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기준중위소득 표, 1월부터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기준선은 얼마일까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으로 2026년보다 6.70% 올라요.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그 전까지는 2026년 표가 현행이에요. 4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 주거급여 3,326,345원, 교육급여 3,464,943원이고, 월급이 아니라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이에요. 1인부터 7인까지 모든 가구원 수에서 2026년보다 6.70% 올랐고(4인 가구 435,147원),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에 따라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돼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표(4인 6,494,738원)가 현행이에요. 급여별 선정기준 비율은 2026년과 같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라서 4인 가구 기준선은 생계급여 2,217,563원, 의료급여 2,771,954원, 주거급여 3,326,345원, 교육급여 3,464,943원이에요. 이 금액과 비교하는 건 월급이 아니라 소득과 재산을 함께 환산한 소득인정액이에요.
복지 사업 신청서를 보면 「기준 중위소득 ○% 이하」라는 조건이 자주 나와요. 그런데 몇 년도 표인지, 가구원을 어디까지 세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재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서 숫자만 보고 판단하기 어려워요. 이 글은 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의 2027년 고시와 2026년 고시를 법제처에서 첨부파일까지 받아 표를 옮기고, 2026년 7월 28일 보건복지부 보도자료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조문을 2026년 10월 9일 오후에 다시 확인해 정리했어요.
- 2027년 기준중위소득: 1인 2,736,042원, 4인 6,929,885원(1인부터 7인까지 모두 6.70% 인상)
- 적용 시점: 2027년 1월 1일.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고시가 현행
- 급여별 비율: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2026년과 같음)
- 비교 대상: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의 합), 다른 사업은 그 사업이 정한 소득
- 8인 이상: 7인 금액에 7인과 6인의 차이를 가구원 1명마다 더함(2027년 8인 11,176,129원, 계산값)
2027년 기준중위소득 표, 1인부터 7인까지
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이에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1호). 법 제6조는 다음 연도 급여의 선정기준을 매년 8월 1일까지 공표하게 해요. 2027년 표는 2026년 7월 28일 제80차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의결됐고, 7월 29일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로 발령됐어요. 고시 부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적어요.
| 가구원 수 | 2026년(월) | 2027년(월) | 증가액 |
|---|---|---|---|
| 1인 | 2,564,238원 | 2,736,042원 | 171,804원 |
| 2인 | 4,199,292원 | 4,480,645원 | 281,353원 |
| 3인 | 5,359,036원 | 5,718,091원 | 359,055원 |
| 4인 | 6,494,738원 | 6,929,885원 | 435,147원 |
| 5인 | 7,556,719원 | 8,063,019원 | 506,300원 |
| 6인 | 8,555,952원 | 9,129,201원 | 573,249원 |
| 7인 | 9,515,150원 | 10,152,665원 | 637,515원 |
| 8인(계산) | 10,474,348원 | 11,176,129원 | 701,781원 |
보도자료는 1인부터 6인까지의 증가액을 적었고, 7인 금액은 두 해 고시의 표에서 가져왔어요. 증가액을 2026년 금액으로 나눠 보면 1인부터 7인까지 모두 정확히 6.70%예요. 보건복지부는 6.70%가 기준 중위소득 결정이 시작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이고, 종전 최고치였던 2026년 6.51%를 넘었다고 밝혔어요. 4인 가구 기준 증가율은 2022년 5.02%, 2023년 5.47%, 2024년 6.09%, 2025년 6.42%, 2026년 6.51%, 2027년 6.70%로 이어져 왔어요.
8인 이상은 산식으로 계산해요
2027년 고시 제2조제2항은 8인 이상 가구 금액을 「7인 가구 금액 + (7인 가구 금액 − 6인 가구 금액) × (가구원 수 − 7명)」으로 정해요. 2027년은 7인과 6인의 차이가 1,023,464원이라 8인은 11,176,129원, 9인은 12,199,593원이 나와요. 이 두 숫자는 고시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 2026년 고시는 산식 대신 「1인 증가시마다 959,198원씩 증가(8인가구: 10,474,348원)」라고 적었어요. 생계·의료급여(같은 고시), 주거급여(국토교통부 고시), 교육급여(교육부 고시)도 8인 이상은 같은 방식으로 계산해요.
산정 방식이 새로 정해졌어요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6년까지 6년 동안 쓰던 산정 방식이 끝나고 새 방식이 정해졌어요. 다음 해 기준 중위소득은 그해 기준 중위소득에 가계금융복지조사 중위소득의 최신 3년 평균 증가율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에요. 여기에 소비자물가지수와 실질경제성장률 같은 지표로 증가율을 보정할 수 있고, 상대빈곤 완화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추가로 조정할 수도 있어요. 2027년 6.70%는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가계금융복지조사 증가율의 변동성이 커진 점을 고려해, 최근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실질경제성장률의 3년 평균치를 참조해 보정한 결과라고 적었어요. 새 방식은 3년 동안 적용한 뒤 평가해요.
급여별 기준선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예요
보도자료는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을 2026년과 같은 생계급여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로 결정했다고 적었어요. 금액은 소관 부처 고시가 정해요. 생계·의료급여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455호(2026년 8월 31일 발령), 교육급여는 교육부 고시 제2026-21호(2026년 9월 18일 발령)예요. 세 고시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32%) | 의료급여(40%) | 주거급여(48%) | 교육급여(50%) |
|---|---|---|---|---|
| 1인 | 875,533원 | 1,094,417원 | 1,313,300원 | 1,368,021원 |
| 2인 | 1,433,806원 | 1,792,258원 | 2,150,710원 | 2,240,323원 |
| 3인 | 1,829,789원 | 2,287,236원 | 2,744,684원 | 2,859,046원 |
| 4인 | 2,217,563원 | 2,771,954원 | 3,326,345원 | 3,464,943원 |
| 5인 | 2,580,166원 | 3,225,208원 | 3,870,249원 | 4,031,510원 |
| 6인 | 2,921,344원 | 3,651,680원 | 4,382,016원 | 4,564,601원 |
| 7인 | 3,248,853원 | 4,061,066원 | 4,873,279원 | 5,076,333원 |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이면 그 급여의 소득 기준을 채워요. 법은 비율의 하한만 정해요.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 이상(법 제8조제2항), 의료급여는 100분의 40 이상(법 제12조의3제2항), 교육급여는 100분의 50 이상(법 제12조제3항), 주거급여는 100분의 43 이상(주거급여법 제5조제1항)이에요. 생계급여 32%와 주거급여 48%는 이 하한보다 높게 정한 비율이에요.
2026년 12월 31일까지 현행인 2026년 고시의 금액은 이래요.
| 가구원 수 |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
|---|---|---|---|---|
| 1인 | 820,556원 | 1,025,695원 | 1,230,834원 | 1,282,119원 |
| 2인 | 1,343,773원 | 1,679,717원 | 2,015,660원 | 2,099,646원 |
| 3인 | 1,714,892원 | 2,143,614원 | 2,572,337원 | 2,679,518원 |
| 4인 | 2,078,316원 | 2,597,895원 | 3,117,474원 | 3,247,369원 |
| 5인 | 2,418,150원 | 3,022,688원 | 3,627,225원 | 3,778,360원 |
| 6인 | 2,737,905원 | 3,422,381원 | 4,106,857원 | 4,277,976원 |
| 7인 | 3,044,848원 | 3,806,060원 | 4,567,272원 | 4,757,575원 |
생계급여는 기준선이 곧 최대 지급액이에요
보도자료는 생계급여의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고, 실제 지급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라고 설명해요. 그래서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54,977원,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139,247원 올라요. 보도자료는 이 차이를 약 5만 5천 원, 약 14만 원으로 적었어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1인 가구가 생계급여의 다른 조건도 채운다고 가정해 볼게요. 2027년 생계급여는 875,533원에서 500,000원을 뺀 375,533원이에요. 같은 가구가 2026년 기준으로 받는 금액은 320,556원이라 매달 54,977원 차이가 나요. 실제 금액은 시군구가 소득과 재산을 조사해 결정해요.
보장시설에 위탁해 생계급여를 받는 경우 선정기준은 의료급여와 같은 40% 금액이에요(고시 제4조제1항). 2027년 수급자 1인당 최저보장수준은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74,347원(300인 이상)에서 455,332원(30인 미만)이에요(고시 제4조제3항). 2026년 고시는 같은 구간이 350,841원에서 426,741원이에요.
주거급여는 기준임대료도 올라요
주거급여 가운데 임차급여의 지급 상한인 기준임대료는 국토교통부 고시가 지역(급지)과 가구원 수별로 정해요. 2027년 금액은 이래요.
| 가구원 수 | 1급지(서울) | 2급지(경기·인천) | 3급지(광역·세종·수도권 외 특례시) | 4급지(그 외 지역) |
|---|---|---|---|---|
| 1인 | 381,000원 | 313,000원 | 259,000원 | 234,000원 |
| 2인 | 431,000원 | 352,000원 | 291,000원 | 265,000원 |
| 3인 | 514,000원 | 422,000원 | 347,000원 | 318,000원 |
| 4인 | 596,000원 | 488,000원 | 403,000원 | 369,000원 |
| 5인 | 618,000원 | 505,000원 | 418,000원 | 382,000원 |
| 6인 | 731,000원 | 599,000원 | 492,000원 | 452,000원 |
2026년 고시와 비교하면 1만 2천 원(1인 1급지·1인 3급지)부터 5만 원(6인 4급지)까지 올랐어요. 7인 가구는 6인과 같고, 8인과 9인 가구는 6인 금액에 10%를 더해요. 자가 가구의 수선비용은 경보수 590만 원(3년 주기), 중보수 1,095만 원(5년), 대보수 1,601만 원(7년)으로 2026년과 같아요.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이면 수선비용의 100%,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고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40%를 넘고 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해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은 2027년 3월부터 바뀌어요
교육급여 선정기준(50%)은 2027년 1월 1일부터, 지원 금액은 2027년 3월 1일부터 시행이에요(교육부 고시 부칙).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초등학생 513,000원, 중학생 714,000원, 고등학생 945,000원이에요. 2026년(502,000원, 699,000원, 860,000원)보다 11,000원, 15,000원, 85,000원 많아요. 고등학생은 정규 교육과정 교과서 전체와 학교장이 고지한 입학금·수업료 전액도 받아요. 교육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아요(법 제12조의2, 교육부 고시).
중위소득 50·60·70·80·120·150·180% 계산표
복지 사업 조건에는 위의 32%에서 50% 말고 다른 비율도 나와요. 아래에서 다룰 국민취업지원제도만 해도 60%, 100%, 120%를 써요. 아래 표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하고 원 단위에서 반올림한 계산값이에요. 같은 방법으로 32·40·48·50%를 계산하면 2026년과 2027년 고시 표 56칸이 모두 원 단위까지 맞았어요. 버림으로 계산하면 맞지 않았어요(2027년 2인 50%는 2,240,322.5원인데 고시는 2,240,323원). 그래도 사업마다 끝자리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경계에 가까우면 그 사업 공고의 표가 기준이에요.
| 가구원 수 | 50% | 60% | 70% | 80% |
|---|---|---|---|---|
| 1인 | 1,368,021원 | 1,641,625원 | 1,915,229원 | 2,188,834원 |
| 2인 | 2,240,323원 | 2,688,387원 | 3,136,452원 | 3,584,516원 |
| 3인 | 2,859,046원 | 3,430,855원 | 4,002,664원 | 4,574,473원 |
| 4인 | 3,464,943원 | 4,157,931원 | 4,850,920원 | 5,543,908원 |
| 5인 | 4,031,510원 | 4,837,811원 | 5,644,113원 | 6,450,415원 |
| 6인 | 4,564,601원 | 5,477,521원 | 6,390,441원 | 7,303,361원 |
| 7인 | 5,076,333원 | 6,091,599원 | 7,106,866원 | 8,122,132원 |
| 가구원 수 | 120% | 150% | 180% |
|---|---|---|---|
| 1인 | 3,283,250원 | 4,104,063원 | 4,924,876원 |
| 2인 | 5,376,774원 | 6,720,968원 | 8,065,161원 |
| 3인 | 6,861,709원 | 8,577,137원 | 10,292,564원 |
| 4인 | 8,315,862원 | 10,394,828원 | 12,473,793원 |
| 5인 | 9,675,623원 | 12,094,529원 | 14,513,434원 |
| 6인 | 10,955,041원 | 13,693,802원 | 16,432,562원 |
| 7인 | 12,183,198원 | 15,228,998원 | 18,274,797원 |
50%는 교육급여 선정기준과 같은 금액이에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와 시행령 제3조는 수급권자가 아니면서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사람을 차상위계층으로 정해요. 2026년 표를 쓰는 사업이라면 같은 방법으로 계산한 4인 가구 금액은 60% 3,896,843원, 120% 7,793,686원, 150% 9,742,107원, 180% 11,690,528원이에요.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사업이 정한 소득이에요
같은 기준 중위소득 표를 써도 무엇과 비교하는지는 사업마다 달라요. 표의 숫자를 월급과 바로 견주면, 대상이 아닌데 대상이라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될 수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는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 법 제2조제9호는 소득인정액을 개별가구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정의하고, 제6조의3이 두 덩어리의 계산 틀을 정해요.
- 소득평가액: 근로·사업·재산·이전소득을 더한 실제소득에서 장애·질병·양육 같은 가구 특성에 따른 지출요인, 근로를 유인하기 위한 요인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뺀 금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일반재산·금융재산·자동차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빼고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그래서 월급이 기준선보다 낮아도 재산이 있으면 소득인정액이 기준선을 넘을 수 있고, 월급이 기준선보다 조금 높아도 공제를 거치면 아래로 내려갈 수 있어요. 기본재산액, 소득환산율, 근로소득 공제의 구체적인 숫자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부양의무자 기준도 있어요. 보도자료 붙임은 수급자 선정을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함께 충족하는 것으로 적어요. 같은 붙임은 주거급여(2018년)와 교육급여(2015년)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고, 생계급여는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재산 12억 원)만 남기고 폐지됐다고 정리해요. 의료급여는 이 폐지 목록에 없어요. 법 제12조의3제2항은 의료급여 수급권자를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의료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으로 정해요. 의료급여를 알아본다면 소득인정액과 함께 부양의무자 쪽도 확인해야 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과 비교해요
보도자료 붙임 3의 80개 사업 가운데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법령이 비교 대상을 따로 정해요.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은 취업지원서비스 수급 요건 세 가지를 모두 채우게 해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데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신청 당시 15세 이상 64세 이하일 것, 그리고 소득 요건으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일 것이에요.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소득 요건이 120% 이하이고, 병역의무를 이행했다면 실제 복무한 기간(3년 한도)만큼 34세 상한에 더해요(시행령 제2조제5항).
청년은 120%를 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법 제6조제3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취약계층의 요건을 따로 정해 고시할 수 있게 했어요.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규정」(고시 제2026-35호, 2026년 5월 28일 시행) 제2조는 신청 당시 15세 이상 69세 이하로서 별표1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제6조제1항의 나이(제2호)·소득(제3호) 요건에도 불구하고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할 수 있게 해요. 별표1 제16호에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는 1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청년은 소득이 120%를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취업지원서비스에서 빠지지 않아요.
구직촉진수당은 더 좁아요. 법 제7조제1항과 시행령 제3조는 같은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60% 이하, 가구원 재산 합계 4억 원 이하, 신청일 전 2년 안에 취업한 기간 합계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을 요건으로 적어요. 15세 이상 34세 이하 신청인은 같은 운영규정 제5조의2가 이 재산 한도를 5억 원으로 정했어요. 법 제7조제2항에는 요건 일부를 채우지 못해도 예산 범위에서 인정하는 경우가 따로 있어요.
여기서 소득은 소득인정액이 아니에요. 시행령 제2조제4항은 가구원 각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 급여를 월평균해 더한 금액으로 정해요. 재산은 소득으로 바꾸지 않고, 구직촉진수당에서 합계액 한도로 따로 봐요. 가구단위는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신청인, 배우자(사실혼 포함), 1촌 직계혈족이 기본이고, 생계와 주거를 같이하는지에 따라 빼거나 넣을 수 있어요(시행령 제2조제1항부터 제3항). 같은 가구라도 기초생활보장과 국민취업지원제도의 판정 결과가 다를 수 있는 이유예요.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과 비교해요
붙임 3의 80개 사업 목록에 기초연금은 없어요. 기초연금법 제3조는 65세 이상으로 소득인정액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선정기준액 이하인 사람에게 지급하고, 수급자가 65세 이상 가운데 100분의 70 수준이 되도록 선정기준액을 정하게 해요. 2026년 선정기준액과 월급별 계산은 2026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월급만 있다면 얼마까지 받아도 될까에 정리했어요.
다른 사업은 공고에서 세 가지를 찾으세요
붙임 3에는 국가장학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행복주택 공급, 청년월세 지원, 긴급복지, 희망저축계좌, 청년내일저축계좌, 아이돌봄 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에너지바우처, 청년미래적금 같은 사업이 15개 부처에 걸쳐 들어 있어요. 이 표는 2026년 기준이고 사업명만 적었어요. 사업별 비율이나 소득 산정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 「기준 중위소득 ○% 이하」를 보면 같은 공고에서 몇 년도 표인지, 가구원을 누구까지 세는지, 소득을 무엇으로 재는지를 함께 찾아야 해요.
학자금 쪽에서 소득 구간이 대출 조건에 어떻게 붙는지는 2026년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와 생활비 총한도 정리에서 볼 수 있어요. 빚 조정 심사에서 중위소득 비율로 결과가 나뉘는 예는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과 소각 여부 확인 방법에 있어요.
2026년 12월까지는 2026년 표가 현행이에요
2027년 고시 세 건(보건복지부·국토교통부·교육부)은 모두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그 전날인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5-135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5-506호, 교육부 고시 제2025-34호가 현행이에요. 2026년 10월 9일 법제처 행정규칙 목록에서도 2026년 고시 세 건은 현행으로 표시됐고, 2027년 고시 세 건은 시행일 2027년 1월 1일로 적혀 현행 표시가 없었어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만 2027년 3월 1일부터 바뀌어요.
생계급여는 2027년 1월 1일 시행 이후 새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서 계산해요.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제목에 「중위소득」이 들어간 글을 최신순으로 찾아보면 2026년 7월 28일 자료가 가장 최근이었어요(2026년 10월 9일 조회). 다른 복지 사업의 공고는 이 글에서 열어 보지 않았어요. 2026년 말이나 2027년 초에 신청한다면 공고에 적힌 기준 중위소득이 몇 년도 표인지부터 확인하세요.
지금 확인할 순서
- 가구원 수부터 세어 보세요. 사업마다 가구 범위가 달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신청인·배우자·1촌 직계혈족이 기본이에요.
- 공고에서 비율과 연도를 찾으세요. 「기준 중위소득 ○% 이하」와 함께 몇 년도 표인지 확인해요.
- 비교하는 소득이 무엇인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처럼 사업마다 달라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소득 요건과 함께 나이·미취업 요건도 보고,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소득이 120%를 넘어도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 위 표에서 가구원 수 칸을 찾아 맞춰 보세요. 계산표 값이 경계에 가까우면 공고의 표로 다시 대조하세요.
- 기초생활보장은 읍면동에서 상담·신청해요. 보도자료 붙임에 따르면 읍면동에서 상담·접수하고, 시군구가 자산을 조사해 보장 여부를 결정하고 급여를 지급해요.
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어요. 이 글의 표는 신청 전에 범위를 가늠하는 용도로 쓰세요.
정리
- 2027년 기준중위소득은 4인 가구 월 6,929,885원, 1인 가구 월 2,736,042원이에요. 1인부터 7인까지 모두 2026년보다 6.70% 올랐어요.
-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표(4인 6,494,738원)가 현행이에요.
- 급여별 비율은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로 2026년과 같아요. 4인 가구 기준선은 차례로 2,217,563원, 2,771,954원, 3,326,345원, 3,464,943원이에요.
-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받아요. 2027년 1인 가구 최대 지급액은 875,533원이에요.
- 60%, 120%, 150%, 180% 같은 비율은 위 계산표로 가늠하되, 끝자리는 사업 공고의 표를 따르세요.
- 비교 대상은 월급이 아니라 사업이 정한 소득이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인정액,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이에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2027년 기준중위소득 4인 가구는 얼마인가요?
월 6,929,885원이에요. 2026년 6,494,738원보다 435,147원(6.70%) 올랐어요. 1인 2,736,042원, 2인 4,480,645원, 3인 5,718,091원, 5인 8,063,019원, 6인 9,129,201원, 7인 10,152,665원이고, 1인부터 7인까지 모두 6.70% 인상이에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157호에 실린 금액이고, 이 고시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Q.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기준 중위소득의 32%로 1인 가구 875,533원, 2인 1,433,806원, 3인 1,829,789원, 4인 2,217,563원이에요.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이 곧 최저보장수준이라 이 금액이 최대 지급액이고, 실제 지급액은 이 금액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 소득인정액이 월 50만 원인 1인 가구가 다른 조건도 채운다고 가정하면 375,533원이에요.
Q. 2027년 기준중위소득 60%, 120%, 150%는 얼마인가요?
2027년 기준 중위소득에 비율을 곱해 원 단위에서 반올림하면 4인 가구 60%는 4,157,931원, 120%는 8,315,862원, 150%는 10,394,828원이에요. 1인 가구는 1,641,625원, 3,283,250원, 4,104,063원이에요. 이 글에서 계산한 값이에요. 사업마다 끝자리 처리가 다를 수 있으니 경계에 가까우면 그 사업 공고의 표를 기준으로 하세요.
Q. 2026년 안에 신청하면 2026년 표와 2027년 표 중 어느 쪽을 쓰나요?
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은 고시 시행일로 갈려요. 2026년 12월 31일까지는 2026년 고시(보건복지부 제2025-135호, 국토교통부 제2025-506호, 교육부 제2025-34호)가 현행이고, 2027년 1월 1일부터 2027년 고시가 적용돼요. 교육급여 지원 금액만 2027년 3월 1일부터예요. 다른 복지 사업은 공고에 적힌 기준 중위소득이 몇 년도 표인지 확인하세요.
Q. 월급이 기준중위소득 표보다 적으면 대상인가요?
표와 비교하는 건 월급이 아니에요. 기초생활보장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요(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 부양의무자 기준은 생계급여에서 예외기준(부양의무자 연소득 1.3억 원·재산 12억 원)만 남기고 폐지됐지만, 의료급여는 법 제12조의3제2항이 부양의무자 요건을 두고 있어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나이·미취업 요건과 함께, 가구원의 이자·배당·사업·근로소득과 공적연금을 더한 가구단위 월평균 총소득을 소득 요건으로 봐요. 15세 이상 34세 이하는 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120%를 넘어도 고용노동부 운영규정에 따라 취업지원서비스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사업 공고에서 소득을 무엇으로 재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Q. 8인 이상 가구 기준중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2027년 고시 제2조제2항은 7인 금액에 7인과 6인 금액의 차이를 7명을 넘는 가구원 수만큼 더하게 해요. 2027년은 그 차이가 1,023,464원이라 8인 11,176,129원, 9인 12,199,593원이에요. 산식에 넣어 계산한 값이에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선정기준도 같은 방식으로 8인 이상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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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에 번 소득은 근로소득공제와 필요경비를 뺀 근로·사업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값이 519만 3,511원 이상이면 노령연금이 줄어요. 2025년 소득은 508만 9,062원이 기준이고, 감액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부양가족연금액을 뺀 연금의 절반까지예요. 1년 내내 근로소득만 있다면 비과세를 뺀 세전 급여로 월 약 632만 원이 이 선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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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도약기금 대상자는 2018년 6월 19일 이전에 연체가 시작된 원금 5천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채무 가운데, 협약에 가입한 금융회사·공공기관이 기금에 넘긴 채권을 가진 사람이에요. 본인이 신청하는 절차는 없어요. 2026년 10월 2일 4차 소각으로 누적 3.9조원, 45.2만명분이 소각됐고, 이번 대상자에게는 10월 중순부터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에요. 상환능력 심사를 거친 추가 소각은 4분기 중 계획 단계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