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이 부담된다면 추계액 신고와 분납은 어떻게 할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상반기 실적으로 계산한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추계액을 신고해 그 금액만 내고,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일부를 2027년 2월 1일까지 나눠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만 내면 돼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신고서만 내고 세금은 내지 않아요. 고지세액이나 추계액처럼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부분을, 2천만원 초과는 절반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 분납 고지서는 2027년 1월 초에 나오고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상반기 매출이 줄었는데 11월에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 고지서가 오면, 이 금액을 그대로 내야 하는지부터 막막해져요. 중간예납은 작년 세금의 절반을 올해 상반기 몫으로 먼저 고지하는 방식이라, 올해 실적이 크게 나빠졌다면 고지서 대신 내 숫자로 신고하는 길이 있어요. 금액이 크면 나눠 내는 길도 있고요. 이 글은 고지서가 누구에게 오는지, 추계액 신고가 되는 선이 어디인지, 분납하면 언제 얼마를 내는지를 조문과 국세청 안내로 나눠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37분부터 2시 47분 사이에 받은 자료로 썼어요. 법제처에서 소득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제55조·제65조·제76조·제77조·제86조·제160조, 소득세법 시행령(2026년 10월 1일 시행) 제123조·제125조·제140조·제147조의2·제208조, 소득세법 시행규칙(2026년 7월 1일 시행) 제64조, 국세기본법 제5조·제47조의4와 그 시행령 제27조의4, 국세징수법 제2조·제13조와 그 시행령 제12조·제13조를 받았어요. 중간예납·분납·소액 부징수 조문과 고지 제외 조문은 2027년 시행 예정 판과도 대조했는데 바뀐 글자가 없었어요.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 세 쪽(2026년 날짜가 적힌 페이지)과 2025년 11월 2일 보도참고자료 첨부 문서,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도 열었어요. 2025년 자료에서 가져온 숫자는 「2025년 안내」라고 따로 밝혔어요.
- 고지세액: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 1천원 미만 버림(소득세법 제65조제1항)
- 고지가 없는 경우: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 2026년에 새로 개업한 사람,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등
- 고지와 납부기한: 법은 고지서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하게 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 추계액 신고: 상반기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내요
- 분납: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을 때, 분납분은 2027년 2월 1일(월)까지예요(국세청 안내 페이지)
- 기한을 넘기면: 2026년 고지분은 3%와 월 1만분의 67로 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국세기본법 제47조의4)
고지서 금액은 작년 종합소득세의 절반이에요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정해요. 그리고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냈거나 내야 할 세액, 즉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11월 30일까지 징수하게 해요. 1천원 미만은 버려요. 2026년 11월에 받는 고지서라면 직전 과세기간은 2025년이에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중간예납을 내년 5월에 낼 소득세를 미리 내는 것이 아니라,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소득세를 11월에 내는 것이라고 설명해요. 고지 방식으로 운영하는 이유로는 신고에 드는 납세협력비용과 행정비용을 줄이려는 것이라고 적었어요. 상반기 실적이 부진한 경우를 위해 추계액 신고를 둔 것도 고지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려는 장치라고 했어요.
중간예납기준액은 제65조제7항이 정한 네 가지를 더하고 환급세액을 빼서 구해요. 2026년 고지에 맞춰 읽으면 이래요.
| 구분 | 조문 항목 | 2026년 고지라면 |
|---|---|---|
| 더함 |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 2025년 중간예납세액(추계액을 신고했다면 그 금액) |
| 더함 | 확정신고납부세액(제76조) | 2025년 귀속분 확정신고 때 낸 세액 |
| 더함 | 결정·경정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제85조) | 2025년 귀속분 |
| 더함 | 기한후신고·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가산세 포함) | 2025년 귀속분 |
| 뺌 | 환급세액(제85조, 경정청구 결정 반영) | 2025년 귀속분 |
그래서 5월에 계좌에서 빠져나간 금액만 반으로 나누면 고지서와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국세청 2025년 안내 사례가 이 차이를 보여 줘요. 2024년 11월에 중간예납세액 200만원을 고지받아 냈고, 2025년 5월 2024년 귀속 확정신고 후 600만원을 낸 사람은 (200만원 + 600만원) × 1/2 = 400만원을 2025년 11월에 고지받았어요. 작년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기준액에 다시 들어가기 때문이에요.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하지 않아요
소득세법 제86조제4호는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는다고 정해요. 기준이 「미만」이라 딱 50만원이면 고지 대상이에요. 1천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까지 넣어 보면 이래요.
| 중간예납기준액(가정) | 절반 | 1천원 미만 버림 | 고지 여부 |
|---|---|---|---|
| 1,500,000원 | 750,000원 | 750,000원 | 고지 |
| 1,000,000원 | 500,000원 | 500,000원 | 고지 |
| 999,999원 | 499,999.5원 | 499,000원 | 고지 없음(50만원 미만) |
정리하면 50만원 기준만 놓고 보면 기준액이 100만원 이상이어야 고지 대상이 되고, 10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요. 아래 고지 제외 대상에 해당하면 기준액과 관계없이 고지가 없어요.
낸 중간예납세액은 5월에 빠져요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은 사라지는 돈이 아니에요. 소득세법 제76조제3항제1호는 확정신고납부를 할 때 제65조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을 공제하고 내게 해요. 2026년 11월에 낸 금액은 2027년 5월 2026년 귀속 확정신고 때 이미 낸 세액으로 빠지는 구조예요. 거꾸로 추계액 신고로 11월에 덜 냈다면 그만큼 5월에 빠지는 금액도 작아져요.
고지세액을 확인하는 경로는 국세청 2025년 안내가 이렇게 적었어요. 홈택스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중간예납 고지 세액 확인 순서이고, 로그인 후 My홈택스의 고지 메뉴에서도 볼 수 있어요. 손택스는 My홈택스에서 세금납부·환급·고지·체납 내역의 고지 탭을 고르면 돼요. 2026년 화면 문구는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고지서가 오지 않는 사람
고지 제외 대상은 소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세 층과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나눠 적혀 있어요. 행마다 근거가 달라서 출처를 같이 적었어요.
| 해당하는 사람·소득 | 근거 |
|---|---|
| 2025년 12월 31일 현재 사업자가 아니었고 2026년 중 새로 사업을 시작한 사람 | 소득세법 제65조제1항(국세청 안내 페이지가 2026년 날짜로 풀어 씀) |
| 이자·배당·근로·연금·기타소득만 있는 사람 | 시행령 제123조제1호 |
| 속기·타자 등 사무지원 서비스업 사업소득 | 시행령 제123조제2호 |
| 수시부과하는 사업소득 | 시행령 제123조제3호 |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 시행령 제123조제3호의2 |
|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 예술가,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 시행규칙 제64조제1호 |
|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 모집, 증권매매 권유, 저축 권장, 집금 등을 하고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업 | 시행규칙 제64조제2호 |
| 방문판매·후원방문판매 판매수당(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 연말정산을 한 경우만) | 시행규칙 제64조제3호와 단서 |
| 전환정비사업조합 조합원, 주택조합 조합원의 공동사업 | 시행규칙 제64조제4호·제5호 |
| 2026년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6월 30일 이후 폐업자 중 수시자납·수시부과한 경우 | 국세청 안내 페이지 |
| 납세조합이 1월부터 6월까지 매월 징수해 낸 그 소득(조합원의 다른 소득은 제외 대상 아님) | 소득세법 제68조(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같은 행) |
| 부동산매매업자로 상반기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는 경우 | 소득세법 제65조제10항 |
|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사람 | 소득세법 제86조제4호 |
시행령 제123조와 시행규칙 제64조의 소득은 그 소득만 있는 사람일 때 빠져요. 법 제65조제1항 괄호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만이 있는 자」라고 적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과 기타소득만 있는 직장인은 제123조제1호에 해당해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반면 근로소득 외에 이 목록에 없는 사업소득이 있어 5월에 종합소득세를 낸 직장인이라면, 기준액이 100만원 이상일 때 고지서를 받을 수 있어요.
방문판매 판매수당은 조건이 붙어요. 시행규칙 제64조 단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경우로 한정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이 행을 「2025년 귀속분 사업소득 연말정산 한 경우에 한함」으로 적었어요.
납세조합 가입자는 소득세법 제68조가 근거예요. 납세조합이 상반기에 매월 징수해 낸 그 소득에 대해서만 중간예납을 하지 않아요. 휴·폐업자는 이번에 읽은 제65조, 시행령 제123조, 시행규칙 제64조, 제68조 문구에는 없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 있는 기준이에요. 국세청 2025년 보도참고자료는 휴·폐업자 행을 「단일소득 사업자로서」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전에 휴·폐업한 사람으로 적었어요. 거꾸로 국세청 안내 페이지 표에는 주택조합 조합원 행이 따로 없지만, 시행규칙 제64조제5호에는 있어요.
부동산매매업자는 고지세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어요. 제65조제10항은 상반기에 판 토지나 건물의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기준액의 절반에서 뺀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고, 예정신고·납부세액이 기준액의 절반을 넘으면 중간예납세액이 없는 것으로 정해요.
추계액 신고는 기준액의 30%에 못 미칠 때만 돼요
소득세법 제65조제3항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현재 그때까지의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소득세액, 즉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면 신고할 수 있게 해요. 기간은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예요. 신고하면 제1항의 고지 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보고(제4항), 신고와 함께 그 세액을 11월 30일까지 내야 해요(제6항). 국세청 안내 페이지도 2026년 신고서 제출과 자진 납부 기한을 11월 30일(월)로 적었어요.
여기서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에요. 고지세액이 기준액의 절반이니, 기준액의 30%는 고지세액의 60%와 같아요. 1천원 미만을 버리는 계산 때문에 고지세액이 몇백 원 작을 수 있어서, 정확한 판정은 기준액에 30%를 곱해서 하세요.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다는 것만으로는 신고할 수 없어요.
추계액은 세 단계로 계산해요
제65조제8항이 정한 순서는 이래요.
- 종합소득과세표준: 상반기 종합소득금액에 2를 곱하고, 이월결손금과 종합소득공제를 빼요.
- 종합소득 산출세액: 1단계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곱해요.
- 중간예납추계액: 산출세액을 2로 나누고, 6월 30일까지의 종합소득에 대한 감면세액·세액공제액, 토지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시부과세액, 원천징수세액을 빼요.
상반기 소득을 1년치로 늘려 세율을 적용한 뒤 다시 반으로 나누는 구조예요. 상반기에 사업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소득세가 있다면 3단계에서 빠져요. 기본세율은 소득세법 제55조제1항의 표를 그대로 써요.
| 종합소득과세표준 | 세율 |
|---|---|
| 1,400만원 이하 | 과세표준의 6% |
| 1,4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 | 84만원 + 1,400만원을 넘는 금액의 15% |
| 5,0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 | 624만원 + 5,000만원을 넘는 금액의 24% |
| 8,800만원 초과 1억 5천만원 이하 | 1,536만원 + 8,800만원을 넘는 금액의 35% |
| 1억 5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 3,706만원 + 1억 5천만원을 넘는 금액의 38% |
| 3억원 초과 5억원 이하 | 9,406만원 + 3억원을 넘는 금액의 40% |
|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 1억 7,406만원 + 5억원을 넘는 금액의 42% |
| 10억원 초과 | 3억 8,406만원 + 10억원을 넘는 금액의 45% |
국세청 2025년 안내 사례
국세청 2025년 보도참고자료는 도매업을 하는 사람의 예를 들었어요. 전년도 종합소득세액이 150만원이라 75만원을 고지받은 경우예요.
| 단계 | 계산 | 금액 |
|---|---|---|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국세청 사례 값 | 7,000,000원 |
| 연간 환산 | 7,000,000원 × 2 | 14,000,000원 |
| 과세표준 | 14,000,000원 − 종합소득공제 1,500,000원 | 12,500,000원 |
| 산출세액 | 12,500,000원 × 6% | 750,000원 |
| 상반기분 | 750,000원 ÷ 2 | 375,000원 |
| 추계액 | 375,000원 − 세액공제·기납부세액 75,000원 | 300,000원 |
| 30% 선 | 1,500,000원 × 30% | 450,000원 |
추계액 30만원이 45만원보다 적어 신고할 수 있고, 50만원 미만이라 신고만 하고 내지 않는 사례예요. 고지세액 75만원 대신 0원이 되는 셈이에요.
같은 고지서라도 상반기 실적에 따라 갈려요
예를 들어 중간예납기준액이 1,000만원이라 500만원을 고지받은 사업자를 가정해 볼게요. 30% 선은 300만원이에요. 종합소득공제는 400만원, 감면·세액공제·원천징수세액은 없다고 가정했어요. 아래 표는 모두 가정이에요.
|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 과세표준(× 2 − 400만원) | 산출세액 | 추계액(÷ 2) | 결과 |
|---|---|---|---|---|
| 1,500만원 | 2,600만원 | 264만원 | 132만원 | 300만원 미달, 신고하면 132만원 납부 |
| 2,500만원 | 4,600만원 | 564만원 | 282만원 | 300만원 미달, 신고하면 282만원 납부 |
| 3,000만원 | 5,600만원 | 768만원 | 384만원 | 미달 아님, 고지세액 500만원 납부 |
셋째 줄은 추계액 384만원이 고지세액 500만원보다 적은데도 신고할 수 없는 경우예요. 비교선이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의 30%이기 때문이에요.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법으로 보면 신고를 해야 제65조제4항에 따라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이 되고, 그때 중간예납세액이 된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라 제86조제4호로 징수하지 않는 구조예요.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은 그대로 남아요.
추계액은 상반기 장부로 정확히 계산하세요. 제65조제9항은 신고 내용에 탈루나 오류가 있으면 세무서장이 같은 계산 방법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다시 결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고지서가 없어도 신고해야 하는 사람
제65조제5항은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에 사업소득이 있으면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게 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의무예요.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은 간편장부대상자 외의 사업자를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정해요. 간편장부대상자는 시행령 제208조제5항이 정하는데, 그해 새로 개업한 사업자와, 직전 과세기간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다음 금액에 못 미치는 사업자예요.
| 업종(시행령 제208조제5항제2호) | 이 금액에 못 미치면 간편장부대상자 |
|---|---|
| 농업·임업·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등 | 3억원 |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 제외),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등 | 1억 5천만원 |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수리 및 기타 개인서비스업 등 | 7천500만원 |
국세청 2025년 안내는 변호사, 의사, 세무사 같은 전문직은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라고 적었어요. 조문으로는 시행령 제208조제5항 단서가 의료업·수의업·약국 사업자(시행령 제147조의2)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2항제7호의 사업자를 간편장부대상자에서 빼요.
신고는 홈택스나 서면으로 해요
시행령 제125조제1항은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내게 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에서 신고서 서식과 상반기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양식을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국세청 2025년 안내가 적은 홈택스 경로는 로그인 후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 하단의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 순서예요. 신고 사유는 「신고사유2」를 고르고, 전년 실적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신고하는 경우는 「신고사유1」을 고른다고 했어요. 서면 신고서를 내도 돼요.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지 않아요. 국세청 2025년 안내는 지방소득세에는 중간예납 제도가 없어서 추계액을 신고할 때 개인지방소득세는 신고하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현행 지방세법(2026년 7월 1일 시행) 원문에서 「중간예납」을 찾아봤을 때도 나오지 않았어요.
1천만원이 넘으면 나눠 낼 수 있어요
소득세법 제77조는 제65조에 따라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그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나눠 낼 수 있게 해요. 나눠 낼 수 있는 금액은 시행령 제140조가 정해요.
| 내야 할 세액 | 나눠 낼 수 있는 금액 | 근거 |
|---|---|---|
| 1천만원 이하 | 분납 없음, 11월 30일까지 전액 | 소득세법 제77조 |
|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 | 1천만원을 넘는 금액 | 시행령 제140조제1호 |
| 2천만원 초과 | 세액의 50% 이하 | 시행령 제140조제2호 |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날짜로 이런 사례를 들었어요.
| 중간예납세액 | 분납 가능액 | 2026년 11월 30일까지 낼 세액 |
|---|---|---|
| 12,500,000원 | 2,500,000원 | 10,000,000원 |
| 18,000,000원 | 8,000,000원 | 10,000,000원 |
| 30,000,010원 | 15,000,000원 | 15,000,010원 |
| 99,999,990원 | 49,999,990원 | 50,000,000원 |
딱 2천만원은 「2천만원 이하」 칸이라 1천만원을 넘는 1천만원을 나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2025년 안내도 2천만원 사례를 1천만원과 1천만원으로 나눴어요.
분납은 덜 내는 것으로 시작해요
고지세액을 나눠 내려면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면 돼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홈택스나 손택스로 낼 때 「납부할 세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빼고 기한 안에 낼 금액만 「납부세액」 칸에 넣으라고 적었어요. 고지서의 가상계좌로 이체할 때도 그 금액만 보내면 된다고 했어요. 전자납부 경로는 로그인 후 납부·고지·환급, 세금납부, 납부할 세액 조회/납부에서 과세구분이 「고지분」인 건을 고르는 순서이고, 결제 수단은 계좌이체·신용카드·간편결제, 이용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예요.
남은 금액은 새 고지서로 와요. 소득세법 제65조제2항은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세액 중 분납할 수 있는 세액은 고지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그 금액으로 새 고지서를 발급하게 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분 분납 고지서를 2027년 1월 초에 보내고, 분납 납부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라고 적었어요.
조심할 점이 하나 있어요. 제65조제2항이 넘겨 주는 건 분납할 수 있는 몫뿐이에요. 예를 들어 1,250만원을 고지받고 11월 30일까지 아무것도 내지 않았다면, 250만원은 1월 고지서로 넘어가지만 나머지 1,000만원은 그대로 미납이에요.
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분납할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추계액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도 낼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국세청 2025년 안내는 고지세액이든 추계액이든 분납할 세액을 뺀 금액만 기한까지 내고, 분납할 세액은 다음 해 1월 초 고지서로 낸다고 적었어요.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붙는 가산세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은 중간예납을 포함한 국세를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겨요. 국세징수법 제2조제2항제1호는 세무서장이 중간예납세액을 징수해야 하는 기한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고, 같은 조 제1항제2호는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는 것을 체납이라고 정의해요. 2026년 고지분의 지정납부기한은 11월 30일이라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계산식을 따라요. 국세기본법 부칙(법률 제21212호) 제3조가 종전 규정을 쓰게 한 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지정납부기한이 지난 건뿐이에요.
- 3% 부분: 지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은 세액의 100분의 3이에요(제1항제3호)
- 월 단위 부분: 지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해요(제1항제1호의2, 시행령 제27조의4제2항)
-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과 독촉 비용은 빠지고 3%는 남아요(제8항)
- 5월에 다시 붙지 않아요: 중간예납과 관련해 가산세가 붙은 부분은 확정신고납부 때 다시 매기지 않아요(제5항)
예를 들어 500만원을 고지받고 기한까지 전혀 내지 않았다면 3%인 15만원이 붙고, 그 뒤 한 달이 찰 때마다 3만 3,500원씩 더해져요. 이건 단순한 가정 계산이에요.
국세청 2025년 보도참고자료 각주는 미납하면 「3%+1일당 0.022%」가 붙는다고 적었어요. 이건 지정납부기한이 2025년 12월 1일이던 2025년 고지분 기준 문구예요. 추계액을 신고하고 11월 30일까지 내지 않은 경우는 국세징수법 제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이 간주 규정에서 빠지고, 납부고지 전까지 1일 10만분의 22로 세는 구간(제1항제1호)이 따로 있어요. 구간별 계산은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구간을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내기 어렵다면 납부기한 연장 신청
국세징수법 제13조제1항은 재난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생겼거나 부도·도산 우려가 있는 경우, 본인이나 동거가족이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중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해 상중인 경우,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세무서장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게 해요. 같은 조 제2항으로 납세자가 신청할 수 있어요. 시행령 제12조제1항은 연장 기간을 연장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로 정해요.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특별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재난 등의 사유로 소득세 등의 연장을 신청하면 2년 이내까지 정할 수 있게 해요. 제13조는 연장 기간 동안 납부지연가산세를 매기지 않게 해요.
국세청 2025년 안내는 자연재해나 사업 부진으로 어려운 사업자가 홈택스나 세무서로 신청하면 최대 9개월까지 적극 연장하고, 특별재난지역 중소기업이 재신청하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했어요. 홈택스 경로는 증명·등록·신청, 세금관련 신청·신고 공통분야, 신고·납부 기한연장 신청내역 조회, 고지분 납부기한등 연장신청 순서로 적었어요. 2026년 고지분을 어떻게 운영할지는 이번에 연 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5일 국세청이 밝힌 호우 피해지역·홈플러스 관련 사업자 2개월 직권 연장은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예정고지 이야기예요. 그 보도참고자료 본문에는 소득세나 중간예납 언급이 없어요. 부가세 예정고지의 금액과 예정신고 조건은 부가세 예정고지 글에 따로 있어요.
10월 24일 조회 때 2026년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보도자료는 게시판에 없었어요
2026년 10월 24일 오후 2시 40분 국세청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중간예납」이 들어간 글을 최신순으로 찾았어요. 종합소득세 쪽 최신 글은 2025년 11월 2일 「11월,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 잊지 마세요」였어요. 같은 시각 전체 목록의 최신 글은 2026년 10월 21일 자료였어요. 그래서 2026년 고지 인원이나 고지서 발송 시작일은 이 글에 없어요.
이 글의 2026년 날짜는 2026년 날짜가 적힌 국세청 중간예납 안내 페이지와 법 조문에서 가져왔어요. 2025년 보도참고자료의 숫자인 고지 대상 152만 명, 11월 3일(월) 발송 시작, 납부기한 12월 1일(월), 분납기한 2026년 2월 2일(월)은 모두 2025년 고지 기준이에요. 2025년에는 11월 30일이 일요일이라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12월 1일로 밀렸어요. 2026년 11월 30일은 월요일이에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신고서 칸별 작성법: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서식 실물은 열지 않았어요
- 2026년 홈택스 화면: 경로는 국세청 2025년 안내 문구를 옮긴 것이에요
- 휴·폐업자 제외의 조문 근거: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준으로만 적었어요
- 2026년 납부기한 연장 운영 방침: 2026년 문서에서 찾지 못했어요
고지서를 받으면 확인할 순서
- 고지세액이 기준액의 절반인지 맞춰 보세요. 2025년 11월 중간예납세액과 2025년 귀속 확정신고 납부세액 등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의 절반이에요.
- 고지 제외 대상인지 보세요. 특정 소득만 있는 사람, 2026년 신규 개업자 등은 고지 대상이 아니에요. 6월 30일 이전 휴·폐업자 제외는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준이고, 국세청 2025년 자료는 이를 단일소득 사업자로 한정했어요.
- 상반기 장부로 추계액을 계산해 보세요. 상반기 소득 × 2에서 공제를 빼고 세율을 곱한 뒤 반으로 나누고, 원천징수세액 등을 빼요.
- 기준액의 30%와 비교하세요. 미달이면 11월 30일(월)까지 신고하고 추계액을 내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어도 신고서는 내야 해요.
-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11월 30일까지 내세요. 분납분은 2027년 1월 초 고지서로 2월 1일(월)까지 내요(국세청 안내 페이지).
- 그래도 내기 어렵다면 국세징수법 제13조의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지 보고 기한 전에 신청하세요.
- 2027년 5월 확정신고 때 11월에 낸 중간예납세액이 이미 낸 세액으로 빠졌는지 확인하세요.
추계액이 얼마로 나오는지는 상반기 장부, 공제 항목, 원천징수 여부에 따라 사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숫자가 애매하면 상반기 장부와 2025년 귀속 신고서를 준비해 관할 세무서나 국세청 상담전화(126)에 본인 기준으로 물어보세요.
정리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그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어요.
- 법은 고지서를 1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발급하게 하고, 2026년 납부기한은 11월 30일(월)이에요.
- 상반기 기준 추계액이 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면 11월 30일까지 추계액을 신고하고 그 금액을 내요. 비교선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에요.
-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는 없지만 신고서를 내야 고지세액이 취소돼요.
-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2천만원 초과는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 국세청 안내 페이지 기준 분납 기한은 2027년 2월 1일(월)이에요.
- 2026년 고지분을 기한까지 못 내면 3%와 월 1만분의 67로 세는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어요. 국세청 2025년 안내의 「3%+1일당 0.022%」는 2025년 고지분 기준 문구예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세액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득세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 종합소득세로 냈거나 내야 할 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절반이고, 1천원 미만은 버려요. 기준액은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확정신고납부세액,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기한후·수정신고로 더 낸 세액을 더하고 환급세액을 뺀 금액이에요. 국세청 2025년 안내 사례로는 2024년 11월에 200만원, 2025년 5월에 600만원을 낸 사람이 2025년 11월에 400만원을 고지받았어요. 그 절반이 50만원 미만이면 징수하지 않아요(제86조제4호).
Q. 중간예납 추계액 신고는 누가 할 수 있나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의 종합소득금액으로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못 미치는 사람이에요(소득세법 제65조제3항). 비교 대상은 고지세액이 아니라 기준액이라, 추계액이 고지세액보다 적어도 기준액의 30% 이상이면 신고할 수 없어요. 신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30일까지이고,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신고·납부 기한을 11월 30일(월)로 적었어요. 기준액이 없는 복식부기의무자가 상반기 사업소득이 있으면 신고가 의무예요(제65조제5항).
Q.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아무것도 안 해도 되나요?
아니에요. 국세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안내 페이지는 추계액이 50만원 미만이면 납부 대상은 아니지만, 추계액 신고서를 반드시 내야 중간예납 고지세액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고지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건 신고를 한 경우예요(소득세법 제65조제4항). 신고서를 내지 않으면 고지된 금액은 그대로예요.
Q. 중간예납도 나눠서 낼 수 있나요?
내야 할 세액이 1천만원을 넘으면 돼요(소득세법 제77조).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을 넘는 금액, 2천만원 초과는 세액의 50% 이하를 나눠 낼 수 있어요(시행령 제140조). 고지세액이라면 11월 30일까지 분납할 금액을 뺀 나머지만 내고, 분납분은 다음 해 1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 새 고지서로 나와요(제65조제2항). 국세청 안내 페이지는 2026년 분 분납 납부기한을 2027년 2월 1일(월)로 적었고, 추계액을 신고한 경우에도 1천만원을 넘으면 분납할 수 있다고 안내해요.
Q. 11월 30일까지 못 내면 가산세가 얼마나 붙나요?
2026년 고지분은 2026년 7월 1일부터 바뀐 국세기본법 제47조의4를 따라요. 지정납부기한까지 안 낸 세액의 3%가 붙고, 그다음 날부터 경과한 개월 수에 월 1만분의 67을 곱한 금액이 더해져요. 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월 단위 부분은 빠지지만 3%는 남아요. 국세청 2025년 안내의 「3%+1일당 0.022%」는 2025년 고지분 기준 문구예요. 재난이나 사업의 현저한 손실 같은 사유가 있으면 국세징수법 제13조에 따라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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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예정고지 금액과 납부기한, 예정신고로 바꿀 수 있는 조건
부가세 예정고지 금액은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2026년 2기분 납부기한은 국세청 연장으로 11월 2일(월)이에요. 절반이 50만 원 미만이면 고지가 없고, 7월부터 9월까지 공급가액이나 납부세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3분의 1에 못 미치면 10월 26일까지 예정신고로 바꿔 3개월 실적으로 계산한 세금을 낼 수 있어요.
종합소득세 신고 안 해도 되는 경우 11가지와 근로자라도 해야 하는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은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이 호 번호로 정해 두었어요. 번호는 1호부터 9호까지인데 중간에 4의2호와 7의2호가 끼어 있어서 실제 항목은 11개예요.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 퇴직소득만 있는 사람,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사람처럼 한 종류만 있는 경우와 퇴직소득이 붙은 조합, 분리과세 소득만 있는 경우가 들어 있어요. 그런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가 이 면제를 다시 거둬들여요. 두 곳 이상에서 급여를 받고 합산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거나, 외국기관·국외 외국법인처럼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곳의 급여를 납세조합 없이 받았거나, 지급한 쪽이 원천징수를 하지 않았으면 근로소득만 있어도 신고 대상이에요. 제70조 제2항은 비과세(1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가 아닌 월세라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어도 신고하라고 따로 적어요. 조문 원문과 한 번에 따라가는 확인 순서로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