해당하는 사람이 신고를 해도 막히지 않아요.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를 5월에 넣어서 환급을 받는 경로가 여기서 열려요.
제73조 제1항의 11개 항목
호 번호 그대로 옮겼어요. 조합 항목은 괄호 안에 무엇과 무엇의 조합인지 풀어 적었어요.
| 호 | 조문 문구 | 풀어 쓰면 |
|---|---|---|
| 1호 | 근로소득만 있는 자 | 직장인 |
| 2호 | 퇴직소득만 있는 자 | 퇴직금만 받은 사람 |
| 3호 |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자 |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만 받는 사람 |
| 4호 |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자 |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계약배달원 |
| 4의2호 | 원천징수되는 기타소득으로서 종교인소득만 있는 자 | 종교인 |
| 5호 | 제1호 및 제2호의 소득만 있는 자 | 근로와 퇴직 |
| 6호 | 제2호 및 제3호의 소득만 있는 자 | 퇴직과 공적연금 |
| 7호 | 제2호 및 제4호의 소득만 있는 자 | 퇴직과 4호 사업소득 |
| 7의2호 | 제2호 및 제4호의2의 소득만 있는 자 | 퇴직과 종교인소득 |
| 8호 | 분리과세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자 |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사람 |
| 9호 | 제1호부터 제7호의2까지에 해당하면서 분리과세 소득이 있는 자 | 위 항목에 분리과세 소득이 얹힌 사람 |
9가지라고 센 자료는 4의2호와 7의2호를 빼고 1호부터 9호까지의 번호만 센 경우예요. 두 호는 모두 종교인소득 항목이라 해당하는 분이 적을 뿐, 조문에는 분명히 들어 있어요.
표에서 눈여겨볼 자리가 하나 있어요. 조합 항목에는 전부 퇴직소득이 끼어 있어요. 5호, 6호, 7호, 7의2호 네 개 모두 2호(퇴직소득)와 다른 하나의 조합이에요. 반대로 근로소득과 공적연금소득의 조합, 근로소득과 4호 사업소득의 조합은 목록에 없어요. 그래서 연금을 받으면서 일하는 분이나, 직장을 다니면서 보험 모집을 겸하는 분은 1호에도 3호에도 4호에도 해당하지 않아요. 각각 「만 있는 자」라는 조건을 넘어서기 때문이에요.
4호 사업소득은 세 직군만이에요
4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채워요. 시행 2026년 7월 1일 원문 기준이에요. 먼저 전제가 붙어요. 법 제160조 제3항에 따른 간편장부대상자가 받는 사업소득이어야 해요. 그 위에 세 직군이 적혀 있어요.
| 호 | 누구인가 | 연말정산 조건 |
|---|---|---|
| 1호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 모집과 부수 용역을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 등을 받는 자 | 조문 단서에 없음 |
| 2호 | 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해 방문판매업무를 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거나, 후원방문판매조직에 판매원으로 가입해 후원수당 등을 받는 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
| 3호 | 독립된 자격으로 사업장 없이 일반 소비자에게 음료품을 배달하는 계약배달 판매 용역을 하고 판매수당 등을 받는 자 |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
흔히 3.3퍼센트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 소득이 모두 여기에 들어간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조문은 이 세 직군으로 닫혀 있어요. 디자인 외주나 강의료처럼 3.3퍼센트를 뗀 다른 사업소득은 4호에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 소득이 있으면 5월 신고가 기본값으로 돌아와요. 그 경우의 신고 방식은 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쪽에 정리해 두었어요.
간편장부대상자라는 말 뒤에는 금액 기준이 숨어 있어요. 시행령 제208조 제5항이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을 업종별로 3억원, 1억5천만원, 7천500만원으로 나눠요. 이 세 직군이 어느 업종 칸에 들어가는지는 조문에 적혀 있지 않아요.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는 이 경우를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는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계약배달 판매원이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적어요.
8호와 9호의 분리과세 소득은 기준 숫자가 있어요
8호와 9호가 말하는 분리과세 소득이 무엇인지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이 정해요. 대표 숫자 세 개를 옮기면 이래요.
| 종류 | 근거 | 분리과세 기준 |
|---|---|---|
| 이자·배당 | 제14조 제3항 제6호 |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 |
| 기타소득 | 같은 항 제8호 가목 |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일부 항목으로서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
| 사적연금 등 | 같은 항 제9호 다목 | 연금소득 합계액 연 1천500만원 이하(합산하려는 경우 제외) |
세 칸에서 읽어 낼 것이 있어요.
첫째, 기타소득 3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에요. 조문 표현은 기타소득금액이고, 이는 필요경비를 뺀 뒤의 금액이에요. 강연료나 원고료처럼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소득은 받은 돈이 300만원보다 커도 이 칸에 들어갈 수 있어요.
둘째, 두 칸은 본인이 고를 수 있어요. 기타소득과 사적연금 쪽 조문에는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문장이 붙어 있어요. 분리과세가 기본이지만, 합산해서 신고하는 쪽이 유리하면 그 길도 열려 있다는 뜻이에요. 사적연금 쪽 계산은 연금저축·IRP 받을 때 세금과 1,500만원 분리과세에 따로 있어요.
셋째, 원천징수가 조건이에요. 제73조 제1항 제8호는 괄호로 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은 제외한다고 적어요. 금액이 기준 아래여도 원천징수 없이 받은 돈이면 이 호에 들어가지 못해요.
이자·배당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는 이 칸을 벗어나 종합과세로 넘어가요. 그 계산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5월 시뮬레이션에서 금액별로 보여 드렸어요.
제2항: 급여를 두 곳에서 받았으면 면제가 걷혀요
여기부터가 면제를 거둬들이는 쪽이에요. 제73조 제2항 원문이에요. 이 항은 2025년 12월 23일에도 개정 이력이 붙어 있어서, 아래는 2026년 현행 문구 기준이에요.
2명 이상으로부터 받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이 있는 자(일용근로자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호는 다섯 개예요. 근로소득, 공적연금소득, 퇴직소득, 종교인소득, 그리고 제1항 제4호의 사업소득이에요. 즉 1호부터 4의2호까지의 면제가 전부 이 조건을 통과해야 살아 있어요.
이 항에는 단서가 하나 붙어 있어요. 연말정산이나 제148조 제1항에 따른 퇴직소득 원천징수 납부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자에게는 그렇지 않다는 문장이에요. 국세청 안내는 이 단서를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로 설명해요.
상황별로 나누면 이렇게 돼요.
| 상황 | 제2항 판정 | 결과 |
|---|---|---|
| 한 해에 한 회사만 다님 | 2명 이상 아님 | 1호 면제 유지 |
| 연중 이직, 새 회사에 앞 회사 영수증을 내고 합산 정산 | 2명 이상이지만 단서 해당 | 면제 유지 |
| 연중 이직, 합산하지 않고 각자 정산 | 2명 이상, 단서 불해당 | 신고 대상 |
| 본업과 겸업 두 곳에서 급여, 합산 정산 없음 | 2명 이상, 단서 불해당 | 신고 대상 |
| 일용근로로만 여러 곳에서 일함 | 괄호로 처음부터 제외 | 이 항으로는 면제가 걷히지 않음 |
실무에서 가장 자주 걸리는 줄이 세 번째예요. 12월에 이직한 뒤 새 회사에 전 직장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내지 않으면 두 곳이 각자 정산만 하고 끝나요. 이때는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 신고 대상이에요. 급여가 여러 곳인 경우의 계산은 N잡러 종합소득세 5가지 케이스에 따로 있어요.
제3항: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급여
제73조 제3항은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의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에게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적어요. 같은 항 제7호 단서의 퇴직소득도 함께예요.
제127조 제1항 제4호는 근로소득을 원천징수 대상으로 두면서 두 가지를 빼요.
| 목 | 원천징수 대상에서 빠지는 근로소득 | 목 안의 단서 |
|---|---|---|
| 가목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없음 |
| 나목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내사업장의 필요경비·손금으로 계상되는 급여, 제156조의7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급여는 다시 빠짐 |
직장인 입장에서 눈여겨볼 쪽은 나목이에요. 한국에 살면서 해외 본사에서 직접 급여를 받는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다만 그 급여를 국내 지사가 비용으로 처리하거나 파견근로자 원천징수 절차를 밟았다면 나목에서 빠져서 일반 급여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돼요. 제7호 단서는 이런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 퇴직하면서 받는 퇴직소득이에요.
이런 급여는 지급하는 쪽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으니, 연말정산으로 세금이 정리될 통로가 없어요.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어도 1호 면제에 들어가지 않아요.
단서도 하나 있어요. 제152조 제2항에 따라 납세조합을 통해 원천징수 방식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사람은 예외예요. 국세청 안내도 같은 취지로 납세조합이 연말정산으로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를 제외 대상으로 적어요.
제4항: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제73조 제4항은 제2항 각 호의 소득이 있는 사람에 대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근로소득 중 일용근로소득은 이 항에서도 빠져 있어요.
즉 급여가 한 곳에서만 나왔어도, 그 회사가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면제가 없어요. 국세청 안내는 이 경우를 짧게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로 적어요. 퇴사 후 연말정산 없이 해를 넘긴 경우가 여기에 들어가요.
제5항은 방향이 반대예요. 제82조에 따른 수시부과를 받은 뒤 추가로 생긴 소득이 없으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적어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목록 밖이에요
면제 목록에서 가장 자주 착각하는 자리가 월세예요. 먼저 비과세부터 걸러야 해요. 제12조 제2호 나목은 1개의 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을 비과세로 두고,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주택과 국외 주택의 임대소득만 여기서 빼요. 그러니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 한 채를 월세 준 1주택자는 신고할 주택임대소득 자체가 없어요.
그 밖의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은 총수입금액이 2천만원 이하면 제14조 제3항 제7호에 따라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돼요. 그래서 분리과세 소득만 있으니 8호에 해당한다고 보기 쉬워요.
그런데 두 조문이 이를 막아요.
-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목록은 분리과세이자소득, 분리과세배당소득, 분리과세연금소득, 분리과세기타소득 네 가지예요. 주택임대소득은 들어 있지 않아요.
- 제70조 제2항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따로 적어요. 제1항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는 조항이에요.
그래서 비과세(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가 아닌 월세를 받는 직장인이라면,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났어도 주택임대소득 때문에 5월 신고 대상이에요. 분리과세는 세액을 따로 계산한다는 뜻이지 신고를 건너뛴다는 뜻이 아니에요. 같은 조항에는 제21조 제1항 제27호의 소득과 제127조 제1항 제6호 나목의 소득도 함께 적혀 있어요.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어느 쪽 세액이 작은지는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비교에서 금액별로 계산했어요.
한 번에 따라가는 확인 순서
위 조문을 순서대로 묻는 질문으로 바꿨어요. 위에서부터 답하다가 신고 대상이 나오면 거기서 멈추면 돼요.
- 과세되는 주택임대소득이 있나요? 1주택자(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는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라 여기서 빠져요. 그 밖의 월세는 총수입 2천만원 이하로 분리과세되더라도 신고 대상이에요(제70조 제2항).
- 소득 종류가 제73조 제1항 11개 항목 중 하나로 설명되나요? 근로와 공적연금, 근로와 3.3퍼센트 사업소득처럼 목록에 없는 조합이면 신고 대상이에요.
- 같은 종류의 소득을 두 곳 이상에서 받았나요? 받았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제2항). 일용근로는 여기서 빠져요.
- 외국기관·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이나 국외의 외국법인·비거주자(국내지점·영업소 제외)에게서 직접 받은 급여가 있나요? 있고 납세조합을 거치지 않았으면 신고 대상이에요(제3항).
-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와 연말정산을 했나요? 안 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제4항).
- 이자·배당·기타·사적연금이 기준 아래이고 원천징수됐나요? 기준을 넘거나 원천징수 없이 받은 돈이 있으면 8호·9호를 벗어나요.
여섯 질문을 모두 통과하면 제73조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통과했더라도 연말정산 때 빠뜨린 공제가 있으면 5월 신고로 넣을 수 있어요. 조문이 「안 할 수 있다」로 쓰여 있기 때문이에요.
신고 대상인데 빠뜨리면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적힌 가산세를 무신고 쪽과 납부지연 쪽으로 나눠 옮기면 이래요.
| 종류 | 계산 |
|---|---|
| 일반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20% |
| 부정 무신고가산세 | 무신고납부세액의 40%(국제거래 수반 시 60%) |
| 납부지연가산세 | 미납세액 × 미납기간 × 하루 0.022% |
미납기간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까지예요. 복식부기의무자는 무신고가산세를 수입금액의 0.07%와 비교해 큰 쪽으로 매겨요. 오늘 날짜 기준으로 2026년에 번 소득은 2027년 5월에 신고하는 몫이라, 두 곳 급여나 월세처럼 걸리는 항목이 있으면 연말정산 전에 미리 합산 여부를 챙겨 두는 편이 순서가 맞아요.
정리하면
- 제73조 제1항은 신고를 안 할 수 있는 사람을 적은 조항이고, 항목은 4의2호와 7의2호를 포함해 11개예요.
- 조합 항목 넷은 모두 퇴직소득과의 조합이에요. 근로와 공적연금, 근로와 사업소득 조합은 목록에 없어요.
- 4호 사업소득은 보험모집인·방문판매원·음료 계약배달원 세 직군의 간편장부대상자로 닫혀 있어요.
- 분리과세 기준은 이자·배당 2천만원, 기타소득금액 300만원, 사적연금 1천500만원이고 원천징수가 조건이에요.
- 근로소득만 있어도 두 곳 급여를 합산 정산하지 않았거나,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급여(외국기관·국외 외국법인 등)를 납세조합 없이 받았거나, 회사가 원천징수를 안 했으면 신고 대상이에요.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은 면제 목록에 없고, 제70조 제2항이 신고를 따로 요구해요. 1주택자(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의 월세는 비과세라 여기서 빠져요.
확인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서비스로 2026년 9월 23일에 직접 조회했어요. 소득세법 제12조·제14조·제70조·제73조·제127조(조문시행일 2026년 1월 1일)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137조·제208조(시행 2026년 7월 1일) 원문이에요. 가산세 요율과 세 직군의 7,500만원 기준은 같은 날 국세청 종합소득세 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했어요. 제도는 개정될 수 있고 본인의 소득 구분에 따라 판정이 달라지니, 실제 신고 여부는 홈택스 안내문이나 관할 세무서에서 본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쉬운재테크 편집팀은 금융위원회·한국은행·국세청·전국은행연합회 등 1차 출처만 인용해 작성·검증합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가 9가지인가요 11가지인가요?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의 호 번호는 1호부터 9호까지예요. 그런데 4호와 5호 사이에 4의2호, 7호와 8호 사이에 7의2호가 있어서 실제로 적힌 항목은 11개예요. 4의2호는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이고, 7의2호는 퇴직소득과 종교인소득만 있는 사람이에요. 9가지라고 적은 자료는 이 두 가지를 빼고 센 경우라서, 종교인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11개 기준으로 보셔야 해요.
Q. 직장인은 연말정산만 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근로소득만 있으면 제73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해서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같은 조가 이 면제를 거둬들이는 경우를 세 가지 적어요.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을 받았는데 한 곳에서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제2항), 외국기관·국내 주둔 국제연합군(미군 제외)이나 국외의 외국법인·비거주자(국내지점·영업소 제외)에게서 직접 받은 급여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근로소득이 있고 납세조합을 거쳐 납부하지 않은 경우(제3항),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제4항)예요. 셋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5월에 신고해야 해요.
Q. 두 회사에서 월급을 받았으면 무조건 신고해야 하나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제73조 제2항 단서가 연말정산(퇴직소득은 제148조 제1항의 원천징수 납부)으로 소득세를 납부해서 확정신고납부를 할 세액이 없는 사람은 빼 줘요. 국세청 안내는 이를 주된 근무지에서 종된 근무지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한 경우로 설명해요. 이직하면서 앞 회사 원천징수영수증을 새 회사에 내고 합산 정산을 받았다면 이 단서에 해당해요. 합산하지 않고 두 곳에서 따로 연말정산만 했다면 신고 대상이에요. 일용근로자는 이 항에서 처음부터 빠져 있어요.
Q. 월세 수입이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인데 신고해야 하나요?
해야 해요. 소득세법 제14조 제3항 제7호는 총수입금액 2천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을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정해요. 그런데 제70조 제2항이 해당 과세기간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고 적어요. 제1항은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고하라는 조항이에요. 그리고 제73조 제1항 제8호의 분리과세 소득 목록에는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만 있고 주택임대소득은 없어요. 분리과세라서 세율 계산은 따로지만 신고는 빠지지 않아요. 다만 1주택자가 기준시가 12억원 이하 국내 주택을 월세 준 경우는 제12조에 따라 비과세라 처음부터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아니에요.
Q. 보험설계사도 신고를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나요?
있어요. 제73조 제1항 제4호와 시행령 제137조 제1항이 정해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을 하고 모집수당을 받는 사람, 방문판매원과 후원방문판매원, 음료품 계약배달 판매원 세 직군이에요. 조건은 법 제160조 제3항의 간편장부대상자일 것이고, 방문판매원과 계약배달원은 지급한 회사가 연말정산을 한 것만 해당해요. 국세청 안내는 이 조건을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고 다른 소득이 없으며 소속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적어요. 다른 소득이 하나라도 있으면 이 호를 벗어나요.
Q. 기타소득이 300만원 이하면 신고를 안 해도 되나요?
원천징수가 됐고 분리과세를 고르면, 다른 소득이 제73조 제1항 목록 안에 있을 때(또는 다른 소득이 없을 때)에 한해 안 해도 돼요. 제14조 제3항 제8호 가목은 제21조 제1항에 열거된 일부 기타소득(강연료·원고료 같은 인적용역 대가 등)으로서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이면서 원천징수된 소득을 분리과세기타소득으로 정하고, 합산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어요. 여기서 300만원은 받은 돈 전체가 아니라 필요경비를 뺀 기타소득금액 기준이에요. 그리고 제73조 제1항 제8호는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소득을 목록에서 빼요. 원천징수 없이 받은 돈이 섞여 있으면 이 칸에 들어가지 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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