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A 계좌, 8월 이후 해외주식을 팔았다면 양도세 공제는 얼마나 남나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기준으로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 조정비율을 곱한 만큼 공제돼요. 조정비율은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해외주식, 해외지수 ETF·ETN, 해외주식 비중 60퍼센트 이상 펀드를 산 금액이 클수록 작아지고 0까지 내려가요. 공제액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하고, 납입일부터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공제받은 세액에 이자를 더해 다시 내야 해요.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그 수량 범위 안에서 2026년 8월 1일 이후 국내시장복귀계좌(RIA)로 팔았다면, 양도소득세 공제는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조정비율은 0에서 1 사이 숫자예요.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해외주식, 해외지수 ETF·ETN, 해외주식에 60퍼센트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사거나 넣은 적이 없다면 조정비율이 1이라 50퍼센트가 그대로 남아요. 일반계좌에서 산 금액이 크면 공제가 줄고, 0이 될 수도 있어요.
공제에는 조건이 두 가지 더 붙어요. 공제액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그리고 RIA에 넣은 돈을 1년 안에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이자와 함께 다시 내야 해요.
「1분기 100퍼센트, 2분기 80퍼센트, 하반기 50퍼센트」는 2026년 1월 20일 재정경제부 발표안에 쓰인 표현이에요. 실제로 신설된 조문은 날짜 경계가 달라요. 이 글은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계산했어요.
이 글이 확인한 조문과 날짜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API로 조문 원문을 직접 받아 읽었어요. 조회 시각은 2026년 9월 29일 오전 11시 59분부터 낮 12시 30분 사이(한국시간)예요.
| 문서 | 조문 | 공포와 시행 | 이 글에서 쓴 내용 |
|---|---|---|---|
| 조세특례제한법 | 제91조의26 | 2026년 4월 21일 신설(법률 제21549호) | 공제 요건, 기간별 공제율, 계좌 요건, 추징 |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제93조의12 | 2026년 5월 14일 신설, 9월 18일 시행판 | 조정비율 계산식, 대체재산, 추징 세액, 예외 사유 |
| 소득세법 | 제98조, 제103조, 제104조 | 2026년 4월 21일 공포판(법률 제21548호) | 양도 시기,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
|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 개조식 자료 전체(42쪽) | 2026년 8월 3일 발표 | RIA 연장 항목이 있는지 |
제91조의26은 2026년 9월 15일 공포된 조세특례제한법까지 문구가 바뀌지 않았어요. 신설 이후 나온 공포판 다섯 개(5월 12일, 6월 2일, 6월 16일, 9월 8일, 9월 15일)를 모두 받아 조문 내용을 신설판과 대조해 봤어요.
공제율은 분기가 아니라 날짜로 나뉘어요
조문 ②항 1호는 RIA를 통해 판 시점에 따라 공제 기초를 셋으로 나눠요.
| RIA를 통해 양도한 기간 | 공제 기초 |
|---|---|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양도소득금액의 100퍼센트 |
|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양도소득금액의 80퍼센트 |
|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 |
1월 20일 발표안에는 3월 31일까지 판 몫 100퍼센트, 6월 30일까지 80퍼센트, 12월 31일까지 50퍼센트로 적혀 있었어요. 신설된 조문은 경계를 5월 31일과 7월 31일로 옮겼어요. 그래서 4월, 5월, 7월에 판 몫은 발표안과 조문의 공제율이 달라요.
8월 이후에 판 몫은 두 문서 모두 50퍼센트예요. 2026년 8월 이후에 파는 사람에게는 이 차이가 숫자를 바꾸지 않아요. 다만 이 50퍼센트가 최종 공제율은 아니에요. 조문 ②항은 이 금액에 2호의 비율, 곧 조정비율을 곱하라고 적고 있어요.
조정비율은 다른 계좌에서 산 해외 자산만큼 줄어요
시행령 제93조의12 ④항의 계산식은 조정비율 = 1 - (A - B) / C 예요. 결과가 1보다 크면 1로, 음수면 0으로 봐요.
- A는 RIA가 아닌 계좌에서 국외상장주식이나 대체재산을 사거나 납입한 금액에 복귀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이에요.
- B는 RIA가 아닌 계좌에서 그런 자산을 팔거나 환매한 금액에 복귀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이에요.
- C는 RIA를 통해 판 국외상장주식의 양도가액에 복귀가중치를 곱해 더한 값이에요.
복귀가중치는 거래한 시점마다 달라요.
| 거래 시점 | 복귀가중치 |
|---|---|
| 2026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 100퍼센트 |
| 2026년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 80퍼센트 |
|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50퍼센트 |
이 식에서 놓치기 쉬운 점이 네 가지 있어요.
- C는 이익이 아니라 판 금액 전체예요. 양도소득금액이 아니라 양도가액이 들어가요.
- A에는 RIA로 판 뒤에 산 것도 들어가요. 조문 ②항 2호의 기간이 2026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라서, RIA로 팔고 12월에 일반계좌에서 다시 사도 A에 잡혀요.
- 같은 금액을 사도 연초에 산 몫이 더 크게 잡혀요. 1월부터 5월 사이 매수는 가중치가 100퍼센트이기 때문이에요.
- 일반계좌에서 해외 자산을 판 금액(B)은 A를 깎아 줘요. 다만 B에도 판 시점의 복귀가중치가 붙어요. 같은 가중치 기간 안에서 사고판 금액이 같으면 A에서 B를 뺀 값이 0이라 조정비율은 1로 남아요. 예를 들어 2월에 1,000만원어치를 사고 10월에 1,000만원어치를 팔면 A는 1,000만원, B는 500만원이라 500만원이 남아요.
대체재산에는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도 들어가요
시행령 ③항이 정한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은 세 가지예요.
- 해외 시장의 종목 가격이나 지수를 따라가도록 운용하는 상장지수펀드(자본시장법 제234조의 ETF). 국내 증권시장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가 여기에 해당해요.
- 같은 방식으로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지수증권(ETN)
- 펀드 재산의 60퍼센트 이상을 국외상장주식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
시행령 ④항은 「국내시장복귀계좌가 아닌 계좌」라고만 적고 있어요. 연금저축, IRP, ISA 같은 계좌를 따로 빼 주는 문구는 이 항에 없어요. 이런 계좌에서 산 해외지수 ETF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계좌를 연 금융회사나 국세청에 확인하는 게 안전해요.
국내상장 미국 ETF와 미국 직투의 세금 구조 차이는 국내상장 미국 ETF와 직투 세후 비교에서 따로 다뤘어요.
예를 들어 4,000만원어치를 9월에 팔았다면
아래 숫자는 모두 가정이에요. 2025년 12월 23일 이전부터 가지고 있던 미국 상장주식을 RIA를 통해 판다고 해 볼게요.
- 양도가액 4,000만원이에요. 납입한도 5천만원 안쪽이에요.
- 취득가액은 2,000만원이라 양도소득금액은 2,000만원이에요.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는 빼고 단순하게 잡았어요.
- 그해 다른 주식 거래는 없다고 가정해요.
- 세율은 20퍼센트로 계산해요. 소득세법 제104조 ①항 12호에서 중소기업 주식이 아닌 국외주식에 적용하는 세율이에요.
- 지방소득세는 따로 붙는 세금이라 이 계산에 넣지 않았어요.
먼저 판 시점만 바꿔 볼게요. 조정비율은 1이라고 가정해요.
| 판 시점 | 공제 기초 | 공제액 | 과세표준 | 양도소득세 |
|---|---|---|---|---|
| RIA를 쓰지 않음 | 없음 | 0원 | 1,750만원 | 350만원 |
| 5월(100퍼센트) | 2,000만원 | 1,750만원(한도) | 0원 | 0원 |
| 7월(80퍼센트) | 1,600만원 | 1,600만원 | 150만원 | 30만원 |
| 9월(50퍼센트) | 1,000만원 | 1,000만원 | 750만원 | 150만원 |
과세표준은 양도소득금액에서 RIA 공제액과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5월에 팔았다면 공제 기초가 2,000만원이지만, 한도인 1,750만원(2,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값)에 걸려요. 5월과 7월 줄은 이미 지난 기간이라 비교용이에요.
9월에 판 경우 양도소득세는 150만원이에요. RIA를 쓰지 않았을 때 350만원보다 200만원 적어요.
일반계좌 거래가 끼면 이렇게 달라져요
같은 9월 매도에서 C는 4,000만원에 가중치 50퍼센트를 곱한 2,000만원이에요. 일반계좌 거래만 바꿔 계산해 볼게요.
| 일반계좌에서 한 거래 | A와 B | 조정비율 | 공제액 | 양도소득세 |
|---|---|---|---|---|
| 없음 | 0원 | 1 | 1,000만원 | 150만원 |
| 10월에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1,000만원 매수 | A 500만원 | 0.75 | 750만원 | 200만원 |
| 2월에 해외주식 1,000만원 매수 | A 1,000만원 | 0.5 | 500만원 | 250만원 |
| 2월에 해외주식 2,000만원 매수 | A 2,000만원 | 0 | 0원 | 350만원 |
| 10월에 ETF 1,000만원 매수, 같은 달 해외주식 1,000만원 매도(이 매도의 손익은 0원이라고 가정) | A 500만원, B 500만원 | 1 | 1,000만원 | 150만원 |
같은 1,000만원을 샀어도 2월 매수는 A가 1,000만원, 10월 매수는 500만원으로 잡혀요. 2월에 2,000만원어치를 샀다면 조정비율이 0이라 RIA를 쓰지 않은 것과 세금이 같아져요. 2026년에 일반계좌에서 해외주식이나 대체재산을 산 적이 있다면, RIA로 팔기 전에 이 식부터 계산해 보는 게 순서예요.
공제 한도는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이에요
시행령 ②항은 공제 계산에 두 가지 기준을 둬요.
- 공제 기초는 양도차손을 통산하기 전의 RIA 매도분 양도소득금액으로 계산해요.
- 공제액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소득세법 제103조 ①항은 주식 양도소득에 연 250만원 기본공제를 줘요. 그래서 이익이 작으면 한도가 먼저 걸려요.
예를 들어 9월에 RIA로 판 몫의 양도소득금액이 400만원이고 다른 거래가 없다고 해 볼게요. 공제 기초는 200만원인데 한도가 150만원(4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값)이라 공제액은 150만원이에요. 과세표준이 0원이라 세금이 없어요. RIA를 쓰지 않았다면 150만원의 20퍼센트인 30만원을 냈을 거예요.
같은 해 다른 해외주식에서 손실이 난 경우도 볼게요. 예를 들어 RIA로 판 몫의 이익이 2,000만원이고, 일반계좌에서 판 다른 해외주식 손실이 1,000만원이라고 해요. 손실을 통산한 주식 양도소득금액은 1,000만원이에요. 시행령 ②항 문구대로 계산하면 공제 기초는 통산 전 2,000만원의 50퍼센트인 1,000만원이에요. 한도는 1,000만원에서 250만원을 뺀 750만원이라 공제액은 750만원이고, 과세표준은 0원이 돼요. RIA를 쓰지 않았다면 750만원의 20퍼센트인 150만원을 냈을 거예요. 일반계좌에서 판 금액은 B에 들어가서, 이 경우 조정비율은 1로 남아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 흐름 자체는 미국 주식 배당과 양도소득 5월 신고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RIA 계좌로 인정받으려면 이런 조건을 채워야 해요
조문 ①항과 ③항, 시행령 ①항과 ⑤항, ⑥항, ⑫항에 적힌 조건을 모았어요.
| 항목 | 조문에 적힌 내용 |
|---|---|
| 공제 대상 주식 | 2025년 12월 23일 이전에 보유한 국외상장주식. 12월 23일에 보유하던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 판 몫을 요건 충족으로 봐요 |
| 국외상장주식의 뜻 |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외국법인 주식, 해외 증권시장에 상장된 내국법인 주식(해외 예탁증서 포함) |
| 납입한도 | 5천만원. 모든 금융회사에 연 RIA의 납입한도를 합한 금액이에요 |
| 넣을 수 있는 돈 | 국외상장주식을 판 대금을 원화로 환전한 금액만 |
| 계좌 이름 | 이름에 「국내시장복귀계좌」가 들어가야 해요 |
| 운용할 수 있는 자산 | 국내 상장주식, 국내 상장주식에 80퍼센트 이상 투자하는 펀드(해외주식이나 대체재산을 담은 펀드는 제외), 예탁금 등 |
| 수익금 인출 | 잔액이 납입한 합계를 넘는 부분은 언제든 뺄 수 있어요. 인출 뒤 잔액이 납입 합계 이상이어야 해요 |
시행령 ⑤항은 아직 결제되지 않은 매도 주문도 매도수량에 최근 종가와 환율을 곱해 납입액으로 셈해요. 그래서 RIA를 통해 파는 규모 자체가 5천만원 한도에 묶여요. 여러 증권사에 RIA를 열어도 한도는 합쳐서 봐요.
재정경제부는 2026년 4월 3일 보도자료에서 RIA 출시 열흘 남짓 만에 약 9.2만 개 계좌가 개설됐다고 밝혔어요. 4월 2일 기준 잔액은 약 3.2억 달러였어요.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공제받은 세금을 다시 내요
조문 ④항과 ⑤항, 시행령 ⑧항부터 ⑪항까지가 추징 규정이에요.
- 공제를 받은 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금액을 빼면 추징 대상이에요.
- 인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양도소득세로 내야 해요.
- 추징 세액은 공제받은 금액에 소득세법 제104조 ①항의 세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 여기에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요. 추징 세액에 기간과 1일 10만분의 22를 곱해요. 기간은 공제받은 해 과세표준 신고일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예요.
예를 들어 앞의 9월 사례에서 공제받은 1,000만원이 추징되면 세액은 200만원이에요. 이자상당가산액을 매기는 기간이 150일이라면 200만원에 150일과 10만분의 22를 곱한 66,000원이 더 붙어요.
예외도 조문에 적혀 있어요.
-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 인출일 전 3개월 안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생긴 경우
- 인출일 전 3개월 안에 3개월 이상 입원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상해 또는 질병이 생긴 경우
이 사유로 인출하려면 특별해지사유신고서를 계좌를 관리하는 금융회사에 내야 해요.
조문 ①항 2호는 납입일부터 1년 안에 인출한 사실이 없을 것을 공제 요건으로 둬요. 신고하기 전에 이미 원금을 뺐다면 이 요건을 채우지 못한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 두세요.
언제까지 팔아야 하고, 연장 소식은 있나요
조문상 공제 대상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몫이에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봐요. 주문한 날과 결제되는 날이 다를 수 있으니, 12월 말에 팔 계획이라면 결제일이 2027년으로 넘어가지 않는지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연장 여부는 재정경제부 자료로 확인했어요.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자료(42쪽 분량) 전체에서 복귀계좌, RIA, 국외상장, 해외주식을 검색하면 0건이에요.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목록을 제목으로 검색해도 RIA가 들어간 가장 최근 자료는 4월 3일 출시 기념 현장방문 자료였어요(9월 29일 조회). 정리하면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이고, 8월 세제개편안에 연장안은 없어요.
공제를 받으려면 과세표준 신고를 할 때 소득공제신청서와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에 내야 해요(시행령 ⑬항). 서식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어요.
함께 생긴 환헤지 공제는 따로 계산해요
같은 날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7은 환율변동위험회피상품에 대한 특례예요. 대상 상품은 보유한 국외상장주식의 환율 위험을 줄이려고 미리 정한 환율로 외화를 장래에 팔기로 투자매매업자와 약정한 장외파생상품이에요. 이런 상품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면, 투자액의 5퍼센트에 상응하는 금액을 2026년 국외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빼 줘요. 한도는 500만원이고, 투자액 합계는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국외상장주식 가액을 넘을 수 없어요. 여기서 투자액은 약정한 외화 매도금액에 약정환율을 곱하고, 다시 2026년 보유 일수(최대 275일)를 275일로 나눈 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시행령 제93조의13 ②항). 이 글의 사례 계산에는 넣지 않았어요.
팔기 전에 이 순서로 확인하세요
- 2025년 12월 23일 보유 수량을 종목별로 확인하세요. 그 수량 범위 안에서 판 몫이 요건을 채워요.
- 2026년에 다른 계좌에서 한 해외 자산 거래를 시점별로 적어 보세요. 해외주식, 국내상장 해외지수 ETF, ETN, 해외주식 펀드의 매수와 매도 금액에 복귀가중치를 곱해 조정비율을 계산해요.
- RIA 납입 합계가 여러 증권사를 합쳐 5천만원 이하인지 확인하세요.
- 1년 동안 원금을 빼지 않아도 되는 돈인지 따져 보세요. 수익금은 뺄 수 있지만 원금은 묶여요.
- 12월 말 매도라면 결제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증권사에 물어보세요.
- 신고 때 낼 서류 두 가지(소득공제신청서, 국외상장주식등거래명세서)를 챙기세요.
세금 계산은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파는 게 나은지는 공제액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보유 종목에 대한 판단, 환율, 1년 동안 묶이는 자금 사정까지 함께 봐야 해서 이 글이 그 판단을 대신하지는 않아요. 헷갈리는 부분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정리
-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그 수량 범위 안에서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RIA를 통해 팔면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가 공제 기초예요(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②항 1호 다목).
- 여기에 조정비율을 곱해요.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해외주식, 해외지수 ETF·ETN, 해외주식 비중 60퍼센트 이상 펀드를 산 금액이 클수록 줄고, 0까지 내려가요.
- 공제액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지 못해요.
-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 2,000만원을 9월에 RIA로 실현하고 다른 거래가 없으면 양도소득세는 35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줄어요(지방소득세 제외).
- 납입일부터 1년 안에 원금을 빼면 공제받은 금액의 20퍼센트(국외주식 일반 세율 기준)에 1일 10만분의 22 이자를 더해 내야 해요.
-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 양도분까지이고, 8월 3일 세제개편안에 연장안은 없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RIA 계좌로 8월 이후에 해외주식을 팔면 공제가 얼마인가요?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 기준으로 2025년 12월 23일에 보유하던 해외주식을 그 종목별 수량 범위 안에서 2026년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RIA로 판 몫은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에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이 공제돼요. 조정비율은 0에서 1 사이이고,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해외주식이나 해외지수 ETF·ETN, 해외주식에 60퍼센트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사거나 납입한 금액이 없으면 1이에요. 공제액은 주식 양도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 250만원을 뺀 금액을 넘을 수 없어요. 예를 들어 양도소득금액이 2,000만원이고 조정비율이 1이면 1,000만원이 공제돼요.
Q. 1분기 100퍼센트, 2분기 80퍼센트, 하반기 50퍼센트가 맞나요?
그건 2026년 1월 20일 재정경제부가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낸 발표안의 표현이에요. 실제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26은 1월 1일부터 5월 31일 양도분 100퍼센트, 6월 1일부터 7월 31일 양도분 80퍼센트, 8월 1일부터 12월 31일 양도분 50퍼센트로 경계를 정했어요. 8월 이후에 판 몫은 어느 쪽으로 읽어도 공제 기초가 양도소득금액의 50퍼센트예요. 실제 공제액은 여기에 0에서 1 사이의 조정비율을 곱한 금액이에요.
Q. 일반계좌에서 국내상장 미국 ETF를 사도 RIA 공제가 줄어드나요?
줄어들 수 있어요. 시행령 제93조의12는 해외 지수를 따라가는 상장 ETF와 ETN, 국외상장주식에 60퍼센트 이상 투자하는 펀드를 국외상장주식대체재산으로 정하고, RIA가 아닌 계좌에서 2026년에 산 금액을 조정비율 계산에 넣어요. 예를 들어 9월에 RIA로 4,000만원어치를 팔고 10월에 일반계좌에서 해외지수 ETF를 1,000만원어치 사면 조정비율은 0.75가 돼요.
Q. RIA 계좌에서 1년 안에 돈을 빼면 어떻게 되나요?
공제를 받은 뒤 납입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납입한 원금을 빼면, 인출한 날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공제받은 금액에 양도소득세율을 곱한 세액을 내야 해요. 여기에 1일 10만분의 22로 계산한 이자상당가산액이 붙어요. 계좌보유자가 사망한 경우, 인출 전 3개월 안에 천재지변으로 재산상 중대한 손실이 생기거나 3개월 이상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상해나 질병이 생긴 경우는 예외예요. 납입한 합계를 넘는 수익금은 1년 안에도 뺄 수 있어요.
Q. RIA 공제는 언제까지 되나요? 연장되나요?
조문상 202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몫이 대상이에요. 재정경제부가 2026년 8월 3일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 개조식 자료(42쪽 분량) 전체에 RIA 연장이나 변경 항목이 없었어요. 소득세법 제98조는 양도 시기를 원칙적으로 대금을 청산한 날로 보기 때문에, 12월 말에 팔 계획이라면 결제일이 해를 넘기지 않는지 증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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