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해외 배당 종소세와 양도세 5월 신고, 외국납부세액공제·분리과세 시뮬레이션 5가지
미국 주식 배당은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와요. 국내 증권사로 받았고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 5월에 따로 신고할 게 없고,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과세하면서 미국 세금을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요. 해외 증권사로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에요.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 22%)로 따로 신고해요.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법령으로 가정 사례 5가지를 계산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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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이 있다면 신고할 게 두 가지일 수 있어요
2025년에 SCHD나 VOO, 아니면 애플·엔비디아 같은 미국 개별 종목을 들고 있었다면 2026년 5월 신고 때 두 가지를 따로 봐야 했어요. 하나는 배당금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지, 다른 하나는 매도해서 차익이 났을 때 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예요. 2025년 귀속분 마감은 둘 다 2026년 6월 1일(월)이었어요.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다음 날로 넘어갔거든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신고 방식도 세율도 달라서 헷갈리기 쉬워요.
미국에서 15%를 떼고 들어온 배당을 한국에서 또 신고하라고 하면 이중과세처럼 느껴지기 쉬워요. 결론부터 말하면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은 미국 배당은 증권사가 원천징수 단계에서 미국 세금을 빼 주고,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거기서 끝나요.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되고,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은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신고 대상이에요.
이 글은 2025년 귀속(2026년 5월 신고) 법령을 기준으로 배당 105만원 소액 투자자부터 배당 4,000만원 고배당 투자자, 양도차익 1억원 투자자까지 가정 사례 5가지를 계산했어요. 계산식을 함께 적어 두었으니 본인 숫자를 넣어 따라가 보세요.
2025년 귀속 기준 핵심 규칙: 배당 트랙과 양도 트랙
먼저 두 트랙을 구분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배당을 받았을 때와 팔아서 차익이 났을 때는 세금이 완전히 달라요.
트랙 1: 배당소득(금융소득종합과세)
미국 주식 배당과 미국 ETF 분배금은 보통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인 15%를 미국에서 원천징수하고 들어와요. ETF 분배금은 구성에 따라 미국에서 뗀 세금이 15%와 다를 수 있으니 증권사 배당 내역의 원천징수액으로 확인하세요. 한국에서는 받는 계좌와 금액에 따라 이렇게 나뉘어요.
- 국내 증권사 계좌,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 증권사가 한국 세율 14%에서 미국 세금 15%를 빼고 원천징수해요. 빼고 남는 게 없으니 한국에서 더 떼는 돈은 0원이에요(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제129조 제4항).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 소득이라 분리과세로 끝나요(제14조 제3항 제6호).
-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초과: 2천만원 초과분만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요. 산출세액은 두 가지 방식으로 계산해 큰 금액으로 정해요(제62조, 아래 사례 3·4). 미국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요.
-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수령: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아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 대상이에요. 국세상담센터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이라고 안내해요.
트랙 2: 양도소득(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팔아 차익이 났다면 양도소득세를 따로 신고해요.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는 분류과세예요.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에 지방소득세 2%(지방세법 제103조의3)가 더해져요
- 기본공제: 거주자 1인당 연 250만원(주식 그룹 합산, 소득세법 제103조 제1항)
- 계산식: (양도차익 - 250만원) × 22%
- 신고: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확정신고(제110조 제1항). 국외주식은 예정신고가 면제되고,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6월 1일이 마감이었어요
- 무신고가산세: 낼 세액의 20%(국세기본법 제47조의2)
- 납부지연가산세: 하루 0.022%, 1년으로 치면 8.03%(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
양도 연도는 주문 체결일이 아니라 대금을 청산한 날 기준이에요(소득세법 제98조). 12월 말에 판 주식은 결제일이 다음 해로 넘어가면 다음 해 양도로 잡혀요.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식
외국납부세액공제는 미국 배당이 종합소득에 합산될 때 따지는 계산이에요. 공식은 이거예요(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 공제 한도 =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법은 이 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해요. 금융소득 비교과세(제62조)가 적용될 때는 아래에서 따로 볼게요
- 종합소득금액에는 2천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들어가요
- 미국에 낸 세금이 한도 이내면 전액 공제하고, 넘는 부분은 10년 동안 이월해요(제57조 제2항)
- 공제받으려면 확정신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를 내야 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한도 공식을 풀어 보면 평균세율(산출세액 ÷ 종합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을 곱한 값이에요. 평균세율이 15%보다 높으면 미국 세금을 다 빼고, 낮으면 일부만 빠져요. 개인지방소득세에서도 소득세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의 10%를 따로 빼 줘요(지방세특례제한법 제97조).
한도에 넣을 산출세액은 따로 짚어 둘게요.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이 있으면 산출세액은 제62조로 정해요.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두 계산 중 큰 금액이고, 2천만원 이하면 제2호 계산이에요. 이 경우 한도 공식에 어떤 금액을 넣는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작성방법에도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은 세 가지예요.
- 신고서 산출세액: 제62조로 정한 산출세액을 그대로 넣어요
- 과세표준 전체 × 기본세율: 제62조의 두 계산 대신 과세표준 전체에 제55조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을 넣어요
- 14% 부분 제외: 제62조 계산 중 14%로 계산한 부분을 빼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부분만 넣어요
국세청은 제62조 제2호에 따라 14%로 계산한 세액만 산출세액이 된 사람에게, 그 세액에서는 국외 근로소득의 외국납부세액을 빼 줄 수 없다고 회신한 적이 있어요(법규과-1238, 2012년). 세 번째 방식과 같은 결론이지만 근로소득 사례라 미국 배당에 그대로 들어맞는지는 알 수 없어요. 아래 가정 사례 3은 세 방식 모두 결과가 같고, 가정 사례 4는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사례 4 같은 구조라면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아래 다섯 사례의 인물과 금액은 계산 과정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정이에요. 공통으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의 10%로 계산했고(지방세법 제92조), 세액공제는 근로소득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넣었어요. 실제 세액은 본인의 소득 구성과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져요.
가정 사례 1: 소액 투자자 강씨(32세), SCHD 배당 105만원, 양도차익 0원
강씨는 총급여 5,500만원인 직장인이고 SCHD ETF에 3천만원을 넣어 두었다고 가정할게요. 분배 수익률 3.5%를 가정하면 연 배당은 세전 105만원이에요. 매도는 하지 않았고, 배당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았어요.
배당 트랙 계산
- 미국 SCHD 배당 세전: 105만원
- 미국 원천징수 15%: 15.75만원
- 국내 다른 금융소득(예금 이자): 50만원
- 이자·배당 합계: 155만원, 2천만원 이하
한국 세금
- 국내 원천징수: 105만원 × 14% = 14.7만원에서 미국에 낸 15.75만원을 빼면 음수라, 국내에서 더 떼는 돈은 0원이에요(소득세법 제129조 제4항)
-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쳤고 합계가 2천만원 이하라 분리과세로 끝나요(제14조 제3항 제6호)
- 결과: 배당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일은 없어요. 분리과세된 배당은 종합소득에 넣지 않으니 외국납부세액공제도 따지지 않아요
양도 트랙
- 매도가 없으니 양도차익 0원, 양도세 0원, 신고할 것 없음
핵심 포인트
소액 투자자는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요. 증권사 배당 내역에 미국 원천징수액이 찍혀 있는지만 확인해 두세요.
다만 같은 배당을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았다면 국내 원천징수가 없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강씨의 소득공제가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뿐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4,250만원(총급여 5,500만원에서 근로소득공제 1,250만원을 뺀 금액)에 배당 105만원을 더한 4,355만원이고, 과세표준은 150만원을 뺀 4,205만원이에요. 산출세액은 배당 105만원 × 14% = 14.7만원에 나머지 4,100만원 × 15% - 126만원 = 489만원을 더한 503.7만원이에요(제62조 제2호). 세액공제가 연말정산 때와 같다면 근로소득만으로 계산한 489만원보다 14.7만원이 늘어요. 공제 한도가 503.7만원 × 105 ÷ 4,355 = 약 12.1만원이라 미국 세금 15.75만원을 다 빼지 못해요. 그 결과 소득세가 14.7만원 - 12.1만원 = 약 2.6만원,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약 2.8만원 더 나오고, 못 뺀 약 3.6만원은 이월돼요. 위에서 본 세 방식 중 어느 쪽으로 한도를 계산해도 더 내는 소득세는 3만원 안쪽이에요.
가정 사례 2: 중액 투자자 이씨(40세), 미국 배당 800만원, 매도 차익 1,500만원
이씨는 미국 주식 투자 5년 차로 SCHD·VOO·SPY를 섞어 약 3억원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게요. 2025년 미국 배당은 세전 800만원이고, 리밸런싱으로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 1,500만원이 났어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8,200만원(근로소득금액 6,815만원)이에요.
배당 트랙
- 국내 배당주 ETF 분배금 400만원 + 미국 배당 800만원 = 합계 1,200만원, 2천만원 이하
- 미국 원천징수 15%는 120만원이에요. 한국 세율 14%가 15%보다 낮아서 국내 증권사가 더 떼는 돈은 0원이에요
- 국내 ETF 분배금 400만원은 14% 원천징수 56만원으로 끝나요
- 결과: 모두 분리과세로 끝나서 배당 때문에 5월에 신고할 건 없어요
양도 트랙
- 양도차익 1,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1,250만원
- 양도세: 1,250만원 × 22% = 27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 2025년 귀속분 신고·납부 마감: 2026년 6월 1일
한국 ETF로 우회했다면?
같은 자금을 미국 직접 매수가 아닌 한국 상장 'TIGER 미국S&P500' ETF로 보유했다면 매도 차익은 ETF 매매차익으로 잡혀요. 국내 상장 해외지수 ETF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의2). 그래서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매매차익까지 더해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분배금 규모가 비슷하고 매매차익 1,500만원이 모두 과세 대상으로 잡힌다고 가정하면 이씨는 1,200만원 + 1,500만원 = 2,700만원이라 종합과세 대상이 돼요. 실제로 과세되는 ETF 매매차익은 과세표준기준가격 차이로 계산해서 시장가로 본 차익과 다를 수 있어요. 한때 도입이 예정됐던 금융투자소득세는 2024년 12월 31일 공포된 소득세법 개정(법률 제20615호)으로 폐지돼 적용되지 않아요.
절세 카드
- 매도 시점을 연도별로 나누기: 1,500만원 차익을 한 해에 모두 실현하지 않고 12월과 이듬해 1월에 750만원씩 나누면 기본공제를 한 번 더 받아요. (750만원 - 250만원) × 22% × 2 = 220만원이라 55만원이 줄어요(다음 해에 다른 양도차익이 없다는 가정). 연도는 결제일 기준이니 12월 매도분의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 손익통산: 다른 미국 종목에서 손실 난 종목을 같은 해에 함께 팔면 양도차익이 줄어요
가정 사례 3: 고배당 투자자 박씨(48세), 미국 배당 4,000만원, 매도 차익 2,000만원
박씨는 약 10억원을 미국 배당 ETF 여러 종목에 나눠 담고, 배당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평균 분배율 4%를 가정하면 2025년 배당은 전액 미국 ETF에서 나온 세전 4,000만원이고, 일부 종목 교체로 양도차익 2,000만원이 났어요. 근로소득은 총급여 1억원(근로소득금액 8,525만원)이고, 종합소득공제는 인적공제만 400만원으로 가정해요. 건강보험료 같은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않아야 아래 계산의 표준세액공제 13만원을 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9조의4 제9항 제1호).
배당 트랙: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4,000만원이 2천만원을 넘어서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소득에 들어가요
- 종합소득금액: 근로 8,525만원 + 배당 4,000만원 = 12,525만원
- 과세표준: 12,525만원 - 소득공제 400만원 = 12,125만원
- ① 일반 계산(제62조 제1호): 과세표준 12,125만원에서 2,000만원을 뺀 10,125만원 × 35% - 누진공제 1,544만원 = 1,999.75만원에 2,000만원 × 14% = 280만원을 더해 2,279.75만원
- ② 비교 계산(제62조 제2호): 4,000만원 × 14% = 560만원에 나머지 8,125만원 × 24% - 576만원 = 1,374만원을 더해 1,934만원
- 둘 중 큰 2,279.75만원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이에요
①의 2,000만원 × 14%는 분리과세가 아니라 종합과세 안에서 14%로 계산하는 부분이에요.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외원천소득: 미국 배당 4,000만원
- 공제 한도: 신고서 산출세액을 넣으면 2,279.75만원 × (4,000 ÷ 12,525) = 약 728만원이에요. 14%로 계산한 280만원을 빼고 1,999.75만원만 넣어도 약 639만원이고, 과세표준 전체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2,699.75만원을 넣으면 약 862만원이에요
- 미국에 낸 세금: 4,000만원 × 15% = 600만원
- 세 방식 모두 한도가 600만원보다 커서 600만원 전액 공제
박씨의 5월 추가 납부
- 결정세액: 2,279.75만원 - 외국납부세액공제 600만원 - 근로소득세액공제 50만원 - 표준세액공제 13만원 = 1,616.75만원
- 연말정산 때 이미 확정된 근로소득 결정세액(같은 공제 가정): 8,125만원 × 24% - 576만원 = 1,374만원에서 50만원과 13만원을 빼 1,311만원
- 국내 증권사가 미국 배당에서 뗀 한국 세금: 0원
- 추가 소득세: 1,616.75만원 - 1,311만원 = 305.75만원, 지방소득세 약 30.6만원
양도 트랙
- 양도차익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 양도세: 1,750만원 × 22% = 385만원(지방소득세 포함)
5월 신고 때 낼 돈 합계: 소득세 305.75만원 + 지방소득세 약 30.6만원 + 양도세 385만원 = 약 721만원
절세 카드: 부부 분산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는 10년 합산 6억원이에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제1호). 이 안에서 ETF 절반인 약 5억원어치를 배우자 명의로 옮기면 박씨 본인 배당은 약 2,000만원으로 줄어요
- 계산: 부부가 배당을 2,000만원씩 나누고 배우자에게 다른 이자·배당이 없으면 두 사람 모두 분리과세로 끝나요. 위에서 계산한 추가 소득세 305.75만원과 지방소득세 약 30.6만원, 합계 약 336만원이 줄어요
- 달러 배당은 받는 날의 환율로 원화로 바꾸니, 각자 2,000만원에 딱 맞추기보다 여유를 두세요. 한 사람이라도 2,000만원을 넘으면 그 사람은 금융소득 전액이 종합과세돼요
- 배우자가 받은 ETF를 1년 안에 팔면 양도차익은 박씨가 처음 산 가격으로 계산해요(소득세법 제97조의2 제1항)
건강보험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
박씨는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라 피부양자 자격을 잃는 경우는 아니에요. 대신 배당 같은 보수 외 소득이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넘는 부분에 보수 외 소득월액보험료가 따로 붙어요(국민건강보험법 제71조 제1항, 시행령 제41조 제4항). 배당 4,000만원이 모두 보수 외 소득이면 (4,000만원 - 2,000만원) ÷ 12 = 약 166.7만원에 2026년 보험료율 7.19%(시행령 제44조)를 곱해 월 약 12.0만원이고, 건강보험료의 13.14%인 장기요양보험료 약 1.6만원을 더하면 월 약 13.6만원이에요. 이 보험료는 회사와 나누지 않고 박씨가 전부 내요(법 제76조 제2항). 2025년 소득은 2026년 11월분 보험료부터 반영돼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부부 분산으로 본인 배당을 2,0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다른 보수 외 소득이 없으면 이 보험료는 0원이 돼요. 다만 배우자가 박씨의 피부양자라면, 옮긴 배당 2,000만원이 모두 배우자 소득으로 잡혀요. 분리과세 이자·배당도 1,000만원을 넘으면 전액 합산하거든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피부양자 소득요건이 연 2,000만원 이하라(시행규칙 별표 1의2)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조금만 있어도 피부양자에서 빠질 수 있어요.
가정 사례 4: 은퇴자 정씨(67세), 미국 배당 3,200만원, 국민연금 외 소득 없음
정씨는 퇴직 후 약 10억원을 미국 ETF에 나눠 담고, 배당은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는다고 가정할게요. 2025년 배당은 세전 3,200만원이고 매도는 없어요. 다른 소득은 국민연금 월 90만원(연 1,080만원)이에요.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납입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과세되는데(소득세법 제20조의3 제2항), 연금소득공제를 뺀 연금소득금액은 300만원이라고 가정해요. 정씨는 자녀(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올라가 있었다고 가정해요.
배당 트랙: 종합과세 대상
- 종합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300만원 + 배당 3,200만원 = 3,500만원
- 인적공제: 본인 기본공제 150만원만 넣었어요. 배우자 공제 같은 다른 인적공제를 받으면 과세표준이 그만큼 줄어요. 경로우대 추가공제는 70세 이상만 받을 수 있어서 67세인 정씨는 해당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51조 제1항 제1호)
- 과세표준: 3,500만원 - 150만원 = 3,350만원
- ① 일반 계산(제62조 제1호): (3,350만원 - 2,000만원) × 6% = 81만원에 2,000만원 × 14% = 280만원을 더해 361만원
- ② 비교 계산(제62조 제2호): 3,200만원 × 14% = 448만원에 나머지 150만원 × 6% = 9만원을 더해 457만원
- 비교과세 규칙에 따라 큰 값인 457만원이 산출세액이에요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원천징수: 3,200만원 × 15% = 480만원
- 공제 한도: 한도에 넣을 산출세액 × (3,200 ÷ 3,500)
- 정씨는 14% 비교 계산(제62조 제2호)이 산출세액을 정한 경우라, 위 공식 절에서 본 세 방식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져요
세금 결과: 한도 계산 방식별
| 한도에 넣은 산출세액 | 공제 한도 | 결정세액 | 이월액 |
|---|---|---|---|
| 신고서 산출세액 457만원 | 약 417.8만원 | 약 32.2만원 | 약 62.2만원 |
| 과세표준 전체 × 기본세율 376.5만원 | 약 344.2만원 | 약 105.8만원 | 약 135.8만원 |
| 14% 부분 제외 9만원 | 약 8.2만원 | 약 441.8만원 | 약 471.8만원 |
- 결정세액은 산출세액 457만원에서 공제 한도만큼의 외국납부세액공제와 표준세액공제 7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 376.5만원은 과세표준 3,350만원 전체에 기본세율을 적용한 금액(84만원 + 1,950만원 × 15%)이고, 9만원은 ② 비교 계산 중 기본세율로 계산한 부분이에요
- 이월액은 미국 세금 480만원에서 그해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 10년 동안 이월공제할 수 있어요(제57조 제2항)
- 지방소득세는 각 결정세액의 10% 정도가 더해져요
- 국민연금 연말정산 때 낸 세금은 결정세액에서 빠져요. 이 가정에서는 (300만원 - 150만원) × 6% - 표준세액공제 7만원 = 2만원이에요(소득세법 제143조의4)
건강보험: 피부양자에서 빠져요
-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이자·배당·연금 등을 합쳐 연 2,000만원 이하예요(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1의2)
- 국민연금은 과세되는 부분이 아니라 받은 연금 1,080만원 전액이 들어가요(시행령 제41조 제1항 제5호)
- 정씨의 합계는 배당 3,200만원 + 연금 1,080만원 = 4,280만원이라 지역가입자로 바뀌어요
- 지역가입자 소득분 보험료: (배당 3,200만원 + 연금 1,080만원 × 50%) ÷ 12 = 소득월액 약 311.7만원이에요. 건강보험료율 7.19%를 곱하면 약 22.4만원이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3.14%(장기요양보험료율 0.9448% ÷ 7.19%)인 약 2.9만원이라 월 약 25.4만원이에요(2026년 요율. 보험료율은 시행령 제44조, 장기요양보험료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4조, 연금 50% 평가는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제3항)
- 이 금액은 2025년 소득 자료가 반영되는 2026년 11월분부터의 소득월액 기준이에요(시행령 제41조 제3항). 피부양자 자격이 바뀌는 시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안내로 확인하세요
- 1년으로 환산하면 소득분만 약 304만원이에요. 집이나 토지처럼 재산세가 붙는 재산이 있으면 재산분이 더해지고, 미국 ETF 같은 금융자산은 재산분에 들어가지 않아요(시행령 제42조 제1항)
- ISA·비과세종합저축: 2025년에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됐으니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새로 가입하는 계좌는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어요(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의2)
핵심 함정
세금은 위 표처럼 한도 계산 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건강보험료 부담도 따로 생겨요. 배우자에게 다른 이자·배당이 없다면, 정씨가 배우자 명의로 배당을 나눠 각자 2,000만원 이하로 맞출 때 두 사람 모두 분리과세로 끝나요. 그러면 배당 때문에 생기는 종합소득세는 없고, 정씨의 연금분 세금 2만원은 연금 연말정산으로 끝나요.
그러나 피부양자 소득요건은 따로 봐야 해요. 분리과세 이자·배당이 1,000만원 이하면 합산하지 않는다는 단서(시행규칙 제44조 제1항)는 보험료 소득월액을 정하는 조문이라, 피부양자 판정에도 그대로 쓰이는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확인해야 해요. 쓰인다면 연금이 1,080만원인 정씨는 금융소득을 1,000만원 이하로, 쓰이지 않는다면 920만원 이하로 낮춰야 요건을 맞춰요. 피부양자가 되려는 사람이 기혼자면 배우자도 같은 소득요건을 채워야 해서(별표 1의2 제1호 라목), 정씨는 배우자 소득도 함께 봐야 해요. 배우자에게 다른 소득이 없어도 배당을 포함한 합계가 2,000만원 이하여야 하니, 요건 안에서 부부가 받을 수 있는 배당은 단서가 쓰인다면 1,000만원 + 2,000만원 = 3,000만원, 쓰이지 않는다면 920만원 + 2,000만원 = 2,920만원까지예요. 배당 3,200만원은 어느 쪽이든 두 사람 모두 요건을 맞출 수 없어요.
가정 사례 5: 매도 차익이 큰 최씨(38세), 양도차익 1억원, 배당 200만원
최씨는 2022년에 미국 성장주 여러 종목에 약 5천만원을 투자했다가 2025년에 일부를 팔아 양도차익 1억원이 났다고 가정할게요. 배당은 200만원, 근로소득은 총급여 7천만원으로 가정해요.
배당 트랙
- 금융소득 200만원은 2천만원 이하이고 국내 증권사로 받아서 분리과세로 끝나요
- 미국 원천징수 15%인 30만원이 한국 세율 14%로 계산한 28만원보다 많아 국내 추가 원천징수는 0원이에요
양도 트랙
- 양도차익 1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9,750만원
- 양도세: 9,750만원 × 22% = 2,145만원
- 2025년 귀속분 신고·납부 마감: 2026년 6월 1일
절세 카드: 양도 시점 나누기
만약 최씨가 2025년 12월에 5천만원, 2026년 1월에 5천만원어치 차익을 나눠 실현했다면 이렇게 돼요.
- 2025년: (5,000만원 - 250만원) × 22% = 1,045만원
- 2026년: (5,000만원 - 250만원) × 22% = 1,045만원
- 합계: 2,09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번 써서 55만원이 줄어요
큰 차이는 아니에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차익이 커져도 세율이 오르지 않아서(중소기업이 아닌 주식은 20%,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2호), 해마다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는다면 차익 규모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한 번만큼(22% 기준 55만원)만 줄어요. 손실 종목이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팔아 차익과 통산하는 편이 효과가 커요.
손익통산 예시
최씨가 1억원 차익 외에 알리바바에서 3천만원 손실 난 종목을 들고 있다면, 같은 해에 함께 팔아 통산할 때 양도차익 7천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6,750만원 × 22% = 1,485만원이에요. 통산하지 않을 때보다 660만원 적어요.
주의
- 손익통산은 같은 해, 같은 소득 그룹 안에서만 돼요
-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이월되지 않아요(소득세법 제102조는 같은 해 안의 통산만 정해요)
- 연도는 대금 결제일 기준이에요(제98조). 12월 말 매도분은 결제일을 확인하세요
-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된 날, 취득가액은 매수대금이 출금된 날의 기준환율로 바꾸니 환율 변동도 차익에 반영돼요
미국 주식 투자자 신고 체크리스트 7가지
2025년 귀속분 마감(2026년 6월 1일)은 지났지만, 다음 신고 때도 순서는 같아요.
- 증권사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 받기: 증권사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해외주식 매매내역과 원화 환산 양도차익 자료를 내려받아요
- 이자·배당 합계 확인: 예금 이자, 국내 배당, 국내 증권사로 받은 미국 배당을 더해 2천만원 초과 여부부터 봐요. 해외 증권사로 받은 배당은 금액과 관계없이 신고 대상이니 따로 챙겨요
- 외국납부세액 증빙 확보: 증권사 배당 내역에서 배당일, 세전 금액, 미국 원천징수액을 확인해 둬요
- 종합과세 대상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미국 배당을 금융소득에 넣고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신청해요(소득세법 시행령 제117조 제3항). 한도를 넘어 이월된 금액이 있으면 함께 반영해요
- 양도차익이 있다면: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로 종목별 매매내역을 입력해요. 차익이 250만원 이하여도 신고 대상이에요
- 손익통산 확인: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차익 종목을 합산했는지 봐요
- 마감을 놓쳤다면 기한 후 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마감 뒤 1개월 안에 신고하면 50%, 3개월 안이면 30%, 6개월 안이면 20%를 줄여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2025년 귀속분은 2026년 12월 1일까지가 20% 감면 구간이에요
예를 들어 낼 세금 1,000만원을 신고하지 않다가 마감 뒤 183일째인 2026년 12월 1일에 기한 후 신고하고 납부하면, 무신고가산세 200만원에서 20%를 감면받아 160만원이 붙어요. 납부지연가산세는 마감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11월 30일)까지 182일로 계산해 1,000만원 × 0.022% × 182일 = 약 40만원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2026년 7월 1일 시행 개정 규정). 가산세만 약 200만원이고, 세무서가 먼저 결정하기 전에 스스로 신고해야 감면돼요.
다음 신고 전에 따져 볼 것 5가지
2026년 귀속분은 2027년 5월에 신고해요. 미리 따져 볼 만한 것을 정리할게요. 효과는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 가족 명의 분산: 배우자 6억원, 성년 자녀 5천만원(미성년 2천만원)까지는 10년 합산 증여재산공제로 증여세 없이 옮길 수 있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3조). 본인 명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맞추는 데 쓰여요. 옮긴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이에요
- 연내 손익통산: 12월에 손실 종목을 함께 팔아 양도차익을 줄여요. 결제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확인하세요
- 한국 상장 미국 ETF로 옮길지 따져 보기: 매매차익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돼요. 금융소득이 2천만원보다 넉넉히 적으면 원천징수로 끝나지만, 이미 2천만원 근처이거나 넘으면 매매차익까지 더해져 종합과세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옮기려면 지금 보유분을 팔아야 하니 그해 양도소득세도 함께 계산하세요
- ISA는 종합과세 대상이 되기 전에: 연 2,000만원, 총 1억원까지 넣을 수 있고 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비과세, 넘는 부분은 9%(지방소득세 포함 9.9%)로 분리과세해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 직전 3개 과세기간에 한 번이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새로 가입해도 특례가 없어요(제129조의2). ISA 운용 재산에서 외국 집합투자증권은 빠져 있어서 미국 ETF 대신 국내 상장 해외 ETF로 담아요
- 분배금 비중 조정: JEPI·QYLD처럼 분배금 비중이 큰 ETF는 배당 트랙 부담이 커요. 일부를 VOO처럼 분배율이 낮은 지수 ETF로 옮기면 금융소득 자체가 줄어요
2026년에 해외주식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 생각이라면, 같은 해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를 사면 RIA 공제가 줄어들 수 있어요. 계산 방법은 RIA 계좌 양도세 공제 계산 예시에서 함께 보세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를 넘어 못 뺀 금액은 10년 동안 이월해서, 이후 한도가 남는 해에 공제받을 수 있어요(소득세법 제57조 제2항). 이월분이 있다면 다음 신고 때 빠뜨리지 마세요. 신고 전에는 증권사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 자료와 배당 내역(미국 원천징수액 포함)부터 받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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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소득세법(시행 2025. 10. 1., 법률 제21065호), 2025년 귀속 적용본: 제14조, 제20조의3, 제47조, 제51조, 제55조, 제57조, 제59조, 제62조, 제94조, 제97조의2, 제98조, 제102조, 제103조, 제104조, 제110조, 제127조, 제129조, 제143조의4
- 소득세법 시행령(시행 2025. 11. 28.): 제26조의2, 제117조
- 소득세법 시행규칙(시행 2026. 5. 22.), 별지 제11호서식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와 부표 1 국가별 외국납부세액공제명세서: 공제한도 계산란(⑪ 종합소득 산출세액, ⑬ 공제한도)과 작성방법
- 국세기본법(시행 2026. 1. 2., 법률 제21212호): 제5조, 제47조의2, 제48조
- 국세기본법(시행 2026. 8. 11., 법률 제21860호): 제47조의4(2026. 7. 1. 시행 개정 규정)
- 국세기본법 시행령(시행 2026. 2. 27.): 제1조의3, 제27조의4
- 지방세법(시행 2025. 10. 1.): 제92조, 제103조의3
- 지방세특례제한법(시행 2025. 12. 31.): 제97조
- 조세특례제한법(시행 2026. 9. 18.): 제88조의2, 제91조의18, 제104조의27, 제129조의2
- 상속세 및 증여세법(시행 2026. 1. 2.): 제53조
- 국민건강보험법(시행 2026. 1. 2.): 제71조, 제76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1. 1.): 제41조, 제42조, 제44조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시행 2026. 1. 1.): 제2조, 제44조, 별표 1의2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시행 2026. 1. 1.): 제4조
- 국세청 질의회신 법규과-1238(2012. 10. 25.),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제62조 제2호 산출세액과 외국납부세액공제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2023년 귀속부터 2025년 귀속까지)
-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납부기한(2025년 귀속은 2026년 6월 1일까지)
- 국세청, 양도소득세 신고납부기한(국외주식 예정신고 면제)
- 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개인투자자용, 2021년 신고안내 PDF)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자주묻는 Q&A 금융소득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5월 종합소득세·지방소득세 신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2026. 5. 20., 국세청)
- 한미 조세조약 원문(미국 국세청 게시본), 제12조 배당
- 이 글은 일반 정보 안내예요. 개별 사례는 세무사, 국세상담센터(126),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주식 배당은 이미 15% 떼고 들어왔는데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받은 계좌와 금액에 따라 달라요. 미국에서 15%를 떼는 건 한미 조세조약 제12조 제2항의 제한세율이에요. 국내 증권사 계좌로 받은 미국 배당은 증권사가 한국 세율 14%에서 미국에 낸 15%를 빼고 원천징수하는데, 미국 세금이 더 많아 한국에서 더 떼는 돈은 0원이에요(소득세법 제127조 제5항, 제129조 제4항). 미국 ETF 분배금은 구성에 따라 미국에서 뗀 세금이 15%와 다를 수 있으니 증권사 배당 내역의 원천징수액으로 확인하세요. 이렇게 국내 원천징수 절차를 거친 배당은 그해 이자·배당 합계가 2천만원 이하면 분리과세로 끝나서 5월에 따로 신고할 게 없어요(제14조 제3항 제6호).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금융소득 전액을 종합소득에 합산해 신고하고, 미국에 낸 세금은 외국납부세액공제(제57조)로 빼요. 해외 증권사 계좌로 직접 받아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배당은 금액이 작아도 종합과세 대상이라 신고해야 해요.
Q.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전액 빼 주나요?
공제 한도는 종합소득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이에요(소득세법 제57조 제1항). 법은 이 산출세액을 「제55조에 따라 계산한」 종합소득산출세액으로 정하고, 종합소득금액에는 2천만원 초과분이 아니라 금융소득 전액이 들어가요. 금융소득 비교과세(제62조)가 적용될 때 한도에 어떤 산출세액을 넣는지는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작성방법에 따로 적혀 있지 않아요. 본문 가정 사례 3의 박씨는 어느 방식으로 계산해도 한도가 약 639만원 이상이라 미국에 낸 600만원을 모두 빼요. 가정 사례 4의 정씨처럼 14% 비교 계산(제62조 제2호)이 산출세액을 정하면 방식에 따라 한도가 약 8만원에서 약 418만원까지 벌어져, 신고 전에 국세상담센터(126)나 세무서에 확인하는 게 좋아요. 한도를 넘어 못 뺀 금액은 다음 과세기간부터 10년 안에 한도가 남는 해로 이월해 공제받을 수 있어요(제57조 제2항).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는 가족마다 따로 받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 한 사람마다 해마다 적용돼요. 부부도 각자 받고, 자녀 명의 계좌면 자녀 본인이 받아요. 공제는 소득 그룹별로 따로 빼요. 해외 주식·해외 ETF·국내 비상장주식처럼 주식 그룹(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드는 양도소득은 모두 합쳐 250만원을 한 번 빼고, 파생상품 양도소득은 따로 250만원을 빼요(제103조 제1항). 세율 22% 기준으로 한 사람당 1년에 줄어드는 세금은 최대 55만원이에요. 배우자나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주식을 1년 안에 팔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사람이 산 가격으로 계산해요(제97조의2 제1항). 매도 시 환율 적용일도 헷갈리니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양도소득 자료를 그대로 받는 게 안전해요.
Q.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양도차익이 200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면 낼 세금은 0원이에요. 그래도 그해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5월 확정신고 대상이에요.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이어도 신고하도록 정해져 있거든요(소득세법 제110조 제2항). 다만 무신고가산세는 신고로 냈어야 할 세액에 비율을 곱해서, 낼 세금이 0원이면 가산세도 0원이에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2 제1항). 양도차손은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아서(소득세법 제102조) 같은 해 안의 차익과 합칠 때만 세금이 줄어요. 예를 들어 애플에서 600만원 이익, 테슬라에서 300만원 손실이면 합산 300만원에서 250만원을 빼 50만원 × 22% = 11만원이에요.
Q.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마감이 6월 1일이라는데, 양도세도 같이 미뤄지나요?
네.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두 6월 1일(월)이 마감이었어요(국세기본법 제5조 제1항). 마감일에 홈택스 같은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통신 장애·프로그램 오류로 멈춰 전자신고를 못 했다면, 복구된 날의 다음 날까지 기한이 늘어나요(같은 조 제3항, 시행령 제1조의3). 본인 PC나 인터넷 문제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아요. 기한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 20%와 납부지연가산세(하루 0.022%, 연 8.03%)가 붙고, 6개월 안에 기한 후 신고하면 무신고가산세 일부를 줄여 줘요(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 제2호).
Q.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개인 거주자의 환차익만 따로 떼어 과세하지는 않아요. 다만 해외주식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은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 취득가액은 매수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기준환율로 각각 원화로 바꿔요(국세청 해외주식과 세금 안내). 그래서 환율 변동이 양도차익에 그대로 들어가요. 예를 들어 1,000달러어치를 환율 1,300원에 사서(130만원) 1,100달러일 때 환율 1,400원에 팔면(154만원) 원화 양도차익은 24만원이에요. 달러 차익 100달러를 매도 환율로 바꾼 14만원에 원금 1,000달러의 환율 상승분 10만원이 더해진 금액이에요. 반대로 환율이 내렸다면 차익이 줄어요.
Q.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있나요? 2026년 새 규칙은 어떻게 적용돼요?
2026년에 생긴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는 2026년 1월 1일 이후 받는 배당부터 적용돼요. 2025년 귀속분을 신고한 2026년 5월에는 해당이 없어요. 대상도 국내 상장법인이 주는 배당이라 미국 주식 배당이나 미국 ETF 분배금은 들어가지 않고, 적용받으려면 합산배제 신청을 해야 해요. 미국 배당은 국내 증권사로 받으면 이자·배당 합계 2천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넘으면 종합과세예요. 해외 증권사로 직접 받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과세예요. 한국 상장 미국 ETF 분배금도 배당소득이라 2천만원 기준에 합산되고, 종합과세 대상이 되면 2025년 귀속분부터는 펀드가 낸 외국 세금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직접 공제 신청해야 해요(국세청, 2026년 5월 정책브리핑). 매매차익 과세 방식 차이는 본문 사례 2에서 설명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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