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생계비대출 자격은 그대로일까, 불법사금융예방대출 금리 12.5%와 2027년 개편안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대상은 지금도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예요.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 2년 분할상환이고, 다 갚으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요. 신용 하위 50%·금리 4.5%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이에요.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이라는 이름으로 운영되고 있고, 대상 기준은 출시 때와 같아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에 적은 현행 기준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한도 100만원, 금리 12.5%, 만기 2년이에요. 2026년 1월 2일부터는 2년 동안 원리금을 나눠 갚고,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요. 기초생활수급자 같은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금리가 9.9%예요. 신용 하위 50%까지 넓히고 금리를 4.5%로 낮추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이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계획 단계일 뿐 아직 적용되는 규칙이 아니에요.
당장 50만원이나 100만원이 필요한데 은행 대출은 막혀 있으면, 예전에 들었던 소액생계비대출이라는 이름부터 검색하게 돼요. 그런데 이름이 바뀌었고 금리와 상환 방식도 2026년 초에 달라져서, 예전 안내를 그대로 믿으면 숫자가 어긋나요. 이 글은 지금 적용되는 조건과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을 나눠서, 각 숫자가 어느 날짜 문서에 적혀 있는지와 함께 정리해요.
이 글은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3분부터 24분 사이에 받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로 썼어요. 2023년 3월 21일 출시 보도자료, 2025년 3월 31일 명칭 변경 보도자료,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보도자료, 2026년 1월 8일, 2월 6일, 3월 30일, 4월 22일, 9월 1일, 9월 11일 보도자료를 열었어요. 9월 1일 보도자료는 웹 본문이 「참고」 제목에서 끝나서, 첨부 PDF의 사업별 상세 설명자료도 열었어요. 다른 보도자료의 첨부 파일은 열지 않았어요. 같은 시각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민생지킴」으로 내용 검색을 다시 했어요.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와 앱 화면은 이번에 열지 않았어요. 계산은 가정이라고 밝힌 것뿐이에요.
- 이름: 2025년 3월 31일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이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뀌었어요
- 대상: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202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각주 기준)
- 한도: 100만원이고, 연체자는 처음 50만원부터 시작한다고 2025년 3월 31일과 2026년 9월 1일 문서에 적혀 있어요
- 금리: 2026년 1월 2일부터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 연 9.9%예요
- 상환: 2년 원리금 균등분할이고,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요
- 2027년: K-민생지킴대출(가칭) 신용 하위 50%, 금리 4.5%, 만기 10년은 예산안이에요
소액생계비대출은 이름만 바뀌어 이어지고 있어요
금융위원회는 2023년 3월 27일에 소액생계비대출을 내놓았어요.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는 그날부터 이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바꾼다고 밝혔어요. 불법사금융을 막는다는 정책 목적을 이름에 드러내려는 변경이라고 적었어요.
이미 쓰고 있던 사람은 따로 갈아탈 필요가 없어요. 같은 보도자료는 2025년 3월 31일 이후 새로 처음 빌리거나(기본·추가) 다시 빌리는 사람에게 새 이름이 적용되고,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그 무렵까지의 이용 현황도 보도자료에 있어요. 2023년 3월 27일부터 2025년 2월 28일까지 25만 1,657명이 2,079억원을 빌렸어요. 이용자 가운데 신용 하위 10% 이하가 92.4%,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가 31.6%, 50만원 소액 이용자가 81.0%였어요. 같은 시점 연체율은 33.9%였어요.
지금 자격과 한도, 금리를 한 표로 보면
지금 상품의 조건은 한 문서에 다 모여 있지 않아요. 날짜가 다른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세 건을 합치면 이래요.
| 항목 | 지금 조건 | 근거(금융위원회)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2026년 9월 1일 예산안 각주 |
| 한도 | 100만원 | 2026년 9월 1일 예산안 각주 |
| 금리(일반) | 연 12.5% | 2025년 12월 30일, 2026년 1월 2일부터 |
| 금리(사회적 배려대상자) | 연 9.9% | 2025년 12월 30일, 2026년 1월 2일부터 |
| 상환 | 2년 원리금 균등분할(이전에는 1년 만기일시) | 2025년 12월 30일 |
| 페이백 | 전액 상환 시 낸 이자의 50% | 2025년 12월 29일과 30일 |
| 실질금리(금융위원회 계산) | 6.3%, 사회적 배려대상자 5% | 2025년 12월 30일 |
대상 기준은 출시 때와 같아요. 2023년 3월 21일 출시 보도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적었어요. 2026년 9월 1일 예산안 보도자료가 현행 상품을 설명하며 단 각주도 같은 숫자예요. 그래서 제목의 질문에 답하면, 자격 기준은 지금까지 그대로예요.
사회적 배려대상자가 누구인지는 2025년 12월 29일 보도자료가 이 상품 문장에 각주로 붙여 두었어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록 장애인, 한부모가족과 조손가족,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이에요. 이 중 하나에 해당하면 금리가 12.5%가 아니라 9.9%예요.
연체 중이라면 한도가 처음부터 100만원은 아니에요
이 상품은 연체자도 받을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2023년 출시 보도자료는 기존 정책서민금융상품이 막아 두던 연체자와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한다고 적었어요. 2025년 12월 29일 보도자료도 연체자와 무소득자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표현했어요. 다만 출시 문서는 조세체납자와 대출·보험사기·위변조 같은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한도가 시작되는 방식은 연체 여부에 따라 달라요.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정리하면 이래요.
| 구분 | 처음 받을 수 있는 금액 | 그다음 |
|---|---|---|
| 기존 금융권 대출 비연체자 | 100만원 | 해당 없음 |
| 연체자(기본) | 50만원 | 6개월 성실상환 뒤 추가 50만원 |
| 연체자(의료·주거·교육비 등 용도 확인) |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 해당 없음 |
이 표는 2025년 3월 31일 문서의 내용이에요. 2026년 9월 1일 예산안 보도자료의 첨부 설명자료는 현행 상품을 설명하면서 연체자도 이용할 수 있고 최초 한도는 50만원이라고 적었어요. 6개월 성실상환 뒤 추가 50만원과 용도 확인 시 100만원 규칙은 2025년 3월 31일 문서에만 있으니, 연체 중이라면 상담할 때 처음 받을 수 있는 금액을 꼭 물어보세요.
금융위원회가 2026년 4월 22일에 든 사례에는 30대 1인 가구 미취업자가 50만원을 먼저 빌려 이자를 성실히 낸 뒤 추가 50만원을 받아 밀린 월세와 식비를 해결했다는 내용이 있어요. 이 사람이 연체자였는지는 사례에 적혀 있지 않아서, 위 표의 구조가 지금도 그대로인지 확인해 주는 근거로 보기는 어려워요. 규칙을 정한 문장이 아니라 금융위원회가 든 사례라는 점도 구분해 두세요.
연체 기간이 길고 빚 자체가 부담이라면 새로 빌리는 것보다 채무 정리 제도가 먼저일 수 있어요. 장기 연체 채권을 사들여 정리하는 제도는 새도약기금 대상자 기준을 정리한 글에서 따로 볼 수 있어요.
이자 50% 페이백, 100만원이면 얼마일까
2026년 1월 2일부터 상환 방식이 1년 뒤 한꺼번에 갚는 방식에서 2년 동안 원리금을 같은 금액으로 나눠 갚는 방식으로 바뀌었어요. 여기에 전액을 갚으면 낸 이자의 절반을 돌려주는 페이백이 붙었어요.
얼마쯤인지 감을 잡기 위해 가정으로 계산해 봤어요. 매달 같은 금액을 24번 내고, 월 이자는 연 금리를 12로 나눠 붙인다고 가정했어요. 실제 이자 계산 방식은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아서 원 단위는 다를 수 있어요.
| 가정 | 월 상환액 | 2년 이자 합계 | 페이백(이자의 50%) | 페이백 뒤 남는 이자 |
|---|---|---|---|---|
| 100만원, 연 12.5% | 약 4만 7,307원 | 약 13만 5,375원 | 약 6만 7,688원 | 약 6만 7,688원 |
| 100만원, 연 9.9% | 약 4만 6,099원 | 약 10만 6,371원 | 약 5만 3,185원 | 약 5만 3,185원 |
| 50만원, 연 12.5% | 약 2만 3,654원 | 약 6만 7,688원 | 약 3만 3,844원 | 약 3만 3,844원 |
이자의 절반을 돌려받으니 부담하는 금리도 대략 절반이 돼요. 12.5%의 절반은 6.25%이고, 금융위원회는 이걸 실질금리 6.3%로 적었어요. 9.9%의 절반은 4.95%이고, 금융위원회 표기는 5%예요.
조심할 점은 조건이에요. 페이백은 금융위원회 문구로 「전액 상환시」에 붙어요. 중간에 연체해 다 갚지 못하면 이 계산이 성립하지 않아요. 페이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주는지는 이번에 연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청할 때 지급 시점과 받는 계좌를 함께 확인하세요.
다 갚은 뒤에 이어지는 대출이 생겼어요
2026년에는 다 갚은 사람을 위한 다음 단계가 추가됐어요. 금융위원회 2026년 3월 30일 보도자료는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을 3월 31일에 전국 163개 미소금융 지점에서 출시한다고 밝혔어요. 연 4.5%로 최대 500만원을 최대 6년(거치 1년, 상환 5년) 동안 쓸 수 있는 상품이에요.
대상은 두 조건을 함께 봐요. 보도자료 각주는 「차상위계층 이하, 신용점수 하위 50%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쪽 조건과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 미소금융 1년 이상 성실상환자, 전세사기 피해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등」 쪽 조건을 함께 갖춘 사람으로 적었어요. 상담 예약은 서민금융콜센터 1397로 한다고 했어요.
금융위원회는 이 흐름을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연 12.5%, 최대 100만원)에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연 4.5%, 최대 500만원), 은행권 징검다리론(연 9% 이내, 최대 3,000만원)으로 이어지는 체계라고 설명했어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끝까지 갚는 일이 페이백뿐 아니라 다음 대출의 조건과도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2027년 K-민생지킴대출(가칭)은 아직 예산안이에요
금융위원회는 2026년 9월 1일 2027회계연도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새로 넣었어요. 기존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의 대상과 내용을 넓혀 고친다는 계획이고, 예산 3,000억원으로 정부재정과 민간자금을 합쳐 총 6,0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적었어요.
| 항목 | 지금 불법사금융예방대출 | 2027년 예산안의 K-민생지킴대출(가칭) |
|---|---|---|
| 대상 |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
| 한도 | 100만원 | 최초 100만원,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계획) |
| 금리 |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 | 4.5% |
| 만기와 상환 | 2년 원리금 균등분할 |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월 1만원 수준으로 적힘) |
| 상태 | 시행 중 | 정부 예산안에 담긴 계획 |
이 표의 오른쪽 칸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에요. 예산안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하고, 상품 이름도 가칭이에요. 9월 1일 보도자료의 첨부 설명자료는 최초 상환계획에 따라 10년 동안 원리금을 균등분할상환하면 월 1만원 수준이고, 이렇게 6개월 성실상환하면 추가 100만원을 받는 구조라고 적었어요. 추가로 6개월 더(총 1년) 성실상환하면 미소금융 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로, 1년 더(총 2년) 성실상환하면 은행권 징검다리론으로 연계한다는 계획도 같은 설명자료에 있어요. 이용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지원센터라고 했어요. 반면 출시 시점, 사회적 배려대상자 금리, 지금 이용자가 어떻게 넘어가는지는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글은 4.5% 기준의 월 상환액을 따로 계산하지 않았어요.
2026년 10월 26일 오후 6시 23분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을 내용 검색하면 「민생지킴」은 9월 1일 예산안 한 건만 나와요.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찾은 가장 최근 글은 9월 11일 추석 불법사금융 주의 보도자료였어요. 이 검색 범위에서는 개편안이 확정되거나 출시됐다는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국회 심의 결과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니, 이용 조건을 따져 볼 때는 2026년 10월 26일 현재 적용되는 12.5% 조건을 기준으로 보세요. 개편안이 확정 발표되면 그때 숫자를 다시 맞춰 보면 돼요.
햇살론 특례보증과는 한도부터 달라요
같은 시기에 함께 바뀐 상품이 햇살론이에요. 2025년 12월 30일 보도자료는 2026년 1월 2일부터 정책서민금융상품 4개를 햇살론 일반보증과 특례보증 2개로 묶는다고 적었어요. 햇살론15와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이 합쳐진 햇살론 특례보증은 금리가 15.9%에서 12.5%로 내려갔고,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9.9%예요. 2026년 2월 6일 보도자료는 햇살론 특례보증의 대출한도를 1,000만원으로 적었어요. 금리는 불법사금융예방대출과 같은 숫자지만 한도가 열 배이고, 페이백은 이번에 연 문서에서 불법사금융예방대출에만 적혀 있었어요.
어디서 어떻게 신청하나요
금융위원회 문서들이 공통으로 가리키는 창구는 서민금융진흥원이에요.
- 서민금융콜센터: 국번 없이 1397로 상담할 수 있어요(2025년 3월 31일, 2026년 9월 11일 보도자료)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2026년 2월 6일 보도자료는 1397 상담과 센터 신청을 안내했어요
- 서민금융 잇다 앱과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 이용 가능한 상품을 확인하는 곳으로 안내돼 있어요(앱 이름은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 홈페이지와 앱 안내는 2026년 9월 11일 보도자료)
2023년 출시 보도자료는 센터를 방문할 때 신분증과 본인 명의 예금통장 사본을 가져오라고 안내했어요. 지금도 같은지는 이번에 확인하지 않았으니 상담 예약 때 함께 물어보세요.
급하게 돈을 구하다 보면 정책상품을 사칭하는 광고도 만나게 돼요.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1일 보도자료는 대부업체에서 빌리려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의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나 금감원 콜센터 1332로 등록 여부를 먼저 확인하라고 안내했어요. 연 20%를 넘는 이자나 대출 전 수수료·보증금 선입금을 요구하면 대출 진행을 바로 멈추고 신고하라고도 적었어요. 20%를 넘긴 이자가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법정 최고금리 20%와 60%의 차이를 조문으로 정리한 글에서 볼 수 있어요.
이번에 확인하지 못한 것
- 서민금융진흥원 화면: 홈페이지와 앱의 상품 안내, 약정서는 열지 않았어요. 이 글의 조건은 모두 금융위원회 보도자료(9월 1일은 첨부 설명자료 포함)에서 왔어요
- 연체자의 추가 대출 규칙: 6개월 성실상환 뒤 추가 50만원과 용도 확인 시 처음부터 100만원 규칙은 2025년 3월 31일 문서 뒤로 다시 적힌 문서를 찾지 못했어요. 2026년 9월 1일 설명자료는 최초 한도 50만원만 적었어요
- 중도상환수수료와 만기연장: 2023년 출시 문서는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고 만기를 최장 5년까지 늘릴 수 있다고 적었지만, 2026년 1월 상환 방식이 바뀐 뒤의 내용은 이번에 연 문서에 없었어요
- 심사에서 떨어지는 기준: 출시 문서의 제외 대상(조세체납자, 금융질서문란자) 말고는 적힌 기준을 찾지 못했어요
- 페이백 지급 시점과 방식: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신청 전에 확인할 순서
- 신용과 소득 기준부터 보세요. 지금 기준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예요.
- 사회적 배려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이면 금리가 9.9%예요.
- 연체 중인지에 따라 처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를 수 있어요. 의료·주거·교육비처럼 용도를 보여 줄 수 있으면 상담 때 말하세요.
- 2년 동안 매달 낼 금액을 미리 셈해 보세요. 100만원을 12.5%로 빌리면 가정 계산으로 매달 4만 7천원 남짓이에요.
- 다 갚을 수 있는지가 핵심이에요. 페이백은 전액 상환이 조건이고, 4.5% 생계자금 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완제자가 대상 조건 가운데 하나로 적혀 있어요.
- 2027년 예산안의 개편안은 확정 전이에요. 2026년 10월 26일 현재 조건과 구분해서 보세요.
- 1397로 먼저 상담하세요. 문자나 SNS로 온 대출 광고는 등록 여부부터 확인하세요.
빌릴지 말지는 소득, 다른 빚, 상환 계획에 따라 개인 상황마다 다를 수 있어요. 갚기 어려운 빚이 이미 있다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상담에서 채무조정이나 복지 연계도 함께 물어보세요.
정리
- 소액생계비대출은 2025년 3월 31일부터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이 바뀌었고, 기존 이용자도 추가대출·만기연장·재대출을 이어 쓸 수 있다고 금융위원회가 적었어요.
- 대상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로, 2023년 출시 때와 같아요. 한도는 100만원이에요.
- 2026년 1월 2일부터 금리는 12.5%(사회적 배려대상자 9.9%), 상환은 2년 원리금 균등분할이에요.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받아 금융위원회 계산으로 실질금리가 6.3%(5%)예요.
- 연체자의 최초 한도는 2025년 3월 31일과 2026년 9월 1일 문서에 50만원으로 적혀 있고, 2025년 3월 31일 문서에는 의료·주거·교육비 같은 특정 용도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라고 적혀 있어요.
- 다 갚으면 2026년 3월 31일 출시된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대출(연 4.5%, 최대 500만원)로 이어질 수 있어요(대상 조건 충족 시).
- K-민생지킴대출(가칭)의 신용 하위 50%, 금리 4.5%, 만기 10년(원리금 균등분할, 월 1만원 수준), 6개월 성실상환 시 추가 100만원은 2027년 예산안에 담긴 개편안이에요. 2026년 10월 26일 게시판 검색 기준으로 확정 발표는 없었어요.
특정 금융 상품에 대한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 투자 결정은 본인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2026년 8월 이후 발행한 글은 법령·공공기관 자료 같은 1차 출처를 직접 확인해 작성했습니다. 그 이전 글은 같은 기준으로 순차 점검하고 있습니다. 편집·출처 정책 보기
💬 자주 묻는 질문
Q. 소액생계비대출은 없어졌나요?
없어진 게 아니라 이름이 바뀌었어요. 금융위원회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그날부터 소액생계비대출은 불법사금융예방대출로 이름을 바꿨어요. 기존 이용자는 명칭 변경과 무관하게 성실상환 시 추가대출과 만기연장, 원리금 전액상환 시 재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고 적었어요.
Q. 불법사금융예방대출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일 예산안 보도자료가 각주로 적은 지금 상품의 대상은 신용 하위 20% 이하이면서 연소득 3,500만원 이하예요. 2023년 3월 출시 때와 같은 기준이에요. 출시 보도자료는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하고, 연체자와 소득증빙이 어려운 사람도 포함하되 조세체납자와 금융질서문란자는 제외한다고 적었어요. 출시 문서는 센터 상담을 거쳐 대출이 실행된다고 적었어요.
Q. 금리는 몇 퍼센트이고 페이백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1월 2일부터 일반 금리는 연 12.5%,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연 9.9%예요. 상환은 2년 원리금 균등분할로 바뀌었고, 전액 상환하면 낸 이자의 50%를 돌려줘요. 금융위원회는 이렇게 계산한 실질금리를 6.3%(배려대상자 5%)로 적었어요. 페이백을 언제 어떤 방식으로 주는지는 이번에 연 보도자료에 적혀 있지 않았어요.
Q. 연체 중이어도 받을 수 있나요?
금융위원회 문서는 연체자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2025년 3월 31일 보도자료 기준으로 기존 금융권 대출 연체자는 처음에 50만원을 받고 6개월 성실상환 뒤 추가 50만원을 받는 구조이고, 의료·주거·교육비 등 용도가 확인되면 처음부터 100만원까지 가능해요. 2026년 9월 1일 금융위원회 예산안 설명자료도 연체자의 최초 한도를 50만원으로 적었어요. 6개월 뒤 추가 50만원과 용도 확인 규칙은 2025년 3월 31일 문서에 있으니 상담 때 함께 확인하세요.
Q. 2027년부터 금리 4.5%, 신용 하위 50%로 바뀌나요?
아직 정해진 것이 아니에요. 금융위원회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는 K-민생지킴대출(가칭)을 2027년 예산안에 담은 계획으로 적었어요. 내용은 소득과 관계없이 신용 하위 50% 이하, 최초 100만원, 금리 4.5%, 만기 10년이에요. 첨부 설명자료에는 10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월 1만원 수준)이고 6개월 성실상환하면 추가 100만원이라고 적혀 있어요. 2026년 10월 26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게시판 검색에서는 이 상품의 확정이나 출시 발표를 찾지 못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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