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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여름에 쓰고 나면 겨울에 얼마나 남을까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에요. 여름과 겨울을 나누지 않은 한 해 총액이라 7월부터 9월까지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만큼 빠지고 나머지를 겨울에 써요. 남은 금액은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보고, 사용기한은 2027년 5월 31일이에요.

2026년 10월 25일5분 읽기쉬운재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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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에요. 이 금액은 여름 몫과 겨울 몫으로 나뉜 돈이 아니라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쓰는 한 해 총액이에요.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 사이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된 금액만큼 빠지고, 남은 금액을 겨울에 써요. 남은 금액은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하고, 사용기한이 지나기 전에 다 쓰는 게 핵심이에요.

난방을 시작하는 10월이 되면 여름에 전기요금이 깎였던 집은 겨울에 얼마나 남았는지부터 궁금해져요. 부모님 대신 서류를 챙기는 자녀라면 금액표만 보고 겨울 몫이 그대로 있다고 생각하기 쉬워요. 이 글은 지원금액표, 여름 차감이 겨울 금액에 미치는 영향, 잔액 확인 방법, 그리고 여름 금액만 받는 세대와 사전 예외지급까지 공식 안내로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2분부터 6시 26분 사이에 받은 자료로 썼어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의 「에너지바우처란?」, 신청안내, 사용안내, 잔액조회 페이지와 누리집 보도자료·공지사항·홍보자료 게시판을 열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는 제목에 「에너지바우처」가 들어간 글을 최신순으로 찾아 2026년 6월 14일 자료와 첨부 문서, 2025년 11월 20일과 12월 29일 자료를 읽었고, 본문 검색으로 2026년 3월 31일, 4월 10일, 8월 7일, 10월 1일 자료도 열었어요. 계산 사례는 모두 가정이라고 밝힌 것뿐이에요.

  • 지원금액: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2026년도 총액)
  • 사용기간: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한 주머니예요
  • 여름 차감: 하절기(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는 전기요금 차감만 되고, 차감된 만큼 겨울 몫이 줄어요
  • 잔액 확인: 복지로 로그인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 상세내역은 챗봇이나 1600-3190이에요
  • 여름 금액만 받는 세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예요
  • 사전 예외지급: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수급자 등이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 건이 11월 10일 현금 지급돼요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로 정해져요

에너지공단 누리집의 지원금액표는 세대원 수 네 칸으로 돼 있어요. 괄호 안 금액은 따로 설명하는 일부 세대용이에요.

세대원 수2026년도 총액괄호 안 금액(하절기만)
1인 세대295,200원40,7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

표 아래 각주는 두 가지를 분명히 해요. 위 금액은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월별 지원금액이 아니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적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14일 보도자료 첨부의 사업 개요 표도 같은 네 금액이에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으로 세요. 에너지공단은 이 지원금액이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는다고도 적었어요. 바우처 금액이 수급자의 소득으로 잡히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4인 세대 금액은 2025년에도 같았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5년 11월 20일 보도자료는 다자녀 세대 지원을 알리면서 4인 세대 금액을 70만 1,300원으로 적었어요. 1인부터 3인 세대의 2025년도 금액은 이번에 열지 않아서 비교하지 않았어요.

여름과 겨울이 한 주머니라는 뜻

예전에는 여름 바우처와 겨울 바우처 금액이 따로 정해져 있었어요. 에너지공단은 2025년 6월 9일 보도자료 부제에 하절기와 동절기 바우처 지원금액을 통합해 계절 구분 없이 필요한 시기에 자유롭게 쓰도록 했다고 적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도 2025년 11월 20일에 여름에 따로 책정되던 단가를 여름과 겨울의 세대 평균 단가(36.7만 원)로 통합했다고 설명했어요.

통합 뒤 여름 사용액은 크게 늘었어요. 같은 보도자료 각주는 여름철(7월부터 9월) 에너지바우처 사용액을 2024년 467억 원, 2025년 1,061억 원으로 적었어요. 1년 사이 약 2.3배예요. 통합된 구조에서는 여름에 쓴 돈이 같은 총액에서 빠지니, 여름에 많이 쓴 세대일수록 겨울에 남는 돈이 적어요.

2026년 구조도 같아요. 에너지공단 안내에 따르면 하절기 바우처는 요금차감 방식으로 전기만 신청할 수 있어요. 하절기 사용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이고, 이 기간에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바우처가 자동으로 차감돼요.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고 싶은 세대를 위한 장치도 있어요. 에너지공단은 이런 경우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이 필요하다고 적었어요. 다만 하절기 사용기간은 9월 30일로 끝났고, 이미 차감된 여름 요금을 되돌리는 방법은 이번에 연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26년도에는 여름에 차감된 금액을 뺀 나머지가 겨울 몫이라고 보면 돼요.

참고로 2026년 6월 14일 보도자료 첨부 표는 하절기 사용기간 끝을 「9.31」로 적었는데, 9월은 30일까지라 오기로 보여요. 에너지공단 누리집은 2026년 9월 30일로 적었어요.

일반 수급세대가 여름에 쓸 수 있는 상한이 따로 있는지는 이번에 연 누리집 화면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여름 전기요금이 많이 나온 집일수록 겨울에 남는 금액이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세요.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와 다른 할인 제도는 여름 전기요금 누진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겨울에 남는 금액, 가정으로 셈해 보면

실제로 얼마가 남았는지는 집집마다 여름 전기요금이 달라서 잔액조회로 봐야 해요. 셈하는 방법만 보여 드리면 이래요. 아래 여름 차감액은 모두 가정이에요.

세대원 수2026년도 총액여름 차감액(가정)겨울에 남는 금액
1인 세대295,200원45,000원250,200원
2인 세대407,500원60,000원347,500원
3인 세대532,700원75,000원457,7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90,000원611,300원

예를 들어 2인 세대가 여름 석 달 전기요금에서 모두 6만 원이 차감됐다면 남는 금액은 34만 7,500원이에요. 이 돈으로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까지 난방비를 내요. 월별로 정해진 금액이 아니어서 사용기간 안에서는 달마다 나눠 쓸 필요 없이 자유롭게 쓸 수 있어요.

사용기한도 기억해 두세요. 에너지공단은 동절기 요금차감이 2027년 5월 31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된다고 적었어요. 2024년도 사업 공지(2025년 3월 18일)는 사용 기한이 지나면 남은 잔액이 모두 소멸된다고 적었어요. 같은 문장은 이번에 연 2026년도 안내 페이지 네 곳에서는 보지 못했지만, 사용기간 뒤의 잔액을 쓸 방법도 적혀 있지 않았어요.

남은 금액은 어디서 보나요

에너지공단 잔액조회 페이지가 안내하는 순서는 이래요.

  1. 복지로에 로그인해요. 간편인증,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중 하나를 써요.
  2. 복지지갑 메뉴로 들어가요.
  3. 나의 복지지갑에서 에너지바우처 잔액을 확인해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잔액도 여기서 보여요.

상세 이용내역, 즉 어느 달 고지서에서 얼마가 차감됐는지는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한다고 적었어요. 잔액조회는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에만 된다고 하니 2027년 5월 31일 전에 확인하세요.

겨울에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하나로 써요

동절기에는 쓰는 방법을 고를 수 있어요. 에너지공단 사용안내를 표로 옮기면 이래요.

구분요금차감(가상카드)국민행복카드(실물카드)
사용기간2026년 10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2026년 10월 3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쓸 수 있는 에너지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쓰는 방식요금 고지서에서 자동 차감가맹점에서 직접 결제(등유·LPG·연탄은 배달료 포함 결제 가능)
신청대상(누리집 표현)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쓰며 고지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쓰는 가구

요금차감은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서를 가지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된다고 적었어요. 신청할 때는 동절기 요금이 제일 많이 나오는 에너지를 고르라고 안내해요. 아파트에 살면 관리비 고지서를 내요.

국민행복카드는 BC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KB국민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에서 발급해요.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에 전화해 결제하고, 도시가스는 영업소 방문, ARS, 온라인, 자동이체 등으로 결제해요. 회사마다 결제 방식과 받는 카드가 달라 미리 확인하라고 적었어요. 은행 창구와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쓸 수 없어요.

방식은 바꿀 수 있어요. 에너지공단 변경 가능 기간 표는 동절기 실물카드와 가상카드 사이 전환을 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로 적었어요. 에너지원, 주소, 에너지공급자 같은 정보도 같은 기간에 바꿀 수 있어요.

여름 금액만 받는 세대가 있어요

괄호 안 금액은 겨울 난방을 다른 제도로 받는 세대용이에요. 에너지공단은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연료비를 희망하면 괄호 안 금액만 지원하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다고 적었어요. 아래 표의 차이는 총액에서 괄호 안 금액을 뺀 값이에요.

세대원 수일반 수급세대 총액여름 금액만 받는 세대차이
1인 세대295,200원40,700원254,500원
2인 세대407,500원58,800원348,700원
3인 세대532,700원75,800원456,900원
4인 이상 세대701,300원102,000원599,300원

이 세대들이 겨울 에너지바우처를 따로 받지 못하는 이유도 적혀 있어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026년 10월부터 2027년 3월)를 받은 수급자, 2026년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세대, 2026년도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여름 바우처를 쓴 수급자가 겨울에 이 제도들로 옮기려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에너지바우처를 중지한 뒤 신청하라고 에너지공단은 안내해요. 같은 페이지의 변경 가능 기간 표는 실물·가상카드에서 다른 동절기 에너지이용권으로 바꾸는 기간을 2026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로 적었어요. 두 안내가 지금 시점에 어떻게 맞물리는지는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2026년에 새로 생겼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 첨부에 따르면 2026년에 연탄보일러를 비연탄보일러로 교체한 세대 중 수급자, 차상위계층, 노인, 장애인,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에 해당하는 세대가 대상이고, 지원금액은 576,000원(변동될 수 있음)이에요. 첨부 표에는 이 금액이 연탄쿠폰 지원 금액과 같다고 적혀 있어요. 신청은 2026년 8월부터 12월, 사용은 2026년 10월부터 2027년 5월이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했다면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는 신청할 수 없어요.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있다면, 사전 예외지급

월세에 전기료나 난방비가 들어가 있으면 바우처로 직접 결제하기가 어려워요. 2026년에 도입된 사전 예외지급은 이런 수급자에게 바우처 대신 현금을 주는 제도예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14일 보도자료 첨부 「참고3」의 내용은 이래요.

항목내용
예외지급 대상월세 등에 에너지비용 포함, 일반적인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거주, 중앙난방
사전 예외지급 조건사전 예외지급 신청기간 시점에 에너지바우처 전액 미사용
신청 기간2026년 6월 15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1차 지급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 건, 11월 10일 지급
1차 지급액2025년도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
2차 지급2026년 11월 이후 신청 건, 2027년 6월부터 9월 사이 사후 예외지급 기간에 지급
2차 지급액2026년도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
받는 계좌수급자 본인 계좌만(압류방지계좌, 세대원·행정복지센터 계좌 불가)

평균사용액은 세대원수별 지원금액의 절반 이상을 쓴 세대의 평균으로, 백 원 단위까지 계산한다고 적었어요. 원 단위 금액은 보도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지원금액표의 총액을 그대로 받는다고 보면 안 돼요.

1차 지급은 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 건이 대상이라, 11월로 넘어가면 지급이 2027년 6월 이후로 밀려요. 제출서류는 에너지이용권 발급 (재)신청서, 본인명의 통장사본, 입실확인서나 실거주확인서 같은 주거환경 증빙서류예요.

본인 계좌가 압류방지계좌뿐이라면 입금이 안 돼요. 보도자료 첨부는 이때 생계비 계좌를 만들어 신청하라고 안내했고, 생계비 계좌를 채무가 있어도 월 최대 250만원까지 압류되지 않는 계좌(전 금융기관 1인 1계좌, 2026년 2월 시행)로 설명했어요. 생계비 계좌와 압류금지 금액이 어떻게 나뉘는지는 압류금지 250만원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아직 신청하지 않았다면

2026년도 신청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해요. 대상은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본인이나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세대예요. 에너지공단 누리집 기준이에요.

  • 노인: 주민등록기준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영유아: 주민등록기준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
  •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
  • 한부모가족과 소년소녀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 다자녀세대: 세대원 중 부 또는 모가 있고, 그 부 또는 모의 19세 미만 자녀가 2명 이상인 세대

세대원 모두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32조의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으면 지원에서 빠져요. 수급 자격을 정하는 소득 기준선은 2027년 기준중위소득 글에서 따로 정리했어요.

2025년도에 받은 세대는 정보가 바뀌지 않았다면 자동 신청돼요. 반대로 이사했거나 세대원 수가 바뀌었다면 2025년도에 받았더라도 새로 신청해야 한다고 적었어요. 거동이 불편하면 등본상 세대원이나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이 위임장을 받아 대신 신청할 수 있어요. 12월 말에는 2일에서 3일 동안 신청과 재신청이 멈추는 기간이 있어서 마감 직전보다 일찍 가는 편이 나아요.

세대원이 늘었다면 변경 신청을 하세요. 변경 가능 기간 표는 세대원 수 증가를 2027년 5월 31일까지 상시 받는다고 적었고, 감소는 2026년 6월 15일부터 26일까지만 받는다고 적었어요. 증가를 반영한 금액이 언제부터 바뀌는지는 페이지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2026년 겨울에 추가 지원이 있을까요

2025년도 겨울에는 있었어요. 기후에너지환경부는 2025년 12월 29일에 등유와 LPG를 주 난방수단으로 쓰는 수급 가구 약 20만 가구의 지원금을 평균 36.7만 원에서 51.4만 원으로 14.7만 원 늘린다고 발표했어요. 추가분은 선불카드로 2026년 1월 22일부터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았고, 2025년도 바우처와 같은 2026년 5월 25일까지 썼어요. 2026년 3월 31일 기후에너지환경부 추가경정예산안 자료에도 에너지바우처 지원 102억 원이 들어갔어요. 기존 수급가구 중 등유·LPG를 쓰는 20만 가구에 연료비 상승분을 추가 지급한다는 내용이고, 4월 10일 자료는 이 102억 원 증액을 확정했다고 적었어요. 지급 시기와 가구당 금액은 이번에 연 자료에 나와 있지 않았어요.

2026년도 사업에서 같은 추가 지원을 한다는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2분에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를 제목 「에너지바우처」로 찾았을 때 가장 최근 글은 2026년 6월 14일 자료였어요. 같은 날 본문 검색으로 넓히면 8월 7일 폭염 대응 현장점검 자료(가구당 평균 36만 7천 원 지원)와 10월 1일 1년 성과 자료가 더 나오지만, 둘 다 겨울 추가 지급은 적지 않았어요. 에너지공단 누리집 보도자료 게시판의 최신 글은 2025년 11월 21일, 공지사항의 최신 글은 2026년 1월 21일 자료였어요. 그러니 겨울 계획은 위 지원금액표를 기준으로 세우고, 추가 발표가 나오는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와 에너지공단 공지로 확인하세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복지로 복지지갑 화면: 로그인이 필요해 실제 잔액 화면은 열지 않았어요
  • 사전 예외지급 원 단위 금액: 2025년도 세대원수별 평균사용액이 보도자료에 숫자로 없었어요
  • 2025년도 1인부터 3인 세대 금액: 4인 세대 금액만 보도자료 본문으로 확인했어요
  • 2026년 추경 등유·LPG 추가 지급: 20만 가구 대상 102억 원이 편성됐다는 것까지만 확인했고, 지급 시기와 금액은 자료에 없었어요
  • 연탄쿠폰과 긴급복지 연료비 금액: 다른 사업이라 그 안내 문서는 열지 않았어요

지금 확인할 순서

  1. 잔액을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확인하세요. 여름에 차감된 금액을 뺀 값이 겨울 몫이에요.
  2. 상세내역이 궁금하면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1600-3190으로 어느 고지서에서 얼마가 빠졌는지 물어보세요.
  3. 동절기 방식을 점검하세요. 등유·LPG·연탄은 국민행복카드로만 쓰고, 지역난방은 요금차감으로 써요. 도시가스와 전기는 둘 중 고를 수 있어요.
  4.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한 번도 못 썼다면 2026년 10월 말까지 행정복지센터에 사전 예외지급을 신청하세요.
  5. 아직 신청 전이라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하세요. 12월 말 중단 기간을 피하세요.
  6. 사용기한 2027년 5월 31일 전에 남은 금액을 다 쓰도록 겨울 난방 계획을 세우세요.

에너지바우처 대상 여부나 금액은 세대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어요. 헷갈리면 주민등록상 거주지 행정복지센터나 에너지바우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 먼저 물어보세요.

정리

  •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1인 295,200원, 2인 407,500원, 3인 532,700원, 4인 이상 701,300원이에요. 월별이 아니라 한 해 총액이에요.
  • 여름과 겨울은 한 주머니예요.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된 만큼 겨울 몫이 줄어요.
  • 남은 금액은 복지로 복지지갑에서 보고, 상세내역은 챗봇이나 1600-3190에서 확인해요.
  • 겨울에는 요금차감(2026년 10월 1일부터)과 국민행복카드(10월 3일부터) 중 하나로 2027년 5월 31일까지 써요.
  •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는 세대는 여름 금액(40,700원부터 102,000원)만 받아요.
  • 월세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된 수급자 등이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았다면, 사전 예외지급을 2026년 10월 말까지 신청해 11월 10일에 현금으로 받을 수 있어요.
  • 2026년 10월 26일 기준으로 2026년도 겨울 추가 지원 발표는 찾지 못했어요. 2025년도 겨울에는 등유·LPG 가구 추가 지원이 있었고, 2026년 추경에도 같은 가구 대상 102억 원이 편성됐어요.
ℹ️
이 글은 일반적인 재테크 정보 제공 목적입니다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6년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얼마인가요?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누리집 기준으로 1인 세대 295,200원, 2인 세대 407,500원, 3인 세대 532,700원, 4인 이상 세대 701,300원이에요. 월별 금액이 아니라 2026년도 총 지원금액이고,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5월 31일까지 여름과 겨울 구분 없이 써요. 세대원 수는 주민등록표 등본에 함께 오른 세대원으로 세요.

Q. 여름에 전기요금에서 차감된 금액은 겨울 금액에서 빠지나요?

네, 같은 총액에서 빠져요. 에너지공단은 지원금액을 하절기와 동절기 구분 없이 사용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쓰는 구조로 안내하고, 여름에 쓰지 않고 겨울에 몰아 쓰려면 하절기 요금 미차감 신청을 하라고 적었어요. 그래서 2026년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발행된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차감된 만큼 겨울에 쓸 금액이 줄어요.

Q. 에너지바우처 잔액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복지로에 로그인한 뒤 복지지갑의 나의 복지지갑 메뉴에서 볼 수 있어요. 상세 이용내역은 에너지바우처 챗봇이나 통합상담센터(1600-3190)에서 확인해요. 잔액조회는 사용기간에만 된다고 적혀 있어요.

Q. 월세에 난방비가 포함돼 바우처를 못 쓰면 어떻게 하나요?

2026년에 생긴 사전 예외지급을 보세요. 기후에너지환경부 2026년 6월 14일 보도자료 첨부에 따르면 월세 등에 에너지비용이 포함됐거나, 일반 주거시설이 아닌 곳에 살거나, 중앙난방이라 바우처로 결제할 수 없는 수급자 중 바우처를 한 푼도 쓰지 않은 사람이 대상이에요. 2026년 10월 말 기준 신청 건은 11월 10일에 본인 계좌로 현금 지급되고, 11월 이후 신청 건은 2027년 6월부터 9월 사이에 지급돼요.

Q. 연탄쿠폰을 받는 집은 에너지바우처를 얼마 받나요?

연탄쿠폰,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 긴급복지 연료비를 받기로 하면 에너지바우처는 괄호 안 금액만 나오고 하절기에만 쓸 수 있어요. 1인 세대 40,700원, 2인 58,800원, 3인 75,800원, 4인 이상 102,000원이에요. 이 세 가지를 받은 세대는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복으로 받을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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