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절세·세금

유류세 인하 연장, 11월 30일이 지나면 리터당 세금은 어떻게 될까

지금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시행령은 휘발유 교통세를 리터당 450원(본래 529원), 경유를 281원(본래 375원)으로 정해 두었고, 새 개정이 없으면 기한 뒤에는 본래 세율이 남아요. 2026년 11월 3일 오전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를 「유류세」로 검색한 결과에는 그 뒤 기간을 다룬 발표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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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유류세 인하는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은 휘발유 세금을 리터당 450원(본래 529원), 경유를 281원(본래 375원)으로 정하면서 이 날짜를 기한으로 붙였어요. 새 시행령 개정이 없으면 기한 뒤에는 본래 세율인 529원과 375원이 남는 구조예요. 부가가치세까지 더한 재정경제부 표로는 휘발유가 리터당 122원, 경유가 145원, 부탄이 51원 낮아진 상태예요. 2026년 11월 3일 오전에 재정경제부 게시판을 찾아본 범위에서는 11월 30일 다음 기간을 다룬 발표가 아직 없었어요.

월말이 다가오면 「이번에도 연장될까」, 「끝나면 한 번 넣을 때 얼마나 더 내나」가 궁금해져요. 기사마다 숫자가 달라 보이는 것도 헷갈려요. 시행령에 적힌 교통세 금액과 정부가 발표하는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이 서로 다른 층이라서 그래요. 이 글은 두 숫자를 섞지 않고 따로 놓고, 기한이 지나면 문서상 무엇이 남는지와 지난 연장이 어떤 순서로 발표됐는지를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오전 11시 37분부터 45분 사이(한국 시각)에 받은 문서로 썼어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과 시행령(2026년 9월 30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령과 별표 1, 교육세법과 지방세법 조문을 열었어요. 재정경제부 자료는 9월 18일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과 그 앞의 연장 자료 일곱 건을 읽었어요. 주유소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볼 수 있어요.

지금 리터당 세금은 법과 시행령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유류세라고 부르지만 하나의 세금이 아니에요. 휘발유와 경유에는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매겨지고, 그 세액에 교육세와 주행분 자동차세가 따라붙어요. 이 중 인하 기한이 적힌 곳은 교통·에너지·환경세 시행령이에요.

법률은 기준 세율을 정하고, 정부가 시행령으로 그 세율을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 했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3항은 조정 폭을 「그 세율의 100분의 30」 범위로 정했어요. 그래서 금액이 세 층으로 나뉘어요.

구분휘발유(리터당)경유(리터당)근거
법률 기준 세율475원340원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시행령 본문 세율529원375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각 호 본문
2026년 11월 30일까지450원281원같은 조 각 호 단서

이 표의 숫자는 교통·에너지·환경세 하나만이에요. 부가가치세와 교육세, 주행분 자동차세는 들어 있지 않아요. 450원은 529원보다 약 15%, 281원은 375원보다 약 25% 낮아요. 정부가 「휘발유 15%, 경유 25% 인하」라고 부르는 비율과 같아요.

법률 기준 475원의 30% 범위는 332.5원에서 617.5원 사이예요. 529원과 450원 모두 이 안에 있어요. 법률 조문은 그대로 두고 시행령으로 세율을 바꿀 수 있는 근거가 이 조항이에요.

재정경제부 발표 금액은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한 숫자예요

뉴스에서 자주 보는 「휘발유 리터당 122원 인하」는 위 표와 다른 층이에요. 재정경제부 9월 18일 자료는 이 금액을 「VAT 10% 포함」이라고 밝혔어요. 교통세에 붙는 세금까지 합친 리터당 유류세예요.

유종인하 전2026년 11월 30일까지차이
휘발유820원698원122원(15%)
경유581원436원145원(25%)
부탄203원152원51원(25%)

교통세에 무엇이 붙는지는 법에 적혀 있어요. 교육세법 제3조는 교통·에너지·환경세 납세의무자를 교육세 납세의무자로 정해요. 지방세법 제135조와 제136조는 휘발유·경유의 교통세액에 주행분 자동차세를 매기고, 세율을 「교통·에너지·환경세액의 1천분의 360」으로 하되 대통령령으로 3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게 했어요. 두 표는 세금의 범위가 달라서 한 줄로 합쳐 읽으면 안 돼요.

11월 30일이 지나면 문서에 적힌 대로는 이래요

시행령 제3조의2는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는 식으로 쓰였어요. 단서에 기한이 붙어 있으니, 기한이 지나면 단서가 더는 적용되지 않고 본문 세율이 남아요. 시행령 어디에도 「그 뒤에 다시 연장한다」는 문구는 없어요.

유종11월 30일까지단서 기한 뒤 본문 세율차이
휘발유(교통세)450원529원79원
경유(교통세)281원375원94원
부탄(개별소비세, 킬로그램당)206원275원69원

다만 이건 새 개정이 없을 때의 문구 그대로예요. 재정경제부 표를 보면 2021년 11월 12일부터 지금까지 인하 기간이 끊기지 않고 이어졌어요. 그동안 시행령을 여러 번 고쳐 기한을 늘리거나 인하율을 바꿨어요. 12월 이후가 어떻게 될지는 새 발표와 개정 시행령이 정해요.

세금이 매겨지는 때도 알아 둘 만해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4조는 과세물품을 제조장에서 반출하거나 수입신고를 하는 때 세금을 매긴다고 정해요. 주유기 앞에서 매기는 세금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율이 바뀐 날 주유소 가격이 바로 같은 폭으로 움직이는지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판매가격은 오피넷에서 볼 수 있어요.

부탄(LPG)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 있어요

소형 화물차나 LPG 차량을 쓴다면 근거 법이 달라요. 부탄은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아니라 개별소비세가 매겨져요.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2항 제4호 바목은 「석유가스 중 부탄」을 킬로그램당 252원으로 정하고, 시행령 제2조의2가 그 세율을 조정해요.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는 「별표 1 제6호바목에 해당하는 물품: 킬로그램당 275원. 다만,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이라고 적었어요. 별표 1 제6호 바목을 열어 보면 「석유가스 중 부탄(부탄과 프로판을 혼합한 것으로서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포함한다)」이에요. 206원은 275원보다 약 25% 낮아서, 재정경제부가 말한 부탄 25% 인하와 같은 비율이에요.

단위가 다른 점은 조심하세요. 시행령은 킬로그램당, 재정경제부 표는 리터당으로 적었어요. 그래서 시행령의 킬로그램당 206원과 재정경제부 표의 리터당 152원은 단위도 범위도 달라 서로 바로 비교할 수 없어요.

재정경제부 9월 18일 자료는 부탄의 인하폭을 크게 둔 이유로 「소형트럭 등 서민연료로 활용되는 부탄」을 들었어요. 같은 시행령에서 등유(별표 1 제6호다목)는 리터당 63원인데, 이 호에는 11월 30일 같은 기한이 붙어 있지 않아요. 재정경제부 자료도 이번 인하를 「수송용 유류세 인하」라고 불렀어요. 난방용 등유와 LPG 지원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을 정리한 글처럼 다른 제도에서 다뤄요.

2021년부터 인하율은 이렇게 바뀌었어요

재정경제부 9월 18일 자료에는 인하가 시작된 2021년 11월 12일부터의 표가 붙어 있어요. 금액은 모두 부가가치세 포함 리터당이에요.

기간휘발유경유부탄
2021.11.12부터 2022.4.30656원(20%)465원(20%)163원(20%)
2022.5.1부터 6.30573원(30%)407원(30%)142원(30%)
2022.7.1부터 12.31516원(37%)369원(37%)130원(37%)
2023.1.1부터 2024.6.30615원(25%)369원(37%)130원(37%)
2024.7.1부터 10.31656원(20%)407원(30%)142원(30%)
2024.11.1부터 2025.4.30698원(15%)448원(23%)156원(23%)
2025.5.1부터 10.31738원(10%)494원(15%)173원(15%)
2025.11.1부터 2026.3.26763원(7%)523원(10%)183원(10%)
2026.3.27부터 4.30698원(15%)436원(25%)183원(10%)
2026.5.1부터 11.30698원(15%)436원(25%)152원(25%)

괄호 안은 인하 전 세액(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 대비 인하율이에요. 2026년 3월 27일에 휘발유와 경유 인하율이 커졌고, 부탄은 5월 1일부터 25%가 됐어요. 7월 24일 자료의 각주가 이 순서를 그대로 적었어요.

지난 연장은 이렇게 발표됐어요

연장은 매번 비슷한 순서였어요. 정부가 종료 예정일 전에 보도자료나 회의 안건으로 발표하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기한 무렵에 시행되는 식이에요. 2025년에는 종료 다음 날(9월 1일, 11월 1일)부터, 2026년에는 공포한 날(2월 27일, 5월 29일, 7월 30일, 9월 30일)부터 시행됐어요.

발표일당시 종료 예정일결정새 기한
2024년 11월 28일12월 31일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유지2025년 2월 28일
2025년 2월 6일2월 28일휘발유 15%, 경유·부탄 23% 유지4월 30일
2025년 8월 14일8월 31일휘발유 10%, 경유·부탄 15% 유지10월 31일
2025년 10월 22일10월 31일휘발유 7%, 경유·부탄 10%로 일부 환원12월 31일
2026년 2월 12일2월 28일휘발유 7%, 경유·부탄 10% 유지4월 30일
2026년 5월 21일5월 31일(시행령 부칙 제36235호)휘발유 15%, 경유 25% 유지7월 31일
2026년 7월 24일7월 31일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유지9월 30일
2026년 9월 18일9월 30일휘발유 15%, 경유·부탄 25% 유지11월 30일

표의 여덟 번은 종료 7일에서 33일 전 사이에 발표됐어요. 2024년 11월 28일(33일 전)과 2025년 2월 6일(22일 전)처럼 한 달 가까이 일찍 나온 때도 있고, 2026년 7월 24일(7일 전)처럼 일주일 전에 나온 때도 있어요. 2025년 10월 22일처럼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줄인 적도 있어요. 그 보도자료는 「최근 유가 및 물가 동향,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유류세 인하의 환원을 추진하되」 일부만 환원한다고 적었어요. 이 표는 지난 결정의 기록이고, 이번 결정을 예상하는 근거가 아니에요.

2026년 11월 3일에 확인한 범위

11월 3일 오전 11시 39분에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을 「유류세」로 최신순 검색했어요. 결과는 47건이었고, 가장 새 글은 9월 18일 「비상경제본부 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개최」였어요. 11월 30일 다음 기간을 다룬 글은 이 검색 결과에 없었어요.

같은 날 오전 11시 37분에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연 현행 시행령도 9월 30일 시행본(대통령령 제36733호)이었어요.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 줄이고, 11월 30일 기한이 그대로 적혀 있어요.

9월 18일 자료가 연장 이유로 든 문장은 이거예요. 「중동 정세 불안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국민 유류비 부담을 경감하되, 향후 유가 변동성 확대 등에 대한 대응여력을 고려해 현행 인하조치 연장」. 다음 결정에 무엇을 고려할지는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요.

주유량으로 셈해 보면 이 정도예요

아래는 재정경제부 표의 리터당 인하폭에 주유량을 곱한 가정이에요. 세금 차이만 곱한 값이라 실제 주유소 가격 차이와는 다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휘발유 승용차에 한 번에 50리터를 넣는다면 지금 인하폭(리터당 122원)으로 세금 차이는 6,100원이에요. 한 달에 두 번 넣으면 12,200원이에요.

경유차에 60리터를 넣는다면 리터당 145원이라 8,700원이에요. 한 달에 경유를 300리터 쓰는 소형 화물차라면 43,500원이에요.

LPG 차량에 부탄 40리터를 넣는다면 리터당 51원이라 2,040원이에요.

전기차로 바꿀지 고민하는 경우라면 차를 살 때 세금도 따로 볼 일이에요. 전기차 취득세 감면 한도가 줄어드는 개정안은 전기차 취득세 감면 2027 글에 정리돼 있어요.

기한 전에 확인할 순서

  1.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을 「유류세」로 최신순 검색하세요. 지난 연장 발표는 종료 7일 전부터 한 달여 전 사이에 올라왔어요.
  2.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기한 날짜가 바뀌었는지 보세요. 부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 제1항 제3호의2예요.
  3. 숫자의 층을 구분하세요. 시행령 금액은 교통세(부탄은 개별소비세)만이고, 정부 발표의 122원·145원·51원은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금액이에요.
  4. 내 주유량을 곱해 보세요. 리터당 차이에 한 달 주유량을 곱하면 세금 차이의 크기가 나와요.
  5. 판매가격과 입법예고는 따로 봐요. 주유소 판매가격은 한국석유공사 오피넷에서,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는 국민참여입법센터에서 볼 수 있어요.

유가와 세금 결정은 정부 발표로 바뀌어요. 이 글은 2026년 11월 3일 기준 문서에 적힌 내용을 정리한 것이고, 개인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정리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026년 9월 30일 시행)은 휘발유를 리터당 450원(본문 529원), 경유를 281원(본문 375원)으로 2026년 11월 30일까지 정했어요.
  • 부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에서 킬로그램당 206원(본문 275원)으로 같은 날짜까지예요.
  • 부가가치세 포함 재정경제부 표로는 휘발유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이 낮아진 상태예요.
  • 새 개정이 없으면 기한 뒤에는 본문 세율이 남는 구조예요. 시행령에 그 뒤 연장 문구는 없어요.
  • 2026년 11월 3일 오전 재정경제부 게시판 검색에서는 11월 30일 다음 기간을 다룬 발표가 없었어요.
  • 표의 지난 연장 발표 여덟 번은 종료 7일에서 33일 전 사이에 나왔고, 2025년 10월에는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줄였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유류세 인하는 언제까지인가요?

2026년 11월 30일까지예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2026년 9월 30일 시행) 제3조의2는 휘발유를 리터당 450원, 경유를 리터당 281원으로 정하면서 「2026년 11월 30일까지」라는 기한을 붙였어요. 재정경제부 9월 18일 자료도 적용기간을 11월 30일까지 2개월 연장이라고 적었어요.

Q. 12월에도 연장되나요?

2026년 11월 3일 오전 11시 39분에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 게시판을 「유류세」로 최신순 검색했을 때 가장 새 글은 9월 18일 자료였어요. 11월 30일 다음 기간을 다룬 발표는 그 결과에 없었어요. 연장 여부는 정부 발표와 시행령 개정으로 정해지고, 이 글은 결정을 예상하지 않아요.

Q. 연장이 안 되면 리터당 얼마나 오르나요?

시행령 문구대로라면 교통·에너지·환경세가 휘발유 450원에서 529원, 경유 281원에서 375원으로 돌아가요. 재정경제부 표는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한 유류세를 휘발유 698원에서 820원(122원 차이), 경유 436원에서 581원(145원 차이), 부탄 152원에서 203원(51원 차이)으로 적었어요. 세금은 제조장 반출 때 매겨져서 주유소 가격에 반영되는 시점은 따로 정해져 있지 않아요. 실제 판매가격은 오피넷에서 볼 수 있어요.

Q. LPG(부탄)도 같은 법에 있나요?

아니에요. 부탄은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있어요. 별표 1 제6호바목(석유가스 중 부탄)에 킬로그램당 275원, 2026년 11월 30일까지는 킬로그램당 206원을 적용해요. 재정경제부 표는 리터당 금액으로 적어서, 시행령의 킬로그램당 206원과 표의 리터당 152원은 단위도 범위도 달라 바로 비교할 수 없어요.

Q. 지난번에는 연장 발표가 언제 나왔나요?

표에 담은 재정경제부 연장 발표 여덟 건은 종료 7일 전부터 33일 전 사이에 나왔어요. 가장 이른 것은 2024년 11월 28일 발표로, 12월 31일 종료보다 33일 먼저였어요. 가장 늦은 것은 2026년 7월 24일 발표로, 7월 31일 종료 7일 전이었어요. 가장 최근인 2026년 9월 18일 발표는 9월 30일 종료 12일 전이었고, 2025년 10월에는 연장하면서 인하율을 일부 줄였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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