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해외 배당 + 양도소득 5월 종소세 신고 — 외국납부세액공제·분리과세 시뮬레이션 5가지
미국 주식 배당은 현지 15% 원천징수 후 들어오고, 한국에서 추가 신고 의무가 생겨요. 배당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매매차익은 해외주식 양도소득세(22%)로 별도 신고 — 두 트랙을 동시에 챙겨야 해요. 소액·중액·고배당·은퇴자·환차익 5가지 케이스로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와 추가 납부액을 시뮬레이션했어요.
경제·금융 전공 편집진이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국세청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검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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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주식 들고 계시면 5월 31일까지 두 번 신고해야 할 수도 있어요
작년에 SCHD나 VOO, 아니면 애플·엔비디아 같은 미국 개별 종목 들고 계셨다면 5월에 두 가지를 동시에 챙기셔야 해요. 하나는 배당금에 대한 종합소득세, 다른 하나는 매도해서 차익이 났을 때 내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예요. 둘 다 마감이 5월 31일(2026년은 일요일이라 6월 1일까지)인데 신고 트랙도 다르고 세율도 달라서 헷갈리시는 분이 많아요.
저도 처음 미국 ETF 투자 시작할 때 "어, 이미 15% 떼고 들어왔는데 또 신고하라고?" 싶었거든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떼간 15%는 한미조세조약상 정상이고, 한국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외국납부세액공제로 빼주는 구조예요. 다만 본인 한 해 금융소득(이자+배당, 국내+해외 전부 합산)이 2천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돼서 추가 납부가 떨어질 수 있어요.
이번 글에서는 배당 100만원 받은 소액 투자자부터 배당 5천만원·환차익까지 챙겨야 하는 고배당투자자까지 5가지 케이스로 진짜 세금이 얼마나 나오는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절세 카드는 뭐가 있는지 시뮬레이션했어요. 본인 상황에 가까운 케이스부터 읽으시면 돼요.
2026년 미국 주식 세금 핵심 룰 — 배당 트랙과 양도 트랙 분리
먼저 두 트랙을 구분부터 해야 헷갈리지 않아요. 같은 미국 주식이라도 배당받았을 때와 매도해서 차익 났을 때는 완전히 다른 세금이 붙어요.
트랙 1 — 배당소득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미국 주식 배당이나 미국 ETF 분배금은 한미조세조약 제12조에 따라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돼요. 일반 외국인은 30%인데 조약상 한국 거주자는 15%로 제한돼요. 한국으로 들어온 배당은 다음과 같이 처리해요.
- 합계 2천만원 이하: 14% 분리과세로 종결. 미국에서 15%를 이미 떼서 한국에서는 추가 부담 없음 (한국 14% < 미국 15%)
- 합계 2천만원 초과: 종합소득에 합산. 미국 15% 원천징수분은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에서 차감
트랙 2 — 양도소득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미국 주식을 매도해서 차익이 발생했다면 따로 양도소득세를 내요. 한국 금융소득종합과세와 별개로 분류과세예요.
- 세율: 22% (양도소득세 20% + 지방소득세 2%)
- 기본공제: 연 250만원 (거주자 1인당)
- 공식: (양도차익 - 250만원) × 22%
- 신고: 5월 1일~5월 31일 (2026년은 6월 1일까지)
- 무신고 가산세: 20%
- 납부지연: 일 0.022% (연 8.03%)
출처: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2026년 5월 기준), 토스뱅크·KB캐피탈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
외국납부세액공제 공식
이게 가장 헷갈리는 부분인데 공식만 외워두시면 돼요.
-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한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 미국에 낸 세금이 한도 이내면 전액 공제
-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
즉 한국 종합세율이 미국 15%보다 높을수록 전액 공제받기 쉽고, 한국 세율이 더 낮으면 일부만 공제돼요. 출처: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사례 1 — 소액 투자자 강씨(32세) SCHD 배당 100만원, 양도차익 0원
서울에서 직장 다니시는 강씨는 작년부터 SCHD ETF에 약 3천만원 투자 중이세요. SCHD 분배 수익률 약 3.5% 가정 시 연 배당 약 105만원(세전) 정도가 들어왔어요. 매도는 아예 안 했고 분기 배당만 재투자 중. 본인 근로소득은 총급여 5,500만원.
배당 트랙 계산:
- 미국 SCHD 배당 세전: 105만원
- 미국 원천징수 15%: 약 15.8만원
- 실수령 배당: 약 89.2만원
- 국내 다른 금융소득(예금 이자): 50만원
- 합계 금융소득: 155만원 → 2천만원 이하이므로 분리과세 14% 종결
한국 추가 신고:
- 미국 배당 105만원 × 14% = 14.7만원 (한국 분리과세 세액)
- 외국납부세액공제: 미국에 낸 15.8만원 vs 한국 세액 14.7만원 → 14.7만원만 공제
- 결과: 한국 추가 납부 0원
양도 트랙:
- 양도차익 0원 → 양도세 0원, 신고 의무 없음
핵심 포인트:
소액 투자자는 한국에서 추가로 낼 세금이 없어요. 다만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면 '국외금융소득' 입력란이 있는데, 이걸 채워서 신고하면 외국납부세액공제 확인서가 자동 생성돼서 추후 자료로 남아요. 신고 자체는 의무가 아니지만 향후 금융소득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면 미리 신고 이력을 만들어두는 게 좋아요. 강씨처럼 SCHD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배당 늘려가는 분들 많거든요.
사례 2 — 중액 투자자 이씨(40세) 미국 배당 800만원, 매도 차익 1,500만원
이씨는 5년차 미국 주식 투자자로 약 3억원을 SCHD·VOO·SPY 혼합 보유 중이세요. 작년 배당 합계 800만원(세전), 일부 리밸런싱으로 매도해서 양도차익 1,500만원 발생. 근로소득 총급여 8,200만원(근로소득금액 약 6,625만원).
배당 트랙:
- 국내 배당주 ETF 분배금 400만원 + 미국 배당 800만원 = 합계 1,200만원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결
- 미국 원천징수 15%: 120만원
- 한국 분리과세 14%: 미국분은 한국세율(14%)이 미국세율(15%)보다 낮아 추가 납부 없음. 국내분 400만원만 한국 14% 원천징수 56만원으로 종결
양도 트랙:
- 양도차익: 1,500만원
- 기본공제 250만원 제외 → 과세표준 1,250만원
- 양도세: 1,250만원 × 22% = 275만원
- 신고 기한: 5월 31일(6월 1일) 마감
한국 ETF로 우회했다면?
같은 1억원을 미국 직접 매수가 아닌 한국 상장 'TIGER 미국S&P500' ETF로 보유했다면 매도 차익은 ETF 매매차익으로 잡혀요. 2025년까지는 국내 상장 해외 ETF 매매차익이 배당소득으로 과세(2천만원 이하 14% 분리)됐고, 2026년부터는 금융투자소득세 5천만원 비과세 적용 예정이라 큰 절세 효과가 있어요. 다만 2026년 금투세 시행 여부는 매년 정치권 논의가 반복되는 사안이라 매년 5월 종소세 신고 시점에 최신 룰을 확인해야 해요.
절세 카드:
- 매도 시점을 연도 분산 → 매년 250만원 기본공제 활용 (2026년 12월에 1,500만원 한꺼번에 매도하지 말고 12월에 750만원, 1월에 750만원으로 나누면 양도세 약 110만원 절감)
- 손익통산 → 다른 미국 종목에서 손실 종목 같이 매도해서 양도차익 줄이기
사례 3 — 고배당 투자자 박씨(48세) 미국 배당 4,000만원, 매도 차익 2,000만원
박씨는 은퇴 준비형 투자자로 약 12억원을 SCHD·JEPI·QYLD 같은 고배당 미국 ETF에 분산 보유 중이세요. 작년 배당 합계 4,000만원(세전), 일부 종목 교체로 양도차익 2,000만원. 다른 종합소득은 근로소득 총급여 1억원(근로소득금액 약 8,275만원).
배당 트랙 —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4,000만원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근로 8,275 + 금융 초과분 2,000 = 10,275만원
- 인적공제·기타 약 400만원 → 과세표준 9,875만원
- 산출세액(35% 구간): 9,875 × 35% - 1,544 = 1,912.25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분: 2,000 × 14% = 280만원
- 합계 1차 산출: 2,192.25만원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
- 국외원천소득: 미국 배당 2,500만원(전체 배당 4,000만원 중 미국분 가정)
- 공제 한도: 1,912.25만원 × (2,500 / 10,275) = 약 465.2만원
- 미국에 낸 세금: 2,500 × 15% = 375만원
- 한도 이내라 375만원 전액 공제
최종 박씨 종소세:
- 1차 산출 2,192.25 - 외국납부세액공제 375 = 약 1,817.25만원
- 이미 원천징수·연말정산 처리분(약 1,200만원) 차감 → 추가 납부 약 600만원
양도 트랙:
- 양도차익 2,000만원 - 250만원 = 1,750만원
- 양도세: 1,750 × 22% = 385만원
총 5월 납부: 종소세 추가 약 600만원 + 양도세 385만원 = 약 985만원
절세 카드 — 부부 분산 + 한국 ETF 일부 전환:
- 부부간 증여 10년 한도 6억원 비과세 → 6억원을 아내 명의로 이체 → 박씨 본인 배당 절반으로 축소
- 박씨 본인 배당 2,000만원 → 종합과세 대상 제외 → 누진세율 35% 부담 사라짐
- 시뮬레이션: 절세 효과 약 700~800만원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씨는 종합과세 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건보 피부양자에서 박탈돼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재산·금융소득 합산으로 월 30~50만원 건보료가 새로 청구될 수 있어요. 부부 분산은 세금만이 아니라 건보료까지 함께 챙기는 카드예요.

사례 4 — 은퇴자 정씨(67세) 미국 배당 3,200만원, 다른 소득 거의 없음
정씨는 퇴직 후 퇴직금과 자녀 증여 자금을 합쳐 약 10억원을 미국 ETF에 분산 보유 중이세요. 작년 배당 합계 3,200만원(세전), 매도는 없음. 다른 소득은 국민연금 월 90만원(연 1,080만원, 공제 후 과세 약 300만원).
배당 트랙 — 종합과세 대상:
- 금융소득 3,200만원 → 2천만원 초과 → 종합과세 대상자
- 종합소득금액: 국민연금 과세분 300 + 금융 초과분 1,200 = 1,500만원
- 본인공제 150 + 경로우대(65세 이상) 100 = 250만원 → 과세표준 1,250만원
- 방식 A 산출(종합): 1,250 × 6% = 75만원
- 금융소득 2천만원 분리분: 2,000 × 14% = 280만원
- 방식 A 합계: 355만원
방식 B (비교산출):
- 금융소득 전액 × 14%: 3,200 × 14% = 448만원
- 다른 종합소득 누진: 50 × 6% = 3만원 (300 - 250 = 50)
- 합계: 451만원
비교과세 룰로 큰 값 적용 → 방식 B 451만원 채택
외국납부세액공제:
- 미국 원천징수: 3,200 × 15% = 480만원
- 공제 한도: 451 × (3,200 / 1,500) 계산 시 한도가 산출세액 자체를 초과 → 산출세액 451만원 한도까지만 공제 가능
- 실제 공제 가능액: 약 451만원 (산출세액 한도)
- 한도 초과분 29만원은 10년 이월공제
최종 결과:
- 정씨 추가 납부 거의 0원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 상쇄)
- 다만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박탈 → 지역가입자 전환, 월 20~40만원 신규 부담
- ISA 가입권 박탈(직전 3개년 종합과세 대상 시 가입 불가)
핵심 함정:
세금 자체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거의 0원이지만, 건보료가 진짜 충격이에요. 정씨처럼 자녀 직장가입자 밑에 피부양자로 있던 분이 지역가입자로 바뀌면 연 240~480만원 새 부담이 생겨요. 정씨는 미국 배당 일부를 부인 명의로 분산하거나, 한국 ISA·비과세종합저축을 활용해서 본인 명의 금융소득을 2,000만원 이하로 떨어뜨리는 게 최우선 절세 카드예요.
사례 5 — 매도 차익 큰 투자자 최씨(38세) 양도차익 1억원, 배당 200만원
최씨는 2022년 저점에 엔비디아·테슬라·메타에 약 5천만원 베팅했다가 작년 일부 매도. 양도차익 합계 1억원 발생. 배당은 거의 없는 성장주 위주라 200만원 정도. 근로소득 총급여 7천만원.
배당 트랙:
- 금융소득 200만원 → 2천만원 이하 → 분리과세 종결
- 미국 원천징수 15% = 30만원, 한국 14%(28만원)보다 많아 추가 납부 없음
양도 트랙:
- 양도차익: 1억원
- 기본공제: 250만원
- 과세표준: 9,750만원
- 양도세: 9,750 × 22% = 2,145만원
- 5월 31일(6월 1일)까지 납부
절세 카드 — 양도 시점 분산:
만약 최씨가 2025년 12월에 5천만원·2026년 1월에 5천만원으로 나눠 매도했다면?
- 2025년 양도차익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22% = 1,045만원
- 2026년 양도차익 5,000만원 - 250만원 = 4,750만원 × 22% = 1,045만원
- 합계: 2,090만원 → 55만원 절세 (기본공제 250만원을 두 번 활용)
큰 차이는 아니지만 양도차익이 더 클수록 분산 효과가 커져요. 또 손익통산을 활용해서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매도하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절세 효과가 큰데, 이게 진짜 강력한 카드예요.
손익통산 예시:
최씨가 엔비디아 +1억 차익 외에 알리바바 -3천만원 손실 종목을 들고 있다면, 같이 매도해서 손익통산하면 양도차익 7천만원에 250만원 공제 → 6,750만원 × 22% = 1,485만원. 약 660만원 절세 효과.
주의:
-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 (해를 넘기면 안 됨)
- 이월결손금은 미국 주식 한정 5년간 이월 (한국 국내 주식과 합산 불가)
- 매도 시점 환율로 원화 환산하므로 환율 변동도 차익 계산에 반영됨

5월 31일 전 미국 주식 투자자 체크리스트 — 7가지
지금부터 마감(6월 1일)까지 약 18일 남았어요. 미국 주식 들고 계시면 이 순서대로 체크하시면 돼요.
- 증권사 양도소득세 자료 발급 — 키움·미래에셋·삼성·신한 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 메뉴 활용. 5월 초부터 발급 가능
- 홈택스 '지급명세서 조회'에서 국내 배당 + 미국 배당 합계 확인 → 2천만원 초과 여부 1차 판단
- 미국 1099-DIV 또는 증권사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확보 → 외국납부세액공제 증빙
-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국외금융소득' 입력
- 양도차익이 있다면 따로 양도소득세 신고 메뉴에서 종목별 매매 내역 입력 (환율 결제일 기준 자동 계산)
- 손익통산·이월결손금 활용 → 같은 해 손실 종목과 차익 종목 합산 신고
- 납부 — 카드 무이자 할부 가능 (5만원 이상 시 신용카드 무이자 2~6개월 가능, 일부 카드사 한정)
신고 누락 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연 8.03%)가 부과돼요. 1,000만원 신고 누락 후 6개월 늦게 신고하면 가산세만 약 240만원이 추가돼요.
내년 5월 부담 줄이는 절세 카드 — 미리 준비할 5가지
올해는 어쩔 수 없지만 내년 5월 신고 부담을 줄이려면 지금부터 준비하실 수 있어요. 효과 큰 순서로 정리할게요.
- 부부·자녀 명의 분산 — 부부 6억·자녀 5천(10년) 비과세 한도 활용해서 본인 명의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유지
- 연내 손익통산 — 12월 매도 시 손실 종목 같이 매도해서 양도차익 상계
- 한국 상장 미국 ETF 일부 전환 — TIGER 미국S&P500·KODEX 미국S&P500 등으로 일부 옮기면 양도소득세 트랙에서 빠짐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 ISA 한도 미리 채우기 — 종합과세 대상자 되기 전에 가입. 연 2,000만원·5년 누적 1억원. 만기 이익 200만원(서민형 400만원) 비과세 + 초과분 9.9% 분리과세
- 고배당 ETF 비중 조정 — JEPI·QYLD처럼 분배 수익률 7~10% 고배당 ETF는 배당 트랙 부담이 크니, 일부를 VOO·SPLG 같은 저배당 인덱스로 옮기면 종합과세 부담 자체가 줄어듦
저도 작년 5월에 미국 배당 자료 정리하다가 한도 초과 부분이 이월공제 가능한 걸 처음 알았거든요. 매년 5월에 미국 주식 자료부터 차분히 정리하시면 의외로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번 주말에 증권사 앱에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자료'와 '외국납부세액 명세서' 두 가지만 미리 다운로드 받아두시는 거 추천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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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 국세청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667)
-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 안내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안내 (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09&cntntsId=7708)
- 소득세법 제57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law.go.kr 법령정보센터)
- 기획재정부 한미 조세조약 협정문 제12조 배당소득 (moef.go.kr 조세조약 안내)
- 토스뱅크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가이드 (tossbank.com/articles/overseas-capital-gains-tax)
- 토스페이먼츠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가이드 (tosspayments.com/blog/articles/48885)
- 본 자료는 일반 정보 안내 목적이며 개별 사례는 세무사·국세상담센터(126번) 또는 관할 세무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등 공신력 있는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했으며,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Q. 미국 주식 배당은 이미 15% 떼고 들어왔는데 왜 5월에 또 신고해야 하나요?
한미조세조약상 미국에서 15% 원천징수 후 입금되는 게 맞아요. 다만 한국은 거주자 전 세계 소득 과세 원칙이라 미국 배당도 한국 금융소득에 포함시켜야 해요. 본인 한 해 이자·배당(국내+해외) 합계가 2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자가 되고, 미국에서 낸 15%는 외국납부세액공제로 한국 세액에서 빼는 구조예요. 2천만원 이하면 14% 분리과세로 끝나지만, 그래도 미국 배당분은 한국 원천징수가 안 됐기 때문에 1.4% 차액(한국 14% - 미국 15% 중 적은 쪽 적용)을 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니어도 별도 신고해서 납부해야 해요. 홈택스에서는 '국외금융소득' 항목으로 입력하면 돼요.
Q.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해요? 미국에서 낸 세금을 전액 돌려받을 수 있나요?
외국납부세액공제 한도 = 한국 산출세액 × (국외원천소득 / 종합소득금액) 공식으로 계산해요. 즉 한국에서 낸 산출세액 중 국외소득이 차지하는 비율만큼만 공제 가능하다는 뜻이에요. 본문 사례 3에서 보듯 종합과세 24% 구간 박씨는 미국 배당 1,500만원에서 미국에 낸 225만원(15%)을 거의 전액 공제받을 수 있는데, 만약 한국 종합세율이 미국 15%보다 낮은 6% 구간이라면 한도를 초과해서 일부만 공제돼요. 한도 초과분은 10년간 이월공제 가능하니 매년 종소세 신고 시 챙기세요. 출처: 소득세법 제57조.
Q.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50만원 기본공제는 가족마다 따로 받나요?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원은 거주자 1인당 연 1회 적용돼요. 부부도 각자 별도로 받을 수 있고, 자녀 명의 계좌면 자녀 본인이 받아요. 즉 가족 분산 투자 시 절세 효과가 커요. 다만 250만원 공제는 국내 주식 비상장·해외 주식·해외 ETF·해외 파생상품을 합산한 금액 기준이고, 국내 상장주식 양도소득(연 5천만원 비과세 금융투자소득세 별도)과는 별개로 계산해요. 매도 시 환율 적용일(결제일 기준)도 헷갈리니 증권사에서 발급하는 양도소득세 자료를 그대로 받는 게 안전해요.
Q. 미국 주식을 매도했지만 양도차익이 200만원이면 신고 안 해도 되나요?
양도차익이 기본공제 250만원 이하면 납부할 세금은 0원이 맞아요. 다만 양도소득이 발생했다면 신고 의무는 그대로예요. 즉 신고는 하되 세액이 0원이라는 뜻이에요. 무신고 시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지만, 향후 손익통산이나 이월결손금 처리할 때 신고 이력이 없으면 손해 볼 수 있어요. 또 양도손실(마이너스 차익)이 났다면 반드시 신고해두세요. 손익통산은 같은 해 안에서만 가능해서, 차익과 차손을 합산해서 신고하면 세액이 줄어요. 예: 애플 +600만원 / 테슬라 -300만원 = 합산 +300만원에서 250만원 공제 → 50만원 × 22% = 11만원.
Q. 5월 31일이 일요일이면 마감이 6월 1일이라는데, 양도세도 같이 미뤄지나요?
맞아요. 2026년 5월 31일이 일요일이라 종합소득세·해외주식 양도소득세 모두 6월 1일(월) 24시까지 신고·납부 가능해요. 다만 홈택스 트래픽 폭주로 마감 당일 접속 장애가 자주 발생하니 5월 28일(목)까지는 끝내는 게 안전해요. 마감 직전 IT 장애로 못 냈다는 변명은 인정 안 돼서 무신고가산세 20% + 납부지연가산세 일 0.022%(연 8.03%)가 그대로 부과돼요. 출처: 국세청 20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
Q. 환차익은 따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양도소득에 포함되나요?
한국에서는 개인 거주자의 환차익을 따로 과세하지 않아요. 다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모두 결제일 기준 환율로 원화 환산하기 때문에, 환율 변동에 따라 양도차익 자체가 달라져요. 예를 들어 매수 시 환율 1,300원·매도 시 환율 1,400원이면 같은 100달러 차익이라도 원화 기준 차익이 10,000원 + 환차익 효과까지 합쳐서 잡혀요. 반대로 매수 시 환율이 더 높았다면 양도차익이 줄어들 수 있고요. 따라서 환차익만 분리해서 비과세 받는 건 불가능하고, 양도차익 안에 녹아서 22%로 한 번에 정산돼요.
Q.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한 케이스가 있나요? 2026년 새 룰은 어떻게 적용돼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는 '국내 상장기업' 배당분에 한정돼요. 즉 미국 주식 배당이나 미국 ETF(SCHD·VOO·QQQ 등) 분배금은 분리과세 선택 대상이 아니에요. 미국 배당은 무조건 종합과세(2천만원 초과 시) 또는 14% 분리과세(2천만원 이하)로만 처리해요. 다만 미국 주식을 한국 상장 ETF(예: TIGER 미국S&P500 등)로 보유하면 국내 ETF 분배금으로 잡혀서 고배당기업 분리과세 적용은 안 되지만 한국 원천징수 14%로 끝나는 장점이 있어요. 직접 미국 종목을 사느냐 한국 ETF로 우회하느냐의 세금 차이가 본문 사례 2에 정리돼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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